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안내 2017. 1 중 소 기 업 청
목 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공급 절차 목적 및 관련 근거 용어의 정의 신청 및 접수 우선공급 대상자 배점 기준표 1 목적 및 관련 근거 5 2 용어의 정의 6 신청 및 접수 3 우선공급 대상자 7 배점 기준표 4 대상 주택 8 접수 및 처리기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목 적 관련 근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 공급 목 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 공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건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 관련 근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7호) 주택법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36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용어의 정의 (공급)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주택법」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 등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 으로 구성된 세대주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은 세대원이 없어도 세대주로 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용어의 정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기 위해 무주택이어야 하는 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핵심개념 누가 청약(신청) 할 수 있는지? 누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 누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 (직계 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 +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 존비속)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 제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과거 근무경력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한 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대상 제외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종사)하는 근로자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대상 주택 공급 규모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다음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민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 공급 규모 1,000호 내외(주택건설업체의 배정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14) 511호→(’15) 1,061호→ (’16.8월) 780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공급절차, 통보 및 모집공고 특별공급 통보 모집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추천서 발급 주택배정 사업주체→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근로자→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사업주체 특별공급 통보(연중 수시)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득한 후 배정물량(타기관 추천대상자 포함 건설량의 10%이내) 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모집 공고 * 지방청장 등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공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대상자 확인(임대) 신청 : 주택우선공급대상자는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청 첨부서류 *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자가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일 경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지방중소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 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분양) 신청 : 주택우선공급대상자는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지침 별지 제2호 서식)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청 첨부서류 *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자가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일 경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분야별 증빙서류 (다음 페이지 참조) ** 지방중소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 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신청 및 접수 분야별 증빙서류 * 수상경력보유 :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 제출(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유효기간(수상일로부터 기산) : 훈․포장(11년), 대통령 표창․상장(7년), 국무총리 표창․ 상장(5년), 기타(3년)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술·기능인력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및 증서 사본 1 부 * 지방소재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저소득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선정 또는 수급증명서 1부 * 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업체용),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요건 검토, 대상자 확인(추천) 요건 검토 : 지방청장 등은 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는 사업주체가 확인 대상자 확인 및 추천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 :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발급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 : 지침 제9조에 규정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배점기준표 (다음 페이지 참조) 전매제한 및 확인(추천) 취소 * 전매제한기간 : 최대 5년 * 공급 회수 : 1인당 평생1회 *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 위조 또는 주택 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을 취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배점기준표 주요항목 배점 산 정 근 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60 산 정 근 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60 □ 현 직장 재직기간 : 년(3점/1년) □ 이전 직장 재직기간 : 년(2점/1년) 제조 소기업 재직 5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영위 소기업 : 5점 수상경력 □ 훈·포장 : 5점 □ 대통령·총리 : 4점 □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기술·기능인력 10 □ 비수도권 소재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 10점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자격증 보유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5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4점 □ 기능사 : 3점 * 중복자격은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뿌리산업 재직 □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 : 5점 *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기술분야 미성년 자녀 □ 자녀수 1명 : 1점 □ 자녀수 2명 : 3점 □ 자녀수 3명이상 : 5점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시.군 또는 주택건설지역 반경 6Km내 소재 기업 재직 : 5점 합 계 10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제도 주택 우선공급 신청접수 및 처리기관 주택 건설지역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접 수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전화번호 서울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02-2110-6344 부산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28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8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42 경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31 인천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20 대전충남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42-865-6138 울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14 강원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12 충북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9 전북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063-210-6434 경남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2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 064-71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