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계획 2010. 1.18(화)
발표순서 1 사 업 개 요 2 추 진 현 황 3 추 진 방 향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란 지역의 일자리·기업투자 확대 프로젝트 지역의 일자리·기업투자 확대 프로젝트 광역차원에서의 산업내 가치사슬, 산업간 가치사슬간 시너지 제고사업 중앙·지자체·민간 공동 협력 사업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3년)의 지역역점 사업 - 재정분담 : 국비 50%, 지방비 25%, 민자 25% 1 2 3 4
1. 사업개요 추진배경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규모 : ('10)540억원 → ('11)1천억원 시도간 분절된 지역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광역차원에서 시도간 공동 협력 사업을 촉진 추진배경 광역권 내 또는 광역권 간 2개 이상 시도의 연계협력사업 지원 지원규모 : ('10)540억원 → ('11)1천억원 총 사업기간은 3년 이내 *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일반 제조업 이외에 산업간 융합 및 녹색성장분야 ,지식서비스, 문화 컨텐츠 등을 중점 지원 * H/W 사업은 지방비, 민자 조달을 원칙 지원분야
2. 추진현황 1 2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지원 <분야별 참여 기관․기업 현황> 단위 : 과제수, 억원(%) 구 분 기계/소재 전기/전자/IT 바이오/의료/화학 문화/관광 기타 합계 과제수 8 5 6 3 30 참여기관수 87 59 36 18 21 221 지원예산 173(32.6) 155(29.3) 108(20.4) 53(10.0) 41(7.7) 530 2 유형 : 광역권 내 시도간 및 광역권간 등 다양한 유형의 과제 추진 <연계협력 유형별 현황> 단위 : 과제수, 억원(%) 광역권간 광역권내 시․도간 기초 지자체간 합계 과제수 7 17 6 30 참여기관수 56 137 28 221 지원예산 149.5 316.5 64 530
3. '11년도 사업 추진방향 1 2 3 4 5 과제기획을 통한 우수 과제 발굴 과제의 대형화 및 경쟁촉진 기 본 방 향 1 과제기획을 통한 우수 과제 발굴 2 과제의 대형화 및 경쟁촉진 3 연계협력사업 성과목표의 명확화 4 시·도 및 기업의 실질적 참여 확대 5 사업관리 및 평가체제 강화
1 1. 과제 기획을 통한 우수 과제 발굴 사전 과제 기획 추진 과제기획의 내실화를 위해 총 10억여원의 기획비용 지원 과제기획의 내실화를 위해 총 10억여원의 기획비용 지원 - 4대 권역(충청·호남·대경·동남)은 각 1.8억원, - 강원·제주·수도권은 각 9천만원 배분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과제 기획내용을 과제기획팀에게 배분 - 기획비용은 전담기관인 KIAT와 지역TP간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4대 권역은 각 6개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은 각 3개)의 과제를 기획 (총 30여개 과제 기획) - 수도권은 타 권역과의 협력·촉진을 위해 초광역형태 과제 기획 * 강원권, 제주권은 필요 시 (총괄)주관기관을 타 권역에 개방 가능
2 1. 기획을 통한 우수 연계협력 과제 발굴 과제기획팀(시도) 및 과제기획단(광역위) 구성·운영 과제기획팀 시도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과제기획 - TP는 해당시도의 행정지원 역할 수행 과제기획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관 참여 필수 - 팀장은 민간전문가가 담당 - 시도소재 TP, 출연연, 기업 등 지역의 산업지원역량을 최대한 활용 <과제기획시 유의사항> 기획보고서는 시도간 연계협력방안,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재원분담 방안, 참여기관 역할 및 상호 역할분담 관계 등을 상세히 작성 과제기획 시 외국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의 국제 연계협력도 권장
1. 기획을 통한 우수 연계협력 과제 발굴 과제기획단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가 과제기획단을 구성하여 과제내용 확정 (구성) 광역위 사무총장, 시도국장, 과제기획팀장, 민간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역할) 광역권 차원에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고 후보과제를 최종 확정 * 시도간 연계협력수준,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시도 및 기업의 참여정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는 향후 중앙평가시 참고사항으로 활용 예정 <과제기획단 운영체계> 후보과제 심의 및 확정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과제기획단 후보과제 송부 기획보고서 송부 각 시도 시도 : 과제기획팀 구성 및 운영·참여 TP : 과제기획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과제기획팀
1 2. 과제의 대형화 및 경쟁촉진을 통한 성과제고 과제의 대형화 및 경쟁 촉진 필요성 : 시도 역점 대형 프로젝트를 3년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기업투자, 기업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지원규모(국비) : 과제당 30~50억원 (3년간 150억원 내외) 총사업비 :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3년간 300억원 규모 - 지방비·민간 매칭 : 각각 총사업비의 25% 이상
3 2. 과제의 대형화 및 경쟁촉진 경쟁촉진으로 우수과제 선정 경쟁촉진으로 우수과제 선정 공모를 통해 30여개 사전기획과제 중 10여 개의 과제를 선정 - 시도 간,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과제 선정(3:1 수준의 경쟁) <기획과제 공모 경쟁 방식(안) (과제 간 경쟁) 30여개 기획과제 경쟁공모 10여 개 과제 선정 (약 3:1의 경쟁) (과제 내 경쟁) 과제 내 여러 컨소시엄이 사업신청 시 우수 컨소시엄 선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고 후 사업자 선정 심의 시 사업지원 규모 등을 조정하여 권역별 최종지원 대상과제, 지원대상 컨소시엄 및 지원규모 확정 예정
2개 이상의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해 일자리, 투자확대의 사업성과가 큰 사업을 중점지원 3. 지원대상 및 성과목표 구체화 1 명확한 연계협력 방안 제시 2개 이상의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해 일자리, 투자확대의 사업성과가 큰 사업을 중점지원 연계협력 연계협력의 범위 :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 산업공간에 기초한 연계협력 추진 * 산업 내 가치사슬, 산업 간 가치사슬, 정책 간 연계협력 등의 분야에서 연계협력내용의 명확한 제시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출연연 등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내용과 수준을 구체화 - 해당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관련 자원(기업, 대학, 출연연, TP 등)을 활용하여 타 시도와 Networking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세부방안 제시 - 참여기관간에 사업비용의 적정배분 제시 사업 기획 시 아래의 형태로 연계협력이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 - 시도간 형식적인 연계협력, 사업수행기관 간 역할분담 불분명 및 중복
2 3. 지원대상 및 성과목표 구체화 지원대상 분야 및 성과지표 명확화 필요 지원분야 (대상분야) 제조업 (신성장 동력, 풀뿌리 산업 등), 산업융합분야,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 문화컨텐츠 및 기타 시·도 역점사업 중,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확대, 구매연계, 정책연계, 수도권 기업이전 등 효과가 큰 과제 (지원배제) 건설 교통 등 SOC사업, 건물 신축*, 리모델링, 소모성 사업 등은 지원에서 배제 * 지자체와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
1 4. 사업예시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 부품소재 개발사업 (1) 사업목표 : 세계 2위의 마그네슘 생산지대 및 초경량자동차부품 국산화 달성 수행권역 : 강원권(총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연계협력 관계 : 경량Mg소재생산(강원)→ 경량Mg자동차 부품생산 (강원, 인천, 충남, 전남) → 완성차 제조업체에 관련 부품 공급 매출, 일자리 목표(~`13년) : 매출(364억원) 고용(102명) 기업투자와 연계 : POSCO 강원도 옥계면에 Mg생산공장 신설 (건설비 : 455억원, 공사기간 : `11.3월~12.6월) 〈자동차 부품 산업 가치사슬〉 산업 가치 사슬 원료(돌로마이트) ▶ 마그네슘 제련 합금화공정(Al,Zn...) 자동차부품 공정 완성차 시멘트공장 마그네슘 괴 생산 ․다이캐스팅(주조)용 합금 ․다이캐스팅 제품 ․압연,압출 제품 ․Mg 적용 차량생산 (석회석광산) (현재 전량 수입) ․소성가공(압연,압출)합금 권역 강원권 인천,충남,전남
1 4. 사업예시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 부품소재 개발사업 (2) 강원 인천 충남 전남 지역간 연계협력 관계 강원 Mg 제련양산기술 개발 Mg 괴 및 합금 생산 Mg 일체형 도어몰딩 개발 인천 충남 전남 Mg 자동차 휠 제조기술 개발 (주조방식) Mg 합금이용 자동차 Bumper Beam 개발 (단조방식) Mg 괴 및 합금 공급 (동화상협 등) (보원경금속 등) (태창공업 등) (RIST, 포스코 등)
2 4. 사업예시 OLED조명용 핵심양산 장비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사업기간 : 10년~11년 (2년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연구조합, 기업, 출연연, 대학 등 총 11개 기관 기업투자와 연계 : LG 화학 등으로부터 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연계 주요사업내용 OLED조명장비 수요기업-장비기업 간 연계협력 - 장비수요 기업 : 개발목표, 스펙제시 및 성과평가 - 중소 장비기업 등 컨소시엄(5개) : 기술개발 과제 역할 분담, 공동개발 장비개발협력 성능평가 및 구매 개발장비 사양제시 장비기업 장비기관 컨소시엄 장비수요기업 중착장비 장비개발 장비납품 조명소자,기판
2 4. 사업예시 OLED조명용 핵심양산 장비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OLED조명 시제품 개발 (비용분담 : 정부 70%, 민간 30%) - 22개 중소 조명기업 : OLED 조명 시제품 제작 출연연 등 조명업체 디자인전문기관 광원패널 제작지원 특성평가 디자인설계지원 비용30%분담 OLED시제품제작
1 5. 시·도 및 기업의 참여 및 역할 확대 시 ·도의 참여 및 역할 확대 광역 시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기초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 하여 시·도와 공동참여 하는 형태로 추진 * 예 : 광역시도 (지방비 분담)+ 기초 시군구(지방비 분담) → 참여가능 지방비 대응 : 총사업비의 25% 이상으로 설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 강원권과 제주권은 1개 시도가 1개 권역이므로 15%이상으로 조정 하드웨어 관련 사업비는 ‘지방비+민간부담금’조달을 원칙으로 추진 (국비사용 불가) 제시한 지방비 대응 기준 이상으로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 예정
2 5. 시·도 및 기업의 참여 및 역할 확대 기업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필요 기업지원기관, 출연연, 대학 중심의 컨소시엄 지양(일자리, 투자창출 효과 부족) (기업컨소시엄 우선) 특히, 우수 중소기업 컨소시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컨소시엄을 우대 - 기업지원기관, 출연연, 대학은 기업중심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총괄주관기관 역할은 가능) 민간 대응자금 총사업비 대비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비율은 15% 이상 부담 * 민간 현금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15% 미만 시 감점 예정
6. 사업관리 및 평가체제 강화 사업평가 시 해당권역 전문가 배제(상피제 적용) 30개 과제 연계협력사업의 연계협력 내용 및 성과목표 재점검` - 연계협력 내용, 성과목표 재조정 이후에도 사업성과 불명확한 경우 평가시 불이익 조치 성과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 * 평가등급을 5단계(A~E 등급)로 세분하여 평가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 조치 * 평가결과 일정기준(예시 : 60점) 미만일 경우 지원 중단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확대, 수출·매출 증대 효과가 큰 사업을 우대 7. 사업선정 평가 시 우대사항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확대, 수출·매출 증대 효과가 큰 사업을 우대 기업의 권역 내 투자확대, 수도권 기업이전 계획, 기업의 구매 계획 등과 연계되어 있거나, 일자리 창출, 수출 및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 (중소기업 컨소시엄)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구성되는 경우 산업 내 가치사슬, 산업 간 가치사슬, 정책간 연계협력 등의 분야로 추진되는 경우 가치사슬 간 명확한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대응자금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경우 우대 시도 지방비 매칭비율 : 총사업비 대비 25%보다 높을 수록 우대 기업 출자비율 : 총사업비 대비 최소 25% 이상, 현금 출자비율이 15%보다 높을수록 우대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