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역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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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 계 약

차 례 수출입 계약의 기초 수출입 계약의 주요조건 무역계약이란? 품질조건 수출입계약의 특징 수량조건 가격조건 수출입계약의 종류 차 례 수출입 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이란? 수출입계약의 특징 수출입계약의 종류 수출입계약의 당사자와 법적 성격 수출입계약의 대행 무역계약의 성립 수출입 계약의 주요조건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화인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 분쟁해결조건 기타조건

1. 수출입 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이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을 말한다. 2) 수출입계약의 특징 국가마다 상이한 법과 관습으로 인한 준거법 문제, 선물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함. 무역계약과 성립에 관련된 조건과 계약 등에 관해 특징을 가진다. 3) 수출입계약의 종류 : (1) 개별계약, (2) 포괄 또는 장기계약, (3) 독점계약 有.

4) 수출입계약의 당사자와 법적 성격 - 당사자 : 일반당사자, 공법인 당사자, 정부당사자, 대리인 - 법적 성격 : 합의-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유인계약 5) 수출입계약의 대행 - 수출계약의 대행 : 수출계약 체결한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무역업자 (수출대행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함. - 수입계약의 대행 : 대행자가 대행위탁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함.

6) 무역계약의 성립 ① 해외시장 조사를 통하여 목적시장 결정 ②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① 해외시장 조사를 통하여 목적시장 결정 - 신용 있고 유력한 거래처 선정 - 거래 제의장 Circular Letter 발송결정 - 신용조사 Credit Inquiry - 적극적으로 주문권유 - 일반거래조건 협정서 작성 - 구체적인 매매조건 결정 ②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청약 계약성립 승낙 -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 약인 ( Consideration ) - 거래목적물, 거래방법 → 합법적( Legality ) - 당사자의 행위능력( Capacity of the parties ) 법적 구속 요건

③ 청약 offer ☞ 피청약자의 무조건·절대적으로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 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 특성 : 1.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2. 승낙과 함께 일정계약성립 확정성 3. 즉시 청약자 구속 ( 법정 구속성 ) 4. 불요식 ( 구두 등 ) ◈ 종류 : ① 확정 오퍼 Firm Offer ② 불확정 오퍼 Free Offer ③ 반대 오퍼 Counter Offer ④ 조건부 오퍼 Conditional Offer ⑤ 교차청약 오퍼 Cross Offer ◈ 청약의 효력 발생·소멸 ① 도달주의 ( 영미법·대륙법 ) ② 청약자는 승낙이전 철회 가능 ③ 청약은 승낙에 의해 철회 불능 ◈ 승낙 ( Acceptance ) : 피청약자의 수락의사 표시 무역계약서의 작성 : 오퍼·승낙에 의한 행위

2. 수출입계약의 주요조건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건. 방법으로는 견본매매, 표준품매매 등이 있으며, 품질조건을 정하는 시기는 선적품질조건, 양육품질조건으로 나뉜다. 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수량의 단위는 각 국가에 따라 같은 단어라도 단어가 뜻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다. 계량방법으로는 총중량, 순중량, 정미중량조건이 있으며, 순중량이 보편적으로 쓰인다. 3) 가격조건(terms of price) : 수출입단가(unit price)는“물품의 제조(생산)원가 + 이윤(희망이익) + 요소비용(부대 비용)”으로 정해진다. 마지막 수출입 요소비용(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 이느냐 (매수인or 매도인)에 따라 상품의 단가가 달라진다.

4)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 수출입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및 매매에 있어서 그 질적 및 양적 보호를 통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으로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다. 5) 화인조건(terms of shipping marks) : 화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운송기간 동안 혼란과 지연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각 화물의 외장에 기입하는 포장번호, 목적항구 등을 통칭한다. 6)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선적은 배에 짐을 싣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인도조건을 의미한다. 선적시기는 단월,연월,특정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방법으로는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 등이 있다.

7)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해 위험의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을 말한다. 해상적하보험은 ICC(협회적하약관)를 사용한다. 8)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대금지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제시기로 보면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등으로 나뉘고, 수단으로는 현금이나 환어음결제조건 등으로 나뉜다. 결제통화로는 자국통화, 상대국 통화, 제3국 통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9)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 법과 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끼리의 체결이기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클레임 제기기간, 근거, 방법이 계약상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해결 방법으 로는 당사자 간 해결 or 제3자 개입방법이 있으며, 제3자 개입방법으로는 중재가 대표적이다. 10) 기타조건(other terms) : 불가항력조항, 권리침해조항, 비밀유지조항 등 기타 여러 조건들이 또한 많이 존재한다.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품질의 결정방법 :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의 대상으로 것인가! - 견본매매 :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이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 표준품매매 : 표준품(standard)이란 동종 이질상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상품의 소량을 말하며, 종류는 같지만 이질적인 여러 제품이 혼합되어 한 가지 종류의 상품을 이루는 천연산물을 등급(grade)을 정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품매매 표준 관용 : USQ, FAQ, GMQ가 있음) - 상표매매 : 세계적으로 널리 품질이 알려진 상품의 경우에 상표에 의해 품질수준을 표시하여 매매하는 방법이다.

- 설명매매 : 선박, 철도차량과 같은 것은 견본매매나 상표매매에 부적합하여, 그에 따른 설명서, 도해목록을 통해 거래하는 매매방법이다. - 표준규격매매 : 상품의 규격이나 품질수준을 국제기구 또는 당해 국가나 공인기관이 설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정하여 부여하는 물품의 등급을 거래목적물의 규격이나 품질의 요건으로 하여 매매하는 방법. 주로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 또는 각종 기기나 도구 등의 매매에 채택된다. (Ex) ISO, BSS, KS, JIS 등 - 점검매매 : 점검매매는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품질약정방법이다.

◈ 품질의 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 : 선적 시 물품의 품질로서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 * Tale Quale :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 시까지 책임지는 조건 * Sea Damaged : 매도인이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지는 조건 - 양육품질조건 : 양륙 시 물품의 품질로서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 * Rye Terms :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도착지까지 책임지는 조건 ◈ 품질의 증명방법 - 선적품질조건에서 입증책임있는 매도인 : 권위있는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내지 품질증명서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 양육품질조건에서 입증책임있는 매수인: 권위있는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에 의해 사실을 증명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함

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 수량의 단위결정 - 중량: kg, Ib(pound), ton 등. * 3가지 Ton: < English Ton (long ton, gross ton) > < American Ton(short ton, net ton) > < Metric Ton (M/T: kilo ton, middle ton, French ton) > - 용적과 개수: 액체나 목재 등의 측정은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Liter, Gallon, Barrel, Cubic Meter(cbm), Cubic Foot(cft) 등의 단위가 사용. - 포장 : 면화, 시멘트, 비료, 통조림, 유류 등에는 Bale, Bag, Case, Can, Drum 등과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 등의 포장 용기가 단위로 사용되고, 무 용기 포장물품에는 Bundle, Coil 등이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수량표현방법 1) 과부족용인약관 :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수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량조건. 2) 개산수량조건 : “ 약 ” (about, approximately등) 의 표현 ◈ 검량기준시기 - 선적수량조건 : 감량의 우려가 없는 성질의 상품을 거래할 때, 선적지항의 선적시점까지 책임의 한계를 가짐 (조건:CIF, FOB조건) - 양륙수량조건 : 감량의 우려가 많은 상품을 거래할 때, 수입지항의 양륙지점 까지 책임의 한계를 가짐 (조건:DES, DEQ조건)

◈ 계량의 방법 ◈ 수량증명방법 1) 총중량 조건: ◈ 계량의 방법 1) 총중량 조건: 외포장과 내포장, 내부충전물 및 물품의 순수한 자중까지를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 많이 이용하진 않음. 2) 순중량 조건: 총 중량에서 외부 포장인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이다. 보편적으로 이용. 3) 정미중량 조건: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즉, 중량에서 내부포장과 충전물 등을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 ◈ 수량증명방법 1) 선적수량을 최종적으로 하는 경우: 매수인은 수량에 대한 검정기관 등에 검량 받아 중량용적증명서를 매도인에게 제공 or 선하증권면에 기재한 수량, 매수인이 작성한 중량표에 의해 수량을 증명해야 함. 2) 양륙수량을 최종적으로 하는 경우: 검량기관이나 공인검량인에 의한 용적중량증명서를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때로는 매도인이 수입국가 세관검사를 활용하여 수량을 증명하기도 함.

3. 가격조건(terms of price) ◈ 가격의 구성요소 ◈ 가격조건의 정형거래관습 ◈ 가격의 구성요소 수출입상품의 판매와 구매가격 즉, 수출입단가(unit price)는 “물품의 제조(생산) 원가 + 이윤(희망이익) + 요소비용(부대비용)”으로 정해진다. 즉 무역거래에서의 상품가격은 물품의 제조원가에 이윤을 붙이고, 그리고 수출입에 수반되는 수출입 부대비용을 포함시킨 “수출입 요소비용” 전체에 의하여 단가가 채산되고 그에 따라 가격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출입 요소비용으로는 제조원가, 포장비, 희망이익, 창고비용, 보관료, 수출통관비용 등이 있으며, 어느 것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어느 것들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는가에 따라 상품의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 가격조건의 정형거래관습 수출입가격은 수출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가운데 매도인(seller)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들이며, 매수인(buyer)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인가를 정형화한 것을 가격조건이라 한다. 무역거래에서 가격조건을 표시하는 데는 FOB, CIF, CFR 등 Trade Terms(무역거래조건 혹은 정형무역거래조건)라고 불리는 관습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또한 그 내용이 되기도 하므로, 대부분의 가격조건 용어는 그대로 Trade Terms에 쓰여지고 있다. (ex) CFR조건원가 : 해상운임 가격요소)

4.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화물포장 또는 수출포장은 수출입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및 매매에 있어서 그 질적 및 양적 보호를 통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포장하는 기술적인 작업 및 상태를 말한다. 1) 개장 : 개장은 소매(retail)의 단위가 되는 최소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행하는 포장방법을 말하며, 상표(trade mark)나 통명(brand) 또는 제조업체의 이름, 제품의 성분, 용량 등이 기재된다. 2) 내장 : 내장은 개장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통 몇몇의 개장을 합하여 행하는 포장 방법이다. (수용물포장&보호적내부포장) 3) 외장 : 외장은 무역화물의 수송 도중에 발생 가능한 변질이나 파손, 도난, 유실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취급업자들로 하여금 화물의 취급을 보다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내장 별로 또는 몇 개의 내장을 모아 다시 행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 4) 주의사항 : 화물의 중량 및 용적이 필요이상으로 크게 되면 운송비의 부담이 커진다. 수출포장은 1. 가볍고, 2. 부피가 적고, 3. 튼튼하고, 4. 값싸고, 5. 보기 좋은 것으로 하되, 상품의 종류, 성질, 도착지, 운송도중의 기후, 포장비, 운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보통의 포장은 매도인이 판단하여 임의로 하기도 하지만,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그 소재나 포장단위를 적절히 선택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좋다.

5. 화인조건(terms of shipping marks) 기본화인(main marks)을 제외하고는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항 표시(port mark)로, 이를 누락 시킨 화물을 NM Cargo라 부른다.

1) 주화인(main mark) : 주화인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기호(symbol)로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한다. 2) 부화인(counter mark) : 부화인은 주화인의 보조로, 같은 Lot의 타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는데, 주화인 아래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한다. 3) 중량표시(quantity mark) :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며, 용적도 표시한다. 4) 화물번호(case number) : 상업송장(invoice), 적하목록,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 곁에 표시하는 일련번호이다. 5) 목적항 표시(port mark) : 이것은 화물의 선적 또는 양화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잘못 도착)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항구 또는 목적지를 표시한 것인데, Port Mark라 한다. 특히, 화물의 경유지가 2개소 이상일 때는“Manilla via Hong-Kong”, 해로와 육로 를 경유할 때는 “New York overland via Sanfrancisco”, 도착항구에서 다른 지방 으로 수송될 때는 “Hong Kong in transit”로 표시된다.

6) 원산지(country of origin) 표시 : 당해 화물의 원산지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의 수출상품은 MADE IN KOREA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7) 품질마크(quality mark) : 내용물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생략해도 된다. 단, 동일 종류의 상품으로 등급이 서로 다른 물품이 함께 송부될 때는 혼돈하지 않도록 A1, A2, A3나 A, B, C 등 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주의표시(care marks) : 화물의 운송이나 보관 시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인데, Side Mark라고 부른다. USE NO HOOK, WITH CARE, KEEP DRY, THIS SIDE UP, OPEN HERE, FRAGILE 등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 : 주의마크(Caution Mark) 2 : 부 마크(Counter Mark) 3 : 주 마크(Main Mark) 4 : 품질마크(Quality Mark) 5 : 목적항마크(Port Mark) 6 : 경유지표시(Via) 7 : 화물번호(Case Number) 8 : 중량마크(Quantity Mark) 9 : 원산지마크 (Country of Origin)

6.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무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적조건은 곧 인도조건을 의미하게 되므로, 중요한 거래조건의 하나이다. ◈ 선적시기 1) 단월조건과 연월조건 : 예를 들어, - June shipment (6월 선적) =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June, 2014 (단월) (2014년 6월 동안만 선적이 이루어짐) ` - Shipment shall be made from May to June, 2014 (연월) (2014년 5월 부터 6월 까지 선적이 이루어짐) 특정일 이전 선적조건 : 최종 선적 일을 표시하는 형태 (ex) 2014.5.10까지) 특정일 이후 선적조건: - “ Shipment should be made within three months after seller's receipt of credit“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 이후 3개월 이내 선적”) 으로 약정한 경우, 수익자인 매도인이 신용장(L/C)을 수취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적하는 조건.

◈ 선적방법 1) 분할선적 매매목적물의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서 매도인이 한꺼번에 생산 또는 집하하여 제공하기 ◈ 선적방법 1) 분할선적 매매목적물의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서 매도인이 한꺼번에 생산 또는 집하하여 제공하기 어렵거나 시장상황 또는 판매가능성의 제약 때문에 매수인이 한꺼번에 전량을 인수하기 곤란한 때 또는 운송사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에 전량을 선적하지 않고 수회로 나누어 선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분할선적이라고 하면 화물을 최소한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상이한 항로나, 상이한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2) 할부선적 할부선적은 분할선적의 일종으로서,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수회에 걸쳐서 선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할부선적은 분할선적과 다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일정한 할부선적분을 반드시 이행하고 어음을 발행하여야 한다. 3) 환적 환적은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운송되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을 환적 이라고 하며 이를 이적이라고도 한다.

선적지연은 수출업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수출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4) 선적지연 선적지연은 수출업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수출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계약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선적일의 증명 선적일의 증명방법으로 선적선하증권 혹은 적재필 운송서류의 경우는 실제로 선적의 일부일을 선적, 적재일로 간주한다. 6) 하역조건 하역비 부담조건에 있어서 화물의 성질과 작업에 따라 적하비와 하역비의 부담이 갈라진다. 일반적으로 적하 시는 화주가 선측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양화 시는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물인 경우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양화:(揚貨): Destination : 화물최종하역하는곳 (화물의 최종목적지)

7.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수출입물품은 일반적으로 장거리에 걸친 운송을 필요로 하므로, 수출자로부터 수입자로 인도되기까지에는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이 따르므로, 이러한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위험의 발생시 그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적하보험은 육상보험이나 항공운송, 복합운송의 경우 = 운송보험, 항공운송보험, 통과보험이라 하고, 해상운송에 의한 보험을 해상보험이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무역보험이라 한다. 인코텀스에서는 CIF, CIP, DES와 같은 인도조건을 채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각각 보험부보를 위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다. - 보험조건 혹은 보험약관은 그 부담하는 위험과 보전되는 손해의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며,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도 각기 상이하므로, 어느 약관으로 부보하느냐에 따라 매도인의 비용부담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상보험의 성질과 손해보상조건 해상보험은 해상에서의 손해뿐만 아니라, 항해에 부수되는 육상이나 항공위험까지도 확장해서 담보해주는 육상, 해상혼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써,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자협회(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한 정형적인 보험약관들이 있는데, 이를 ICC ( Institute Cargo Clauses : 협회 적하 약관) 라 함. ICC는 기본약관과 부가약관이 있다. 기본약관은 신약관과 구약관이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신약관을, 개도국에서는 구약관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진국에서는 신약관과 구약관을 겸용하고 있다. 부가약관은 기본약관에서 담보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위험까지도 담보하는 확장약관. 구약관에는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 약관), WA(With Average : 분손담보 약관), AR(All Risks : 전위험담보 약관), 신약관은 ICC(C), ICC(B), ICC(A)가 있는데, 현재 혼합되어 사용되고, 두 약관 가운데 FPA 또는 ICC(C)가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아 보험료가 가장 싸며, 그 다음이 WA 내지 ICC(B), A/R 내지 ICC(A)의 순이다. -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또는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그 최고한도의 금액으로, 보험계약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보험금액은 보통 최소부보금액으로 CIF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하여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산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8.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대금결제의 시기 선지급조건: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CWO방식, 단순송금방식, 선대신용장 방식) 동시지급조건: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물품을 화체한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CAD,일람지급방식, 지급인도방식) 후지급조건: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상거래조건을 말하는데, 이를 연불조건이라고도 한다. (단기연지급, 중장기연지급) - 혼합조건:선지급, 동시지급 및 후지급 방식을 혼합한 결제조건을 말한다. (누진지급)

◈ 대금결제의 수단 ◈ 대금결제의 통화 - 현금 결제조건 : 현금으로 수출입대금을 직접 결제(CWO,COD,CAD등) - 환어음 결제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 발행, 이를 매각,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 - 송금환 결제조건 : 전신환이나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 (단순송금방식, 누진지급, 분할지급방식) - 물품 결제조건 : 수출입 대가로 다른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연계무역은 물물교환 무역, 구상무역 및 대응구매 등을 포함한 형태이다. ◈ 대금결제의 통화 -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게 됨. 통화는 1. 자국통화 2. 상대국가 통화 3. 제3국 통화 세 가지가 있음. - 당사자 간의 합의나 협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환위험 즉, 환시세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통화로서 안정성, 교환성, 유통성을 고려하여 국제통용성 및 공신력이 높은 통화를 채택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함.

9.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국제무역은 언어와 관습, 법률 등의 차이로 발생되는 무역분쟁 해결은 무역계약시에 약정하는 분쟁해결 조건에, 1. 클레임 제기 기간 2. 클레임 제기의 근거 3. 클레임 제기방법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분쟁해결의 방법: -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안과,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안에는, 매매당사자 간의 타협이나 화해, 청구권의 포기가 있다. -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은, 알선, 조정, 중재기관의 중재, 국제사법에 의한 소송 등에 의할 수 있다.

◈ 중재 중재는 단심이므로,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며, 무역전문가의 판정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 해결이 기대 되고, 중재심리가 비공개 되므로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중재판정의 결과는 뉴욕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장된다. 중재는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조항을 미리 설정해 두거나, 후에 중재에 붙인다는 중재협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재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때는 중재의 3대 요소인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삽입해야 한다.

◈ 분쟁해결과 재판관할조항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뉴욕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의 사유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래에는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법 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분쟁해결과 준거법조항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그 해석에 관해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시킬 것인 가의 문제가 준거법이다. 따라서,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약정 되어야 한다. 준거법 적용지와 재판관할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준거법 적용의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약정하여야 한다.

10. 기타조건(other terms) - 권리침해조항 : 매수인이 제공한 규격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생산으로 인하여 제3자의 산업재산권(산업소유권) 내지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을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여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권리침해조항, 산업재산권조항이라 한다. - 비밀유지조항 : 무역거래나 기술도입(제휴)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비밀유지조항이라 한다. - 이 밖에도, 불가항력조항, 완전합의조항, 검사조항, 가격변동조항, 사정변경조항, 제조물배상책임조항, 비포기조항, 분리가능조항, 손해배상액예정조항 등이 있다. - 이상이 무역계약서에 포함되는 중요 조항들이며, 이 밖에도 보증조항, 설명조항 등의 기타 조항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