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농업, 농업정책 총 장 배 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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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농업, 농업정책 총 장 배 종 하

목 차 하나의 유럽 하나의 농업정책 초기의 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2003년 농가단위 직접지불 도입 CONTENTS I 하나의 유럽 II 하나의 농업정책 III 초기의 공동농업정책 IV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V 2003년 농가단위 직접지불 도입 Ⅵ 거액의 농업보조금 수혜자들 Ⅶ EU 확대와 공동농업정책 Ⅷ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Ⅰ. 하나의 유럽 1957년 1973년 1981년 1994년 2004년 2007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가입 유럽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유럽연합 청설(로마조약) 초기 회원국은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독일, 이태리 6개국 1957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가입 1973년 그리스, 1982년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1981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 1994년 중동부 유럽 8개국, 말타, 사이프러스 10개국 가입 2004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현재 27 개 회원국) 2007년

Ⅱ. 하나의 농업정책 유럽은 전통적으로 농산물 수입국가 EU가 만들어지면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출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농촌사회의 적정생활수준을 확보한다 농산물시장을 안정시킨다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한다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CAP 시행의 기본취지는 농업과 농산물 무역에 있어 공동시장을 수립, 로마 조약에서 다섯 가지 목표 규정

[ EU의 농업현황 ] 국 가 인 구 농지면적 경작가능 농업GDP 농업인 취업자 비율 1,000명 1,000 ha % EU 15개 회원국 375,346 142,614 74,470 1.5 4.7 사이프러스 790 117 72 4.0 4.8 체 코 10,260 4,278 3,076 4.2 4.6 에스토니아 1,377 1,433 1,120 5.7 7.1 헝 가 리 9,917 5,865 4,614 4.3 6.1 라 트 비 아 2,406 2,480 1,842 15.1 리투아니아 3,689 3,487 2,930 7.2 16.5 말 타 392 10 9 2.6 2.3 폴 란 드 38,403 18,392 13,974 3.8 19.2 슬로바키아 5,403 2,450 1,450 4.5 6.3 슬로베니아 1,985 510 285 3.3 9.9 신규 가입 10개국 74,796 38,479 28,496

Ⅲ. 초기의 공동농업정책-① 단일시장 원칙 : 역내 회원국 사이에는 마치 하나의 시장처럼 농산물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고 가격지지 수준도 동일해야 함 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하되 역내우대원칙 고수 단일시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EU재정의 대부분을 공동농업정책에 사용 가격지지에 따르는 재원은 EU 예산에 반영

Ⅲ. 초기의 공동농업정책-②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가격대를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항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 보장 가격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가 개입하여 사들여 수출하고 가격이 상한선보다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역내 농산물을 구입하고 납세자들은 가격지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 가격대 설정이 중요한데 시작부터 높게 가격대 설정하여 농산물 과잉생산을 제도적으로 조장 CAP의 초기에는 가변부과금 수입이 상당하여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나 정지적인 가격결정으로 지지가격 수준은 해마다 높아져 시장은 왜곡되고 생산이 늘어나 생산 과잉 초래 남아도는 물량은 수출보조를 지급하면서 덤핑 수출 미국, 남미국가, 호주 등 기존의 농산물수출국가들과 마찰

[ EU의 가변부과금 (Variable Levy) ] 국제시장과 역내시장을 격리, 가격대 설정 유지 Variable Levy Intervention price The EU imposes a variable levy on some imports.  A variable levy is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shhold price and the world market price, i.e., c.i.f. price at a port of entry into the EU such as Rotterdam, Netherlands.  The threshhold price is the target price set by the Council of Ministers for a  grain deficit region such as Duisburg, Germany minus the cost of transportation to a port city such as Rotterdam.  The target price, and consequently the threshold price, is set annually.  The variable levy may change dail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world price at the port of entry. A tax on imports that varies over time so as to stabilize the domestic price of the imported good. Essentially, the tax is se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domestic price and the world price.

Ⅳ. 공동농업정책의 개혁-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조적 과잉생산과 늘어나는 재정부담이 최대의 골칫거리로 대두 낙농은 60년대부터 과잉, 1979년 곡물과 쇠고기도 자급 초과 1980년대 후반에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변신 1990년대 초, EU 재정 파산 직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조적 과잉생산과 늘어나는 재정부담이 최대의 골칫거리로 대두 밀 재고가 산을 이루고 버리는 우유가 홍수를 이루었다. 1984년에는 우유생산 쿼터제를 도입, 1988년에는 휴경제도 부분 시행

Ⅵ. 공동농업정책의 개혁-② 1992년 맥쉐리 개혁안 (1차 개혁) 2000년 아젠다 2000 (2차 개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인 1991년 당시 집행위원장인 멕쉐리가 제안한 개혁안으로 1992년 5월 농업장관회의에서 결정 가격지지를 축소하고 그대신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휴경을 광범위하게 도입 축산농가는 일정 수준의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경우 가축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직불금 지급 1992년 맥쉐리 개혁안 (1차 개혁) 가격지지는 추가로 축소하고 직접지불 확대 농촌개발정책을 중요하게 부각 농업후계자 육성, 조기은퇴,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규제지역 지원, 친환경 농업 확대 등 2000년 아젠다 2000 (2차 개혁) 가격지지, 수출보조의 비율이 90%에서 30%로 낮아짐

Ⅴ. 2003년 농가단위 직접지불 도입 농가단위 직접지불, single farm payment 도입 품목별 소득이 아닌 농지면적, 과거생산실적 등을 지불 기준으로 생산물을 기준으로 한 지지에서 생산자를 기준으로 한 지지로 2003년-곡물, 쇠고기, 낙농 개혁 ᆞ 2004년-올리브오일, 면화, 담배 개혁 2006년-설탕 개혁 ᆞ 2007년-채소, 과일 분야, 포도주 개혁 농가단위 직접지불, single farm payment 도입 생산과 연계 고리를 차단하여 WTO 농업협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 농지를 잘 관리해야 하고, 환경, 공중건강 및 동물복지 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함 보조금이 대농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연간 5000유로 이상의 직불을 받는 농가는 일정비율을 농촌개발사업에 쓰도록 제도화 직접지불 조건 → 개혁은 여러 차례 했으나 보조금의 절대액은 줄어들지 않았음

Ⅵ. 거액의 농업보조금 수혜자들 20%의 대농이 80%의 보조금을 받아 구체적인 통계는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세계적 낙농기업인 아를라(Arla) 2003년에 2천억원 데니시 크라운(Danish Crown)이 2백억원 고위각료,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포함 2004년 6월 덴마크가 공개한 농업보조금 수령 내역 설탕정제회사가 2년 동안 수출보조로 약 4천억원 수령 영국 황실도 20억원 2005년 4월 영국에서도 명단 공개

Ⅶ. EU 확대와 공동농업정책 2004년 10개국 가입으로 농업인구가 7백만에서 11백만으로, 경지면적 또한 30% 증가 경지면적 또한 30% 증가 직불금을 기존 가입국의 25%에 출발, 점차 지급수준을 높여 2013년에는 기존 가입국 수준으로 조정. 신규가입국들은 기존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의 직불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농가단일직불금 산출방식을 경지면적 기준으로 단순화(과거 통계가 없어서) 휴경 등 생산제한조치는 국가별로 상황에 맞도록 예외 인정 신규가입국에 대한 조치

Ⅷ.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공동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촌지역과 사회,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가격지지로 증산을 유발, 재고처리와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와 납세자의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과 유럽의 근간인 농업이 다양성을 지키면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 농촌사회의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양립 영국, 독일은 비판적,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은 지지 입장 공동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공동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우나 추가개혁은 계속될 것 농촌지역과 사회,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질 것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되 석유와 디젤 소비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충당 바이오에탄올, 디젤 등 바이오에너지, 동물복지, GMO 농산물,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등 현안으로 대두

[참고] EU의 의사결정 주요 기구로는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Commision)는 행정부에 해당 - 집행위원장 1명, 24명의 집행위원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결정은 농업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농업이사회는 각국의 농업장관으로 구성, 매월 1회 개최 - 의장은 6개월 마다 돌아가면서 유럽의회는 1979년 처음 선거로 선출 - 의원 732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 - 본회의는 월 1회 1주간 개최 이사회 의사결정은 단순다수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다수결, 합의(consensus) 등 방식 활용 다만, 식품관련 법·동식물위생분야 등 공중위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유럽의회가 관여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