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의 상표권 침해 여부 -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변리사 남 호 현 국제특허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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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의 상표권 침해 여부 -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변리사 남 호 현 2010. 8. 26 국제특허 바른 변리사 남 호 현 국제특허 바른 www.barunip.com

목 차 I. Intro II. 인터넷 판매의 상표권 침해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IV. 향후 논의 방향

I. Intro 1. 법원 “오픈마켓, ‘짝퉁’유통 방지할 책임 있다” (SBS 2008. 8. 7.보도)

I. Intro 2. “오픈마켓 운영자, 상표권 침해 책임 없어” (MBC 2008. 12. 2.보도)

I. Intro 3. “인터넷 쇼핑몰 ‘짝퉁여부’ 고지해야” (YTN 2008. 6. 29.보도)

II. 인터넷 판매의 상표권 침해 1. 인터넷 판매자와 오픈마켓 운영자의 구별 인터넷 판매자 오픈마켓 운영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판매 인터넷 판매자 온라인 상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 등의 서비스 제공 오픈마켓 운영자

II. 인터넷 판매의 상표권 침해 cf) 오픈마켓 운영자의 지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오픈마켓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오픈마켓 운영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

II. 인터넷 판매의 상표권 침해 2.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1)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일반몰과 오픈마켓 총 매출액 비교 (단위: 십억원. 공정거래위원회 2009.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규제영향분석서 참조) 오픈마켓 시장규모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확대

II. 인터넷 판매의 상표권 침해 2.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2)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거래 활발 ▶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 중 2만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만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천9백만원에 달한다고” (메디컬투데이 2008. 6. 29.자 기사 참조) ▶ “인터파크에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 기준 1~5위가 모두 짝퉁 판매자였던 적도” (연합뉴스 2009. 7. 28.자 기사 참조)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1.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성립 여부 - 관련 규정 및 최근 사례별 접근 1.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성립 여부 ‘히노키’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1901 결정)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중단해야 할 법령상, 조리상 작위의무 있음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오픈마켓을 스스로 제공하고 관리ㆍ지배하며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등을 수수)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K2’ 사례 - 관련 규정 및 최근 사례별 접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선고 2006가합46488 판결) 오픈마켓 운영자의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할 일반적 주의의무 없음 오픈마켓 운영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 있음 (①오픈마켓에서 부정경쟁행위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 ②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존재, ③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침해행위의 발생 내지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Adidas’ 사례 - 관련 규정 및 최근 사례별 접근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2009라1941 결정 – 대법원 계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률상 작위의무 없음 (∵ 법률상 근거 없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오픈마켓 운영자의 계약상 작위의무 없음 (∵ 약관 내용이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업자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수한다는 취지 아님)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Adidas’ 사례 - 관련 규정 및 최근 사례별 접근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2009라1941 결정 – 대법원 계류)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 의무 없음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전면적 사전 검사, 위조상품 등록 여부의 상시감시(monitoring), 포괄적·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filtering),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Adidas’ 사례 - 관련 규정 및 최근 사례별 접근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2009라1941 결정 – 대법원 계류)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후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 의무 있음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는 물론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오픈마켓에서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판매자가 더 이상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존부 - 관련 규정 및 최근 사례별 접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존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규정 ①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Adidas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2009라1941 결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타인의 권리”는 인격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표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오픈마켓 운영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존부 - 관련 규정 및 최근 사례별 접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존부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규정 ①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 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 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연대책임 및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학설 有, K2 사건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 2008.11.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은 위 규정이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 바 있음

III.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유무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존부 - 관련 규정 및 최근 사례별 접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존부 ▶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마켓 운영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발견시, 시정권고(법 제31조 제1항), 시정조치(법 제32조 제1항), 영업정지(법 제32조 제4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법 제34조, 제45조)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IV. 향후 논의 방향 1. 입법적 해결 2. 판례법의 정립 -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보공개 책임 및 면책 등 관련 법규 신설, 개정으로 명문화 2. 판례법의 정립 인터넷 상거래 특성상 구체적 사실관계 중요 ∴ 결론이 엇갈리더라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별 달리 해석 가능한 것.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 정립으로 해소함이 타당

감사합니다 Tel : Fax : Website : E-mail : 02-3479-7000 02-3479-7070 http://www.barunip.com office@barunip.com 국제특허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