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물류창고 안전보건 매뉴얼Ⅰ (안전관리분야) 2009. 1.
목 차 창고업의 일반현황 1-1. 창고업의 개요 1-2. 창고업의 현황 목 차 창고업의 일반현황 1-1. 창고업의 개요 1-2. 창고업의 현황 냉동물류창고 내부작업 위험요인 2-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2-2. 냉동물류창고 보건상 조치 냉동물류창고 위험성 평가(예)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례 및 해외규정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1-1. 창고업의 개요 창고업의 정의 ①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직하기 위한 보관 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②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 등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것은 제외) 하는 사업을 말한다. 창고의 기능 창고는 생산과 소비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 물품의 수급조절로 가격안정 도모, 물품의 집산, 저장, 분류, 검품, 포장 등의 기능을 한다.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창고업의 분류 ① 일반창고업 :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 ② 냉장 및 냉동창고업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 창고 내를 급속냉동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③ 농산물창고업 : 벌크상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창고업 ④ 위험물품 보관업 : 특별한 안전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창고업 ⑤ 기타 창고업 :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1-2. 창고업의 현황 창고업의 정의 ①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직하기 위한 보관 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②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 등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것은 제외) 하는 사업을 말한다. 창고의 기능 창고는 생산과 소비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 물품의 수급조절로 가격안정 도모, 물품의 집산, 저장, 분류, 검품, 포장 등의 기능을 한다.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1-2. 창고업의 현황 업종별·형태별 분포현황 업종별·형태별 분포현황 - 전체 창고업 1,209개소 중 농수산물창고업이 844개소 (70%), 냉동냉장창고업이 144개소(12%)를 차지함 - 개인이 897개소(74%)를 차지함 (단위:개소) 형태 계 법인 개인 기타 1,209 310 897 2 일반창고업 176 146 3 - 냉동냉장창고업 144 120 23 1 농산물창고업 844 12 832 위험물보관업 31 20 화물터미널운영업 14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1-2. 창고업의 현황 업종별·규모별 분포현황 업종별·규모별 분포현황 - 전체 창고업 1,209개소 중 20인미만 창고업이 1,056개소 (87%)를 차지함 (단위:개소) 형태 계 20인미만 2~50인 50~100인 100인 이상 1,209 1,056 121 23 9 일반창고업 176 112 44 12 8 냉동냉장창고업 144 89 48 6 1 농산물창고업 844 827 17 - 위험물보관업 31 18 4 화물터미널운영업 14 10 3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자료(2005년)>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1-2. 창고업의 현황 지역별·용도별 분포현황(2004년 2,028개 조사) 지역별·용도별 분포현황(2004년 2,028개 조사) - 전국물류센터 권역별 분포현황 : 수도권 68%, 지방 32%, 부산권 12%, 울산경남권 7%, 충청권 6%, 대구경북권 3%, 호남권 3%, 강원제주권 1%로 수도권에 68%로 집중 - 수도권 물류센터 시도별 세분화 : 경기 75%, 인천 15%, 서울 10%로 수도권에 편중 ※ 경기지역이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고, 각종 산업특성상 물류센터로는 최적의 입지임 - 전국물류센터 용도별 구분 : 일반상온 74%, 냉동냉장 24%, 위험물 2% ※ 일반상온센터가 냉동냉장센터보다 약 3배 더 많음 ※ 특히 부산권에서는 수출입의 항만입지로 인하여 일반상온보다 냉동냉장창고가 더 많음 <출처 : TL 물류혁신연구소>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전국 물류센터 지역별 분포>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전국 물류센터 지역별 용도별 분포>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일반상온 입지여건 및 시설규모 - 일반상온센터의 입지여건 조사결과 : 육로(고속도로) 77%, 항만 20%, 공항 2%, 철도 1%로 대부분 육로(고속도로) 입지임 - 일반상온센터 시설규모: 평균대지면적 18,105㎡, 평균 건축면적 5,536㎡, 평균 건축연면적 8,725㎡, 평균 보관 면적 8,071㎡로 건폐율 31%, 용적률 48% - 일반상온센터 건축물구조: 철골판넬 60%, 철근콘크리트 28%, 조립판넬 6%, 기타 6%로 대부분이 사용면적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철골판넬구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출처 : TL 물류혁신연구소>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일반상온 입지여건>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일반상온 면적(㎡) 비교>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일반상온 시설보유 및 취급품목 - 일반상온센터의 주요취급품목(349개소) : 음식료품 81개(12%), 섬유/의복 115개(18%), 가죽/신발 58개(9%), 종이/인쇄 37개(6%), 화학/플라스틱 49개(8%) , 비금속/유리 12개(2%), 철강 13개(2%), 조립금속 65개 (10%), 기계/장비 33개(5%), 목재/가구 20개(3%), 도소매 /유통 73개(11%), 농축수산물 35개(5%), 원자재 61개 (9%)로 나타남 - 섬유/의복, 음식료품, 도소매/유통 관련 품목이 10% 이상 으로 많이 취급이 되나, 전반적으로 고르게 취급됨 <출처 : TL 물류혁신연구소>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일반상온 취급품목>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냉동냉장 입지여건 및 시설규모 - 냉동냉장센터의 주 입지여건 : 육로(고속도로) 57%, 항만 43%로 일반상온에 비해 항만입지가 많으며, 특히 부산권에 냉동냉장센터가 많이 소재하고 있음 - 냉동냉장센터 시설규모 : 평균대지면적 9,136㎡, 평균 건축면적 4,122㎡, 평균 건축연면적 10,342㎡로 건폐율 45%, 용적률 113%임 - 냉동냉장센터 건축물구조: 철골판넬 7%, 철근콘크리트 92%, 조립판넬 0%, 기타 1%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보관물품의 보온성을 중요시하는 구조임 <출처 : TL 물류혁신연구소>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냉동냉장 입지여건>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냉동냉장 면적(㎡) 비교>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냉동냉장 시설보유 및 취급품목 - 냉동냉장센터의 주요취급품목(총 139개소) : 음식료품 67개(34%), 화학/플라스틱 5개(3%), 도소매 /유통 8개(4%), 농축수산물 115개(57%), 원자재 3개(2%) 로 나타남 - 대부분 냉동냉장보관이 요구되는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임 <출처 : TL 물류혁신연구소>
Ⅰ. 창고업의 일반현황 <냉동냉장 주요 취급품목>
Ⅱ. 냉동물류창고 내부작업 위험요인 영하 20℃이하의 극단적 추위하에서 냉동저장고의 잠김 사고 - 작업자 등이 냉동 저장고에 사고로 감금될 경우, 추운 온도에 대한 장시간 노출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 가능 영하 분위기에서의 작업 - 작업자(특히 기존에 질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 영화의 온도에 지속적 노출 시 질병 또는 상해(예: 동상) 위험 - 극단적인 추위로 인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점차적으로 상실 냉매(암모니아)의 사고 방출 - 냉매로 암모니아를 사용한 오래된 냉동창고의 경우 암모니아 누출 위험 - 누출된 암모니아에 노출될 경우 작업자가 치명적인 호흡 자극으로 상해 를 입을 수 있으며, 적은 농도의 암모니아에 대한 노출 역시 심각한 눈 및 후두 상해의 위험성이 있음
Ⅱ. 냉동물류창고 내부작업 위험요인 배송 및 발송을 위한 작업장 운송 작업장 및 적재 구역에서의 차량 - 작업자 및 방문자의 차량 충돌 등으로 골절 및 내상 등과 같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해를 입을 수 있음 저장창고에서의 화물운반차량 - 지게차, LT(리프트 트럭) 등에 의한 작업자 및 방문자의 충돌 위험 미끄러짐(전도) - 작업자나 다른 사람들이 얼음이 있는 바닥이나, 육류 기름 등에 미끄러 지거나 통로에 돌출된 물체와 같은 것에 넘어질 위험 높은 장소에서 추락 - 층고가 높은 창고내 화물 적재 또는 화물차 상하차 작업 시 작업자가 높은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
Ⅱ. 냉동물류창고 내부작업 위험요인 중량물의 수작업 - 작업자가 팔레트와 같은 무거운 물건을 다룰 경우 상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입을 수 있음 물품 추락 -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화물로부터 위험 하역용 컨베이어에 의한 위험 -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특히 벨트와 롤러가 만나는 부근 같은 움직이는 부위(협착점)에 의하여 상해의 위험 소음 - 팬 주위와 같은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불편함이나 청력 손상의 위험
Ⅱ. 냉동물류창고 내부작업 위험요인 전기 - 작업자가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로부터 감전 또는 화상의 위험 화재 - 냉동창고 화재 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연기 흡입 또는 화상으로 치명적 상해를 입을 수 있음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용접작업의 유해 • 위험성 ▶ 고열 및 불티에 의한 화재 • 폭발 ▶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용접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 유독물 체류장소 및 밀폐장소에서의 중독 또는 산소 결핍 ▶ 용접작업에 의한 화상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유해 • 위험 요인별 특성 및 안전대책 가. 고열 • 불티에 의한 화재 • 폭발 ▶ 용접 • 용단 시 불티의 특성 - 작업 시 수천개가 발생 • 비산 - 용융금속의 점적은 작업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흩어짐 - 축열에 의해 상당기간 경과 후, 불꽃이 발생되어 화재를 일으킴 - 절단작업 시 비산되는 불티는 3천도 이상의 고온체임 -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절단기의 종류 및 방향, 풍속 등에 따라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짐 -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불티의 크기 : 직경 0.2~0.3㎜ 정도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용접 종류별 불티의 온도 종 류 최고온도(℃) 산소-아세틸렌 불꽃 3,200 테르밋 종 류 최고온도(℃) 산소-아세틸렌 불꽃 3,200 테르밋 2,300 철 아크 6,000 원자소수 4,000 탄소 아크 5,300 용해금속 2,000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절단작업 시 불티의 비산거리의 예 높이 판두께(℃) 기압의 방향 비산거리(m) 풍속(℃) 바람을 향할 때 바람을 등질 때 1차불티 2차불티 8.25 4.5 측방 6.5 7.0 9.0 1-2 하방 3.5 6.0 - 11.25 5.5 9.5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용접 작업 시 화재 • 폭발 예방대책 - 용접작업 시 사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허가서 작성 화기 감시자 배치 - 용접장소에 비치해야 할 소화용 준비물 바닥에 깔아 둘 불티받이포 소화기(제3종 분말소화기, 2기) 물통(바켓 1개에 물을 담은 것) 건조사(바켓 1개에 마른 모래 담은 것) 용접 전 비치해야 할 소화용 준비물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용접 작업 시 화재 • 폭발 예방대책 - 화재 • 폭발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 용접작업 장소에 인접한 인화성 • 가연성 물질의 격리 후 작업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용기내부 작업 시에는 가스농도 측정 후 폭발하한계 ¼ 이하일 때 작업 도장작업장소에서 동시작업 절대금지 도장작업이 된 장소는 유기용제에 의한 폭발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건조 후 가스농도가 폭발 하한계 ¼ 이하일 때 작업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나.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아크 용접작업 중 감전재해 위험점 - 용접봉 끝부분, 피복 아크 용접봉의 경우 피복 손상부 - 용접 홀더의 파손된 부분 - 용접 홀더선의 피복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 및 본체와의 연결부 - 기타 전원 공급장치 충전부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용접작업 시 감전재해 예방대책 - 용접작업 중 용접봉 끝부분 등이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파손된 용접홀더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용접작업 시 감전재해 예방대책 - 피복이 손상된 용접 홀더선은 절연테이프로 수리한 후 사용하고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 - 본체와의 연결부는 절연테이프로 감아서 감전재해 예방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용접작업 시 감전재해 예방대책 검정합격품 - 교류아크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 검정합격품으로 설치 후 사용 - 전원공급장치는 규정대로 설치 - 감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방호덮개 설치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다. 용접흄,유해가스,유해광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인자와 건강장해 ▶ 용 접 흄 - 용접흄 : 용접 시 열에 의해 증발된 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소립자 - 아크용접에서 용접흄 발생량에 미치는 조건인자 조건인자 흄 증가의 원인조건 아크 전압 전압이 높다 토치 각도 경사각도가 크다 봉 극 성 (-) 극 성 아크 길이 길 다 용융지의 깊이 얕 다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유해가스 - 유해가스의 종류 :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포스겐, 포스핀, 도료나 피막성분의 열분해에 의한 생성물 ▶ 유해광선 - 용접 시 발생하는 아크광은 눈에 ‘전광성 안염’이라 불리는 급성 각막표층염을 일으킴 - 안염은 폭로된 지 수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 - 심한 경우 각막 표층박리, 궤양, 백색혼탁, 출혈, 수포형성을 일으킬 수도 있음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 소 음 - 일시적 난청 - 영구적 난청 ▶ 고 열 열성발진, 열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작업 - 탱크제작 등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 선박건조 등 강판 위에서 강렬한 적외선을 받는 경우 - 용광로 등의 열원 주위에서 함께 폭로될 경우 고열작업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용접작업 중의 건강 보호대책 ▶ 용접흄,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 - 국소배기장치 설치 - 전체 환기장치 설치 - 흄용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착용 국소배기장치
Ⅱ-1. 냉동물류창고 용접작업안전 용접작업 중의 건강 보호대책 ▶ 유해광선 차단을 위한 대책 - 차광안경 착용하고 작업 - 용접보안면 착용하고 작업
Ⅱ-2. 냉동물류창고 보건상 조치 냉동창고 내 화물을 취급하는 하역작업은 다른 화물을 취급하는 하역작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작업자의 보건상의 위험이 추가적으로 상존한다 저온 - 냉동이란 동물이나 식물을 장기간 보관하고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을 어는점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온도에 따라 어는점 이상인 냉장방법과 영하 20도 내외에서 유지하는 냉동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 냉장방법은 주로 식물의 저장방법에 사용되고 있고, 냉동방법은 주로 명태 등 수산물 과 육류 등의 저장방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냉동이나 냉장화물 모두 보관은 밀폐되고 저온이 유지되는 냉동․냉장창고에 저장 되게 되고, 하역작업도 이와 같은 냉동․냉장창고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저온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Ⅱ-2. 냉동물류창고 보건상 조치 (1) 저체온증(Hypothermia) ▶ 저체온증이란 춥고, 습하며,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열 손실을 막지 못해 체온이 저하하는 증상이다. 체온이 저하하게 되면 사람의 몸은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몸을 떨게 되지만 땀구멍이 늘어나 체온의 외부유출이 심해지고, 근육에 젖산이 누적되면서 탈진과 혈당 저하로 졸음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 저체온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연령, 질병, 불량한 환기와 음주, 흡연, 약물섭취 및 젖은 옷, 바람, 육체상태 등이다. 저체온증은 체온 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Ⅱ-2. 냉동물류창고 보건상 조치 <저체온증 증상 및 처치> 구분 경증 중증 심각 치명 체온 36~34℃ 34~32℃ 32~28℃ 28℃이하 증상 떨림, 손발 저림, 더듬거림, 추위에 의한 통증 경증과 같은 증상 오한은 감소 또는 멈출수 있음 오한 감소 및 멈춤 지각상실 및 혼동 발음 부정확, 근육 마비 의식불명, 호흡저하 및 서맥, 동공 확대, 전신 경직 처치 열손실 방지 따뜻한 음료, 운동, 머리․목부위 보온 경증과 같으나 운동 제한 의식 있으면 따뜻한 음료 서서히 섭취 알코올 금지 쇼크 예방 외부 열원 제공 충격 금지 음식 또는 음료 금지 병원 이송 포기하지 말 것 외부 열원으로 체온 안정, 외부 치료, 심폐소생술, 입원 <저체온증 증상 및 처치>
Ⅱ-2. 냉동물류창고 보건상 조치 (1) 동상(Frostbite) ▶ 동상이란 한랭작용 때문에 피부가 동결해서 혈액의 순환부전이 생겨 조직장애가 일어나는 피부병으로 손․발가락의 말단부, 손등·발등, 귓불 등에 잘 발생한다 ▶ 동상은 한랭의 정도, 한랭작용 시간, 환자의 저항력 등에 따라 병상이 좌우되며 영하 7℃에서 7시간 내지 18시간 노출되면 동상이 생기며, 젖은 의복이나 차가운 금속에 접촉시 동상의 악화는 가속된다. 동상은 병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Ⅱ-2. 냉동물류창고 보건상 조치 <동상 증상 및 처치> 구분 1도 2도 3도 증상 홍반성으로 피부가 붉게되거나 부으며 며칠후 화끈거림과 가려움증 발생 수포성으로 물집 생기며 곪아 심하게 아픈 경우 있음 괴저성으로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며 심하면 피부는 물론 근육, 뼈까지 파급 처치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동상부위 압박부위를 풀고 안정 취함. 38~40℃ 물로 동상부위를 20분~30분 따뜻하게 하고 보온후 병원 치료. ※ 동상부위를 눈이나 얼음 또는 손으로 문지르는 행위는 통증을 경감할 수 있으나 치료에 아무 효과가 없고 감염 발생 <동상 증상 및 처치>
Ⅱ-2. 냉동물류창고 보건상 조치 마찰저하 - 냉동화물은 표면이 얼어붙은 상태이므로 마찰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냉동창고 내에는 바닥이 얼어 있어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얼은 사다리 승하강 시에는 미끄러져 추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 화물이 냉동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의 적재시 화물간 마찰력 저하로 쉽게 미끄러지며 화물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으며 미끄러지는 화물에 의한 손 및 발 부위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중량물 - 냉동화물은 박스에 포장되어있는 경우 중량이 20~25㎏정도이지만 작업 특성상 화물을 쌓기 위해서는 인력운반이 불가피하며, 보통 한 파렛트에 는 2톤~2.5톤의 냉동화물이 쌓게된다. - 중량물 인력운반에 의한 요통 및 무리한 동작에 의한 허리를 삐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Ⅱ-2. 냉동물류창고 보건상 조치 노동강도 - 냉동창고내에서 냉동화물 운반 및 하역업중에는 화물이 냉동상태로부터 녹게되는데 해빙된 화물은 다시 냉동하여도 그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 따라서 창고업체 및 화물차량 운전자는 작업을 빠른 시간내에 마치기를 원하므로 하역작업시 휴식없이 작업을 강행하여 노동강도가 강하고 무리한 작업강행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증대된다.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유의사항 ※ 본 예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평가사례로서 위험 요소를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간단한 위험성평가임 ※ 본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님 <참고문헌> - 영국 HSE 위험성평가를 위한 다섯 단계의 절차 (http://www.hse.gov.uk/risk/fivesteps.htm) - HSE의 창고업에 대한 보건안전 지침 웹페이지 (http://www.hse.gov.uk/warehousing/index.htm) - HSE HSG 76 ‘도매 및 소매 창고에서의 보건 안전’ (HSE 서적, http://www.hsebooks.com/Books/, 01787 881165 )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냉동창고 설정 - 본 냉동창고는 3개 장소에 냉동 저장 및 배송시설(즉,-18℃ ~ - 30℃의 온도)이 갖추어져 있으며, 고객에게 여러 분야 에 걸친 모든 크기의 제품을 제공 - 각 저장고는 10,000 팔레트 분 용량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 며, 고정 및 이동용 랙(rack)을 사용 - 각 저장고는 1주일당 평균 2,500팔레트를 처리 - 창고에는 22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교대 근무제로 작업 (바쁜 시간대에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 - 현장 관리자가 위험요소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문에서 냉동창고로 유입되는 제품과, 제품의 저장 및 발송 포함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회사명 : ㅇㅇ냉동 위험성평가일 2009년 ㅇ월 ㅇ일 극단적인 추위 냉동 저장고의 잠김 사고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극단적인 추위 냉동 저장고의 잠김 사고 작업자나 기타 사람이 냉동 저장고에 사고로 감금될 경우, 추운 온도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창고에 대한 접근은 승인 받고 적 절하게 훈련된 사람으로만 제한 된다. - ‘진입 금지’ 표시가 명확하게 개 시되어 있다. - 비상 출입문이 제공되어 있으며 문이 얼지 않도록 문에 스트립 히 터(strip heater)가 장착되어 있다 - 비상 조명이 제공되어 있다(주 전 원, 예비 배터리). - 비상 출입구가 얼은 채로 닫혀있 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 출 입구에 대한 점검이 매일 이루어 진다. - 비상 출입구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유지 되고 문이 작동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 도록 정기적인 점검 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자 09/ 10/31 까지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영하 환경에서의 작업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영하 환경에서의 작업 작업자(특히 기존에 질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 영화의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질병 또는 상해 - Exit라는 표시의 비상 출입문이 조명 판에 게시되어 있다. - 양쪽 출구 옆에 두개의 trapped man alarm(사람 갇힘 경보)이 있 다(배터리작동, 예비 메인 전원). - 건물을 폐쇄하기 전에 감독자가 건물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경보 및 비상 조명을 주기적으로 시험관리한다. - 책임자가 고용 전 건강상태를 점 검한다. - 훈련된 책임자가 건강 검진을 정 기적으로 실시한다. - 추운 작업 환경에 의한 건강 영향 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 작업 자가 직업 보건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지침이 명확하게 보 이는 채 유지되는 지를 점검한다. 작업자들에게 자신 의 PPE가 낡거나 찢 어졌는지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PPE 를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상기 시킨다. 감독자 관리자 09/ 10/31 까지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예: 동상)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추위로 인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점차적으로 상실 할 수 있다. - 작업자들이 한랭 스트레스의 증 상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냉동 저 장고 작업의 위험에 대하여 훈련 되어 있다. - HSE의 지침 및 공급자 권고사항 에 따라 올바른 보호 장비를 지급 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이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훈련되어 있다. - 감독자가 PPE의 착용 상태를 확 인하고 있다. - 오직 승인되고 훈련된 작업자에 게만 냉동 저장고의 출입이 허용 된다. - 작업자가 정기적인 워밍업(warm -up) 휴식을 취한다. - 젖은 개인보호구(PPE)를 위한 건 조 설비가 있다.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그룹 2 냉각제(암모니아)의 사고 방출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그룹 2 냉각제(암모니아)의 사고 방출 암모니아에 노출될 경우 작업자가 치명적인 호흡 자극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낮은 농도의 암모니아에 대한 노출 역시 심각한 눈 및 후두 상해를 유발 할 수 있다. - 추출 및 환기시설 설치되어있다. - 시스템이 산업 관행에 따라 설계 되어 있다. - 암모니나 감지기를 포함하여 모 든 냉동 시설에 대한 공사 계획이 문서화 되어 있다. - 허가받은 사람만이 냉동기계실에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이지 않 을 때는 기계실을 잠그고 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 문서화 된 계 획에 따라 설비를 검사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비를 유지 보수 한다. 냉동 전문가 등과 같이 자격을 갖 춘 사람이 작업의 안전 체제를 준 수하고 정확한 장비를 사용하 여 위험성이 높은 관리 작업(예: 오일 배출)을 식별하여 시행한다. 암모니아 방출에 대 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시스템 상에서 작업할 경우, 최소 2 명(두 번째 사람은 비상 사고 시 도움 을 제공하기 위함이 다)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 도록 한다 비상경보가 개시될 때의 절차 리허설에 대한 데이터를 설정 하도록 한다. 관리자 관리자 09/ 5/31 까지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 작업자가 암모니아의 위험과 암 모니아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 하여 훈련되어 있다.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 작업자가 암모니아의 위험과 암 모니아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 하여 훈련되어 있다. - 희생자 구조 정책과 주변 자산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암모니아 방출에 대한 비상 계획에 동의하 였으며 이를 지역 소방서와 함께 논의하였다. - 작업자들이 비상 계획에 대하여 훈련되어 있다. - 작업장 노출 제한(25ppm)에 이 를 경우, 누출 감지기가 경보를 발하고 비상조치를 취할 수있다. - 암모니아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 하여 비상샤워기가 근처에 설치 되어 있다. - 누출 시 풍향을 나타내기 위한(누 출 시, 작업자 맞바람방향에 모이 도록) 바람개비가 설치되어 있다. - 증기 탐지기 및 경 보를 매월 점검하도 록 한다. - 샤워기를 매주 점검 하도록 한다. 감독자 감독자 09/ 5/31 까지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작업장 운송 작업장 및 적재 구역에서의 차량 움직임-배송 및 발송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작업장 운송 작업장 및 적재 구역에서의 차량 움직임-배송 및 발송 차량에 부딪힐 경우, 작업자 및 방문자가 골절 및 내상 등과 같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황색 선으로 표시된 레일 및 통로 를 통하여 보행자가 차량으로부 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 좋은 노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현장에서 후진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후진 장비(반사경)가 현장에 비 치되어 있다. - 모든 작업장 및 적재 구역에서 가 시성이 높은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다. - 차량을 주차할 경우, 운전자가 키 를 보유한다. - 모든 방문자에게 현장 규정/현장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 각각의 위치 전환 장소에 충분한 수의 훈련된감독이 배치되고있다. - 안전한 장소에 위치한 훈련된 감 독이 현장에서 필요한 후진 주행 을 지시한다. - 적재 및 하역을 위 한 방문 차량의 운 전자들을 위하여 ‘안전 지역’을 표시 하도록 한다. - 작업자 및 방문자들 에게 차량이 이용하 는 메인 게이트를 통하여 현장을 출입 하지 말고, 표시된 통행로를 사용할 것 을 상기시키는 추가 적인 표시를 게시한 다. 시설팀 정리 관리자 09/ 5/31 까지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저장 참고에서의 차량 움직임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저장 참고에서의 차량 움직임 LT(리프트 트럭) 또는 기타 MHE (재료 취급 장비)에 부딪힐 경우, 작업자 및 방문자가 생명을 위협 받는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통로가 명확히 식별된다. - 전반적으로 조명이 잘 갖춰져 있다. - 통로의 끝에 반사경이 배치되어 있다. - 모든 운전자가 훈련되어 있으며 작업 안전 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비 를 선택하였다. - 운전자가 매일 사전 점검을 실시 한다. - FLT/MHE는 제조자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 6개월마다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 다. - 감독자가 운전자의 수행을 점검 한다. -운전자들에게 대기 중인 차량에 키를 남 겨두지 않도록 지시 한다(승인 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관리자 09/ 5/31 까지
Ⅴ.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시 미끄러짐(전도) 높은 장소에서 추락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미끄러짐(전도) 높은 장소에서 추락 작업자나 다른 사람들이 물이나 기름 등에 미끄러지거나 통로에 돌출된 물체와 같은 것에 넘어질 경우, 골절과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작업자가 높은 장소에서 추락할 경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유 지한다 - 수축 포장(shrink wrap), 스트랩 밴드(strapped band), 엎질러진 물체 등을 즉시 청소하고 있다. - 출입구/출구 도어에 얼음이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 며 얼음 조각을 제거하고 있다. - 바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손 상시 즉시 복구하고 있다. - 팔레트는 지정된 구역에 보관함 - 작업자들이 좋은 그립을 갖춘 안 전화를 착용하고 있다. - 훈련된 작업자가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고, 직업안전 체계를 준수 하여 높은 장소에서의 모든 작업 (예: 쌓여진 팔레트의 철거, 재고 점검)을 수행한다. - 감독자가 사다리의 관리와 사용 을 감독하고 있다. - 랙을 올라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 지되고 있다. - 교대조 관리자가 ‘예정된 청소’ 계획 을 준비하고 모니터 하도록 한다. - 작업자들에게 출입 구에 얼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도록 문 을 닫은 채 유지할 것을 상기 시킨다. - 감독자에게 높은 곳 에서의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안전 체 계를 준수하는 지를 점검하도록 상기 시 킨다. 작업자에게 랙을 올 라가지 말 것을 상 기시키는 표시를 비 치한다. 교대조 관리자 관리자 09/ 10/31 까지 09/ 4/30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수작업 추락 물품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수작업 추락 물품 작업자가 팔레트와 같은 무거운 물건을 다룰 경우 상해나 등의 통증을 입을 수 있다. 작업자가 추락하는 재고로부터 골절 및 타박상과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한 수작업 기술(특히 손으로 물건을 집을 경 우)에 대하여 훈련되어 있다. - 모든 작업자들이 롤 케이지(roll cage)의 안전한사용에 대하여 훈 련되어 있다. 결함이 있는 바퀴를 보유한 롤 케 이지는 수리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모든 유입 팔레트에 대한 수축 포 장 정책이 있다. - 깨지거나 랙에서 제거된 팔레트 를 보고하는 정책이 있다. - 저장 온도 표준에 따라 랙을 선택 하고 있다. - 안전 작업을 위한 적재 사인이 표 시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모든 랙을 동의된 프로그램에 따 라 검사 및 관리한다. - 작업자들에게 결함 이있는 바퀴를 가진 롤 케이지를 수리하 는 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상기 시킨다. - 작업자들에게 랙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관리자나 감독자에 게 즉시 보고하도 록 지시한다. 교대조 관리자 09/ 4/31 까지 09/ 4/30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기계류-하역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 팔레트 인버터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기계류-하역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 팔레트 인버터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특히 벨트와 롤러가 만나는 부근 같은 움직이는 부품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움직이는 부품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작업자들이 장비 사용에 대하여 훈련되어 있다. - 제조자 지침에 따라 위험하게 움 직이는 부품에 대한 보호가 이루 어지며 작업자들이 매주 보호구 점검을 실시한다. - 비상 정지 버튼이 제공되어 있다. - 제작자 지침에 따라 기계를 관리 및 검사하고 있다. - 작업자가 사용 전 보호구 점검 등 을 포함한 기계 사용에 대하여 훈 련되어 있다. - 사용 중이지 않을 때, ‘비승인 사 용자 금지’ 표시와 함께 안전 경 계 체인이 채워져 있다. - 보호구(blockage) 청소나 팔레트 인버 터 사용 등과 같은 안전 작업 절차를 도출하도록 한다 감독자 09/ 4/30 까지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MHE 배터리 충전(폭발 위험) 소음 전기 위험 요소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MHE 배터리 충전(폭발 위험) 소음 전기 방출된 물질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이 화상이나 골절을 입을 수 있다. 팬 주위와 같은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불편함이나 청력 손상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작업자가 결함이 있는 전자 장비 또는 설치로부터 감전 또는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환기가 잘 된 지정 구역에서 충전 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작업안전시스템을 사용하고있다. - 훈련되고 승인된 작업자만이 작 업을 시행하고 있다. - 팬을 포함한 냉동 시스템을 계획 된 작업 시스템에 따라 좋은 상태 에서 관리하고 있다. - 현재의 작업 관행이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있다. - 전기적인 설치와 모든 장비를 계 획된 일정에 기반 하여 점검하고 있다. - 작업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 게 되는 교대조 관리자에게 문제 를 보고하고 있다. - 없음
Ⅲ. 냉동창고 위험성평가 (예)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한 생소함 화재 위험성 현재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상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조치책임자 조치일정 시행일자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한 생소함 화재 하청업자를 포함한 방문자가 현장의 위험요소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상해나 질병을 얻을 수 있다. 적업중인 작업자가 연기 흡입/화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냉동 저장고 방문자에게 적절한 PPE가 제공되며, 승인 받은 사람 이 방문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 하청 계약자에 의한 현장의 모든 작업은감독자가 모니터 하는 작 업 시스템의 승인에 기반 하여 이 루어진다. - 냉동창고의 내장재, 소화설비, 소화기등에 대한 전반적은 위험 성 평가 별도 수행 필요 작업 시스템이 대한 승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개선할 범 위가 있는지에 대하 여 감독자와 논의하 도록 한다. 별도 시행 관리자 방화 주관 09/ 10/30 까지
Ⅳ.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례 및 해외규정 물류창고업의 주요 화재사례 번호 사고일자 시간 상호명 소재지 사고원인 피해액 비고 1 2008/01/07 10:51 (주)2000 경기도 이천시 미상 사망자 40명 냉동창고 2 2007/05/09 15:30 제주축협 공판장 제주시 애월읍 용접기 불티 일부 소손 3 2005/10/30 14:50 물류창고 울산시 인적 사고 약 5억원 일반창고 4 2003/03 가전제품창고 인천시 계양구 담뱃불 약 2억5천만원 5 2000/06 18:00 대명창고 경기도 고양시 5천만원 위험물 6 2000/04 12:50 OO가구창고 제주도 서귀포시 누전 8천만원 7 2000/02 울산시 중구 난방기구 3억원 8 1999/12 플라스틱자재창고 서울시 성동구 4천만원
Ⅳ.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례 및 해외규정 ※ 상기의 자료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소방서 자료를 기초로 한 자료임 번호 사고일자 시간 상호명 소재지 사고원인 피해액 비고 9 1999/12 여과지창고 인천시 계양구 기계과열 3억5천만원 일반창고 10 1999/07 타이어창고 부산시 서구 소각장 불티 6억7천만원 11 PVC안정제창고 울산시 남구 누전 10억원 12 1999/01 의류창고 부산시 사하구 방화 3억원 13 1998/11 LG산전창고 서울시 강서구 담뱃불 8천5백만원 14 1998/10 08:15 부산 냉동창고 부산시 중구 암남동 우레탄폼 불티 폭발 사망자 27명 부상자 16명 냉동창고 15 1998/07 12:12 OO냉동창고 부산시 남구 전기합선 2천8백만원 16 1988/08 07:50 OO공항창고 인적 사고 부상자 65명 위험물 ※ 상기의 자료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소방서 자료를 기초로 한 자료임
Ⅳ.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례 및 해외규정 ※ 국ㆍ내외 물류창고건물 관련법규 및 규정 비교 검토 (창고건물 및 내부마감재료 중심) ※ 국ㆍ내외 물류창고건물 관련법규 및 규정 비교 검토 (창고건물 및 내부마감재료 중심) 국내 및 일본 건축법, 소방관련법에서 창고건물의 내부마감재료 사용 규제 없음 건축법 건물 용도별로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는 규정된 바가 없음 소방관련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실내장식물의 방염성능을 규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을 정하고 있으나 창고는 규정된 바가 없음
Ⅳ.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례 및 해외규정 미국 1.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설치 대상물을 정하고 있으며, 창고시설도 난연 성능을 지닌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우레탄폼, 스치로폼 등의 발포플라스틱 복합자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실험을 통해 화재 안전성이 입증(화염확산 시험, 연기발생 시험)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허가 2. NFC(National Fire Code) 발포플라스틱 자재는 내벽과 천장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 발포프라스틱 자재가 실제 화재상태에서의 연소 특성을 합리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험(화염확산 시험, 연기발생 시험)을 근거로 사용 가능
Ⅳ.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례 및 해외규정 3. API(Alliance for the Polyurethanes Industry) 우레탄 폼 사용 기준 출입 가능한 냉장ㆍ냉동창고의 면적이 37.17㎡(400ft2) 이하인 기준 우레탄 폼 벽체 두께 254mm 이하인 냉장ㆍ냉동창고의 기준 - 화염확산 속도는 75이하, 연기발생 비율은 450이하로 설계 - 방열재(석고보드 등) 설치기준 ㆍ두께 100mm 이하의 우레탄폼 : 우레탄 폼이 두께 0.8mm 알루미늄이나 두께 0.4mm의 부식방지용 스틸에 의해 커버되어 있다면 방열재(석고보드 등)는 생략할 수 있음 ㆍ두께 100mm 초과 254mm 이하의 우레탄폼 : 방열재(석고보드 등) 설치 - 두께 100mm 이상의 우레탄 폼에 대한 화염 확산 속도 25 이하, 연기 발생 비율 450 이하로 설계 - 우레탄 폼은 두께 0.8mm 이상의 알루미늄이나 두께 0.4mm 이상의 부식방지용 스틸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Ⅳ.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례 및 해외규정 호주 BCA(Building Code of Australia) 창고 등 저장시설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하여 화염확산 속도, 연기발생비율, 가연성 등의 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따르도록 규정 두께 50㎜이상의 콘크리트 또는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우레탄 폼 표면을 보호 하도록 규정
집필 : 이형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