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청년인재 정의 □ 스타트업 정의 ㅇ (청년) 현장중심 실무 경험과 창업 전반에 걸친 역량 축적의 기회 제공 ㅇ (스타트업) 우수 역량과 도전 의지를 갖춘 청년인재와 파트너십을 구 축하여 성공 창업을 위한 전문성 보완 □ 지원내용 ㅇ 청년과 스타트업 매칭 성공 시 인재지원금 지원 - 기업 당 청년인재 최대 2명 - 청년 1인당 50만원*6개월 = 최대 300만원 □ 청년인재 정의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인재의 기준은 각 호에 따르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 스타트업 정의 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의 기준은 각 호에 따르며, 국내 기업 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1 : 창업제외 업종 ) ② 스타트업은 청년과 근로계약 체결 시 당해연도 최저임금 및 사회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붙임2 : 최저임금) ③ 스타트업은 채용된 청년이 전일제 기준의 주 30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 시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개시 7년 이내 기업(’17년 기준 ’11년 1월부터 ’17년 현재까지)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불가 3. 위 기준 범위 이외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에서 지원 적격성 여부를 판여 재단으로 기업지원 신청 및 승인여부 확인 후 지원 ※ 중복수혜 금지 : 정부 재정지원 인력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이력이 있는 청년의 경우 동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 예) 청년취업인턴제(고용노동부), 창업선도대학, 창업인턴제(중소기업청) 등 1.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1982년 ~ 2001년) 2. 전일제 기준 주 3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수행 가능자 * 청년의 만 나이 기준은 고용보험가입일(근로계약체결) 기준으로 산정
2017년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데이 프로세스 모집 및 선발 매 칭 데 이 채용 및 지원금 사 후 관 리 협약서 체결 협약서(서식 제4호) 제출 모집 실시 채용 전 통보 채용 전(1주 이내) 구비서류 검토 워크넷 등록 확약서 제출 확약서(서식 제5호)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인재 이력서 (주민번호 기재)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제 11호)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실시 예정 장소는 서울혁신센터 예정 사업 설명회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1회 실시) 필수 참여 매칭데이 참여 채용확정 지원금 지급 상/하반기(2회)실시 예정 선정평가 기초양식 구인수요 조사실시 채용진행 현장면접 4대보험 가입신고 현장점검 (1)고용지원팀 채용대행 (2)자체채용 진행 구인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신청 필수 서류) 구인접수 채용 No 근속우수 관련표창 급여지급 Yes 지원 승인 결정 통보 서울혁신센터 – 지원기업 간 협약 체결 참여기업 선정 매칭데이 종료 인재지원금 신청
2017년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데이 프로세스 1. 선정단계 제출 서류 안내 1. 구인신청서 1부.(붙임) → 즉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1부. → 즉시 제출 2. 참여확정 → 매칭데이 참여 → 청년인재 채용 단계 제출 서류 안내 1. 인재지원금 협약서 1부. → 사용인감 날인 및 간인 2. 청년인재 지원금 협약서 1부. → 매칭데이 이후 채용 전 제출 3.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채용 후 제출 4.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아래 참조) → 채용 후 제출 5. 기업 홍보물 제작 필요서류(X배너 제작 및 기증) → 확정 후 제출 → 기업로고, 홍보문구(한 문장 내외) 3. 인재지원금 신청 단계 제출 서류 안내 1. 사업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2.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각 1부.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3.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 1부.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지원대상 청년 가입 필수
2017년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데이 주요 Q&A 청년인재 Q1. 청년인재 대상자 기준은 무엇입니까? A1. 만 15 ~ 34세 이하의 대한민국국적 미취업 청년(2002년생부터 1983년생까지)이 대상자입니다. 참여자가 많은 경우, 운영기관별 세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인재는미취업 구직자여야 합니까? A2. 본 사업은 스타트업에신규 채용되는 청년인재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3. 청년인재가 대학생인 경우도 참여 가능합니까? A3. 사업은 취업, 체험 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위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휴학 기간 중 스타트업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 역시 지원대상입니다. Q4. 기존에 정부사업의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까? A4. 2017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이외 중복으로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불가합니다. 다만, 중복수혜는 스타트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청년인재 개인으로 구분합니다.
2017년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데이 주요 Q&A 스타트업 Q1. 스타트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1. 사업개시 7년 이내 기업(’17년 기준 ’11년 1월부터 ’17년 현재까지)으로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Q2. 지원 가능한 스타트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있습니까? A2.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스타트업의 근로자 수는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7년 이내 창업기업의 종사자수는 평균 3.2명(기업형태 : 개인 2.7명, 법인 9.8명)입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10명 이하의 상시근로자가 있으며, 지원대상에 대한 운영기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Q3. 스타트업 당 지원 한도는 얼마입니까? A3. 스타트업 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500,000원*6개월*2명 = 6,000,000원) Q4. 본사업에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까? A4. 본 사업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운영기관 내 입주기업 및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구인수요를 파악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이미 성장한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등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Q5. 운영기관 지역 내 사업장이 소재된 스타트업만 참여 가능합니까? A5. 운영기관 관내 지역의 스타트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 및 타 지역 소재 스타트업 또한 참여 가능합니다. 단, 스타트업 최대수혜(2명) 초과방지를 위해 매칭 성공된 결과(스타트업, 청년인재)를 상시 공유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데이 주요 Q&A 근로계약 Q1. 근로계약 급여조건은 무엇입니까? A1. 재단 지원금(월 50만원)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최저임금법에서정하는 급여 수준 이상입니다. Q2. 수습기간 중 급여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까? A2.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217,007원을 상위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또한,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정의)) Q3.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3. 기업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등의 주3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Q4. 근로계약 이후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4. 중복수혜 여부 사항을 지체 없이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바라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Q5. 청년인재 중 파트너십(근로계약)이 불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5. 스타트업 대표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인 경우 불인정 됩니다. Q6. 4대 사회보험은 파트너십(근로계약)의 필수조건 입니까? A6.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적용 대상은 운영지침 [붙임 제4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까? A7. 각 스타트업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고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붙임 제6호]를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붙임 1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붙임 2 : 최저임금 및 지급방법 구분 2016년 2017년 비고 근무시간 별 최저임금 반영 금액 최저임금 : 6,030원 #붙임 2 : 최저임금 및 지급방법 구분 2016년 2017년 비고 근무시간 별 최저임금 반영 금액 최저임금 : 6,030원 최저임금 반영 - 주 40시간 → 월 127만원 이상 - 주 30시간 → 월 95만원 이상 4대 보험 의무가입 최소 주 30시간 이상 보장 최저임금 : 6,470원 - 주 40시간 → 월 136만원 이상 - 주 30시간 → 월 101만원 이상 지급방법 근로계약 체결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정한 일자에 後지급 1회차(’17.5월) 2회차(’17.8월) 3회차(’17.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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