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契約金額調整 實務 이 병 주 건설기술교육원
목 차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제도 II. 설계변경 Ⅰ- 1. 지수 조정율 Ⅰ- 2. 품목 조정율 -1- 국가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 I. 물가 변동 Ⅰ- 1. 지수 조정율 Ⅰ- 2. 품목 조정율 II. 설계변경 II - 1. 설계변경 FLOW-CHART II - 2. 설계변경 서류 II - 3. 파일공사 설계변경 III. 기타 계약 변경 III - 1. 공사기간 연장 III - 2. 운반거리 변경 목 차
국가계약 제도 1) 국가계약 개념 및 특성 2) 국가계약 법령 체계 -1- 국가계약 제도 1) 국가계약 개념 및 특성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됨 2) 국가계약 법령 체계 (대통령 령) (재경부 령) 동법 시행령 (1995.7.6) 동법 시행규칙 (1995.7.6) 국내 (국제) 국가계약법 (1995.1.5) 회계예규 고시 및 통첩 동법 시행령 특례규정 (1997.1.1) 동법 시행령 특례규칙 (1997.1.1) (국제)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 : 국토교통부,조달청 등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지방재정법령,정부투자기관은 관리기본법령에서 출자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자체회계규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용
계약금액조정 제도 1) 계약금액조정 의의 2)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가) 국가 계약법 나) 회계예규 등 -1- 계약금액조정 제도 1) 계약금액조정 의의 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이 성립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임 나) 건설공사의 계약은 장기간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의 변화 로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 시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 국가계약법령에서 “사전변경의 원칙” 을 도입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가) 국가 계약법 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ㄴ. 동법 시행령 제6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ㄷ. 동법 시행령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ㄹ. 동법 시행령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ㅂ.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ㅅ.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 : 기타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나) 회계예규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23조,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실비산정기준, 회계통첩 등
계약금액 조정 I. 물가 변동 : Escalation , De-Escalation II. 설계변경 III. 기타계약의 변경 ☎ -1- 계약금액 조정 ☎ I. 물가 변동 : Escalation , De-Escalation 조정 기준 : 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 물가변동 원인 : 품목 또는 지수의 증감 II.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현저 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III. 기타계약의 변경 ① 토사 운반거리 변경 ② 발주처 사유 공사기간 연장 ③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 등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계약금액조정 규정 규정 및 성격 계약금액조정 내용 비고 조정제도 개 념 조정 이행 -1-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계약금액조정 규정 규정 및 성격 계약금액조정 내용 비고 조정제도 개 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물가가 일정 폭 이상 상승 및 하락이 될 경우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 해 도입된 제도 조정 이행 의 무 ㄱ) 발주관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로 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을 의무적으로 시행 ㄴ) 계약금액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 공무원에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예산부족 시 공사량 조정 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 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 ㄴ) 공사량 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조정 공사량 발생시 추경예산 등을 확보하여 계약금액조정 시행 시행규칙 제74조
2) 계약금액조정 요건 및 산출기준 가. 조정 요건 ☎ 조정 요건 물가변동 조정 요건 비고 기 간 요 건 등 락 -1- 2) 계약금액조정 요건 및 산출기준 가. 조정 요건 ☎ 조정 요건 물가변동 조정 요건 비고 기 간 요 건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ㄱ) 기간요건은 계약체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불 산입 하고 그 익일 부터 기산을 하여 91일이 되는 날 ㄴ) 등락요건의 경우, 입찰일 시점(품목은 입찰마감일)부터 반영 ㄷ) 장기계속공사 기산일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최초)계약일이 됨 ㄹ) 발주자 사유의 중지기간 포함 ㅁ) 2차 이후의 조정 계약조정을 시행한 후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기산하 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지수조정율이 3% 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조정기준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된 날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64조1항 등 락 (품목,지수) 3%이상 증감 ㄱ) 공사입찰 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을 조정 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등락이 있어야 함 ㄴ) 조정방법 선택·명시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나. 조정금액 산정 기준 조정 요건 물가변동 조정 요건 비고 산정 기준 물가변동조정 금액 산정 기준 비고 요건 동시 충족 -1- 조정 요건 물가변동 조정 요건 비고 요건 동시 충족 ㄱ) 계약체결 후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 분 의 3 이상이 증감 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ㄴ)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 이라 함 조정신청 및 조정신청일 ㄱ) 이해관계자가 조정을 요청하여 청구권 행사 • 증액(E/S)시 계약상대자 • 감액(D/S)시 발주기관 ㄴ) 조정신청 및 조정신청일 물가변동 신청 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일 )이 조정신청일 이 성립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 제출로는 조정신청 행위로 볼 수 없음 회 제 125 -1358 회 계45107-51 나. 조정금액 산정 기준 산정 기준 물가변동조정 금액 산정 기준 비고 조정기준일 기준 ㄱ) 조정기준일은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선택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동시에 충족되는 시기에 자동적으로 결정됨 (조정신청일, 조정승인일은 조정기준일이 아님) ㄴ) 조정율 계산에서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
☎ 산출 기준 물가변동조정금액 산정 기준 비고 물가변동 적용대가 대상 공사 예정 공정표 기준 조정금액 산출 -1- 산출 기준 물가변동조정금액 산정 기준 비고 물가변동 적용대가 대상 ㄱ)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 ㄴ) 조정기준일이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 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발주기관 귀책사유, 천재지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이행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적 용대가 포함 ㄷ) 장기계속공사 : 1차 계약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함 시행규칙 제74조5항 공사 예정 공정표 기준 ㄱ) 물가변동적용대가(K값 산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대가 산정 ㄴ) 조정기준일 전 설계변경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된 수정예정공정표를 기준 조정금액 산출 ㄱ) 조정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K) ㄴ) 실 조정금액 (조정금액 - 선금 공제액) *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조정금액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함 ☎
다. 선금 및 기성대가 공제기준 공제 기준 공제 기준 사항 비고 선금 공제 기성대가 공제 준공금(대가) 경우 ㄱ) 공제사유 -1- 다. 선금 및 기성대가 공제기준 공제 기준 공제 기준 사항 비고 선금 공제 ㄱ) 공제사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을 경우 동 선금으로 물가상승 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 함으로서 선금부분 만큼은 물가상승에 추가부담이 없게 되 므로 조정금액에서 공제함 (감액의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ㄴ) 공제금액 산출 선금공제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K) * 선금지급율 선금지급율 :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이전에 지급한 선금 비율 ㄷ) 장기계속공사 선금 공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 년도 계약체결분만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 시행규칙74조6항 기성대가 공제 ㄱ)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 ㄴ)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한 경우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회제2210-724 준공금(대가) 경우 준공금(대가) 지급(수령)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여부 및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라. 조정기준일 및 조정신청일에 따른 공제기준 조정 시점 실시 사항 공제 내용 비고 조정기준일 선급금 수령 조정 기준일 -1- 라. 조정기준일 및 조정신청일에 따른 공제기준 입찰일 계약일 조정기준일 조정 신청일 준공일 조정 시점 실시 사항 공제 내용 비고 조정 기준일 이전 선급금 수령 • 해당되는 선급금율 공제 ( E/S 에만 공제 ) • 공제하지 않음 이후 설계 변경 • 설계변경내역으로 계약금액조정 • 조정기준일 이전 산출내역서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 기성 신청 • 기성대가 공제 (적용대가에 포함된 부분) • 공제되지 않음 준공대가 자급 • 준공대가 지급 여부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 가능 • E/S 해당 없음 11
마. 개산급 및 물가변동조정 서류 보완, 반려 구 분 개산급 및 물가변동 서류 보완 및 반려 비고 개산급 물가변동 -1- 마. 개산급 및 물가변동조정 서류 보완, 반려 구 분 개산급 및 물가변동 서류 보완 및 반려 비고 개산급 ㄱ) 개산급 정의 계약상대자간의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기 도래 전 개략금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 ㄱ) 개산급 신청 및 대금 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성대가를 개산급 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받고자 할 경우는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 하여야 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 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9조의 2 • 수입 지출등에 관한 제23조 물가변동 보완 • 반려 및 조정신청일 성립 관게 ㄱ) 보완의 의미 물가변동서류접수시 일부 비목 및 항목이 틀려 보완요청을 의미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 신청일은 최초 접수한 날짜를 신청일로 함 ㄴ) 반려 의미 물가변동접수 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 지수적용대가 등 법령에 정한 요 건을 잘못 적용하여 반려 조치 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 신청일은 당초 신청일자를 조정기준일로 인정할 수 없고 물가변동서류 를 보완하여 재 접수일을 신청일로 함 12
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과의 관계 구 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발생시 처리기준 비고 조정 기준일 이전 설계 변경 이후 -1- 구 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발생시 처리기준 비고 조정 기준일 이전 설계 변경 ㄱ)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산점 기준시점의 기산일은 설계변경일이 아닌 당초 계약체결일이 되며, 물가 변동 적용대가는 설계 변경을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함 ㄴ) 신규비목 발생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품목은 설계변경 당시가 기 준이며 등락률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를 비교하여 산출함 회계45107-1900 이후 ㄱ)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을 시점으로 하여 당초내역서상 의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을 대상으로 함 ㄴ)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이유만으로 과다 설계 분을 등락폭 산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음 ㄷ) 설계변경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추후 정산절차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을 반영 회계45101- 2600 회계45101-326 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과의 관계 계약일 조정기준일 설계변경일 조정신청일 준공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례] 조정기준일 이전 신규품목 물가변동 조정 사례 구 분 신규비목 K값 산출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례] 구 분 조정기준일 이전 신규품목 물가변동 조정 사례 신규비목 K값 산출 ☞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 발생시 조정율 산출 기준시점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4차 변경 조정기준일 준공일 k1 기존 600,000원 k2 신규 200,000원 k3 신규 50,000원 k4 신규 100,000원 k5 신규 50,000원 구 분 k1 k2 k3 k4 k5 합 계 적용대가 600,000원 20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0원 등락율(K) 5.77% 5.04% 4.40% 3.55% 3.05% 5.19 % 등락금액 34,620원 10,080원 2,200원 3,550원 1,525원 51,975원 통합 K값 통합 K값 = (51,975원 ÷ 1,000,000원) = 5.19 %
☞ 공사에 대한 도면이나 시방규정 등 공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 -1- 3) PS (Provisional Sum)금액 물가변동 구 분 PS(잠정금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비고 PS (잠정금액) ㄱ)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일식 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정산처리 하는 금액 ㄴ) 정산금액이 당초 계약시점이 아닌 발생시점 금액 ☞ 공사에 대한 도면이나 시방규정 등 공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들이 입찰시나 계약시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작업이 이 행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이행 여부를 확신하지 못 할 경 우에 발주자 입장에서 예산 을 확보가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계약에 포함시킨 금액이 잠정 금액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PS(잠정금액)이란 발주당시 공사 이행여부가 확정되지 않거 나 공사물량 및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일식으로 설계 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시 발생 당시 단가를 산출 하여 정산 처리하는 금액이므로 정산이 계약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을 기준하므로 PS(잠정금액)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4) 하도급 물가변동 구 분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 비고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 -1- 4) 하도급 물가변동 구 분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 비고 하도급 물가변동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계약후 시공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에 있어 계약금 액조정은 원도급사가 발주처로 부터 적용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 급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함 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적용 하도급 물가변동의 적용 방법은 원도급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물가변동 을 적용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원도급업체별 조정금액 산출방 식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함 물가변동 조정율은 원도급업체가 적용 받은 방법으로 조정율이 산출되는 데 기준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정율의 많은 변화가 발생될 수 있 으며, 조정금액 산정은 하도급 공정 및 기성현황에 따라 산출함 일반적으로 하도급에 적용되는 방법은 원도급에서 산출한 방법과 동일하 게 산출되어지며, 선시공이나 현장설명일 그리고 입찰일에 따라 기준시 점은 달라지므로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를 토대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방식은 크게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이 있으며, 산출식은 원도급 물가변동에 적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 16
5) 물가변동 작성시 준비 및 신청시 첨부 서류 (예) -1- 5) 물가변동 작성시 준비 및 신청시 첨부 서류 (예) 물가변동 작성시 준비 서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요청 시 발주처 제출 서류 지수 조정율 품목 조정율 1) 공사 도급계약서 2) 입찰 공고문 3) 공사 예정 공정표 4) 공사 도급내역서 5) 준공 또는 기성내역서 6) 일위 대가표 7) 선금지급 금액 확인자료 8) 물가변동적용대가 확정 물량 (조정기준일 기준) *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용역기관에 작성 의뢰 할 경우 상기 자료를 준비 ·제 공해야 함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에 대한 종합의견서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내역 총괄표 3) 물가변동 조정율(지수) 산출표 4) 물가변동에 적용한 각종지수 산 정표 5) 물가변동 적용대가 집계표 6)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7)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집계표 8)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표 9)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일위대가표 10)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산출근거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긍액조 정 참고자료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 정에 대한 종합의견서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 정내역 총괄표 3) 물가변동 조정내역 총괄표 4) 물가변동 조정내역서 5) 물가변동 조정율(품목) 산출표 6) 물가변동 적용대가 단가산출서 7) 물가변동 적용품목 조사가격 비교표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긍액 조정 참고자료 9) 기타 참고자료 등 *조정시 신청서류는 조달청 발간 계약금액조정업무 실무집 참조 (2012.09) ☎
6) 00 신축공사 예정공정표 (例) 착공시 제출 공정표 -1- 6) 00 신축공사 예정공정표 (例) 착공시 제출 공정표 기성 물량 조정 기준일 ※ 조정기준일 (물가 연동제 성립시기) : 비교시점 ※ 지수조정율 산출 : 예정 공정표상에서 조정기준일 공정율을 기준으로 산정 ※ 물량 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전에 실제로 이행되어야 할 공사 및 기성대금 산정 제외
I. 지수 조정율 구 분 지수조정율 및 적용 지수 산정 비고 지수조정율 의의 및 적용 지수 -1- I. 지수 조정율 구 분 지수조정율 및 적용 지수 산정 비고 지수조정율 의의 및 적용 지수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 비 목으로 분류하여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 정한 후 비목군별로 각각의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하여 3%이상 증감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함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 입물가지수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 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제7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조사 ·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19
I -1. 지수 조정율 지수 조정율 산출 < 例 >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조정계수(e) (a) 지수 변 -1- 지수 조정율 산출 < 例 >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a) 기준시점 지수 (b) 비교시점 지수 (c) 지수 변 동율 (d) (c/b) 조정계수(e) (a*d) 비고 08.06.02 08.09.01 ① 노 무 비 노 무 비 계 3.015,824,494 01859 0.19361485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A A′ 2,668,828,629 346,995,865 0.1645 0.0214 100.00 104.15 1.0415 0.17132675 0.02228810 ② 경 경 비 계 145,948,168 0.0090 0.00926376 국 산 경 비 외 산 경 비 기 타 경 비 B′ B‶ Z 54,749,107 - 91,156,061 0.0034 0.0000 0.0056 110.91 104.71 1.0000 1.1091 1.0471 0.00340000 0.00000000 0.00586376 ③ 재 료 재 료 비 계 7,425,194,527 0.4576 0.47657831 광 산 품 공 산 품 전력,수도,도시가스 농 림 수 산 품 C D E F 83,343,426 7,209,272,541 498,525 132,080,035 0.0051 0.4444 0.0081 116.00 113.90 114.70 99.40 114.90 118.70 115.40 103.30 0.9905 1.0421 1.0061 1.0392 0.00505155 0.46310924 0.00841752 ④ 실 적 공 사 실 적 공 사 비 계 4,509,467,516 0.2781 0.29519397 토 목 부 분 건 축 부 분 기계설비부분 전기설바부문 G₁ G₂ G₃ 163,421,342 3,952,675,784 393,370,390 0.0101 0.2437 0.0243 109.95 105.90 107.04 1.0995 1.0590 1.0704 0.01110495 0.25807830 0.02601072 20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조정계수(e) (a) 지수 변 동율 (d) (c/b) (a*d) 비고 ⑤ 제 경비 순 공사원가 -1-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a) 기준시점 지수 (b) 비교시점 지수 (c) 지수 변 동율 (d) (c/b) 조정계수(e) (a*d) 비고 08.06.02 08.09.01 ⑤ 제 경비 제 경비 계 1,124,620,265 0.0694 0.07255718 산 재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고 용 보 험 료 퇴직공제 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기타경비 환경 보전비 하도급보증 수수료 H I J K L M Z 128,851,131 272,060,311 24,074,817 61,789,615 42,357,527 73,356,144 522,130,720 0.0079 0.0168 0.0015 0.0038 0.0026 0.0045 0.0323 100.00 104.15 104.73 104.14 104.71 1.0415 1.0473 1.0414 1.0471 0.00822785 0.01759464 0.00156210 0.00395732 0.00270764 0.00468630 0.03382133 순 공사원가 16,221,054,971 1.0000 1.0472 지수조정율(K) ( 비목군 조정계수 합계 - 1 ) x 100 = 4.72 % 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내역서를 대상으로 함 2. 계수 : 「순 공사원가」금액을 “1”로 산정 후 각 비목군이「순 공사원가」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 (계수가 “1”이 아닐 경우 기타경비(Z)에서 조정)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 노무비, 기계경비, 재료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비목군(기타경비) 등 지수 참조 4. 지수변동율 (비교시점/기준시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 까지 산정 5. K값 산정 : 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에서는 소수점 절사하지 아니하고, 비목별로 산출한 수치를 모두 더한 후 K값 산정 시에만 소수점 다섯쨰 자리 절사
가. 지수산출 기준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회계 예규 2200.04-159-2006.05.25.) -1- 가. 지수산출 기준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회계 예규 2200.04-159-2006.05.25.) 구 분 비목군 분류 비고 지수 산출 및 비목군 편성 계약금액의 산출내역(도급자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 비목을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또는 B' : 국산기계, B'' : 외산기계) (단, 국, 외산의 구분은 '98.2.20이후 입찰공고 분에 한함) 재료비 :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 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른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 수 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 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 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 경비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 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 (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공사원가계산서상의 H : 산재보험료, I : 안전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비목 등으로 비목군 분류하여야 한다 회계 예규 원가계산 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2200.04-105-5 적용 개정전 회계예규에 의하면 비목군의 편성은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 원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 결시 비목군을 편성하기 어려우므로 시공사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비목군 편성을 하여 조정신청시 비목군 분류근거와 함께 제출하였슴 22
구 분 비목군 분류 비고 적용 이때 모든 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비목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1- 구 분 비목군 분류 비고 적용 이때 모든 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비목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기준이 애매한 비목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과의 협의에 의해 특정비목(기타비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목의 분류작업시 도급자의 산출내역서에 상응하는 도급자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가 있으면, 도급자의 산출근거를 이용하여 단위 품목의 비목 을 분류한 후 해당하는 단가비목 금액을 도급산출내역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자의 단가산출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사가) 산정시 사용된 단가산출서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할 단가산출서 등은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된 조사가에 상응하 는 산출서(일반적으로 조달청의 조사가)등이며, 당초 설계시 작성된 설 계서의 단가산출서등이 아니다. 물론 발주처에 따라 설계가를 예정가 산 정시 직접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시 작성된 산출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가격에 상응하는 조사가 단가산출서(또는 일위대가)등을 사용하여 비목분류를 할 시에는 조사가 산출단가에서 각 단가에 해당하는 각 비목 이 차지하는 비율(보할)을 추출한 후 반드시 도급자 계약단가에 조사가 단가의 비목별 구성비율(보할)을 대입하여 "도급단가의 비목군 구성을 별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된 계약단가의 비목별 구설을 미이행 도급수 량에 적용하여 각 비목군별 집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3
나. 지수 적용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회계 예규 2200.04-159-2006.05.25.) -1- 나. 지수 적용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회계 예규 2200.04-159-2006.05.25.) 구 분 지수 적용 비고 원칙 적용시점 (기준 및 비교)이 월말이면 당해 월의 지수를, 월중이면 직전 월의 지수를 적용 (유권해석 회제 41301-1872) 지수는 공사입찰 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각각 발표된 지수적용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수 적용 : 월간물가 비목군분류 및 계수는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기준변경 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제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시 지수를 비교기준 지수로 함 회계 예규 원가계산 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2200.04-105-5 노무비 지수 (A)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의거 통계 작성을 승인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 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 부문별 공사종류 (일반공사, 광 • 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 공사)별로 당해 공사 전체 직종의 노임단가로 평균 노무비 지수의 적용시기는 대한 건설협회가 시중노임을 조사 • 공표 한 날 또는 협회가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때 그 적용시기를 기준
비목군 지수 지수 적용 비고 기계 경비 지수 (B) 국산장비 적용 지수 (B’) -1- 비목군 지수 지수 적용 비고 기계 경비 지수 (B) 국산장비 적용 지수 (B’) 입찰 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 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가 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 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 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외산장비 적용 지수 (B’’) - 입찰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 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격 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액의 합계액(신설기종 제외)에 직전조정일 당시 품셈 상의 외화가격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 초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 후 입찰 시점 또 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 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 당 손료의 평균치 * 환율의 적용 (매매기준 환율 적용) 연도 초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당일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일 환율이 연도 초 환율에 비해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적용 외국산 기계가격은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연도 초 외국환은행이 고 시하는 환율을 적용하며 원화로 환산 할 경우에는1,000원 미만은 절사 회계 예규 원가계산 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2200.04-105-5
비목군 지수 지수 적용 비고 재료비 지수 (C ~ F) 실적공사비 지수 (G) 산재보험료 지수 (H)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수 -1- 비목군 지수 지수 적용 비고 재료비 지수 (C ~ F)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준분류 지수 및 수입 물가 지수상 당해 품목에 해당하는 지수 재료비지수 적용시기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계 월보상의 지수로 매월 말일을 기준 (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도시 및 수도가스, F : 농림 수산품 ) 실적공사비 지수 (G)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및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 사비 지수를 년도별, 반기별, 공종별로 각 중앙부서의장이 산출하여 발표 함 * 2004년 상반기부터 발표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부문) 회계 예규 2200.04-159 - 1, 2006. 03.23 산재보험료 지수 (H) • 노무비 계수(A)에 고시율 곱한 수치로 비교하여 산출 ⊡ 산재보험료 지수 =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산재보험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산재보험 요율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수 ( I ) • 산출방법 : 재료비 (C+D+E+F)의 계수와 직접 노무비 계수에 요율을 곱 한 수치로 비교 산출 ⊡ 안전관리비 지수 (a * A1/A0+c*C1/C0+d*D1/D0+e*E1/E0+f*F1/F0)*기준시점 안전관리비율 (a+c+d+e+f) * 비교시점 안전관리비율
비목군 지수 지수 적용 비고 고용보험료 지수 (J) 퇴직공제부금 지수 (K) 국민건강 보험료 지수 (L) -1- 비목군 지수 지수 적용 비고 고용보험료 지수 (J) 노무비 계수(A)에 요율을 곱한 수치로 비교 산출 산출공식 ⊡ 고용보험료 지수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고용보험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고용보험 요율 퇴직공제부금 지수 (K) • 노무비 계수(A)에 요율을 곱한 수치로 비교 산출 ⊡ 퇴직공제부금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퇴직공제부금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퇴직공제부금 요율 국민건강 보험료 지수 (L) ⊡ 국민건강 보험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 국민연금 보험료 지수 (M) ⊡ 국민연금 보험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 x 비교시점 국민연금보험 요율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 x 기준시점 국민연금보험 요율
<산정 자리수 원칙> 비목군 지수 지수 적용 비고 항 목 자리 수 산정 비 고 기타 비목군 지 수 (z) -1- 비목군 지수 지수 적용 비고 기타 비목군 지 수 (z) A와 C~G까지 각 비목군 지수에 순 원가 (제조원가)에 대한 금액 비율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로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출 산출공식 ⊡ 기타 비목군 지수 = (aA1+cC1+dD1+eE1+fF1 +G1) / 비목군수 (aA0+cC0+dD0+eE0+fF0 +G0) / 비목군수 비목군 지수 변동율은 Z1 / Z0 가 됨 <산정 자리수 원칙> 항 목 자리 수 산정 비 고 계수 (가중치) • 소수 4위 자리(소수5위 반올림) 산정 기준, 비교지수 • 지수화 계산 시 소수2위(소수3위 버림) 산정 지수 변동율 • (비교지수/ 기준지수)로 산출하며 소수 4위 자리(소수 5위 버림) 산정 지수 조정율 • (계수* 지수 변동율)로 산출하며 소수 4위 자리(소수 5위 버림) 산정 (K) 조정 증감액 • 산출된 조정 증·감액에서 1,000원 미만 버림
다. 지수 산정표 (기준시점 : 2008.06.02, 비교시점 : 2008. 09. 01 경우) -1- 다. 지수 산정표 (기준시점 : 2008.06.02, 비교시점 : 2008. 09. 01 경우) 1. 노무비 지수 (A) : 건설헙회 조사 공표한 직종별, 시중 노임의 평균치 (예시) 구 분 기준시점 지수 (A0) 비교시점 지수 (A1) 지수 변동율 (A1/A0) 일반 공사 직종 100 (97,471) 104.15 (101,513) 1.0415 가) 기준시점 노무비 평균치 (A0) = 97,471 나) 비교시점 노무비 평균치 (A1) = 101,513 ※ 기준시점 지수가 100 일 때 비교시점 지수 = (A1/A0) * 100 =104,15 2. 기계경비 지수 (B)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 1) 국산장비 지수 (B’) (예시) 구 분 기준시점 지수 (B0) 비교시점 지수 (B1) 지수 변동율 (B1/B0) 국산 장비 100 1.00 가) 기준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0) = 19,874 (국산장비 손료 합계액 / 기종 수) 나) 비교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1) = 19,874 (5,167,457 / 260) ※ 기준시점 지수가 100 일 때 비교시점 지수 = (B1/B0) * 100 = 100 2) 외산장비 (B’’) 산정 (예시) 구 분 기준시점 지수 (B’’0) 비교시점 지수 (B’’1) 지수 변동율 (B’’0 / B’’1) 외산 장비 100 110.91 1.1091 가) 기준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0) =54,615 20.316,820 / 372 (전신환 매도율의 환율을 적용한 외산 장비 손료 합계액 / 기종 수)
3. 재료비 지수 :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1- 나) 비교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1) = 60,575 (22,534,094 / 372) ※ 기준시점 지수 100 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 = (B’’1 / B’’0) * 100 =110.91 3. 재료비 지수 :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1) 광산품 지수 (C) 구 분 기준시점 지수 (C0) 비교시점 지수 (C1) 지수 변동율 (C1/C0) 광산품 116.0 114.9 0.9905 ※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지수 적용 : C0 (2007. 03월 지수 적용), C1 (2007. 12월 지수 적용) 2) 공산품 지수 (D) 3)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지수 (E) 4) 농림 수산품 지수 (F) 구 분 기준시점 지수 (D0) 비교시점 지수 (D1) 지수 변동율 (D1/D0) 공산품 113.9 118.7 1.0421 구 분 기준시점 지수 (E0) 비교시점 지수 (E1) 지수 변동율 (E1/E0) 전력 수도 및 도시 가스 지수 (E) 114.7 115.4 1.0061 구 분 기준시점 지수 (F0) 비교시점 지수 (F1) 지수 변동율 (F1/F0) 농림 수산품 99.4 103.3 1.0392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1- 4. 실적공사비 지수 (G)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 가격 1)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1) 구 분 기준시점 지수 (G10) 비교시점 지수 (G11 ) 지수 변동율 (G11/G10)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100 (68,806) 109.95 (75,654) 1.0995 가) 기준시점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1O) 37,63,227 / 547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68,806 나) 비교시점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11) 41,382,98 / 547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75,654 2)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2) 구 분 기준시점 지수 (G20) 비교시점 지수 (G21 ) 지수 변동율 (G21 /G20)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100 (31,200) 105.90 (33,043) 1.0590 가) 기준시점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2O) 12,542,780 / 402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1,421 나) 비교시점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21) 13,283,542 / 359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3.0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총공사금액 중,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뮬을 곱하여 산정 -1- 3)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3) 구 분 기준시점 지수 (G30) 비교시점 지수 (G31 ) 지수 변동율 (G31 /G30) 설비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100 (36,380 ) 107.04 (38,942) 1.0704 가) 기준시점 기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3O) 9.386,185 / 258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6,380 나) 비교시점 기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31) 8,867,050 / 231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8,942 5. 산재보험금 지수 (H)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총공사금액 중,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뮬을 곱하여 산정 구 분 기준시점 지수 (H 0) 비교시점 지수 (H1 ) 지수 변동율 (H1 / H0) 산재 보험금 지수 100 (3.60) 102.07 (3.7494) 1.0415 가) 기준시점 산재 보험료 지수 (H0) = 100 (A0) * 3.6 % = 3.6 나) 비교시점 산재 보험료 지수 (H1) = 104.15 (A1) * 3.6 % = 3.7494 기준시점 지수를 100 으로 할 때 비교 시점 지수 (H1 / H0) * 100 = 10415
7. 고용보험료 지수 (J) 6. 안전관리비 지수 (I) : 직접 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1- 6. 안전관리비 지수 (I) : 직접 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구 분 기준시점 지수 (I0) 비교시점 지수 (I1) 지수 변동율 (I1/I0) 안전관리비 지수 100 (0.0169) 103.10 (0.0177) 1.0473 가) 기준시점 안전관리비 지수 (I0) = 기준시점 당시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계수 합계 * 기준시점 당시 안전관리 비율 = {0.1645 + 0.0051 + 0.4444 + 0.0000 + 0.0081 + 0.0101 + 0.2437 + 0.0243} * 0.0188 = 0.0169 나) 비교시점 안전 관리비 지수 (I1) = 조정기준일 당시 직접노무비, 재료비,실적공사비 계수 합계 * 조정기준일 당시 안전관리 비율 = {(0.1645 * 104.15 /100.00) + (0.0051 * 114.9 /116.90) + (0. 4444 * 118.70 /113.90) + (0.0000 * 115.4 / 114.70) + (0.0081 * 103.30 /99.40 ) + (0.0101 * 109.95 /100.00) + (0.2437 * 105.90 /100.00) + (0.0243 * 107.04 / 100.00) } * 0.0188 =0.0177 7. 고용보험료 지수 (J) 구 분 기준시점 지수 (J0) 비교시점 지수 (J1) 지수 변동율 (J1/J0) 고용보험료 비목 지수 100 (0.71) 102.07 (0.7394) 1.0414 가) 기준시점 고용보험료 지수 (J0) :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를 당시 시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0.71 % = 0.71 나) 비교시점 고용보험료 지수 (J1) :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를 비교 시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104.15 * 0.71 % = 0.7394
8. 퇴직공제부금 지수 (K) 9.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 -1- 8. 퇴직공제부금 지수 (K) 구 분 기준시점 지수 (K0) 비교시점 지수 (K1) 지수 변동율 (k1/k0) 퇴직공제부금 지수 100 (2.300) 104.14 (2.3954) 1.0414 가) 기준시점 퇴직공제 부금 지수 (K0) : 기준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퇴직공제부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2.3 % = 2.300 나) 비교시점 퇴직공제 부금 지수 (K1) : 비교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퇴직공제부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2.14 * 2.300 % = 2.3954 9.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 구 분 기준시점 지수 (L0) 비교시점 지수 (L1) 지수 변동율 (L1/L0)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100 (2.5400) 104.14 (2.6454) 1.0414 가) 기준시점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0) : 기준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2.54 % = 2.5400 나) 비교시점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1) : 비교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4.14 * 2.54 % = 2.6454
11. 기타비목 지수 (Z) 10.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 -1- 10.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 구 분 기준시점 지수 (M0) 비교시점 지수 (M1) 지수 변동율 (M1/M0)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100 (4.500) 104.14 (4.6867) 1,0414 가) 기준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0) : 기준 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4.5 % = 4.500 나) 비교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1) : 비교 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4.14 * 4.5 % = 4.6867 11. 기타비목 지수 (Z) 구 분 기준시점 지수 (Z0) 비교시점 지수 (Z1) 지수 변동율 (Z1/Z0) 기타 비목 지수 100 (14.0591) 104.71 (14.7219) 1.0471 가) 기준시점 기타 비목군 지수 (Z0) : 기준시점의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 비목군 계수를 곱하여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 = {(0.0189 * 100.00) + (0.0051 * 116.00) + (0.4444 * 113.90) + (0.0000 * 114.70) + (0.0081 * 99.40) + (0.0101 * 100.00) + (0.2437 * 100.00) + (0.0243) * 100.00)} / 8 = 14.0591 나) 비교시점 기타 비목군 지수 (Z1) : 비교시점의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 비목군 계수를 곱하여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 = {(0.189 * 104.15) + (0.0051 * 114.90) + (0.4444 * 118.70) + (0.0000 * 11540) + (0.0081 * 103.30) + (0.0101 * 109.95) + (0.2437 * 105.90) + (0.0243 * 107.04)} / 8 = 14.7219
라. 물가변동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일위대가표 (예시) -1- 라. 물가변동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일위대가표 (예시) 마. 일위 대가표 (예시) 펌프카 붐 타설 (무근, 슬럼프 12) ㎥ D A B’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의견서 -1- 제 목 공 사 명 관련 공문 검토 구분 검 토 자 1. 검토 내용 구 분 시공자 보고 검토 내용 비고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 공 정 율 비 적용 금액 적용 금액 지수조정율 조정 금액 - 계약 현황 (총괄) 구 분 계 약 일 계약 금액 비고 최 초 1차 변경
2. 세부 검토 내용 구 분 기성일 기성 기간 기성 금액 기성 누계 비 고 구 분 조정 기준일 비 고 항 목 검토 기준 -1- - 계약 현황 (차수) 구 분 기성일 기성 기간 기성 금액 기성 누계 비 고 1 차 2 차 - 공정 현황 : 조정 기준일의 해당월 계획 공정 구 분 조정 기준일 비 고 예정 공정표 2. 세부 검토 내용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 사항 계약 사항 • 공사 입찰일 (기준일 ) : • 90 일 경과 여부 : • 조정 방법 : • 계약 금액 (총괄 및 차수) : • 조정율 3% 이상 등락 여부 적용 대가 산정 • 비교시점의 적정성 • 공정율 산정 (예정 공정표 기준) • 물가변동적용 대가 산정 적정성 계약금액에서 공정표상 조정 기준일 기준 기성 및 미 이행 대가 제외 검토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 사항 비목 별 계수 산정 지수 산정 • 각 비목금액이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 사항 비목 별 계수 산정 • 각 비목금액이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각 비목별 계수 산정 시 소숫점 5 에서 반올림 할 경우 계수 차지비율이 낮은 비목에서 가능한 반올림. - 기타 비목 : Z = 1- (a+b+c+d+e+f+g+...) - 소숫점 4까지 산정 (소숫점 5자리에서 절사) 지수 산정 • 노무비 지수 (A) (대한건설협회) • 기계장비 지수 (B) (품셈 및 전신환 매도율 적용) 국산장비 평균가격, 외산장비 평균가격을 지수화 • 재료비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 한국은행) 광산품 (C) 공산품 (D) 전력, 수도, 가스 (E) 농림 수산품 (F) • 실적공사비 지수 (G) • 산재보험 지수 (H)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 I ) • 고용보험료 지수 (J) • 퇴직공제부금 지수 (K) •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 • 기타 지수 (Z) 기준 (Z0) = (각 계수 * 입찰일 시점 지수) / 비목군 수 비교 (Z1) = (각 계수 * 조정일 시점 지수) / 비목군 수 - 소수점 2위까지 산정 (소수 3자리 절사) : 기준지수 (100)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 사항 지수 변동율 산정 지수 조정율 (K) 산정 선금 공제 조정 증감 금액 실 조정 증·감액 -1- 항 목 검토 기준 검토 사항 보완 사항 지수 변동율 산정 • 비교지수 / 기준지수 - 소수 4위까지 산정 (소수 5자리에서 절사) 지수 조정율 (K) 산정 • 예정 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될 금액 기준 • 소수점 4위까지 산정 (소수 5자리 절사) 선금 공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 74조 제 6 항 의거 선금 지급한 경우 공제 (공식) : 물가변동 적용대가 * K * 선금급율 - 장기계속공사 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 년도 계약체결 분을 기준으로 함 - 선금급율 (선금액 / 차수별 계약금액) 조정일 이전 지급된 선금만 적용 확인 ① 차수별 계약금액 및 선금액∙선금지급 시기 ② 당 해년도 물가변동적용 대가 구분 작성 여부 조정 증감 금액 • 물가변동적용 대가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포함) * K (지수 조정율 값) 실 조정 증·감액 • 조정 증감액 - 선급금 공제액 ☞ 물가변동 감액( D/S)조정 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시행
I – 2. 품목 조정율 가. 정의 나. 산정방법 원칙 단가 비교 등락 폭 1 2 3 ㄱ) 입찰당시 가격 산정 -1- I – 2. 품목 조정율 가. 정의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품목 조정율을 곱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각 비목의 “입찰 시 산정단가”와 “물가변동 시 산정 단가”를 구한 후,각 단가의 등락폭에 미 이행분 수량을 곱하여 구한 등락 폭 합계금액(제 잡비포함) 이 물가 변동 적용대가(미 이행계약금액) 대비 3 % 이상 증·감 일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산정방법 ㄱ) 입찰당시 가격 산정 “입찰당시 가격” 이란 입찰시점에서의 거례 실례가격, 시중 노임단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하며, 예정가격 시점과 시차가 있으므로 입찰 당시의 시점(기준시점)의 해당단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ㄴ) 물가변동 당시 가격 산정 입찰 당시(기준시점)가격의 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비교시점)의 당해 품목, 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시의 가격조사 및 산정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같은 정보지나, 같은 물가지로 즉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ㄷ) 등락율 산정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입찰 시 와 비교하여 상승, 하락된 가격의 비율 ㄹ) 등락폭 (단가) 산정 원칙 단가 비교 등락 폭 1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 단가 < 물가변동시 산정 단가 계약단가 * 등락율 2 입찰당시 산정 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시 산정 단가 물가변동시 산정 단가 - 계약단가 3 입찰당시 산정 단가 <물가변동시 산정 단가 < 계약단가 0 (변동 없음)
다. 단가 등락폭 산정 (예시) 라. 계약금액조정 산정 방법 구 분 산정 방법 비고 조정 금액 품목 조정율 등락 폭 선금공제 -1- 다. 단가 등락폭 산정 (예시) 비목 입찰시 산 정 단가 (A) 계약 단가 (B) 물가변동시 단가 (C) 등락율(D=C-A /A) 등락폭 (E=B*D) 조정 단가 (F=B+E) 비 고 1 90 100 0.00 % 2 80 -11.11 % -11 89 3 12.50 % 0 (12.5) 3 원칙 4 -10 % -9 81 5 11.11 % 10 6 25.00 % 10 (22.5) 2 원칙 7 8 88 1 원칙 라. 계약금액조정 산정 방법 구 분 산정 방법 비고 조정 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 조정율 품목 조정율 [(등락 폭 * 수량)합계액 + (동 합계액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변동전 미 이행 금액 등락 폭 • 계약단가 * 등락 율 선금공제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 율 * 선급금 율 계약금액조정 당해 계약금액 + 실증감액 (조정금액-공제금액)
마. 품목 조정율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 (예시) 비 목 수량 물량 변동 적용대가 44,336 등락폭 합계액 5,055 -1- 비 목 수량 입찰시산정단가A 계약 단가 (B) 등락단 가 (C) 등락율 (D) 등락폭 (E) 조정 단가 (F) 단가 금액 재료비 a 5 200 1,000 180 900 220 10% 18 90 198 재료비 b 10 300 3,000 330 3,300 340 13.33% 10 (43) 100 재료비 c 2 400 250 500 230 15% 0 (37) 재료비 d 50 40 80 45 -10% -4 -8 36 재료비 e 3 110 -11 -33 -99 소계 5.110 3,641 노무비 a 0.5 41,000 20,500 4l,000 49,667 21.14% 8,667 4.333 노무비 b 0.2 40,400 8,080 36,938 -8.57% -3,462 -692 28,580 경비 a 1 4 3.4 -15% -0.6 경비 b 1.81 소 계 5.81 계 33,695 3,789 일반관리비 6% 2,021 227 이 윤 4,590 580 총 원가 40,306 4,596 VAT 4,030 459 물량 변동 적용대가 44,336 등락폭 합계액 5,055
바. 품목 조정율 산정 해설 (예) 구 분 산정 산식 산 정 사. 품목 조정율 산정 구 분 산정 방법 비고 조정율 -1- 바. 품목 조정율 산정 해설 (예) · 계약금액:100,000원 · 선금금액: 30,000원 (30%) · 물가변동 적용대가: 44,336원일 경우 구 분 산정 산식 산 정 조정율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락폭 합계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5,055 / 44,336 = 11.40 % 조정금액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44,336 * 11.40 % = 5,055 선급금 공제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급금 율 44,336 * 11.40 % * 30 % = 1,516 증 · 감액 산정 조정금액 - 공제금액 5,055 - 1,516 = 3,539 계약금액조정 당해 계약금액 + 실 증·감액 100,000 + 3,539 = 103,359 사. 품목 조정율 산정 구 분 산정 방법 비고 계약단가 • 도급 산출서 상의 비목별 도급단가를 말한다. 단가 산출서, 일위 대가표 에 적용된 노임단가 등 단위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님 승율 적용 • 산출내역서 상의 당해 비율을 적용하되 법적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조정율 산정 • 공사공정 예정표 상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품목,비목의 등락 가격을 합계한 금액이 동 계약금액에 서 차지 하는 비율 안전관리비 등락금액 산출 • 변경 후 전체 순 공사비(이행분+ 변동 후 미 이행분 순 공사금액)에서 안 전관리비를 산출 된 변동 안전관리비에서 도급시 당초 안전관리비를 감 하면 안전관리 등락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음
아. 품목 조정율 및 지수 조정율 비교 구 분 지수 조정율 품목 조정율 개요 조정율 산출방법 장점 단점 용도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 시 동 계약금액을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조정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 한 “비목군” 을 분류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 (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 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장점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수입물류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당시 비목에 대한 조정 사유를 실제대로 반영가능 단점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 목에 대한 조정 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매 조정 시 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함 •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행정력 낭비) 용도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 소규모, 단순공종 공사 등)
I – 3.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I – 3.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요건은 공사 입찰일로부터 3% 이상 가격 증감과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경과 하여야 하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 할 경우 하도급업체 등 기업체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 로 특정규격 자재 (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 나. 단품 ES 조정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제6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특정규격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로 부터 15%이상 증 감시 계약금액조정을 하며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다. 단품 ES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조정 방법 구 분 계약금액조정 방법 비고 품목 조정율 특정규격자재의 가격 상승률을 감산 (하락률은 합산) 시행령 제70조의3 지수 조정율 비목군 분류 시 특정자재가 속해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계수산출 시 단품 ES로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조정율산출 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은 특정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조정율을 감산(하락율일 경우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율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아.계약금액조정시 하 수급인에게 통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1- 라. 단품 물가조정 대상 구 분 당 초 개 정 단품 물가조정 대상 특정규격 모든 자재에 대해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을 허용 (단품 물가조정) 특정규격의 자재 중 순 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마. 총액 및 단품 계약금액조정이 동시 충족 시 조정 총액 증액조정 요건과 단품 증액조정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 증액조정 요건을 우선 적용함 단, 하 수금업체가 유리하거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품 증액 조정을 허용함 사.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조정 구 분 당 초 개 정 선 금 원자재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10% 범위내 추가지급 계약금액조정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입찰일로부터 3% 증감 물가변동 5%이상(물품구매10%이상)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시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아.계약금액조정시 하 수급인에게 통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하 수급인에게 계약금 액조정 사유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 47
[ 물가변동 CHECK LIST 사항 ]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1 단계> 물가 변동 요건 충족여부 º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하고 물가변동금액(적용대가)이 입찰 일을 기준 일로 하여 3%이상 증감하는 사 유가 동시에 충족하는가 ? (입찰일 기준) 붙임 양식에서 90일 이상 경과, 물가변동율 3%이상 증 감 신청을 확인한다 - 계약서, 전회 물가조정기준일이 명시된 자료로 기간 을 확인 º 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다음단계 업무 수행 º 법적 요건 불 충족시 수요기관 에 그 사실 을 통보하고 업무 종 료 º 공사 계약서 물가변동현황 -물가조정기준 일이 명시된 자료 등 º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관 90일 이상과 변동율이 3%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 되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º 물가변동 조정기준 일을 임의로 선택 하 여 과다 조정율이 산 출된 것이 확인되면 조정기준일 재조정 및 자료 재 작성하여 수요기관 반송 조 치 º 물가변동율 이 3%이상에 해당하면 조정 기준조정일 적 정성 판단자료 <2 단계> 물가변동 조정요건 검토요청 º 물가변동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2회 이상 동시 에 검토토록 요청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이상 물가 변동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물가변 동 을 요청하도록 조치한다 º 물가변동 조정을 동 시에 2회 요청한 경 우 1회만 검토하고, 나머지 회수는 추후 요청토록 조치 º 물가변동 조 정 요건 충족 현황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3 단계> <4 단계> <5 단계> 자료의 적정성 º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산출내역서로 물가변동 자료 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불분명한 경우 문서, 유선으로 확인 º 자료 작성에 흠결이 있으면 문서로 보완 요청 º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 <4 단계> 물가변동 조정방법 º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 º 물가변동 조정방법 이 바뀐 경우에는 문 서로 보완요청 물가변동자료 재 작 성 요청 º 조정방법이 명시된 계약 서 <5 단계> 노무비 º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인 경우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에 단위당 단가가 합계단가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한다 합계단가로 작성한 것이면 업무 안내문의 붙임 자료 에 명시된 대로 입찰당시의 노무비를 산정한 것인지 º 안내문과 상이한 노 무비를 산출하여 적 용한 경우 문서로 보 완 요청 <6 단계> 신규비목 포함여부 확인 º 지수조정율에 물가변동인 경우 계약체결일 (직전조 정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 이 발생 되었는지 파악한다 신규비목이 있으면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불분명한 경우, 설계변경 현황을 확보 (문서,유선으로 확인) º 신규비목이 있으나 별도 작성한 물가변 동 자료가 없으면 문 º 직전조정일 부터 물가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내의 이루 어진 설계변경 현황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7 단계> <8 단계> 물가변동 적용, 제외대가 구분 적정성 <7 단계> 물가변동 적용, 제외대가 구분 적정성 º 물가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물가변동 적용 대가 및 제외대가가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적용 대가를 산출 하 였는지 확인한다 ·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한 공정 확인 ·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물가변동 신청 전에 기 성(준공)대가를 신청한 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 에서 제외하였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의 계약금액과 적용 및 제외금액의 합산금액 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신규품목에 대하여 별도로 물가변동 적용, 제외 대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불분명한 경우에는 문서, 유선으로 확인 º 조정기준일 현재예정 및 실행 공정표 <8 단계> 지수 조정율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 산정 º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조정 검토업무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순 공사 금액(계약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에 대한 분류 비목 및 계수산출이 적 정한 지를 확인한다 순 공사금액 제외 : 이윤, 일반관리비, 손해보험료, VAT 제외 항목 이외의 금액은 모두 비목분류 및 계수를 산 출하였는지 확인한다 * 퇴직공제 부금비, 고용보험료 등은 별도의 비목 분 류 및 계수산출이 가능하다 º 이윤, 일반관리비, 손 해보혐료, VAT를 제 외한 항복을 비목분 류 및 계수를 산출하 지 않았으면 보완 또 는 수정조치 º 계약금액 산 출 내역서 º 비목분류· 계수 산출자료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8 단계> 지수 조정율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 산정 적정성 <8 단계> 지수 조정율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 산정 적정성 1 ) 노무비 비목 (A) : 순공사금액의 노무비(직노+간노) 전체를 A 비목으로 분류한다 º 노무비 계수 : 노무비 비목의 해당금액이 순공사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 확인한다 - 업무 5단계에 대한 노무비 산정이 적정한지 재확인한 다 º 노무비 산출금액이 부 적정 하면 보완 또 는 수정조치 º 비목분류, 계수산출 이 부 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 조치 º 노무비 산출 근거 º 비목분류· 계수 산출자료 2 ) 기계경비 비목 (B) : 순 공사금액의 경비 중에서 기계경비를 B 비목으로 분류하고, B’(국산기계 경비)와 B”(외국산 기계경비)로 분류한다 º 기계경비계수 : 각각의 기계경비 비목이 차지하는 금 액이 순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 확인한다 * 비목군 구분내역서 등의 자료로 국산기계와 외국산 기계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되 품셈의 장 비 종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외국산장비라고 확증 이 가는 장비는 외국산장비로 분류한다 * 발주자의 설계 시 장비구성 내용도 참고하여 분류 한다 이 부 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º ’98.2.20 이후에 입찰 공고한 공사 의 입찰공고 분 º비목군 분류 참고자료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8 단계> 지수 조정율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 산정 적정성 º <8 단계> 지수 조정율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 산정 적정성 3 ) 재료비 비목 : 5개 비목으로 분류 가) 광산품 비목 (C) : 순 공사금액 재료비중에서 붙 임 자료에서 구분한 광산품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C 비목으로 분류한다 나) 공산품 비목 (D) : 순 공사금액 재료비중에서 붙 임 자료에서 구분한 공산품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D 비목으로 분류한다 다) 전력 ·수도· 도시가스 비목 (E) : 순 공사금액 재 료비중에서 붙임자료에서 구분한 전력·수도·도시 가스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E 비목으로 분류한다 라) 농림· 수산품 비목 (F) : 순 공사금액의 재료비중 에서 붙임 자료에서 구분한 농림, 수산품의 종류 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F 비목으로 분류한다. 마) 실적공사비 (G) : 순 공사비에서 실적공사비를 토목,건축,기계,전기로 분류 한다 º 비목분류 , 계수산출 이 부 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º 비목분류· 계수 산출자료 4 ) 산재보험료 비목 (H) : 순 공사금액의 산재보험료 를 H 비목으로 분류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 (I) : 순 공사금액의 산 업 안전보건관리비를 I 비목으로 분류한다 º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8 단계> <9 단계> 지수조정율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 산정 적정성 6 ) 회계 통첩·질의회신에서 분류가 가능한 비목 분류 º 고용보험료 (J),· 퇴직공제부금비(K), 국민건강보험 료(L), 국민연금보험료 (M) 비목 : 순 공사 금액의 고용보험료를 J 비목 , 퇴직공제부 금비목 K 비목, 국민건강보험료 L 비목, 국민연금 보험료 M 비목으로 분류한다 º 비목분류 , 계수산출 이 부 적정 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º 비목분류· 계수 산출자료 7 ) 기타비목 (Z) : 순 공사 금액에서 노무비(A), 기계 경비(B),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도시 가스(E), 농림·수산품(F), 실적공사비(G),산재보 험료(H), 안전관리비(I), 고용보험료(J), 퇴직공제 부금비(K), 국민건강보험 료(L), 국민연금보험료 (M)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를 기타비목(Z) 으로 분류한다 <9 단계> 신규품목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산정 º 신규품목에 대하여 비목분류 및 계수 산출을 8단계의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º신규품목에 대한 비 목 분류, 계수산출이 부 적정 하면 보완 또 는 수정조치 º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10 단계> 지수 조정율 비목군에 대한 물가 및 산출 지수 적정성 º 각 비목군에 대하여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 의 물가 지수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물가지수 및 산 출한 지수가 적정한 지 확인한다 * 신규품목의 비목별의 물가지수는 신규품목이 변경 계약 된 날의 물가지수와 조정기준일 현재의 물가지 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º 비목군 별로 입찰일 (직전 조정기준일) 물가지수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물 가지수 및 산출한 지 수가 부 적정 한 경우 에는 보완 또 는 수정 조치 º 직전 조정기준 일 현재 물가지 수 º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 물 일 산출 물가지 기준일 현재 산출 물가지수 º 품목 조정율에 의한 물가 변동시 물가자료는 입찰시 점 당시의 물가조사방법 및 대상과 같은 방법 및 대상 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한다 º 조사한 가격에 따라 적용할 가격을 적정하게 산출 하 였는지를 확인한다 * 조사금액 작성 및 발표일과 공사입찰일이 다른경우 공사입찰일 현재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 에 주의 (물가조사 비교표로 내용을 파악) º 물가조사방법 및 대 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수정 º 적용가격을 잘못 정 한 경우, 수정조치 º 물가조사 비교표 º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11 단계>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º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이 적정한지와 검토 및 수정한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 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º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및 계수에 조사된 물가지수를 대입하여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하여 조정율이 3%이상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한다 * 물가 변동율은 신규품목을 포함한 물가변동 적용대 가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에 해당하여 야 한다 -신규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신규품목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일괄하여 계산하 면 과다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요인이 될 수 있으므 로 주의를 요함 º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공사체결 계약 시 조사단가와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조사가격 및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적 용단가를 정하고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하여 조정 율이 3%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º 확인한 물가변동 조 정율이 3%미만인 경 우 그 사실을 수요기 관 및 기획 예산처에 통보하고 업무를 종 결한다
업무 단계 확인 사항 조치 사항 확보 자료 <12 단계> <13 단계> 물가변동 조정적용 금액산출 º º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이고 물가변동 경과기간 이 90일 이상인 것이 확인되면 물가변동 조정적용 금 액을 산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 - 선금급 공제 등을 하여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의 산 출이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º 물가변동 조정 적용 금액 산출이 부 적정 하면 수정조치 <13 단계> 조정 결재·통보 º 물가변동 요건(물가변동 경과시간 90일 이상, 물가변 동 조정율이 3%이상)에 벌침양식의 총 사업비 조정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결재를 득하고 수요 기관에 통보하고 업무종료 - 물가변동에 사용한 최종데이터는 추후 물가변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 관리한다 º 물가변동 검토결과 에 대하여 소정의 결 재를 득하고 수요기 관에 통보하고 업무 종료 º 검토보고서 º
II.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개요 ☎ 구 분 설계변경 개요 및 내용 비고 개 요 설 계 변 경 시 기 당 시 경미한 -1- II.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개요 구 분 설계변경 개요 및 내용 비고 개 요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 시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변경 등으로 공사량 증감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변경 할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안됨 • 추가공사는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 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사 설 계 변 경 시 기 • 설계변경 필요부분의 공사 시공 전에 방침 승인 완료 (단,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설계 변경시기 를 확정하고 선 시공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규 제 74조의 2 당 시 • 설계변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을, 설계변경도면 없이 설계변경 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 자간에 문서에 의해 상호 합의한 날 (방침 승인일) 회계 45107 -985 경미한 •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고, 계획고, 구조물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구조 물의 추가, 삭제 등 설계변경도면,수량 증감 및 증감 공사비 내역 검토,확인 후 변경 시공 지시, 사후 발주청에 서면 보고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발주청이 정함 ☎
나. 공사의 분류 분류 공사별 입찰 방법 공사개요 총액입찰 공사 내역입찰 공사 대안입찰 공사 -1- 나. 공사의 분류 분류 공사별 입찰 방법 공사개요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업무를 위해서는 시행하고 있는 당해 공사가 국가계약법령상 입찰방법(또는 수의계약) 으로 낙찰자 선정 체결 공사 인지 를 숙지해야 함 •국가계약법령 상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으로 총액 입찰, 내역입찰,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 총액입찰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입찰공사 -입찰 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 제출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 찰서를 제출하는 공사 내역입찰 공사 •추정가격 100 억원 이상 중·대형규모공사 입찰공사 (대안입찰, 턴키 입찰공사 제외) -입찰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는 공사 대안입찰 공사 •추정가격 100 억원 이상 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대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
분류 공사별 입찰 방법 대안입찰 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턴키입찰) 공사 실시설계·시공입찰 (세미턴키) 공사 수의계약 공사 -1- 분류 공사별 입찰 방법 대안입찰 공사 • 대안입찰 시 대안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 공종 중에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 변경 없이 당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및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초 설계서상의 가격 보다 낮고 공사 기간 이 설계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턴키입찰) 공사 • 추정가격 100 억원 이상 공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턴키입찰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 •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 실시설계·시공입찰 (세미턴키) 공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실시설계 ·시공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 실시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 수의계약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일반공사 (전문 :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 5천만원) •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 전차공사와 관련 하자 불분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2)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 마감공사에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계약문서 및 설계서 ☎ 구 분 계약문서 및 설계서 내용 계약 개 념 문서 설계서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 -1- 다. 계약문서 및 설계서 구 분 계약문서 및 설계서 내용 계약 문서 개 념 •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 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 로서 효력을 가짐 설계서 •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 (가설물 설치 물 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 공사 시방서 •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 설계 도면 • 발주자가 계획하는 구축물에 대해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 및 설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에 참가 하는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되는 내역서 현장 설명서 • 입찰전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 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기하기 어려 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면을 말함 ☎
라. 공사별 설계서 및 공사입찰 방법 구 분 설계도서 및 입찰에 따른 공사 분류 설계 도서 예정금액 추정가격 건축법 주택법 -1- 라. 공사별 설계서 및 공사입찰 방법 구 분 설계도서 및 입찰에 따른 공사 분류 설계 도서 건축법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주택법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 산출서 및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건기법 설계도면, 설계 내역서, 공사 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 공사 계약 일반 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물량 내역서 공사별:A A : 수의계약, 턴키 공사, 총액입찰‖, 대안입찰 (대안부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별:B B : 총액입찰Ⅰ, 내역입찰, 대안입찰 (원안부분) 예정금액 예정가격 + 관급자재 추정가격 설계 또는 예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추정한 공사 금액 · 총액입찰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 · 총액입찰 ‖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 · 내역입찰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수의계약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일반공사 · 대안 및 턴키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중앙건설 심의위원회에서 대안입찰 방식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결정된 공사
마. 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 구 분 설계도서 적용 순위 관련 법규 설계 도서 작성 기준 주택 설계도서 총액입찰Ⅰ 내역입찰 -1- 마. 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 구 분 설계도서 적용 순위 관련 법규 설계 도서 작성 기준 계약상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순서를 원칙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표준 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리자 지시 사항 건교부 고시 제 1996 - 130호 주택 설계도서 1)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감리자 지시 (설계사항 경우 설계자 협의) 2) 감리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 공사계약 내용으로 결정 3) 계약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의 순서를 원칙 ㄱ) 특별시방서 ㄴ) 설계도면 ㄷ) 일반,표준시방서 ㄹ) 수량산출서 4) 승인된 시공도면 제 1997 – 7 호 총액입찰Ⅰ 내역입찰 대안입찰 (원안)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 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확정 후 물량 내역서를 일치 시킨다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의 2 제2항 4호 총액입찰Ⅱ 수의 · 턴키 대안입찰 (대안)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호 모순인 경우 관계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제3항
바.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구 분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절차 설계서 내 용 불분명 및 상호 모순 현장 상태 설계서 -1- 바.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구 분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절차 설계서 내 용 불분명 및 상호 모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2)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 서 및 내역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 을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이행 전에 당해 사항 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동시에 통지 •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설 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 경우 -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고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현장 상태 설계서 다를 경우 (19조의3) 공사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 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지체 없이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 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신기술 신공법 사용 (19조의4)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 (발주 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 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 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 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 요청 1. 제안사항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 산출내역서 3. 수정공정 예정표 4.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구 분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절차 신기술 신공법 사용 (19조의4) 발주기관 요 구 (19조의5) -1- 구 분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절차 신기술 신공법 사용 (19조의4)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토 결과를 통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 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건설기 술진흥법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 •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시 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 공무원에게 제출 • 신기술·신공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 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발주기관 요 구 (19조의5) 특정공종 삭제 공정계획 변경 시공방법 변경 기타공사의 적정 이행을 위한 변경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 발생 •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만 통보 1.설계변경 개요서 2.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기타 필요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 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서면통지
사.지급자재 수급 방법 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 ☎ -1- 구 분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절차 소요자재 수 급 방법변경 (19조의6)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 급 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 여 투입하는 자재 (사급자재)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상대자 통보 • 설계변경 등 관급자재 수량증가로 지급 어려울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사급 변경 가능 • 자재지급방법 변경시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 하여 지급 • 당초 사급자재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급으로 변경 제한 사.지급자재 수급 방법 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 ☎ 변경 유형 변경 조건 계약금액조정 방법 관급 ⇛ 사급 (대체사용 승인)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 2)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으로 공사지연 예상되어 대체사용 승인이 된 경우 ㄱ) 통보당시 가격으로 준공대가 합산 ㄴ) 현품 지급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급하지 않음) 관급 및 관급증가량 ⇛ 사급 • 증가되는 관급수량을 적기에 지급 할 수 없어 공사지연이 예상될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식 (원가계산상 간접비 조정) 사급 ⇛ 관급 •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는 관급자재로 변경 불가하나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방식 적용
아. 설계변경 유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 설계변경 유형 설계변경 내용 및 절차 단가적용 방법 설계서 내용 -1- 아. 설계변경 유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 설계변경 유형 설계변경 내용 및 절차 단가적용 방법 설계서 내용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 모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설계자 의견 및 발주기관 산출서 등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여부 결정 2) 설계서누락오류 : 설계서 보완 3) 설계서 상호모순 최선의 공사를 위해 시방서, 설계도면 을 확정 후 물량내역서를 일치 ㄱ)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단가적용방식을 협의하여 적용하 는 것이 적정 * 발주처의 지침 및 처리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침 및 규정 협의 적용 현장 상태 설계서 다를 경우 1) 계약상대자 지체 없이 설계서 상이한 현장상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2)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확인 후 현장상태에 따라 변경 단가적용방식을 협의 하여 적용하 신기술 신공법 사용 1)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2)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서면으로 제출 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단가 적용 방법으로 산출 ㄴ) 공사비 절감액의 30 % 감액
설계변경 유형 설계변경 내용 및 절차 단가적용 방법 발주기관 요 구 1식 단가 신규 비목 승율 적용 1) 추가공사 -1- 설계변경 유형 설계변경 내용 및 절차 단가적용 방법 발주기관 요 구 1) 추가공사 2) 특정공정삭제,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 변경 3) 공사의 적정이행을 위한 변경 ㄱ) 물량감소: 계약단가적용 ㄴ) 물량증가,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동 단가 * 낙 찰율 사이에서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 변경 당시의 산정단가와 동 단가 * 낙찰율 산정단가를 합한 것의 50% 적용 1식 단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6항) 1) 일부공종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 작성이 안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 2)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 되 어 1식단가 구성내용이 변경시 계약 금액조정 을 해야 함 ㄱ) 변경비목 단가 A.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상 의 단가를 기준 B.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는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상의 단 가를 기준으로 해당공종 설계내역서 상의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비율을 적용 신규 비목 1) 발주기관의 요구로 신규비목 설계 변 경시 일부 공종에 대해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변경 2) 추가공사 ㄱ) 재료비는 변경 ㄴ) 노무비는 변경 없음 승율 적용 제20조 4항) •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윤 등 제 잡비율이 관계 법령을 초과했을 때의 승율 적용 •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계 약 증가분에 대한 승율은 관계법령에 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차. 설계변경 후 시공 항 목 설계변경관련 조치사항 비고 항 목 설계변경과 시공 관계 비고 -1- 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항 목 설계변경관련 조치사항 비고 설계자 의견 청취 계약담당공무원은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을 때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계자의 의견서가 필요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7 설계변경 제출서류 당해 공종 수정공정 예정표 당해 공종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설계비용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 수정제출 시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가능 차. 설계변경 후 시공 항 목 설계변경과 시공 관계 비고 시공 전 설계 변경 완료 선 시공하고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설계변경은 시공전에 시행토록 함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 하게 공 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협의하여 설계변경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우선 시공 지시 가능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2 계약이행이 완료된 분분의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시공전에 하여야 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68
카. 계약 특약사항 타.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 구 분 특약 사항 비고 항 목 설계변경사항이 아닌 내용 비고 -1- 구 분 특약 사항 비고 계약 금액 조정 특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 계약법 동 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및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됨 단가 등을 잘못 계상하여 계상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사후 감사 등 에 의거 적발되면 계약당사자에게 동 차액을 환수 한다거나,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부 계약금액조정 배 제 특약 등은 안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일 반 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 계약 체결 가능 시행령 제4조 회계45101-2522 시행 규칙제 49조 제 2항 타.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 항 목 설계변경사항이 아닌 내용 비고 산출 내역서 상 단가의 과다 및 과소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는 입찰자가 제시한 단가이며, 설계서에 포함 되 지 않으므로 단가의 과다 및 과소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안됨 품셈 및 일위 대가 변경 • 품셈 및 일위대가는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과 입찰자의 입찰금액 결 정시 참고하는 기준 제시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 용이 아니므로 계약체결 후 품셈이 변경 되더라도 설계변경은 불가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 등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 착오로 공사비 과다 계상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계상 착오 등은 설계변경 대상이 안 됨 69
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 구 분 계약금액조정 절차 비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 -1- 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구 분 계약금액조정 절차 비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 1)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반드시 문서로 발주기관에 접수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조정청구 받은 날부터 30 일내 계약금액 조정 *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간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예산이 없을 경우에 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7항 예정가격100분의86 미만 낙찰공사 증액조정 공사비 증가금액이 당초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경우는 총 공사 부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 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함 *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그전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으 로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 하려는 금액과 합한 금액 (저가 입찰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상 받으려는 사례 예방) 시행령 65조의 2 설계변경 관련 분쟁의 조정 1)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기관의 조정 또는 중재 3) 불복 시 법원의 판결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51조 ☎ 70
하. 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1- 하. 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 시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의 불가 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불가 구 분 조정 사유 및 내용 비고 예외적으로 증액을 인정 하는 경우 1)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인허가 기관이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3)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제·개 정으로 공사내용 변경 4) 불가피한 민원 5) 발주기관 및 공사관련 기관이 제공한 지하 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 또는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들의 소유자의 반대, 지장물 존치, 관련기관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반조사가 불 가능 7)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기타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 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 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3 세부공종 계약금액조정 산정 기준 •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로 세부공종 중 증액과 감액이 동시 발생 한 경우 세부공종 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 조정은 안됨 (감액만 인정하면 불합리 하므로 신설) 제21조 5 ☎ 71
<대형공사 설계변경 유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 -1- <대형공사 설계변경 유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 설계변경 유형 설계변경 내용 및 절차 단가적용 방법 계약상대자 책임 의 설계변경 1) 설계서 내용 불분명 2) 누락,오류 및 상호 모순 3)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상태 상이 (계약상대자가 현장사전 조사 시행 경우) 1) 물량감소 : 계약단가 적용 2) 물량증가 : 계약금액조정 없음 3) 신규비목 : 계약금액조정 없음 발주기관의 책임 및 계약상대자 누 구의 책임에 속하 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3항에서 규정 한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2) 물량증가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계약단가 사이 에서 협의, 미 협의 시 중간단가 3)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단일 사유로 세부공정 합산방법 (例) > 구 분 증가 수량 감소 수량 계 상 설계변경사유 A 100 50 설계변경 사유 A, B, C 합산 계상 설계변경사유 B 설계변경사유 C 72
<내역물량 상이에 따른 증 • 감 계상 방법(例)> ☞ 발주자 사유 <내역물량 상이에 따른 증 • 감 계상 방법(例)> ☞ 발주자 사유 -1- 구분 당초설계 도면 산출물량 산출내역서 상 변경 설계도면 변경 내역서 표기 단가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계상 물량 과부족 산출 증·감 1 100 200 +100과다 300 +200 400 증가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 와 설·변 당시 산정단가의 범위 내에서 협의 2 50 - 50과소 250 3 물량누락 와 설·변 당시 산정단가의 범위 내에서 협의, 단 계약단가는 무대(0원)가 됨 4 -50 내역서상 50개는 감하고,변경 도면의 50개는 무대(0원)시공 5 150 내역서의150개로 과대 이행 6 삭제 삭제된 비목의 전체를 삭감 7 - 계약금액조정 없음
II -1. 설계변경 절차 가. 설계변경업무 FLOW CHART 방침승인 현장실정 보고 방침승인 요청 (발주청) (시공자) -1- II -1. 설계변경 절차 가. 설계변경업무 FLOW CHART 조사시험 기술검토 현장실정 보고 (시공자) 방침승인 요청 방침승인 (발주청) · 사업계획 변경 · 설계 변경 사유서 · 현장여건 불일치 · 설계변경 도면, 개략수량 증·감 신 공법 개발 등 및 공사비 내역 · 변경된 내용 공사 · 계약된 수량, 공사 비 내에서 기성산정 조정 요청 계약금액조정(발주청,시공자) 계약금액조정 심사 계약금액조정 요 청 (시공자) 변경 내역서 설계변경 서류
나. 계약금액조정 서류 (설계변경) ☎ 구 분 계약 금액 금회 계약조정금액 증·감 액 비고 구 분 설계변경 첨부 서류 -1- 나. 계약금액조정 서류 (설계변경) · 공사 명 : · 계약금액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 금액 금회 계약조정금액 증·감 액 비고 건축, 토목 기 계 전 기 통 신 계 · 주요 점검내용 구 분 설계변경 첨부 서류 첨부 사항 비고 1) 계약 금액 조정 서류 (첨부 서류) 1. 계약금액 조정양식 (갑) 유□ 무□ 작성 여부 2. 설계변경 개요서 3. 방침승인 공문 (발주처) 4. 공사 내역서 (변경 전,후) 5. 단가 적용표 (비교표) : 신규, 물량 증가 6. 단가조사 근거 7. 수량산출 집계표 (변경 전,후) 8. 도면 (변경 전, 후) ☎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점검 내용 비고 -1-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점검 내용 비고 2) 계약금액 조정서류 CHECK 사 항 • 방침승인 사항 · 방침승인과 계약금액조정 사항 내용 일치 여부 · 발주처 방침승인 내용 불명확 시 방침승인 요청 공문 첨부 · 방침승인 공문 사본 첨부 \• 공사 내역서, 총괄 원가 계산 서 상의 계약금 액조정 제 비율 · 계약 시 제출된 내역서에 기재된 해당 요율 적용 · 관급자재 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 검토 · 계약 제 비율이 법적비율을 초과 할 경우 물량증가 : 법적비율 적용 물량감소 : 계약비율 적용 ·간접 노무비 : 직·노×율 ·산재,고용보험료: 노×율 ·퇴직공제부금: 직·노×율 ·안전 관리비: (재+직·노+관급자재)×율 ·기타경비 : (재+노) ×율 ·환경 보전비: (재+직·노+산출경비)×율 ·일반 관리비: (재+노+경)× 율 ·이윤 : (노+경+일) × 율 • 공사 내역서 작성 · 변경전, 변경후 내역서 구분 · 비고란에 물량증가, 감소 표시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점검 내용 비고 -1-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점검 내용 비고 3) 세 부 CHECK 사 항 • 단가 적용 1.乙 사유 ( 수급자 사유 ) < 물량 증가 > · 단가 적용표 양식 작성 제출 · 발주단가(예가)와 계약단가 (내역 단가) 비교하여 적은 단가 적용 · 단가조사 시 가격정보 (조달청), 물가자료, 물 가정보 등 3가지 이상 을 조사 비교 · 견적단가는 3개중 1개 는 CM단에서 받아 적정성을 유지 < 신규 비목 > · 신규 비목 일위 대가표 작성 · 신규 비목 낙찰율 적용 · 신규 비목 단가 적용표 작성 (조사 단가 중 낮은 단가 적용 ) · 방침 승인 달의 단가 조사서 첨부 · 낙찰율 (낙찰금액,계약금액 / 예정금액 *100) · 신규 및 견적단가 비교 (3개 이상) < 물량 감소> · 계약단가 적용 확인 2.甲 사유 ( 발주처 지시 ) · 협의율 및 단가적용 검토 (단가협의) 협의단가 및 협의율 공문 첨부 협의단가 및 협의율 공문 첨부 < 물량 감소 >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점검 내용 비고 -1- 구 분 점검 항목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점검 내용 비고 3) 세 부 CHECK 사 항 • 수량 산출 · 당초, 변경수량 변경 현황표 작성 · 수량 집계표 양식에 의거 작성 · 정미수량 (안목치수) 산출 확인 · 자재비에 대한 할증량 확인 • 설계 도면 · 변경 전, 변경 후 도면작성. · 도면치수 및 변경부 식별 확인 · 변경 표시 • 설계 변경 서류 (총차, 차수) · 총차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 확인 · 차수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 확인 · 차수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시 총 차에서 반영된 물량 분계 내역서 작성 확인 · 연동제 확정 후 계약금액조정 시 차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연동제 적용근거 검토 (물가 연동제 내역 수정사항) 3) 공사 기간 조정 · 공기변경 사유 및 기간 기록 년 월 일 확인자 : 인
단가 조사서 (물량 증가) 금액단위:원 일위 대가표 (신규 비목) 금액단위:원 단가 조사서 (신규 비목) 금액단위 :원 품 명 -1- 단가 조사서 (신규 비목) 금액단위 :원 품 명 규격 단위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적용단가 압출 발포 폴리 스티렌 판 비중 0.03 ㎡ 7,716 8,024 8,100 단가 조사서 (물량 증가) 금액단위:원 품 명 규격 단위 발주단가 (예정단가) 계약단가 (내역단가) 적용단가 비고 액체 방수 (침투) 외벽 ㎡ 10,090 9,189 쉬트 방수 (바닥) t :3.0 14,533 18,000 일위 대가표 (신규 비목) 금액단위: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자 재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압출 발포 폴리 스티렌 판 비중 0.03 ㎡ 1.1 7,716 8,487.6 8487.6 못 N:50 KG 0.03 576 17.2 7.2 형틀 목공 인 0.04 92,862 3,714 3,714.4 8,504 3,714. 12,218 낙찰율 적용 86.96 % 7,395 3,229 10,624
다. 설계변경 단가산정 기준 ☎ 구 분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 또는 요구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경우 발주자 사유 또는 요구 -1- ☎ 구 분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 또는 요구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경우 발주자 사유 또는 요구 턴 키 및 대안 입찰 공 사 기 존 비 목 증 계약금액조정 없음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사이에서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합한 것의 50% 적용 (단, 계약단가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보다 높을 경우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 적용) 감 계약단가 적용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일 반 공 사 계약단가와 예정단가 비교 적은것 적용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동 단가 * 낙찰율 사이 에서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단가와 동 단가 * 낙찰율 산 정단가를 합한 것의 50% 적용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율 기존비목 증가 시와 동일방법으로 적용 신기술 • 신공법 설계 변경 단가적용은 일반공사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방법으로 적용하며 공사비 감액금액의 70% 를 계약상대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함
라. 설계변경 검토 사항 구 분 검토 내용 검토 비고 설계변경 타당성 단가적용 (신규단가) 1) 설계변경 사유 해당 유무 -1- 라. 설계변경 검토 사항 구 분 검토 내용 검토 비고 설계변경 타당성 1) 설계변경 사유 해당 유무 별도 발주해야 할 공사를 추가공사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수의계약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2) 설계변경 적합성 부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부당 증액시키는 사례 및 시공조건 을 공사비 증액 방향으로 변경조정하지는 않았는지? 단가적용 (기존단가) 3) 증가물량 단가 계약단가로 적용하였는지? 4) 당초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설계단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물량의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설계단가)를 적용하였는지? 5)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귀책이 없는 설계변경의 단가적용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의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는지? (신규단가) 6) 신규단가 비교 조달청에서 고시한 단가와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 3개 이상의 단가를 비교하였는지? 단가 비교표 작성
구 분 검토 내용 검토 비고 단가적용 설계자 의견청취 설계변경으로 인한 목적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설계자에게 -1- 구 분 검토 내용 검토 비고 단가적용 (신규단가) 7) 견적단가 적정성 단가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 3인 이상 사업자로부터 적정하게 견적을 받았는지? (동등한 조건 제시 및 부가가치세 산입 여부) 단가 비교표 작성 8) 단가결정 시점 적정성 - 설계도면 변경시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설계도면 불변시에는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9)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귀책이 없는 설계변경의 단가적용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는지? 10) 제 잡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제 잡비 적용율을 당초 계약시의 요율대로 적용하였는지? (관계법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여부) 설계자 의견청취 11) 당초 설계자 의견 청취 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목적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설계자에게 사전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 위 와 같이 검토한 바 설계변경 관련규정에 적정함 . . . (서명)
II -3. 파일공사 설계변경 가. 파일길이 및 시멘트 페이스트 산정 (例) ☎ -1- II -3. 파일공사 설계변경 가. 파일길이 및 시멘트 페이스트 산정 (例) 버림 콘크리트 300㎜ 파일 추가 적용 길이 410㎜ 50㎜ 60㎜ GL line 페이스트 산정 기준 버림 하부 level PHC 파일 항타 장비비 산정 기준 ※ 파일 산정 길이 = 항 근입 깊이 (페이스트 적용 길이) + 추가 적용 길이 ☎ ※ 시공도면 치수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적용
나. 파일항타 기록부 ☎ 다. 파일공사 설계 변경 서류 -1- 나. 파일항타 기록부 천공 장비 : 낙하고 : 램 중량 : 규격 : RPM / 전류치 (시험 천공 시) : 순번 일자 파 일 번 호 시 공 항 근입 깊 이 추가적용 길 이 시공파일 적용파일 시공자 확인 CMr 비고 1 . . . 8.0 M 6.7 M 0.41 M 7.11 M 2 5.8 M 6.21 M 7.0 M 다. 파일공사 설계 변경 서류 ㄱ. 파일공사 완료 보고 (공문) ㅂ. 파일시험 현황 (동 재하 / 정 재하) ㄴ. 설계 변경 내역서 ㅅ. 파일 항타 사진 ㄷ. 파일 항타 기록부 ㅇ. 파일 침하량 CHECK 기록 사항 ㄹ. 파일 항타 도면 ㅈ. 시멘트 반입 송장 ㅁ. 파일 항타 시공 현황.(현장) ㅊ. 파일 자재승인 서류 ☎
III. 기타계약의 변경 가. 개요 나. 기타계약 변경 유형 ☎ 구 분 기타계약 변경 유형 비 고 -1- III. 기타계약의 변경 가. 개요 A.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이외에 계약내용 변경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B. 기타계약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나. 기타계약 변경 유형 구 분 기타계약 변경 유형 비 고 기타계약 변경 1)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변경으로 운반거리, 조건 및 방법의 변경 2) 발주자 제시 지질조사서가 현장 상이하여 TBM의 굴착속도 저하 3) 선박 입 • 출항 횟수의 증가로 공기연장 시 4) 특수장비 1회사용 계상되었으나 여건상 횟수증가로 추가비용 발생 시 5) 군사 작전지역 및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 능률이 저하된 경우 6) 공사현장여건 상 펌프식 준설공법이 그라브식 준설공법으로 변경 7)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6조 ☎
다.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요건 구 분 조정 및 산정 내용 비고 공기연장 사 유 조정요건 조정기한 공기연장 비용 1) 발주처 사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울 경우 2) 발주자 사유로 공사 착공 지연 및 공사 중단이 될 경우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할 경우 4) 발주청의 지급자재 등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5) 시공자의 부도 발생 6) 시공자의 책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유로 공기가 지체 될 경우 조정요건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변경 •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있어야 함 • 준공대가 지급(수령)받기 전까지 신청 조정기한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조정 공기연장 비용 산정대상 비목 순 공사 원가상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및 추가 발생되는 비용
라. 계약금액조정 방법 ☎ 구 분 조정 및 산정 내용 비고 조정기준 및 실비산정 기준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A.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액을 조정 B.실비 산정기준 : 변경사항에 의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 간접 노무비 :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대장 및 현장근무 확인자료 등 - 경비 : 경비지출 관련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등 회계 2200.04.04-159-2, 2006.05.25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A.간접 노무비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 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노무량에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 B.경비 (직접 계상 가능) 가설공사, 지급임차료, 보관비등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 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에 변경 기간을 곱하여 산정 가설공사비 : 현장사무실, 울타리 등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재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 지급임차료 : 현장사무실, 자재 적치장 부지, 비품, 차량 등의 임차 기간 간 연장에 따른 금액 -보 관 비 : 공기연장에 따라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 사용료 등의 증액 분 반영 ☎
구 분 조정 및 산정 내용 비고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 경비 중 승율 계상비목 기준이 되는 비목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반영 C. 보증 수수료 공기연장으로 인한 보증 수수료 추가비용 : 영수증 등 확인된 금액 D. 간접노무비 및 경비의 증 • 감액에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 (법적 제 비율 초과 금지) 회계 2200.04.04-159-2, 2006.05.25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A.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있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 협의단가 B.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의 협의단가 C.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 협의단가) - 계약단가
<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 산정방법 >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ㄱ.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 例) 2㎞ 당초 : A - B 변경 : A - B- C A B C ※ 조정금액 : 당초 운반거리 공사금액 + [변경된 거리 공사 금액(협의단가 적용) - 당초 운반거리 금액 (협의단가 적용)] ㄴ.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例) 1㎞ 1㎞ 당초 : A - B- C 변경 : A - B- D A C B 2㎞ D ※ 조정금액 : 당초 운반거리 공사 금액 - 축소된 부분의 운반거리 공사 금액 + [변경된 거리 공사금액 (협의단가 적용) - 당초 변경되지 않은 운반거리 공사금액 (협의단가 적용)]
☞ ㄷ. 당초 운반로가 전부 변경되는 경우 例) 1㎞ B 당초 : A - B 변경 : A - C A 2㎞ C ※ 조정금액 = 변경된 운반거리에 대한 공사금액 (협의단가 적용) * 협의단가 :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를 합한 것의 50%를 적용함 ☞
비목별 지수 및 제 경비 요율 자료 1, 노무비 지수 (A) 2. 기계경비 지수 (B) 년 도 노임 발표일 적용 기간 일반공사 직종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 2010 ’09. 01.01 ’09.01.01-’09.08.31 114,85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09. 09.01 ’09.09.01-’09.12.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1 ’10. 01.01 ’10.01.01-’10.08.31 120,031 176,985 138.932 151,994 123,981 ’10. 09.01 ’10.09.01-’10.12.31 123,735 185,429 144,653 159,211 129,806 2012 ’11. 01.01 ’11.01.01-’11.08.31 126,684 191,119 148,495 165,930 136,032 2. 기계경비 지수 (B) 구 분 기준시점2010.01.01 비교시점2012.01.01 비고 국산 장비 1.장비수량 265 299 2.손료합계 5,164,871 3.평균손료 20,237 18,758 외산 371 22,533,721 24,983,398 64,438 66,006 비 목 날짜 환율 비고 1) 2011년 연도초 환율 매매기준율 기준시점 환율 2011.01.03 1153.3 기준시점 적용환율 2 ) 2012년 연도초 환율 조정기준시점 환율 2012.01.02 1238.9 조정기준시점 적용환율 1138.9
3. 재료비 지수 (C ,D, E. F) < 년도 별 생산자 물가지수> 구 분 생산자 물가지수 광산품 ( C ) 공산품 ( D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 E ) 농림 수산품 ( F) 년 월 2005 = 100 2012. 01 146.9 126.5 145.0 128.3 02 141.3 127.4 145.3 133.5 03 141.1 145.9 135.7 04 3.-1 재료비 지수 (G) < 실적공사비 지수> 공 종 2011 년 하반기 2012 년 상반기 등락율(%) 품목 수 금액 전체 대상 평균 토목부분 1,257 414,925,290 330,091 1,333 413,429,578 328,901 건축부분 484 16,204,488 33,480 16,345,792 33,772 기계부분 320 14,055,374 43,923 3,20 14,060,576 43,939 * 2004년 상반기(2004.03.08)부터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실적공사비를 관보에 발표함
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 I ) 4. 년도 별 산재보험료 요율 (H) 년 도 일반건설공사 (갑) 일반건설공사 (을) 중 건설공사 철도, 궤도신설공사 2012 년 3.7 % 2013 년 2014 년 3,8 % 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 I ) 구 분 5 억원 미만 5 억원 이상 ~ 50 억원 미만 50 억원 이상 비율 (%) 기초액 (C) 일반건설공사 (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 (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 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 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8. 년도별 건강보험료 율 (K), 연금보험료 율 (L) 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6. 년도 별 고용보험 요율 (J ) 년 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하 2012 년 1.24 % 0.92 % 0.83 % 0.81 % 2013 년 0.83% 0,79 % 2014 년 1.39 % 1.17. % 0.97 % 0. 89 % 0.88%, 0.87%(7등급이하) 7. 년도 별 퇴직공제부금비 요율 ( K ) 구 분 요율 (%) 적용 시기 토목공사 건축공사 2012 년 직접노무비 * 율 2.3 ’08.01.14이후 공사 2013 년 2014 년 8. 년도별 건강보험료 율 (K), 연금보험료 율 (L) 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건강보험료 율 (K) 1.70% 1.70 % 연금보험료 율 (L) 2.49 % 2.49%
계약금액조정 질의, 회신 ☎ QUSTION ANSWER 기타계약변경 물가변동 물가 변동 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 변경계약 후 등락 요건 부적정 통보 시 물가변동 신청일 물가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처 리 방법은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 ANSWER 동일한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을 동시 적용은 안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 는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 함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제64조 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2항 (‛05. 09. 08 개정) 물가 - 2 물가변동 변경계약 후 등락 요건 부적정 통보 시 물가변동 신청일 QUESTION 당초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3%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한 후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 사전검토를 신청하여 부적정(90일경과 3%미만 등락)으 로 통보 받아 물가변동요건을 보완하여 재 신청한 경우에 재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 조정신청을 발주자가 인정하여 기성대가 수령 등, 계약금액조정 절차가 진행 된 후에 발주기관이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당초 신청한 일이 조정신청일로 인정함 관련근거 회 제 41301-952 (´03 . 08 . 22)
물가변동시 예정공정율과 실제공정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 물가 - 3 물가변동시 예정공정율과 실제공정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 QUESTION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가변동적용대가 는 예정공정율과 실제공정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산출하는지 ? ANSWER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물가 변동 적용대가의 산출은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나 계약상대자가 공사예정공정표 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공사공정표를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 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함 관련근거 회 제 41301-237 (‛02 .02 . 02), 법무 41301-5383 (‛04. 05. 11) 물가 - 4 비목군 분류 QUESTION 지수조정율 적용 시 비목군 분류 중 잡재료비,기구손료 및 제 경비성 비목(환경보전비, 임대료,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비)의 비목 적용기준은 ? ANSWER - 노무비,경비 등의 00%로 계상한 잡재료는 공산품(D)으로 분류 - 노무비의 00%로 계상한 기구손료는 주재료비의 재료비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주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D)으로 분류 - 환경보전비, 임대료,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비는 기타비목(Z)로 분류 관련근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재경부 질의회신 (‛02. 12. 17)
품목조정율 방법일 경우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 산정방법 물가 - 5 품목조정율 방법일 경우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 산정방법 QUESTION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면서 계약체결 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견적서를 제출한 동일업체의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해야 하는지 ? ANSWER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체결당시 가격 산정 때 적용한 기준 및 방법 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동 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유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가 격에 대해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가로 견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관련근거 법무 심사팀 -173 (‛04. 09. 01) 물가 - 6 물가변동 시 안전관리비(승률비용)의 등락폭 산정 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 경우 입찰 시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물가변동 시 적용 요율이 변경되었을 때 등락폭 산정방법은 ?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재료비,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하되, 안전관리비 등 당해 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동 내용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근거 회계 45107-518 (‛96. 03. 19)
조정기준일 전 공기연장 승인이 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정예정표 물가 - 7 조정기준일 전 공기연장 승인이 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정예정표 QUESTION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02.17.2일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의 기준이 되는 공정표는? - 2002.12.14 : 우천일 증가 및 관급자재지연으로 발주기관에서 공기연장 승인 - 2002.12.17 : 발주기관에 수정 공사공정예정표 제출 - 2002.12.27 : 발주기관에서 수정 공사공정예정표 승인 ANSWER 발주관서로부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공기연장 등을 승인을 받았고, 단지 공사 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근거 회 제 41301 - 284 (‛03. 03. 18) 물가 - 8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반려 될 경우 조정신청일 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산정오류로 인하여 다시 보완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 최초신청일 인지 아니면 보완제출 일이 신청일이 되는지 ?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조정기준일 등 법령에 정한 요건을 잘 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되었다면 조정신청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639 (‛03. 05. 26)
물가 하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선급금 공제 및 조정 신청 물가 - 9 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 분류 QUESTION 순 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제작설치비가 재료비에 있음)일 경우 비목군 편 성을 공산품(D)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비목(Z)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비목군 분류는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 2조 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 바, 제작 설치비의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한국 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처리할 사항 이며 기타비목은 노무비,재료비 등의 비목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의 지수변동율을 산출 하기 위해 분류하는 비목군을 의미하는 바, 재료비 노무비는 기타비목으로 분류하는 것 이 아님. 관련근거 회 제 41301 - 927 (‛03. 08. 06) 물가 - 10 물가 하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선급금 공제 및 조정 신청 QUESTION ESCALATION 물가변동 산출 시 예정공정표 상의 공정율로 기준으로 하였으나 DE- ESCALTION 일 경우 공정율 적용방법, 선급공제 산출여부 및 조정신청은 누가 해야 하 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동법 시행령 제64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감액조정 시에는 적용이 안됨. DE-ESCALTION 일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는 것임. 관련근거 회계 41310 - 2889 (‛98. 09. 18)
물가 - 11 비목군 및 계수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 물가 - 12 선 시공 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 QUESTION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 및 계수를 분류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시 조사한 설계단가 기준으로 비목군 및 계수를 분류한 것을 계약금액산출내역서에서 분류할 비목군 및 계수 로 보아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 한지 ?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한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 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산출 내역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인 바, 비목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1차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 군을 편성 할 수 있을 것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556 (‛03. 05. 07) 물가 - 12 선 시공 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 QUESTION 장기계속공사에서 금년도 계약분은 기 완료하였으나 공종 특성상 공사 중단 시 품질 및 하자가 우려되어 미 계약분에 대해 선 시공하고, 동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액조정 시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않았고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일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작성 된 공사예정공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에는 당초 공사예정공정표 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산출하 여야 함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731 (‛04. 05. 15)
2개 공사현장을 1건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 물가 - 13 이월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QUESTION 준공일 02.12.31 까지 계약(계약금액 9,542 백만원)하였으나 02.08.31일 태풍 “루사” 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현장에서 수해복구공사가 추가(1,079 백만원)되면 서 공사금액 (2,650 백만원)이 이월되어 공사진행 중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사 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 되는 경우, 동 이월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됨 관련근거 회 제 41301 - 451 (‛03. 04. 14) 물가 - 14 2개 공사현장을 1건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 QUESTION A, B 2개 공사는 1건으로 계약 되었지만 위치는 20 km정도 떨어져 별도 관리하고 있는 연관성이 없는 공사인 바,이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시 2개 공사의 K값을 가중평 균으로 하는지, 아니면 각각 별건으로 K값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경우, 귀 질의와 같이 2개 현장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 우라도 1건의 공사로 계약 체결된 경우라면 전체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함 관련근거 회 제 41301 - 526 (‛03. 04. 29)
물가 - 15 선금공제금액 산출 기준 물가 - 16 제작설치비 비목군 분류 QUESTION ANSWER 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선금을 지급 받은 경 우의 공제금액 산출기준은 ? ANSWER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동조정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조정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조정기준일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조정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 시에는 선급금을 공제하지 안습니다 관련근거 회 제 41301 - 2501 (‛97. 09. 08) 물가 - 16 제작설치비 비목군 분류 QUESTION 순 공사비 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일 경우(제작 설치비가 재료비에 있음) 비목군 편성을 공산품(D)로 하는지 아니면 기타비목(Z)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ANSWER - 공사원가 계산에서 재료비로 계상한 실 공사비는 공산품(D)으로 분류 - 노무비, 경비 등의 00%로 계상한 잡 재료비는 공산품(D)으로 분류 - 설치비가 포함된 주 재료비는 주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 - 제작설치비 비목군은 재료비로 생산자물가분류지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분류 관련근거 회 제 41301 - 927 (‛03. 08. 06)
턴키 입찰공사에 포함된 설계비 항목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물가 - 17 공정표 상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QUESTION 당초 공사공정 예정표상 물량보다 실행공정이 많이 시공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적용은 ? ANSWER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은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행 공정율이 빠른 공종은 빠른 실행 공정율을 적용하여야 함 * 실행 공정율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실제 공사현장에서 시공한 공종(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발주청에 보고한 월간공정보고서 ,작업일보에 표기된 공정율 참조 관련근거 회 제 41301-257 (´02 . 02 . 22) 물가 - 18 턴키 입찰공사에 포함된 설계비 항목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QUESTION 턴키 입찰공사에서 계약내역서 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비에 대해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 ANSWER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설계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그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 시행 전 완료된 설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조정기준일 전에 완료할 부분에 해당되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함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의 공사일 경우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를 작성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전부 또는 일부의 설계비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401 (´05 . 03 . 02)
동절기 공사 중지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물가 - 19 동절기 공사 중지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QUESTION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문서로 이루어지고 공사기간 변 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은 ? ANSWER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졔외하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 입니다 관련근거 법무 41301 - 55093 (‛04. 02. 04) 물가 -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재조정 할 수 있는지 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지수조정율을 잘못 산출하여 적용한 것을 변경계약 이후에 발견한 경우 올바른 지수 조정율을 산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재 산정 할 수 있는 여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면서 회계 예 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에 의한 지수조정율을 잘못 산출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간이 협의하여 올바른 지수조정율을 산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 입 니다 관련근거 법무 41301 - 55299 (‛04. 04. 1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물가 -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QUESTION 물가변동조정 신청 후에 기성대가를 받았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 려되고, 기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적용대가에 공제하고 재 신청하라는 조치가 타당한지 ?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류가 반려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반려된 당초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 받은 후 새로이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라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할 것이지만 기성대가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2의 규정에의해 개산 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금액조정 신청일 인정이나 조정절차 등의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근거 법무 심사팀 -574 (´04 . 10 . 08) 물가 -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비목을 적용대가에서 제외 여부 QUESTION 턴키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설계비,공사손해보험료 및 미술 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지와 1차 물가변동조정계약을 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 금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 성하는 모든 품목,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조정 시 제외하지 않는 것이 며, 조정신청은 1,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 차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경계약 없이 2차 변경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법무 41301 -55449 (´04 . 05 . 28)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분에 대한 기준지수 적용일자 물가 - 23 물가변동시 계약기준일에 관한 질의 QUESTION 일괄입찰 방법에 따라 Fast-Track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 약금액조정 시 Fast-Track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를 확정하여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는 수정계약일 중 어느 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공사에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 87조 제5항 내지 8항 규정에 의해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총공사 산출내역서와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 은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3%증감 요건 동시 충족일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8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대체된 총공사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관련근거 법무 41301-55507 -574 (´04 . 06 . 15) 물가 - 24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분에 대한 기준지수 적용일자 QUESTION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 설계변경 분에 대하여 기준지수 적용일자를 당초 계 약일로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로 하는지 ? ANSWER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하는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 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일)응 기준시점으로,조정기 준일을 비교시점으로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을 해야 하나,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 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추가된 경우, 동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조정율 의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법무 41301-55507 -55347 (´04 . 04 . 27)
물가 - 25 개산급에 관한 질의 물가 - 26 설계변경에 대한 개산급 신청 QUESTION ANSWER QUESTION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 할 경우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임을 들어 물가변동적용대 가에 포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첨부자료는?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로서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가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 제1항규정에 의해 당초 산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지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이 입증되는 제반 증빙서류가 첨부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발주기관에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토하여 충족시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법무 심사팀 927 (´05 . 03 . 22) 물가 - 26 설계변경에 대한 개산급 신청 QUESTION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수행 중 설계변경발생부분에 대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경우에 기성대가 지급범위는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수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 대가 ” 란 당초 산출내역서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개산급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 입니다 관련근거 회계제도과-1407 (´04 . 08 .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 공정예정표 물가 - 27 전기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당초 공사예정공정표는 실제 공정율과 차이가 있어 선행공종(토목,건축)의 공정표를 참고하여 감리단 요청에 의해 새로운 공정표를 제출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공정표와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전기공정이 지연 될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지연된 공정부분을 포함 할 수 있는지 ? ANSWER 당해 공사를 선행공정의 공사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시공하고자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 된 변경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 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5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관련근거 법무 41301-55580 (´04 . 07 . 13) 물가 - 2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 공정예정표 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계약금 액조정 기준은 당초 계약 시 공사예정공정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 당시 첨부된 수정 공사 예정공정표인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적용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대가이나, 공사이행 중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동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 공사 공정예정표가 작성 제출되어 발주기관으로 부터 승인이 되었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 수정된 공사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근거 법무 41301-55624 (´04 . 07 . 2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차수 준공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 물가 - 2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차수 준공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 QUES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준공기한 후에 하였고,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이후에 3차공사의 준공대가가 입금된 경우, 3차공사의 준공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은 조정요건을 증 명하는 조정내역 등을 첨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하며, 동 일자 전에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었다면 준공 이후에도 조정이 가능 한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 액조정 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때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되는 것이나 , 기성 및 준공대가지급 전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법무 41301-55531 (´04 . 06 . 23) 물가 - 30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QUESTION 건설사업관리용역(전면책임감리 포함)의 대가 산정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0호에 의한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조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금액조정을 해하나,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대가지급 시를 기준으로 실비 산정하여 용역대가를 지급 한 경우와 대가지급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용역계약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당해 계약의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법무 심사팀 23 (´04 . 08 . 05)
설• 변 - 1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설• 변 - 2 설계변경 당시 물량산출에 적용 될 할증율 QUESTION ANSWER 내역입찰 체결공사로서 공종단가가 1식으로 되어있고 계약상대자가 복합단가 일위 대 가표를 산출내역서에 첨부 제출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처의 설계수량 착오로 설계된 복합 공종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ANSWER 설계도면, 시방서 등이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1식 공종에 대 한 발주기관이 설계내역서 등이 과다·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207 (‛04. 02.20) 설• 변 - 2 설계변경 당시 물량산출에 적용 될 할증율 QUESTION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로 증가된 철근수량에 할증율 적용 시 설계변경 당시 할증율 (6-7%)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체결 시 할증율(3%)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적용타당성 여 부 및 타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 당시 할증율(6-7%)로 재 조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포함)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에는 증가물량에 대해서 설계변경 당시 할증율(6-7%)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계약을 이행 중이면 계약상대자 협의에 따라 재조정 할 수 있음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1500 (‛04. 09. 03)
설• 변 - 3 소요자재 수급관계 변경관련 계약금액조정 설• 변 - 4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QUESTION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6 제4항에 의거 원자재 급등으로 사급자재인 철근을 관급으 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사급을 관급으로 변경 시 예산확보 및 자재구매기간으로 공기에 문제가 예상되어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실례가격으로 도급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 ANSWER 계약담당공무원은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으나, 사급자재인 철근을 관급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자재 급등 분에 대해 거례실례가격으로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항임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730 (‛04. 05.15) 설• 변 - 4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QUESTION 건축공사 중 차수벽 천공길이가 수량 산출서에는 2,875M로 되어있고 내역서상의 수량 은121M로 되어있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총액입찰이고 폐사에서 입찰 전 도면 및 설계서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 ? ANSWER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 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의해 설계변 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수량산출서 상의 오류·누락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589 (‛04. 04.21)
설계 당시 일부 공종의 오류로 누락 시 설계변경 단가적용 설• 변 - 5 설계 당시 일부 공종의 오류로 누락 시 설계변경 단가적용 QUESTION 설계 당시 일부공종이 오류로 누락 되어 공사발주 후 공사이행 중 발주기관이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지시 한 경우 단가적용은 ? ANSWER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량이 증가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 내에서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단가를 적용하며,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68 (‛03. 10. 21) 설• 변 - 6 설계변경 확정 시기 QUESTION 공사이행 중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 우 발주기관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설계서를 납품 받아 설계용역이 준공된 날을 변경도면 확정일자로 보는지, 아니면 도면을 첨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한 날인지 ? ANSWER 설계변경 당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도면을 발주기 관이 확정한 때를 말하는 것인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시기를 설계변경 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605 (‛03. 05. 17)
설• 변 - 7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설• 변 - 8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의 설계변경 QUESTION ANSWER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도급계약 체결 후 내역서상 제잡비를 적용하지 않은 별도 사급자 재비 항목에 시공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순수자재비는 사급자재비에 계상하고 시공비 는 직접 공사비에 계상하여 제 잡비비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 한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사급자재비로 분류된 특정 비목에 시공비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서간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다거나 설계서의 자체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사급자재비로 분류된 비목이 물량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 할 수 있음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880 (‛04. 06. 10) 설• 변 - 8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의 설계변경 QUESTION 계약상대자가 00신축공사를 총액으로 낙찰 후 발주기관으로 교부 받은 공 내역서의 특 정 품목의 내역란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란 중 재료비만 기입하여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량내역서란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 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 단위 수량이 표시된 것으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 서를 말하며,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 로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과대, 과소계상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228 (‛04. 02. 23)
설• 변 - 9 폐기물 수량 산출오류로 인한 설계 변경 설• 변 - 10 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QUESTION 설계용역 회사에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수량을 산출하였으나 내역서 작성 시 산출된 수량이 아닌 다른 수량으로 오류 작성되었고,폐기물 반출 발주 시 잘못된 사항을 검토 없이 발주하였을 경우 계약 후에 적정하게 산출된 수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ANSWER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량의 오류로 인하여 폐기물 산출수량과 용역계약 발 주시 과업내용서(또는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 회계예규 “기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69 (‛04. 01. 16) 설• 변 - 10 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QUESTION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대절취 구간에 비탈면 보호를 위해 일률적으로 녹생 토(T=10 cm)를 시공토록 설계하였으나 토사부분에 대하여는 과다설계라는 지적이 있어 두께를 T= 5cm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 ANSWER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신규비목이라 함은 당초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 인 바, 신규비목의 해당여부는 산출내역서 (1식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참조) 및 해당품목 또는 비목의 성능·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25 (‛04. 01. 08)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설• 변 - 11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QUESTION 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전협의(설계변경시기 등)없이 가설공법만을 달리하여 본공사 의 목적물인 강교를 이미 거치한 경우에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증감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설계도면상의 수량으로 계약금액을 지불하는지, 아니면 사후 설계변경을 통해 실 시공물 량으로 정산처리를 할 수 있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 6항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 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 후 시공을 하여야 함 관련근거 회 제 41301 - 64 (‛02. 01. 22) 설• 변 - 12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 여부 QUESTION 00공사로부터 도계관리자 숙소 신축공사를 부찰제에 의한 총액입찰방법으로 발주 받아 계약, 내역서 제출 승인을 받고 시공을 완료하여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바, 이미 총액입찰 방법으로 계약집행 된 도급금액을 당초 설계예산 내역서상에 일위대가표 계산착오로 인 하여 설계금액 일부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 ANSWER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서의 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 내제 제9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설계변경 등 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없음 관련근거 회 제 125 - 4512 (‛86. 12. 16)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 가능 여부 설• 변 - 13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 가능 여부 QUESTION 설계·사공 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기간 내에 실시설계 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3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 시 당초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지 ? 기본설계를 변경하여 실 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 ANSWER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7항 규정에 의해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 된 도서가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미비하거나 내용이 분몀하 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조정 없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기본설계심의 이후 당초기본설계를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경우는 설계변경 조치를 함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531 (‛04. 04. 12) 설• 변 - 14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QUESTION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3차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하수처리장 공사 특성상 구조물의 수밀성 이 요구되어 벽체의 수직고가 높아 내부비계가 필요하나 외부비계만 계상되어 있어 동 바리가 설치가 적용된 내부비계는 수량이 누락되어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차수별 준공에 관계없이 전체공사가 진행중임을 감안 하여 당초대비 증가된 비계공의 수량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는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동 부분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함 관련근거 회 제 41301 - 147 (‛02. 02. 01)
공사 손해보험료 관련 계약금액조정 공사 진행 중 매장 문화재 발굴비용 처리방법 기타변경 -1 QUESTION 기타변경 -2 국가기관 체결공사로서 당초 공사기간 종료시점에서 전체공정의 70%가 진행된 상황에 서 기 계약된 공사보험계약을 종료하고(기 기성부분 발주처 인수 처리)잔여공사량 30% 공정,잔여기간 18개월에 대해 보험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 ANSWER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의무 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 장 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48 (‛04. 01. 10) 기타변경 -2 공사 진행 중 매장 문화재 발굴비용 처리방법 QUESTION 턴키공사로 예정부지에 발주기관 및 실시 설계 적격자가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 과,유적분포가 확인되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필요하나 발굴비용부담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중 누가 하는지 ? ANSWER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공사의 이행과 관계없는 경우로서 문화재청장이 발굴 업자를 정하고 동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잇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아니라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163 (‛03. 11. 11)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골재운반 거리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기타변경- 3 QUESTION ANSWER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를 시행 중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 발생한 공사보험료를 계약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 ANSWER 공사손해보험가입 금액은 “공사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 된 순 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을 증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나, 증가 될 경우 증가된 순 계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는 조정하지 않는 것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675 (‛03. 06. 02) 기타변경 -4 골재운반 거리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QUESTION 바다 골재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당초 운송토록 설계된 지역에서 골재를 공급 할 수 없 어 골재구입을 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석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 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 또는 감 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14 (‛03. 01. 07)
기 정산분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기타변경 -5 야간작업 할증 QUESTION 도급계약서에는 설비공사는 야간 작업 할증이 포함되어 잇지만, 건축공사 부분에 에는 야간 할증이 미포함 되어 있을 경우에 할증 적용율은 ? ANSWER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 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1687 (‛02. 11. 19) 기타변경 -6 기 정산분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QUESTION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시 각 차수별 준공이 아닌 년도말 정산으로 처리된 경우 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는?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로서 토석채취,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 반 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장기계속공사 계약으로 계약상대자가 차수 별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에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차수 별 준공 이후라도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9 (‛02. 01. 07)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 위탁처리물량 초과시 단가 산정방법 기타변경 -7 QUESTION 기타변경 -8 ANSWER 내역입찰공사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원가 계산상 경비 중 세비목에 대한 과다 투 입 및 과소 투입부분에 대한 정산처리 가능여부 및 세비목에 대해 정산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과소 투입부분에 대해 시공자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임의 삭감이 가능한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65조,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한 것인 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는 것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308 (‛03. 03. 19) 기타변경 -8 위탁처리물량 초과시 단가 산정방법 QUESTION 폐스치로폴 민간위탁처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안내서4. 신청자격 다항 1일 최대반입량 0.6톤을 원할히 처리 할 수 있는 자로 명기 하였을 경우에 일일최대 반입량 0.6톤 이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낙찰가격인 KG당 10원이 아닌 예정가격 KG당 820원으로 추가 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 ? ANSWER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내용과 달리 처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이 행하는 경우에는 기술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동 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6항 규정에 의거 증감된 물량에 대해 적용 되 어야 하는 바, 해당여부는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안내서 및 계약서를 검토 판단할 사항임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987 (‛04. 06. 30)
입찰안내서와 설계서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기타변경 -9 입찰안내서와 설계서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QUESTION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설계도면,공사 시방서 및 현장 설 명서)의 변경 없이 현장설명 시 배부한 입찰안내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만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65조,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한 것인 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는 것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186 (‛03. 02. 20) 기타변경 – 1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 QUESTION 국가계약법에 의해 시행 공사로서 당초 A,B,C 3사가 지분율 60 :20 ;20으로 공동도급하 여 A사가 주관하여 공사수행 중 부도를 내어 공사 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지분율을 B,C사 50 : 50으로 변경계약을 한 후 타절기성을 확정하여 재 착공을 하기까지 지연기간 에 대한 공사기간 손실에 대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시공을 할 경우에는 부도 등의 확정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근거 회 제 41301 - 2090 (‛98. 07. 23)
산재보험료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한 부담 기타변경 - 11 QUESTION ANSWER 기타변경 산재보험료의 변경고시로 보험료 납부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물가 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동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동 금액의 증·감을 포함 하여 전체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5 이상 증감 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관련근거 회계 제도과 - 684 (‛04. 05. 11) 기타변경 - 1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한 부담 QUESTION 당해 공사는 00시와00군을 연결하는 1,200M 연육교로서 해상부분을 H-PILE등 강재를 이용하여 가교를 설치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30년만의 혹한으로 유빙이 발생, 가교점검 로 및 가교교체 일부가 손상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동 손실부분의 보수·보 강비는 발주처와 사공사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ANSWER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태풍,홍수등 계약상대자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이행에 필요한 가설물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손해발생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근거 회 제 41301 - 716 (‛01. 04. 12)
물가변동시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제금액 산출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 회제 41301-2501, ‘97. 09. 08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이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제금액 산출 기준은 ? QUESTION ①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 동 조정금액에서 선급을 공제한다 ②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급 을 공제하지 않는다 ③ 조정기준일(= 선금수령일)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 는 선급을공제하지 않는다 ANSWER
턴키 입찰공사 설계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턴키 입찰공사 설계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 회계제도과-401, ’05. 03. 02 ☎ 턴키 입찰공사에 포함된 설계비 항목은 물가변동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QUESTION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중 설계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전에 그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설계비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 공사시행 전 완료된 설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설계는 이행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대가 에서 제외하는 것임 ANSWER
☎ 분담이행방식 물가변동 조정 ANSWER QUESTION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 물가변동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회계 41301-686, ’97. 03. 24 시행규칙 제74조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조정을 구성원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QUESTION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기 계약된 계약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산정하 여야 하며, ② 전체내역서를 각 구성원별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 우라도 구성원별로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ANSWER
지수조정율 산출시 재료비인 생산자 물가지수 산정방법 ◦ 회계제도과-386, ’04. 03. 19 ◦ 회계제도과-289, ’04. 03. 05 ☎ 지수조정율 산출시 재료비인 생산자 물가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가스, 농림수산품)의 산정방법은? QUESTION 조정기준일이 2003년 12월 26 이후의 경우 발표 시점과 관계없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 월말인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적용한다 ex) 직전일 2002. 08. 14, 비교일 2003. 12. 30인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2002년 7월 지수와 2003년 11월 지수적용 ANSWER
☎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미 제출시 물가변동 ANSWER QUESTION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미 제출시 물가변동 ◦ 회제 41301-556, ’03. 05. 07 ☎ 공사계약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 QUESTION ① 물가변동 조정시 비목군 분류는 예정가격 작성 기 초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기초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에 대한 비목군 분류 하여 작성하여야 함 ②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대하여 비목군 분류 및 계수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1차로 물 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 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 자료를 작성하되, 노무 비에 대하여는 노무비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물 가변동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ANSWER
☎ 지수조정률 산출시 실적공사비 지수의 산정 ANSWER QUESTION 지수조정률 산출시 실적공사비 지수의 산정방법은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지수조정률 산출시 실적공사비 지수의 산정방법은 ? QUESTION ① ’04. 3. 8일부터 발표한 국토부 실적공사비가 비목 군 분류작성을 위한 기준자료에 적용된 공종의 경 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G2,G3,G4) 실적공사비단가의 전체 평균치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 비지수는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 시 각 중앙관서의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ANSWER
☎ 분담이행방식 물가변동 조정 ANSWER QUESTION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 물가변동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회계 41301-686, ’97. 03. 24 시행규칙 제74조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조정을 구성원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QUESTION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기 계약된 계약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산정하 여야 하며, ② 전체내역서를 각 구성원별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 우라도 구성원별로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ANSWER
☎ 지수조정률 산출시에 공사손해보험료의 적용 ANSWER QUESTION 물가변동 조정검토에 있어 지수조정률 산출시에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 물가변동 조정검토에 있어 지수조정률 산출시에 공사손해보험료의 적용 여부는? QUESTION 물가변동 지수조정률(K) 산출시 적용비목군은 순공사 원가(재료비 +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공사손해보험료의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 ANSWER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 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급공제 여부 ◦ 회계 41301-784, ’97. 04. 0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 함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금을 공제할 필요 없음
품목조정률 경우 승률 비용 등락폭 산정 기준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 품목조정률 경우 승률 비용 등락폭 산정 기준 ◦ 회제 45107-518, ’96. 03. 19, ◦ 회제 125-1823, ’91. 07. 24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 관리비,이윤 등 이른바 승율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 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제경비의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D/S(De-Escalation)가 발생시 처리방법 ◦ 회제 413 01 - 1882, ’99. 06. 18 ◦ 회계 41310 - 2889, ’98. 09. 18 ① 계약금액 조정 시 감액조정은 발주기관이 준공대 가 지급 시까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계 서 류를 구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감액 처 리함 ② 물가변동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주체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시(E/S) :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감 독하는 기관에 접수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 시(D/S)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감액(D/S)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대가는 공제는?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시 당해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포함)는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 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 에 포함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시 물가변동 조정 통보일에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를 공제하지 아 니한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①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6항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①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 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②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 (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 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 주는 제도 ③ 단, 모든 자재의 가격변동 내용을 조사·반영해야 하는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물가변동 신청서 접수 시 반려와 보완 ① 반려:물가변동 접수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 서 ◦ 회계제도과-681, ’04. 05. 11 ◦ 회제41301-639, ’03. 05. 26 ① 반려:물가변동 접수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 서 류를 접수할 수 없어 반려 조치한 경우를 의미함 보완:물가변동 접수시 일부 비목 및 일부 항목이 틀려 보완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물가변동 신청일 산정> ▸ 반려할 경우:물가변동 신청일은 보완하여 재접수 하는 경우로 재접수일을 신청일로 인정함 ▸ 보완할 경우:물가변동 신청일은 최초 접수한 날을 신청일로 인정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1회, 2회)에 요청 ① 물가변동 조정검토는 계약이 체결된 계약내역서 ◦ 회제 41301-952, ’03. 08. 22 ◦ 회제 41301-782, ’98. 04. 28 ① 물가변동 조정검토는 계약이 체결된 계약내역서 상의 공사물량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1회 및 2회 물가변동 조정신 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는 있음 ②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분에 한하여 E/S 검토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 계약 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③ 단,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 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 간에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2 회 E/S 조정시 1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방법 ◦ 회제 41301-3133, ’97. 12. 14 ◦ 회제 41301-2098, ’07. 28 ①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금액으로 산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 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②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행공정율 이 빠른 공종은 빠른 실행공정율을 적용한다 ③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 조정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PS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⑤ 경유세 인상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⑥ 장기계속, 계속비공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 산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이후에 내용이 반영시 기준이 되는 공사 공정예정표 ◦ 회제 41301-648, ’03. 05. 26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공사 착공 시 제출한 공 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②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았고, 단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 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 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를 산정함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 산정 기준 공정예정표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 산정 기준 공정예정표 ◦ 질의 및 회신-11636, ’04. 11. 08 ①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 적 용대가는 공사착공 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에서 조 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물량으로 산출 ②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로 차 수별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 회제 41301-766, ’98. 04. 28 ◦ 질의 및 회신-11636, ’04. 11. 06 (법무심사팀) ◦ 계속비공사는 전체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율을 산정 ◦ 장기계속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공정예정표 기준으 로 하며, 차수별로 예정공정표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 수별 예정공정표를 참조하여 산출함 - 차수 공정예정표 적용 시 감독관 승인 필요 전체 공정예정표와 차수공사 공정예정표 확인 필요 ※ 사유 ▸ 대단위사업들의 공정표 작성시 일부 현장의 경우, 차수공사 공정예정표를 수정하면서 전체공사 공정 예정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공제 ◦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 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공제 여부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수령) 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수령) 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준공대가 공제 여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 의 지급)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이 동시발생시 처리방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0조의 5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 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 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 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 인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 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 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 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강 및 연금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회계 1327, ’07. 06. 19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개산계약) 및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를 제외하고 국가계약은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이며, 동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비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 회계 770, ’07. 06. 19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속비계약은 장기계속계약과는 달리 차수별계약이 아닌 1회의 총공사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비를 대상으로 하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공사준공대가 지급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문헌 · 공사계약일반조건 · 건설기술진흥법 · 국가계약제도 및 감사 실무 해설 / 동양경제연구원 · 국가계약법 · 공사계약일반조건 · 건설기술진흥법 · 국가계약제도 및 감사 실무 해설 / 동양경제연구원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서 / 한양경제연구원 · 물가변동 조정업무 작성에 대한 실무집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