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사회보험협정 설명회 상해안국보험중개회사 2012年12月04日
CONTENTS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Ⅰ. 중국사회보험제도의 개요 Ⅱ. 한중사회보험협정의 주요내용 Ⅲ. 한중사회보험협정 발효이전 대응방안 Ⅳ. 한중사회보험협정 Q&A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Ⅰ. 중국사회보험제도의 개요
1. 중국사회보험법 주요내용 제정배경 기존 성(省)별로 운영되어왔던 사회보험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규범화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제정배경 기존 성(省)별로 운영되어왔던 사회보험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규범화 하고 양로∙건강∙산재∙실업∙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의 관계 및 관리기준을 규율 함으로서 전국민의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수급을 보장 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법으로 제정 제 정 : 2010년 10월 28일 시 행 : 2011년 7월 1일 외국인 당연적용 시행일 : 2011년 10월 15일 구 성 : 전체 12장, 98조
2. 중국사회보험제도 체계 제도관장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제도운영 사회보험관리중심 5 대 보 험 관리운영기구 양로보험 의료보험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관리운영기구 제도관장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제도운영 사회보험관리중심 5 대 보 험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3. 가입대상 국영•집단•민간•외국투자기업 근로자, 도시지역 개인공상업자 양로보험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국영•집단•민간•외국투자기업 근로자, 도시지역 개인공상업자 ※도시지역 프리랜서, 임시직 근로자, 농촌주민은 임의가입 가능 양로보험 의료보험 도시지역 기업의 모든 근로자 출산보험 출산보험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 실업보험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 (※ 공무원은 별도제도 적용) 공상보험 외국인취업증 및 거류증을 취득한 합법적으로 취업한 근로자 해외기업이 중국으로 파견하여 지점, 사무소에 취업한 외국인 중국내 고용주(한국 또는 중국법인)가 직접 고용한 외국인 중국내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자(중국법인의 법정대표)
4. 보험요율 중국은 넓은 국토와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 및 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보험요율 등이 상이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중국은 넓은 국토와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 및 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보험요율 등이 상이 상해지역 보험종목별 보험료 현황 보험종목 회사 부담분 본인 부담분 합계 요율 보험료 양로보험 22.0% 2,858 8.0% 1,039 30.0% 3,897 의료보험 12.0% 1,559 2.0% 260 14.0% 1,819 실업보험 1.7% 221 1.0% 130 2.7% 351 공상보험 0.5% 65 - 출산보험 0.8% 104 37.0% 4,807 11.0% 1,429 48.0% 6,236
4. 보험요율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액 : 상하한선 존재 보험종목 상한선 하한선 양로보험 전년도 상해지역 근로자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액 : 상하한선 존재 보험종목 상한선 하한선 양로보험 전년도 상해지역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300% (RMB12,993) 2011년도 평균임금 RMB4,331 월평균임금의 40% (RMB1,732) 실업보험 공상보험 의료보험 월평균임금의 60% (RMB2,599) 출산보험
5.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규칙 사회보험 신고 수속 ○ 고용기관은 취업증명서 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등록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사회보험 신고 수속 ○ 고용기관은 취업증명서 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등록 ○ 외국인 사회보험 신고 전에 지방의 사회보험정보시스템에서 기업용 프로 그램을 다운받아 여권번호를 사회보험번호로 입력 ○ 매월 5~25일 사이에 소재지 사회보험 담당기구에서 외국인 보험가입 신고절차를 처리하여야 함 ○ 중국과 사회보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이 체결된 국가 국적의 외국인의 사회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은 해당 협약의 규정을 따름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Ⅱ. 한중사회보험협정 주요내용
1. 협정 체결 배경 및 경과 체결 배경 중국의 사회보험법 제정으로 중국에서 소득활동 하는 우리 국민은 중국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체결 배경 중국의 사회보험법 제정으로 중국에서 소득활동 하는 우리 국민은 중국 의 5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발생 기존의 양로보험 외에 의료∙공상∙실업∙출산보험도 가입의무 발생 중국진출 기업∙국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협정 체결 추진 협정체결경과 중국 진출기업,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공청회 실시 : 2011.12~2012.2 중국 양로보험 면제절차 안내 및 협정 개정 방안 등 의견 수렴 한-중 사회보험협정 실무회담 개최 : 2012. 1 ~ 7 사회보험협정, 행정약정, 협정 시행 절차∙서식 등 최종 합의
3. 체결 배경 및 주요내용 체결주요내용 중국-독일 사회보장협정 발효에 맞춰 중국내 외국인 근로자 양로보험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체결주요내용 중국-독일 사회보장협정 발효에 맞춰 중국내 외국인 근로자 양로보험 보험료 징수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중국 진출 우리 파견근로자 등의 중국 양로보험 보험료 면제를 위하여 잠정조치 체결 독일과 우리나라만 중국과 양로보험 면제협정 체결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자영자는 중국 양로보험료 면제 가능 중국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필요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자영자는 중국 의료보험료 한시적 면제 가능 중국내 민영의료실비를 담보하는 사보험 증권 제출 필요 (2014.12.31) 잠정조치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하기 전까지 효력 발생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하면 협정 규정이 적용되고, 잠정조치는 효력 정지
4. 보험료 면제대상자 및 면제기간 면제대상자 및 면제기간 구 분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면제기간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면제대상자 및 면제기간 구 분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면제기간 파견근로자 △ Ⅹ 최대13년 현지채용자 5년 자영업자 제한없음 △ : 협정 발효 이전에 중국에 체류하며, 민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 한하여 2014.12.31 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료 납부면제
4. 보험료 면제대상자 및 면제기간 면제대상자의 인적 범위 등으로 파견된 근로자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면제대상자의 인적 범위 한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 있는 자회사∙계열회사∙지점∙현지 법인 등으로 파견된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한국 가입증명서 제출시 중국의 양로∙실업보험 보험료 면제 가능(의료보험은 2014.12.31까지 면제 가능) 최초 5년간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증명서 발급, 이후 5년 +3년 (총 8년)은 한-중 양국 실무기관간 연장합의 필요 가입증명서는 파견 근로 및 파견기간 종료 전에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필요 파 견 근로자
4. 보험료 면제대상자 및 면제기간 면제대상자의 인적 범위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중인 우리 근로자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면제대상자의 인적 범위 현 지 채용자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중인 우리 근로자 외국인취업증∙전문가증 및 거류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우에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 발생 현지채용자는 한국 가입증명서 제출시 중국의 양로보험 보험료 납부 5년간 면제 가능 (의료보험은 2014.12.31까지 면제 가능) 자영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국에 투자하여 독립외자법인이나 합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국민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자영활동 하여야 함 자영자는 한국 가입증명서 제출시 중국의 양로보험 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 (의료보험은 2014.12.31까지 면제 가능)
4. 보험료 면제대상자 및 면제기간 면제대상자의 인적 범위 공무원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면제대상자의 인적 범위 기 타 공무원 : 한국 가입증명서 제출시 중국 양로∙의료∙실업보험 보험료 면제 가능 (기간 제한 없음) 중국 내 한국학교 교사(한국인) : 한국 가입증명서 제출시 중국 양로∙실업보험 보험료 면제 가능 선원 : 기타의 자 : 양국 당국, 실무기관이 협의하여 면제기간 등 결정 건강보험은 2014. 12. 31까지 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
5.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가입증명서 발급 대상자 한국 사용자에 의하여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가입증명서 발급 대상자 한국 사용자에 의하여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중국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와 독립외자법인 및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 중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한국학교 교장,교사 등)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연금정보 –사회보장협정-서식자료에서 서식 다운 후 사용 가능 중국 파견, 현지취업, 자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파견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5.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발급 신청 방법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신청방법 :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발급 신청 방법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2층, ☎ 82-2-2176-8700(대표전화) 신청방법 :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Fax 번호 : 82-2-3485-9804(Web fax) 한국 가입증명서 중국 제출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 필요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월신청일자 전에 가입 증명서 제출시 익월부터 보험료 면제 사회보험이 미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외국인사회보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증명서 제출시 보험료 면제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Ⅲ. 한중사회보험협정 발효이전 대응방안
1. 협정 발효 이전의 대응조치 중국 사회보험 가입 관할 사회보험 당국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받은 경우는 조속히 중국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중국 사회보험 가입 관할 사회보험 당국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받은 경우는 조속히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 납부 필요 파견근로자와 자영자는 한국 가입증명서 제출시 중국 양로보험 면제 가능 사회보험 가입 요구가 없는 지역은 당국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구가 있는 경우 가입 필요 가입 요구는 해당시의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에서 통지하며, 관할 사회보험관리 중심 등에 확인 필요 한국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현지채용자, 자영자는 국민연금 가입 필요 중국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필요 민영 의료보험 가입 협정 발효 전에 가입한 경우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 면제
서면통보를 나중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협정 발효 2. 협정 발효 절차 및 발효 예상 시기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일자별 내 용 비 고 2012.07.12 한중사회보험 최종합의안 서명 중국측 국무원승인 완료 2012.10.29 한중사회보험협정 체결 2012.11.22 국회비준 완료 한중사회보험협정 국내 준비 절차 완료 통보 서면통보를 나중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협정 발효 예상발효일자 : 2013.01월 예상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Ⅲ. 한중사회보험협정 Q&A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1 중국의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의 자격은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1 중국의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의 자격은 ? 외국인취업증∙거류증을 취득하고 합법 취업한 자로, 중국 내 고용주 (한국 ∙중국 법인 등)가 고용한 외국인이나, 해외기업이 중국으로 파견하여 중국 내 지점∙ 사무소에 취업되었거나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Q 2 중국의 5대 사회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하여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외국인 가입 관련 세부시행 지침을 발표 하는데, 동 지침에서 시행시기를 정하므로 지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청도외 9개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3 한-중 협정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는 보험의 종류는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3 한-중 협정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는 보험의 종류는 ? 우선, 현재 발효중인 잠정조치에 따라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현지채용 근로자 및 자영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시 중국의 양로보험 납부가 면제됩니다. 한중 협정이 발효할 경우, 파견근로자는 중국의 양로∙실업보험이 면제 되며 자영자(외자∙합작법인 투자자)는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또한, 중국에서 현지 채용된 근로자도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민영 의료보험 가입시 중국 의료보험은 2014.12.31까지 납부 면제 중국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상응하는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에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 한 후 그 가입증명서를 중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4 한-중 협정에 따른 중국 보험료 면제 기간은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4 한-중 협정에 따른 중국 보험료 면제 기간은 ? 파견근로자의 중국 양로∙실업보험료 납부 면제기간은 최대 13년입니다. 최초 5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 그 이 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중국 사회보험관리 중심간 협의에 의해 파견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연장 신청은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신청 하셔야 추가 파견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지 채용자의 중국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기간은 5년입니다. 자영자의 중국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중국 의료보험은 협정 발효 이전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분들에 한 하여 2014.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5 중국 보험료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5 중국 보험료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 면제기간은 협정이 발효한 이후 중국 실무기관에 한국 가입증명서를 제출 한 때부터 입니다. (협정공시가 발표한 날자이후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한중사회보험협정의 발효일자 공시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월신청일자 전에 가입증명서 제출시 익월부터 보험료 면제 사회보험이 미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외국인사회보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증명서 제출시 보험료 면제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6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세부 절차는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6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세부 절차는 ? 양로보험 등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협정 발효일 이후에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신청은 파견근로자인 경우 본사의 사용자가, 자영자나 현지채용자인 경우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서식자료 가입증명 발급 신청시 파견, 현지취업, 자영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한국 고용보험, 민영 의료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한국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국의 관할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셔야 중국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7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가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7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가 ?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FAX, 우편접수 가능 단, 발급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한국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중국 실업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의 고용보험 가입 확인란에 가입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회 후 가입증명서 발급 중국 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가입증명서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발급 받으 셔야 합니다. 협정 발효일 전에 중국에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에 보장내용, 보장기간을 표기하신 후 보험증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내역 확인 후 가입증명서 발급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8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시 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8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시 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국민연금의 부과대상 소득은 한국, 중국, 또는 한-중 양국에서 지급되는 소득 입니다. 현지채용자의 경우 한국내 소득이 없는 관계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월보험료가 WON89,100기준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최저보험료는 월보험료는 WON76,500입니다) Q 9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도 중국 양로보험 면제가 가능한가 ? 한-중 잠정조치에서는 사업장 가입자인 파견근로자와 자영자에 한 해 가입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개정된 한-중 협정에서는 가입자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가입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10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중국 사회보험이 면제되는가 ?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10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중국 사회보험이 면제되는가 ? 한-중 협정에서는 공무원과 중국 내 국제학교로 파견된 교사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국의 양로∙실업보험 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단, 의료보험료는 2014.12.31일까지 상해 및 질병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이 있을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Q 11 중국 공적 의료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 보험의 구체적 종류 및 보장수준의 제한여부 ? 한-중 양국은 협정 발효전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 2014년 12월31일 까지 중국 기본의료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담보별 보상한도액 기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시 예정) 치료, 약제, 입원 등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12 회사에서 단체로 사적 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개인별 가입확인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12 회사에서 단체로 사적 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개인별 가입확인 및 보험증서 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 가입신청 방법은 ? 단체 사적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가입증명 신청시 단체 보험 가입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동 근로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가입증명서를 발급 할 예정입니다. 예) 1. 단체보험 가입증명(서) 2. 사원카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Q 13 중문 보험 증서를 국민연금을 거치지 않고, 중국 담당기관에 직접 제출 가능한지 여부 ? 중국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중국의 사회 보험관리중심이 합의한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문 보험증서를 중국 담당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 중국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으며,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만 중국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14 국민연금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에 제출할 경우 번역, 공증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14 국민연금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에 제출할 경우 번역,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 현재 한-중 양국은 가입증명서 서식을 작성하여 교환 중에 있는데, 가입 증명서를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병기하여 사용할 예정이므로 번역, 공증 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5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발효 예상 시기는 ? 한-중 협정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양국에서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즉 국무회의 심후 후 정식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양국간의 정식문서를 접수한 후 30일내 발효됩니다. 현재 협정발효를 위한 진행이 완료되어 중국정부에 정식문서로 통보한 상태 이며 중국정부로부터 문서접수 받은 후 30일내 발효됩니다. (예상발효시기는 2013.01월 중순경 예상됩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16 외국인 취업증을 취득하고 가족동반하여 중국에 취업하고 있을 때 동반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16 외국인 취업증을 취득하고 가족동반하여 중국에 취업하고 있을 때 동반 가족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중국내 의료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을 2014.12.31일까지 가입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납입이 면제되며, 2015.01.01일부터는 의료보험료 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은 외국 취업증이 없이 거류증만 있을 뿐이므로 가입대상이 안됩니다. 단, 중국은 한국과 달리 가입자 본인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은 중국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17 근로자의 년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중국 노동법규 상 만60세 이상일 경우 노동자의 권리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납부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60세가 넘으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취업증의 취득도 쉽지 않습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Q&A Q 18 사회보험 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본사에서 지급할 경우 上海安国保险经纪有限公司 Q 18 사회보험 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본사에서 지급할 경우 중국에 신고한 임금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한국에서 별도로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중국 세무당국이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되는 가입증명서 상에는 한국에서 신고한 임금소득이 명시되진 않습니다만 합리적인 수준을 훨신 초과하는 선까지 중국 수령급여를축소하여 신고한다면 개인소득세 추징 리스크는 높아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법인의 임금수준을 감한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9 부득이 양로보험 포함 5대 사회보험을 전부 납부할 경우 양로보험은 귀국 시 해약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규칙에는 양로보험 중 개입납부분 중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 신청시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에 따라 양로보험기금의 재무상황이나 정책이 다르므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