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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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록번호 GHS-BDBTX-302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제정일자 1996. 6. 20. (Material Safety Data Sheet) ( 3 ) 차 개정일자 2013. 7. 5. 555-805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팩시밀리 : (061) 689 - 3166 전화번호안내: (061) 689 - 3344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개정항목 GHS 양식에 준함 페이지 1/10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톨루엔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 벤조익산.벤즈알데하이드.폭발물.염료.많은 다른 유기화합물.페인트.래커.점성고무.레진을 위한 용매 - 가솔린 첨가제.사진요판 잉크를위한 희석제.섬유와 종이 코팅.인공피혁제조.시멘트.용매.얼룩제거 화장품.부동액.잉크.아스팔트.납사구성물.세척제 제조.벤젠유도체.카프로락탐.사카린.의약품 염료.향수.TNT제조.페인트.코팅.고무.비닐.Organosol의 용매 니트로 셀룰로즈 래커의 희석제와 용제.접착제용매 ○ 사용상의 제한 : 자료 없음 다. 공급자 정보 ○ 회사명 : (주) LG화학 엔씨씨 OXO 알코올 공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 ☎ 061) 689-3344 - 담당부서 : BD/BTX생산팀 CAS No. : 20120-20-1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생식독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구분3 (마취작용) 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구분2 흡인유해성 : 구분1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신호어 ○ 유해 위험 문구 위험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6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중추신경과 내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3.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톨루엔 Methylbenzene 등록번호 GHS-BDBTX-302 /여수공장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2/10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대응 :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21 처치를 하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알코올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 등을 사용하시오. - 저장 :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폐기 :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NFPA) ○ NFPA : NFPA 지수(0~4) : 보건 = 2, 화재 = 3, 반응성 = 자료없음 3.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번호 함유량(%) 톨루엔 Methylbenzene 108-88-3 >99.4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GHS-BDBTX-302 등록번호 GHS-BDBTX-302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여수공장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3/1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라. 먹었을 때 :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 시 알코올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 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대부분 물보다 가벼움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 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 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 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 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 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등록번호 GHS-BDBTX-302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여수공장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4/10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시오.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경고표시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저지대, 닫힌 공간 및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전 공기농도 측정 및 환기 필요 나. 안전한 저장방법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GHS-BDBTX-302 /여수공장 등록번호 GHS-BDBTX-302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여수공장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5/10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규정 : TWA=50ppm(188mg/m³), STEL=150ppm(560mg/m3) - ACGIH 규정 : TWA=20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 • 0.5 mg/L (end of shift), urine • 1.6 g/g creatinine (end of shift), urine • 0.05 mg/L (prior to last shift of workweek), urine - OSHA 규정 : • TWA=200ppm, Ceiling=300ppm - NIOSH 규정 : • TWA=100ppm(375mg/cu m), STEP=150ppm(560mg/m3) - EU 규정 : • EU: TWA=50ppm(192mg/m³), STEP=100ppm(384mg/m³) - 기타 : • 체코; TWA=200mg/m3 프랑스; TWA=50ppm, STEL=100ppm 이탈리아; TWA=50ppm,STEL=75ppm 터키; TWA=50ppm, STEL=100ppm 영국; TWA=50ppm, STEL=100ppm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 → 해당 물질의 노출 농도가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노출되는 액체 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500ppm 보다 낮을 경우, 보호도가 10 이상이고 노출되는 액체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타입의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방독마스크 •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1250ppm 보다 낮을 경우, 보호도가 25 이상이고 노출되는 액체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헐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헬멧타입 방독마스크 •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2500ppm 보다 낮을 경우, 보호도가 50 이상이고 노출되는 액체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반면형 전동식 방독마스크, 전면형/후드 타입 송기마스크 •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50000ppm 보다 낮을 경우, 보호도가 1000 이상이고 노출되는 액체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동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 또는 전면형/후드타입 송기마스크 •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500000ppm 보다 낮을 경우, 보호도가 10,000 이상인 압력요구식 전면형/헬멧/후드 타입 송기마스크 -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 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 보호 :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전성 및 반응성 GHS-BDBTX-302 등록번호 GHS-BDBTX-302 /여수공장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6/10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액체 색상 : 무색 나 냄새 : 벤젠 냄새 다 냄새 역치: 2.14ppm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 / 어는점 : -95℃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 111℃ 사 인화점 : 4℃(밀폐식) 아 증발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 하한 : 1.1~7.1% 카 증기압 : 28.4mmHg(25˚C) 타 용해도 : 0.0526 g/100 L(25℃) - 물에 불용, 알코올 에테르에 잘 용해 파 증기밀도 : 3.1(공기=1) 하 비중 : 0.8636 거 n-옥탄올 /물 분배계수 : 2.73 너 자연 발화온도 : 480 ℃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0.56 cP at 25˚C 머 분자량 : 92.14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다.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할로겐.산.산화제.금속염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열분해 생성물은 탄소산화물. 탄화수소류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11. 독성에 관한 정보 GHS-BDBTX-302 /여수공장 등록번호 GHS-BDBTX-302 /여수공장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7/10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 경구 : 분류되지 않음 • 랫드, LD50 = 5,580mg/kg → 경피 : 분류되지 않음 • 토끼, LD50 > 5,000mg/kg → 흡입 : 분류되지 않음 • 랫드, LC50 = 25.7mg/L/4hr (OECD TG 403) -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구분2 •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에서 중정도의 피부 자극성이 나타남 (GLP)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분류되지 않음 • 토끼를 이용한 심한 눈손상 시험에서 눈자극이 관찰되지 않음(OECD TG 405, GLP)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 분류되지 않음 •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시험에서 피부과민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음 (GLP) - 발암성 : 분류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고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NTP, OSHA, EU Regulation 1272/2008: 규제되지 않음 • IARC: Group 3 • ACGIH: A4 - 생식세포변이원성 : 분류되지 않음 • 시험관내 시험(Mammalian cell gene mutation assay, Bacterial reverse mutation assay)과 생체내 시험(Chromosomal aberrations test)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타남 - 생식독성 : 구분2 • 톨루엔에 노출되면 임신된 태아에게서 운동실조, 과민반응, 물 섭취 증가, 음식섭취 감소, 체중 감소 등의 임상반응이 나타남 • 고용노동부고시 – 생식독성 2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구분3(마취작용) • 랫드를 대상으로 흡입노출한 결과, 눈과 코의 분비물, 불안, 호흡 증가, 흔들거리는 걸음걸이, 혼수상태, 특이한 움직임, 귀와 사지의 충혈이 관찰됨, 높은 농도군에서는 타액분비가 관찰됨(OECD Guideline 403)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구분2 • 랫드를 이용한 흡입반복노출시험 결과, 중추신경과 내이에 영향이 나타났으며, 흡인을 통해 장기적 고농도로 노출시킨 결과, 신경이상과 뇌위축을 포함한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음 - 흡인 유해성 : 구분1 • 톨루엔은 탄화수소류이며, 0.56 mm2/s (25℃) 의 동적점도를 지님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등록번호 GHS-BDBTX-302 /여수공장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8/10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급성 수생 독성 : 분류되지 않음 - 만성 수생 독성 : 분류되지 않음 ○ 어류 : • 96hr-LC50(Oncorhynchus kistutch)=5.5mg/L ○ 갑각류 : • 48hr-EC50(Ceriodaphnia dubia)=3.78mg/L ○ 조류 : • 72hr-EC50(Chlorella vulgaris) =134mg/L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 Log Kow가 4미만이므로 잔류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Log Kow = 2.73) ○ 분해성 : •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농축성 : • BCF가 500 미만이므로 생물농축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BCF = 90) ○ 생분해성 : • 생분해가 잘되므로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낮음 (20 일 후 86% 생분해 됨) 라. 토양 이동성 : • 토양에 흡착가능성이 낮음 (Koc = 34 ~ 120)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 고형화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 UN 1294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TOLUE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라. 용기등급 : II 마. 해양오염물질 :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 : F-E - 유출시 비상조치 : S-D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15. 법적 규제현황 GHS-BDBTX-302 /여수공장 등록번호 GHS-BDBTX-302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여수공장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9/10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노출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물질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기존화학물질(KE-33936) - 유독물(97-1-298) -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 규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 국외 규정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4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규제됨 → 로테르담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규제되지 않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 F; R11Repr.Cat.3; R63Xn; R48/20-65Xi; R38R67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 R11 R38 R48/20 R63 R65 R67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 S2 S36/37 S46 S62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sa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됨 - 기타 규제 • 유럽관리정보: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EINECS): 존재함(EC No. 203-625-9) • 미국관리정보 : Section 8(b) Inventory (TSCA): 존재함 • 일본관리정보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3)-2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존재함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존재함 • 호주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HSNO Approval: HSR001227 • 뉴질랜드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s (NZIoC): 존재함 • 필리핀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존재함

제품명 : Toluene CAS No. 108-88-3 16. 그 밖의 참고사항 이력 관리 GHS-BDBTX-302 /여수공장 등록번호 GHS-BDBTX-302 /여수공장 개정일자 2013. 7. 5. 페이지 10/10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 REACH information on registered substances; http://apps.echa.europa.eu/registered/registered-sub.aspx -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NLM) 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HSDB);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 - European Union Risk Assessment Report (RAR) - TOMES-LOLI®; http://www.rightanswerknowledge.com/loginRA.asp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net - 소방방재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http://www.nema.go.kr/hazmat/main/main.jsp - 폐기물관리법 [1]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 - UN RTDG 17th 나. 최초 작성일자 : 1996. 6. 20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개정횟수 : 4차 - 최종 개정일자 : 2014. 01. 24 라. 기타 - 본 제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산업위생습관에 따라 취급, 저장 및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모든 법적 규제에 따라야 함 - 이 MSDS에 제공된 정보는 안전 요건의 관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근거함 - 그러므로 특정 성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이력 관리 개정차수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일자 담당자 2차 전체 GHS 형식으로 작성 2008. 2. 1 김옥율 3차 유독물 분류결과 적용 2013. 7. 5 김용규 4차 1-다 주소 도로명으로 변경 2014.01.24 작성부서 승인 (사용부서팀장) BD/BTX생산팀 작성자 심의 (제정시 안전팀장) YHESA205601 YHESA20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