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역 대 금 결 제
제 1 장 무 역 결 제 입 문
1. 무역결제의 의의 무역 (貿易, Trade) 무역의 의의 무역의 위험 제1장 무역결제 입문 1. 무역결제의 의의 무역 (貿易, Trade) ➫ 격지자(隔地者) 간의 거래, 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무체물(無體物) 의 국가 간 이동이다. 무역의 의의 ① 무역거래 당사자 - 이익을 창출 (국내의 생산자 해외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② 국가 - 국민의 후생을 증진 (보다 좋은 품질로 국민생활수준 향상) 무역의 위험 ① 국가관리 위험이 있다.(Country risk : 대외무역법,외국환 거래법..) ②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수출자 vs. 수입자 대금결재위험, 물품의 계약, Delivery date) ③ 무역거래에는 시간적․공간적 Gap에 따른 위험이 존재한다.(주문에서 delivery 까지의 환율변동, 시장가격변동, 관습,문화,언어,법률 등의 차이에서 오는 risk) –( 교재 p.16-표 1-1 참조)
2. 무역계약과 무역결제 제1장 무역결제 입문 ① 물품선적 시점 제1장 무역결제 입문 2. 무역계약과 무역결제 ① 무역계약 체결 시 가장 주요한 계약 조건의 하나로 매매 계약서에 나타남 ② 제 3자(은행 및 금융기관을 의미함) 와 결제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 종속계약이다. 무역계약에 나타나는 결제 조건 ① 결제 시기 : Advance payment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지급하는 방식. 예) :견본구매, 소액 거래시 주로 이용) 후지급(deferred payment), DA = 지급자가 매수인인 경우, Usance L/C = 지급자가 매수인의 은행인 경우. DP : 서류가 은행을 통하여 제시되는 경우, 지급자가 매수인이면 DP 조건이고, Sight L/C : 서류가 은행을 통하여 제시되는 경우, 지급자가 거래은행인 경우. ② 결제 방법 : L/C 방식(sight /SC 와 Usance LC), non L/C 방식 ( Contract basis(DA, DP) 와 Transfer basis= mail transfer T/T 방식) ③ 결제수단 : 현금,COD(현물상환),CAD(서류상환), 수표, 환(Transfer)결제방식,M/T, T/T, Draft(B/E) ④ 결제통화 : US Dollar, Euro Dollar, 元, 엔화, 파운드화. 분류기준 ① 물품선적 시점 ② 선적서류 인도 시점 :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3. 외국환 제1장 무역결제 입문 외국환 (foreign exchange) 환 (exchange) 특징 발생원인 제1장 무역결제 입문 3. 외국환 외국환 (foreign exchange) ➫ 국제거래의 대금결제는 현금이 아닌 외국환에 의해 이루어 짐. 환 (exchange) ➫ 격지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한 지급위탁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수단이나 방법 특징 ① 환율 문제 발생 ② 대차관계가 발생 : 국제수지,무역적(흑)자 문제 발생. ③ 결제차액이 발생 : ④ 이자요소 개입 발생원인 ① 경상거래 : 상품수출입거래, 운송.여행거래, 용역(서비스)거래,임금,이자소득거래 등.. ② 자본거래 : 해외직접투자, 대부 및 차관거래 등.
제1장 무역결제 입문 3. 외국환 외국환의 종류
4. 외국환거래법 제1장 무역결제 입문 목적 외국환 거래법의 관리형태 (주체, 객체, 행위 관리) 관리방법 제1장 무역결제 입문 4. 외국환거래법 목적 ① 외국환 및 대외거래의 원활화 ② 국제수지의 균형 ③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외국환 거래법의 관리형태 (주체, 객체, 행위 관리) ① 주체(人) :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② 객체(物) : 외국환, 내국지급 수단 및 귀속품 ③ 행위(行) :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 관리방법 ① 사전 관리 방법 : 거래실행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법규상의 절차 ② 사후 관리 방법 : 일정기준에 따라 거래내역을 사후적으로 각 기관에 보고해야 함. 사례연구 1, (교재 p,22 검토)
환율(foreign exchange rate) ➫ 자국화와 외화의 교환비율 5. 환율과 대고객 매매율 환율(foreign exchange rate) ➫ 자국화와 외화의 교환비율 * Cross rate : [경제용어] 어떤 나라와의 환시세(換時勢)를 계산하기 위해, 미국 달러 등 유력한 기준국 통화에 대한 그 나라의 환시세를 이르는 말. * 재정환율 (Arbitration rate) : 기준환율과 cross rate 에 의하여 간접적으로산정된 한 나라 화폐의 각국에 대한 환율을 말한다. 대고객 매매율 ① 각 외국환은행장이 자율적으로 당해 통화 매매기준율에 일정한 율을 가감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대고객 매매율은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 < 교재 p. 24, 표 1-3 참조> 환율의 주요 변동요인 <교재 p. 24, 표 1-4 참조> ① 외환의 대고객 외환 수급현황 : ②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③ 해외시장에서의 미달러 가격 동향 ④ 원화 자금사정 ⑤ 환율기대심리 기축통화란 ? Base currency 를 말하며, 국제무역결제의 기준이되는 통화를 의미함. 현재로는 미국 달러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Euro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가 서서히 등장.
6. 환리스크 (Exchange Risk) 관리 ➫ 이종 통화 간 교환비율인 환율의 변동이 외화자산 부채의 가치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기업 또는 경제적 주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가능성 환리스크 관리 ➫ 이를 예상 못한 환리스크의 극소화와 환차익의 극대화 ① 내부적 기법 : 기업의 내부에 의한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모든 기법 ② 외부적 기법 : 대내적 관리기법으로 커버되지 못한 환 소실을 최소화하는 조치 내부적 기법 ① 단기 : 상계(netting), 매칭(matching), 리딩과 래깅(leading & lagging), 자산부채 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결제통화조정, 재송장. <용어해설 : 교재 p.26 참조> ② 장기 : 영업 환리스크에 초점을 둔 마케팅 관리기법과 인사조직기법 외부적 기법 ➫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의 기법, 단기금융시장, 환율변동보험, 국제팩토링 및 할인
외국환거래약정서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greement) 7. 외국환 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greement) ➫ 수출입자가 은행과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여러 조건을 따를 것을 확약하는 약정서로써 은행과 고객과의 환거래에 관한 계약서 . 주요내용 ① 모든 채무와 비용은 개설의뢰인이 부담 ② 신용장의 환어음 결제 시 관련물품은 개설은행이 소유권(담보)을 가짐 ③ 운송서류 상의 부정확 또는 불명확에 대한 면책, 우편 또는 전송 상의 사고에 대한 면책 ④ 환어음 매입에 따르는 처리문제를 규정 ⑤ 기타 제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 ⑥ 약정되지 아니한 상항에 대해서는 관련 다른 규정에 따름 (예, UCP, INCOTERMS, e-Business 규정,추심에 관한 국제규약 등..) i.e, 신용장의 취소, 조건변경의 경우 개설은행, 수익자, 매입은행(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사실상 불가능)
송금수표 (demand draft) 8. 송금수단 (by T/T, M/T, D/D) 정의 ; 방식 송금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외국지급은행을 통하여 원화 & 외화를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 방식 송금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은행책임하에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위탁하는 것 지급지시서 (payment order) 전신송금 (T/T)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발신하는 방법 우편송금 (M/T) 지급지시서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송금수표 (demand draft) 송금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면, 그 송금수표를 송금의뢰인이
수표 종류 외화수표의 추심 외화수표의 위험 9. 외화수표 ➫ 발행인이 제 3자에게 당좌예금을 자금으로 일정금액의 지급을 의뢰하는 유가증권 종류 ➫ 은행수표, 개인수표, 여행자수표, money order, 국고수표 등 외화수표의 추심 ① 추심 전 매입 : 은행이 외화수표를 매입하여 대금을 매입의뢰인에게 선지급 후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여 매입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② 추심 후 지급 :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한 수표가 결제되어 추심의뢰은행 예치금 계좌에 입급 통지를 받고 매입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화수표의 위험 ➫ 외화수표는 법, 제도, 상관습이 전혀 다른 외국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부도위험 존재.
SWIFT (Society for Wo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자금결제통신망 ➫ 국제은행간 자금결제 및 각종 메시지 교환을 신속, 저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제은행간 금융정보 통신망. 단, 자금을 보내는 은행과 수취은행의 양 당사자가 SWIFT 에 가입된 회원은행 (금융기관) 이라야 가능함). 197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설립, 우리나라는 1992, 3월부터 설치.운영함. 사용비율 : 은행간 자금이체=30%, 고객송금=25%, 통지=22%,국제대출.예금=13%, 추심=5%,조회=1.5%, 신용장=1.5% 기타=2%) 사례 : <SWIFT L/C = 교재 p. 69~70, 171~174 참조> BIC (Bank Identifier Code = 은행식별 고유번호) ① SWIFT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명시한 코딩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입기관에 부여한 고유코드. ② 구성 : 8자리 or 11자리 (지점코드) ③ XXXX(Bank Code)XX(Country Code)XX(Location Code)XXXX(Branch Code) 예) KOEXKRSEPSN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 HVBKKRSE( )XXX (우리은행 본점)
제 2 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수령하기 전, 후 또는 동시에 전신환, 우편환 및 수표 등의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1. 송금방식 송금방식 ➫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수령하기 전, 후 또는 동시에 전신환, 우편환 및 수표 등의 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함. ➫ 우리나라의 수출입대금결제 형태(비율) : 2008년도 기준 1. 단순송금방식 : 48.23%, 2. 사후.동시송금방식 : 12.73% 3. Sight L/C 방식: 12.77%, 4. Usance L/C 방식 : 10.30% 5. 위.수탁가공무역방식 : 4.28% 6. D/A 방식 : 3.93% 특징 ① 대금결제방식 중 은행수수료가 가장 저렴 ②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음법 적용을 받지 않음 ③ 사전송금방식은 수입자에게, 사후송금방식은 수출자에게 위험부담 ④ 송금방식에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없음 <사례 : 교재 p. 34, 사전송금 및 사후송금의 사례 참조>
방식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2. 추심방식 추심방식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2. 추심방식 추심방식 ① 수출상의 의회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을 통해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거래. ② 은행이 지급, 인수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심거래에서는 신용장거래와 달리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음. * 기본적으로 이 거래는 수입자의 신용(Credit) 에 바탕을 둔 국제거래이다. 방식 ① 일람지급(D/P, document against payment)방식 : 선적서류를 영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 ② 기한부지급(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방식 : 환어음 인수 후, 선적서류를 일단 수령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 URC( Unifor Rules for Collection 522) 국제규칙 적용. DP, DA 의 결제조건 또는 어음조건의 사례문 교재 p, 35~36 참조
*취급수수료 : 건당 5,000~20,000(최고) = cable charge 임.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2. 추심방식 추심방식 특징 ①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는 어음부 거래 ②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은행 통해 송부하고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은행 통해 지급. ③ 국제규칙이 존재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 ④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둔 거래. ⑤ 신용장거래에 비해 낮은 은행수수료 부담. 예 : *수입어음 결제수수료 : 건당 US$100, *추심수수료 : 어음금액의 0.1%, *취급수수료 : 건당 5,000~20,000(최고) = cable charge 임.
한계성 존재, 즉 신용장은 매매계약과 별개인 독립성과, 서류만 심사하는 추상성으로 인해 사기 가능성이 존재.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3. 신용장 방식 신용장방식 ➫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서류요건 충족 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특징 ① 수출상에게 대금 회수의 확실성이 높아진다. 또한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Negotiation)가 가능하고 신용장 근거로 자금조달(Financing) 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입상에게는 납기를 통제할 수 있고,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③ 신용장에 관한 국제규칙이 존재 (UCP600, ISP98, ISBP, eUCP 등) . ④ 은행의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이다. 단점 한계성 존재, 즉 신용장은 매매계약과 별개인 독립성과, 서류만 심사하는 추상성으로 인해 사기 가능성이 존재. 신용장 개설 또는 매입 시에 은행에서 담보(Collateral) 를 요구. 은행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L/C opening comm. LG issuance comm. Etc) ➫ <신용장의 SWIFT 기재된 내용의 사례 = 교재 p. 36 & 37 참조>
4.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 방식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4.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 방식 수출팩토링 ➫ 팩토링(Factor)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에서부터 매출채권의 관리, 전도금융(전대금융=under Red-clause L/C)의 제공, 대금회수나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금융서비스로서, 판매자(Client)가 구매자(Customer)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게 양도하여 결제받는 방식. . 장점 ①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Without Recourse Right) ➫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이 가능. ② 종합금융상품이다. ➫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조기지급,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 인수, 수출대금의 추심, 해외수입자의 신용조사, 수출채권 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Factoring 과 Forfaiting 의 비교 교재 p. 40, 표 2-2 참조>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5. 포페이팅(Forfaiting) 방식 포페이팅 ➫ 무소구(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 즉, (금융용어) 수출대가로 받은 수출 장기 연불 어음을 고정금리로 비소급적 할인하여 매입하는 금융이다. 장점 ①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위험 회피가능. ②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 가능( 고정금리로 할인 후 대금지급하는 방식, *거래목적(실태) = 선적 후 대금만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수입국가 위험도가 높은 경우, 새로운 시장개척하는 경우,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③ 담보제공이 불필요. ④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여력을 제고 = 수출기업의 거래은행 여신한도에서 제외되고,외상매출채권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차입금에서 미계상하는 효과(혜택) 있다. 특징 ① 해외 수입국은행의 신용이 좋아야 한다. ② 신용장상 매입제한 여부 확인취소불능 여부,유효기일, 서류제시기간 등 을 확인할 것. ③ 해외수입국의 이상 징후 여부 확인 해외수입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요소, 포페이팅 수수료 = LIBOR + 0.35% <Factoring 과 Forfaiting 의 비교 교재 p. 40, 표 2-2 참조>
포페이팅의 업무흐름도 수출상 (Client) 수출팩터 수입팩터 수입상 (Customer) ②신용조사의뢰 ③신용조사 ⑦물품선적 ①물품주문 ⑬전도금융정산 ⑪대금지급 ⑫대금송금 ③신용조사 및 신용한도 요청 ⑥매매계약체결 ④신용조사 결과통보 ⑩송장송부 및 대금회수 요청 ⑨전도금융제공 ⑧전도금융신청 ⑤신용조사통지 팩토링거래약정체결
Trade Card (WTC=세계무역센터 가 1999년 에 개발)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6. 전자무역결제 전자결제 ➫ 전자상거래에서 무역금융,무역보험, 물류대금 등의 대금결제가 전자적(Electronic)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재방식이다. 전자결제방식 ➫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전자수표, 전자화폐 Trade Card (WTC=세계무역센터 가 1999년 에 개발) ① 1999년에 개발된 신용이 보증된 전자무역방식 ② 전용통신망을 통하여 국내거래 및 무역거래에 전자적 메시지를 전송 ③ 무역금융, 무역보험, 대금결제, 물류 등 수출입 전과정을 자동화 하였다. Bolero Project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① 1994년 6월 홍콩 외 4개국의 해상운송회사, 통신회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② 무역거래의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하는 기반 제공 결제수단 : 신용카드형(Cybercash), 전자자금 이체형, 전자수표형, 전자화폐형..
제 3 장 신 용 장 방 식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의의 ① 신용장은 제2의 계약 ② 신용장에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일어남 제3장 신용장 방식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의의 ① 신용장은 제2의 계약 ✧ 제 1의 계약 : 수출입상 간의 기본계약 ✧ 제 2의 계약 : 수출상과 개설은행 간의 계약 ② 신용장에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일어남 ✧ 기본계약의 당사자 : 수출상, 수입상 ✧ 신용장의 당사자 : 수출상, 개설은행 ③ 개설은행과 수입상 간에는 위임계약(委任契約)이 체결된 것으로 봄 ✧ 매수인과 개설은행 사이에는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 ④ 당사자의 명칭 변경이 일어남 ✧ 수출상 ➫ 수익자(beneficiary) ✧ 수입상 ➫ 개설의뢰인(applicant) ⑤ 편지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효용 ① 수출상 ② 수입상 ③ 은행 : 수익이 창출되는 이익 제3장 신용장 방식 제3장 신용장 방식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효용 ① 수출상 ㉠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credit risk)이 해소 ㉡ 대금회수의 안전성이 높아짐 ㉢ 무역금융을 활용 ㉣ 신용장의 취소가 제한 ② 수입상 ㉠ 수입상은 무역조건 협상 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 ㉡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어느 정도 확보 가능 ㉢ 수입금융의 융자효과를 기대 가능 ㉣ 납기를 통제 가능 ③ 은행 : 수익이 창출되는 이익 ㉠ 개설은행 : 수입상이 제공한 담보를 확보하여 위험 회피 ㉡ 매입은행 : 상환청구권(recourse right)으로 위험 회피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특성 ① 독립성의 원칙 (Principle of Independence) 제3장 신용장 방식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특성 ① 독립성의 원칙 (Principle of Independence) ㉠ 매매계약(contract for sales)과 무관(無關)한 거래 ㉡ UCP600 §4 (Credit v. Contract) ② 추상성의 원칙 (Principle of Abstraction) ㉠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할뿐이지, 서류와 관련된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을 취급하지 않음 ㉡ UCP600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③ 한계성의 원칙 (Principle of Limitation) ㉠ 수입상의 입장에서 신용장이 물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음 ㉡ 수입상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도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대금결제의 지연 또는 지급 거절을 방지할 수 없음 ㉢ 수입상이 서류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출상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 또는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 가능 ㉣ 수출상이 서류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계약조건과 다른 상품을 선적하고 서류만 신용장 조건대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 원하는 물품이 아닐 수 있음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 (UCP 제 2조 교재 p. 193~ ) ① 개설의뢰인 ② 개설은행 ③ 수익자 제3장 신용장 방식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 (UCP 제 2조 교재 p. 193~ ) ① 개설의뢰인 ➫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의무를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게 신청하는 자 ② 개설은행 ➫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의무를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게 신청하는 자 ③ 수익자 ➫ 신용장에 의하여 권리와 이득을 받는 수혜자 ④ 통지은행 ➫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해 주는 은행 ⑤ 확인은행 ➫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 ⑥ 지정은행 ➫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 ⑦ 상환은행 ➫ 지급, 인수 및 지급,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상환청구은행)에게 결제를 해주는 은행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당사자의 법률관계 –(교재 p.43 ~ 45 참조) ①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②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제3장 신용장 방식 1. 신용장 개요 신용장의 당사자의 법률관계 –(교재 p.43 ~ 45 참조) ①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②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③ 수익자와 개설은행 ④ 통지은행과 개설은행 ⑤ 통지은행과 수익자 ⑥ 매입은행과 수익자 ⑦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상업위험(merchandise risk)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서류요건 충족 시 대 금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신용장의 효과 신용장제도의 필요성 무역거래의 위험 신용위험(credit risk) 상업위험(merchandise risk) 환위험(exchange risk) 가격변동위험(market risk)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안문제 해결 제3자인 은행이 개입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거래절차 통지은행 개설은행 (Advising Bank) (Issuing Bank) 지정(매입)은행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거래절차 수익자 (Beneficiary) 통지은행 (Advising Bank) 개설은행 (Issuing Bank) 개설의뢰인 (Applicant) ⑥대금회수 ② 신 용 장 개 설 의 뢰 ⑥화환어음제시 ⑤선적 ①무역계약체결 ④신용장 통지 ⑦ 화환어음송부 ③ 신용장 개설 ⑩상품인도 ⑤ 선적서류 교부 ⑩ 선적서류 제시 ⑨ 선 적 서 류 인 도 ⑨ 수 입 대 금 지 급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지정(매입)은행 (Nominated/ Negotiating Bank) ⑧ 매입대금 보상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의 구성(6가지) : 외국환거래약정서, 신용장개설신청서, 계약서(Offer Sheet),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개설근거 ➫ 매매계약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➀ 개설 시 제출서류 : 외국환거래약정서, 신용장개설신청서, 계약서(Offer Sheet), 수입승인서(필요 시), 보험서류, 개설담보금, 개설수수료 ➁ 개설방법: SWIFT, Mail, Cable(Full / Short cable) ③ 작성요령 : 교재 p. 59 ~61 참조 신용장의 구성(6가지) ➀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➁ 결제 및 환어음에 관한 사항 ➂ 선적에 관한 사항 ➃ 물품에 관한 사항 ➄ 서류에 관한 사항 : 기본서류(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보충서류(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 ➅ 특수조건 : 은행수수료부담조항, 서류제시기일, 상환조항, UCP 준수조항 등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통지 - 외견상 진정성(apparent authenticity)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통지 ➀ 통지은행(Advising bank)의 의무 - 외견상 진정성(apparent authenticity) - 지체 없이 통지, 상당한 주의의무 - 통지수수료 : 15,000~30,000원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➁ 환거래 계약체결 - 서명감(Signature verification), 전신암호문, 거래조건 및 요율표 ➂ 신용장 도착 시 검토사항 - 개설은행의 신용도 -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 및 UCP 준수문언 - 계약내용의 일치성과 오,탈자(Typos.) - 서류요건 충족 가능성 - 악의의 특별조건(독소조항)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확인 -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에 대해 제 3의 은행이 상환청구 없이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확인 ➀ 신용장 확인(Confirmation)이란? -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에 대해 제 3의 은행이 상환청구 없이 환어음(Draft) 을 매입한다는 확약을 추가하는 것. ➁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의무 - 개설은행과 동등한, 지급, 인수 또는 결제의 의무-(Confirming Bank) ➂ 주의사항 - 서류를 반드시 확인은행에 제시할 것 - 조건 변경 시, 확인은행의 별도 확인이 필요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의 조건변경 ➀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본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의 조건변경 ➀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본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➁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➂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통상 수익자가 요청한다. ① 금액의 증감 ② 유효기일 ③ 선적항이나 도착항의 변경 ④ 선적방법의 변경 허용 ⑤ 품명, 단가, 정형거래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에 관하여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조건변경의 주요내용
2. 신용장 거래과정 양도인 양수인 신용장 양도 시 주의할 사항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제3장 신용장 방식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양도인 제1수익자 양수인 제2수익자 신용장 양도 시 주의할 사항 신용장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유매입신용장은 양도은행으로 특별히 지정된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양도는 1회에 한한다. 무역금융 융자취급 사실이 있는 신용장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양도신청서에는 조건변경 통지방법에 대한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 어 있어야 한다.
* <교과서 p194-UCP article 3 & 6 참조>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해석의 우선순위 당사국의 강행법규 신용장상 특약인 신용장 조건 UCP 규정(rule) 해석 시 주의사항 (UCP 제 3조-교재 p. 193~) on or about, not later than, within to, until, till, from(언급된 일자 포함되고) 예) to March 30, from April 2 등은 포함. before, after (언급된 일자는 제외된다) 예) before March 30, after April 10은 제외된다. end of the ~, middle of the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의 표현 First half of the month(1일 ~15일까지), Second half of the month(16~31일) * <교과서 p194-UCP article 3 & 6 참조> 신용장 악의의 특별조건(교재 p71~72 참조)
2. 신용장 거래과정 ·· SWIFT L/C 의 조항별 사례 제3장 신용장 방식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SWIFT L/C 의 조항별 사례 :700 MT(Message Type) 즉, 화환신용장 개설을 의미. : 27 Sequence of Total 즉, 전송페이지 예) 2/3.. :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 신용장의 종류를 표시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서류제시만기일과 장소 표시 41D ABAILABLE WITH --- BY --- : 신용장의 사용방법 표시(지급, 매입, 인수 등) 42C DRAFTS AT --- : 환어음의 기간 표시(At sight or Usance) 43P PARTIAL SHIPMENT : 분할선적 허용여부 표시 43T TRANSSHIPMENT : 환적 허용여부 표시(항공운송의 경우 금지한다 기입해도 허용) ·· * 교과서 69~70 참조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이용 시, 외국환 은행에 관련 수수료 납부 ※ 신용장 수수료 - *교과서 p. 75참조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 거래과정 신용장 이용 시, 외국환 은행에 관련 수수료 납부 ※ 신용장 수수료 - *교과서 p. 75참조 개설수수료 (issuing commission) 대체료 (commission in lieu of exchange) 송금수수료 (remittance charge) 미입금수수료 (less charge) 전신료 (cable charge) 통지수수료 (advising charge) 확인수수료 (confirming charge) 환가료 (exchange commission) 지연이자 (delay charge) 추심수수료 (collection charge) 양도수수료 (transfer charge) 우편료 (mail charge) 인수수수료 (acceptance commission) 매입수수료 (negotiation charge)
※ 신용장 수수료 1. 개설수수료 = 개설금액 X 매매기준율 X 요율(0.15~0.25) X 월수/3 (issuing commission) 2. 대체료 = 외화금액 X 매매기준율 X 0.1% (commission in lieu of exchange) 3. 환가료 = 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환가요율 (LIBOR + 0.5~1.0%)X 우편표준일수/360 (exchange commission) 4. 지연이자 =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5일까지는 Free, (delay charge) 6일째부터 하루지연 결제마다 원화의 연체이자율 적용. 즉, 외화금액 X 하자 환가요율 X 경과일수 / 360일 5. 송금수수료 = 건당 5,000(최소)~ 20,000(최대), 차등적용. (remittance charge) 6. 추심수수료 (DA, DP) = 통상 외화금액의 0.1 % (collection charge) 7. 전신료 = Cable, SWIFT 비용으로 통상 20,000~30,000(EDI = 10,000~15,000원) (cable charge) 8. 우편료 = 서류발송비용이다. 선적서류=9,000~22,500, 외화수표 = 2,000~2,600원 9. Term Charges :
Term Charges ; 1. 모든 신용장 오픈에는 Term charge 비용을 부담한다. 은행의 신용을 빌려주는 비용, 즉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 TERM CHARGE 와 전신료 등을 합하면 신용장 개설비용이 된다. 2. L/C 개설일로부터 유효기일(Expiry date) 까지 1 TERM을 3개월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부담. 개설일로부터 유효 기일이 1개월인 경우 1/3 TERM을 2개월인 경우 2/3 TERM으로 계산. 예) 180일 유효기간이면 6개월이므로 2 TERM 분의 수수료를 부담. 만약 TERM CHARGE 요율이 0.2%이고 오픈 금액이 10,000미불이고, 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식은 : => US$10,000 X 0.2% X @1,200 X 2 TERM = 48,000원이 Opening commission 이 된다.
2.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의 구분 신용장의 종류 교재 78, 표 3-2 참조 제3장 신용장 방식 2.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의 구분 :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 가능(교과서 78~79P 참조) 신용장의 종류 교재 78, 표 3-2 참조 ➀ 지급 ∙ 연지급 ∙ 인수 ∙ 매입신용장 ➁ 상환 ∙ 송금 ∙ 단순신용장 ➂ 취소불능 ∙ 취소가능신용장 ➃ 확인 ∙ 무확인신용장 ➄ 화환 ∙ 무담보신용장 <교재 88, 표 3-4참조> ➅ 일람출급 ∙ 기한부신용장 shipper’s Usance 와 Banker’s Usance 교재 84, 표 3-3 참조 ➆ 양도가능 ∙ 양도불능신용장 <교재 91, 그림3-2 참조> ➇ 보증신용장 다음장에 소개. ➈ 내국신용장 다음장에 소개 ➉ 선대신용장 ⑪ 회전신용장 ⑫ 구상무역관련신용장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서의 차이점 보증신용장(Standby L/C) 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 1. 발행인이 은행이며 발행은행의 강력한 신용을 바탕으로, 통지은행, 매입은행 및 확인은행 등 은행간에 유통이 된다. 2. 보증신용장은 환어음의 인수,지급을 보증. 환어음과 신용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3. 보증신용장은 약인, 날인이 필요치 않다. 4. 보증기한과 보증금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확정. 5. 보증신용장의 내용이 간결. 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 1. 은행간의 거래이외에 개인과 개인, 개인과 은행 등 폭넓게 적용된다. 2. 어음 뿐만 아니라 일반계약에도 적용. 3. 일반계약에 대한 보증이므로 약인, 날인이 필요. 4. 보증기한과 보증금액의 한도에 관대하거나 유동적이다. 5. 내용이 복잡하고 장문의 계약에 대한 조건 등을 보증.
Local LC, Documentary Credit, Standby L/C, PG. 의 비교 1. 정의 : 수출자의 완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할 때 개설되는 신용장으로써 무역금융 지원, 관세환급,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이 있다. 무역금융의 특징 1) 선적 전 지원금융이다. 2) 수출단계별로 지원된다. 3) 직접 수출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금융 지원을 받는다. 4) 사후관리제도에 적용받는다수출능력 파악, 부당한 금융수혜 ? 5) 융자취급은행을 제한한다- 동일한 1개의 은행에서만 취급. * 구매확인서(Purchase Order ) : 주로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외화획득용 원료, 완제품 구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Local LC 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 은행보증서의 상호비교 교재 88, 표 3-4 참조. 비은행 발행신용장(PLLC=Private Label Letter of Credit) = 유수의 도매업자 또는 기업 등 은행이 아닌 회사가 신용장을 발행 할 수도 있다. 물론 UCP 준수문구가 명기되고 서류확인 및 관리은행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Collection basis 로 결제되기 때문에 UCP 적용 여부는 의미가 없다. 1. 조건 ; 개설의뢰인의 신용등급 =3 등급 이상인자 매입한도 =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 및 국내수입물량을 고려하여 결정. 2. 매입기간 : 일람불은 D/P 수출환어음 매입기간에 준하고, 연지급은 D/A 매입기준에 따른다. 3. 환가료 ; 일람불은 표준 추심일 수 기간, 연지급은 매입일로 부터 만기일 까지 징수. 4. 담보(Collateral) ; 기업신용도에 따라 신용, 보증, 담보제공. 5. 대출상환 : 만기일에 매입대금으로 회수한다.
(Beneficiary Importer) Letter of Credit 3. Processes of Local LC Local 신용장 거래절차 수익자 (Beneficiary Importer) 개설은행 (Issuing Bank) 개설의뢰인 (Applicant) ② 신 용 장 개 설 의 뢰 ⑦ 화환어음송부 ③ 신용장 개설 ⑨ 선 적 서 류 인 도 ⑨ 수 입 대 금 지 급 4) 대금결재 국내은행은행 (Local Bank) 1) 국내원자재 공급업자에게 공급요청 2) 로컬신용장 개설 3) 제품공급 (국내 공급업자) 제품.원자재 생산 ⑧ 매입대금 보상
교재 p. 80,<표 3-2> 신용장 사용방법상 종류별 비교 교재 p. 84,<표3-3> Shipper’s Usance 와 Banker’s Usance 의 비교 교재 p. 88,<표 3-4> 화환신용장, 스탠바이 신용장, 은행보증서의 비교 교재 p. 91,<그림 3-2> 신용장의 양도흐름(Workflow of transferrable L/C)
제 4 장 무(無)신용장 방식
1. 송금방식 송금결제방식(Remittance Basis) 송금결제방식의 특징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1. 송금방식 송금결제방식(Remittance Basis) :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수령하기 전, 후 또는 동시에 전신환, 우편환 및 수표 등의 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 송금결제방식의 특징 대금결제방식 중 은행수수료가 가장 저렴.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음법 적용을 받지 않음. 사전송금방식은 수입자에게, 사후송금방식은 수출자에게 위험부담. 송금방식에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없음.
1. 송금방식 단순송금방식(사전지급방식) 단순송금방식의 종류 단순송금방식의 방법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1. 송금방식 단순송금방식(사전지급방식) : 수출입하기 전 미리 수출입대금을 외화로 지급, 영수한 후 수출입대금 전액을 물품선적 전에 외화, 수표 등으로 미리 영수, 지급하고 일정한 기일 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출입. 단순송금방식의 종류 주문불 수입(CWO) : 주문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불. 수출선수금 : 계약서조건에 따라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 단순송금방식의 방법 : D/D(Demand Draft), M/T(Mail Transfer), T/T (Telegraphic Transfer) 및 Check Base 등 견본품구매나 소액의 시험주문 시 사용
O/A(Open Account) 방식- 교재 98, 사례 9 참조 1. 개념 : 수출자가 거래은행과 수출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로 부터 수입대금을 약정된 채권양수은행에 입금할 것을 승낙 받아 거래하는 방식이다. 2. 방식 : O/A방식은 물품을 선적한 후 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수출채권은 은행에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선적통지 결제방식], [외상수출 채권방식], [무서류 매입방식] 등으로 불린다. 3. 특징 : O/A은 선적서류등이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용장이나 추심방식과 다르며, 수출채권을 미리 은행에 Nego 할 수 있다는 점이 송금방식과 다르다. 4. 장점 : 1. 신용장이나 추심방식과 달리 은행수수료 등 금융비용과 복잡한 운송서류 처리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 T/T 등 기타 송금방식은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해야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O/A방식은 수입자가 송금하기 전이라도 수출채권의 매각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5. 단점 : 사후송금방식이나 추심방식처럼 대금회수위험이 있다. 수입상의 신용조사가 우선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거래. 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의 본지사간에서 이용.
(Cash Against Document = CAD) (Cash On Delivery = COD)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1. 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 : 물품이나 서류의 인도와 동시 또는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부거래를 대금교환도(COD 및 CAD)조건수출이라 함. 현물상환방식(COD)과 서류상환방식(CAD) 사후송금방식의 종류 서류상환방식 (Cash Against Document = CAD) 현물상환방식 (Cash On Delivery = COD)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일명 Cash on Shipment(COS) 라고 한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
2. 추심방식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추심결제방식의 특징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2. 추심방식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➀ 수출상의 의회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을 통해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 하는 거래 ➁ 은행이 지급, 인수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심거래에서는 신용장거래와 달리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음 추심결제방식의 특징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는 어음부 거래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은행 통해 송부 / 수입상은 대금을 은행 통해 지급 국제규칙-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이 존재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둔 거래 신용장거래에 비해 낮은 은행수수료 부담
* D/P 또는 D/A 표시 없으면 D/P로 간주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2. 추심방식 지급인도방식(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할 때,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여야 서류를 넘겨주는 방식 * D/P 또는 D/A 표시 없으면 D/P로 간주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선박회사 수입상 수출상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⑧대금지급 (대금결제) ⑨화물도착통지 ⑩화물인도 (B/L제시) ⑤추심의뢰 (선적서류제공) ⑫대금지급 ⑪대금송금 ⑥추심지시 (선적서류송부) ⑦추심실행 (서류제공) ①매매계약 ④B/L발급 ③선적의뢰 ②보험가입 화물수송 ⓒ무역대금결제, 박광서(공저)
2. 추심방식(Collection basis)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2. 추심방식(Collection basis) 인수인도방식(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화환신용장 없이 수출입업자간에 맺은 무역계약에 따라 서 화물어음 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선박회사 수입상 수출상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⑧대금지급 (대금결제) ⑨화물도착통지 ⑩화물인도 (B/L제시) ⑤추심의뢰 (선적서류제공) ⑬대금지급 ⑫대금송금 ⑥추심지시 (선적서류송부) ⑦추심실행 (서류제공) ①매매계약 ④B/L발급 ③선적의뢰 ②보험가입 화물수송 ⑪만기일대금결제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3. 기타방식 DP Usance 와 DP Nego. DP Usance = DP Usance 는 서류가 도착되는 즉시 서류를 인도할 수 없으 며, 반드시 일정기간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예) DP at 10 days after B/L date. * DA와 유사하지만, DA 는 서류도착 즉시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것과 다르다. DP Usance 의 발생 이유 : 수입상의 자금부담 때문이다. DP Nego(tiation). 은행에서 자금을 수출상에게 미리 지급하고(수출상의 서류매입) 수출상의 편의를 위해 자금지급 기간 동안의 이자를 받게 된다. (실무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가끔씩 사용되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good faith & reasonable care)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2. 추심방식 URC (Uniform Rules for Collection)522의 특징 ➀ 국제규칙 ➁ 추심의뢰서상에 “추심통일규칙의 준거 문언”이 삽입되어야 함. ➂ UCP600과 비교하여 비교적 간단한 규정으로 구성(서류심사조항 등 제외, 총 25개 조항) 우리나라는 2005, 5월 수출입은행이 처음 도입. 은행에 추심업무를 위탁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업무를 위탁 받음 추심요청은행 추심요청은행 이외에 추심업무의 과정에 참여 추심은행 지급인에게 제시를 행하는 추심은행 제시은행 추심의뢰서에 따라 제시를 받음 지급인 은행의 의무 “신의성실 및 상당한 주의” (good faith & reasonable care)
3. 기타방식 팩토링(Factoring)이란? 수출팩토링의 장점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3. 기타방식 팩토링(Factoring)이란? : 팩토링(Factor)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에서부터 매출채권의 관 리, 전도금융의 제공, 대금회수나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금융서비스로서, 판매자 (Client)가 구매자(Customer)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 토링회사에게 양도하여 결제받는 방식. * Factor 란 ? 채권금융업자, 수금대리업자,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업자. 수출팩토링의 장점 ➀ 상환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Right) 조건 :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이 가능 ➁ 종합금융상품 :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조기지급,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 인수, 수출대금의 추 심, 해외수입자의 신용조사, 수출채권 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4.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 방식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4.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 방식 수출팩토링 ➫ 팩토링(Factor)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에서부터 매출채권의 관리, 전도금융(전대금융=under Red-clause L/C)의 제공, 대금회수나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금융서비스로서, 판매자(Client)가 구매자(Customer)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게 양도하여 결제받는 방식. . 장점 ①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Without Recourse Right) ➫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이 가능. ② 종합금융상품이다. ➫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조기지급,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 인수, 수출대금의 추심, 해외수입자의 신용조사, 수출채권 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Factoring 과 Forfaiting 의 비교 교재 p. 40, 표 2-2 참조>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5. 포페이팅(Forfaiting) 방식 포페이팅 ➫ 무소구(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 즉, (금융용어) 수출대가로 받은 수출 장기 연불 어음을 고정금리로 비소급적 할인하여 매입하는 금융이다. 장점 ①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위험 회피가능. ②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 가능( 고정금리로 할인 후 대금지급하는 방식, *거래목적(실태) = 선적 후 대금만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수입국가 위험도가 높은 경우, 새로운 시장개척하는 경우,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③ 담보제공이 불필요. ④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여력을 제고 = 수출기업의 거래은행 여신한도에서 제외되고,외상매출채권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차입금에서 미계상하는 효과(혜택) 있다. 특징 ① 해외 수입국은행의 신용이 좋아야 한다. ② 신용장상 매입제한 여부 확인취소불능 여부,유효기일, 서류제시기간 등 을 확인할 것. ③ 해외수입국의 이상 징후 여부 확인 해외수입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요소, 포페이팅 수수료 = LIBOR + 0.35% <Factoring 과 Forfaiting 의 비교 교재 p. 40, 표 2-2 참조>
포페이팅결제의 흐름 3. 기타방식 수입상 수출상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3. 기타방식 포페이팅결제의 흐름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수입상 수출상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③포페이팅계약 ②환어음인도 ③환어음양도 ⑥물품인도 ①무역계약체결 ③어음대금할인지급 ② 지급보증서발급 또는 환어음에 Aval을 추가하여 인도 ④어음대금지급 ④만기일에 어음제시 대금회수 ③포페이팅계약 예비 offerFirm offerAcceptance Aval : 보증인이 유통증권 자체를 보증하고 채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취소불능의 무조건적인 보증을 말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per aval이라고 기입하고 그 아래 보증은행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며, 환어음의 경우에는 per aval for(drawee명칭)라 기입하고 밑에 보증은행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Trade Card (WTC=세계무역센터 가 1999년 에 개발) 제2장 무역결제 방식 개괄 6. 전자무역결제 전자결제 (e Settlement) ➫ 전자상거래에서 무역금융,무역보험, 물류대금 등의 대금결제가 전자적(Electronic)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재방식이다. 전자결제방식 ➫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전자수표, 전자화폐 Trade Card (WTC=세계무역센터 가 1999년 에 개발) ① 1999년에 개발된 신용이 보증된 전자무역방식 ② 전용통신망을 통하여 국내거래 및 무역거래에 전자적 메시지를 전송 ③ 무역금융, 무역보험, 대금결제, 물류 등 수출입 전과정을 자동화 하였다. Bolero Project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① 1994년 6월 홍콩 외 4개국의 해상운송회사, 통신회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② 무역거래의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하는 기반 제공 결제수단 : 신용카드형(Cybercash), 전자자금 이체형, 전자수표형, 전자화폐형..
RSA(인터넷암호화 및 인증시스템)방식의 디지털 서명 제4장 무(無)신용장 방식 3. 기타방식 Trade Card vs. Bolero= e Business 의 핵심으로,무역서류의 전자화를 통한 상업적 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 기존의 종이서류를 paperless로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 거대한 전산개발비용 투입이 과제. 구분 트레이드카드 볼레로 목표 계약체결, 이행증명, 서류제공심사, 대금지급 수권지시 등을 전자화 전자식 선하증권의 구현 무역서류의 전자화 특징 신용장 없는 무역거래 수행 신용카드 개념의 온라인 무역결제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의 전자화 주요대상 중소무역업체 선하증권 거래 관련자, 대기업 추진주체 WTCA, Coface, 토마스 쿡, ACH SWIFT, TT Club 역할 전자계약확인, 계약이행여부확인, 대금지급결정 전자서명인증, 무역서류관리, 통신방법제공(무역서류전자화) 은행역할 자금공여자, 역할 축소 신용공여자, 역할강조 대금결제 토머스쿡(결제수행), Coface(지급확약) 결제는 은행위임, SWIFT와 연계가능 메시지표준 UN, EDIFACT 표준화 작업 메시지보안 RSA(인터넷암호화 및 인증시스템)방식의 디지털 서명 국내참여기관 외환,신한,LG,SK글로벌,삼성물산 우리,외환,신한,삼성전자,현대상선 서류확인 트레이드컴퓨터에서 자동확인 종이로 출력점검 비용절감 신용장관련 비용절감 선하증권 지연관련비용 절감
RSA is an algorithm for public-key cryptography that is based on the presumed difficulty of factoring large integers, the factoring problem. RSA stands for Ron Rivest, Adi Shamir and Leonard Adleman, who first publicly described the algorithm in 1977. Clifford Cocks, an English mathematician, had developed an equivalent system in 1973, but it was classified until 1997. 해설) algorithm : 아라비아 숫자 계산법 , Factoring :인수분해, integers:정수 (컴퓨터/통신) RSA란 이름은 이 알고리즘을 만든 Ron Rivest, Adi Shamir와 Leonard Adleman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며, 비 대칭형 암호방식의 일종이다. A user of RSA creates and then publishes the product of two large prime numbers, along with an auxiliary value, as their public key. The prime factors must be kept secret. Anyone can use the public key to encrypt a message, but with currently published methods, if the public key is large enough, only someone with knowledge of the prime factors can feasibly decode the message.[1] Whether breaking RSA encryption is as hard as factoring is an open question known as the RSA problem.
제 5 장 무 역 결 제 서 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되는 유사한 증서 제5장 무역결제서류 1. 무역대금 결제서류 개괄 오늘날의 무역거래 (1)‘동시이행조건’의 거래 :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서류에 의한 거래 : 물품인도와 지급행위는 제3자인 운송인과 은행을 개입하여 이행하므로, 그 이행의 증거로서‘서류(documentation)’가 개입하게 된다. ※ 신용장거래 : 독립ㆍ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 거래, 서류의 중요성 절대적이다. 2) 서류의 구분 (1) URC 522 : 금융서류, 상업서류로 구분 구분 서류 금융서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되는 유사한 증서 상업서류 송장, 운송서류, 권리증권이나 이와 유사한 서류, 금융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서류
1. 무역대금 결제서류 개괄 (1) 환어음 : 금융서류 제5장 무역결제서류 3) 신용장에 사용되는 서류 구분 기본서류 기타서류 제5장 무역결제서류 1. 무역대금 결제서류 개괄 3) 신용장에 사용되는 서류 (1) 환어음 : 금융서류 (2) 선적서류 : 어음을 제외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 운송관련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복합운송서류(combined transport documents),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철도화물상환증(rail bill of lading), 내수로 화물상환증(inland waterway bill of lading), 우편수취증(postal receipt), 철도화물수령증(railway consignment note), 특송배달 수령증(courier receipt) 등 구분 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운송관련서류(transport documents),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기타서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기타 기본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서류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支給約束證券) 제5장 무역결제서류 2.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어음의 의의 (1) 무역거래에서의 환어음 :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써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에 의하여 지급 및 인수가 담보되는 화환어음(貨換어음,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이다. ①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 앞으로 하는 서면상 무조건 지불지시 ② 발행인이 서명하고 지급인에게 요구시, 장래의 특정시기, 장래에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일정금액 을 특정인(payee)에게 또는 특정인의 지시인 또는 지참인(bearer)에게 지불토록 요구하는 지시서 (영국 환어음법) (2) 약속어음과의 구분 구분 특성 환어음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支給委託證券) 약속어음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支給約束證券)
2. 환어음(Bill of Exchange) 제5장 무역결제서류 제5장 무역결제서류 2. 환어음(Bill of Exchange) (3) 환어음의 분류 –<교재 p. 122~123 참조> ① 발행 또는 지급지를 기준 : 내국환어음, 외국환어음 ② 선적서류의 유무 - 화환어음 : 신용장부화환어음, 화환추심어음 - 무화환어음 ③ 지급기일을 기준 : 일람불(요구불)어음, 기한부어음 ④ 수취인을 기준 : 기명식어음, 지시식어음, 소지인식어음 (4) 환어음 발행이 요구되는 신용장 : 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 ① 인수신용장 : 기한부(usance)환어음 ② 매입신용장 : 일람불(sight) 또는 기한부(usance) 환어음 (5) 신용장거래에서의 환어음의 사용(지급인 = 개설은행) ※ 소구권(상환청구권)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수익자(beneficiary)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6) 추심거래에서의 환어음의 사용(지급인 = 매수인) ① 지급인도방식(D/P) : 일람불(sight) 환어음 ② 인수인도방식(D/A) : 기한부(usance) 환어음
2. 환어음(Bill of Exchange) 제5장 무역결제서류 2)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제5장 무역결제서류 2. 환어음(Bill of Exchange) 2)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1) 필수기재사항 (아래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지 못한다)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가의 언어(주로 영어)로 환어음임을 표시 하는 문자, 즉 환어음(bi11 of exchange)의 표시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③ 지급인(drawee)의 명칭 ④ 만기(tenor)의 표시 ⑤ 지급지 ⑥ 수취인(payee), 즉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⑦ 발행일과 발행지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환어음은 분실을 대비 보통 2매로 작성, 그중, 하나가 지급이 이루어지면 다른 하나는 자동 무효가 되는데, 이때, “동일한 만기의 제2환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라 “ 는 문구. (2)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파훼문구(破毁文句), 대가수취문구, 계정결제인, 신용장개설은행, 신용장번호 및 신용장 발행일 등 ※ 환어음 → Sample No. 7. 교재 p. 180 참조 ※ 환어음 영문 양식 → Page 125.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5장 무역결제서류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의 의의 : 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써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 작성의 근거가 되는 기본서류. 2) 상업송장의 기재사항 (1) 당사자에 관한 사항(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2) 날짜에 관한 사항(선적예정일, 송장작성일, 신용장개설일) (3) 참조 서류에 관한 사항(신용장번호) (4) 지명에 관한 사항(선적지, 도착지, 어음지급지) (5) 상품에 관한 사항(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화인- Shipping Mark) (6) 기타사항(선박명, 가격조건) UCP article 18-a, b 참조 3) 상업송장 작성시 유의사항 (1)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 (2)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 (3)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 (4) 서명될 필요는 없음 4) 송장의 형태 (1) Commercial Invoice (2) Consular Invoice (3) Custom Invoice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1) 운송서류 : 운송인이 수출하주(shipper, consignor)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 운송서류의 종류 (UCP600, article 20 ~ 22 참조) (1) 해상운송서류로써 선하증권(bill of lading, §20), 비유통성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21),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22) 선하증권의 성격 ; a. 운송인이 수출상으로 부터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증명 b. 하주와 운송인간의 해상운송계약의 체결증명. c.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수하인(Consignee)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예)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xxx bank,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ccountee. 전통(3/3), 화물의 상태(clean), 본선적재(on Board), 해상(ocean), 지시식(to order of), 운임후불(freight collect), 화물도착 통지서(notify accountee) (UCP- 14조, 27조 참조) (2) 우편운송서류로써 특송화물 수령증․우편수취증․우편증명서 (courier receipt ․post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25) (3) 일반운송서류로써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 §23), <교재 사례(AWB), p. 129 참조>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road․ rail․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UCP-§24)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4) 해상운송서류의 비교 구분 특징 선하증권 ① 운송인이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증명 (receipt of goods) ② 하주와 운송인간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증명 (evidence of contract) ③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수하인(consignee)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document of title/Deed)이다. 해상화물 운송장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5) 신용장상 선하증권 문구 ① 은행에 제시되어야 할 원본 통수는 전통(full set)이다. 통상 3통(3/3)이 발행된다. ② 화물의 상태는 깨끗(clean)해야 한다. clean이란 B/L의 물품명세 표시란에 하자 내용 이 없는 것을 말하며 특별히 clean이란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정확한 선적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선적재(on board or shipped) 일자가 표기 되어야 한다. ④ 운송인은 해양(ocean) 운송이 가능한 선박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서명란에 ‘name & capacity'가 표시된다. ⑤ B/L의 유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시식(to order)을 요구한다. 통상 to order of 다음에 은행명이 표시된다. ⑥ 운임지불 시기에 따라 선불(freight prepaid) 또는 후불(freight collect) 을 표시 한다. CIF는 freight prepaid라고, FOB는 freight collect라고 표기된다. ⑦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에는 통상 수입상 또는 그의 대리인이 표기된다.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6) UCP600 운송서류 관련내용 ① 운송서류의 원본을 포함하는 제시는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 그리고 선적일 이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UCP600 §14.c). ② 개설의뢰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운송서류상 수하인 또는 도착 통지처 일부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기된 것과 같아야 한다(UCP600 §14.j). ③ 운송서류는 운송인, 선주, 선장 또는 용선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발행될 수 있다(UCP600 §14.l). ④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무고장(clean)이라는 단어가 운송서류에 보일 필요는 없다. 무고장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하자있는 상태를 표시하는 조항 또는 단서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UCP600 §27).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3) 운송서류의 심사 (Page129.) (1)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 (2) B/L의 서명 (3) B/L의 배서 = To order of(지시식) Blank Endorsement(백지식) (4) 무하자(clean) (5) 운송서류는 반드시 발행된 원본 통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통상 3통이 발행된다. (6) 신용장에 운임추가비용을 금지하는 경우 B/L은 운임추가비용이 부가되었 다거나 부과될 것이라는 명시가 있어서는 안된다. 단, 물품의 양하지연 비용 또는 양하된 이후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을 B/L상에 언급하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7) 동일한 신용장의 컨테이너 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B/L이 발행된 경우 모든 B/L이 제시되어야 수리가능하다. (8) 신용장에 ‘notify party'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을 공란으로 남겨 둘 수 있다.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3) 운송서류의 심사 ---- 계속(Page129.) (9) 신용장이 분할선적을 금지하더라도 동일 선박, 동일 항해일정, 동일 양하항 을 명시하는 한 신용장에서 허용된 여러 적재항으로 기재된 2통 이상의 원본 B/L은 수리 가능하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선박에 선적하는 것은 이들 선박이 동일일자, 동일 목적지로 출항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본다. (10) 신용장이 원본 항공운송서류 전통을 요구할 경우 shipper용 원본(청색) 을 제시한다. (11) 항공운송서류에는 반드시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for carrier”라고 표시된다. (12) 항공운송서류상의 “for carrier use only”란에 표시된 flight date, flight number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발송일자의 증명으로 보지 않는다. (13) 항공운송서류상의 공항명은 완전한 정식명칭 대신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등록된 약식코드로 기재가 가능하다. (14) 신용장에서 지시식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할 경우 기명식 서류를 제시하여 도 하자가 되지 않는다.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4) 선하증권의 작성방법 (Page131) (1) Shipper(송하인) : 성명 또는 상호 기재.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 (2) Consignee(수하인) : 송금․추심은 수입상의 상호 및 주소 (3) Notify Party(통지처) : Notify Accountee,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4) Ocean Vessel :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 (5) Port of Loading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 (6) Place of Receipt :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 CY or CFS 표기 (7) Voyage No. : 항차번호,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 (8) Port of Discharge :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 (9)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 (10) Final Destination : 화물의 최종 목적지,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참조사항 (11) B/L No. :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 (12) Flag : 선박의 등록국적. 해상 사고시는 기국주의에 의함 (13) Container No. :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 No. (14) Seal No. :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봉인하는 봉인번호 (15) No of CNTR or PKGS : 컨테이너 숫자나 포장 개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4) 선하증권의 작성방법 (Page131.) (16)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 Packing List 및 Invoi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 (17) Gross Weight, Measurement : 등록 검량회사에서 측정한 중량 및 용적 (18) Freight and Charges :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 비용의 명세 (19) Revenue Tons :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 (20) Rate : Revenue ton당 운임단가 (21) Per : 용적단위 or 중량단위로 표시하고 Full Container는 Van 단위로 표시 (22) Prepaid Collect/Prepaid : 운임의 후불(collect) 및 선불(prepaid) 표시 (23) Freight Prepaid At : 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표시 (24) Freight Payable At : FOB 수출조건인 경우 수하인의 운임 지불장소가 기재 (25) No. of Original B/L : Original B/L의 발행통수.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 (26) Place of Issue : B/L의 발행 장소 (27) On Board Date and Issue : 선적일과 발행일자는 보통 일치. On Board의 하단에 는 B/L 발행자의 Signature가 표시됨 (28) Carrier Name : B/L 발행권자 및 Signature 표시. 대리점이 발행할 경우에는 'XXX as agent of YYY Carrier'라고 표시함
제5장 무역결제서류 5. 보험서류 보험서류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또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or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2) 신용장 보험조건 (교재 Page 135) (1) 보험업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행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2) 2통 이상 원본발행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원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 보험서류의 발급일자는 선적일자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4) 보험서류는 담보금액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이어야 한다. (5) 보험서류는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담보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최소 부보금액은 물품의 CIF 또는 CIF가격의 110% 이상이다. (7) 위험이 신용장상 수탁 또는 선적지, 양륙 또는 최종목적지간에 담보되어야 한다. (8) 보험의 종류와 부가위험이 있다면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9) 신용장에서 ‘all risks’ 담보가 요구된 경우, all risk란 조항이나 표기 가 있는 보험서류는 일정한 위험이 면책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수리된다.
5. 보험서류 제5장 무역결제서류 3) 은행에서의 심사기준 (Page 136.) 제5장 무역결제서류 5. 보험서류 3) 은행에서의 심사기준 (Page 136.) (1) ’Insurance for 110%’등의 표현은 부보의 최소금액이며 최대 백분율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2) ICC(A) 조건의 보험서류는‘all risks’담보의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동일한 피보험위험은 하나의 서류에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4) 백분율로 여러 보험자의 담보가액을 표시하는 보험서류는 공동 책임을 선언하고 있거나 주된 보험자가 담보위험의 100%를 부담한다고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한다. (5) 보험서류상 ‘expiry date’는 보험금 청구의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이 아니며, 최종 선적일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6) 신용장에 면책비율부적용(IOP; irrespective of percentage) 조항이 없는 한, 면책비율이 기재된 보험서류는 수리가능하다. (7) 소손해면책율(franchise)의 상한선은 없다. (8) 송장금액이 할인, 선지급, 지급유예 등으로 일부 가액만을 표시하더라도 보험담보 계산 은 총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9) 신용장에서 피보험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서류는 반드시 송화인이나 수익자의 지시식으로 발행하되 반드시 배서(Endorsement)되어 있어야 한다.
1) 하자서류(Document with Discrepancies) 의 처리(Page 136.) 제5장 무역결제서류 6. 하자서류의 처리 1) 하자서류(Document with Discrepancies) 의 처리(Page 136.) (1) 하자매입(L/I =Letter of Indemnity nego.) 예) 경미한 하자, 대금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Recourse right 행사 가능. (2) 추심방식(collection basis)매입 직접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개설은행의 승락을 얻어 대금지급을 받아 수출상에게 지급하는 방식. 예) 중대한 하자의 경우, 환거래 계약이 없이 발행한 신용장의 경우,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상대국의 외환사정이 불량한 경우, 수출대금이 미회수 된 경우… (3) 승인방식(approval basis) 하자 있는 서류 매입에 대하여 개설은행에 발송, 승인 후 매입 추심방식과 유사. (4) 전신조회 후 매입(cable nego) 개설은행에 Cable 조회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하자사항( late shipment, stale B/L 등) 의 수락여부를 전신으로 문의 후 매입하는 방식. (5) 조건변경(amendment) 후 매입 Original L/C 의 조건에 맞게 변경 후 매입하는 방법. L/C 의 유효기일을 경과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 : 제5장 무역결제서류 7.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 : 운송서류 도착 전에 수입상이 미리 수입화물을 인도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개설은행이 책임을 지고, 차후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운송회사에 제출할 것을 보증하는 개설은행의 보증서 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필요 서류 : 수입보증금,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선하증권 사본, 상업송장 사본, 기타 필요서류 등이 필요 3)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효과 (1) 개설의뢰인의 클레임 제기권 박탈이다. 즉, L/G를 받아 통관 완료 후 서류 가 도착되어 서류상 하자가 있더라도 수입상은 지급 및 인수거절을 할 수 없다. (2) Usance L/C의 만기일이 결정된다. 즉, Shipper’s Usance의 경우 L/G 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어음의 만기일이 결정된다.
수입화물대도 (Trust Receipt): 제5장 무역결제서류 8. 수입화물대도(T/R) 수입화물대도 (Trust Receipt): L/C 개설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기타 설정된 담보),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수입화물을 인도해 줌으로써 수입상으로 하여금 적기에 화물을 처분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T/R 은 주로 Usance L/C 에서 주로 발생한다. 2) 수입화물대도의 활용 (Page 139.) (1) Shipper’s usance L/C의 경우에, 개설은행은 해당 수입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어음발행인(Beneficiary)에 대하여 만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Overseas banker’s usance L/C의 경우에, 해외은행이 수출자에게 일람출급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에 신용을 공여한다(예; 공여기간에 대한 대출 이자). (3) Domestic banker’s usance L/C의 경우에, 신용을 공여하는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운송서류 인도 시 T/R을 약정한다. (4) 분할지급에 의한 수입시 수입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일정기간에 나누어 상환하 기 때문에 T/R을 이용한다. (5) Sight L/C의 경우로써,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융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개설은행의 신용공여가 계속 되기 때문에 무역금융의 담보 성격으로 T/R을 약정한다. (6) 기타 물품의 수입이 외화대출 또는 차관자금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 또는 수입보증금 등의 적립을 면제하고 L/G를 발급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8. 수입화물대도(T/R) 3) 수입화물대도의 효과 (Page 140.) 제5장 무역결제서류 제5장 무역결제서류 8. 수입화물대도(T/R) 3) 수입화물대도의 효과 (Page 140.) (1) 수입물품의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물품을 운송 중 또는 운송이 완료된 후에도 선적서류를 매각할 수 있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2) 시세변동이 크거나 계절상품, 변질이 쉬운 물품의 경우 판매적기를 맞출 수 있다. (3) 수입물품의 조속한 인도를 통해서 보관료 등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수입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은행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5) 기계설비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한 경우에는 생산․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으로써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6) 수출용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의 매입대금으로 원자재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제5장 무역결제서류 9. 수출환어음ㆍ선적서류의 매입 매입(negotiation) : 제5장 무역결제서류 9. 수출환어음ㆍ선적서류의 매입 매입(negotiation) :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지정(매입)은행 이외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할 때 그 지정(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구매함으로 자금을 사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 2) 매입과정 (1)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매입신청에 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매입 실행 전에 수출상이 제시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 과 일치하는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2) 매입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매입대금의 상환 을 청구한다. 이러한 상환청구권은 우리나라 어음법상 강행규정으로 당연히 인정된다.
3) 수출환어음 매입의 구분 제5장 무역결제서류 9. 수출환어음ㆍ선적서류의 매입 구분조건 구분내용 결제방법 제5장 무역결제서류 9. 수출환어음ㆍ선적서류의 매입 3) 수출환어음 매입의 구분 구분조건 구분내용 결제방법 신용장방식, 무신용장방식(D/P, D/A) 하자유무 Clean 매입, 하자매입(LG with Letter of Indemnity) 매입대금 지급시기 추심전 매입, 추심후 매입 결제기간 일람출급 매입(sight nego), 기한부 매입(usance nego) 매입은행 지정여부 직접매입(direct nego), 재매입(re-nego)
9. 수출환어음ㆍ선적서류의 매입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매입은행 확인사항 5) 매입은행 매입절차 제5장 무역결제서류 9. 수출환어음ㆍ선적서류의 매입 4) 매입은행 확인사항 (1) 신용장의 선적기일(S/D; shipping date), 유효기일(E/D; expiry date), 서류제시기일(presenting date) 모두를 지켜야 한다. (2) 어음금액, 상업송장금액,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금액 등이 일치하고, 신용장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3) 제시된 모든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서류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4) 서류의 발행일이 타당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대로 원본서류의 표시방법, 발행통수, 서명방법(signature verified) 등이 적절해야 한다. 5) 매입은행 매입절차 ① 서류접수 및 접수증발급, ② 매입대장에 기입, ③ 선적서류 심사 및 하자발견시 보완요구, ④ 매입실행 및 매입대금 지급, ⑤ 환어음 배서, ⑥ Covering Letter 작성, ⑦ 개설은행에 서류발송, ⑧ 환어음의 지급인에게 상환요청서 발송 등의 순서
10. 내국신용장 제5장 무역결제서류 내국신용장(Local L/C) : 관계당사자 해당주체 개설의뢰인 수익자 개설은행 매입은행 제5장 무역결제서류 10.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L/C) :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이 지급 확약한 국내용(domestic) 신용장. 2) 내국신용장 관계당사자 관계당사자 해당주체 개설의뢰인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 무역금융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자금 약정 업체 수익자 내국신용장의 거래대상 물품을 생산(가공)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이 없는 유통업체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의 신청에 의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으로 정당하게 물품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 매입은행 수익자의 거래외국환은행으로서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물품 공급을 완료한 후 정당하게 발행한 어음의 매입(추심의뢰) 은행
10. 내국신용장 제5장 무역결제서류 3) 내국신용장의 절차교재 p.144 참조 (1) 물품매매계약체결(수익자↔개설의뢰인) 제5장 무역결제서류 10. 내국신용장 3) 내국신용장의 절차교재 p.144 참조 (1) 물품매매계약체결(수익자↔개설의뢰인) (2) 내국신용장개설의뢰(개설의뢰인) (3) 내국신용장통지(개설은행) (4) 생산자금 또는 원자재자금 융자(추심의뢰은행→수익자) (5) 물품공급(물품송장 및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발행; 수익자→개설의뢰인) (6) 물품수령증명서발급(개설의뢰인→수익자) (7) 어음매입 및 금융상환(수익자→추심의뢰은행) (8) 어음추심(추심의뢰은행→개설은행) (9) 원자재 또는 완제품구매 자금융자(개설은행→개설의뢰인) (10) 은행 간 차액결제(개설은행→추심의뢰은행)
10. 내국신용장 제5장 무역결제서류 4) 내국신용장의 개설조건 (1) 양도불능․취소불능신용장일 것 제5장 무역결제서류 10. 내국신용장 4) 내국신용장의 개설조건 (1) 양도불능․취소불능신용장일 것 (2) 표시통화는 원화․외화․(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한 원화로) 중 하나일 것 (3)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일 것 (4)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단, 신용장 근거의 경우 원수출 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일 것. (6) 서류 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 내일 것 (단,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7영업일 까지로 연장) (7) 어음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일람출급식일 것 (8) 어음 대금은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일람불)하거나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기한부)하는 방식일 것. (9) 어음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단, 선박 또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 에 따른 공정별 분할지급 조건 가능 (10)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 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11. 구매확인서 (Purcase Order / Purchase Note) 제5장 무역결제서류 11. 구매확인서 (Purcase Order / Purchase Note) 1) 구매확인서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 2)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차이점 <교재 146 쪽 참조> (1)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확약을 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지급 보증 없이 당사자 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2)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원자재 및 물품의 구매에 한정되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보다 넓은 개념인 외 화획득용 물품의 구매에도 발급된다. (3) 내국신용장은 사전발급만 가능하지만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는 사후발급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3)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① 구매자와 공급자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② 구매자의 외국환은행장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③ 외국환은행장은 구매확인서를 구매자와 공급자에 발급, ④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은 구매확인서 발급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가 달리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매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
11. 구매확인서 4) 구매확인서 기타사항 제5장 무역결제서류 구분 내용 발급근거 발급신청서류 지원제도 제5장 무역결제서류 11. 구매확인서 4) 구매확인서 기타사항 구분 내용 발급근거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입증서류), ㉢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기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신청서류 ㉠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3부, ㉡ 구매확인서 발급근거서류 1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세금계산서 사본(사후발급에 한함) 등 지원제도 수출실적인정, 관세환급,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등
제 6 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 ※ 표 6-1. 무역결제 국제규칙 요약(Page 149.) 참조 ※ 표 6-2. URC522 조항별 규정내용(Page 151.) 참조 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1)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56년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3차례(1967년․1978년․1995년) 개정 하였다. (2) 추심거래에 URC52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심의뢰인이 추심을 지시하는 추심의뢰서에 ‘추심통일 규칙의 준거문언’이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추심(Collection) :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시 또는 인수의 취득, 서류의 지급인도(D/P) 또는 인수인도(D/A), 기타의 제 조건으로 서류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금융서류 또는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 3) 추심관계당사자 ① 추심의뢰인(principal), ② 추심요청은행(remitting bank), ③ 추심은행(collecting bank), ④ 제시은행(presenting bank), ⑤ 지급인(drawee)
2. 신용장 통일규칙(UCP500)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2. 신용장 통일규칙(UCP500) 1)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 (1)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3년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1951년․1962년․1974년․1983 년․1993년․2007년) 개정하였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신용장에 ‘본 신용장은 1993년 개정, ICC 간행물 No. 500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 표 6-3. UCP500 조항별 규정내용 (Page 151.) 참조 2) 신용장 통일규칙의 보칙 (1) eUCP :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행의 보칙(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2) ISBP :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
3. 신용장 통일규칙(UCP600)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3. 신용장 통일규칙(UCP600) 1)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1) 2006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승인되어, UCP600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2)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으로는 §2(정의), §3(해석), §9(신용장 및 변경통지), §12(지정), §15(일치하는 제시), §17(원본서류 및 사본)이 있고, UCP500에서 폐지된 조항으로는 §5(신용장의 개설/변경 지시), §6조(취소 가능한…), §8 (취소),§12(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38(다른 서류들) 및 기타 많은 조항의 내용들이 UCP600 원문 내에 통합되었다. ※ 표 6-4. UCP600 조항별 규정내용 (Page 154.) 참조 종전의 총 49 개 조항을 39개 조항으로 통합 변경 함. <교재 192 ~ 237 참조>
4. 국제은행표준관습(ISBP)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4. 국제은행표준관습(ISBP) 1)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 (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Letters) (1) 2002년 10월 30일 ICC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제정 (ICC Publication No 645) 하여 2003년 1월부터 사용되었다. (2) ISBP(국제표준은행관습)의 범위는, UCP 명시조항 뿐만 아니라 실제 표준 국제은행에서 통용되는 관습을 포괄하며, 구체적으로는 현행 UCP 본문조항, UCP 본문조항을 해설한 ICC 각종 공표물, ICC은행위원회의 결정과 의견 및 이를 분석한 사례집, ICC와 제휴한 주요 금융기관의 결정과 의견 및 공표물, ICC 요청에 따른 신용장 분쟁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나 신용장에 관한 저명한 논문자료 등이다. ※ 표 6-5. ISBP의 구성체계 (Page 156, 표 6-5) 참조
5. 신용장 통일규칙의 보칙(e-UCP)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제6장 무역결제 국제규칙 5. 신용장 통일규칙의 보칙(e-UCP) 1) eUCP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행의 보칙) (1) 종이서류 중심의 UCP500 적용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역서류로서 전자적 기록(electronic records)이 단독 또는 종이서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2007년 7월 1일 UCP600이 개정되어 현재는 UCP600의 보칙 기능을 하고 있다. (3) 각 조항에 ‘e’를 붙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즉, §e1. eUCP의 적용범위, §e2. UCP와 eUCP와의 관계, §e3. 정의, §e4. 양식, §e5. 제시, §e6. 심사, §e7. 거절통지, §e8. 원본 및 사본, §e9. 발행일자, §e10. 운송, §e11. 제시 후의 전자기록의 손상, §e12. eUCP에 의한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추가적 면제이다. <교재 294 ~ 302 까지>
* 무역결제 서류견본 교재 161 ~190 까지 참조. * ISBP, ICC No. 681 교재 238 ~ 293 참조.
감 사 합 니 다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박광서 교수 (kspark40@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