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계몽사상 Philosophie des LumiEres 현대 프랑스의 갈등과 통합 제4강 계몽사상 Philosophie des LumiEres 서강대학교 전종호교수
계몽사상 Philosophie des Lumières 프랑스의 18세기는 ‘구제도 Ancien Régime’, 말하자면 절대군주정치가 무너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준비된 ‘계몽사상 Lumières’의 시대이다. 1) 1715년 루이 14세가 죽은 후부터 권위의 실추는 가속화 됐고, 이러한 중앙 집권적인 와해는 사회기강의 전반적인 해이를 수반했다. 절대 권력은 잔존하고 있었지만 이 속에서 지식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자유의 폭과 활동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져 갔다. 살롱에서는 점차 귀족, 승려, 사교인, 법관, 군인, 자본가의 참가로 정치, 사회 등 시사적인 문제로부터 철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한층 자유롭고 보다 대중적인 성격의 클럽, 카페 문화도 발달했으며, 여기서 문인들은 현실 문제를 포함한 모든 관심사에 관한 열띤 토론, 비판, 공격으로 다가올 폭풍의 진원을 이루고 있었다.
계몽사상 Philosophie des Lumières 2) 이들을 철학자 philosophe, 또는 계몽사상가라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계몽사상가들은 '지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행복 le bonheur terrestre‘ 과 관계가 깊은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문제들을 검토하려고 했다. 따라서 주된 문학의 흐름은 사회, 정치적, 철학적인 문제를 주제로 한 산문적인 문학이 발달했으며 그 형식은 고전주의적 모습을 이어갔다.
프랑스 계몽사상의 특징 (1) 1) 17세기까지는 전통적 신앙이 모든 인식의 기준과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성과 경험을 인식의 원리로 삼게 되었다. 17세기에 이미 데카르트Descartes가 합리론에서, 논리적 사고의 실천으로써 진위를 판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나, 영국의 경험론자들, 특히 로크 Locke는 프랑스의 사상가들에게 실증적인 사실에 대한 취미를 갖게 했다. 뉴턴 Newton의 체계로써 과학의 권위가 종교의 권위에 대치되었고,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프랑스 계몽사상의 특징 (1) 몽테스퀴외 Montesquieu 볼테르 Voltaire
프랑스 계몽사상의 특징 (2) 프랑스의 계몽사상은 영국의 계몽사상에 비해 더 급진적이었다. 당시 프랑스가 절대왕정과 고전주의의 영향아래 있었음이 그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의 사상적인 투쟁이 더욱 과격하였다. 세계관적 입장에서 보면 이신론(理神論)이 아니라 무신론과 유물론이 팽배했으며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더 적대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 시기에 금기시되었던 신앙, 진리, 그리고 신의 초월성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절대왕정을 지탱해 주었던 믿음체계를 흔든 결과를 낳았다. 계몽사상 무신론, 유물론 절대왕정 기독교 세계관
프랑스 계몽사상의 특징 (2) 결론적으로 계몽사상가들은 지식을 행동과의 밀접한 연관, 즉 그 유용성속에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간적 실천은 이론적 지식과 도덕적 원리의 사회적 적용으로 간주되었다. 사회의 변혁에 기여하였고, 따라서 참다운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의 광범위한 확산이었다. 즉, 계몽사상가들은 이성에 의한 사회의 진보를 강력하게 믿었다. 1) 계몽사상가들은 진보와 관용과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였다. 즉, 내세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조건을 생각하였다. 볼테르, 디드로, 루소, 몽테스키외 등 당시 주요작가들의 저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문학을 벗어나 정치, 경제, 인류학, 미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 형태는 종종 논쟁적 산문의 특징을 지녔으며 짧은 소책자로부터 28권이나 되는 『백과전서 l’Encyclopédie』등 다양하다. 문학 장르 중 이 시기 발전한 유일한 장르는 소설로 간주된다. 이는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장르인 소설이 이 시기에 점차로 힘을 얻어가는 부르주아의 취향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계몽사상의 특징 (2)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주권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2대 원리를 확립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계약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전적으로 양도하겠다는 협약이다. 일단 사회계약에 동의한 사람은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이익’을 중시하며 ‘일반의지 la volonté générale’를 따라야만 한다. 2) 이러한 인류의 진보에 대한 믿음에 의심의 눈길을 준 사람이 바로 루소Jean-Jacques Rousseau이다. 그는 당시의 계몽사상가들이 일반적으로 믿은 문명의 발전에 의한 인간사회의 진보에 대한 낙관론을 믿지 않았다. 즉 그는 인류의 문명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 요인이고 특히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킨 것으로 생각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주장은 물질적인 진보와 도덕을 분리한 것으로 결국 당시의 철학자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되었다.
프랑스 계몽사상의 특징 (2) 여기서 ‘일반의지’는 인민 각자가 양도한 의지로 여기에 일종의 도덕성이 결합된 정치권력, 다시 말하면 공동선이 구현된 전체의지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개인을 초월하는 새로운 통일성 즉 ‘공통의 자아 le moi common’를 형성하게 된다. 각 개인이 하나의 주체로서 ‘일반의지’에 복종한다면 그는 시민으로 ‘공통의 자아’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루소는 국가만이 일반의지의 대변자가 될 수 있고 다른 매개집단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때의 ‘일반의지’는 법률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복종은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회 상태에서 인간은 비록 자연적인 독립성은 상실하지만 이전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주권이 아닌 통치권이다. 여기서 국민주권론과 주권의 실현으로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확립된다. ‘일반의지’에 의한 인민의 주권행사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혁명권 등에 대한 그의 정치사상은 그가 결국 프랑스 대혁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게 한다. 장 자크 루소 들라크루아 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프랑스 계몽사상의 특징 (2) 3) 계몽사상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관심을 갖는 사상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 이에 의한 문명의 진보를 믿었던 사상이다. 우리가 ‘현대 Moderne’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 La Révolution Française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를 ‘구체제 Ancien Régime’이라는 봉건제에서 공화제라는 근대로 이끈 총체적인 체제의 전복이었고 전 세계에 퍼져간 다양한 혁명의 근원이 되었다. 혁명의 배경은 우선 구제도의 모순, 계몽사상의 확대, 미국 혁명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원인은 프랑스왕실의 재정 악화에 있었다. 루이 16세는 튀르고, 네케르 등을 등용하여 이 문제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면세특권을 가진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공화제 프랑스 대혁명 구체제 Ancien Régime
프랑스 대혁명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8.08 루이 16세에 의한 삼부회의 소집. 이는 미국의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왕실의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 삼부회는 성직자인 제1신분, 귀족인 제2신분 그리고 부르주아가 중심이 된 제3신분으로 이루어짐. 특권층인 제1신분과 제2신분 그리고 18세기 이후 세력을 키워온 부르주아의 갈등이 시작됨. 1789.05 제3신분의 대표들에 의한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의 구성. 이는 곧 제헌의회가 됨. 1789.07.14 흥분한 군중들에 의한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 이는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에 되었다. 혁명은 곧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08.04 제헌의회는 투표에 의해 ‘신분적 특권과 봉건적 권리를 폐지’. 1789.08.26 ‘인권 선언(권리 장전)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발표. 제헌 의회는 곧 봉건주의의 전통 하에 있던 왕국을 83개의 ‘도 département’로 재구성 하는 행정 개편을 단행하고 성직자의 재산을 국유화 하였다. 1792.09.20 발미 Valmy에서 프랑스군은 대불 동맹군에 최초로 승리를 거둠. 1792.09.21 국민공회는 공공연히 외적과 반혁명세력의 편을 든 루이16세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함.
프랑스 대혁명 La Révolution Française 1793.01.21 루이 16세의 처형. 혁명이 더욱 과격해짐. 1793~1794 로베스피에르 Robespierre에 의한 ‘공포정치 la Terreur'. 1796~1799 나폴레옹에 의한 이태리와 이집트원정. 그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함. 1799.11.09 나폴레옹이 쿠데타에 의해 공화정을 철폐. 1804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1세로 등극함으로 제1제정이 시작됨. 그는 프랑스 대혁명의 최대 수혜자인 부르주아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행정, 사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 프랑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프랑스대혁명은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대 프랑스를 낳은 사건으로 ‘공화국’으로서 프랑스의 면모를 만들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평가 프랑스대혁명은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대 프랑스를 낳은 사건으로 ‘공화국’으로서 프랑스의 면모를 만들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평가는 매우 다양하고 그 이념이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이 혁명이 부르주아에 의해 주도됨으로 프랑스의 19세기가 부르주아의 전성기가 되어 또 다른 특권과 계급갈등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수정주의의 시각에서는 과연 구체제 하에서 부르주아와 귀족이 대립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다. 즉 사상의 생산이 부르주아에 있었다면 이의 소비는 귀족층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어떤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다. 특히 대부분이 부르주아 계층이었던 계몽사상가 중 혁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루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연관을 어렵게 한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평가 3) 그러나 이 사건은 프랑스의 국가인 ‘라마르세이예즈 La Marseillaise’, 프랑스의 삼색기, 그리고 공화국의 표어인 ‘자유, 평등, 박애’ 등의 국가적 상징의 근원이 되었다. 또한 프랑스를 '도(道)'로 분할함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유, 평등, 박애’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트린 진보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프랑스혁명의 영향에 대하여 프랑스의 역사에서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은 마치 기독교에서 예수의 탄생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혁명은 왕권신수설에 의한 국왕과 귀족의 특권을 철폐하고 프랑스를 민주주의 démocratie 국가, 인권의 국가로 만든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혁명의 정신은 종종 공화국 république의 정신과 같은 정신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1792년 프랑스가 공화국임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1) 국민국가 Etat-nation라는 현재 프랑스의 정치형태는 바로 이러한 프랑스혁명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1789년 인권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제 1조)라고 선포하였다. 이는 혁명주의자들의 평등사상을 나타낸 것으로 귀족층의 특권을 종식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여기서 귀족층의 특권이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특권,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 등이 있다. 제 3조는 “모든 주권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민 Nation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치권력이 신에 의해 주어진다는 절대왕정의 왕권신수설을 종식하고 국민 개개인이 양도한 의지의 총체인 ‘일반의지 volonté générale’의 집합체로서 정치권력을 정의한 것이다.
프랑스혁명의 영향에 대하여 2) 프랑스는 구성원들을 모두 하나의 시민 citoyen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인종적, 종교적인 개별 공동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국가는 사회의 개개인을 “시민들의 공동체 une communauté de citoyens”에 편입시킨다. “하나이고 분리되지 않는 공화국”을 위해서 지방색과 지방언어는 금지되었고, 프랑스어는 공동체의 언어로 전 프랑스인에게 강요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1963년 지방분권화법이 통과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제 10조는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이라도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모든 종교와 인종은 하나의 시민으로 평등하게 인정되었다. 대혁명은 프로테스탄트의 정치적인 권리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유태인에게도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유태인 공동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혁명의 영향에 대하여 3) 대혁명 이후로 가톨릭은 프랑스 국교의 입지를 잃었다. 혁명주의자들은 우선 가톨릭을 통제하려 하였다. 1789년 그들은 성직자의 재산을 국유화 하였고 각 교단을 해체하였다. 또한 1795년 ‘성직자 세속화 법령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를 공표하여 각 성직자들이 국가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대한 선서를 거부한 성직자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다. 특히 ‘공포정치 La Terreur’(1792-1795) 기간 동안에 과격한 반가톨릭 정책을 폈고, 1795년 ‘정교분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1802년 폐지되었다. 19세기 내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려는 공화주의자들과 가톨릭의 전통을 지키려 하는 보수파들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결국 1905년 ‘비종교화 법령 loi sur la laïcité’ 이 공표됨으로 프랑스는 정교분리의 국가가 되었다. 가톨릭이 공화국의 정신과 융화된 것은 2차 대전 후 골리즘과 함께로 간주하고 있다.
프랑스혁명의 영향에 대하여 4) 프랑스공화국의 전통은 국가만이 ‘공동이익 intéret générale’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국가만이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의지 volonté générale’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각 국민, 즉 시민과 국가 사이의 다른 매개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1791년 샤플리에 Chapelier 법령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장인 협동체 corporation’를 금지한 것이었다. 이는 이 공동체가 주인 maître과 직공 compagnon으로 이루어진 불평등 관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1864년 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때까지 프랑스에서 어떤 형태의 노동조합도 인정되지 않았다. 노조나 동업조합 등을 개인, 특히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http://deadwildroses.wordpress.com 프랑스혁명의 영향에 대하여 5) 대혁명의 가치는 19세기에서 20세기 까지 대부분의 정치 단체의 원칙이 되었고 이는 또한 공화국 규약의 근간이 되었다. 프랑스혁명의 평등주의는 제5공화국에도 계승되었다. 공화국 내의 모든 시민과 공화국의 모든 영토를 평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 분권제 및 공동체주의 communitarisme 그리고 여성 및 소수 민족의 쿼터제와 같은 ‘긍정적 차별 discrimination positive’ 모두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는 한편 공화국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프랑스의 민중계층에게서 열등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다. © http://deadwildroses.wordpress.com
일반적으로 유럽에는 두 개의 nation(국민, 민족) 개념의 전통이 있다. 프랑스의 민족개념 : 가치관의 공유 독일: 혈연주의 민족은 어떤 혈연관계에 의거, 문화적인 연관은 같은 언어와 같은 인종race에 근거함 프랑스: 정신적인 동일성idéntité이 강조되는 속지주의 국적은 자연적인 조건으로 결정하지 못함. 한 국토에 거주하며 국민적인 공동체에 연합하려는 의지가 프랑스의 시민 citoyen이 되게 함 일반적으로 유럽에는 두 개의 nation(국민, 민족) 개념의 전통이 있다. 앙드레 말르로 André Malraux: “민족은 꿈의 공동체이다. la nation est une communauté de rêves" 라고 하였다. 이는 민족은 동일한 역사의 공동체이고 연대의식을 확고히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민족개념 : 가치관의 공유 에르네스트 르낭 Ernest Renan: 『민족이란 무엇인가?』에서 “민족은 하나의 영혼, 정신적인 원칙이다. 결국 하나인 두 개의 요소가 이 정신적인 원칙인 영혼을 구성한다. 하나는 과거에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에 있다. 하나는 과거의 풍부한 유산을 공유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묵시적인 동의, 공동생활의 소망, 공동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을 더욱 가치 있게 하려는 의지이다.” 즉, 프랑스에 연합하려는 ‘의지’가 인종, 언어, 문화보다도 앞선다는 것으로, 그는 1871년 알자스, 로렌의 독일 합병 문제에 이러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민족의 개념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주는 최근까지의 관례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1993년 5월 프랑스에서 태어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외국인이 16세에서 21세 사이에 자신의 ‘의지’를 밝혀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프랑스의 민족은 국가 état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의 민족개념 : 가치관의 공유 프랑스의 민족은 국가 état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가 ‘통일된 불가분의 공화국 la République une et indivisible’이라는 헌법 조항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프랑스국민은 하나여야 하고 분열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이념 하에 프랑스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하나로 융화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제3공화국 이후 역사 교육에서의 ‘공화국’ 이념 교육 프랑스에서 역사 교육은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고 설립된 제3공화국부터 의무가 되었다. ‘의무, 무상, 세속화(비종교) laïcité 교육’이라는 교육의 원칙이 이 시기 시작되고 ‘공화국’의 국민으로서의 가치를 교육했다. 이 시기의 ‘공화국’ 이념의 교육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으나, 프랑스의 ‘공화국’의 이념의 형성과정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공화국은 프랑스의 조상이 골 족이라는 이론을 주입했다. "우리들의 조상인 골 족 Nos ancêtres les Gaulois“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당시의 역사교과서는 특히 인종적인 동질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에 와서 수정된다.
제3공화국 이후 역사 교육에서의 ‘공화국’ 이념 교육 2) 전설로 전해지던 민족 영웅에 대한 숭배가 민족적 자부심의 고취와 연대감을 위해 강조되었다. 시이저의 로마군에 저항한 골족의 영웅 베르셍제토릭스 Vercingétorix, 사라센을 막은 샤를르 마르텔 Charles Martel, 현명한 샤를마뉴 Charlesmagne 대왕,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루이 성왕 Saint Louis, 쟌느 다르크 Jeanne d'Arc, 프랑스인의 식탁에 일요일 마다 닭요리가 오르도록 명한 앙리 4세 Henri IV 등의 인물 등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 시기에 더욱 강조되었다. 베르셍제토릭스 Vercingétorix 샤를마뉴 대왕 Charlesmagne 샤를르 마르텔 Charles Martel 루이 성왕 Saint Louis IX 쟌느 다르크 Jeanne d'Arc 앙리 4세 Henri IV
제3공화국 이후 역사 교육에서의 ‘공화국’ 이념 교육 3) 18세기 계몽사상과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인에게 자신의 국가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상징되는 구체제를 전복시킨 혁명의 나라. ‘인권선언’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즉, 그들은 예외적인 민족이고 역사를 이끌었으며, 자신들의 문명이 인류문명의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을 위한 자신들의 투쟁이 프랑스가 인류사회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결국, 위대한 프랑스, 자유와 진보의 근원, 선한 국가, 정의로운 나라, 영광스러운 역사 등의 이미지가 형성되게 하였다.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제3공화국 이후 역사 교육에서의 ‘공화국’ 이념 교육 4) 이러한 ‘공화국’의 이상화는 프랑스 대혁명이 그 주된 역할을 하였다. 모든 국민 citoyen은 그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자유롭다”는 사상은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모든 프랑스는 하나의 법률에 의해 통치되고 지방의 특권도 폐지되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공화국이 가톨릭에 가진 적의를 뜻한다. 공화국의 평등사상은 인종, 언어적인 차이를 거부하였고 하나의 ‘단일체’안에 융합되기를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 바뀌게 되는데, 지방 분권과 지방문화의 발굴 및 보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제3공화국 이후 역사 교육에서의 ‘공화국’ 이념 교육 1789년 8월 4일 투표에 의해 결정된 ‘신분적 특권의 폐지’는 프랑스 사회를 깊숙이 변화시켰다. ‘평등’에 대한 프랑스인의 집착은 매우 강하나, 다른 한편 언론은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의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는 공화국이 교육에 의해 길러진 ‘엘리트 méritocraie’를 매우 중시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는 그의 저서『재생산 Reproduction』에서 프랑스의 신분과 이에 따른 특권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프랑스에서 학벌 diplôme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일류학교의 입학하는 학생의 출신 성분은 프랑스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Grand Corps’, ‘noblesse d'Etat’, ‘méritocraie’. 경제적인 불평등도 존재한다. 재미있는 현상은 프랑스인이 유산에 의한 부에 대해 덜 거부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졸부 Nouveau riche’에 대한 경멸이 더 심하다는 것이다.
제3공화국 이후 역사 교육에서의 ‘공화국’ 이념 교육 5) 제3 공화국의 비종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부모들과는 다른 새로운 도덕을 교육시켰다. 1905년 12월 9일 ‘정교분리 Séparation de l'Eglise et l'Etat’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나 어떤 종교에서도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을 금하게 하였다. 이 시기 교사의 역할은 이전 시기 성직자의 역할과 유사하였다. 프랑스는 다른 어떤 유럽의 국가보다도 공공의 영역(국가, 제도, 학교)과 사적영역(가정, 종교) 간의 충돌이 강한 나라이다. 즉 국가는 현대적이고 가정은 전통적인 면이 있다. 여기서 종교는 가정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갈등은 최근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슬람교 학생의 학교 내에서 스카프 착용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즉 종교의 자유와 공화국의 이념인 비종교 교육의 원칙이 충돌한 것이다.
제3공화국 이후 역사 교육에서의 ‘공화국’ 이념 교육 5) 제3 공화국의 비종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부모들과는 다른 새로운 도덕을 교육시켰다. 1905년 12월 9일 ‘정교분리 Séparation de l'Eglise et l'Etat’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나 어떤 종교에서도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을 금하게 하였다. 이 시기 교사의 역할은 이전 시기 성직자의 역할과 유사하였다. 프랑스는 다른 어떤 유럽의 국가보다도 공공의 영역(국가, 제도, 학교)과 사적영역(가정, 종교) 간의 충돌이 강한 나라이다. 즉 국가는 현대적이고 가정은 전통적인 면이 있다. 여기서 종교는 가정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갈등은 최근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슬람교 학생의 학교 내에서 스카프 착용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즉 종교의 자유와 공화국의 이념인 비종교 교육의 원칙이 충돌한 것이다.
제3공화국 이후 역사 교육에서의 ‘공화국’ 이념 교육 프랑스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했다. 현대 프랑스국민의 국가에 대한 감정은 매우 미묘하다. 자유주의 libéralisme의 이름으로 그들은 국가의 간섭을 거부하려하나 다른 한편 교육, 사회보장, 실업문제 등 모든 일에 국가의 지원과 개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1968년 5월의 혁명, 즉 68혁명은 이러한 국가의 기능과 이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따른 문제제기였다. 또한 프랑스 사회의 보수적인 특성에 대한 반발이었다. 공화국을 통해서만 프랑스혁명의 이상인 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할 수 있다는 독트린은 프랑스 국민의 일치를 위해 강한 국가를 강조했고, 이는 1980년대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때까지도 계속된다. 프랑스는 가장 강력한 정부, 중앙집권이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국가는 교육, 의료, 경제활동 등 국민들 생활의 모든 것에 편재 omniprésent 한다. 공화국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매개집단이 필요하지 않는 개인의 ‘일반의지 volonté générale’의 실현의 장이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선거와 공정한 경쟁에 의해 선출된 엘리트의 충원에 대한 국민의 합의, 즉 공화국의 엘리트는 공화국이 직접 양성해야 함에 대한 합의가 있다. 이는 프랑스의 독특한 교육제도인 특수 전문학교제도 Grandes Ecoles,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분리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제5 공화국에 와서 정치, 행정, 경제 분야의 엘리트가 서로 교류함으로 프랑스의 폐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Mauchamp, Nelly, Les Français : Mentalités et comportements, Cle international, 1998. Steele, Ross, Civilisation progressive du Français, Cle international, 2002. 고봉만 외,『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5 까지』, 한길사, 2001. 다니엘 리비에르, 최갑수 역, 『프랑스의 역사』, 까치, 1998. 김붕구 외, 『새로운 프랑스 문학사』, 일조각, 1983. 에르네스트 르낭, 신행선 역,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서울대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섯』, 강, 2008. 콜린 존스 저, 방문숙, 이호영 역,『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프랑스사』, 시공사, 2001. 등 http://en.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