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안내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소개
메인화면 둘러보기 메인화면 둘러보기 우측상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메뉴 제공 좌/우측화면 : 자주 사용하는 메뉴 제공 2 1 3 4 메인화면 둘러보기 우측상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메뉴 제공 좌/우측화면 : 자주 사용하는 메뉴 제공 가운데화면 : 배너 및 공지로 화면 구성 하단화면 : 공지사항, 법령정보, 행정처분, 자료실로 화면 구성
상단메뉴 둘러보기 상단메뉴 둘러보기 SMPP소개 : 사이트 및 회원별 주요 서비스 소개 공공구매제도 : 공공구매제도 개요 및 내용 설명 알림마당 : 공지사항, 법령정보, 행정처분, 자료실 조회 정보조회 : 제품정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기업들을 조회 고객센터 : Q&A, FAQ 등 조회 제도교육 : 온라인 교육 수강 공공구매론 : 공공구매론 일반 사항 및 이용 절차 소개 4 5 6 7 8 9 10
나의업무 둘러보기 나의업무 둘러보기 나의업무 : 로그인 후, 회원종류에 따라 업무별 메뉴 구성이 상이 1 나의업무 둘러보기 나의업무 : 로그인 후, 회원종류에 따라 업무별 메뉴 구성이 상이 공공기관회원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등의 메뉴로 구성 중소기업회원 : 직접생산확인, 여성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성능인증에 대한 각각의 신청 등의 메뉴로 구성 대표관련단체회원 : 직접생산확인 심사, 적격조합관리 등의 메뉴로 구성 2 3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소개 회원가입 방법
공공구매 종합정보 활용안내 http://www.smpp.go.kr 중소기업 회원가입 회원가입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 접속 회원가입 클릭 2 1 http://www.smpp.go.kr
공공구매 종합정보 활용안내 중소기업 회원가입 회원가입 중소기업 회원가입하기 클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1
공공구매 종합정보 활용안내 중소기업 회원가입 회원가입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함’ 선택 1
공공구매 종합정보 활용안내 중소기업 회원가입 회원가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검색’ 클릭하여 가입여부 확인 1
공공구매 종합정보 활용안내 중소기업 회원가입 회원가입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확인 ※ 본인인증 확인 시 법인명으로 된 휴대폰은 인증 불가 (예) 주식회사 OOO 1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제도교육
공공구매 종합정보 활용안내 제도교육 제도교육 ‘제도교육’ 클릭 ‘수강신청 및 수강’ 클릭 ‘교육명’ 클릭 후 ‘신청’ 클릭 수강’ 항목의 아이콘 클릭 1 2 4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기업정보등록
기업정보등록 직접생산확인 진행절차 서류 제출처 : 실태조사 담당 대표관련단체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해당 생산공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15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로그인(중소기업회원) ‘나의업무’ 클릭 2 1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변경’ 클릭 3 3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등록 일반정보 ‘클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일, 개인/법인 구분, 법인번호 등의 정보 등록 ‘우편번호’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서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 보유면허가 여러 개일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칸 추가 가능 1 2 3 4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등록 주업종은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른 업종을 분류기호 등으로 검색하여 입력 (다음 페이지 분류표 참조) 가입조합은 기업에서 가입한 조합을 검색하여 입력 ※ 주업종 및 가입조합이 여러 개일때는 ‘추가’ 버튼을 클릭 하여 입력 가능 5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등록 ‘대표자’, ‘영업담당자’, ‘생산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일반정보 등록이 완료 ※ 대표자 및 담당자는 ‘추가’ 버튼 클릭으로 추가 가능 * 최초로 기업정보 등록(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시는 정보입력만으로 등록되나, 정보입력 후, 변경은 해당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6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생산정보 등록 ‘생산정보’ 탭을 클릭 ‘공장등록’을 클릭 ‘제조업’ 또는 ‘제조업 이외’ 해당 항목 선택 ※ 생산정보에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용역의 경우 업무를 보는 사무실) 정보를 등록 1 3 2 3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생산정보 등록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일반정보’ 등록 외에 ‘생산정보’ 및 ‘제품정보’ 를 필수적으로 등록 ※ 최초 등록시에는 별도의 서 류제출이나 승인절차 필요 없음,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만 입력하고 바로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 단, 정보변경 시에는 별도의 서 류제출/승인 절차가 필요. 4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생산정보 등록 공장 등록업체 또는 공장건축면적 5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장등록을 면한 사업장 중 해당 항목 선택, 공장 등록일, 공장(지점) 사업자번호, 공장(지점) 사업자 등록일 입력 산업분류 검색 후 선택 보유구분, 주소, 공장면적 입력 5 6 7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생산정보 등록 보유시설 입력 및 공장 사진 등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생산정보 입력이 완료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 ‘공장등록’을 클릭하여 다른 공장 추가 8 9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제품정보 등록 ‘제품정보’ 탭을 클릭 ‘제품등록’을 클릭 제품 등록을 위하여 ‘표준산업분류번호’ 및 ‘물품분류번호’ 등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하여 제품 등록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상기 과정 반복 1 2 3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제품정보 등록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회는 메인화면의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배너의 ‘상세보기’를 클릭 하여 확인 1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재무정보 등록 재무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공공기관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후, 전산연계 전송 신용평가업체에서 전산연계 불가할 경우, 팩스(02-783-4909)로 전송
기업정보등록 기술력정보 입력 기업정보 등록 KS인증, 특허 등 기술력 정보 입력 기술력 정보 입력시 관련 서류를 업체 소재지(본사 소재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송부 29
기업정보등록 기업특징정보 입력 기업정보 등록 벤처기업확인,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은 자동연계가 안될 시, 팩스(02-783-4909)로 확인서와 사업자 등록증 전송 ※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업규모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각각의 확인서를 받으 면 자동으로 정보 연계 3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중소기업청공고 제2015-70호) 주요제품(물품, 용역) 가구, 인쇄물, 전산업무, 레미콘, 펌프, 시설물경비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등 내용 확인 1. 구매정보망 – 알림마당 – 법령정보 2.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주요시설 및 장비, 최소 공장면적, 최소 필요인원, 필수 자격, 공정 등 내용확인 1. 구매정보망 – 직접생산확인기준 –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 조회 2. 구매정보망 – 알림마당 – 법령정보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2년 ※ 추가신청, 만기 갱신시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처리기간 확인기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확인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 33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활용 [구매정보망] 직접생산확인 절차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신청 [구매정보망]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원 배정 [구매정보망] 실태조사원 직접생산 실태조사 및 결과입력 자료 송부 직접생산여부 심사 및 승인 [구매정보망] 중소기업/공공기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활용 [구매정보망] 실태조사 필요제품의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 생산정보 증명 서류, 생산인력 증빙 서류, 생산설비 증빙서류, 생산공정, 기타서류 등 34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절차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제출처 : 공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직접생산확인 신청 [구매정보망]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여부 심사 및 승인 [구매정보망] 중소기업/공공기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활용 [구매정보망]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제출처 : 공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공장 또는 지점이 다수일 경우 본사 소재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생산정보 증명 서류, 생산인력 증빙 서류, 영업신고증, 해당업등록증 등 ※ 실태조사 생략제품 : 건축물일반 청소업, 경비업, 전산업무,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승강기 유지보수 등 35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로그인(중소기업회원) ‘나의업무’ 클릭 2 1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클릭 ‘신청’ 클릭 ‘신청공장’ 선택 ‘다음’ 클릭 1 2 3 4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실태조사대상제품’ or ‘실태조사생략제품’ 선택 ‘실태조사대표관련단체’ 선택 ‘제품정보추가’ 클릭 후, 제품추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력) 가능 ‘다음’ 클릭 3 1 2 1 4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신청제품 확인 후, ‘다음’ 클릭 1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면담대상자 정보 입력 면담대상자가 등록된 경우, 조회 가능 ‘동의함’에 체크 ‘신청’ 클릭 1 2 3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해당제품 클릭 후, 직접생산확인기준 상세 확인 ‘신청내역’ 클릭 후 내역 확인 1 2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 로그인 - 나의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출력 – ‘출력’ 버튼 클릭 경쟁제품별 출력 가능 세부품목별 직접생산확인 공장 표기 ※ 생산공장이 많거나 세부품 목이 많은 경우 별지 추가 출력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후관리 1. 직접생산 발급 후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사후관리 실시 2.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 하청생산,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이 의심되는 경우 등 수시 사후관리 실시[민원] 직접생산확인 취소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취소 및 신청제한[6~12개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확인(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업무개요 용도 :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공공기관 입찰 참가시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중소기업자 우대를 위해 중소기업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업무 용도 :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유효기간 : 사업연도에 따라 발급되며 1년간 유효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확인기관 : 한국기업데이터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 1
중소기업확인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출력 ◆ 로그인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신청/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출력’ 버튼 클릭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명 업체 기본 정보, 유효기간 정보 출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업무개요 용도 :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자금지원 확인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 수’ 중 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한 기업(중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가시 장애인기업 해당여부 확인 및 자금지원에 있어 장애인기업 우대를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용도 :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자금지원 확인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제출서류 : 직전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주명부,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장애인등록증 등 등기 우편 발송 확인기관 :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확인 ※ 해당 발급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절차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장애인기업은 해당 발급기관장에 신청 해당기관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류 타당성 검토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해당 발급기관 50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로그인-’나의업무’ 클릭 ‘장애인기업확인’ - ‘신청/발급’ 클릭 ‘장애인기업확인’ - ‘신청/발급’ 클릭 ‘신청’ 클릭 ※ 동의절차 진행후 신청화면 에 내용 작성후 저장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클릭 후 다운로드 가능 1 2 3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 클릭 4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중소기업기본법 동의 체크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체크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클릭 후 저장(제출서류로 반드시 저장) ‘동의’ 클릭 5 6 7 8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1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확인기관, 상시근로자수, 장애종업원수 등의 정보 작성, 지점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 후 등록 기업구분 선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여부 선택 ‘신청서작성’ 클릭 2 3 4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1 ◆ 로그인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출력’ 버튼 클릭 확인서명 업체 기본 정보, 유효기간 정보 출력 장애인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자금지원 확인용’ 으로 구분하여 출력 가능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업무개요 용도 : 공공기관 확인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게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용도 : 공공기관 확인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등 등기 우편 발송 확인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확인 진행절차 ※ 해당 발급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여성기업은 해당 발급기관에 신청 접수 및 확인 신청서류 접수 현장 실사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해당 발급기관 전문평가 위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58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신청 여성기업확인 신청 로그인- ‘나의업무’ 클릭 ‘여성기업확인(중소기업)’ - ‘신청/발급’ 버튼 클릭 ‘신청’ 클릭 ※ 동의절차 진행후 신청화면 에 내용 작성후 저장 1 2 3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신청 여성기업확인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 클릭 4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신청 여성기업확인 신청 자가진단표 작성 후 ‘동의’ 클릭 5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신청 여성기업확인 신청 확인기관, 주생산품목 등 정보 작성, 지점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 후 등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여부 선택 ‘저장’ 클릭 7 8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1 ◆ 로그인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출력’ 버튼 클릭 확인서명 업체 기본 정보, 유효기간 정보 출력 유효기간 2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소액수의추천제도
소액수의추천제도 개 요 영세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 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 법적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구매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소기업청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을 발급받은 기업
소액수의추천제도 추천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비조합원 1개 업체 포함 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4)일 경우 3개(4) 모두 추천 가능
소액수의추천제도 업무 절차 ① ② ③ ④ 공공기관 수의공고 추천요청 SMPP 중소기업 요청내역조회 추천신청 협동조합 추천심사 A. 공공기관 B. 견적제출 나라장터 B. 중소기업 A. 견적접수 낙찰자 결정 계약 계약결과 입력 요청내용 공고 계약결과 확인 ① ② ③ ④
소액수의추천제도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로그인-‘나의업무’ 클릭 ‘신청가능목록’ 클릭 ‘수의계약요청목록’ 1 소액수의계약 로그인-‘나의업무’ 클릭 ‘신청가능목록’ 클릭 ‘수의계약요청목록’ 소액수의계약추천신청가능목록의 ‘원하는 항목 제목’ 클릭 3 2 68
소액수의추천제도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추천요청상세의 내용 확인 ‘추천신청’ 클릭 1 2 69
소액수의추천제도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알림서비스 신청 ‘알림서비스’ 클릭 알림서비스 신청 내용 작성 알림서비스 신청 내용 작성 ※ 기업구분: 중소기업확인서 상의 기업구분 자동 매칭 ※ 신청제품선택: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이 있을 경우에 리스트 확인 가능 2 1 7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주요내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 GS(Good Software),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녹색인증제품, 민/관 공동투자 제품, 구매조건부 R&D(공공부문) 성공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절차 우선구매 계약방법 수의계약 지방중소기업청 (관계중앙행정기관) 기술개발중소기업 공 공 기 관 ① 구매요청 ② 요구 ④ 결과통보 ③ 구매상담 및 계약 7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 ‘나의업무’ 클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클릭 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 ‘나의업무’ 클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클릭 ‘우선구매요청’ 클릭 ‘해당중소기업청’ 및 ‘대상기관정보’ 작성 2 3 4 7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 ‘기본정보’, ‘요청정보’, ‘제품정보’ 입력 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 ‘기본정보’, ‘요청정보’, ‘제품정보’ 입력 ‘지원요청’ 클릭 5 7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성능인증확인제도
성능인증확인제도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생산(납품)이행능력을 증명해주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성능인증확인제도 업무 절차 중소기업 성능인증 신청 지방청 적합성 심사 공공기관과규격합의 공장심사 성능검사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인증확인제도 성능인증 성능인증 신청 ‘나의업무’ 클릭 ‘성능인증’ 클릭 ‘신청’ 클릭 1 성능인증 신청 ‘나의업무’ 클릭 ‘성능인증’ 클릭 ‘신청’ 클릭 ‘해당중소기업청’ 및 ‘업체정보’, ‘공장현황’ 작성 성능인증 신청서 작성시, 로그아웃까지의 시간 표기(‘연장’ 클릭으로 시간 연장 가능) 2 3 5 4 79
성능인증확인제도 성능인증 6 성능인증 신청 ‘업체현황’, ‘업체성능담당’, ‘신청품목’ 항목 입력 ‘다음페이지’ 클릭 7 80
성능인증확인제도 성능인증 성능인증 신청 ‘규격서’, ‘타기관성능검사서’, ’제품이미지’ 버튼을 누른 후 첨부파일 업로드 ‘영문인증서 신청’ 내용 입력 ‘신청’ 클릭 8 9 10 81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