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차 4장_ 국내출원 등록절차 1 특허출원 2 특허출원의 심사 3 특허등록절차
1 2 3 4 5 학습 목표 특허출원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알 수 있다. 특허 출원절차를 이해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알 수 있다. 4 특허심사에 적용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5 특허 등록절차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 특허출원 출원 절차상의 제원칙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 “서면” 에 의함 특허출원 “국어”사용 50 P “양식”에 적합 “수수료(출원료 등)” 를 납부
1. 특허출원 출원 절차상의 제원칙 서면주의 도달주의 국어주의 출원서/명세서/도면/ 요약서 법정 형식에 맞도록 기재하여 제출 특허법 제28조 제1항 “이 법 또는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특허출원서는 국어로 작성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류는 수리되지 않음 발명공개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설명이나 발명품의 견본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우편으로 출원서 등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경우의 발신주의의 원칙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이 작성한 서류는 그 서류와 함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50, 51 P
1. 특허출원 특허출원 절차 및 방법 특허출원 절차 흐름도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 서식작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51 P
1. 특허출원 기타 검색방법 기타 검색방법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출원서 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제3자에 의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출원 전에 조사하는 것 기타 검색방법 기타 검색방법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 자료실 ⇒ 코드분류조회 특허정보무료검색서비스 한국특허정보원 회원가입 SGML 등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주요 검색어로 조합하여 검색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 검색 51,52 P
1. 특허출원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 준비사항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출원서 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 준비사항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코드부여 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도장,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52,53 P
1. 특허출원 절차안내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출원서 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절차안내 ① 온라인 신청 특허路 홈페이지 접속 → 사용자 등록신청 → 신청 및 조회 ② 특허청 방문신청(서면신청 포함) 대전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사무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우편으로 송부 ③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문서(온라인)로 출원 할 경우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고,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지급 받아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하여야 함 ④ 출원인 코드등록 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칭 ⒞ 국가기관인 경우 대한민국(소속기관장) ⒟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자치단체명 ⒠ 사립학교인 경우 학교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2,53 P 특허路 : http://www.kipo.go.kr/kpo2/user.tdf?a=user.kiporo.BoardApp 과제물로 출원인 코드 발급을 추천함 특허路 : http://www.kipo.go.kr/kpo2/user.tdf?a=user.kiporo.BoardApp
1. 특허출원 출원서 작성 특허출원 서류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출원서 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출원서 작성 특허출원 서류 출원서류의 내용을 보고 일반인도 기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함 특허출원서와 함께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도 구할 수 있음 TIP 53,54 P 출원서류 참조 : http://www.kipo.go.kr/kpo2/user.tdf?a=user.html.HtmlApp&c=4037&catmenu=m04_04_03_03 출원서류 참조: http://www.kipo.go.kr/kpo2/user.tdf?a=user.html.HtmlApp&c=4037&catmenu=m04_04_03_03
1. 특허출원 특허출원 구비서류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출원서 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특허출원 구비서류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전자 문서 출원 ON-LINE 1. 출원서 :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 가능(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2부씩 제출 기 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54 P
1. 특허출원 방문접수 시 우편접수 시 전자출원(온라인 출원)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방문접수 시 우편접수 시 전자출원(온라인 출원) 특허청고객서비스팀 (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 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편번호:302-701) 특허청에서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 (출원번호)를 확인 54 P
1. 특허출원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출원서 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접수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즉시 발급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 활용 55 P
1. 특허출원 우편접수 시 방문접수 or 온라인출원 시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우편접수 시 방문접수 or 온라인출원 시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 (우체국 발행)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 특허청에 제출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 소정의 영수용지에 납부자번호로 기재하여 특허출원한 다음날까지 전국 국고수납은행 및 온라인 (www.giro.or.kr)으로 납부 55 P 수수료 미납시:수수료 납부 보정 요구서가 특허청으로부터 발송, 30일 이내에 추가 수수료 납부 가능 대학생인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단, 대학원생인 경우 제외됨.
1. 특허출원 특허출원의 접수 및 처리 흐름도 출원인, 대리인 사전등록 서면, ON-LINE (신규출원) 전자문서 이용 신청서 제출 서면, ON-LINE (중간서류) 출원번호 접수 접수증 발급 출원번호 부여 출원번호 통지서 발급 서 면 온라인 : 출원즉식 서면 : 다음날 온라인 : 즉시 서면 :10일 이내(7~8일) 보정서등 접수 서 면 전자화 의뢰 ON-LINE FD 스캐닝 서지사항 납품 서지사항 검수 58 P 전산 입렵 명세서 납품 보정서 제출기간 경과 방식 심사 보정 수리 반려 보정 통지 수리 반려 통지 무효 처분
1. 특허출원 우선권 주장 우선권 제도의 의의 최초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제2의 출원을 하게 되면, 제2출원 발명의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하는 제도 국가를 달리하는 출원 간에 인정되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특허법 제54조) 국내의 출원 간에 인정되는 국내우선권 제도 (특허법 제55조) 58,59 P
1. 특허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의의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언어,비용,상이한 출원 절차 등으로 출원에 상당 기간 소요 출원인에게 제2국 출원을 함에 있어서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출원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 절차 특허 출원시 주장 특허출원서에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 (특허법 제54조 제3항) 최초로 출원한 국가가 인정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 (특허법 제54조 제5항) 59 P 증명서의 제출 외국에서 출원한 발명을 한국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됨 (예 : 미국출원을 이용하여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1. 특허출원 국내 우선권 제도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개량발명을 후출원할 경우 의의 후출원의 내용 중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 절차 후출원 시 특허출원서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와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선출원의 표시 (특허법 제55조 제2항) 59, 60 P 한국에서 출원한 발명에 추가적인 기술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됨 (예:선출원 기술내용(A)에 B를 추가하여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후 출원된 발명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하여 등록요건을 적용 1. 특허출원 국내 우선권 제도 판단시점의 소급효 발생 후 출원된 발명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하여 등록요건을 적용 선출원의 출원 시점에 출원한 것으로 봄 선출원의 취하간주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 출원일부터 1년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봄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전에 ①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 ②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③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59, 60 P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함 1. 특허출원 1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함 (1발명 1출원주의) 특허청구범위에 2개 이상의 독립항이 기재된 경우, 그 2개 이상의 독립항에 기재된 발명들이 갖추어야할 요건 청구된 발명 간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60,61 P 1특허출원의 범위 위반 시? 거절이유가 되고, 2개 이상의 출원으로 보정하거나 삭제보정 함으로서 치유가 가능함
1. 특허출원 1특허출원의 범위 1특허출원의 요건 (특허법 시행령 제6조)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61 P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1. 특허출원 출원보정 보정의 의의 제도적 취지 특허출원서의 방식이나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시키는 절차 제도적 취지 최선의 출원인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여하는 선원주의 하에서는 출원을 서두르는 발명자 등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 및 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보정을 허용하지 않고 재출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선원주의 원칙에 따르고자 노력한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의 기회를 주는 제도 61, 62 P
1. 특허출원 출원보정 보정 제한주의 출원내용의 하자를 출원인의 이를 심사해야 하는 행정청의 임의대로 무한정 허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음 이를 심사해야 하는 행정청의 업무절차도 번잡해지고 지연 62 P 보정의 시기 및 그 내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하는 보정 제한주의를 택함
1. 특허출원 출원보정 절차의 보정 절차보정의 대상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경우에 출원인이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보정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절차를 밟은 경우 대리권의 범위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절차보정의 대상 62 P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령이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1. 특허출원 출원보정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실체보정) 명세서 또는 도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행하는 보정 63 P 출원 이후에 여하간 새로운 기술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은 절대 할 수 없음. 새로운 기술내용(신규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앞에서 본 국내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야 함.
1. 특허출원 보정시기 및 보정범위 보정시기 특허청구범위 자진보정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신규사항 추가금지 최초거절 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 기간 이내 최후거절 최후 거절이유 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이내 1. 신규사항 추가금지 2.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금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단,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과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경우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지적한 사항의 범위 내 63 P
2. 특허출원의 심사 심사절차 흐름도 공 개 1년 6개월경과 특허증 출원인 거 절 이 유 통 지 거 절 결 정 출원서 심사청구서 의견서 보정서 등 록 유 지 결 정 출 원 심 사 청 구 심 사 특 허 결 정 등 허 록 특 허 공 고 62 P 등 록 취 소 결 정 심사청구서 5년이내 등록료납부(3월) 일반인 이의신청(3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 등이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2. 특허출원의 심사 방식심사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 등이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 보정지시 후 무효처분 불수리 처분 행위능력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기간(1개월)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 특허출원이 절차 및 형식상 보정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출원서류 등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 65 P
2. 특허출원의 심사 심사주의 심사주의의 내용 출원공개제도 우리나라 특허법은 심사청구제도 완전심사주의를 채택 등록공고제도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문제점 해소 66 P - 과거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없이 등록시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한 적이 있기는 하나 현행 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모두 심사주에 의하고 있음. 심사주의의 문제점은 심사기간 적재로 심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원공개, 심사청구, 등록공고제도를 두고 있음. 현행 심사기간은 약 8 ~ 12개월이 소요됨.
2. 특허출원의 심사 출원 공개제도 심사 청구제도 등록 공고제도 우선심사 실체심사 결정 특허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의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 (법 64조) 심사 기간이 단축 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 66 P
2. 특허출원의 심사 출원 공개제도 심사 청구제도 등록 공고제도 우선심사 실체심사 결정 출원공개시기 출원공개의 효과 출원일로부터“1년 6개월” 경과한 때 1년 6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행함 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 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66,67 P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출원의 심사 출원 공개제도 심사 청구제도 등록 공고제도 우선심사 실체심사 결정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의 효과 심사청구는 “누구나”가능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청구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개시 법정기간 내에 심사가 청구되지 않는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 67 P TP:오랜 경험칙상 특허출원을 하는 기술이 모두 적극적 의미로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기술만이 출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경험칙으로 인함. 출원의 상당수는 방어용 출원(특허등록과 관계없이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먼저 개발된 것임을 입증하는 등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출원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름. 따라서 심사청구된 출원만을 심사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임.
2. 특허출원의 심사 출원 공개제도 심사 청구제도 등록 공고제도 우선심사 실체심사 결정 우선심사 대상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으로서 필요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면 심사청구일자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우선심사 대상 타인이 무단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국익 및 공익보호차원)EX) 방위산업분야,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 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68 P TP: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 내로 최종 심사결과를 알 수 있음
심사관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결정 2. 특허출원의 심사 출원 공개제도 심사 청구제도 등록 공고제도 우선심사 실체심사 결정 심사관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제출 기회부여 의견서 검토 68 P 출원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면 특허결정 그렇지 아니하면 특허거절
2. 특허출원의 심사 출원 공개제도 심사 청구제도 등록 공고제도 우선심사 실체심사 결정 결정의 종류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 결정의 종류 “특허성을 부정”하는 「거절결정」 “특허성을 긍정”하는 「특허결정」 69 P
2. 특허출원의 심사 출원 공개제도 심사 청구제도 등록 공고제도 우선심사 실체심사 결정 등록공고절차 등록공고의 효과 “실체심사”를 한 결과 출원에 대한 법정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특허결정을 하고 그 등록내용을 공중에게 공고하는 절차 등록공고절차 등록공고의 효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권리에 대하여“특허공보”를 통하여 행함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등록공고가 되면 공고기간 중 누구든지 당해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69 P
3. 특허등록절차 특허권 등록의 의의 특허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기타 특허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 등록결정 되었더라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할 수 없음 70 P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불수리처분 됨에 주의 3. 특허등록절차 등록신청서류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신청서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에는 보정제도가 없어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불수리처분 됨에 주의 70 P
3. 특허등록절차 등록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변경, 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통상실시권의 설정, 변경, 이전은 등록이 대항요건임에 주의 70 P
3. 특허등록절차 등록방법 최초 등록료 납부 연차등록료 납부 추가납부 기간 특허권의 회복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 4년차 등록료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또는 일괄하여 권리자가 연차등록료를 자진 납부 추가납부 기간 특허권의 회복 등록료 또는 연차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배의 등록료를 납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권리의 회복을 신청 71 P
3. 특허등록절차 국내출원서의 예
학습 정리 출원 절차상의 제원칙 우선권 주장 1특허출원의 범위 방식심사의 의의 특허권 등록의 의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제2의 출원을 하게 되면, 제2출원 발명의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하는 제도 1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함 (1발명 1출원주의) 방식심사의 의의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 등이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특허권 등록의 의의 특허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기타 특허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의미
학습 평가 X O 01 02 X O 03 X O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등록공고가 되면 공고기간 중에는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02 X O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03 X O 해 설 1.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한다.(1발명 1출원주의) 2. 등록공고가 되면 공고기간 중 누구든지 당해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3.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