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2008.9.29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개요 2. 선택적 면제조항 3. 의무적 예외항목 4. 표시와 공시 5. EU 적용사례 6. Practical issues
1. 개 요 3
1.1 Concept IFRS 1 IAS 27 IFRS 4 IAS 21 IAS 23 IAS 16 IFRS 3 IAS 39
1.2 핵심내용 ① 최초 적용시 IFRS 전면 소급적용 ② 소급적용하여 효익 < 비용인 경우, 선택적으로 소급적용면제 ③ 특정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에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요하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소급적용 금지 ④ IFRS로의 전환이 어떻게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공시를 요구 14개 4개 * Explanation of Transition to IFRS
1.3 Key Steps ① Key dates 확인 ② K-GAAP과 IFRS 간 차이점 파악 , IFRS 하의 회계정책 선택 ③ 14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여부 결정 ④ 4개 의무 소급적용면제조항 적용 ⑤ 개시 재무상태표 작성 ⑥ IFRS 1에 따른 공시사항 준비
1.4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제정목적 적용범위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 1.4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제정목적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 * 특히, 2005년부터 IFRS를 적용한 EU 상장사들을 위해 제정 적용범위 - 최초 IFRS 연차 재무제표 및 각 중간재무보고서 * 최초 IFRS 재무제표는 IFRS를 채택하고 IFRS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는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를 의미 ◆ 다음의 경우, 적용범위에서 배제 - 과거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나, 더 이상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경우 - 과거연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과거연도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한한 경우이더라도,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제공된 경우
1.5 접근방식 및 전환일 접근방식 전환일 - 전환일의 개시 IFRS 재무상태표 작성 1.5 접근방식 및 전환일 접근방식 - 전환일의 개시 IFRS 재무상태표 작성 * 2011년 의무적용기업의 경우, 2010.1.1.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사항 중심 전환일 IFRS에 따라 완전한 비교정보가 공시되는 최초 IFRS 재무제표상 가장 빠른 회계기간의 기초시점 전환일 (Date of Transition): IFRS가 최초 적용되는 기준일자 채택일(Adoption date) 보고일 (Reporting Date): K GAAP 재무제표 K GAAP 재무제표 (IFRS 비교정보) IFRS 재무제표 (D-1년 재무제표 포함) 2010년 1월 1일 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IFRS에 따른 개시 대차대조표
1.5 접근방식 및 전환일 개시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영향 1.5 접근방식 및 전환일 개시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보고일에 유효한 모든 IFRS를 적용 * 새로운기준서의 조기적용허용 개별기준의 특정 경과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선택적 면제조항과 의무 면제사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소급적용 IFRS에서 인식이 요구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 IFRS에서 인식이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재분류 인식된 모든 자산 부채 측정시 IFRS 적용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영향 IFRS로의 전환은 인식과 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IFRS 개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에서 인식
2. 선택적 면제조항 10
2.1 사업결합 1. 사업결합 소급적용이 원칙 소급적용에 따른 비용 > 효익 :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14개) 1. 사업결합 전환일 이전의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사업결합)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Point 1 과거 사업결합을 재작성할 것인가?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역합병여부 검토 지분통합법 미인정 소급적용효과가 일시에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자기자본의 변동이 커짐 전환일 이전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음 만약 전환일 이전의 특정 사업결합을 소급하여 재작성한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거래를 재작성, 그 시점부터 자산손상, 무형자산 기준서도 함께 적용 기존분류유지(역합병 여부검토불필요)
2.1 사업결합(계속) Point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조정해야하는가?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결합시점의 취득원가를 소급적으로 재조정 사업결합시점에 적용한 장부가액을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인식 후속측정(공정가치평가,감가상각)은 IFRS에 따라 수행 과거 인식 but IFRS 인식요건 미충족시 제거 Point 3 과거 인식하지 않은 자산부채를 인식할 것인가?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소급적으로 자산부채 인식하고 측정 IFRS에 따른 자산부채를 인식하되 IFRS가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하였을 금액 측정 예) 피취득자의 금융리스자산부채 : 인식 피취득자의 Brand를 영업권에 포함 : 미인식
2.1 사업결합(계속) Point 4 영업권을 조정할 것인가?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은 과거에 취득한 관계회사와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소급적으로 영업권을 측정해야함 기본적으로 기존 회계기준상 전환일의 영업권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되 추가적인 조정 ① 무형자산의 추가인식 및 제거 : 영업권 조정 ② 우발상황으로 인한 매수대가의 조정 : 영업권 조정 기타의 조정사항은 이익잉여금(기타 자본) 조정 자산손상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검사 수행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은 과거에 취득한 관계회사와 조인트벤처의 투자지분에도 적용
2.1 사업결합(계속) 기업 B의 최초 IFRS 재무제표는 2011년 12월 31일이 보고일이며, 2010년의 비교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7월 1일에 기업 B는 종속회사 C의 100%를 취득했다. 과거 기준 하에서 기업 B는 : (a) 사업결합을 기업 B에 의한 합병으로 분류한다. (b) (IFRS 전환일인) 2009년 12월 31일에 과거 기준 하에서, 다음 금액으로 취득자산과 추정부채를 측정한다. (i) IFRS가 사업결합 이후에 원가기준 측정(cost-based measurement)을 요구하는 식별가능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200 (ii)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 하에서 측정된 확정급여의무의 현재가치가 130이고 운용자산의 공정가치이 100인) 연금 부채 : 영(0) (기업 B가 과거 기준 하에서 연금회계로써 pay-as-you-go cash 방법을 사용) (iii) 영업권 : 180 ① IFRS하에서는 C에 의한 역합병이라도 B에 의한 합병으로 기존분류 유지 ②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음(단, 손상을 평가) – 180으로 유지 ③ 과거 회계기준하에서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간주(단,감가상각방법 동일) – 200으로 유지 ④ 확정급여채무(130)에서 운용자산의 공정가치(100)을 차감한 장부금액(30)- 연금부채 인식 동 금액을 영업권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조정
2.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할 수 있다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동일한 분류별로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 원가법 선택시 IFRS에 따른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을 소급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를 산정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 – 간주원가 사용 간주원가 적용후에도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 선택가능 재평가법은 동일 분류에 대해 모두 적용해야하나 간주원가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 재평가법 선택시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공정가치평가 수행 IFRS 전환일 이전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액이 그 시점의 공정가치 등과 유사한 경우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가능 투자부동산(원가법) 과 일부 무형자산(Active Market)에도 적용가능 과대계상가능성- “자산손상” 기준서로 처리
2.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계속)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 가능한 대안 6가지 간주원가(최초도입) 평가방법 1 98년 재평가 금액(장부가액) A 원가법 2 전환일의 공정가치 B 재평가모델 3 소급적용 현재와 회계처리 방법 동일(상각방법이 IFRS 충족여부 검토 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1-A 전환일에 한번만 공정가치 평가 후 원가법 선택 가능 전환일의 공정가치 증가분만큼 자산 증가, 감가상각비 증가 2-A 2-B 주기적, 지속적인 재평가 의무 사용가치가 클 경우 지속적으로 자산 증가 및 감가상각비가 발생
2.3 종업원 급여 3. 종업원급여 전환일에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가능(범위접근법) IFRS 3. 종업원급여 전환일에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가능(범위접근법) 보험수리적 손익 ? IFRS 계속기업을 가정한 예측가치 측정 평가원칙: 보험수리적 추정 – 인구통계적( 퇴사율, 예상퇴직시점, 사망률) 및 재무적 변수(급여인상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인식 표시방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미인식보험수리손익,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사외적립자산을 가감하여 순액 기표 확정기여형 회계처리: 불입금액 당기비용 인식 확정급여채무 평가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실제치와의 차이로 인한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액 <처리방법> 1) 범위접근방식(Corridor approach) 확정급여채무의 10%와 사외적립자산의 10% 중 큰 금액을 범위한계로 정하고 범위한계를 초과하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개시일부터 전환일까지 누적된 보험수리적 손익을 인식하는 부분과 인식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2) 범위한계 내에 있는 금액도 함께 상각 or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당기 손익반영 3)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이익잉여금에 반영 K-GAAP 청산가치 개념으로 결산일 현재 일시 퇴직 가정 1년 미만 근속자는 인식 제외
2.3 종업원 급여(계속) 범위접근방식(Corridor approach) Max + - 미인식보험 수리적이익 수리적손실 ①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 × 10% ②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0% Max + - 미인식보험 수리적이익 수리적손실 범위초과액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음. 차기에 인식될 보험수리적이익 보험수리적손실 범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2.3 종업원 급여(계속) 3. 종업원급여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3. 종업원급여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과거로 소급하여 범위접근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손익으로 기 인식되었을 부분만 IFRS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반영 범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 적용 - IFRS 전환일까지 보험수리적손익 누적금액을 전환일 현재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이후 발생금액은 범위접근방식으로 계상가능
2.4 누적환산차이 4. 누적환산차이 전환일에 모든 해외영업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 IFRS 4. 누적환산차이 전환일에 모든 해외영업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 IFRS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 - 자산,부채 : 결산환율 - 수익, 비용 : 거래당시환율 환산차이 발생!!! K-GAAP 은행회계처리준칙에서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모두 결산환율로 일괄환산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일부 환산차이를 자본의 별도항목으로 인식하고 해외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누적환산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 소급적으로 누적환산차이를 재작성 IFRS 전환일에 모든 해외영업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 해외영업의 후속적인 처분시 IFRS 전환일 이후의 환산차이를 처분손익에 포함
2.5 복합금융상품 5. 복합금융상품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없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필요 없음 소급적용시 5. 복합금융상품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없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필요 없음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 분리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두 부분을 분리하여 부채요소로 인한 이자누계액은 이익잉여금에 반영 IFRS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더 이상 없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음 예) 과거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IFRS 전환일 현재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K-GAAP 이미 IFRS와 동일하게 처리
Point 1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보다 늦게 IFRS를 채택 2.6 종속회사, 관계회사와 조인트벤처 자산부채 6. 종속회사, 관계회사와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IFRS 최초채택시기가 차이나는 경우 Point 1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보다 늦게 IFRS를 채택 * 상장사는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용하고 비상장사는 IFRS와 비상장기준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 바, 종속회사의 IFRS 적용시기가 지배회사보다 늦을 수 있음 면제조항 미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시기가 차이나는 경우 일부 IFRS에 따른 측정치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지므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각각의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는 두 세트의 회계기록이 유지되어야함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보다 늦게 IFRS를 채택하는 경우 다음 중 선택하여 적용 1)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장부가액(사업결합효과와 연결조정부분 제외) 2)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을 반영하여 IFRS 전환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장부금액 * 만약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이 다른 경우(예:유형자산평가시 종속회사는 원가법, 지배회사는 재평가법) 1)과 2)의 금액이 달라짐
Point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보다 늦게 IFRS를 채택 Point 3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최초채택시기 상이 2.6 종속회사, 관계회사와 조인트벤처 자산부채 Point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보다 늦게 IFRS를 채택 * 상장종속회사를 가진 비상장지배회사가 추후에 상장하는 경우 적용 종속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연결조정 등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Point 3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최초채택시기 상이 * 우리나라가 별도재무제표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지배회사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연결조정을 제외하고는 자산 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 ※ 관계회사나 조인트벤처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공동지배하는 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선택가능
2.7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충당부채 변경 7.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소급적용시 7.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특정 변동을 관련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IFRIC 1) 조정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동안 전진적으로 상각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될 복구관련비용의 계산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될 복구관련비용의 계산 (1) IAS 37호에 따라 전환일 시점의 부채를 측정 (2) 상기 부채를 할인하여 부채가 최초 발생하였을 때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었을 금액을 추정 (3) 동 금액을 IFRS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전환일 시점까지 감가상각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 - 전환일 이전 각 결산시점마다 충당부채 변동액을 모두 추정하여 결산시점마다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조정하고 잔여내용연수동안 전진적으로 감가상각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금액을 일일이 계산 전환일 시점의 충당부채 변동액을 한번만 추정 - 전환일 이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2.8 리스 8. 리스 (IFRIC 4 –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8. 리스 (IFRIC 4 –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전환일에 존재하는 약정에 대해서만 리스해당여부 판단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IFRS 전환일 이전의 약정에 대해 소급하여 리스계약 해당여부를 판단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약정에 대하여 동 일자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리스가 포함되었는지를 판단 IFRIC 4 사실상 리스여부 판단 기준 제시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요소 1) 특정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2)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실무상 상당수의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리스의 법적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스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해석서의 영향으로 공급약정 등 많은 거래에 대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2.9 과거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9. 과거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전환일에 매도가능 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가능 9. 과거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전환일에 매도가능 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가능 면제조항 미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IAS 39(금융상품) 최초 인식시점에만 매도가능 또는 특정조건 만족시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으로 지정토록 허용 - IFRS 전환일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지정이 불가 < 금융자산의 분류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 * 최초인식시점에 지정(특정요건)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IFRS 전환일에 매도가능으로 지정가능 2006.9.1. 이후 개시하는 연도에 최초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IFRS 전환일에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가능 * 특정요건 1) 지정을 통해 회계불일치를 제거, 줄일수 있는 경우 2) 금융상품집합의 관리 및 성과평가가 문서화된 위험관리 또는 투자전략에 따라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주요경영진에게 보고되는 경우 3) 계약이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내재파생상품을포함
2.10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10.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IAS 39 AG 76,76A 10.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취득시점에 공정가치로 계상 활성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 평가기법사용(Valuation technique)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금액은 취득시점에 즉시 손익인식 “Day 1 profit-loss 소급적용” IAS 39 AG76 마지막 문장과 AG76A 규정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2002.10.25. 후의 거래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2) 2004.1.1. 후의 거래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즉, 2004.1.1. 이전 취득 금융자산, 부채의 경우,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를 재계산할 필요없음 IAS 39 AG 76,76A - No Active : valuation technique (AG76)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지만,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가격과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있다면, 최초 인식시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 아니다. (AG76A) 문단 AG76을 적용하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경우 평가손익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고려요소(시간 등)에서 발생하는 변동만을 최초 인식후에 인식한다 실제적용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
2.11 차입원가 11. 차입원가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11. 차입원가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IAS 23 차입원가의 개정에 따라 차입원가의 당기 비용처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개정된 IAS 23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경과규정 >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회계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화 개시시점이 상기적용일보다 늦은 자본화대상자산에 적용함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임의의 시점을 정하여 자본화 개시시점이 이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하여 이 개정 기준서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 최초채택기업은 2009.1.1.과 전환일 중 늦은 날 이후에 자본화 개시시점이 도래하는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하여만 자본화할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동 기준서의 내용을 적용 즉, 전환일 이전에 자본화가 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화할 이자비용을 계산할 필요 없음
2.12 주식기준보상 12. 주식기준보상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IFRS 2 소급적용 12. 주식기준보상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IFRS 2 소급적용 2002.11.7. 이전에 부여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IFRS 2 소급적용 면제 2002.11.7 이후 부여되었고 IFRS 전환일 전에 가득요건을 갖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도 IFRS 2 소급적용 면제 2002.11.7 이후 부여되었고 전환일 현재 가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IFRS 2를 소급적용 K-GAAP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주식기준보상) : 2007.1.1.이후 합의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적용 비상장기업의 측정시 적절한 산업주가지수의 변동성을 이용한 기대주가 변동성 추정을 포함 - 이외에는 IFRS 2와 큰 차이점은 없음
2.13 보험계약 13. 보험계약 실제적용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13. 보험계약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IFRS 4 소급적용 IFRS 4 경과규정 적용가능 2005.1.1. 이전에 IFRS로 전환하는 보험사는 IFRS 4 시행일(2005.1.1.) 이전에 개시한 회계연도와 관련된 비교정보 공시필요 없음 2011년부터 적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IFRS 4를 적용하여 비교정보 작성해야.. 단, 비교정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명시 *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밖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 실제적용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
2.14 민간투자사업 14. 민간투자사업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14. 민간투자사업 공공서비스인 사회기반시설을 민간기업이 건설,계량하거나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의 건설서비스 또는 계량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대가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금융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인식 정의 소급적용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IFRIC 12 소급적용 IFRIC 12의 경과규정 적용가능 (경과규정)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초에 관련 무형자산과 금융자산을 인식하고, 종전 장부가액을 인정하되 손상검사는 수행
3. 의무적 예외항목 32
3.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에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하는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은 신뢰성에 문제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IAS 39 금융자산의 제거 (1)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종료되었거나 (2) 금융자산이 양도요건과 제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 금융부채의 제거 : 해당 부채가 소멸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 IAS 39 금융자산 부채의 제거기준은 2004.1.1. 이후 거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 거래일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선택한 일자부터 소급하여 제거적용 2004.1.1. 전에 발생한 거래의 결과로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비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부채를 제거한 경우, 그 자산과 부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않는다 실제적용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 * 현재시점에서 과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후적 조정이 적용될 가능성, 2004.1.1. 이후 거래 소급
현금흐름 지급의무?(pass-through) 3.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계속) 금융자산의 제거 Flowchart 연결(SPE포함, SIC12, IAS27) 1. 양도기준 전체/부분 적용 결정 YES 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권리 소멸? 양도 NO 2. 현금흐름 권리 양도? NO NO 현금흐름 지급의무?(pass-through) 담보차입 YES YES 3.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 이전? 양도 YES NO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 보유? 담보차입 NO 4. 자산 통제? 양도 NO YES 관여정도 만큼 자산 인식
3.2 위험회피회계 2.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 IAS 39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2. 위험회피회계(Hedge Accounting) IAS 39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 IFRS에 의해 위험회피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파생상품은 손익을 통해 공정가치로 보고되는 매매목적금융자산으로 분류 엄격한 분류요건 전환일 이전에 체결한 거래는 소급하여 위험회피거래로 분류 될 수 없음 전환일에 최초적용회사는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과거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보고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손익을 제거하고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전환일 이전에 위험회피거래로 지정되었으나 IAS 39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 중지
3.2 위험회피회계(계속) – 최초 적용방법
3.3 추정치 3. 추정치 전환일 현재 IFRS에 따른 추정은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3. 추정치 전환일 현재 IFRS에 따른 추정은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거 회계기준에서 동일한 시점에 했던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 과거 기준에 의한 추정을 한 시점에는 사용 불가능했던 정보를, 전환일 이후 얻은 경우 IAS 10(보고기간후 사건)의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과 동일하게 처리 예) 전환일이 2010.1.1., 2010.7.15에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09.12.31.의 추정치를 수정해야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2010.1.1. 개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9.12.31로 종료되는 연도의 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과거기준하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IFRS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 발생 ->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
3.4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5 IFRS 1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5 (경과규정) 2005.1.1. 후에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에 전진적용 IFRS 1 IFRS 전환일이 2005.1.1. 전인 경우, IFRS 5의 경과규정 적용 IFRS 전환일이 2005.1.1. 이후인 경우 IFRS 5 소급적용 우리나라기업에는 혜택이 없음(모두 소급적용) 따라서,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유동자산에 대해 그 조건을 만족시킨 날부터의 감가상각을 취소해야함 실제적용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
4. 표시와 공시 39
4.1 비교정보 및 전환에 대한 설명 비교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세 개의 재무상태표 비교정보 At least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두 개의 별도의 손익계산서 – 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본변동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IFRS 전환일 및 비교기간말 시점의 자본에 미친 영향 전기의 당기순손익에 미친 영향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환입한 경우 IAS 36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4.2 IFRS 전환에 대한 설명(예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예시)
4.2 IFRS 전환에 대한 설명(예시) * Simac Techniek NV(네덜란드회사)
4.2 IFRS 전환에 대한 설명(예시)
4.2 IFRS 전환에 대한 설명(예시)
4.2 IFRS 전환에 대한 설명(예시)
4.2 IFRS 전환에 대한 설명(예시)
4.3 중간재무보고서 중간재무보고서 IFRS 전환일, 전기말 및 직전 비교기간의 자본항목에 대한 차이조정 중간재무보고서 IFRS 전환일, 전기말 및 직전 비교기간의 자본항목에 대한 차이조정 비교 중간기간 및 전기 회계기간의 손익에 대한 차이조정 우리나라 상장기업(2조원이상)의 경우, 2011년 1분기부터 IFRS에 따른 분반기보고서제출이 의무화되므로 현행 제출기한에 따르면 2011.5.15까지 IFRS를 적용한 2010.1.1., 2010.12.31., 2011.3.31. 기준의 재무상태표 작성이 완료되어야함
5. EU 적용사례 48
5.1 EU 적용사례 적용 가능한 모든 기업은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 적용 31개 기업이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등에 공정가치 적용 무형자산의 간주원가로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을 사용한 기업은 없었음 적용 가능한 모든 기업이 누적환산차이, 복합금융상품,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 IFRS 최초 채택시 유형자산의 간주원가
5.2 CESR 분석자료 사업결합 (취득자의 결정, 영업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공시부족 등) * CESR’s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FRS in the EU(2007.11) 1. 지적된 문제점 사업결합 (취득자의 결정, 영업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공시부족 등) 금융자산(자산손상 미인식, 손상계산시 주요 요소-시간가치 등 미 고려) 재무제표 표시 - 손익계산서의 표시 *minimum number - 성과지수 (EIBT 등) 사용 및 정의의 일관성) * 국제회계기준에서 언급없음 -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 ‘boiler plate’ * 회사의 환경에 맞는 회계정책설명 필요 영업부문별 구분/공시 (중소기업이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사업별/지역별로만 구분) 자산손상 및 주식기준보상 (주요가정 및 판단근거에 대한 공시부족) 2. 일관성 있는 적용 필요사항 * IFRS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사항 Business combination under Common control De facto Control
<참고> STX Pan Ocean Case * 싱가포르 상장기업으로 2005년 IFRS 최초 적용시 주요영향 및 작성시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 4% 감소 10% 감소
<참고> STX Pan Ocean Case 11% 감소
<참고> STX Pan Ocean Case 적용시 주요 이슈사항 기능통화 개념의 도입 퇴직급여산출 * 결산기간 연장 및 추가비용 발생(계리법인)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추정 * 합리적 추정에 실무적 업무부담 영업부문별 구분공시 * 기존 데이터 분석의 실무적 어려움 연결기준 현금흐름표 * 수작업 산출의 실무적 어려움 차입금 공시정보 * 추가자료 공시필요 예)변동이자율 노출 차입금 Duration 구분공시
6. 실무에의 영향 및 Practical issues 54
6.1 실무에의 영향 기업의 선택 ! 선택을 위한 분석이 필수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용편의를 위해 IASB에 개정건의 “Consider the IFRS transition options with care. Values assigned on day one will affect income reported in future years.”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용편의를 위해 IASB에 개정건의 * 회계기준원에서는 하반기 중 IASB 건의 예정 (소급적용기준일을 2004.1.1., 또는 2005.1.1.에서 전환일로 변경)
<참고> IASB 개정건의 필요사항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2004.1.1.로 가서 과거 GAAP에서 제거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대하여 IFRS에 따른 제거요건 충족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문제 (유동화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금융자산을 제거하였으나 IAS 39에 따른 요건충족여부 재검토 필요 등) -> Time-consuming and costly process 문제점 현행 2004.1.1.로 되어 있는 소급제외기한일을 “2004.1.1. 또는 전환일” 로 변경 개정방안 2. 보험계약 EU의 도입사례에서는 전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는 IFRS 4(보험계약)에 따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정보도 IFRS 4에 따라 작성해야.. 문제점 개정방안 전환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관련된 비교정보는 공시하지 않도록 개정
<참고> IASB 개정건의 필요사항 3. 금융자산, 금융부채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평가 2004.1.1. 이후 취득한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해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하는 부담이 있음(단, 금융상품이 대체로 단기로 운용되는 점 참고) “Day 1 profit-loss 소급적용” 문제점 현행 2004.1.1.로 되어 있는 소급제외 기한일을 “전환일” 또는 “2009.1.1.”로 변경 개정방안 * 2011년 IFRS 도입예정국인 캐나다의 경우에도, 2008년 상반기에 IFRS 1 개정을 IASB에 요청한 바 있으며, IASB는 현재 이를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