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2014년 11월 18일 Titles: only capitalize the initial of the first word.
박 윤준, 고문, 선진회계법인 Titles: only capitalize the initial of the first word.
BEPS의 정의 : 역외탈세와의 비교 BEPS의 정의 : 원인 BEPS Project의 배경 Titles: only capitalize the initial of the first word.
BEPS의 정의 : 역외탈세와의 비교 BEPS 역외탈세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낙후된 조세조약 개념, 불명료한 국제 과세기준, 각국 세법 비대칭 활용 과세소득을 국가간 조절 전세계적 세부담의 최소화 도모 절세 또는 탈법 : 제도 변경 필요 역외탈세 주로 대 재산가들이 절대적 금융비밀주의,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의 맹점을 활용 자산이나 소득을 역외에 은닉 거주지국의 세금을 탈세 불법 : 당국간 공조로 제재 필요 Titles: only capitalize the initial of the first word. Do not bold slide titles.
BEPS의 정의 : 원인 근본 원인은 현행 조세조약의 한계 경제적 가치의 창출요소나 과정이 상이했던 시절에 통용되던 개념에 의존, 과세권을 배분 (예 PE : 물리적 시설의 지리적 고착성을 중시) 국제적 과세기준의 불명확성, 불완전성, 거래나 단체의 세법상 취 급에 관한 각국 세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루프홀 존재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에 주안, 위 낙후성과 맹점을 활용한 이 중 무과세나 과소과세에는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사정으로 초래된 이중 무과세나 과소과세 현상 전반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통칭
BEPS Project의 배경 가치창출 요소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의 심화 data, intangible이 가치창출 핵심 요소로 부상 Communication technique 혁신으로 기업기능의 분산배치 가속화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의 이전 장애 최소화 BEPS 현상을 구성하는 개별 문제는 어제 오늘에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와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BEPS의 폐해에 대한 각성 최근 Apple, Google, Yahoo, Starbucks 등 다국적 기업의 tax plan에 관한 언론의 지속적 문제제기, 비판적 여론 태동 개별 과세당국의 간헐적 대응이 법적 근거의 불충분으로 실패 제도와 기준의 변경 필요성 대두 Titles: only capitalize the initial of the first word. Do not bold slide titles.
BEPS Project의 배경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 ’08년 금융위기 타개에 재정이 동원된 여파로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 심화 저성장으로 인한 국내 과세베이스 정체 역외탈세와 마찬가지로 해외 혹은 다른 나라로 빼앗긴 세원에 대한 회복 필요성 대두
BEPS Project의 특징와 경과 BEPS Project는 조약, 국제적 과세기준, 국내법의 개정과 보완을 추진 : 역외탈세 대응이 일부 국가 국내법 개정, 과세당국간 공조에 주력함과 대비 BEPS Project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가치창출 활동의 소재와 과세권의 소재를 일치 내지 상응시킴으로써 주로 원천지국 과세권의 복원을 도모 신속한 국제적 합의와 신속한 국제적 실행을 모도 : 부작위는 개별 국가 의 일방적 대응을 초래하여 국제적 혼선을 야기, 기존 조약 모두의 일시 개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 추진 (one shot all kill) ’13년, BEPS 해결을 위한 15개 Action을 추줄, 금년 중 7개 Action 대응 책 제안, 나머지도 내년까지 완료 추진 (G20 agenda)
- 금년에 대응책이 제안된 7개 action을 위주로 -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 금년에 대응책이 제안된 7개 action을 위주로 - Action 1 : Digital Economy로 대두되는 문제의 해결(delivered) 현행 조약상의 PE 개념 등이 달라진 경제 현실을 반영치 못해 실질 가치창출 활동과 과세권의 소재 , 배분간에 괴리현상 발생 예비적, 보조적 활동 PE 예외 규정의 재검토 PE 판정에의 계약 체결권 중시 재검토 가치창출의 요소로서의 intangible과 data 중시 : significant digital PE 개념 도입 : 컴퓨터 서버에서 소비자, 핵심 활동으로 초점 이전 수입재화 소액 부징수 한도 인하 내지 폐지, B2C on-line 전자상거래 납부를 위한 역외 사업자의 소비지 등록 방안 등 제안 Yahoo, google 등 global portal 기업 tax plan 무력화, apple phone의 app 다운소득 원천지국 과세, 해외직구 행태변화 등 초래 예상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2 : Hybrid mismatch의 상쇄(delivered) Hybrid instrument(debt vs equity), Hybrid entity(fiscally trans- parent vs fiscally opaque)에 대한 각국 세무상 취급의 부조화로 초래되는 이중 무과세 문제 Tax motive 존부와 무관, 이중 무과세 결과만을 중시, 국내법 개정 및 조약 개정으로 대응 일부 국가는 이미 국내법 개정절차 진행,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이런 유형의 tax plan을 활용하는지 혹은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세제를 이런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불확실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3 : CFC 정비 (to be delivered in 2015) Digital economy business model의 대표적, 전형적 소득(무형재화 소득, 온라인 서비스 소득 등)을 표적으로 하도록 CFC 규정을 보완 Action 4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 방지 (to be delivered in 2015) 지급이자 공제 및 대응 이자소득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지급이자 공제 및 차입재원 소득 비과세 또는 이연, 유사 효과를 초래하는 채무 또는 이행보증, 금융파생상품, captive insurance 등에의 대응방안 강구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5 : 유해조세경쟁 대응(delivered) 과거 유해조세경쟁 특혜제도의 특징이 ring-fencing(비거주자 타깃)이었다면 겨냥 지금은 금융소득, 무형재화 소득 등 특정 소득에 대한 일반적 법인세 경감으로 변화 특혜 제도의 실질적 활동 연계성 요구, 특혜제도의 수혜와 관련된 개별 납세자에 대한 ruling의 자발적 정보교환의 강행화 추진 회원국 및 비회원국 특혜제도의 유해여부 검증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6 : 조세조약 남용 방지(delivered)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개재된 중층의 도관구조로 인한 조세조약의 의도된 목적과 효과 훼손 LOB(객관적 기준) 조항 or principal purpose 일반 남용방지 조항(주관적 판단 개재) 도입 + 개별 남용방지 조항 도입(duration PE, int’l hiring out, dividend stripping, 저율 배당세율 목적 지분매입 등) 다만, derivative benefit 허용 : 직접 투자한 경우도 경유 투자한 경우와 같은 조약혜택의 수혜가 가능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treaty shopping에 관해 아주 공격적으로 검증하고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가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 LOB 규정이나 derivative benefit과 대법원의 외국 소재 LP의 실체 인정 판결의 조화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7 : 인위적 PE 판정의 차단 (to be delivered in 2015) 원천지국에서 실질적 활동 변화는 없으면서 distributor를 commissionaire로 바꾸어 판매소득 과세를 회피, 기능의 인위적 분할 및 분산을 통한 예비적∙보조적 활동 면제 적용 등에 PE 개념 수정을 통해 대응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8 무형재화거래 이전가격 결정기준 (delivered) 무형재화 관련 소득과 그 소득을 발생케 한 경제활동을 분리하여 과세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 무형재화의 소유권, 거래 당시 가치가 불확실한 무형재화, 불특정 이전가격결정 방법의 활용, 이익분할법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옵션 제시 특히 불특정 이전가격결정방법 활용이란 독립기업 원칙의 이탈을 의미 : hindsight활용, 단순 법적 소유자의 채권자 취급(residual income 수혜 부인), contingent payment 혹은 이익분할법의 의무화, 과다자본화 기업에 대한 significant people function 분석 적용 등 무형재화 이익을 늘리되 법적 소재지가 아닌 개발활동 소재지에 준다는 취지, 우리나라의 경우 inbound 분야에선 영향이 크지 않을 것 이나 outbound 분야에선 과세당국의 공세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9 : 위험 이전 및 과다 자본화 방지 이전가격 결정기준 보완 (to be delivered in 2015) 계약상 위험 부담(위험의 실체, 부담역량 감안), 명목상 자본구조 부인(저 세율국 과다자본화) 특례규정 도입 Action 10 : 고 위험거래 관련 이전가격 결정기준 보완 (to be delivered in 2015) 거래성격 재규정 요건 명료화, global value chain에서의 이익분할법 적용 명료화, 경영자문료∙본사비용 등에 의한 세원잠식 방지 Action 11 : BEPS 정도 및 경제적 영향 지표개발 (to be delivered in 2015) Action 12 : ATP 보고의무 부여 (to be delivered in 2015)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13 : Country by Country reporting (delivered) Master File (조직구조, 사업현황, 무형재화, 계열기업간 자금거래, 재무 및 세무보고), Local File(특수관계 거래, 비교대상 및 이전가격 결정방법), CbC template 등 3가지 요소의 이전가격 자료제출 의무 부여 특히 CbC reporting에 수입금액, 세전 이익, 납부세액, 회계상 인식 세금비용,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유형자산 등 포함 브라질, 인도, 중국은 CbC reporting에 이자, 사용료, 서비스 대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 2020년 이전 경과를 보아 재론키로 타협 Master File과 CbC reporting의 과세당국간 공유문제는 논의 중 브라질, 중국, 인도는 OECD 제안과 관계 없이 추가항목을 포함하고 자국 소재 기업이 모기업이 아니라도 CbC reporting을 요구할 가능성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14 : 중재조항 채택 등 상호합의 실효성 제고 (to be delivered in 2015) BEPS 대응과 병행하여 기업에 대해 확실성, 예측 가능성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mandatory arbitration 도입 추진
BEPS Project의 내용과 영향 Action 15 : 조약 개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deliverd) 다자간 협약의 서명과 비준을 통해 한번에 기존 모든 조약의 개정을 도모하는 창의적 방안을 추진 아울러 BEPS Project 결과 제안될 국내법 개정에 관한 확약과 CbC reporting의 정보교환 근거도 이 다자간 협약에 반영 2015년 초 다자간 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에 임할 국제회의의 mandate 논의 예정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협약에 참여할지 주목됨.
BEPS Project의 전망 BEPS Project의 기본 목표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실질활동의 소재에 과세권이나 과세소득이 상응하게 배분되도록 국제기준을 변경하는 것 BEPS Project가 성공하면 다수 국가의 국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과세논리적으로 혹은 당위적으로 BEPS Project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란 어렵기 때문에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이 동참 그러나 결국 다국적 기업들이 늘어나는 세부담을 져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모국이 극소수 국가에 집중된다면 그 나라가 끝까지 Project에 대한 지지를 견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 :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