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및 예방대책
1. 연소현상 o 가연물 o 산소(공기) o 착화원(점화원) 물질이 불에 타는 현상, 즉 연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물, 산소(공기) 및 착화원의 3요소가 필요하며 이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o 가연물 가연물이란 산소와 반응시 발열에 의해 연소가 계속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EX.종이, 나무,섬유, 플라스틱 제품, 기름 o 산소(공기)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일반적으로 공기중의 산소가 이용됩니다. o 착화원(점화원) 물질이 연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말하며 화기, 전기불꽃, 마찰열, 충격에 의한 불꽃 등이 착화원에 속합니다.
2. 인화점 및 발화점 조명등 스파크로 화재 발생 (2002.12) 가. 인화점 가솔린, 신나와 같은 가연성 액체는 가열할 때 액체표면에서 증기가 발생하며 그 증기에 불꽃을 접근시키면 불이 붙게 됩니다. 이때 증기에 불이 붙게 되는 액체의 최저온도를 인화점이라 합니다. 나. 발화점 가연성물질이 공기중에서 가열될 경우 착화원이 없더라도 그 자체의 열로써 발화하는 최저온도를 발화점이라 합니다. 조명등 스파크로 화재 발생 (2002.12)
3.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성 위험물이란 상온, 상압에서 대기중의 산소, 수분 등과 쉽게 또는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 폭발성 물질 가열이나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어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 물질을 폭발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질산에스테르,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등이 이에 속합니다. 폭발성 물질은 화기,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하므로 종류별로 위험도를 잘 숙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나. 발화성 물질 다. 산화성 물질 온도 상승시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발화성 물질이라 합니다. 황, 황화인, 금속분, 마그네슘과 같은 가연성 고체, 칼슘, 나트륨과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 유기금속화합물, 금속촉매와 같은 금수성 물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o 발화성 물질은 ① 가열시키면 발화하므로 열원, 불꽃 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차가운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금속나트륨과 칼륨은 물과 접촉하면 연소, 폭발하므로 소량씩 석유 등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유기금속화합물과 금속촉매는 공기와 접촉하면 발화하므로 처음 사용시는 경험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화성 물질 강한 산화반응을 하는 물질로써 가열, 충격 및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하면 격렬히 분해하거나 반응하는 물질을 산화성 물질이라 합니다.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불소산염류, 질산 및 그 염류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산화성 물질은 ① 화기 또는 열원으로부터 멀리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② 환원성 또는 유기물질과 혼합시키면 산화.발열반응을 일으켜 발화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등유 저장탱크 주유중 화재사고 (2002.7 서울에서…) 라. 인화성 물질 대기압(1기압)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를 인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노르말헥산, 톨루엔, 등유, 경유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가연성물질의 위험성은 대체로 인화점에 의해 정해지며 인화점이 낮을 수록 위험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 인화성물질은 ① 화기 또는 열원으로부터 멀리하고 인화점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② 용기는 뚜껑을 닫고 액체나 증기의 누출을 방지합니다. ③ 차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등유 저장탱크 주유중 화재사고 (2002.7 서울에서…)
산소호스를 작업복 속에 넣고 작업중 화재사고 (2002.08 울산에서….) 마. 가연성 가스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치가 10% 이하이거나, 폭발한계농도의 상한치와 하한치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를 가연성 가스라고 합니다. 수소, 에틸렌, 아세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가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 ※ 폭발한계란? 가연성가스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산소)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 있고 여기에 점화원이 주어지면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을 일으키는 범위를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의 폭발한계라고 합니다. 산소호스를 작업복 속에 넣고 작업중 화재사고 (2002.08 울산에서….)
일반적으로 가연성 가스는 용기에 넣어서 고압의 상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가스누출시에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스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가연성 가스는 누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가스용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환기를 잘 시켜야 합니다. ②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쪼이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아세틸렌은 분해, 폭발할 위험이 크므로 가열이나 충격을 피해야 합니다. 바. 부식성 물질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를 입히는 물질로써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부식성 산류 ①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등 ②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등 (2) 부식성 염기류 ①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부식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과 접촉하면 급하게 반응하여 작업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화재 및 소화 물질이 타는 데는 3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② 공기(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③ 착화원(점화원)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의 3가지 조건중 어느 한개라도 없으면 물질은 타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진압을 위해서 다음 3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o 가연물의 제거(제거 소화법) 갈고리 등 도구를 사용하여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으면 연소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o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다(질식소화법) 연소물에 CO를 함유하는 거품을 방사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므로써 소화시킵니다. o 연소물의 온도를 낮춘다(냉각소화법) 연소물에 다량의 물을 뿌려 열을 빼앗아서 소화를 시킵니다.
5. 고압용기 취급 고압가스 용기에는 높은 압력의 가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이나 취급시 용기의 파손,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장 및 취급운반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운반 ① 고압용기를 운반시에는 반드시 캡을 씌어서 운반합니다. ② 운반시에는 운반용기구(손수레등)를 사용합니다. ③ 이동운반중에는 끌거나 쓰러뜨리거나 발로 차는 등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④ 트럭으로 운반시에는 로프로 단단히 묶습니다. 나. 저장 ① 고압용기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② 보관장소는 통풍이나 환기가 좋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보관장소는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④ 고압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쇠사슬로 묶고 산소용기와 같이 저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⑤ 보관장소에는 가스누설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⑥ 독성가스 보관장소에는 흡수제, 중화제와 해당 가스의 성상에 알맞는 방독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⑦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관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금연'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 위험물 취급설비 위험물 취급설비로부터 위험물이 누출시에는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므로 수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합니다. ① 배관의 플랜지, 밸브, 콕크 등의 접합부는 적절한 가스켓을 사용하여 접합면을 확실히 밀착시켜서 고정하여야 합니다. ② 벨브와 콕크 등은 개폐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작업자가 오조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배관의 플랜지 연결부위에는 본딩을 하여 정전기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④ 위험물 취급설비 주변의 전기기구는 방폭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위험물 취급설비의 계측장치(압력계, 온도계, 유량계)는 항상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7. 건조설비 일반적으로 물질에 함유되어 있는 소량의 수분을 제거하는 조작을 건조라고 하며 건조에 이용되는 설비를 건조설비라고 합니다. 건조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형유형을 살펴보면 ① 열원으로 사용하는 가연성가스가 건조실 내부로 스며들어 폭발하는 재해 ② 건조시 발생하는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건조기 내부에 충만되어 발생하는 폭발재해 ③ 건조설비 온도조절기의 고장으로 건조온도가 위험물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하여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재해 등이 있습니다. 건조설비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① 건조설비에는 온도계 및 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고 항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열원을 점화시키는 연소실은 환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열원으로 가스를 사용시는 가스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가스검지기는 연료공급라인의 긴급차단밸브와 인터록시켜 가스누출시 즉각 긴급차단밸브가 작동하여 가스공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③ 위험물 건조설비 내부의 전기설비는 방폭형으로 설치합니다. ④ 위험물 건조설비의 상부(천정)는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합니다. ⑤ 건조시 발생하는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하고 환기팬은 방폭형을 사용합니다. ⑥ 연소실의 연소상태를 감지하는 화염검출기(Flame Eye)는 연료공급라인의 긴급차단밸브와 연동시켜서 불이 꺼졌을 때는 즉시 경보와 함께 연료의 공급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화재의 종류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빈도수에 따라 A,B,C 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인 화기 D E 목재,종이,섬유등의 일반가열물 유류 (가연성 액체포함) 전 기 금 속 가 스 일반적인 화기 취급부주의 방화또는 불티등의 취급 부주의 연소기구 전도에 의한 발화 연소기구의 과열 유류의 증기상태 에서의 열과 접촉 누전, 접속부 과열, 과부하, 스파크 절연불량등에 의한 자연발화 금속가공시 비산하는 분진이 점화원 접촉시 자연발화 가스의 누출 정전기,스파크 에의한 자연 발화
연소시 생성 물질 유발 작용 : 페닉 효과 유발 (판단력이 극도로 저하) 질식에의한 호흡곤란, 신체능력 상실, 근육신경조절능력 상실, 판단력 상실, 시각 장애 피부화상및 내장기관의 화상및 그을음 발생. 1) 연소 가스 물체의 연소시 발생하며 질식제,미취성 물질, 폐기능 자극제가 생성되며 그 영향은 흡입량의 과다및 접촉된 농도에 따라 좌우된다. => 대표물질 : 일산화 탄소(CO), 시안화 수소(HCN) => 특히 시안화수소는 다량 흡입시 폐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2) 열 1도 화상 : 피부의 외상으로 붉게 변하고,통증및 때로는 작은 수포발생 : 3일 이내 치료 2도 화상 : 피부 속으로 열기 침투, 피부물집및, 피하조직 수포발생 : 30일 이내 치료 3도 화상 : 피하조직의 손상발생, 진주빛 생성 : 장기 치료 요함 3) 연 기 미세한 미립자와 에어로졸성의 불안정한 액체 입자로 구성됨. 화재시 불완전한 연소조건에서 탄소성물질 생성 => 검은 연기 발생 검은 연기 : 화재시 대피 곤란및 비상구 확인 장애유발
재해 예방 대책 발화 에너지를 유효적절하게 관리하는것이 주 관점 가연물 집적방지 발화점 근처의 가연물에 따라 확대가 되므로 가연물을 제거, 이동시켜야 함 건물,설비의 불연화 건물의 불연소 구조 구축(불연성 재료 사용)및 유해가스 방출 재료 피해야함 (Ex. 폴리 우레탄 재질,스치로폼 자재 지양) 방화벽,방유재 설치및 정비 건물의 중간이나 통로에 방화벽 설치, 가연성 액체 주변에는 방유재, 가스 텡크 주변 에는 방액제 설치및 누출물 발생을 대비하여 방지턱 설치해야함. (Ex. 유수 분리기, 누출방지 턱) 공한지 확보 위험물 저장소 주위에는 일정 공한지를 확보하여 타 시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x. 경유및 중유 저장 Tank) 위험물 시설 지하매립 위발유 Tank, LPG Tank 등은 지하에 설치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함.
화재 예방 수칙 1)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시, 불 끈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2) 화기 주변에는 소화장비 비치 3) 전기를 시용시 전기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서 작업 4) 화기엄금, 출입금지등의 안전 표식을 설치및 준수 5) 위험물,가스 사용 장소에서는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6) 작업후 정리정돈및 청소를 반드시 실시 7) 화기 사용후 반드시 소화상태 확인 8) 공장내의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사용가능토록 유지. 9) 화기와 관련된 작업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온한 상태로 작업한다
화재시 소화대책 “불이야” 동료에게 전달 및 인원대피 소화기로 진압 “119 신고” (진압불가 판단시) 관리조직 보고및 (진압여부 판단) “119 신고” (진압불가 판단시) 관리조직 보고및 소화 실시 초기 소화작업시 조치 1) 화재부근의 인원은 더 이상 없는지 확인한다. 2) 소화작업은 침착하게 화재현장 상황 정확하게 판단,진행한다. 3) 회점에 가깝게 접근하여 불꼿 중앙에두고 포위하여 사방에서 소화한다 4) 작업순서는 불이 타고있는 아래부분 부터 끈후 윗부분을 끈다 5) 불길을 잡을수 없을 때는 후퇴하면서 확대되지 않도록 연소방지에 주력한다. 6) 화재현장 주변의 가연성 물질은 재빨리 제거한다. 7) 소방차의 진입이 용이토록 사전에 길 안내및 작업장을 정리한다. 8) 소방대원에게 화재의 특성및 해당 시설물의 특성을 얘기해 준다. 소화요령 1) 담요나 덮게를 이용한 소화 : 석유난로 넘어진 경우 물에 적신 담요나 옷으로 덮고 부근의 모래를 이용하여 질식소화 가능 2) 소화기를 이용한 소화 : 바람이 부는쪽을 등에지고 화잠에 가깝게 한후 소화 3) 옥내 소화전에 의한 초기 소화 :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소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