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흔적의 활용 1. 족적 1)범행경로, 도주경로 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범인의 체격 및 직업 등의 추정도 가능하다 3)범인수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차량흔 차종, 형식, 연식에 따라 접지폭, 모양 등이 각각 상이 하므로 타이어흔으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의 차량과 대조함으로 써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도구흔 1) 도구의 고유특징 발견 지문이 만인부동이듯이 자연의 모든 물건도 완전히 똑같 은 것은 없기 때문 2) 수사자료 및 증거자료 활용 범죄현장에 유류된 도구혼은 그 인상상태를 관찰하거나 피의자의 도구 와 비교 대조함으로써 수사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도구흔
족흔적의 검색 및 보존방법 1.검색시 착안점 1) 범행현장의 출입구, 물색장소, 집주의 등에 대하여 광범 위한 족흔 검색을 실시하고, 자동차 사용 사범에 대해서 는 타이어흔, 마찰흔 등의 발견에 주의 2) 금고, 창틀, 출입문, 가구 등에는 공구흔, 장갑흔을 검색 하여야 한다 3) 사건의 양상에 따라 범인의 심리, 행동을 추측하며 검색
2. 검색 및 발견방법 1)사광선 이용 (1)족흔적을 형성하는 토사(土砂), 먼지 증의 미세한 융기 부분에 斜方向( 비스듬한 방향)으로부터 광선을 조사하여 생 기는 그림자에 의해 족흔적을 발견하는 방법 (2)자연광선을 이용하는 경우 허리를 굽혀 자세를 낮추 어 사방향에서 관찰하여야 하며, 광도가 강한 회중전등, 각종 조명등, 가변광선기 등 인공광선을 이용하기도 한 다
2) 정전기 발생장치의 이용 -방바닥, 마룻바닥, 방석, 의자커버, 이불 위, 융단 등에 인상된 잠재족적을 정전기 발생장치에 의해 검색한다
3. 족흔적의 보존 및 입증조치 1)보존 -족흔적의 보존 및 입증조치는 지문의 경우와 동일 -발견된 족흔적은 즉시 채취하여야 하고, 즉시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위치표시와 함께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덮개를 덮고 주의표지의 표찰을 놓는 등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증명력 확보방법 - 족흔적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필히 채취에 앞서 입회인의 확인이 필요 - 족흔적 검출시 검출한 물체의 존재 장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채취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 채취한 족윤흔적은 경찰청 및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감정 의뢰한다
족흔적의 채취방법 1. 사진촬영법 1)입체흔, 평면흔 등 모든 흔적은 우선 사진촬영 후 다른 방 법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 2)다른 주변의 물건과 관계를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사진촬 영을 실시 3)사진 촬영시 일반적인 사진촬영 외에 자외선이나 적외선 을 이용한 촬영을 하기도 한다
2. 석고채취법 1)주의사항 (1)석고와 물을 혼합할 경우 물의 수량이 적을수록 경화 가 빠르고 석고액 유입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족윤흔적의 미 세한 특징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다
(2)교반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경화가 빠르 며, 수온이 섭씨 40。C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경화가 더디어지며 85。C 이상이면 경화되지 않는다 (3)바짝 마른 흙 또는 모래 위의 흔적은 석고액을 주입하기 전에 물 또는 비눗물을 흔적면에 분무하여 잘다져진 후에 석고용액을 천천히 흘려보내야 한다
2 )석고채취순서 (1)석고채취 틀을 흔적면 주위에 놓는다 2 )석고채취순서 (1)석고채취 틀을 흔적면 주위에 놓는다. 이때 주입구는 흔적 없는 한쪽 구석의 낮은 곳에 만들어 놓는다 (2)석고액을 제조한다. (3)석고액이 크림 상태가 되었을 때 주입구를 통해서 석 고액을 주입한다
(4)얇은 막대기나 가느다란 철사 등 보강재를 석고액 중 간에 넣고 남은 석고액을 주입하고, 손으로 만져서 따뜻함을 느끼 면 석고를 떼어 낸 후 건조시킨다 (5)석고에 묻은 흙은 물을 가볍게 끼얹어서 제거하거나 물속에서 가볍게 흔들어서 흙을 제거한다.그 후 석고 배변에 사 진명, 채취장소, 연월일시를 기록한다
3. 젤라틴(Gelatine) 전사법 – 지문의 전사지를 이용한 지문 채취방법과 유사 4
7. 희미한 혈흔족적 검출법 –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희미한 혈 흔족적, 지문 등을 각종 시약을 사용하여 감청색, 감녹색으 로 선명하게 발색시켜 채취 8.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치오시안산염법)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 적을 시약 (치오시안산염법)에 의해 적갈색으로 발색시켜 채취하는 방법이다) -치오시안산염 등의 시약은 순도가 높은 것 (99%)을 사용 하여야 한다 -치오시안산염 용액이 철분과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떄문에 혼합액용기는 반드시 유리제 또는 폴리에틸린렌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대조자료의 작성 및 감정물 포장 1. 대조자료의 작성 1)모든 족흔적은 우선 사진촬영 후 방법을 행하는 것이 원 칙 2)현장에서 채취한 자료가 입체흔이면 대조자료도 입체흔 을 작성하고,현장자료가 평면흔이면 대조자료도 지문잉 크 등으로 백지에 평면적으로 작성한다 3)현장에서 맨발흔을 채취하였을 경우에 용의자의 맨발 족 적작성은 보통 서있는 상태, 걸어가고 있는 상태, 발바닥 안쪽에 힘을 주었을 때, 그리고 발바닥 바깥쪽에 힘을 주었 을 때 최소한 네가지 이상의 여러 상태에서 대조자료를 작 성하여야 한다
2. 감정물 포장 1)감정물을 우송할 때에는 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하여야 한다 2)의류, 종이류 등에 유류된 족흔적자료(특히 흙먼지흔인 경우)는 흔적문양이 멸실되지 않도록 포장 송부하여야 한다
족흔적 채취 방법
족흔적 채취
유전자 지문(DNA Fingerprint) 1. 유전자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1) 어떤 사건에서 혈액이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흉기 또는 의복 등에 묻은 혈흔이 과연 누구의 피인지를 반드시 식별할 필 요가 있는 경우 2) 강간피해자의 여성과 피의자의 혈액형이 동일하면서 현장에 서 검출된 정액이 과연 피의자의 정액인지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 우 3) 혈액형 검사만으로는 친생자 유무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4) 토막 난 사체 유기사건에서 토막 난 사체들이 동일인의 조직 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DNA의 분석 1.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 DNA가 세포 내에서 자연적으로 복제되는 현상을 연구하 는 과정에서 탄생, PCR의 핵심은 DNA 중합효소라는 효 소가 DNA 특정부분만을 직접 합성할 수 있다는 점 2. 단연쇄반복(Short Tandem Repeats, STR) - DNA 검사기법 중에는 단연쇄 반복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 3.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DNA)지문분석이 가능한 시료 및 양 시 료 양(量) 비 고 신선혈른 및 정액반의 경우 1cm x 1cm 단, 시료의 양은 보존상태, 보존환경, 경과일수 등에 따라 더 많은 시료량을 필요로 하기도 함 모근세포 최소한 3개 이상 혈액 2ml 이상 인체조직의 경우 중량 5g이상
유전자(DNA)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 채취 및 보존요령 1. 인체 체액 등 생체시료를 취급할 때는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취급하여 증거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하며, 그 외에 마스크, 신발 커버 및 다른 보호 장구가 있으면 이들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혈액이 묻어 전이되었다면 혈 액은 중요한 증거가치를 갖는다 3. 생체시료는 비닐봉지 등과 같이 공기가 통하지 않는 포장 재로 포장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유동혈액은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채혈 하여 서늘한 곳 (4℃ 이하)에 보존하면서 운반해야 한다 5 4. 유동혈액은 항응고제인 EDT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채혈 하여 서늘한 곳 (4℃ 이하)에 보존하면서 운반해야 한다 5. 모발은 특히 뿌리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 반한다 6. 정액과 질액이 혼합되었을 경우에는 여자의 혈흔을 같이 동봉하여야 한다 7.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강채취법이다
8. 어떤 사람에게서 표준 DNA시료를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칫솔, 빗, 면도기, 입었던 옷, 담배꽁초, 귀마개 등에서 DNA를 채취 할 수 있다 9. 루미놀 시약이나 정액반 여부를 검사하는 예비시약인 SM 테스트 시약은 너무 많이 분무하면 DNA분석에 장애가 되므로 최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전자(DNA)지문 분석의 장· 단점 장점 - 1) 신뢰도가 극히 높아 강력범죄의 증거로 활용이 용 이하다 2) 혈액, 혈흔, 정액, 모발, 장기, 뼈 등 모든 분비물 및 조직에서 DNA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량의 시료라도 감식이 가능하다 단점 - 1) 유전자분야를 전공한 전문 감정가와 고가의 전문시 설이 필요 2) 감식기일이 5-20일 정도 소요되어 단시일 내에 확인 하기가 곤란하다
DNA자동 추출기
DNA전기 영동 분석기
화학적 감정 화학적 감정이란? 가스중독사건, 비소· 수은 중독사건, 본드류 흡입사건, 음 주 후 교통사고, 폭발물 사건, 폐수오염여부 등 다양한 범 죄사건의 발생시, 증거 제시 및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 해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응용하는 학문
화학적 감정의 대상물질 1.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 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다음의 화학물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②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 다음의 화학물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②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③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④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⑤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 (原制)와 농약 ⑥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⑦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과 식품첨가물 ⑧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⑨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 속법에 따른 화약류 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 화학물질 알코올류(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청산류, 산· 알카리류, 살서제류(쥐약), 유해성금속류(비소, 수은, 납, 크롬, 금, 은 , 동 등), 할로겐화 탄화수소, 환각성 유기용매류, 연료 용 가스류(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등), 일산화탄소, 유화수소 · 유독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 질
2. 폭발성 물질 폭발성 물질류도 화학적 감정의 대상으로써, 이에는 고성능 폭약류, 저성능폭약류, 뇌관화약류, 산업용품약류, 화약가 스 3.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물질류는 각종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 물에 의한 농작물 및 양어장의 피해 여부나 상수도원의 오 염여부 및 폐기물의 종류 · 성분 등에 대한 감정의 경우에 대상이 된다
감정시 시료채취방법 1. 유해화학물질 1) 소화관 내용물 위 내용물 및 위 세척액 약 100g 정도를 채취, 채취된 물질 은 4℃에 보존 2) 혈액 순환혈액50ml 이상 채취, 채취된 물질은 4℃에 보존
3) 뇨(소변) 전량을 채취, 상온에 보존 4) 간장 유해성 중금속류 등을 확인하고 정량하며, 채취된 물질 은 동결 보존 5) 뇌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매류의 흡입에 의한 중독시 혈액보 다 높은 함량이 유지되므로 감정시료로 적합
2. 휘발성 물질 흡입사건 본드류 및 각종 비닐통 등 사용된 용기나 변사시 혈액 · 뇌조직 등은 100g이상, 소변은 전량채취 · 밀봉하여 4℃ 이하로 보존 3. 음주운전사고 체액에 오염되지 않은 순환혈액 50ml 이상을 채취, 4℃ 이하로 보존
4. 폭발사고 현장 전체를 세밀히 수색하여, 기폭장치 흔적 등 폭발과 관련된 증거물을 찾아야 하고, 특히 폭심부근의 토양, 파 편의 표면에 부착된 잔사 및 미세한 흔적물질을 모두 채 취한다. 5. 총기사고 목표물에서의 잔류량(총알의 관통여부와 발사거리 결정) 과 발사자의 손 및 옷 등에서의 잔류량(발사지 증명)으로 구분하여 채취
6. 환경오염사고 폐기물인 경우에는 잔여량, 주변의 토양, 포장용기, 피해 입은 물질 등을 채취하고, 폐수인 경우에는 세척된 용기 에 4ℓ 정도 채취 7. 농약류 사고 농약에 포함되어 있는 청산염, 파라치온, 그라목속(파라 쿼트)의 성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의약품류 의약품이란? 사람, 동물의 진단,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 1. 의약품의 종류 의약품, 한약, 의약품 외품(예컨대 구취 또는 채취의 방지, 탈모의 방지 또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 또는 방지 등), 화 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을 포함
2. 약품의 사용량 및 종류 구분 내 용 사용량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량으로 일반적으로 극량의 1/3이다 극량 위험성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한다 중독량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최소량을 말한다 치사량 죽음에 이르는 최소량을 말한다 약품의 종류 보통약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많은 약품이다 극약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적은 약품이다 독약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적은 약품으로 극약보다 독성이 약한 약품을 말한다
독극물 독극물이란? 극히 소량으로도 체내에서 화학적 및 물리적 작용에 의 해 생체 기능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현저하게 해 를 끼쳐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1. 분류 부식독, 실질독, 혈액독, 효소독, 신경독, 자연독 등으로 구분
약독물 감정대상 1. 의약품류 - 자살,타살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에는 신경안정제나 수 면제성분이 든 의약품을 이용한다 - 강도또는 강간,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수면 제나 신경안정제가 주로 사용된다 2. 복어독 - 미량만 먹어도 사망에 이른다 3. 농약류 4. 고가 한약재의 진위 판명
물리학적 감정 물리학적 감정이란? 물리학의 기초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물체나 물체의 외 관 및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 물질의 종류나 변형 원인, 동일여부,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는 활동 1. 물체의 동일여부 물체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수거된 전량을 손상이나 변형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2. 흔적의 감정 · 동적흔적 감정은 형태와 상호접촉에 의하여 부착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 체의 비교검사가 병행 · 정적 흔적 감정은 흔적의 형태만의 비교로도 구별이 가능한 흔적
3. 화재사고 감정 화재사고는 어떤 발화원인에 의하여 가연물로 된 재산이 연소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화재원인감정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화인조사자는 다른 사건보다 자료를 수집, 조사할 때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1) 증거물 채취요령 (1) 인화물질의 채취요령 -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가능성이 농후할 때에는 발화부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통상 2-3L 정도의 연소잔해물이나 재를 수거 해야 한다 - 석유류 제품 및 유기 용매의 냄새가 심한 곳을 선택하여 종이, 면, 솜, 나무 등 흡수력이 큰 물질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증거물을 수 거할 때에는 반드시 화재현장의 다른 지역에 있는 인화성 물질 에 오염되지 않은 대조증거물도 함께 수거하여야 한다 - 화재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은 밀폐된 용기에 포장해서 인화 성 물질이 증발되지 않도록 한다
(2) 전기에 의한 화재시 증거물 채취요령 - 발화부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설치된 전선 전체와 관련 하여 연결된 전기 제품을 함께 수거한다 - 각종 전기제품에 의한 발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가전제품의 전원코드 및 전원코드의 플러그나 콘세 트를 함께 수거한다
가스폭발
화재사고
문서감정 문서감정이란? 문서상의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인가, 위조· 변조된 것은 없 는가 하는 것을 식별하고, 비밀잉크로 기재된 문자, 말소 분야 등을 현출하는 감정분야를 말한다 1. 필적감정 필적은 개인에 따라 습득한 특유의 필법의 습성이 고정화 되어 타인에게서 볼 수 없는 특징을 나타내는 등 향상성 과 희소성이 존재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필적감정이 행 하여지고 있다
1) 감정자료와 대조자료 · 기본자료(평소 필적) 기본자료는 용의자가 평소 썼던 필적을 다수 수집하되 감 정대상자료와 동일한 문자를 포함한다. · 새로운 필적 필적(시필)이란 용의자에게 수사관이 감정자료와 동일한 필기구, 용지, 서체를 이용하여 감정물과 동일한 내용 또 는 유사한 문장을 쓰도록 하여 수집된 필적을 말한다.
2) 진필과 모방필적의 구별 기준 · 유연성 · 지속성 · 주저흔 · 미세한 떨림
문서감정
2. 인영감정(印影鑑定) 인영감정이란? 2개 이상의 인영 이동(異同)식별, 2매의 용지에 간인된 인 영, 인영문자의 판독, 위조인영의 식별, 변조여부 등을 판 별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인영이란 인장의 날인에 의한 형적(形迹)을 의미한다
인영감정
3. 불명문자(不明文字) 고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육안으로 읽을 수 없는 상태 로 된 문자를 말하는데, 이를 분류해 보면 인위적으로 이 미 써진 문자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이나 삭제한 것과 자연 적 퇴색에 의해서 없어진 것으로 구분된다 1) 불명문자의 검사법 - 광학적 검사법 : 적외선과 자외선에 의한 관찰, 적외선 사 진, 자외선 사진, 형광사진, X선 사진, 사광선 사진 - 광학적 검사방법으로 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는 약품을 사용한 화학적인 검사방법을 이용
성문감정 성문감정이란? 남의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가장하려는 시도 뿐만 아니라 코를 쥐고 말한다거나 입에 무엇을 물고 목소리를 속이려 고 해도 금방 탐지된다
총기감정 총기감식이란? 범죄에 관계되는 총기나 현장에 유류된 탄피, 탄두 등을 감정· 검사하여 그 종류를 식별하고 총과의 관련성을 증 명하며 총기 발사시 분출된 화약성분에 대한 자· 타살 여 부를 판별하거나, 총기의 발사거리를 추정하는 등의 총기 와 관련된 일체의 감정감식 분야를 말한다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란? 피검사자가 검사관의 일정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호흡변화, 혈압변화, 심장박동수변화, 피 부전류반응, 근육활동 등 생리적 반응을 동시에 차트에 기록하여 검사관이 그 차트 상에 나타난 반응을 종합· 분 석· 해석· 판단하여 피검사자가 대답한 진술의 진위여부 를 판별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1.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유용성 · 수사방향의 설정 · 진술의 진위판단 · 용의자 범위 축소 ·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확인 · 증거 및 단서 수집
2. 대상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참고인 기타 수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자 등 모든 사람
검사의 절차 1. 검사준비 및 자료수집단계 2. 검사 전 면담 3. 면담 4. 그래프 판독단계 5. 결과통보
거짓말 탐지기 검사시 유의사항 1. 검사의 시기 수사의 초기 단계 2. 검사 장소 외부의 소음, 자극이나 영향이 없는 장소 3. 사전준비 4. 검사자료 및 질문
5. 진위판정여부 최소한 3회 이상 검사결과 6. 비밀엄수 의뢰자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7 5. 진위판정여부 최소한 3회 이상 검사결과 6. 비밀엄수 의뢰자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7. 피검사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거짓말 탐지기
법최면수사 최면수사란? 범죄현장에 사건해결의 단서는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조 차도 시간의 경과나 공포, 당황, 흥분, 어둠 등의 여건으 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최면을 이용하여 기억을 재생케 함으로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 거나, 수사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지 는 수사기법 중의 하나이다.
1. 최면수사의 대상 활용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납치, 유괴 등 강력범죄는 물론 이고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등 제한이 없다 1) 최면수사대상자 최면검사의 대상은 범죄사건을 분명하게 인지한 피해자 및 목격자로 법최면 검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피의자 및 범죄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참고인은 제외한다 2) 최면에 적합한 사건 - 이미 사건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최면으 로 얻어낸 정보를 보강하기 위한 경우 - 목격자나 피해자의 최면 회상이 보강증거자료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 우
법최면 검사 장면
법최면 검사 장면
몽타주(Montage)의 작성 몽타주란? 범인을 목격한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범 인의 모습과 비슷한 눈, 코, 입 등 얼굴의 부분별 자료를 합성하여, 범인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 특징을 잡아서 그 린 얼굴 사진을 말한다
1. Montage 작성대상 몽타주는 강력사건을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으로 사 건 용의자 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 로 작성되며, 또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신원미상 의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 변사자의 얼굴을 복원하 여 공개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
2. 목격자 선정 · 목격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정확히 목격한 사람 · 용의자가 정면 얼굴을 여러 번 보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 람 · 밝은 장소나 낮에 목격한 사람 등을 대상
3. 몽타주의 활용 (효과) 1) 사건현장 주변 거주주민, 업주, 출입자들 등을 상대로 탐 문수사 및 공조수사에 활용 2) TV, 신문, 컴퓨터 등 공개수사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사 건 및 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고양시키고, 제보에 의한 범인 검거에 기여 3) 전단 등의 배포는 범인의 행동제약이나 심리적 압박을 유발시켜 자수 유도 또는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몽타주 프로그램
몽타주 프로그램
프로파일링(Profiling) 프로파일링이란? 동일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는 공통성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범죄전의 준비과정, 범행의 특성, 피해자의 특 성, 특행 후 행적 등에 이르는 범죄수법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을 말하며, 이를 범죄 자유형분석기법이라고도 부른다 프로파일러(profiler)란? 범죄현장의 정황과 용의자 성장 배경을 분석해 범인의 연령, 성격, 직업, 교육수준, 신체적·육체적 특징을 추정 해내는 과학수사 전문가
1. 프로파일링의 목적 1)범죄자의 사회심리학적 특성 파악 2) 범행도구나 소유물의 심리적 의미 파악 3)신문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정보 제공 2. 활용대상 범죄 범죄프로파일링은 연쇄살인사건이나 연쇄적인 성폭행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사건처럼 상식적으로 동기를 파 악할 수 없는 범죄의 분석에 활용
슈퍼임포즈 감정법(Superimposition Methode) 슈퍼임포즈 감정법이란? 슈퍼임포즈 감정법(영상중첩법)은 물건 위에 물건을 겹 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서, 이중으로 겹치는 방법을 말하며 법의학적으로 활용되어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1. 활용 열차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대형 화재사고, 부패로 백골 화된 사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이 활용된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이란? 중성자 및 양자, 입자 등을 조사하여 시료 중의 원소를 전 부 방사화하고, 그 방사화 동위원소들이 반감기에 방사하 는 방사능(고유의 에너지인r선 및 β선)을 검출하여 특정 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분석하고 방사화되기 전의 원 소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1. 활용 독성물질의 검출, 모발의 개인식별, 총기사건의 경우 사 수인 감별, 공업 제품 및 가공품의 동일성 감별, 토양의 동일성 감별, 고고학적 연대측정 및 골동품 판별, 특수합 금 및 안료분석 등 광범위한 활용범위를 갖고 있다
토양검사법 토양검사법이란? 보통 용의자의 신발, 피복 등에 묻은 미량의 토양과 사고지점에 서 채취한 토양시료와 비교 검사함으로써 동일 지점의 토양여 부를 감별하는 것 1. 유의 사항 - 용의지점의 토질(土質)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경우 각각 다른 토 양을 모두 채위하여야 하며, 가장 근접한 토양만을 채취해서는 안된다 - 용의자 또는 피해자의 의류 및 신발의 토양을 채취할 때는 외 관상 색상이 다른 토양을 각각 별도로 채취한다 - 각종 증거물에 부착된 토양의 색상, 입자상태 및 부착물질을 관찰한 수 현장 토양과 비교하여 정확한 부위의 토양을 채취하 여야 한다
유류감정법 유사휘발류란? 승용차 연료로 쓸 수 있는 연료를 말하는데, 가짜 휘발유 제조· 판매업자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감정방법 유사휘발유 여부는 감압증류법, 굴절률 측정, 비중측정 시험, 증류곡선측정시험, 분류성상시험, 분별증류법 등으 로 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