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타당성조사의 종류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종합평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성(경제성, 정책적타당성)평가, 수익성(재무성, 재 무 안정성)평가, 종합평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적격성)조사 - 민간투자법 - 타당성조사, 적격성조사 공통점 3가지(법, 피맥, 경제성분석)
기본용어의 정리 불변가격 - 기준시점 경상가격 - 물가 현재가치 - 할인 불변사업수익률(실질사업수익률) 경상사업수익률 PSC(정부실행대안), PFI(민간투자대안) 적격성이 있다, 없다의 의미
예시1(차이점)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불변가격 500 100 경상가격 547 103 불변가격기준일 : 2012.12.31 물가상승률 : 3% 실질할인율 : 5.5% 경상할인율 : 8.66%((1+3%)*(1+5.5%)-1)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불변가격 500 100 경상가격 547 103 =100*1.03^1 106 =100*1.03^2 109 =100*1.03^3 113 =100*1.03^4 116 =100*1.03^5 현재가치 427 95 =100/1.055^1 =103/1.0866^1 90 =100/1.055^2 =106/1.0866^2 85 =100/1.055^3 =109/1.0866^3 81 =100/1.055^4 =113/1.0866^4 77 =100/1.055^5 =116/1.0866^5
불변가격기준일 : 2012.12.31 물가상승률 : 3% 실질할인율 : 5.5%(현재가치1) 실질할인율 : 2%(현재가치2) 예시2(의사결정) 불변가격기준일 : 2012.12.31 물가상승률 : 3% 실질할인율 : 5.5%(현재가치1) 실질할인율 : 2%(현재가치2)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용 100 수입 120 불변가격 20 - 100 경상가격 36 103 =100*1.03^1 139 =120*1.03^5 현재가치1 - 3 95 =100/1.055^1 92 =120/1.055^5 현재가치2 11 98 =100/1.02^1 109 =120/1.02^5
불변가격기준일 : 2012.12.31 물가상승률 : 3% 실질할인율 : 5.5% 예시3(현금흐름발생시점) 불변가격기준일 : 2012.12.31 물가상승률 : 3% 실질할인율 : 5.5%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안1 비용 -100 수입 400 현재가치 211 - 95 306 대안2 350 220 314
적격성 조사의 필요성 기존 공공조달과 민간 투자 중 어느 것이 정부입장에서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 민간투자사업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계 량적 가치 평가 필요
적격성 조사의 필요성 선진국의 PSC(Public Sector Comparator) 제도 재정사업에서 필요한 비용을 계량화하여, 가상민간실 행대안에서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비교하는 방 안임 PSC는 영국, 호주, 싱가폴, 포르투갈, 칠레, 남아공 등 에서 시행되는 제도임 영국과 호주의 PSC제도는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어 Global Standard로 활용되고 있음
적격성 조사의 필요성 PSC 산정의 기대효과 PSC로 인해 민간투자의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가 만들어짐 민간투자의 위험분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정부의 위험 및 비용분담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민간제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평가될 것이 라는 신뢰를 줄 수 있음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 개념 재정사업방식과 민간투자방식의 재정부담을 비교함 비용 위험비용 (공기연장, 사업비증액 등) 【VFM】 지불이자 위험비용 운영비용 부대비용(법률,금융 등) 지불이자 운영비용 건설비 건설비 PSC P F I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적격성 조사』 수행 BTO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BTO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는 사업규모에 따라‘적 격성조사’와 ‘제안서검토’로 구분하고 있으나 분석 방법론 및 분석 범위는 동일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적격성 조사』 수행 현행 재정사업 추진방식에 준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함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제안서 검토』 수행 적격성 조사에 준하여 시행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이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 연장 가능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의 연구진 구성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 행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진은 조사팀의 리더 역 할을 수행함 ‘비용조사 연구진’과 ‘수요 및 편익조사 연구진’, ‘적격성조사 연구진’을 따로 구분하여 연구진을 편성 대학교와 연구소, 엔지니어링 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의 전문 연 구기관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적격성 조사 수행 적격성조사 내용의 총괄 검토를 위해 점검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 중
BTL 정부고시사업의 적격성조사 BTL 한도액 국회의결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개선 사전에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사업계획 신청 민자적격성 사전 검증 국회 의결을 거친 BTL 한도액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검토 (PIMAC) 사업계획신청 및 한도액 편성 (기재부,주무부처) 국회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BTL 정부고시사업의 적격성조사 PIMAC의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조사 사전 검토
BTL 정부고시사업의 적격성조사 조사대상 : 모든 BTL사업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총 사 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 중 군주거시설, 하수관거시 설, 초․중등학교시설에 대하여 간이적격성조사 실시 조사방법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거 실시
적격성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수행 민간투자적격성조사의 절차 0단계: 사전 검토 1단계: 타당성 판단 대상 시설의 민간투자법상의 적합성 검토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및 상위 계획, 국가투자사 업의 우선순위 등의 부합성 검토 사업내용의 구체성 등 검토 1단계: 타당성 판단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 정책적 분석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정량적 VFM 정성적 VFM
적격성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수행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의 절차 3단계: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실행대안 작성 종합 결론 우대점수 부여 정책 제언
BTO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Flow 일반적인 적격성조사 정부대안이 있는 경우의 적격성조사
BTL 사업 적격성조사 Flow
사업추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1단계 : 타당성 판단 사업추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사업추진으로 인해 기대되는 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 주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 타당성 판단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던 경 우에는 예전과 같이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를 수 행함.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타당성 조사를 갈음했던 경우는 동일한 수준의 “정책 적 타당성 판단”으로 타당성 조사를 갈음함.(BTL 사업 에 해당)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갈음(BTL) 정형화된 타당성 판단(BTO, BTL) 1단계 : 타당성 판단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의 의견 수렴 과 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의 법적 및 제도적 절차에 맞추어 동 사업의 추진절차가 적절 한지 검토함. 해당사업 추진 유무 판단과 관련된 일체의 조사 및 사 전적인 기초 자료를 정리함. 정형화된 타당성 판단(BTO, BTL)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KDI) 혹은 주무부처의 타당성 조사 수행지침에 제시된 내용 및 방법으로 수행
1단계 : 타당성 판단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의 가정 비용편익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 : 5.5% 분석 기간 :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20-30년)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 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이 1과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 단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경제성 분석 결과의 확실성(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하 여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할인율, 비용, 수요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 정책적 분석의 내용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정량적 VFM (Value for Money) 분석 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의 산정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정량적 VFM (Value for Money) 분석 정부실행대안(PSC)의 정부부담액과 민간투자대안(PFI) 의 정부부담액을 비교 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의 산정 PSC는 해당사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총사업비 및 운영비) 총사업비는 5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 으로 가정함 → 국고채 원금 + 이자 사용료 수입을 비용에서 차감하여 산정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항 목 PSC 사업비 건설비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보상비 항 목 PSC 사업비 건설비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보상비 (4) 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부대비 (5) 타당성조사비 (6) 교통영향평가비 (7) 환경영향평가비 (8) 감리비 (9) 각종 보험료 (10) 운영설비비 (11) 제세공과금 (12) 영업준비금 운영비 (13) 운영관리비(인건비, 제경비) (14) 유지보수비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비용 산정 해당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건설비 및 운영비 산정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예정가격 결정기준, 표 준 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실적단가가 있을 경우는 이를 적용함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산 정함 제안설계내용검토 설계기준 검토 노선계획 검토 제안 비용 분석 수량 분석 단가 검토 비용 산정 제안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산정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PSC 비용 산정 시 유의점 공사비 등에 낙찰률을 적용 각종 단가기준을 활용하여 산정 운영비는 주무관청 및 유사도로 실적 자료가 있는 경 우 최대한 활용 PSC 비용 산정의 기준 수립이 어려운 경우 PFI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후 PFI 산정기준을 반영함
민간제안사업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민간제안사업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안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의 정부부담액을 산정 제안서에서 요구한 재정지원금 = 건설보조금(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 보상비 + 추가적인 정부지원 부담금액 추가적인 정부지원 : 연계도로 건설, 연계구간 확 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지원 등 건설기간 중 소요되는 재정지원금은 5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고채 원금 + 이 자
PSC 대안과 PFI 대안의 비교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BTO) VFM 비율= [(PSC 현재가치)–(PFI 현재가치)] / (PSC 현재가치) VFM 비율이“O%”이상이면 Value for Money가 있다고 판단 항 목 PSC PFI 정부비용 시설투자비 + 운영비 - 운영수입 건설보조금, 보상비, 추가적인 정부지원 부담금 금액 500 450 VFM 비율 10%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BTL) PSC 대안과 PFI 대안의 비교 PSC 대안 항 목 PSC PFI 정부지급금 총사업비 시설임대료 (수익률 반영, 부대사업수익 차감) 운영비 PSC 대안 사업비는 5년만기 국채를 발행하여 매 년 필요한 비용을 조달→ 실제 지출비용은 국고채 이자와 원금상환액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BTL의 PFI) 사업비는 시설임대료로 지급 운영비는 재정에서 매 년 필요한 비용을 조달함 시설임대료 산정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총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하여 운영기간 동안 매년 균등금액으로 지급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 - 부대사업수익의 현가) / PVIFA(n, k) *부대사업 수익의 현가: 명목할인율 6%를 적용 n : 운영(임대)기간, k : 수익률(%) *PVIFA(30, 5) = 15.3725, *PVIFA(30, 6) = 13.7648
VFM 비율 = [(PSC 현재가치) – (PFI 현재가치)] / (PSC 현재가치)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BTL) VFM 비율 = [(PSC 현재가치) – (PFI 현재가치)] / (PSC 현재가치) 항 목 PSC PFI 수익률5.5% 6% 6.5% 6.3%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시설임대료+운영비) 500 430 480 530 VFM 비율 - 14% 4% -6% 0% 주) 상기 금액은 이해를 용이하기 위하여 임의의 숫자를 적용함 VFM 비율이 “O%”이상이면 Value for Money가 있음으로 판명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정성적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또는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정성적 효과들을 분석함 민자적합성 판단 사업추진의 효율성 판단 사업추진의 용이성 판단 사업의 위험분담효과, 파급효과, 특수성 등 정성적 VFM은 정량적 VFM 분석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 행하며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 용하기로 함
3단계 :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의 필요성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한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이 필요함 협상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PSC 대안과 PFI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해당 사업 추 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성함 공사비, 운영비, 수익률 등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VFM 비율과 PFI 정부부담액을 산정함
민간투자적격성조사의 사후관리 협약이 VFM을 달성하는 지 확인 필요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추정수요량이 30%이상 감소 등 재검증을 시행할 경우에는 준거사업이 변동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준거사업이 변동된 경 우에는 준거사업을 재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PSC 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