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품환경성보장제의 업계 영향과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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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품환경성보장제의 업계 영향과 정책제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품환경성보장제의 업계 영향과 정책제언  2005. 10. 아주대학교 이건모 교수

I. 자원순환 법률(안) : 목적 전기· 전자/자동차의 재활용 지침 제시, 유해물질 사용 제한, 폐기물 일정 비율 재활용 강제화 기술적 무역장벽 구축 (동남아 등 저가시장 제품 국내 반입 제한 효과) EU 환경규제 대처 EU 통합제품정책(IPP) 및 전기·전자/자동차 재활용 정책 벤치마킹

I. 자원순환 법률(안) : 주요내용 (1) 전기·전자제품 적용 재활용 용이성 제고, 환경 유해성 저감, 재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 용이 재질 사용, 재질/구조 개선 및 재활용 평가 방법, 유해 물질 분석방법 고시

I. 자원순환 법률(안) : 주요내용 (2) 자동차 적용 재활용 지원금 부과 및 징수 (제조자, 수입업자, 소비자 대상)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등록하게 하고, 폐자동차 재활용 방법에 의거, 재활용해야 함 자동차 재활용 촉진기금 설치, 용도 규정

두 제품群 공통 적용 I. 자원순환 법률(안) : 주요내용 (3) 정보처리 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유해물질 사용여부, 농도, 재질/구조 개선 사항, 재활용 가능율 등록에 대한 업무의 전산화 처리)

II. 동 법률에 관련된 EU Directive 및 일본, 중국 법률의 특성 - 제품군별 특성 및 경제적 특성 고려, 별개 법률 운영 전기·전자: WEEE(재활용), RoHS(유해물질 사용금지), EuP(친환경 제품설계) 자동차: ELV(4대 중금속 사용 금지 + 재활용) 석유화학: REACH(Chemical 등록, 평가 및 허가)→ 제정 중

미국 California 주 법률 : 전기·전자 제품 암 발생 가능 물질 사용 제한 (주 법률 65) “유럽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은 미국 내 판매불가”의 수준 연방법으로 추진 중이나 속도가 느림

일본 :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재활용법(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PC 등)에 대한 재활용 규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법률 없음 업계 스스로 “납 사용 안 함(Lead-free)” 선언으로 업계 자율로 유해물질 관리 시행

기타 유해물질 관리는 기업 자체의 녹색구매 제도로 해결 (문제 야기 시 책임지는 곳은 기업이므로 법적 규제 없이도 잘 시행됨)

중국 : 전기·전자 제품 전자정보제품 생산오염방지관리법(안) : 정보산업부 사전 관리에 초점 중국 : 전기·전자 제품 전자정보제품 생산오염방지관리법(안) : 정보산업부 사전 관리에 초점 제품 설계, 제조, 포장, 유통 및 폐기 시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재활용에 관한 규정

가전 폐기물 및 전자제품 폐기물 오염 예방 관리기술 정책 : 국가 환경 보호총국 사후 관리에 초점 (재이용, 재활용 등) 2006년 시행 예정이나 중소기업 능력 및 기술적 문제로 시행 불투명

재활용 가능율, 4대 중금속 사용 금지, 해체정보 제공 제조사에 폐자동차 처리 책임 있음 친환경적 폐차처리에 대한 의무 EU 자동차 법률 (ELV) 승용차, 3.5 ton 이하 트럭 재활용 가능율, 4대 중금속 사용 금지, 해체정보 제공 제조사에 폐자동차 처리 책임 있음 친환경적 폐차처리에 대한 의무 경제운영자들에게 재활용율 85% 달성의무 소비자 부담 없음  

일본 자동차 법률 자동차 리사이클 이니셔티브(자발적 협약) :1997. 5 발표 - 2002년 리사이클율 : 85 % - 2015년 목표 : 95 % 폐차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 2002. 7 공포 - ASR, 냉매, 에어백 처리를 자동차 메이커(또는 수입업 자)가 책임짐 - 처리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징수하는 방식 채택 “Japan Model” 정립

중국 자동차 법률 자동차 리사이클 관련 법률 초안 발표: 2005년 7월 리사이클 가능율 목표: 2010년 85%, 2017년 95% 제작사의 폐차 무상 수거 및 처리 책임 규정 (운영기관에 위탁처리 또는 제작사가 자체처리 중 택일)

동 법률안과의 주요 차이점 - EU 등 해외 법률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분리하였으나동 법률은 이를 통합하였음 - EU를 비롯한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는 제품 환경규제를 법률로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업계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나 동 법률은 모든 것을 법제화 하고 있음

III. 자원순환 법률(안)의 쟁점 사항 폐전기·전자 제품과 폐자동차와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환경영향의 상이점 인정 필요 항 목 폐전자제품 폐자동차 상품가치 무 유 부품 재사용 불가 가 재활용율/ 기술 낮음/구축중 75%/구축 EU의 경 우 WEEE, RoHS, EuP ELV 일본의 경우 가전제품재활용법률 폐차 재자원화 법률

재활용 특성의 차이점 [ 자동차 ] [ 전기·전자제품 ] 한정된 숫자의 자동차메이커 수많은 종류의 제품과 제조 및 수입업자 폐차 시 반드시 등록·말소가 요구되므로 전기·전자의 경우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폐기하는 방식과 다름 [ 전기·전자제품 ] 수많은 종류의 제품과 제조 업체(소규모,중규모, 대규모) 로 인하여 재활용율이 낮고 폐기시 규제가 어려움 그 결과 일률적인 규제(예: WEEE)가 요구됨 * 양대 제품군에 동일한 잣대로 재활용 규제를 할 경우 효율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없음. 이는 EU, 일본이 양대 제품군의 재활용을 구분하는 이유임

EU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 및 관련 협력업체가 폐차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 ELV Directive에 재활용율 명시 폐차 재활용 비용을 소비자에게서 징수하지 않고, 기금도 없음 (예외: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 자동차 제작사 不在 국가에서는 기금 운용, 그러나 감소추세) 법에 규정된 재활용율 달성을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하도록 함 생산자책임제도(EPR)에 부합됨

일본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폐차 재활용비용 징수, 기금화 문제점: 폐차 재활용 비용 납부 시 기업들은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별도의 노력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됨 재활용율 강제화 시 이중규제의 성격

수입품에 대한 무역장벽 구축 효과 미미함 전기·전자, 자동차 수입 제품의 시장 점유율 < 5 % 제 품 시장점유율(%) TV 4.5 냉장고 4.0 휴대폰 2.5 자동차 3.0

기존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 기존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한 정책효과 달성 가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등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도 충분한 목표 달성이 가능 함에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음 기존 제도를 통한 시장 자율조정 기능 강화 필요

이중 규제의 성격 제품환경성에 대한 이중 규제 동 법률(안)은 사전규제 (재질 및 구조 개선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 등)와 사후규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부과하는 의무 재활용률 등)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제품환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사전규제나 사후규제 가운데 하나만으로 충분함 - 예를 들어 재활용률을 목표로 한 사후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환경친화적 설계 등 사전적으로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기업의 몫임 - 사전규제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설계를 기업에게 의무로 부과한다면 사후적 재활용률 달성 의무는 면제시켜 주는 것이 타당함

유해물질 및 재활용율의 사전 등록 제품 등록에 따르는 비용 상승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출시 시점에 맞추어 등록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제품 출시가 늦어지게 되어 경쟁력이 약화됨 한해 생산되는 수백, 수천 개의 제품(모델)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 환경성 평가결과의 등록절차는 인력, 비용의 추가 발생 뿐만 아니라 개발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됨

▪ EU 의 WEEE 및 RoHS directive 에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수행으로 제도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EuP Directive 에서도 CE Mark 부착으로 법규 준수로 간주 : 따라서 기업의 자기적합성선언 (예: CE Mark Module A) 방식을 택하고, 사후 시장에서 검증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시하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평가, 운영토록 하며, 필요 시 정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재활용 정보 제공 재활용 정보의 의무 등록은 비현실적임 기업 스스로 정부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고려 중인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재활용 정보 제공의 대상 및 범위의 구체화 동 법률(안)에서는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활용정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며, 게다가 모든 제품에 대해 재활용정보를 분석,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정보제공 대상자인 재활용사업자라는 용어도 불명확함 따라서 재활용 정보제공은 제조사와 재활용위탁계약 관계인 재활용 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해당 사업자가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때 그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재활용 의무율 및 의무량 삭제 동 법률(안)에서는 판매업자에 의한 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와 그에 대한 제조자의 처리의무가 정의되어 있어, 배출되는 폐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처리)가 가능하게 됨 따라서 재활용 의무율과 의무량은 불필요한 부가조항일 뿐이며, 오히려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만 초래하고 제조자의 재활용 활동을 저해하는 역기능만 야기하므로 삭제되어야 함

재활용지원금/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 부과금 및 기금 조성은 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하기위해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취지에 어긋남 산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음

재활용지원금의 부과 및 활용 재활용지원금의 산정방법과 사용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재활용비용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기술개발, 기반시설비 등 재활용처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소비자(또는 제조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활용지원금은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됨 관련업체에 재활용율 향상을 유도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은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기금을 조성할 경우, 재활용지원금 부과 및 징수방법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폐차 폐기시 부과되어야 함

법 제정이 기업 활동의 추가적인 규제가 되어서는 안됨 법률의 제정이 기업 활동의 추가적인 규제로써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람 기업 스스로 정부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간 비즈니스의 기본 요건으로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하는 현실 기업간 비즈니스의 기본 요건으로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하는 현실 이미 기업들 간에는 Global standard 에 의거 기업간 비즈니스의 기본 요건으로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하는 실정임 별도로 국내 규제 법안 만족을 위한 USER 별 상이한 정보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2중, 3중의 부담 없애야 안전인증, 환경마크 등 여러 인증과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필히 검토하고 업체의 2중, 3중의 비용부담이 없도록 해야 함 재활용이나 수거에 대한 비용이 현재 기업에 부담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함 기존에 한국자동차폐차업 내의 정보 수집 시스템이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정보처리센터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폐차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됨

유럽 25개국 규제 대응으로 충분 ▪ 비용 및 자재 관리 등의 문제로 유럽형 생산라인 별도 구축 불가능 2006.7월 이후 유해 물질 함유 소재 및 부품 시장 철폐 예상

재활용 지원금의 통상문제 비화 가능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입보다는 수출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인데 자동차 수입업체들에게 재활용 지원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에게는 상대국이 이런 부담금이 없고 이들 수입업체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일방적인 부과이므로 이는 무역당사국간에 통상 문제화할 소지가 높음

폐차 경제성 측면 무시 사용 후 방치되는 전자제품과는 달리 폐자동차는 폐차처리 업체에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거되고 있는데, 제작업체에게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폐차업체)와 비용 분담자(제작업체)의 괴리를 가져옴 유럽에서는 폐차관리를 법으로 정하여 무상회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작자가 회수될 때 까지만 관리하여 비용적 부담을 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용어 및 벌칙관련 자동차의 정의에 “부품”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의 체계상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는 폐차사업자 중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폐차수요자 및 정책 시행에 혼선을 줄 우려 행정법규 위반은 행정벌이나 질서벌(과태료 등)로 다루면 되고 자료제출보고 의무 위반을 형벌로 처단하는 것은 과잉규제

별도의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둔다는 것은 현재 폐차와 관련된 제도와의 체계상 모순점 내포 재활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기금을 폐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체가 운용할 경우 기금 사용이 적절하지 못할 우려 있음

전자업계 해외환경규제 대응 사례 삼성전자 - 16만종 부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평가 완료 - 2005년 8월부터 전제품 친환경제품으로 생산 (수출 및 내수용품 전체 적용) - 사용금지물질, 사용제한물질, 관심물질의 3가지 물질군으로 분리하여 관리 금지물질  不사용 보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공급부품 또는 원자재별) 제한물질  不사용 보증서 (공급부품 또는 원자재별) 관심물질  보증서 (당사 제품환경정책 준수 서약서) - 30개 협력회사 대상 ISO 14041 인증취득 지원

- 친환경인증제 (LGE Green Partnership) 도입 (2005), RoHS 유해물질 사용 금지 시작 -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운영 유해물질 관리기준 및 친환경 규제 대응 매뉴얼 배포 - 금지, 삭감 물질을 CLASS I, II, III로 재구분

전자업계 공동 친환경제품생산 선언 (2004, 산자부.전자산업진흥회 공동) 국내 전자업계 300개사 참여 쾌적한 환경보호 등 3대 기본원칙과 친환경제품개발체제 구축. 납, 수은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4대 실천목표 제시 등

자동차업계의 자동차 재활용 규제대응 사례(사전관리 대응사례) 중금속 규제 대응 ’03년 4월부터 유럽수출차종에 대하여 유럽 중금속 규제 만족하는 차량 수출 - 중금속 규제대응 환경기술 적용 - 무연 연료탱크 개발, 무연 전착도로 개발, 무연 PVC 전선피복 개발, 납 함량 저감기술 개발 - ’04년 1월 국제재질정보시스템(IMDS)에 가입: 유럽 중금속 규제에 적극 대응

재활용정보 제공 리싸이클가능율 목표달성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가입 (1999) 재활용가능율 평가 시작 (1999) - 리싸이클가능율 목표 90% 달성할 수 있는 차량(’09년 신차) 개발

자동차업계의 자동차 재활용 규제대응 사례(사후관리 대응사례) 폐자동차 부품해체시스템 개발 (1999 ~ 현재), 친환경적인 자동차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수행 (2002 ~ 2005) 총 41.5억원 투자하여 대지 3000여평에 폐차처리시스템 개발 처리능력 년간 4000여대로 폐차처리 시스템, 리싸이클 모니터링 시스템, 폐기물 적정관리 등 ’07년 말까지 실제 리싸이클율 85%를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리싸이클 시스템 구축 (수익성도 향상)

IV.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

개별 법규의 통합 반대 현재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지침 (RoHS, WEEE, ELV)을 하나의 법규로 통합 진행하는 것에 반대함 제품의 특성 및 사전/사후 측면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동차 재활용 경우 EU의 ELV를 벤치마킹 바람직 - 재활용율 제고 (한국의 경우: 현재 75%) - 친환경적으로 폐차처리공정 운영 (폐차장의 친환경적 운영)

기업의 자기 적합성선언을 통한 자율적 시행 필요 재질·구조 개선사항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을 위한 활동을 기업에서 이미 전개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제품과 모델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평가, 심의하는 것은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정부에서는 재질·구조 개선에 대한 기본 Guideline 제시, 기업의 자율적 시행 및 자기 적합성선언을 통해 개선활동을 유도함이 바람직함 (필요시 제3자가 시장에서 사후관리) 따라서 제품 환경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전기·전자제품의 재질· 구조 개선에 대한 규정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함

정보처리센터 설치 재고 요망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수행으로 제도 방향을 변경하여, 정보처리센터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산자의 기밀사항이 되는 제품 정보사항에 대하여 정보처리센터에 일괄 등록하는 것은 불가함 폐전자제품의 운반, 재활용할 때마다 등록하는 것은 많은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임

정부, 생산자(필요 시)가 검증 또는 분석을 위해 의뢰하는 시험분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 제품 출시 시점 및 시험분석기관 지정 재고 요망 정부, 생산자(필요 시)가 검증 또는 분석을 위해 의뢰하는 시험분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 제품 출시 시점 및 분석 능력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사후 검증은 별도의 기관을 지정해서 검증 기관으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생산자가 의뢰하는 분석기관은 일정 요건 (Kolas 등)만 갖추면 되도록 이원화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 또는 제조자가 신뢰성 있는 분석기관을 조사하여 권고는 할 수 있으되 해당자는 자유롭게 이용토록 함

재활용율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함 폐자동차 처리에서는 재활용율 향상이 가장 큰 이슈임 환경보전은 재활용율 향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즉 환경보전이 목적이 아니라 재활용율 향상이 목적이 되어야 함 (Increasing recycle rate results in increased environmental protection)

국내 폐차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활용인프라구축 지원정책 필요함 국내 폐차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활용인프라구축 지원정책 필요함 국내 폐차 재활용 현황 조사 및 재활용인프라개발, 확대적용 필요함 기존 국내 폐차 재활용율은 선진국대비 높은 편임 따라서, 정부의 재활용 인프라구축지원에 의해 시장 경제에 따른 재활용율 향상이 가능함 (촉매, 타이어, 밧데리, 유리, 폐전선, 시트폼, 대형 플라스틱 부품 등)

업계 건의사항 요점 개별 법규 통합 반대 기존 법률 보완/개정 요망 업계의 자율적 시행 지원 요망 정보처리센터 설치 및 시험분석기관 지정 반대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 설치 반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