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 제한적 본인확인제 - 2007. 5.16
목 차 I 추진목적, 추진배경, 추진경과 II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III 본인확인방법 IV 목 차 I 추진목적, 추진배경, 추진경과 II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III 본인확인방법 IV 본인확인 커버리지, 문제점 및 대책 V 향후계획 및 협력요청사항 VI 가이드북 주요내용 VII 질의응답
정부 이용자의 운영자의 자기책임성 사회적책무 이용자 공공기관 향상 강화 사업자 I-1. 추진목적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부 이용자의 운영자의 자기책임성 사회적책무 이용자 공공기관 향상 강화 사업자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악성댓글 방지를 위한 실명제 I-2. 추진배경 필요없다 22.2% 필요하다 77.8% ’05.1 연예인 X파일 ’05.4 신생아 학대사건 ’05.4 가출여중생 사건 ’05.4 트위스트김 악플 <폴에버, 네티즌1,509대상, ’07.2월> ’05.5 서모씨 자살사건 ’05.5 도둑누명 여고생 ’05.6 개똥녀 사건 ’06.1 임수경씨 자녀 악플 ’07.1 신하균, 마약복용 루머 ’07.1 故김형은 악플 ’07.1 옛애인 자살, 오지호 악플 ’07.1 故유니 악플
I-3. 추진경과 추 진 경 과 ’05.06.14 4대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 실명제 검토 논의 ’05.06~09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 구성 및 운영 ’05.07.01 인터넷 실명제 관련 100분 토론 개최 ’05.09~12 제한적 본인확인제 법문안 연구반 구성 및 운영 ’05.12.19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06.2.9~3.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06.06.12 대통령과 인터넷기업 CEO와의 간담회 ’06.07.13 정보통신부장관과 인터넷기업 CEO와의 간단회 ’06.08.31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배의원 대표발의 ’06.10.0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접수 ’06.12.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07.01`~02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령 법·ㆍ제도 연구반 구성ㆍ운영 ’07.01.26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07.02.2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07.03.08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II.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적용 대상 감면근거 마련 본인확인 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공공기관 등) 과 일일 평균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적용 대상 감면근거 마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확인조치 시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면 본인확인 조치 공인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그 밖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의뢰 또는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 수단 마련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성명, 연락처 등 본인확인정보 6월간 보관
[참고] 공공기관 적용대상 구 분 적용대상 관련 법령 국가기관 입법 행정 사법 선거관리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구 분 적용대상 관련 법령 국가기관 입법 국회 등 국회법 행정 18부4처16청 등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등 사법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선거관리위 중앙/각시도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지방자치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시장형) 등 한국조폐공사(준시장형)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준정부기관 증권예탁결제원 등 지방공사및공단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법
III. 본인확인방법 실명확인만 이용 (145개, 79.3%) (5개, 2.7%) 모두 이용 (33개, 18.0%) 원DB 관계법령 이용현황 이용현황 이용현황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법 (5개, 2.7%) 실명확인만 이용 (145개, 79.3%) 모두 이용 (33개, 18.0%) 실명 확인 금융계좌정보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법 신용카드정보 신용카드사 여신전문금융법 이동통신사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휴대전화정보 공인인증기관 이용자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 가이드라인(MIC) i-PIN 조사대상 불포함(현황조사 안됨)
전체인구대비(14세미만 제외) 99.6% 본인확인 가능 IV-1. 본인확인 커버리지 법정대리인 (14.3%) 실명확인(41,783,306명, 85.3%) 법정대리인 (14.2%) 이동통신가입자(32,849,093명, 67.1%) 전체인구대비(14세미만 제외) 99.6% 본인확인 가능 실명확인(1,264,525명, 15.3%) ⇒ 84.7%는 법정대리인 보완 가능 ~14세 이동통신가입자(1,306,145명, 15.8%) ⇒ 84.2%는 법정대리인 보완 가능 실명확인(3,118,865명, 94.0%) 14~19세 이동통신가입자(2,348,291명, 70.8%) 실명확인(35,200,785명, 107.2%) 19~65세 이동통신가입자(27,392,964명, 83.4%) 실명확인(6,050,000명, 132.8%) 65세~ 이동통신가입자(1,801,693명, 39.5%) 연령대별 본인확인 커버리지
<내국인> <외국인> IV-2. 본인확인 커버리지의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 문 제 점 대 책 문 제 점 대 책 주민등록유 부재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약 20만명(0.4%) 행자부 주민번호진위확인서비스(1382) 활용 및 FAX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유도 주민등록말소자(22.2만명, ’06년) 주민등록 후 본인확인 사망자(24.6만명, ’91~’05평균), 개명자(9.9만명, ’06년) 등 본인확인DB에 부정확 정보 존재 행자부 주민번호DB를 이용한 필터링 14세이상 19세미만 주민등록정보 부실 DB 공동활용 14세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있음 <외국인> 문 제 점 대 책 미등록 재외동포 법무부, 외통부와 방안 협의 외국인 여권사본 제출 등으로 보완
V. 향후계획 및 협력요청사항 향 후 계 획 협력요청사항 본인확인유 신뢰성 개선 : 행자부 DB를 활용한 필터링 등(5월) 적용대상 확정 및 시행준비 : 개별 통보를 통한 적용대상 최종확정(4월), 본인확인정보 갱신 등 적용준비(6월~7월) 적용대상 MIC 홈페이지에 공시(7월) 효과분석 및 홍보 : 효과분석 및 홍보계획 수립(5월), 시행전후 효과분석(6월,8월) 조치의무자와 함께 대국민 홍보(6월~) 정책설명회 : 5월, 7월(필요시) 협력요청사항 본인확인시스템 구축/개선 및 본인확인정보 갱신 제도 홍보 관련 협력
VI. 가이드북 주요내용(1)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로그인 이후에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본인확인 없이 게시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를 단순히 읽기 위해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게시물을 읽기만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회원가입은 개별 공공기관이나 사업자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본인확인과 회원가입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블로그, 미니홈피 등과 같이 개인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이용시에도 본인확인을 받나요?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 운영되는 게시판의 경우 특정인들 간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게시되는 악플 등의 불법정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금번 본인확인제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VI. 가이드북 주요내용(2) 댓글만 달 수 있는 게시판도 적용대상인가요? 댓글, 한줄의견 등 게시물에 이용자의 의견 등의 정보를 게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게시판이므로 적용대상입니다. 국내 기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제공되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대상인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외국어/한국어 서비스의 혼재로 인해 한국어 서비스의 본인확인조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예전에 본인확인 후 가입한 회원은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존 회원의 본인확인정보가 부정확하므로 ’07.7.27일 제도의 최초 시행 전후로 1회에 한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 시 본인확인정보나 게시물을 보관해야하는지? 회원 탈퇴 시 게시물 보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탈퇴한 회원이 게시물이 있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정보를 6개월 간 보관해야 합니다.
VII.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