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자격증대비 무역실무 (제2장 무역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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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자격증대비 무역실무 (제2장 무역결제) 2013. 08. 30. 무역실무연구회

제2장 무역결제 무역결제의 방법 화환신용장 무역대금의 정산 무역금융과 보증제도 국제조세와 과세기준

Ⅰ. 무역결제의 방법 □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 및 조건에 대한 상환으로 개설은행이 수익자 및 지시인에게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약정 □ 신용장의 장·단점 장점 단점 거래이행의 확정 금융수혜 신용위험의 제거 고비용 사기 및 거래지체 발생

Ⅰ. 무역결제의 방법 □ 추심결제(Collection) □ 추심결제의 특징 - 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 D/P(지급도) 방식과 D/A(인수도) 방식으로 구분 □ 추심결제의 특징 -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는 어음부 거래 -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첨부 -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은행을 경유하여 지급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이라는 규칙이 존재 - 수입자 신용에 바탕을 둔 결제방식

Ⅰ. 무역결제의 방법 □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절차

Ⅰ. 무역결제의 방법 □ 송금결제(Remittance) □ 송금결제의 특징 -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입자가 수출자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직접 현금으로 송부하지 않고 은행의 환거래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식 - 사전송금방식 , 사후송금방식 - 수표(Check), 우편환(M/T), 전신환(T/T) □ 송금결제의 특징 - 무역계약을 송금시기에 따라 당사자간의 위험부담자가 달라짐 - 사전송금 : 수입자 위험 / 본지사간 또는 신용이 높은 거래 - 사후송금 : 수출자 위험

Ⅰ. 무역결제의 방법 □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 판매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터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신용담보, 전도금융제공, 추심, 수출입, 외상매출채권관리, 회계,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 - 간접방식(indirect factor system ; two factor system) - 직접방식(direct factor system ; single factor system)

Ⅰ. 무역결제의 방법 □ 국제팩토링방식의 거래절차

Ⅰ. 무역결제의 방법 □ 포페이팅(Forfaiting)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약속어음, 환어음 및 기타 양도가능증서를 포페이터가 수출자 또는 전소지인에게 무소구 조건하에(Without recourse) 고정금리로 매입·할인하는 무역금융의 일종 -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비교적 어음금액이 큰 경우에 유리 -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환 위험, 비상위험도 회피 가능

Ⅰ. 무역결제의 방법 □ 포페이팅방식의 거래절차

Ⅰ. 무역결제의 방법 □ 상호계산(Offsetting, Netting) □ 상호계산의 장·단점 - 본·지사간 또는 고정거래선과의 거래로 채권·채무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공동의 계정을 두고 상쇄하고 남은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 □ 상호계산의 장·단점 - 결제관련 행정업무 경감 및 부대비용 절약 - 현금 유동성 확보측면에서 유리 - 결제관련 행정업무 경감 - 신용위험 발생 가능 - 과다한 증빙자료 요구 및 외환관리 통제로 현실적 어려움

Ⅰ. 무역결제의 방법 □ Open Account(O/A) □ O/A 결제방식의 특징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하증권·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를 직접 수출자에게 발송하되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현금화 하는 방식 □ O/A 결제방식의 특징 -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비용이 낮고 절차 복잡하지 않음 - 수입자의 송금 전,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 가능 - 수출대금 회수하는데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실무적으로 우수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

Ⅰ. 무역결제의 방법 □ 청구보증(Demand Guarantee) - 명시된 일정액 또는 최대금액의 지급약속으로서 지급청구서 및 기타 보증장에 명시된 서류가 보증기간 내에 여타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속 - 매도인의 불이행,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매수인을 보호하는 목적

Ⅰ. 무역결제의 방법 □ 연계무역 - 수출입의 대금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나 수입으로 상계하는 거래방식 - 물물교환(Barter trade) -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제품환매(Buy back)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의 의의 □ 신용장의 특성 -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complying presentation)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confirmation)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UCP 600, 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의 추상성 서류의 엄격일치성 사기예외규칙

“We hereby add our confirmation to this credit.”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거래의 기본당사자 당사자 내용 개설의뢰인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 (매수인, 수입자)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 ※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반드시 개설은행 수익자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 (매도인, 수출자) 확인은행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 “We hereby add our confirmation to this credit.”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거래의 기타당사자 당사자 내용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내용을 통지하는 은행 ※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하고 통지할 의무만 부담 매입은행 매입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 지급은행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수권된 은행 인수은행 신용장 이용방법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 상환은행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매입·지급·인수은행에 신용장 대금의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은행

Ⅱ. 화환신용장 □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개설은행이 수익자뿐만 아니라 환어음의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 We hereby engage with drawer, endorser and/or bona fide holder that drawn under and negotiated in complied with the term and conditions of credit will duly honoured on presentation.

Ⅱ. 화환신용장 □ 지급신용장(Payment Credit) -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매입여부에 대하여 명시가 없이 신용장조건에 부합되게 발행된 서류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한 신용장 - We hereby engage that payment will be duly made against documents presented in compliance with the term of this credit

Ⅱ. 화환신용장 □ 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지정한 연지급 은행에 제시하면 만기일에 지급을 약정하는 신용장 - We hereby engage that payment will be duly undertaken against documents presen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and payment will be duly made at maturity.

Ⅱ. 화환신용장 □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기한부환어음을 인수은행에 제시하면, 인수은행은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 - We hereby engage that draft drawn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accepted on presentation and duly honoured at maturity.

Ⅱ. 화환신용장 □ 매입·지급·인수신용장 비교 신용장 종류 어음제시여부 지급기일 서류매입은행 어음 배서여부 지급신용장 불필요 일람/연지급 지정은행 배서불필요 인수신용장 어음제시 기한부 상동 매입신용장 일람부/기한부 원칙적으로 자유 배서필요

Ⅱ. 화환신용장 상업신용장 여행자 신용장 내국신용장 화환신용장 무담보신용장 선대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회전신용장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기탁신용장 토마스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 거래과정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의 개설 □ 필요 구비서류 - 개설의뢰인(수입자)는 외국환 은행과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에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설 □ 필요 구비서류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 - 계약관련서류 - 외환거래약정서 - 보험서류(CIP, CIF는 제외) - 담보설정 증빙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의 개설방법 □ 신용장의 구성 - 우편, 전신, SWIFT에 의하여 개설 -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통지은행, 수익자, 신용장 개설 일자 및 장소, 유효기일 및 장소, 신용장 금액 등 - 결제 및 환어음에 관한 사항 - 지정은행 및 방법, 환어음의 지급조건, 환어음의 지급인 등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의 구성(계속) - 선적에 관한 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분할선적, 환적, 선적일자, 운송구간 등 - 물품에 관한 사항 - 물품 및 용역의 명세, 가격조건, 단가, 수량 등 - 서류에 관한 사항 - 운송서류, 보험서류, 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수익자증명서 등 - 특수조건 - 서류제시기일, 은행수수료,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 문언 등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의 통지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내도 사실을 전달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내도 사실을 전달 -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필요 -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통보 -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설은행과 수익자에게 통보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 매입 □ 매입(Honour) - 수출물품을 선적한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시(presentation)하면 지정은행이 이를 매입(negotiation)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 □ 매입(Honour) -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보상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 -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 거래 관련 수수료 수수료 내용 개설수수료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수입자에게 받는 수수료 환가료 외국환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과 같은 외국환을 매입한 후 외화자산으로 현금화할 때까지 또는 선지급한 자금을 추후에 상환 받을 때 까지 은행 측에서 부담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기간 수수료 대체료 외국환거래에서 은행이 대금의 지급 및 수취시 외화의 매매가 수반되지 않고 동종의 외국 통화로 대체되는 경우에 징수되는 수수료 기타 외국환 신용장의 통지, 매입, 인수, 지급, 확인, 양도, 송금료, 추심료, 전신요금, 우편요금, 보상수수료 등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 of credit) □ 조건변경 시 유의사항 - 신용장을 받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본래 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신용장 조건이 매매계약과 다른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 - 원칙적으로,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있을 경우)의 전원 동의 필요 □ 조건변경 시 유의사항 - 유효기일 이내 - 명시적인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 - 수익자가 조건변경내용에 따라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조건변경의 시점

Ⅱ. 화환신용장 □ 신용장 양도 □ 양도신용장의 조건은 반드시 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 - 수익자가 신용장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 - 반드시 “transferable”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양도하는 자 : 제1수익자 / 양도받는 자 : 제2수익자 □ 양도신용장의 조건은 반드시 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 ※ 예외사항 - 신용장 금액 및 단가 감액 가능 - 유효기일, 서류제시기일 및 선적기일 단축 가능 - 보험부보비율의 증액 가능 - 개설의뢰인의 이름을 제 1수익자로 변경 가능

Ⅲ. 무역대금의 정산 □ 무역어음제도 □ 비정책 금융제도 - 수출자가 발행한 선적 전 무역어음을 인수기관에서 인수하고인수된 어음의 할인 및 매각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수출자가 선적 후 NEGO시에 무역어음을 결제하는 것 □ 비정책 금융제도 - 취급기관의 자체 재원에 의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 및 매입 -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님

Ⅲ. 무역대금의 정산 □ 환어음(Bill of Exchange) □ 환어음의 당사자 - 국제 무역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음상의 표시금액을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로 지급할 것을 무조건 지시하는 요식의 유가증권 □ 환어음의 당사자 -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drawer) - 지급을 지시 받은 지급인(drawee) ※ 신용장방식의 경우,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지급은행 - 금액을 지급 받는 수취인(payee) ※ 신용장 방식의 경우 매입은행

Ⅲ. 무역대금의 정산 □ 환어음(Bill of Exchange)

Ⅲ. 무역대금의 정산 □ 환어음의 기재사항 - 법적기재사항 - ① 환어음의 표시 ② 무조건 지급위탁문언 ③지급인 ④ 만기일 ⑤ 지급지 ⑥ 수취인 ⑦ 발행인 및 발행지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 임의기재사항 - ① 복본의 각 번호문언 ② 신용장번호, 개설은행 및 일자 ③ 대가수령의

Ⅲ. 무역대금의 정산 □ 환어음 발행 시 유의사항 - 어음금액은 숫자와 문자 병기하고 정확히 일치하게 - 환어음 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 환어음상의 기재사항은 정정 없이 정확하게 - 어음발행인의 서명은 은행에 보관된 서명감과 일치 - 지급인 명의는 반드시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신용장방식)

Ⅲ. 무역대금의 정산 □ 환어음의 매입의뢰 -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한 후,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에 매입의뢰 - 외국환 은행은 선적서류가 일치하는지 심사한 후, 신용장 뒷면에 매입은행과 매입일지를 기재하고 어음대금 지급 - 매입수수료나 무역금융금액을 공제하고 환율에 따라 지급

Ⅲ. 무역대금의 정산 □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 상업송장 수리요건 ① 신용장에 명시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 ②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 명세와 일치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서명과 발행일을 생략 가능 ④ 상업송장상 통화는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 ⑤ 복수의 상업송장 제시를 요구한 경우, 원본 1매에 나머지는 사본을 제시 가능

Ⅲ. 무역대금의 정산 □ 운송서류 수리요건 서류 수리요건 선화 증권 운송인의 명칭과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물품이 신용장에서 기재된 선박에 적재·선적되었다는 명시 신용장에서 기재된 선적항과 양륙항을 명시 발행된 원본 전통 제시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기재가 없어야 함 항공 운송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령되었음을 명시 서류의 발행일자가 명시 신용장에서 기재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명시 송화인이나 화주용 원본서류만으로도 물품 인수 가능 복함 운송인의 명칭과 운송인이나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물품이 신용장에 따라 발송·수탁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명시 신용장에 명시된 발송·수탁·선적지 및 최종목적지 명시 발행된 원본 전통을 제시

Ⅲ. 무역대금의 정산 □ 보험서류 수리요건 ① 반드시 보험회사·보험업자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 ② 보험서류가 두통 이상의 원본인 경우, 전통 원본 제시 ③ 보험인수증(cover note)은 보험서류로 수리 안됨 ④ 발행일자는 선적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됨 ⑤ 신용장상의 선적지와 최종목적지 사이의 위험이 담보된다는 표시 ⑥ 표시통화는 신용장과 일치

Ⅲ. 무역대금의 정산 □ 포장명세서 수리요건 □ 원산지증명서 수리요건 - 신용장의 조건에 모순되지 아니하면 제시된 대로 인수 ①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 ② 신용장에서 요구된 발행인의 서명 및 일자 ③ 송장에서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내용이 표시 ④ 수화인 정보는 운송서류의 수화인 정보와 모순되지 않음

Ⅲ. 무역대금의 정산 □ 환(exchange) □ 외환(foreign exchange) □ 외국환의 특성 - 격지간의 채권·채무를 현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 외환(foreign exchange) - 대외지급수단(광의) / 이종통화간의 교환행위(협의) □ 외국환의 특성 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의 존재 ② 국가간의 대차관계 발생가능 ③ 대차관계의 결제차액이 발생 ④ 일정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이사요소가 개입

(remittance exchange) (collection exchange) Ⅲ. 무역대금의 정산 □ 외환의 종류 송금환 (remittance exchange) 추심환 (collection exchange) 당발환 (outward exchange) 타발환 (inward exchange) 매도환 (selling exchange) 매입환 (buying exchange)

(flexible exchange rate) Ⅲ. 무역대금의 정산 □ 환율(foreign exchange rate)의 의의 -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 - 통화의 대외구매력, 즉 어떤 통화 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외국물품의 크기 □ 환율제도(exchange rate system)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변동환율제도 (flexible exchange rate)

Ⅳ. 무역금융과 보증제도 □ 무역금융의 의의 □ 무역금융의 목적 □ 무역금융의 특징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 □ 무역금융의 목적 - 수출품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여 수출자에게 필요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수출증대 □ 무역금융의 특징 ① 수혜자격만 구비하면 양적인 제한 없이 융자 가능 ② 시중은행의 수출지원금융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저리의 재할인율을 적용하므로 금리 면에서 유리 ③ 받은 융자금은 수출용 원자재 확보나 수출품 생산자금으로만 사용

Ⅳ. 무역금융과 보증제도 □ 무역금융의 분류 분류 기준 내용 융자 기간 단기무역금융 1년 이내의 단기운전자금을 공급 중장기무역금융 1년 이상의 중장기연불수출자금 등을 지원 대상 수출금융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집하·선적 등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플랜트나 기자재 수출 등을 위한 중장기 금융, 해외진출기업의 융자 등을 대상 수입금융 신용장 개설, 수입어음자금, 수입물품의 재고금융 등을 대상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추심계약서를 기준으로 융자금액 결정 실적기준 평균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금액 결정

Ⅳ. 무역금융과 보증제도 □ 일반수출입금융 □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대상 -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자 및 국내 수출물품생산자에게 수출물품 및 수출용원자재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생산자금과 원자재금융으로 구분하여 지원 □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대상 ① 수출신용장을 받은 자 또는 추심계약서로 수출하는 자 ② 공공기관과의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로 공급하는 자 ③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물품을 공급하는 자 ④ 상기 4가지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융자 받고자 하는 자

Ⅳ. 무역금융과 보증제도 □ 무역보증의 종류 보증의 종류 내용 이행보증 수출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수입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입찰보증 입찰참가자의 낙찰 시 계약체결 등 수반되는 모든 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선수급 환급보증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대로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의 상환 및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처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기송자가 공사완공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계약서에서 약정한 경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유보금보증 유보금을 시공자가 보수기간 종료 전에 미리 환급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발생시 보수를 이행한다는 보증

Ⅳ. 무역금융과 보증제도 □ 보증에 관한 국제규칙 - URDG 758, ISP 98, 유엔보증협약 등

Ⅴ. 국제조세와 과세기준 □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 - 납세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거주자의 모든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세기준 □ 국적지국 과세원칙(nationality principle) - 납세자의 국적에 따라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국적을 취득한 시민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 및 자본에 대하여 그 발생장소를 불문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 □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 - 원천지국 과세원칙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이나 자본이익에 대하여 납세자의 거주지나 국적을 불문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

Ⅴ. 국제조세와 과세기준 □ 국제거래에서 이중과세의 원인 ① 각국이 거주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여 납세자가 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거주지국이 거주자의 자본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고, 원천지국도 비거주자에게 자본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 는 경우 ③ 이국간에 원천소득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여 원천지국 과세간 의 경합이 발생

Ⅴ. 국제조세와 과세기준 □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 협약의 체결 목적 - 국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 - 다자간협약보다는 양국간의 쌍무적 협약으로 체결 □ 협약의 체결 목적 - 체약국간의 과세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등을 촉진하고 경제,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

Ⅴ. 국제조세와 과세기준 □ 국제조세회피의 유형 이전가격조작 조세협약 편승 조체피난처 과소자본 (Transfer pricing) 조세협약 편승 (Treaty shopping) 조체피난처 (Tax haven) 과소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