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증 권 학 회 증권시장의 결제위험 최소화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진 태홍 (홍익대 교수) 증권시장의 결제위험 최소화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진 태홍 (홍익대 교수) 김 선호 (인천대 교수) 한 국 증 권 학 회
목 차 증권결제 환경 변화 증권결제위험 관련 국제 권고안 발표 권고안 주요 내용 및 추세 증권결제위험 관리의 중요성 목 차 증권결제 환경 변화 증권결제위험 관련 국제 권고안 발표 권고안 주요 내용 및 추세 증권결제위험 관리의 중요성 결제위험의 개념 증권결제위험 관리 목표 우리나라 결제위험 관리 문제점 미국의 결제위험 관리 제도 우리나라 결제위험제도 개선방안
증권결제 환경 변화 증권거래 규모의 증대 시장 규제 완화 기술의 발전 금융의 증권화 증권 시장간 연계 확대 KSE의 경우 : 1996년 이후 약 10배 증가 KOSDAQ의 경우 : 2000년 한해 6배 증가 시장 규제 완화 기술의 발전 금융의 증권화 증권 시장간 연계 확대 국제적 분산투자
증권결제위험 관련 국제 권고안 발표 권고안 발표 배경 주요 권고안 발표 기관 Black Monday 이후 증권결제위험의 중요성 인식 주요 권고안 발표 기관 G-30, ISSA, BIS, CPSS 및 IOSCO 등이 결제위험 축소를 위한 권고안 발표 CPSS : G-10 국가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표준화 기구인 지급결제제도 위원회 IOSCO : 국제 증권관리 위원회 기구
권고안 주요 내용 및 추세 매매확인 및 결제주기 단축 유가증권과 대금이 동시적, 최종적, 그리고 이용가능 하도록 교환하는 DVP (Delivery versus Payment) 강조 당일자금화(same day funds)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법률체계의 확보 참가자 채무불이행 대비 위험관리
증권결제위험 관리의 중요성 1987년 Black Monday 이전에도 DVP, 손실분담규정, 채무포지션 한도 등 보호장치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 Fed가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증권결제 시스 템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 농후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상황에 처한 적은 없었으나 2000년 3월 성도이엔지로 인해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음
결제위험의 개념 증권결제위험 결제위험의 종류 매매 이후 청산 및 결제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 신용위험: 거래 이후 일방의 채무불이행 유동성위험: 거래 일방의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결제 지연 시스템위험: 일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 붕괴 운영위험 및 법률위험
증권결제위험 관리 목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결제 효율성 극대화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결제 참가자와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 최소화 결제 효율성 극대화 비용을 무시한 완벽한 시스템 구축보다는 최소비용으로 위험관리 효과 극대화 지나친 비용지불은 거래 위축 및 시장 유동성 저하
우리나라 결제위험 관리 문제점(1) 증권결제 관련 법률체계의 미비 결제기구의 불명확 증권거래법상 양 시장에 대한 결제기구 및 결제방법에 대한 정함이 없음. 양 시장의 결제이행보증 규정상의 형평성 문제 결제기구의 불명확 거래소시장의 경우, 결제기구 및 결제기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음.
우리나라 결제위험 관리 문제점(2) 대금의 최종성 확보 결여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대금결제는 한빛, 신한은행 등 지정은행을 통해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 대금 납입 후 지정은행 파산시 결제위험 타행 수표는 익일자금화 되므로 당일자금화 불가능 및 수표발행 은행의 신용위험에 노출
우리나라 결제위험 관리 문제점(3) 실질적 회원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미비 외국의 경우, 결제기구는 결제회원 자격기준 심사 및 재무건전성을 직접 관리 • 감독 우리나라의 양 시장은 결제회원 자격에 대한 심사 및 유지 기준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회원은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회원의 파산에 따른 손실가능성에 항상 노출됨
미국의 결제위험 관리 제도(1) 결제위험 관리기관 : DTCC 사전적 결제위험 관리 제도 1999년 통합 청산결제기관인 NSCC와 예탁기관인 DTC간의 합병으로 단일의 예탁결제기관 탄생 사전적 결제위험 관리 제도 참가자 기준 설정 참가자 재무상태 감시 참가자 포지션 관리 미결제 포지션을 익일로 이월하는 연속차감결제방식(CNS) 채택(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 중) 미결제포지션에 대한 일일 정산(Mark-to-Market)
미국의 결제위험 관리 제도(2) 사전적 결제위험 관리 제도(계속) 사후적 결제위험 관리 제도 DVP 운영 Fed-wire 이용 same day funds 실현 시장간 정보공유 및 교차증거금 제도 시행 담보관리 시스템 사후적 결제위험 관리 제도 결제기구의 우선변제권 은행신용한도 유지(12억$) 결제기금 징수 참가자의 손실공동분담 책임
우리나라 결제위험제도 개선방안(1) 결제제도 관련 법률체계 정비 결제기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의 명시 차감의 법률적 효력 명시 법률적, 실질적 결제기구의 일체화 추진 차감의 법률적 효력 명시 다자간 차감의 효과, 참가자 및 결제기구간의 채권,채무관계, 경개(novation) 등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증권거래법에 명시
우리나라 결제위험제도 개선방안(2) 결제주기의 단축(T+1) 동시결제제도(DVP) 도입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결제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차감결제방식(CNS) 도입 필요 동시결제제도(DVP) 도입 이를 위해서는 당일자금결제제도가 필요 결제은행제도 또는 BOK-wire를 이용
우리나라 결제위험제도 개선방안(3) 실질적 참가기준의 설정 참가자 포지션 한도의 설정 우리나라 결제제도는 묵시적으로 집중결제상대방 기구(CCP)를 채택 참가자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참가기준 설정 참가자 포지션 한도의 설정 참가자의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채무포지션 한도 설정
우리나라 결제위험제도 개선방안(4) 거래증거금 징수 결제불이행 해결장치의 보완 참가자의 미결제포지션과 그 위험에 따라 증거금 차별화 결제불이행 해결장치의 보완 거래소시장의 경우, 결제이행보증기금 이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연대보전 장치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