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요 2008.9.29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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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요 2008.9.29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2.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3. 관련 법규 개정현황 4.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3

1.1 국제회계기준의 의의와 연혁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의 연혁 ▷ 1973년 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1970~80년대 : 각국 회계제정기구의 참고자료로서의 역할 ▷ 1990년대 : 다국적기업의 회계기준으로 도입되기 시작 ▷ 2001년 IASC를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조직변경 - 전문성(위원 14명 중 12명 상근), 대표성(참여국 회계제정기구 대표) 강화 - 회계기준 명칭 변경 : IAS, SIC  IFRS, IFRIC ▷ 2000년대 : Global Standard 화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5년부터 EU의 상장기업(25개국 약 7천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2002년) - EU, 호주, 홍콩, 싱가폴은 2005년, 중국은 2007년 도입하는 등 세계 110여국 사용 중이며, 미국, 일본은 IFRS와 Convergence 진행 중

1.2 회계제정기구의 구성과 제정절차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의 구성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3, 영국3,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되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 SAC(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ons Commitee) 등이 있음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

1.2 회계제정기구의 구성과 제정절차 구 성 ▷ 총 62개 : 기준서 37(IAS 29, IFRS 8), 해석서 25(S1C 10, IFRIC 1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58개(IFRIC 4개는 채택과정 진행중) ▷ 전문 및 개념체계 기준제정절차(Due Process)

전세계 110여 개국, OECD 가입국의 80%가 전면 도입 1.3 국제회계기준 최근 동향 2011 2005 2010 2007 2014 전세계 110여 개국, OECD 가입국의 80%가 전면 도입

1.3 국제회계기준 최근 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B와 미국 FASB는 2006년 2월 MOU를 체결하고 IFRS와 US GAAP의 Convergence를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의 영향 등으로 IFRS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08년까지 자산손상 등 10개 단기 과제에 대해 중요한 차이를 없애고, 사업결합 등 11개 장기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IASCF의 공적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기관의 정관이 개정될 예정 IASCF Monitoring Group의 신설을 제안하여 동 그룹이 IASCF 위원의 선출․승인 과정에 참여하고 IASCF로부터 IASB의 활동을 보고 받음 * EC의 책임자, IMF의 관리자급, SEC의장, 일본감독당국 의장, World Bank 의장, IOSCO 신흥시장부문 의장, IOSCO Technical Committee의 의장 IASB 위원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상근직을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 구성시 지리적 요소를 감안          * 미주(4명), 유럽(4명), 아시아/오세아니아(4명), 기타(4명)

1.3 국제회계기준 최근 동향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 미국, 일본은 동등성 인정. 한국, 캐나다, 중국은 2011년까지 IFRS 적용 유예 미국 SEC는 미국 상장 외국기업에 대해 IFRS와 US GAAP과의 차이조정(Reconciliation) 의무 면제(’07.11월) * 한국은 2003.1월 외국기업에 대해 IFRS 또는 US GAAP 사용시 차이조정의무를 면제 현재 3개의 중국계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IFRS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 자국기업에 대한 IFRS 도입 로드맵 제정안 발표(’08.8월) 2009년부터 조기적용 허용, 기업규모에 따라 2014년~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IFRS를 의무적용. 2011년 로드맵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의무적용 여부를 최종결정 일본 일본 금융청,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용하는 방안 고려중(’08.9월)

1.4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가. 국제적 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과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감독기구와 독립적으로 운영 나. 원칙중심의 기준체계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음

1.4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다. 연결재무제표 중심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개별재무제표는 선택사항) *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라. 공정가치 평가 강조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조

2.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12

2.1 IFRS 도입의 필요성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 - 현재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K-GAAP)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외국투자자 등이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을 제거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정보 이중 작성부담 해소 -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미국, EU 등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가능 * EU내 44개사, 미국 13개사 등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 및 공시정보의 국제정합성 제고

2.2 IFRS 도입 로드맵 재경부, 금융위, 금감원, 기업대표,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06.2)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07.3.15) 로드맵의 주요 내용 수용방식 및 제정시기 현행의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절차에 따라 모든 IFRS를 특정시점부터 전면도입 2007년 하반기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적용대상 적용시기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 의무적용 20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금융회사 배제) 비상장 금융회사는 각 금융권역에서 적용여부 결정 투자자 등의 혼란방지와 IFRS 이해제고를 위해, 적용 직전연도에 회계기준 차이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 비상장기업에도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변경을 금지

2.2 IFRS 도입 로드맵 로드맵의 주요 내용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분반기 F/S 작성시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 조기적용 선택기업 : 2009년, 2010년 - 자산 2조원 이상 2011년, 자산 2조원 미만 2013년 비재무사항 연결공시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IFRS 의무적용시점부터 연결기준 작성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합병,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시 연결범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 - 지분율 50%초과 + 실질지배력 기준 비상장기업용 회계기준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기준 제정(2009년 제정, 2011년 적용)

2.2 IFRS 도입 로드맵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2원적 체계) 2008년까지 2009~2010년 2011년 이후 K-IFRS 선택기업 K-IFRS 상장회사 현행회계기준 비상장회사 비상장회계기준 ※ 비상장회사도 선택가능하며, 한번 선택한 후에는 계속 적용해야 함

2.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연 도 주 요 추 진 업 무 2006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2월) 및 도입방안 검토 연 도 주 요 추 진 업 무 2006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2월) 및 도입방안 검토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단 구성 및 회의(5월, 12월) 국제회계기준재정위원회(IASCF)와 저작권 포기 계약 체결(9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발표(12월) 2008 IFRS 국제자문단 구성, 운영(1월) 회계선진화 추진 기획단 발족(4월)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기준 마련(7월) IFRS 국제심포지엄 개최(8월) IFRS 조기도입 자문 TF 구성, 운영(9월) 유럽위원회(EC), 한국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여부 결정(하반기) 국제회계기준 적용지침 번역,발표(하반기)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제,개정 완료(하반기)

2.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연 도 주 요 추 진 업 무 2009 IFRS 도입 영향 2년전 공시(2011년 의무적용기업) 연 도 주 요 추 진 업 무 2009 IFRS 도입 영향 2년전 공시(2011년 의무적용기업) 2009년 조기적용기업 최초 재무제표 공시 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 2010 IFRS 도입 영향 1년전 공시(2011년 의무적용기업) 2010년 조기적용기업 최초 재무제표 공시 2011 2011년 의무적용기업 최초 재무제표 공시(1분기 F/S는 5월) 비상장기업회계처리기준 적용 개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2012 IFRS 재무제표의 적용사례 및 적용 유의점 분석후 제도적 보완 2013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법인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2.4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 K-IFRS 및 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 IFRS 저작권 계약 체결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기준 본문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체결(‘07.9), 영어 원문 사용은 제한 IASB가 IFRS를 제·개정한 경우, 한국은 12개월내 번역,제정해야 함 2008년말까지 실무지침에 대한 저작권 계약 체결 예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개정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제정한 58개의 K-IFRS 및 개념체계를 금감원의 공개초안 검토절차, 금감위 보고절차를 거쳐 제정완료(2007.12.21) 2008년 10월 IFRIC 13 및 14 제정 공표, IFRIC 15 및 16 번역진행 중 2008년말까지 IFRS 3(사업결합),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개정

2.4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 IFRS 적용실무지침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 IFRS의 부록으로 첨부된 결론도출근거(BC, Basis for Conclusion), 적용지침(IG, Guidance on Implementing), 반대의견(DO, Dissenting Opinions) 등으로 2008년말까지 번역,발표할 예정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 2008년 7월 회계기준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을 실시한 결과,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하여 간략하게 편람식으로 제정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는 현재 공개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로 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만 도입키로 결정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채택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상태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08년중 제정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까지 제정완료한 후,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

2.4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 IFRS 도입·정착 지원 활동 조기도입기업,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구 등으로 구성된 ‘IFRS 조기도입 자문 TF’(’08.9월)를 운영하여 기업의 원활한 IFRS 도입을 지원 해외 감독기구의 IFRS 적용과 관련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수시로 국내외 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매월 1~2회 ‘IFRS 동향’을 발간

2.4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 < IFRS 홈페이지 (ifrs.fss.or.kr) 운영 > IFRS 개요 및 해설 < 주요 내용 > IFRS 개요 및 해설 도입 로드맵 및 추진현황 IFRS 뉴스 및 동향 전체 기준서 및 공개초안 교육, 참고자료 FAQ, Q&A 정보교류(경험나누기) 등

2.4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 국제감독기구와의 협력 강화 유럽집행위원회(EC)의 ‘IFRS 동등성’ 인증 추진 유럽위윈회(EC)는 2009년부터 EU이외 제3국가의 기업에 대하여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받은 회계기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므로, 2008년 중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증 추진 * 2008.6.11 EC는 우리나라기업에 대해 2011년까지 IFRS 사용을 유예하는 법률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중 입법이 완료될 예정 EC의 IFRS 동등성 인증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CESR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IFRS 적용,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IFRS 적용시 판단사항 증가하므로, 국가간•기업간 기준 해석의 일관성 확보 위해 CESR, IOSCO 등 외국 감독기구와의 공조체제 강화 및 DB 운영 필요성 증대 우리나라 감독기구도 IOSCO의 해석•적용사례 DB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기업의 IFRS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전파하고, 우리기업의 해석 • 적용사례도 IOSCO DB에 수록되도록 노력

2.4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 < 유럽연합의 IFRS 집행사례 >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EU 각 국의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채널(EECS)을 운영 • 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재무정보에 대한 집행기준(Standard no.1, 2003.3)과 협의채널 운영에 대한 기준(Standard no.2, 2004.4)를 마련 - IFRS DB 구축 * IASB는 국제회계기준 운영과 관련한 개별적 질의회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 IFRS DB의 성격 : 사전적•사후적 의사결정,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의 법령 등 고유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IFRS DB 공표 현황 : DB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으나, 그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발췌하여 공표하고 있음 * 전체 140여개 사례 중, 2007년 2회, 2008년 1회에 걸쳐 총 41개의 사례를 공개

2.5 IFRS 적용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추진 배경 - 국제회계기준은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 • 동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규제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아직 실무적용에 필요한 모든 회계기준서를 갖추지 못했고,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 오히려 실무적용상 혼란을 초래하고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 CESR, IOSCO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는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추세 우리나라도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비하여 현행의 회계감독제도를 개선할 필요

2.5 IFRS 적용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1)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 활성화 - 기업 및 감사인의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리스크 및 사후 수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활성화 • 국제회계기준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운영 * IFRS를 선 도입한 EU 감독당국에서 기도입하였으므로 그 집행기준 및 사례 등을 참고 • 감독당국이 어떠한 회계처리를 IFRS와 일치하는 회계처리로 보는지에 대해 시장참여자 및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실무적용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에 효과적 • (IFRS와의 관계)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창설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특수한 상황에 대한 회계기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감독당국의 의견임

2.5 IFRS 적용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2) 일관성 있는 기준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 < 국내 기업간 일관성 > -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기업•감사인의 판단을 중시하되 일관된 회계처리•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 회계법인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준 적용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적용상 문제점을 논의하고 감독 집행시 활용 < 국제적 일관성 > - 국제회계기준은 EU 등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준인 바,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 - 향후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기 가입한 IOSCO의 IFRS-Database 운영 적극 동참 • 동 Database 및 CESR의 Database 중 우리기업의 K-IFRS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전파

2.5 IFRS 적용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3) 적정정보 신속제공을 통한 회계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 회계공시가 이루어진 이후 사후적인 행정벌칙 등을 부과하는 현행 감독방식보다는 ‘적정정보 신속제공’ 유도방식을 도입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회계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 현행 감리방식에서는 혐의 발견 이후 제재조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에 투자자들은 잘못된 회계공시에 다른 투자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제고 • 회계감리과정에서 혐의 발견시 수정권고하고 사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토록 요구하되, 회사가 수정 공시할 경우 감리절차와 제재조치 완화(다만, 고의적 분식 등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유지) * 감사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사전 감독 강화 • 회사•감사인의 책임문제는 소송 등 시장자율 규제기능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임

2.5 IFRS 적용이후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 4)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 공시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목적적합성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소지 있음 < 사전적 감독방향 > • EU, 미국 등의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대한 감독방식을 연구조사하여 이를 우리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추진 < 사후적 감독방향 > • 공정가치 평가관련 공시사항에 대한 신속 스크린 실시 및 정정을 통해 평가방법, 평가근거 등에 대한 적정 공시를 유도 • 감사인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사절차를 점검하는 등 관련 품질관리 감리활동 강화

2.6 금융권역별 도입준비 현황 구 분 관련 내용 은행업 < 도입준비반 구성 > 금감원내 업계공동으로 상설 T/F 구성(’07.5월) 금감원, 은행,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IFRS 도입 준비협의회’ 구성,운영 < 주요 추진 업무 > 은행업의 IFRS 도입영향 및 준비실태 등 분석(’06.8월) 외국 은행감독당국의 대응사례 조사 및 책자 발간(’07.7월) IFRS 도입이 국내은행의 회계,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08.1월) 대손충당금 관련 IFRS 영향 분석 실시(’08.3월) IFRS 관련 본부세미나 실시(’08.9~10월)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회계정보를 기초로 운용되는 건전성감독지표(BIS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 등) 산정방식 등 건전성감독기준 개선 추진 은행감독규정, 업무보고서, 경영공시기준 등 개정 추진 은행의 IFRS 도입준비 지도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2.6 금융권역별 도입준비 현황 구 분 관련 내용 보험업 금감원, 업계, 학계, 회계법인으로 비상설 도입준비단 구성(’07.5월) 보험업의 IFRS 도입영향 및 준비실태 등 분석 실시(’08.4월) IFRS 영향분석에 대한 업계 설명회 개최(’08.7월) IFRS 도입을 위한 회계인프라 구축방안 및 관계법규 개정안 검토(’08년) 보험관련 회계규정,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개정, 보험사 회계인프라 구축 등 실무적용 준비완료, IFRS에 따른 가상재무제표 작성(’09~’10년) IFRS 4(보험계약) 개정 현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4.3월 Phase 1 발표 2007.5월 Phase 2의 Discussion Paper 발표(’08년말 공개초안 발표 예정) - 책임준비금을 평가(결산) 시점의 이자율, 위험율 등을 기초로 평가 - 신계약비는 발생시점에서 비용처리 등

2.6 금융권역별 도입준비 현황 구 분 관련 내용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 금감원, 업계, 협회, 회계법인으로 비상설 도입준비반 구성(’07.11월) 증권업의 IFRS 도입영향 및 준비실태 등 분석(’07.9월) 증권업 회계처리기준, 영업용 순자산비율 등 건전성 규제 및 경영실태평가항목의 산출방법, 증권업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09년) 증권회사 회계전산화 점검 및 가상재무제표 작성(’10년) 중소금융권역 금감원, 업계, 회계법인 공동으로 T/F 구성(’08.1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도입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조사(’07.11월) IFRS 적용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08.5월) 해외감독기관 IFRS 관련 대응사례 분석(’08.7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모법규준), 회계처리 대안선택 관련 검토(’08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감독규정 및 업무보고서 개정방향 마련 및 개정 추진

3. 관련 법규 개정 현황 33

3.1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통해 법령개정 실무초안(‘07.12) 보고 - 외부 연구용역(IFRS 도입에 따른 회계․공시관련 법률 및 기타법률 개정방안 연구) 실시, 해외사례 연구, 관계부서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진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T/F*' 발족(’08.4) 및 공청회 실시(’08.6) -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결합재무제표 폐지 등 기업,감사인 규제 완화 - 연결중심 공시체제 전환, IFRS 적용대상 명확화 등 IFRS 관련 개정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감리주기 단축 등 회계감독 강화 *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협, 증권연구원,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관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 외감법(’08.7.29) 및 동법 시행령(’08.9.2), 자통법 개정안(’08.8.19)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08.4.8)이 입법예고 되어 의견수렴 과정에 있음 향후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3.1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주요 개정 추진사항 ☞ 개정 추진안은 IFRS 도입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고로 제시한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추진사항 •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 분기 및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마련 • 기본재무제표 구성 •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 지배기업(감사인)의 종속기업(감사인)에 대한 권한 강화 •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3.2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추진사항 1)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구 분 현행 규정 개 정 안 사업 보고서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재무사항 및 그 부속명세서를 연결기준으로 기재(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필요)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의 회사가 제출기한(90일)내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 등을 제출시 사업연도 종료일 후 120일 이내에 연결기준으로 제출 IFRS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 그 부속명세서 및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 필요) 시행령 제정안 §168③④ 제출기한 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기준 90일 (2007년부터 적용) 자산 2조원 미만 : 연결기준 120일 자산 2조원 이상 : 좌동 (IFRS 적용여부와 무관) 자산 2조원 미만 - IFRS 적용 : 연결기준 90일 - IFRS 미적용 : “ 120일

3.2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추진사항 2) 분 •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구 분 현행 규정 개 정 안 분반기 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제출하고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기재 분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제출하고 연결기준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기재(개별기준의 검토의견도 동시에 기재) 다만, 자산규모 2조원 미만 법인(IFRS 선택적용기업 제외)은 IFRS를 적용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기준으로 분반기 제출 허용(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기재) - 법률 개정안 §160① - 시행령 제정안 §170①②, 부칙 §17 연결기준 적용 해당 없음 자산 2조원 이상 : 2011년 부터 자산 2조원 미만 : 2013년 부터 IFRS 조기적용 기업 : 조기적용 시점 제출기한 45일 45일(IFRS 적용 첫해 60일)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1)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마련 현행 외감법(§13)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기준의 명칭과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음 회계기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등을 감안하여 회계처리기준의 구분 근거를 외감법시행령에 반영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 ※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 전문’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으로 3분류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이외의 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시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다음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2) 기본재무제표 구성 현행 규정 개 정 안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주석 대차대조표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봄. 상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K-IFRS에서 다른 명칭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삭제(상법 개정안에서도 삭제) 주석 : 현행회계기준과 K-IFRS에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음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라 함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財務諸表)"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행령 제1조의2(재무제표등) ① (중략)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ㆍ3. (생  략)   <신  설>   <삭  제>   2.ㆍ3. (현행과 같음)   4. 주석 법률 부칙 제3조(대차대조표 및 연결대차대조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대차대조표 또는 연결대차대조표는 각각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로 본다.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3)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 상장 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는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연결기업의 중요성,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IFRS 적용여부, 연결조정방법 등을 기업이 결정) 주권상장 예정법인 금융회사 : - 은행, 증권(선물), 자산운용, 보험, 종금사, 카드사 : 상장,비상장 의무적용 * 농수협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 도입시기 별도 검토중 - 상호저축은행, 기타여전사 : 상장사만 의무적용 - 상호금융기관 : 적용제외 ※ 지배회사와의 회계기준 통일, 금융권역별 논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 금융위가 지정하는 회사 등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K-IFRS 1027) 연결범위 규정 방식 (현행) 지배 •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시행령에 열거  (개정) 외감법시행령에 지배 •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서(K-IFRS 1027)에 위임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K-IFRS 1027) 지배력 :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야 함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다만 명확한 근거 제시시 제외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있으면 지배로 간주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연결대상 종속회사 감소 요인 연결대상 종속회사 증가 요인 지분율 기준 30% 초과 대주주  50% 초과 소유주주 실질지배력 기준은 현행과 비슷하나,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실질적 정황(De facto control)에 의해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연결하는 방안을 IASB 추진 중 연결대상 종속회사 증가 요인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기업(현재 종속회사) 연결 포함 자산 70억 미만 회사, 법인격 없는 조합, 파트너쉽도 연결대상 종속기업 실질지배력 기준 확대로 SPE(특수목적회사) 연결 포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현행) 최상위 지배기업,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회사인 경우  (IFRS) 모든 지배회사. 다만, 일부 비상장 회사 등은 제외 가능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최상위 지배기업만 연결토록 할 예정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작성현황 자산규모 상장 코스닥 합 계 연결비율 2조 이상 104 (94) 2 (1) 106 (95) 89.6% 5천억~2조원 123 (94) 13 (10) 136 (104) 76.5% 1천억~5천억 297 (177) 180 (92) 477 (269) 56.4% 5백억~1천억 115 (44) 333 (111) 448 (155) 34.6% 5백억 미만 97 (57) 490 (92) 587 (149) 25.4% 736 (466) 1,018 (306) 1,754 (772) 44.0% ※ 2007년 12월말 기준, ( )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수임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호 (생략) ②~③항 (생략) 시행령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하며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삭  제>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④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부칙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관하여 종전 제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5) 지배기업(감사인)의 종속기업(감사인)에 대한 권한 강화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회계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 • 지배기업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속기업의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부여 종속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감사인 : 기존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대상에 종속기업을 신규로 포함 지배회사(현행) 지배회사의 감사인(현행) 책임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권한 없음 (증권거래법상 회계장부열람권) 관계회사, 계열회사 및 그 감사인에 대한 회계자료제출 요구권,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속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6)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감사인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동시 제출(주총1주전) •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먼저 공시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기 곤란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보다 먼저 공시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2006.3. IFRIC update) • 자통법 시행령(입법예고)에서 IFRS 적용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90일내 제출토록 규정.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90일내 제출 ※ 해외사례 : 미국 60일(75일), 일본 90일, 호주 60일, 독일 60일, 영국 120일 • IFRS 적용기업은 개별감사보고서 제출시 연결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 •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일정 변경으로 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일정 조정 ※ 연결재무제표는 주총 4주전(개별재무제표는 현행과 같이 주총 6주전) • (상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여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생 략) 1.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생 략)   1. (생  략)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60일 이내)    나. 가목 외의 회사의 경우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생 략) 1.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생 략)   1. (생  략)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 제1호 각 목의 기한. 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가목 외의 회사의 경우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7)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의무화 여부 및 작성방법 • 세법, 상법,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개별(법적실체) 재무제표 계속 필요 • 연결실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법적실체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존재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실체구성 현행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F/S 연결 F/S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는 경우 ○ 관계기업 →지분법 N/A 연결대상 종속회사 있는 경우 종속/관계기업 → 지분법 종속기업 →연결 각 국의 선택사항 (별도 F/S 선택시 →원가법/공정가치법)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7)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EU 25개국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 EU는 2005년부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IFRS 적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개별재무제표는 각 국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음(2002.9. IAS regulation) - IFRS 의무적용 : 7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 - IFRS 또는 Local GAAP 선택 : 10개국(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 IFRS 불허용 : 8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을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로 의무화할 경우 ▫ 종속기업이 없는 회사 : 개별재무제표(지분법 적용) ▫ 종속기업이 있는 회사 : 연결재무제표 +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 *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 (지분법 적용 배제)

3.3 외감법 개정추진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56

4.1 사전공시기준 운영의 필요성 사전공시를 통해 회계언어 변경에 따른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 투자자들이 사전에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후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를 유도 기업들의 도입 준비상황,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자료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함 국제회계기준을 先 도입한 EU,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 국가별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용 1~3년전부터 사전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유도

4.2 외국의 사전공시기준 운영사례 유럽연합(EU) 호주 홍콩 캐나다 도입시기 2005년 2011년 공시시기 2년전 부터 2년전 부터   2년전 부터 1년전 3년전 부터 규정방식 감독당국의 지침(권고) 회계기준서 제정(의무) 공인회계사회 지침(권고) 감독당국 의견서(의무) 공시방법 회사가 선택 (감사여부도 선택)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경영진단의견서 (MD&A) 기재 공시내용 <2년전>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1년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계량정보) <1년전>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순이익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3년전> 전환계획 <2년전> 전환계획 Update,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4.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8-1 발표(2008.7.28) • 금감원 실무자가 심사감리업무 및 민원(질의회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및 재무보고상의 쟁점에 대하여 발표한 의견서 사전공시 시기 : IFRS 도입 2년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시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 <2011년 적용 기업> • 2009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2년전) ① 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도입영향분석, 도입 추진팀 운영, 임직원 교육, 회계시스템 정비 등이 포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계획, 추진일정 및 추진상황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해당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 2010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1년전) ①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update) ②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이 미래 회계정책의 적용가능성과 실행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회계처리대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범위의 변동) K-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 상기의 사항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④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등 동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4.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계량정보 작성 재무상태(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1.1 및 2010.12.31 경영성과(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 회계연도 결산일 현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K-IFRS에 따라 산출 계량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모두 포함 계량정보의 기재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예, 개별항목별 비교, 주요 항목별 비교 등) 연결재무제표 및 분반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도 사전공시내용 기재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만 기재, 기타사항은 기업이 선택 기재 조기적용기업 K-IFRS를 조기적용 한다는 문구 기재 2009년 및 2010년 조기적용기업은 도입직전 1년전 공시만 기재

4.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추진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기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Ⅰ)의 개정을 추진(’08.9월 공개초안 발표) (문단 99의2 신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정보로 권장한다.” 사전공시 관련 실무적용 사례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공시 기재사례를 마련하여 금년말까지 발표할 예정

4.4 사전공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 실시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의 주석공시사항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실시 점검결과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할 예정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및 사전공시가 우수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파해 나갈 예정

4.5 사전공시사례 ILOG (프랑스 software회사, 6월결산법인, IFRS 전환일 2004.7.1)  * “Transition to IFRS"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감사받은 보고서를 공표(‘05.10.28) <주요 공시내용> 회사의 IFRS 도입준비 현황 회사는 IFRS 도입 일정관리, 회계팀교육, 현행 GAAP과 IFRS의 차이분석, IT 시스템 도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Transition Project를 2004년 초부터 운영하였으며 운영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공시자료 마련배경 프랑스 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라 2004.7.1. 및 2005.6.30.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정보를 IFRS 1(최초채택)에 따라 작성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IFRS기준 IAS 1(재무제표표시), IAS 19(종업원급여), IAS 32(금융상품 : 표시),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S 1(최초채택), IFRS 2(주식기준보상), IFRS 3(사업결합) 등 6개 기준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first-time adoption options) 전환일(2004.7.1.)의 재무정보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IFRS1에 따른 옵션을 선택 종업원급여(IAS 19)와 관련, IFRS 전환일에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자본으로 인식 환율변동효과(IAS 21)와 관련, IFRS 전환일에 모든 해외영업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

4.5 사전공시사례 전환일(2004.7.1.) 및 2005.6.30. 재무상태표 차이조정(reconciliation) 손익계산서 차이조정 : 주요 계정과목별/기준서별 차이 조정 주요 차이에 대한 설명 예시) ① IAS 1 관련내용 : 회사의 손익계산서양식에 큰 변동은 없으며 재무상태표는 유동/비유동 구분기준의 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 등이 재분류됨(유동→비유동) ② IFRS 2 : 프랑스 회계기준에 따르면 스톡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없었음. IFRS 적용에 따라 공정가치평가를 해야할 스톡옵션에 대해 블랙-숄즈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모형적용시 주요가정 명시(무위험이자율 등) 감사인(Auditor)의 감사의견 Special purpose audit report of the statutory auditors on the IFRS statements of reconciliation for the year ended 2005.6.30 동 문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사의 이사회(board)에 있음 현행 프랑스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2005.6.30.)를 기준으로 조정된 수치임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IFRS로의 차이조정문서는 IFRS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음

4.6 IFRS 관련 공시일정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8 2009 2010 2011 2012 ①- 1Q ①- 2Q ①- 3Q ①- Yr ②- 1Q ②- 2Q ②- 3Q ②- Yr ③- 1Q ③- 2Q ③- 3Q ③- Yr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12월 결산법인)의 경우 ①-1Q,2Q,3Q,Yr 2009회계연도 : IFRS 적용 2년전 공시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현황 등) ②-1Q,2Q,3Q,Yr 2010회계연도 : IFRS 적용 1년전 공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③-1Q 2011회계연도 1분기 : 2010.1.1(전환일), 2010.3월, 2010.12월, 2011.3월의 재무상태 비교공시 ③-2Q,3Q 2011회계연도 2분기 및 3분기 : ③-1Q 에 준하여 공시 ③-Yr 2011회계연도 : 2010.1.1, 2010.12.31, 2011.12.31 재무상태 비교공시

4.6 IFRS 관련 공시일정 개시재무제표 작성 ※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 개시(Opening)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2010.1.1. 2011.1.1. 2011.12.31. <채택일> Date of adoption <보고일> Date of reporting <전환일> Date of transition ※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 개시(Opening)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출발점 -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허용하지 않는) 자산 및 부채 인식(제거), - 인식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류 - 인식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 ② 선택적 면제항목 및 의무적 예외항목 제외 ③ 조정사항은 전환일의 이익잉여금(또는 다른 적절한 계정)에 반영

4.7 IFRS 도입 준비단계(예시) * IFRS 구축 예상기간 : 대형 1.5-2년, 중소형 0.5-1년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및 IFRS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예시하는 단계에 따라 업무를 세분하여 IFRS 적용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준비작업은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기업규모, 현재 시스템 운영 현황,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종속회사 유무 등 기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입준비 T/F팀 구성 사전분석단계 시스템설계 및 구축단계 재무제표 작성단계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 차이분석 및 영향분석 전사적 관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회계처리 선택 대안 등 결정 각종 규제조건 변경 검토 회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관련 데이터 재구성 및 수집 IFRS 재무제표 작성 회계시스템 검증 * IFRS 구축 예상기간 : 대형 1.5-2년, 중소형 0.5-1년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