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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ecosense. 2012 ALL RIGHTS RESERVED. 2012년 기후보호전문가 고급과정 2012.11.13~2012.12.11 주관: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여수YMCA 주최: 여수시 2012. 11. 22(목) COPYRIGHT ⓒ ecosense. 2012 ALL RIGHTS RESERVED.

목차 0. 기후변화와 탄소 관리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Ⅲ.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 COPYRIGHT ⓒ ecosense. 2012 ALL RIGHTS RESERVED.

0. 기후변화와 탄소 관리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 협약 포스트 교토 협상구도와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시장의 형성 COPYRIGHT ⓒ ecosense. 2012 ALL RIGHTS RESERVED.

01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및 사회적 영향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 기후변화 협약 발효의 주요 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수립의 근거 

01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협약 (1992년 채택)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 1992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기후변화협약(UNFCCC), (의제 21),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1992 - UN 환경개발회의에서 154국 정부가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서명 - 부속서 I 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규정 - 부속서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의 의무 1997 1997 교토의정서 채택 부속서 I 국가의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부속서 I (Annex I) 국가 : OECD + EIT (Economies In Transition) 비부속서 I [non-Annex I] 국가 : 개발도상국 부속서 II 국가 : Annex I 국가 중 EIT 국가를 제외한 OECD 국가 기술 협약 경제 협약 환경 협약 2001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01.3) 및 경제성장 감축목표 방안 제시 2001 2005 2005 교토의정서 발효(2.16) 2007 발리 로드맵 채택(12.15)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을 논의하기 시작함. 모든 선진국 및 개도국의 참여방안 논의 합의 2007 2011 더반 플랫폼 채택 교토 의정서 연장 및 2020년 이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참여 Post 2012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2차 공약기간 (2013~2020) 설정에 불참, EU,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참여 2011

02 포스트 교토 협상구도와 녹색성장기본법 포스트 교토 협상 구도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출처: 임동순,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현황, 기후변화 대응전략수립교육, 환경컨설팅협회, 2011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기후변화협약과 탄소 시장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국가별 탄소 시장의 형성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배출권 할당 방식 = 총량 규제 감축량 거래 방식 = 프로젝트 방식 탄소시장의 종류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탄소시장의 종류 거래제에 따른 구분 배출권 할당 방식 = 총량 규제 = Cap & Trade 허용 배출량을 부여한 후, 목표를 추가 달성 할 경우 잉여 배출량을 상호 거래 할 수 있도록 함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 추가 달성된 양은 프로젝트형태 또는 할당량 형태로 거래됨 감축량 거래 방식 = 프로젝트 방식 = Baseline & Credit 과거 배출량 보다 감축된 경우 정량화 하여 배출권으로 인정 받아 거래함. 배출감축을 수행한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가장 극대 화 되는 형태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사업활동이 배제된 상황 (Baseline Emission) 추가적인 감축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Credit) 사업활동 시작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Project Emission)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탄소시장의 종류 감축 의무에 따른 구분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탄소시장의 종류 감축 의무에 따른 구분 Kyoto Compliance 시장 : EU, 캐나다, 일본 등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EU ETS와 일본, 캐나다의 국내 거래 시장 등이 있음 Non-Kyoto Compliance 시장 : 호주와 미국 등 국가차원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자발적 시장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으로 대부분 프로젝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매시장 : 탄소 배출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는 등 홍보차원에서 소량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시장 자발적 시장 : 탄소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 중에 발생한 탄소를 자발적으로 상쇄하거나 이벤트나 마케팅용으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자발적 탄소시장이 이루어지는 이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탄소 중립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의 요구와 기업 고객의 압력 증대 투자자 및 내부적 압력 특히, IT, 식료품, 항공산업 등 소비자 인식이 높은 산업분야의 감축 노력이 필요 주요 자발적 탄소 시장 참여자 2006년 기준 기업 (80%), 정부 (21%), 개인 (5%), NGO (2%)가 구매하였음 금융기관: 배출권거래 및 기업의 탄소 중립선언 발전회사: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위한 구매

EU 배출권 거래제도 (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EU 배출권 거래제도 (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최초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인 EU ETS는 배출권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으로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및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 대상임. 최근 항공 부문까지 포함하였음. EU ETS의 변화와 기후변화협약과의 관계 - 2005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25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최초 국제거래제도 - 참여기업의 허용량은 자국 정부가 설정, EU가 승인하는 형태 (국가가 자국 내 기업에 할당하고 총량은 EU차원에서 결정) 구분 1기(2005~2007) 2기(2008~2012) 3기(2013~2020) 대상가스 CO2 - 기후변화 협약의 6대 온실가스 단, 이산화탄소 이외 가스의 ETS참여여부는 회원국의 선택사항 대상범위 EU 27개국, 11.5천개 사업장 Annex1에 지정된 시설물1) 총30개국 2012년 항공분야 포함 - 석유화학, 알루미늄, 암모니아, 질산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추가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opt-out 허용 기간목표 ETS 제도 확립을 위한 시범운영기간 MRV등 인프라구축 배출권 총량의 연도별 평균 규모는 2,298MtCO2e -교토의정서 1차 의무 감축기간 목표달성 - EU 자체 승인목표 달성 (전체 시설물 기준으로 연간 2,083MtCO2e, 1기 대비 9.4% 감축)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1%까지 감축 2020년 총 할당량은 1,720MtCO2e로 추정 초기 할당방식 국가별 할당치 적용 국가별 일정비율 (1기: 5%, 2기: 10%)까지 경매를 통한 유상배분 선택적 허용 EU차원의 단일 할당치만 설정 경매비중을 할당량의 절반까지 충량 벌금 40Euro/tCO2 100Euro/tCO2 100Euro/tCO2(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이월/차입 불가 다음거래로 이월은 가능하나 차입은 허용 안됨 검증제도 MRG(Monitoring, Reporting Guideline 2004) - MRV규정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채택 - 검증기간 인정기준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채택 오프셋 CDM CDM, JI 주: 1) Annex1에 지정된 산업은 총9개 분야로 발전설비, 석유정제, 제강 및 제련, 선철 및 철강, 시멘트, 유리 및 광섬유, 세라믹제품, 펄프 및 제지, 그리고 기타임. 전체지정 사업장의 2/3가 발전설비에 해당함 자료: 서정민 외(2010),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연구원; EU Commission 홈페이지, EU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외국항공사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판결 과 시사점 , 재인용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국제 탄소시장 현황 국제탄소시장은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고 있음. 생성된 배출권을 국가간 거래하는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은 유럽이 유일함. 유럽 '05~'07년 시범사업 성격의 1기 운영 후 '08년부터 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거래제를 연계하여 1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뉴질랜드 2008년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산림․산업부문 대상 시행 중, 폐기물부문 '13년, 농업부문 '15년 시행) 호주 2012년 7월부터 고정가격 거래제 도입,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시행 예정 미국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법안 상원 계류 중 ( 동부 9개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및 운영 중이며,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시행 할 예정) 일본 전국적으로는 '10.12월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고,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잠정 연기, 도쿄도 2010.4월부터 의무적 제도를 시행 중이며, 사이타마현이 '11.4월, 교토부가 '11.10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국 20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총량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시범시행하고, ’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계획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 인도 2011년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시행 중, 2011년 4월부터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 도입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화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화 EU ETS의 가격 변화 추이는 배출권 거래제도 및 에너지 동향, 경제상황 등에 따라 급등/급락한 경우가 다수 있음. EUA 최고값은 35유로 수준, 이행기간 변화 시점에서는 최저가격을 형성하였음. 출처: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선물주식회사, 제16차 국가탄소시장연구회 정기포럼 발표자료 인용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탄소시장 거래현황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국제탄소시장의 전망 국제 탄소시장의 전망은 현재 교토의정서의 이행기간 (Post 2012)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음에 따라 정책 및 제도적 요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큼 국제 배출권거래협회(IETA)의 탄소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는 칸쿤 COP16이 탄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온실가스 감축 (2050년까지 80%)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61~80유로/톤 수준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EU ETS Phase III (2013~2020)에서의 EUA가격은 약 30.67유로/톤으로 나타났음. 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이외 다른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2012년 카타르 COP18의 결정에 따라 탄소시장의 동향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Post 2012에 대한 선진국의 목표량 설정 (2015년까지의 선진국 감축목표 설정 필요)  신규 감축수단 및 제도의 인정 여부 (NAMA, 기금 확보 및 기술이전 활성화 등) 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합의 여부 (지속적인 탄소시장의 존재 여부)

0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 요소 배출권 가격의 결정요인은 정책적 요소 이외 다수의 결정요소들이 존재함. 0.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 요소 배출권 가격의 결정요인은 정책적 요소 이외 다수의 결정요소들이 존재함. 실질적인 배출권 가격 형성은 기술적 요인 보다는 외부 영향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정책 및 경제적 요인)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배출권 형태적 요인 배출권 수급 및 기타 요인 정책 및 제도적 요인 출처: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 관련 동향, 박순철(한국탄소금융㈜), KIEP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전문가풀 회의 발표자료 2011. 7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배출권 거래제도란? 배출권 거래제도 거래 원리 한계저감비용 COPYRIGHT ⓒ ecosense. 2012 ALL RIGHTS RESERVED.

01 배출권 거래 제도란?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초과배출량 (20톤) 배출권 할당량 (100톤) 잉여배출권 (20톤) (80톤) 실제 배출량 <기업A> 배출권 판매 <기업B> 배출권 매입 기업A 기업B 할당량 100톤 실제 배출(예상)량 80톤 120톤 잉여/초과량 할당량보다 20톤 적게 발생함으로써 잉여량을 배출권으로 판매 가능 할당량보다 20톤 많이 발생함으로써 할당량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개별 기업 측면 잉여량 20톤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추가감축비용보다 저렴한 배출권 구매를 통한 목표달성 비용절감

01 배출권 거래 제도란?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배출권 거래의 비용효과 예제: 기업 A와 B가 50천톤과 100천톤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하며 동일업종으로서 정부의 감축목표를 10%로 할당 받았다. 기업 A의 저감한계비용은 톤당 1천원이며, 기업 B의 저감한계비용은 톤당 5천원일 경우, 자체감축비용과 배출권거래를 통한 감축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비교한다. 기업A 기업B 합 계 ①현재배출량 50,000ton 100,000ton 150,000ton 인벤토리 결과 ②감축목표(10%, 감축요구량) 5,000ton 10,000ton 15,000ton 정부감축목표 ③감축 후 배출량 (배출권 할당량) 45,000ton 90,000ton 135,000ton 정부 할당량 ① - ② ④톤당 감축비용 2,000원/ton 5,000원/ton 기업의 저감한계비용 ⑤자체 감축비용 10,000천원 50,000천원 60,000천원 ② X ④ ⑥실제 감축량 기업의 감축노력 ⑦판매 가능량 - 목표 달성 후 잉여량 ⑥ - ② ⑧구매 필요량 목표 달성에 필요량 ⑥ - ② ⑨톤당 배출권 가격 3.5천원 톤당 감축비용의 평균 = (2,000원+5,000원)/2 ⑩판매수익 17,500천원 ⑦ X ⑨ ⑪구매비용 ⑧ X ⑨ ⑫의무준수비용 20,000천원 – 17,500천원 = 2,500천원 25,000천원 + 17500천원 = 42,500천원 45,000천원 기업 A : ④X⑥-⑩ 기업 B : ④X⑥-⑪ ⑬절감액 10,000천원 - 2,500천원 = 7,500천원 50,000천원 - 42,500천원 15,000천원 ⑤ - ⑫ ⑭절감율 7,500천원/10,000천원 X 100 = 75% 7,500천원/50,000천원 X 100 = 15% 15,000천원/60,000천원 X 100 = 25% ⑤ / ⑬ X 100

02 배출권 거래 원리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할당 정의: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배출권 거래기간(계획기간)내에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을 결정하는 것 의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 받는다는 개념으로서 정부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허용량을 부여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정부가 배출권을 판매)으로서 초기 배출권 할당시기부터 기업은 비용측면의 부담으로 작용 중요성: 적정 수준의 초기 할당량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과대할당: 배출권 구매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 (누구나 배출허용량을 만족시킴) 과소할당: 배출권 판매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배출권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될 수 있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이 적음) 거래 정의: 할당량과 기업의 (예상)배출량을 근거로 하여, 계획기간 내 할당량과 배출량을 비교하여 잉여 또는 초과분을 거래하는 것 의의: 배출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해 감축(투자)를 할 것인지, 거래(구매)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함. 배출허용량의 잉여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거래(판매)할 것인지, 보유하여 향후 배출량 증가를 대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함.

02 배출권 거래 원리 MRV 정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측정, 보고 및 검증하는 절차 및 원칙 의의: 배출권 거래 원리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MRV 정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측정, 보고 및 검증하는 절차 및 원칙 의의: 기업은 MRV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감축수단 발굴이나 감축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정부의 MRV지침에서 정의한 대로 배출량이 산정 보고 및 검증되어 객관적인 값을 가지게 됨. 중요성: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화로 “거래”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국 “돈”으로 간주됨. 따라서, MRV에 의해 결정된 배출량은 할당, 거래 및 평가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온실가스 1톤” = “교환가치를 가진 재화”로 전환시키는 절차 및 원칙 M: Monitoring (측정) R : Reporting (보고) V : Verification (검증)

02 배출권 거래 원리 Offset과의 연계 Offset의 정의: 배출권 거래 원리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Offset과의 연계 Offset의 정의: 일정한 경계 및 기준(baseline)을 근거로부터 산정된 배출량으로부터 감축노력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양 Offset 연계 목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시 참여자의 노력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참여자가 감축한 양을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비참여자의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음 중요성: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단, Offset의 유입량 비율을 결정해야 함. Offset 시장 확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음. 실제 (예상) 배출량 (140톤) Offset 구매량(10톤) 배출 허용량 (100톤) 배출 허용량 (100톤) 배출권 구매량(30톤) 배출허용량이 100톤이며, 실제배출량이 140톤 일 경우,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30톤구매, Offset 사업으로부터 10톤을 구매하여 배출허용량 100톤을 달성한 경우임. 가장 대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뿐만 아니라 Offset으로 CDM 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총량제한배출권거래 방식 (Cap & Trade) 02 배출권 거래 원리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총량제한배출권거래 방식 (Cap & Trade) 온실가스 배출자 (개인/기업/지자체 등) 검/인증 기관 할당량 배출권 구매자 판매자 1. 베이스라인 검증 요청 2. 베이스라인 통보 금융, 서비스 제공 기관 감독기관 4. 할당량 달성미달 초과달성 5. 배출권 판매 사용 6. 자금 6. 서비스제공 3. 할당 및 감축가이드라인제공 3. 배출자 ID 및 할당량 통보 7. 구매자 ID 및 판매량 통보 기후 거래소 7. 판매자 ID 및 구매량 통보

02 배출권 거래 원리 승인 기후 거래소 배출권 감축실적 발생 거래 구매자 전문기관 (실수요자/감축의무자) (사업자) 배출권 거래 원리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프로젝트배출권 방식 (Offset) 감축실적 발생 (사업자) 검/인증 기관 구매자 (실수요자/감축의무자) 기후 거래소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투자자) 검인증 요청 인증서 발행 승인 신청 배출권 계좌 개설 및 이체 자금 배출권 구매 자금 관리 감독 통보 법률자문/금융자문 구매양해각서 작성 및 공증 소멸계좌 등록/관리

배출권 거래시장의 Market Players 02 배출권 거래 원리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배출권 거래시장의 Market Players Source: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8

03 한계저감비용 A B C 한계저감비용이란?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한계저감비용이란? 한계저감비용 (Marginal Abatement Cost, MAC)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비용 온실가스를 한 단위 더 감축하기 위한 비용  CO2를 1톤 더 감축하기 위한 비용 비용 효과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CO2를 1톤 더 감축하기 위한 비용  투자비용, 수익, CO2감축량을 이용하여 톤당 감축비용으로 산정 A B C 사업 투자비용 100억 100억 100억 수익 20억 50억 120억 CO2감축량 8만톤 10만톤 5만톤 (100억-20억)/8만톤 = 10만원/톤 (100억-50억)/10만톤 = 5만원/톤 (100억-120억)/5만톤 = -4만원/톤 MAC

배출허용량 이상 배출될 경우 선택되는 감축수단 03 한계저감비용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한계저감비용이란? 외부 탄소배출 규제가 있는 경우 사업장 내부 노력으로 달성할 경우의 감축수단 최대 자발적 감축수준  탄소규제가 없는 경우 배출허용량 이상 배출될 경우 선택되는 감축수단

03 한계저감비용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한계저감비용과 배출권거래 한계저감비용이란 각각의 기업이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때 드는 비용. 위 직선에서 기울기는 기업의 감축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나타냄. 위 그림과 같이 A와 B의 두기업이 있다면 배출권의 가격은 두 직선이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때,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낮은 기업은 기업 스스로의 저감노력을 통해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은 기업은 배출권의 구매를 통해 감축량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탄소배출권 가격은 한계저감비용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이익 (에너지 저감비용 이득),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익 등의 인자를 통해서도 결정됨.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본 항목에서는 한계 저감 비용 부분만 언급함.

03 한계저감비용 Ⅰ.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한계저감비용의 산정 저감량 한 단위 증대시 추가로 드는 저감비용으로서,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필요한 운영비 및 설비 투자비를 의미함. 온실가스 감축량은 baseline 대비 감축수단 적용에 따른 감축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은 설비의 유지기간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간단하게는 저감기술의 투자비용을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음 이때, 감축수단 도입 비용 및 유지비를 산정할 때에는 특정 기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NPV는 아래와 같음 [감축수단 도입비용(투자비) + 기간 내 감축수단 유지비] 감축수단 도입에 따른 기간 내 온실가스감축효과(tonCO2) NPV: 순현재가치 N: 사업의 전체 기간 r : 할인율 Ct: 시간 t에서의 순현금흐름 (투자비용-효과비용) 또는 일반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은 저감량이 증가할수록 체증하는 경향이 있음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주요 내용 국내배출권거래제도 동향 향후 일정 (2012년 5월 현재) COPYRIGHT ⓒ ecosense. 2012 ALL RIGHTS RESERVED.

01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제4장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배출량의 보고․검증 ․배출량의 인증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배출권의 소멸 ․과징금 제7장 보칙 ․금융․세제상의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제8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 칙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할당계획: 5년 단위 계획기간 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할당위원회: 기획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함 할당대상업체: 2010년 기준 관리업체 및 자발적 참여자. 신규진입 가능. 협상이 아닌 할당임 (목표관리제는 협상) 할당비율: 무상  유상으로 전환, 2020년까지는 무상95%이상 조기감축실적: 제3자검증된 양, 대통령령으로 결정 할당조정: 할당대상업체가 신증설,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신청 거래시장의 안정화: 주무관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배출권 보유한도 설정 등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목표관리제와 동일, 단 주무관청의 인증은 목표관리제의 관장기관 “검토”보다 강화됨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CDM 사업의 CERs 등 국제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음 (단 한도 및 유효기간에 대해 제한) 과징금: 톤당10만원 이내, 이행연도 평균가격의 3배 이하 금융․세제 지원: 기업 경쟁력 감소 방지 목적 국제탄소시장과 연계: 정부차원의 탄소시장연계 벌칙: 매매관련 부정행위로서 시장 교란을 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조정, 상쇄, 인증 등의 경우

01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구 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경로 국가 목표(‘20년 BAU 대비 30%↓)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 MRV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 활용 ※ MRV(Measuring․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작동방식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이행경계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목표달성수단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초과감축시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판매 또는 이월 가능 제재수준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01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위 심의를 거쳐 1차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수립   (할당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조정, 녹색위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확정함 (할당위원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위원은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금융위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이 담당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회의준비 등 할당위원회 사무를 처리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이 담당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주무관청은 ①연평균 125,000 tCO2-eq 이상 업체 또는 25,000tCO2-eq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1회 이상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을 받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함 할당대상업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목표관리제를 통해 측정‧보고‧검증을 거친 업체를 신규진입자로 지정함 (배출권등록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관리․운영함 ◇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 :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계정 및 보유량, △배출권 예비분 계정 및 보유량, △주무관청이 인증한 배출량,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배출권 추가할당․조정량, △배출권 취소량, △거래량, △제출된 배출권 수량, △배출권 이월․차입량, △상쇄배출권 수량

01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 할당기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함   (무상할당 비율) 1차 100%, 2차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결정 (100% 무상할당 기준) 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인 업종이거나 ②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인 업종, 또는 ③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할 수 있음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 기준, 생산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배출권 가격은 계획기간 전 배출권 평균가격으로 하되 1차 기간은 국제배출권 가격, 온실가스감축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할당량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하고 계획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함

01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총배출량의 3% 범위 내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합병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는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할당함 이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계획의 변경, 시설 폐쇄 또는 시설의 장기간 가동중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할당받은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함 이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금융기관 * 에 한정하여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배출권거래소)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음

01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 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이월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 1) 가격상승 : 평균가격의 3배 이상 ↑, 2) 수요급증 : 1개월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가격이 2배 이상 ↑, 3) 가격폭락 : 1개월간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함 주무관청은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함 * 다만, 목표관리제에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주무관청은 인증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심의를 거쳐 인증하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검증된 배출량의 20%를 가산하여 배출량을 인증함 * 인증위원회 위원은 ①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 ②외부전문가 중 주무관청이 위촉한 자로 구성 (배출권의 제출) 할당대상 업체는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배출권 제출은 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②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③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④ 상쇄배출권으로 제출 가능

01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의 차입)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차입을 허용하되, 차입한도는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받은 배출권의 10%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함   (상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감축량만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인정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기준은 1:1로 하며, 그 제출한도는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함 해외 상쇄는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 범위에서 인정하되,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은 불인정 상쇄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외부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은 고시로 정함 (과징금)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함(10만원 한도) (금융상․세제상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설치사업, 에너지 절약‧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등에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배출권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를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안) 01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안)

02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 KVER 그린크레딧 제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 KVER Offset 제도인 KVER제도는 2005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보 할 수 있었음 그린크레딧 제도 대중소 기업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목표관리제의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협약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78개 업체 및 사업장 참여 1단계 시험사업에서는 배출권 할당에 있어서 현금 거래가 아닌 배출권 수량에 비례하는 사이버 머니를 거래 수단으로 삼아, 현재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서 부여된 감축 목표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단계 2단계 시범사업은 2012년 6월부터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되어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사업장(367개에서 3개 업체가 수정된 364업체), 산업발전분야 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사업장 중 부문별 관장기관을 통하여 참여 신청한 업체, 주무부처에서 인정한 법인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지침에 따라 설정된 기준배출량 및 목표 적용하여 배출권 할당이 이뤄질 예정(04/27 산업발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설명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모두 현금을 기반으로 한 상시 거래가 아닌 모의거래 또는 자발적, 간헐적 거래 수준으로서 실질적인 투자 및 상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학습이 필요함.(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시기가 2015년인 사유임)

03 향후 일정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일정 Ⅱ.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매 이행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 명세서를 검증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할당대상 업체 지정 고시 할당대상 업체 지정 고시 시행령 제정 예정 시한 1차 계획 기간 시작 2차 계획 기간 시작 2012.6 2012.12 2014.7 2015.1 2017.7 2018.1 2009.12 2012.5 2012.11 2014.6 2014.8 2017.6 2017.8 2차 계획기간 할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업 주무관청) 기본법 제46조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근거 명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 1차 계획기간 할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업 주무관청)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 신규진입자의 경우, 배출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획기간 중에도 선정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무관청은 인증배출량을 매 이행연도 종료 5개월 이내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 (계획기간 이후 평가는 최소 5개월 이후가 될 예정) 1차 및 2차 계획기간만 3년 단위, 이후 5년 단위

Ⅲ.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 기업의 영향 기업의 대응 방안 COPYRIGHT ⓒ ecosense. 2012 ALL RIGHTS RESERVED.

01 기업활동의 영향 경쟁력 약화 측면 배출권거래제도와 비용: Ⅲ.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 경쟁력 약화 측면 배출권거래제도와 비용: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 측면의 영향이 존재함. 생산성을 유지 또는 증가 시키는 경우: 감축수단 적용을 위한 비용(에너지효율향상, 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생산성을 낮추는 경우: 배출시설 운전시간을 줄임으로써 수익감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는 제조업의 생산비용 상승의 역할을 하며, 투자를 최소화 하고 배출권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달성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도의 궁극적 목적임 최소한의 비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허용량 달성 방안: 기업 전략적 측면의 생산계획 수립: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생산 또는 원료를 사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감축계획 수립: 상세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감축수단 발굴 인프라 구축 투자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수립: 감축수단별 MAC분석을 통한 감축수단 우선순위 선정 배출량 예측 및 MAC분석을 통한 배출권 구매 전략 수립: MAC과 배출권거래가격의 비교를 통한 구매전략 수립 경쟁력 강화 측면 제도 이행 측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인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회피하고 정부 규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함 배출량 및 제도 이행 여부의 공개를 통한 기업 이미지에 영향 탄소관리제도 참여 기회 측면: 대외적 배출권거래제도 참여를 통한 해외 배출권거래 참여 역량 강화 (해외법인 등) ISO14064, 탄소성적표지 (Carbon footprint), CDP 등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대외 정보공개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

02 기업의 대응 방안 Ⅲ.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 한계저감비용 파악 의의: 감축기술 적용을 비용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을 경영진까지 확대할 수 있음. 활용방안: 감축수단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감축 또는 배출권 구매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확보 중장기 감축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정보로 활용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음 중장기 감축계획 수립 의의: 배출권거래는 5년단위의 계획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해서는 5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감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배출권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계획 수립 방안: MRV 체계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수립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발굴을 위한 상세 모니터링 체계 수립 감축수단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MAC분석 및 배출권가격(탄소시장) 동향 파악 감축수단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실행 절차 수립, 감축사업의 정량 평가 방안 수립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제도의 이해 감축량 산정 원칙 COPYRIGHT ⓒ ecosense. 2012 ALL RIGHTS RESERVED.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사업 정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예상량이 100tCO2 이상인 사업을 정부 등록시스템에 등록시켜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객관적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인증을 거쳐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 사업유효기간은 5년간을 기본으로 함. 국내 등록사업은 CDM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추진되었으며, 지식경제부가 최종적으로 실적 인증을 하는 운영체계로 ‘프로젝트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대상 사업 감축규모가 년간 100tCO2 이상으로 사업시작 시점이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 사업 등록 대상 사업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단순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축효과 사업 사업 경계내에 타사업과 연계되어 감축량 산정이 독립적이지 못한 사업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사업

01 제도의 이해 사업의 종류 소규모 감축사업(100~500ton), 일반감축사업(500ton)이상으로 구분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의 종류 소규모 감축사업(100~500ton), 일반감축사업(500ton)이상으로 구분 대상 사업 중 감축예상량이 연간 2,000ton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여러개를 묶어서 하나로 신청 가능 산업단지, 조합 등 지역 또는 소속을 같이하는 사업장간 공동으로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감축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 가능 소규모 감축사업 적용 기준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00tCO2이상 500tCO2미만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음. 소규모 감축사업은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데이터의 부재 등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과거 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설계값 또는 구매 영수증 등 다양한 증빙서류를 활용하여 베이스라인 산정 가능 동일 사업장 통합신청 기준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2,000tCO2이하인 사업은 여러 개의 감축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신청(이하 ‘번들링 사업’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번들링 사업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어야 한다. 단일 사업장 예상 감축량이 100tCO2이상이고, 2,000tCO2이하인 사업이어야 한다. 번들링 사업의 총 예상 감축량은 5,000tCO2이하로 제한한다. 동일한 내용의 감축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이하 ‘p-KCER사업’ 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P-KCER사업은 산업단지, 조합 등 지역 또는 소속을 같이하는 사업장간 공동으로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P-KCER사업의 총 예상 감축량은 100tCO2이상이고 5,000tCO2이하로 제한한다. 모든 단일 사업장에서의 예상 감축량이 500tCO2미만일 경우 소규모 감축사업 신청 적용기준을 따를 수 있다.

01 제도의 이해 등록관리기관 지식경제부 실적등록/관리 시스템 검증전문인력 양성시스템 제3자 검증시스템 사업운영체계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운영체계 등록관리기관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지식경제부 실적등록/관리 시스템 검증전문인력 양성시스템 제3자 검증시스템 실적등록/관리 교육과정 개발 / 평가 지정심사/사후관리 인증실적 관리 검증 전문 인력 검증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인증 온실가스검증원 한국품질재단 SGS인증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표준협회 DNV인증원 로이드인증원 모니터링(검증) 평가위원회 등록 사업신청서(타당성) 방법론 확정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운영체계

01 제도의 이해 사업등록단계(계획) 수행 사업인증단계(실적) 등록신청 등록평가/관리 인증신청 인증평가/관리 평균 38일 소요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 진행 절차 및 단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등록하는 단계와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나뉘며 최종 감축실적은 정부가 구매 사업등록단계(계획) 평균 38일 소요 수행 (최대1년) 사업인증단계(실적) 평균 14일 소요 등록신청 등록평가/관리 인증신청 인증평가/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사전검토 사전검토위원회 실적보고서 작성 사업시행자 인증 평가 인증평가위원회 타당성 평가 검증전문기관 등록 평가 등록평가위원회 실적 검증 검증전문기관 인증서 발급 지경부 등록신청 사업시행자 등록증 발급 지경부 인증 신청 검증전문기관 정부구매신청 사업시행자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감축사업 등록절차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전담 기관에 등록 신청하며,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사업 등록증’을 발급 50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이행 및 실적 인증 절차 사업시행자가 등록된 감축사업을 이행하고 검증기관이 실제 감축실적을 검증한 후 정부가 최종 인증하여 ‘온실가스감축실적(KCERs) 인증서’를 발급 51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사업 추진 시 지원사항 52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구매 대상 사업 정부구매 대상은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부구매 시점 이후 인증된 감축실적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최초로 목표설정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인증된 감축실적을 구매 구매 제외 사업 다음의 실적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 등록된 설비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증받은 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감축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감축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과 감축사업 기간이 동일한 경우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감축실적 53

01 제도의 이해 정부 구매 기준 가격 국제시세의 가격변동율,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년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정부 구매 기준 가격 국제시세의 가격변동율,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년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 유럽형 콜옵션의 블랙-숄즈(Black-Scholes) 공식 활용 기준가격 12,000원/tCO2 에서 설정 54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기타 정부 구매 주요 내용 55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도별 정부 구매 실적 56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UN CDM과 제도 비교(1) 57

01 제도의 이해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UN CDM과 제도 비교(2) 58

02 감축량 산정 방법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정의 59

02 감축량 산정 방법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베이스라인 결정 옵션 60

02 감축량 산정 방법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기준활동량 개념 기준활동량에 의한 계산 61

02 감축량 산정 방법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방법론 개념 표준 방법론 리스트 (12개) 62

02 감축량 산정 방법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표준 방법론 대표 적용 사례 63

02 감축량 산정 방법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료전환 사업에 대한 방법론 적용요건 사업경계 64

02 감축량 산정 방법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료전환 사업에 대한 방법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준활동량 65

02 감축량 산정 방법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사업전) 배출량 BE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년 FCj,i,BL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료전환 사업에 대한 방법론 베이스라인(사업전) 배출량 기호 정의 단위 BE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년 FCj,i,BL 베이스라인 j공정에서의 화석연료 i의 연간사용량 Kg, liter, m3/년 NCV 사용된 화석연료 i의 연평균 순발열량 GJ/단위연료량 EFFFi 사용된 화석연료 i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tCO2/GJ 66

02 감축량 산정 방법 기호 정의 단위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UBL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tCO2/GJ BE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료전환 사업에 대한 방법론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기호 정의 단위 UBL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tCO2/GJ BE 베이스라인 연간 총 배출량 tCO2/년 QBL 베이스라인 기준활동량 GJ/년 67

02 감축량 산정 방법 기호 정의 단위 사업 후 배출량 PEy 사업 후 y년도 연간 총 배출량 tCO2/년 FCj,I,PJ,y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료전환 사업에 대한 방법론 사업 후 배출량 기호 정의 단위 PEy 사업 후 y년도 연간 총 배출량 tCO2/년 FCj,I,PJ,y 사업 후 y년도 j공정에서의 화석연료 k의 연간사용량 Kg, liter, m3/년 NCVk 사용된 화석연료 k의 연평균 순발열량 GJ/단위연료량 EFFF,k 사용된 화석연료 k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tCO2/GJ 68

02 감축량 산정 방법 기호 정의 단위 사업 후 y년도의 단위 배출량 사업 후 y년도 연간 총 배출량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료전환 사업에 대한 방법론 사업 후 단위 배출량 기호 정의 단위 UPJ,y 사업 후 y년도의 단위 배출량 tCO2/GJ PEy 사업 후 y년도 연간 총 배출량 tCO2/년 QPJ,y 사업 후 y년도 연간 활동량 GJ/년 누출량 69

02 감축량 산정 방법 기호 정의 단위 Y년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사업 후 y년도의 단위 배출량 Ⅳ.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료전환 사업에 대한 방법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기호 정의 단위 ERy Y년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tCO2/년 UBL 베이스라인 단위 배출량 tCO2/GJ UPJ,y 사업 후 y년도의 단위 배출량 QPJ,y 사업 후 y년도 연간 배출량 GJ/년 단, 감축량 계산시 QPJ,y는 QBL>=QPJ,y 이어야 하며, QBL<QPJ,y 일 경우에는 QBL=QPJ,y 를 적용 70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대응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