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윤리적 이슈 학습목표 1. 의학윤리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 또는 협약 설명 제 3장 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윤리적 이슈 학습목표 1. 의학윤리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 또는 협약 설명 2. 임상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사항 설명 3. 임상시험 수행 시 요구되는 임상시험관련 규정 준수
표. 3.1. 서양의 임상시험 관련규정의 발달 연구관련 윤리규정 관련 배경 연구관련 윤리규정 관련 배경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2000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Advisory committee on human radiation experiments 1990 Gene transfer subject death Common rule CIOMS guidelines HHS/FDA human subject regulations 1980 Belmont report 1970 The Syphilis study(expose) Declaration of Helsinki Kefauver-harris Amendments 1960 The Beecher Article(NEJM) Milgram study The Thalidomide tradegy 1950 Nuremberg code 1940 Human radiation experiments(begin) The Nazi experiments 1930 The Syphilis study(begins)
뉘른베르그 강령Nuremberg Code 2차 세계대전시 나치 독일의 의사들에 의해 인체를 대상으로 자행된 생체실험에 대한 뉘른베르그 재판 이후 제기된 인체실험 시행의 적절한 기준에 관한 문제가 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된 10개 조항
뉘른베르그 강령 내용(1) 인체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연구는 사회의 선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낼만한 것이어야 한다. 연구는 동물실험 결과와 질병의 자연경과 혹은 연구 중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계획되어야 한다.
뉘른베르그 강령 내용(2) 연구는 불필요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하도록 수행 되어야 한다. 사망이나 불구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실험의 경우에는 의료진 자신도 피험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 되어서는 안 된다. 실험에서 무릅써야 할 위험의 정도가 그 실험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보다 커서는 안 된다.
뉘른베르그 강령 내용(3) 손상과 장애, 사망 등 매우 적은 가능성까지를 대비해서 피험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와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하여야 한다. 실험에 관련되어 있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실험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뉘른베르그 강령 내용(4) 실험을 하는 도중에 피험자는 자기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실험을 끝낼 자유를 가진다. 실험 과정에서, 실험을 주관하는 과학자는 자신에게 요청된 성실성, 우수한 기술과 주의 깊은 판단에 비추어, 실험을 계속하면 피험자에게 손상이나 불구,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단계에서든지 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헬싱키 선언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표 3.2. 헬싱키 선언 제정 및 개정 연도 내용 -1964. 6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18회 WMA 총회에서 채택 -1975.10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9회WMA 총회에서 개정 -1983.10 이태리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35회 WMA 총회에서 개정 -1989. 9 홍콩에서 개최된 제 41회 WMA 총회에서 개정 -1996.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머셋 웨스트에서 개최된 제48회 WMA 총회에서 개정 -2000.10 스코틀랜드 애딘버러에서 개최된 제52회 WMA 총회에서 개정
헬싱키 선언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최초의 국제적 연구윤리 강령으로서 뉘른베르그 강령은 아직도 유효하며 중요 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총 32개항으로 이루어진 헬싱키 선언의 주요원칙은 14가지이며 채택 이후 의 학 연구자 및 생명과학연구자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문 지침으로서 헬싱 키 선언을 준수하게 됨 특히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헬싱키 선언은 각 나라와 연구 기관에서 연구윤리 및 심의 지침을 만드는 주요 원칙 및 가이드라인으로 수용되고 있슴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 for Human Use 1990 – ICH set up with government and pharmaceutical representiative from USA, EC and Japan Topic Quality, Safety, Efficacy, Multi-disiplinary, Regulatory
Definition - ICH An independent body( a review board or a committee, institutional, regional, national or supranation), constituted of medical/scientific professionals and non-medical/non-scientific members, whose responsibility it i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safety and well-being of human subject……
ICH GCP E6 – 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issued in May 1996 USA – published in Federal Register as guidelines Japan – produced new law to adopt this in April 1997 EU – adopted guideline in January 1997. Written into law in May 2001 as part of EU Clinical Trial Directive 2001/20/EC
ICH GCP Glossary of Items Principle of ICH Responsibilities of ethics committee/institutional review board (IEC/IRB) Responsibilities of the Investigator Responsibilities of the Sponsor Clinical Trial Protocol and Amendments Investigator Brochure Essential documents for the conduct of a clinical trial
KGCP 제정 및 개정 1983년 GCP 도입방안을 정책개발사업으로 추진 시작 1987년 12월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제정 공포 1995년 10월 1일 전면 시행(복지부고시 제1995-39호) 2000년 1월 4일 개정안 공고 (2001.1.1 시행) 국제기준(ICH)과의 조화로 피험자 인권보호 : 임상시험관련자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 IRB 의 기능 강화 임상시험신뢰성 확보 안전성 관련정보 보고체계 정비
KGCP의 구성 및 내용 (1) 제 1장 총칙(4조) KGCP의 목적 및 KGCP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기본원칙 및 KGCP의 적용범위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제 2장 임상시험의 계약 및 시험기관(2조)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 및 사무절차 등을 완벽히 갖추고, 의뢰자의 모니터링,점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실태조사에 응하며, 관련문서의 보관기간 (해당품목 허가일로부터 5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KGCP의 구성 및 내용 (2) 제 3장 임상시험심사위원회(3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 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 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임무, 구성 및 기능, 운영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KGCP의 구성 및 내용 (3) 제 4장 시험자(13조) 시험자(Investigator)는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임상시험조정자를 말한다. 시험자는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임상시험계획서 및 GCP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임상시험 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장에는 시험자의 자격요건과 피험자의 보호, IRB와의 의사소통, 안전성 관련 정보의 보고 등을 명시하고 있다.
KGCP의 구성 및 내용 (4) 제 5장 의뢰자(25조) 의뢰자가 임상시험 계획 및 수행 중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Patient Protection Informed Consent Independent review of the protocol
Purpose of the Ethic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investigator complies with the protocol To demonstrate that the trial is necessary and that the risk benefit ratio is acceptable To review key trial documents to ensure that the subjects rights and well-being are protected
IEC/IRB Responsibilities Safeguard rights, safety and well-being of subjects Review and document view on trial documents Review investigator’s qualifications Review payments to ensure no coercion or undue influence Conduct continuing review at intervals appropriate to risk – at least once per year
IRB의 위원 구성 조항 1) 적어도 5인 이상, 1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 2) 남녀 혼성으로 할 것, 3) 의․치․약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것, 4) 해당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것, 5)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 외에 자문위원을 활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IRB가 승인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피험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2) 피험자가 노출되는 위험성의 정도가 기대되는 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합리적인가 3) 피험자 선정이 공정 한가 4) 동의의 주체가 피험자인가 법정대리인 인가 5) 피험자의 동의를 올바른 방식으로 얻는 가 6) 안전을 보장하는 모니터링 장치가 적절 한가 7) 프라이버시 보호의 장치가 적절 한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목 적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 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국내) 부록 Ⅴ-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록 Ⅴ-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부록 Ⅴ-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