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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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화학물질관리(GHS-MSD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Contents 화학물질의 사용 및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및 평가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교육 화학물질의 사용 및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및 평가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 화학물질의 노출 예방대책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화학물질의 사용과 업무상 질병의 발생 현황

화학물질의 사용 인류 복지증진의 리더 사용의 대가 원인 : 유해·위험성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물질 취급 인류의 생명연장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 풍족한 의복생활 편리한 생활문화……… 사용의 대가 1984년 인도보팔 MIC누출사고 - 2,800여명 사망 원진레이온 CS2중독 – 97명 사망 LG전자 2-bromopropane DMF-급성독성 간염 노말헥산-다발성 신경염 TCE-스티븐존슨 증후군 원인 : 유해·위험성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물질 취급 작업환경 불량 및 올바른 작업방법 미 준수 해결 : 올바른 화학물질정보 제공을 통한 취급자 자율적 행동변화 및 관리 적절한 작업설비와 환경관리,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화학물질의 사용과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발생 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 및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 출현 2007년 10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유통·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 : 약 246,000종 이상 (CAS, 2008) 화학물질 유통량의 2006년도 조사결과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수는 25,449종 : 2002년 대비 18.2%↑ 화학물질 유통량은 417.9백만톤 : 2002년(287.4백만톤) 대비 45.4↑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상품화 : 국내 - 400여종/년, 전 세계 - 2,000여종/년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지속적 발생 화학물질의 사용과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발생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지속적 발생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통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실천적 계획수립 요구 화학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주요사례 : DMF(2006년, 외국인 근로자 사망), 노말 헥산(2005년, 외국인 근로자 8명 말초 신경계 질환) 트리클로로에틸렌(2006년, 2명 사망), 이천 냉동창고에서의 화재사고(2008년, 사망 40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힙   계 81 73 88 184 90 111 101 사망자(명) 16 22 24 29 23 18 질병자(명) 65 51 64 155 66 83

- 국내 유통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 7개 부처, 13개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체계 국내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체계 - 국내 유통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 7개 부처, 13개 법률에 의해 관리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체계 산안법의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관리 화학물질

주요 급성독성 건강장해 유발 화학물질 물 질 명 표적장기 디메틸포름아미드(DMF) 간, 피부, 신장, 눈, 심혈관계 벤젠(A2) 조혈기계, 눈, 피부 사염화탄소(A2) 간, 신장, 눈, 피부 아크릴로니트릴(A2) 눈,피부, 폐,심혈관계, 간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간, 피부, 신장, 위장 퍼클로로에틸렌(PCE) 눈, 피부, 간, 신장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눈, 피부, 간, 심장, 신장 n-헥산 말초신경계, 눈, 피부

무엇이 문제인가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원칙 및 작업장 사용 화학물질의 평가

위해성(Risk) = 독성(toxicity) x 노출(exposure) 화학물질의 안전사용 원칙 작업장 사용 화학물질의 안전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인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toxicity)이나 안전성(safety) :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가연성, 인화성, 부식성 등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의 노출과 관련되는 요인 : 노출가능성, 노출기간, 노출빈도, 노출의 강도 등 위해성(Risk) = 독성(toxicity) x 노출(exposure)

화학물질의 안전사용 원칙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사항 ①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을 잘 알고 이해한다. ② 올바르게 취급하고 사용절차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치나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절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⑤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의 목적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의 목적 ①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성 평가 ②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방법의 결정 독성(toxicity) 유해성 평가(hazard evaluation)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작업장 사용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시 고려사항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작업장 사용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시 고려사항 ①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hazard) : 독성학적· 역학적· 의학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시간적 빈도와 기간 :간헐적 작업, 근무 외 시간의 작업, 다른 계절 및 기후조건 등 ③ 공간적 분포 :유해인자의 농도나 강도, 생산 공정 등에서의 활동 ④ 노출대상의 특성 :민감도, 교육여부, 기타 개인적 특성, 우연히 노출되는 사람 등의 특성 ⑤ 조직적 특성 :회사의 조직 정보, 안전보건 제도,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정책, 인사정책 등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평가과정 목록화 인 지 등 록 평 가 대 책 현장조사 작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1)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평가과정 작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의 목록 작성 관리과정(취급·폐기 등)에 대한 현장조사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의 정보를 각종 자료(예 : MSDS)를 이용하여 확인 후 등록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평가 및 적정한 대책을 수립 목록화 인 지 등 록 평 가 대 책 현장조사 위해성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및 평가

STEP 1. 화학물질의 목록작성 작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2)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화 작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2) STEP 1. 화학물질의 목록작성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화 - 최소한 이름, 제조회사, 대략적인 보유량, 저장장소, 사용용도, 작업장 위치, 공정에서의 반응산물 등 새로운 신규 화학물질 - 공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자료의 확보 - 신규 화학물질 사용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 - 유해성이 작은 대체 화학물질 존재 여부조사 - 독성이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의 관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 관리대책의 문제점 발생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의 개발 - 근로자의 노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조건

STEP 2. 화학물질 사용 공정의 현장조사 작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3) 작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3) STEP 2. 화학물질 사용 공정의 현장조사 화학물질 사용과정 및 관리내용의 현장조사 내용 ① 화학물질의 이름과 제조회사 ② 현재 이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 파악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MSDS·경고표지·표지판 등) -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위험)? ③ 화학물질 취급방법 및 형태 -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곳과 저장되어 있는 장소? -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절차(저장과 반출에 대한 절차)? -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 -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 사용방법, 사용빈도? - 폐기방법? ④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대책 - 노출을 차단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관리대책?

STEP 3. 화학물질정보의 확인 및 등록 작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4) 작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4) STEP 3. 화학물질정보의 확인 및 등록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색인, 분류하여 등록 목록화 등록 시 기대효과 ① 문서나 컴퓨터로 자료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이 손쉽게 접근 ②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MSDS 등 기본적인 자료를 함께 등록하여  관리가능 ③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 ④ 화학물질에 필요한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관리의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

인지(recognition), 평가(evaluation), 대책(control) 작업장의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5) STEP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 인지(recognition), 평가(evaluation), 대책(control) 인 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영향이나 안전사고의 가능성의 영향 및 대책 평 가 ① 관련된 화학물질과 안전한 대체물질 ② 노출의 경로 ③ 노출의 빈도 및 강도 ④ 잠재적인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특성과 심각성 ⑤ 노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가능성 ⑥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술적인 경제적인 적용 가능성 대 책 - 독성과 위험을 관리하고 그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 -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방법의 결정

화학물질정보의 관리 및 교육

정의 필요성 MSDS 정의 및 필요성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의 정보를 취급 근로자 등에게 알리 도록하여 화학물질 취급 으로 인한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을 예방하기 위함 필요성 O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O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 대처 O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O 국가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O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MSDS 작성 대상물질 법 제39조 1항 및 제41조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화학물질 MSDS 작성대상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이 1%이상 함유, 단 발암성물질은 모두포함) * 적용제외 대상 -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첨가물 -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반소비자용 제제.

경고표지 부착 제외 화학물질 용기 경고표지 부착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합격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표시 5.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

화학물질정보의 종류 화학물질정보의 종류 ① 라벨 부착 ② MSDS ③ 팜플렛, 기술자료, 사용지침 및 안전작업지침 화학물질정보의 종류 화학물질정보의 종류 ① 라벨 부착 ② MSDS ③ 팜플렛, 기술자료, 사용지침 및 안전작업지침 ④ 위해설비나 공정 표지판, 경고표시 부착 등 ⑤ 안전보건 교육 제공된 정보 이해 및 적용 경고표지와 MSDS를 통한 정보 제공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과 장해 예방

화학물질 취급자(근로자)/운송/긴급대응/소비자 화학물질정보의 전달방법 화학물질관리의 단계 Risk Assessment ⇒ Risk Management ⇒ Risk Communication - 물리적위험성 - 건강유해성 - 환경유해성 - MSDS - 경고표지(label) - 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 배출량조사 화학물질정보 전달의 방법 국가기관/ 화학제품 제조자 화학물질 취급자(근로자)/운송/긴급대응/소비자 경고표지 및 심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자 위험물 표지 위험물 운송카드 기타 위해/위험성 정보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정보 안전취급 및 응급조치요령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성 분류 및 평가결과를 근거로 작성하는 - 유해.위험성, 안전취급 및 응급조치요령, 독성정보 등에 관한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aterial : 물질 - Safety : 안전/보건 - Data : 정보 - Sheet : 서류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예방을 위해 '96. 7. 1부터 시행(2006. 9 – GHS 제도 도입) MSDS의 필요성 : 근로자 알 권리 충족 (Worker’s Right to Know)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에 의한 산업사고 및 직업병의 예방

MSDS 작성 항목 MSDS 작성항목과 순서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요령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규제 현황 ⒃ 기타 참고사항

GHS(화학물질 분류·표시 세계조화시스템) MSDS 와 GHS MSDS와 GHS의 관계 GHS(화학물질 분류·표시 세계조화시스템) -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으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 - 2002년 9월 세계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WSSD)에서 이행 결의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단일물질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2종 이상의 화학물질 함유한 제제 :2013.7.1일 부터 시행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MSDS 와 GHS

물리화학적 위험성이나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에 관한 GHS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과 혼합물 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 물리화학적 위험성이나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에 관한 GHS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과 혼합물 혼합물에 대한 판정기준에서 지정된 한계값를 초과하는 농도의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모든 혼합물에 대해 작성 물리적 위험성(16) 건강 유해성(11) 환경 유해성(1)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액체 ◆ 인화성 고체 ◆ 인화성 에어로졸 ◆ 물반응성 물질 ◆ 산화성 가스 ◆ 산화성 액체 ◆ 산화성 고체 ◆ 고압가스 ◆ 자기반응성 물질 ◆ 자연발화성 액체 ◆ 자연발화성 고체 ◆ 자기발열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금속부식성 물질 ◆ 급성 독성 물질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피부 과민성 물질 ◆ 발암성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생식독성 물질 ◆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 ◆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반복노출) ◆ 흡인 유해성 물질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건강 유해성 분류 한계값/농도한계 급성 독성 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각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구분 1 생식세포변이원성:구분 2 발암성  생식 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 1.0 % 이상 (≥ 1.0) 0.1 % 이상 (≥ 0.1)

MSDS 작성관리

MSDS 작성관리

MSDS제도와 관련된 사업주 이행사항 MSDS의 작성·비치 및 게시(산안법 제41조제1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산안법 제41조제3항) 근로자에 대한 교육 (산안법 제41조제3항) -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공정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서명 필요 MSDS 양도 또는 제공 (산안법 제41조제4항) MSDS 제출 및 변경 명령이행 (산안법 제41조제5항)

- MSDS 작성·비치 미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경고표지 미 부착,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 실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MSDS 양도 및 제공 미 실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MSDS 제출 및 변경 명령 미 이행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MSDS 미 기재 정보의 미 제공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MSDS MSDS의 활용도 MSDS정보자료의 활용 ①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장 긴급 사태시 대처요령과 적정한 관리방법의 개발에 활용 ② 근로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용 ③ 안전한 대체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정책을 개발에 활용 모든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이용되어야 함. 단지 법적인 요건 충족시키기 위한 MSDS를 비치/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음. ---------------------------------------------------------------------------- MSDS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과 건강장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해, 권고시키는 자료로 활용되어져야 함.

대상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 (MSDS 작성 제외되는 물질은 제외) 경고표지의 관리(1) 경고표지 부착 방법 대상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 (MSDS 작성 제외되는 물질은 제외) 방법 : 화학물질 함유 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형태로 부착 표시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경고표지의 관리(2) 가. 명칭 : 화학물질, 화학물질 함유제제의 명칭, 제품의 명칭 등의 기재 - MSDS 상의 제품명과 일치  나. 그림문자(심벌) : 유해 · 위험성의 우선순위별로 4가지만 표시 원칙적인 색상 – 그림 : 검정색, - 그림문자의 테두리 : 빨간색 부득이한 경우 – 그림, 그림문자 : 검정색, 바탕 : 흰색 우선순위 : >  다.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경고” 문구기재 “위험” “경고” 모두 해당시 “위험” 만 기재  라.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 분류에 따른 유해·위험 문구 모두 기재  마.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 노출,저장․취급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 대응, 저장,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 기재 - 유해․위험성 분류 우선순위에 따른 4가지 예방조치 문구만 기재  바.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사. 기타 : 경고표지 부착이 불가능한 용기 및 포장 –꼬리표 부착 자체 사용 반제품 용기 - “위험” “경고” 유해․위험 문구만 표시 (저장장소에 경고표지 부착, MSDS게시)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표지의 관리(3)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2. 그림문자의 크기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20분의 1 이상 그림문자가 4개인 경우에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 용량이 적은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0.5 ㎠ 이상 3. 기타(GHS 지침서의 표지규격) 비 운송분야 그림문자 크기는 다른 표지요소의 문자 크기에 비례 비 운송분야 그림문자는 운송관련 그림문자보다 작지만 크기 조절시 비 운송 분야 그림문자의 명확성이나 이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 이상 200ℓ≤용량<500ℓ 300㎠ 이상 50ℓ≤용량<200ℓ 180㎠ 이상 5ℓ≤용량<50ℓ 90㎠ 이상 용량<5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국내 화학물질정보의 제공현황 화학물질 정보의 검색 및 활용(1) 기관명(인터넷 주소) 화학물질 정보의 종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 정보의 종류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net)   물질안전보건자료(50,802종) 화학물질정보카드(542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물질 목록(1,733종) 유럽연합 화학물질 분류번호 정보(7,379종) 국립환경과학원 (http://ncis.nier.go.kr) 화학물질 목록 및 정보 - 사고대비물질(38종) - 유독물(558종) - 취급 제한물질(5종) -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58종) - 관찰물질(23종)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68종) - 고압가스관리법의 고압가스(16종) -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장해물질(139종) 국립독성연구원 (http://kntp.nitr.go.kr/index.jsp) 독성정보 DB(208종) 소방방재청 (http://210.207.97.124/index.php) 위험물 정보(2,136종)

외국 주요기관의 MSDS 화학물질정보의 제공현황 화학물질 정보의 검색 및 활용(2) 외국 주요기관의 MSDS 화학물질정보의 제공현황 MSDS 정보제공 기관 및 대학(인터넷 주소) 이용 가능한 MSDS 정보 수 MSDS Online (www.msdsonline.com) 3,500,000 MSDS Solution (www.msds.com) Seton compliance resource center (www.setonresourcecenter.com/MSDSs) 350,000 Cornell University (msds.ehs.cornell.edu/msdssrch.asp) 250,000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COHS) (www.ccohs.ca/products/msds) 310,000 Vermont Universiry (http://www2.siri.org/msds/index.php) 180,000 Oxford Universiry (physchem.ox.ac.uk/MSDS) 26,409 Akron Universiry (ull.chemistry.uakron.edu/erd) 25,009 MDL Information System (www.mdl.com) 165,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정보 화학물질 정보의 검색 및 활용(3) 화학물질정보 제공 현황 주요 제공정보 기존 MSDS : 50,802종 GHS·MSDS : 6,314종 (GHS분류정보 포함) 주요 제공정보 기존 MSDS 및 GHS·MSDS MSDS Editing 프로그램 GHS 검색 및 판정 프로그램 특별관리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등급·대책 정보 (Control Banding)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글 MSDS의 검색방법

교육실시 시기 화학물질정보에 대한 근로자 교육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 채용하여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 전환하여 화학물질 노출 작업에 종사시키려고 하는 경우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교육실시 내용 화학물질정보에 대한 근로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수출자 수입자 사용자 제조자 사용자 MSDS 확보요령 - 수출자 MSDS 제공, 수입자 번역 제공 수출자 수입자 사용자 - 수출자 MSDS 제공, 수입자 번역 제공 - 기초화학제품을 후진국에서 수입시 선진국 MSDS 구입, 번역 제조자 사용자 - 선진국 생산 화학제품 제조자 : 선진국 MSDS 이용 - 선진국 MSDS 확보불가 → 제조자 : 시험,연구 후 MSDS 개발 - 신종 화학물질 → 제조자 : 시험,연구 후 MSDS 개발 ㅇ 타 회사에서 구매 사용시 - 판매자에게 요구 ㅇ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시 -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아 번역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ㅇ 직접 제조하는 경우 - 선진국의 MSDS이용 제공 - 시험, 연구 후 MSDS신규개발 제공(OECD의 GLP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의 자료)

화학물질의 노출예방 대책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화학물질의 노출예방 대책(1.2) -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수준까지 관리 공정의 작업조건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관리 대책을 수립(사용 근로자의 관점에서)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리대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또는 보완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제거(elimination): 물질, 공정, 기계 등 유해인자 발생의 근원을 제거 공정변경(process change): 유해인자 발생이 적게 되도록 공정을 변경 대체(substitution):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낮은 물질로 바꿈 격리(isolation): 유해물질, 공정, 기계, 장비,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격리 환기(ventilation): 공기를 제거, 혼합, 교환, 공급하는 기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교육 및 훈련

작업장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관리 요령 화학물질의 노출예방 대책(3) ① 화학물질의 안전한 저장과 폐기 ② 안전한 용기에 소량 보관 ③ 작업장에는 1일 소요량만 공급 ④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기를 철저히 밀봉 ⑤ 작업장의 오염된 지역에서는 간식, 흡연, 음료 등을 금지

화학물질의 노출예방 대책(3) ⑥ 작업장의 바닥, 벽, 표면(각종 기계 등)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 ⑦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제거 ⑧ 사용하였거나 오염된 화학물질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 ⑨ 사용하지 않은 화학물질이나 오염된 물질은 밀폐된 용기에 저장하고 라벨을 붙임 ⑩ 화학물질을 사용할 만큼 분취하고 다시 라벨을 붙이는 절차 수립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작업조건 화학물질의 노출예방 대책(4) 화학물질의 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공학적인 관리대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이 발생되는 근원에서 작업 짧은 기간 동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가끔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작업조건 화학물질의 노출예방 대책(4) 밀폐된 곳(confined space)에서의 작업 작업내용이 자주 바뀌고, 서로 다른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종 장비, 공정 등을 유지·보수하는 작업 비상대피, 구조, 누출, 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의 작업 효과적인 관리대책이 제공될 때까지의 중간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

계획·조직·유도·조정·관리·방향설정·평가하는 경영관리체계와 통합 · 운영되어야 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1) 화학물질 안전사용 관리시스템의 추진방법 ①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줄이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통합된 구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장에의 화학물질 안전사용 관리시스템은 계획·조직·유도·조정·관리·방향설정·평가하는 경영관리체계와 통합 · 운영되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사용 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방법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2) 화학물질 안전사용 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방법 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함. 1.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은 모두 작성되어 있는가? 2.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가? 3. 근로자에게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 주는가? 4.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근로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가? 5. 해당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는가? 해당 근로자에게 MSDS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였는가? 6. 작업장에 새로 도입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2) 7.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은 갖추었는가? 8. 화학물질의 독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 (공학적인 대책, 개인보호구 등)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9.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누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 하고 보고하는 대처 시스템이 적절한가? 10.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11.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질 의 회 시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 의 ○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 물질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 ․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회 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13 제42호)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과-1132, 2010.10.22.)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질 의 회 시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질 의 ○ 제조 당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작업 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 에 발암성 물질이 미량 함유되었다면 법 제41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형화된 완제품”은 우선 법 제41조에 따른 위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의 범위 내에서 해석 되어야 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중에서 고체 상태로 가공된 화학제품을 의미 하며, 입자(particle), 펠릿(pellet) 등의 형태로 가공된 중간 제품이 주로 해당 됨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 한편, “성형 완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 화학제품이므로 “성형 완제품” 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성형 완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법 제41 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및 경고표시가 불필요 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문의하신 A사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제품은 추가적인 가공 과정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되는 “성형 완제품” 이므로 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산업보건과-16, 2010.07.13.)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질 의 회 시 원료 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 여부 ○ 원료의약품이 MSDS 작성대상인지 원료 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 여부 질 의 ○ 원료의약품이 MSDS 작성대상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이 대한약전에 실려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 제제로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락스, 염소제제, 알콜 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회 시 ○ 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회 시 ○ 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함 - 해당 화학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 구체적인 예로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2010.06.25.)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질 의 ○ GHS MSDS로 개정하였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 화학물질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개정된 GHS MSDS를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직접 MSDS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은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 5에 규정되어 있으며 -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재교육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 불가피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하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질 의 ○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입자 인지 공급자 인지 ○ 하반기 사업장 점검 시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일자가 2010.7.1 이후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010.7.1. 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질 의 ○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에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회 시 ○ 2010.6.30. 이전에 이미 유통 되었거나 사용 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 기존경고표지를 추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2010년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에 대해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제3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자로 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 받아 사업장내에 갖춰 두어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질 의 ○ GHS 제도 중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의 차이는 ○ MSDS와 경고표지 상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경고표지 표기의 오류 시 후속조치는? 기존 경고표지 인쇄위에 별도의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유통시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있는지 ○ MSDS 및 경고표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회 시 ○ 단일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 -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 68호)」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 경고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 할 수 있음 ○ 동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표시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 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표지 위에 재부착 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 MSDS 미제공 및 경고표시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질 의 ○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회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또한,「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 2009-68호)」제12조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되어 있음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따라서 귀 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이 상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화학물질 경고표시의“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화학물질 경고표시의“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질 의 ○ 경고표시 기재항목인 “공급자 정보”를 일본의 제조자, 한국의 수입자 중 어느 곳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UN GHS 지침서에 따르면 “공급자 정보”를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화학물질 경고표시의“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유해물질관리 질의회시 내용 화학물질 경고표시의“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회 시 ○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 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 ○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 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 하여야 함 ○ 참고로,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산업보건과-29, 20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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