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제1장 금전거래 Ⅰ.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 Ⅱ.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제1장 금전거래 Ⅰ.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 Ⅱ.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Ⅲ. 保證制度 Ⅳ. 物的 擔保 Ⅴ. 공증제도[공증으로 계약확인받기] Ⅵ. 대부업법 Ⅶ. 이자제한법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Ⅰ.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 1. 意義 2. 금전거래(소비대차)의 성립 3. 소비대차의 효력 《사례》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은 이웃의 친구인 “을”에게 800만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고 얼마전 부산으로 직장을 옮겨 이사하였다. “갑”은 간신히 그의 주소를 파악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 “갑”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1. 意義 * 貸借型 契約 소비대차 사용대차 : 임대차 : 2. 금전거래(소비대차)의 성립 (1) 성립요건(成立要件) ① 소비대차 ⇒ 낙성계약(諾成契約) =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 ② 消費貸借가 이자부(利子附)인 때에는 이에 대한 특약(特約)이 있어야 함 ③ 소비대차의 목적물 ⇒ 금전(金錢) 또는 대체물(代替物) (2) 소비대차의 실효(失效)와 해제(解除)에 관한 특칙 ① 파산(破産)과 소비대차의 실효 ② 무이자소비대차(無利子消費貸借)의 해제(解除)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3. 소비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①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계속적 대차 - 목적물의 이용․소비를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함 ② 담보책임(擔保責任) (2) 차주의 의무 ① 목적물반환의무 ② 이자지급의무 - 특약에 의하여 발생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Ⅱ.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③ 담보제공의무(擔保提供義務) 1. 계약을 체결할 때 3.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2. 돈을 빌려주는 경우 4. 돈을 빌릴 때 1. 계약을 체결할 때 (1) 去來의 明確性 □상세(詳細)한 문서(증서) 작성 (2) 계약서 □ 계약서의 법적 의미(중요성) □ 돈을 주고받을 때 ⇒ 領收證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내용 및 금전액수를 확인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 계약할 때 살펴야 할 점 □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3) 차용증 □ 차용증의 활용 □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 (4) 영수증작성 □ 현금영수증제도 2.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1) 상대방신원의 확인 □ 法人(會社)인 경우 (2)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 확인 ⇒ 담보설정 (3) 도박이나 범죄에 제공될 자금 3.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1) 법적 절차에 따라 □ 민사소송(재판) □ 강제집행 (2) 소송제기와 함께 법원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 -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여야 함 (3) 악덕채무자 (4)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도 상속됨 (5) 주의 4. 돈을 빌릴 때 (1) 계약서의 상세한 검토 (2) 영수증의 발급과 교부하였던 문서 등의 회수 (3) 이자 (4) 변제장소 (5)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借用) 경우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6) 변제공탁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Ⅲ. 保證制度 1. 보증의 의의 6. 불법적인 추심의 금지 2. 保證의 成立 7. 연대보증 1. 보증의 의의 6. 불법적인 추심의 금지 2. 保證의 成立 7. 연대보증 3. 保證의 內容 8. 근보증(신용보증) 4. 보증의 효력 9. 身元保證制度 5. 保證人의 求償權(保證人과 主債務者 사이의 效力)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1. 보증의 의의 2. 保證의 成立 (1) 보증계약의 당사자 (2) 보증계약의 방식 (3) 보증인의 자격 (4)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3. 保證의 內容 □ 보증의 내용 - 보증계약에서 결정 □ 서면에 의한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 채권자의 통지의무 •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 제7조(보증기간 등) •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4. 보증의 효력 (1) 債權者와 保證人 사이의 效力 - 保證債務 請求 (2) 保證人의 催告․檢索의 抗辯權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5. 保證人의 求償權(保證人과 主債務者 사이의 效力) 《사례》 甲은 친척인 乙의 부탁으로 乙이 사업자금 3,000만원을 차용하려는데 보증인이 되었다. 乙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으며, 돈을 빌려준 사람도 곧 변제하겠다는 乙의 말만 믿고 있다. 채무자 乙은 부도 직전에 있다. 이 경우 보증인 甲이 乙 대신에 변제를 하고 그의 가옥이라도 잡고자 한다면 가능한가? (1)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 (3)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4) 구상권의 제한 6. 불법적인 추심의 금지 7. 연대보증 (1) 의의 (2) 성립 (3) 내용 8. 근보증(신용보증) 9. 身元保證制度 (1) 신원보증의 의의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2) 신원보증의 종류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 손해담보계약 ⇒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 신원인수 (3) 신원보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