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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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사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사례> vs 10조 손재협, 박우식, 박현정, 이지영

독도의 가치! :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 영토, 영해설정으로서의 가치 영해란, 우리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는 해역을 말한다. 영해는 이처럼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국가의 방위나 항해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독도에는 영해 설정에서 최저조위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하는 통상 기선이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독도 주변의 어족 자원이 풍부한 어장의 약 45%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어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경제적 가치 * 수산자원 : 회유성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 해양동물과 해조류 풍성 * 해저자원 :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 석유자원 보유가능성 3. 군사·전략적 가치 동북아 강대국의 군사적 영역이 교차, 해상교통로의 결절점, 동해의 중심지, 전략적 요충지 4. 대권항해(Great Circle)적 가치 아시아권 컨테이너 기간항로 5. 지정학적 가치 동해의 질서 및 효율성과 독도와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분명하게 해야 동해의 질서가 안정되게 된다.

“독도의 법적 지위” «문화재보호법» 제 25조에 의해 지정(1982. 11월)된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부 고시로 지정(1990. 8월)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 4조에 의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2000.9월)된 ‘특정도서’ *천년 기념물의정의(제25조) 기념물(동물,식물or자연현상으로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정의(제6조)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상수원 및 문화재의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특정도서의 정의(제2조) 자연생태계,지질,지형,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일본측의 주장>>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주장: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竹島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UN결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하자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 대일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조선시대 숙종때의 공도(空島)정책 이후 선점으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져 왔고, 1905년 '시네마현 공시'를 통해 자국 영토로 귀속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리포기규정)에는 독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그 논거로 듭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논거는 (1) 17세기 말 안용복이 일본의 도주로부터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으며, (2) 일본측이 주장하는 조선의 일시적 공도정책은 선점지역의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3)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1946년 1월 29일 SCAPIN(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4)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의 독도 12해리 이내의 접근금지 및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조 b항,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초안 등이 있습니다.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여 러∙ 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도 동해에서의 러∙일간 해전을 앞둔 상황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하기 이전에도 이미 단계적인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된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 중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이며, 해방 이후 연합국에서 맥아더라인으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해 오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 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o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 중(1905년)에 강탈당한 땅을 되찾은 것 o 1946년 맥아더라인으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한반도에 포함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시 미 군정으로 부터 한반도와 함께 합법적으로 독도 인수

1. 침략전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 “독도는 일본군에 의한 한반도 무력점령 기간 중에 강탈 당한 땅입니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1943.11 카이로 선언: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1945. 8.15 일본, 연합국에 항복 1945. 9. 2 항복문서 조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무조건 수락 ∇ 청일전쟁 이후에 빼앗긴 독도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반환되어야 함 황후를 시해하고, 황제와 대신을 협박하여,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기간 중에 강탈해간 땅이 바로 독도입니다.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이 갑자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발표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일본이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일협정 교환공문에 의해 조정을 신청한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고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신라 지증왕 때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1500여 년간 독도를 관리 지배해 왔고, 1900년 고종이 칙령을 공포해 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가 된 이후 현재까지 100여 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런데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독도에 대해 일본 영유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망언을 한 것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주권하에 있음을 망각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2.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향후 절차는? 동영상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120817005600038&from=search

한 · 일 청구권 협정 제 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