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정당과 정치자금 Goldstein and Freedman (2000) Campaign spending subject to “diminishing returns” = the more dollars spent, the less gained by each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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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정당과 정치자금 Goldstein and Freedman (2000) Campaign spending subject to “diminishing returns” = the more dollars spent, the less gained by each additional $

Money in Election Campaigns The connection between “money and success” No clear-cut relationships but SOME CERTAINTIES are … 1. Congressional challengers rarely win if they do not spend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2. For incumbents, spending a great deal of campaign money is a sign of weakness rather than strength. 3. A losing incumbent who blames defeat on a shortage of money is even rarer.

Campaign Finance Reform in the US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and its amendments in the 1970s the Creation of Federal Election Commission www.fec.gov (visit this website for election sources) 1974 amendment to limit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1976 (Buckley v. Valeo) “Free speech right in the First Amendment applies to campaign spending.” Congress liberalized the FECA in 1979 by allowing unrestricted spending for state and local party-building and GOTV activities (= “soft money”)

Campaign Finance Reform in the US The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Reform measures opposed by the party leadership McCain-Feingold (Senate version through cloture) and Shays-Meehan (House version through discharge petition) Main achievement is to ban soft money (= unregulated and unlimited donations to political parties for “party-building”) Instead, increased the hard money limits by individuals to campaigns (from $1,000 to $2,000) Restricted “issue advocacy” by independent groups (e.g. 527 groups like moveon.org, swiftboatveterans) in the 60 days prior to election

Campaign Finance Reform in the US BCRA Challenged and the Supreme Court McConnell v. FEC (2003) = BCRA upheld (5-4 decision) by the Rehnquist Court = the restriction of free speech is minimal but helps curbing corrupt practices = Justice John Paul Stevens: “Money isn’t speech.” FEC v. Wisconsin Right to Life (2007) = the Roberts Court reversed its previous decision by 5-4 decision = the restriction of “issue ads” in the weeks prior to an election amounted unconstitutional censorship

정당 정치와 언론 김부겸 의원 특강 (11월 11일 화) 한국의 정치, 정치인, 그리고 언론 트위터 상의 정치인이 아닌 실제 정치인을 파악해야 한국의 정치, 정치인, 그리고 언론 Social Media와 21세기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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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조사 (2012) 지난 1주일간 가장 많이 이용한 방송뉴스채널

한국언론재단 조사 (2012) 2012년도 주 정기구독신문 상위10개지

긍정적 역할 vs. 부정적 영향 SNS 정치참여와 대의 민주주의 임혁백 2012 http://abcnews.go.com/ThisWeek/video/week-twitter- transforms-politics-20844274 임혁백 2012

SNS 정치참여  대의 민주주의 긍정적 역할 vs. 부정적 영향 (임혁백 2012) 공론장에서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촉진함으로써 후보와 대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주류 언론의 정보 독점을 막음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SNS 정치참여  대의민주주의 (임혁백 2012) 긍정적 역할 SNS는 온라인 소통과 오프라인 소통을 결합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오프라인 집단행동을 막아온 장애물을 제거한다. 시민들로 하여금 대표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책결정자들을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대표들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인다.

SNS 정치참여  대의민주주의 (임혁백 2012) 긍정적 역할 SNS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 행정기구와 대의기구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접촉을 촉진함으로써 정부, 대표와 관료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SNS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표로 하여금 시민의 이익을 대의하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중의 필요에 봉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SNS 정치참여  대의민주주의발전? (임혁백 2012) 긍정적 역할 SNS는 기존의 정부기구나 대의기구를 불신하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을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시키는 정치참여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SNS는 정보 권력을 독과점적 기구로부터 수많은 불특정 다중에게 분권, 분산시킴으로써 소외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한다.

SNS 정치참여  대의민주주의 (임혁백 2012) 긍정적 역할 SNS는 대표와 시민 간에 형성된 빠른 쌍방향 소통과 대화의 채널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속도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기구의 응답성(responsiveness)을 증대시킨다.

SNS 정치참여  대의민주주의발전? (임혁백 2012) 긍정적 역할 ‘정치적 개인’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키기 때문에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수동적 개인들을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들’ 또는 정치와 행정의 주체가 되는 ‘정치적 개인’ (homo politicus)을 형성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한다.

SNS 정치참여  대의민주주의 부정적 영향 SNS가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과 대표에 대한 정보를 남발함으로써 정치인과 대표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적 이미지, 명성, 평판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든다. 강력하게 조직된 이익집단이 소셜 미디어 공론장을 지배하게 되면 SNS가 ‘종합 로비’ (synthetic lobbying)의 장이 될 수있다.

SNS 정치참여  대의민주주의 부정적 영향 만약 정책결정자가 SNS 사이트상에서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감시, 통제하는 ‘감시국가’ (surveillance state)를 구축하게 할 수도 있다. 감시국가는 SNS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보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NS 정치참여  대의민주주의발전? 부정적 영향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오프라인에서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보편적 접근과 이용’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의 정치적 영향력의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SNS 공간에의 보편적 접근권 (universal access) 보장과 정보격차 (digital divide) 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