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요건인 의사의 합치여부에 대한 판단 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계약체결단계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및 이에 관한 손 해배상의 문제 관련문제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계약의 종료 (정상적 종료)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계약의 해제.해지(비정상적 종료)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일반론 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청약,승낙)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 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 청약(13p) =>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 =>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청약의 유인과 비교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14p) 사실관계 원고회사가 조달청 발주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광고 피고 회사가 원고회사에 공사금액에 관한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 급보증서만을 제출 그 외 구체적인 공사시행의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 련된 제반 조건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의사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음 원고회사는 피고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만을 가지고 입찰 시도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14p)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 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 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 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 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14p)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과 같은 정 당한 기대 내지 확실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 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 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지 여부(적극)
청약 청약의 구속력(13p) =>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 한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에 의하여 효력 발생하고 다만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함.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함
승낙 승낙(16p) 승낙의 상대방 회답의무 인정여부 특정의 청약자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승낙의 상대방 특정의 청약자 회답의무 인정여부 민법에서는 청약에 대한 회답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표시하더라도 이는 구속력이 없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17p) 사실관계 자가용 운전자가 노면에 빗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 후 미끄러지면서 시동이 꺼지자 추돌방지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1차 로 가로막은 채 승용차 안에 있다가 뒤따르던 트럭이 위 자가용을 뒤 늦게 발견하고 충돌 트럭운전자의 보험회사가 각기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자가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과실 비율을 8:2로 1차 통보하고 7일 이내 승낙이 없으 면 승낙 간주하겠다고 최고의 의사표시 이어 다시 과실비율을 2:8로 정정하여 2차 통보 자가용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1차 통보에 대하여 동의하겠다고 통보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17p) 원심 1차 통보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청약의 효력은 유효하고 이에 피고 가 승낙하였으므로 계약이 성립 또한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가 7일 이내 회신하지 않 으면 승낙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결국 의사표시 실현으로서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 청약에 대해 변경을 가한 승낙일 경우의 처리 =>승낙은 청약과 내용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객관적 합 치)단순 승낙이어야 함.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하는 승낙은 객관적으로 합치가 없는 것이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다만 그 청약의 거 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봄
의사표시의 합치여부에 대한 판단 의사표시 합치의 대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 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 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 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목적(물), 시기, 행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사항).
▣ 판매 및 설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9988)(20p) 저희 업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원하는 상대방업체가 나타나 그 설치환경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여 판매 및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만을 먼 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계약 체결 여부 등 법률관계가 어떠한지 궁금합 니다.
▣ 판매 및 설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9988)(20p) 판단 => 청약이 있었는지 여부 =>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계약의 불합의 유형(20p) 갑이 A라는 토지를 매도할 목적이었으나 계약서상에 B토 지라고 기재한 경우 을 역시 A라고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 한 경우 => 오표시 무해로 해결, 즉 양당사자 모두 A 토지 매매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계약의 불합의 유형(20p) 갑이 A토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계약서에는 B토지라고 기 재하였고 을은 B토지를 매수한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착오의 문제 즉 갑과 을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서로 의사불합치. => 갑이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착오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착오의 요건 : 법률행위 중요한 부분에 착오,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을 것)
지불조건의 해석(9988)(21p) 사실관계 => 저희 업체는 A사와 ☆☆ Project Financing 사업의 설계용역 중 홍 보동영상, 조감도 등을 제작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지불조건은 “최종도서 제출시 100% (단, 건축 주로부터 A사에게 입금된 후 30일 이내에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고 합의하였습니다. => 저희 업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홍보동영상 등을 완성하여 납품하 였고, A사는 발주사인 B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불조건의 해석(9988)(21p) 문의 내용 => 저희 업체가 A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단 지불조건의 해석(20p) 민법상 정지조건으로 해석한다면.. 문의 업체는 건축주로부터 A사로 입금된 때에 비로소 지불조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금청구 할 수 없 음 그러나 지급 유예조건(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한다면..문의업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A사로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 가능
지불조건의 해석(9988)(21p) 유사판례 =>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했는데 1년 5개월이 지나 도록 임대가 되지 않고 타인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는 불 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즉 위 사례는 영원히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 일 시적으로 연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기한부법률행위로서 그 정한 사실발생이 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 차용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9988)(21p) 문의 => 저희 회사는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친형인 B명의 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이 때 저희 회 사는 A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여금이 A의 사업자금으로 활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현재 A는 신용불량자여서 변제가 어려우므로, 저희 회사는 B에 대 하여 변제를 구하기 원하는바, B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청구할 수 있 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에게 차용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9988)(21p) 판단 계약당사자 확정 갑은 A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에게는 아무런 권원이 없음 다만 B가 자신의 명의대여를 허락하면서 보증의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불합리한 계약에서 벗어나는 방법(25p) 무효 => 의의 : ‘법률행위 무효’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을 => 종류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그 외 강행법규 위반 행위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25p) 사실관계 피고는 투자회사로서 원고로 하여금 투자유치를 위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 전해주기로 약정 이후 원고의 투자금이 모두 손실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손 실부분을 보전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투자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25p) 판단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 정의 효력(무효)(25p)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 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 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 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불합리한 계약에서 벗어나는 방법(25p) 취소 해제.해지 : => 의의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성립 시에 소급하 여 무효로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 종류 : 민법 제5조, 제109조, 제110조. 해제.해지 : =>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 시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하며,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계약 해소의 의사표시로서 장래 일정한 시점 이후의 계약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함.
공증의 필요성(27p) ? 공증인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성실상 공문서와 같은 추정력을 가지며, 그들이 작성한 사서증서 인증서의 인증부분 역시 동일. 이들 증서는 공 증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그 성립에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전자에 의하여 후자의 진정성립까지 사실상 추정할 수 있 음.
계약의 효력(29p) 쌍무계약은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 담하는 계약이며,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 부담을 전제로 하여 자기의 채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대가 적인 쌍무계약에 기한 양 채무는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러 한 의존관계를 견련성이라 한다. 쌍무계약에서 양 채무의 견련성은 채무의 성립․이행․소멸의 세 방향에서 나타난 다.
동시이행항변권(30p) 의의 =>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로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 의 견련성’을 반영한 것이다.
요 건 1. 쌍무계약에서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 동일한 계약상의 의무 => 대가적인 의미가 있을 것 => 주된 급부와의 견련성(연관성) => 동일성의 유지(당사자 변경 등의 경우)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실익 및 효과(41p) 상대방의 청구저지효 이행지체 저지효(채무불이행 책임, 위험부담 면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하거나 그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지체 저지효(채무불이행 책임, 위험부담 면제) =>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가 비록 이행 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 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과 상계금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변제의 제공(이행제공) 1. 개관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채무의 내용이 급부의 성질에 따라 채무자 의 급부행위만으로 완료되는 것과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 이 있다. 2.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이행 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냐는 그 이행이 그의 주체․객체․장소. 시기 등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변제의 제공(이행제공) 현실제공 => 채무자로서 하여야 할 행위를 완료하는 것 금전채무일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 통화로 지급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a. 특정물인 경우 당해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 b. 상품송부채무인 경우 상품매수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된 화물상환증을 송부 c. 일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채권자가 일정한 장소에 와서 수령하는 채무인 경우 당해 기일 또는 기간 중에 그 장소에 목적물을 보관하여 언제든지 채권 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함.
변제의 제공(이행제공) 구두제공 ①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혹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 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협력한다면 언제든지 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그의 수령 기 타의 협력을 최고하면 족하다. 다만 이 경우 변제의 준비는 채권자가 수 령 기타의 협력을 한다면 곧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 다. ② 주의할 점은 미리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의 구두제 공에 응하여 채권자가 협력한 때에는 채무자는 다시 현실제공을 하여야 만 변제제공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변제의 제공(이행제공) 구두제공도 요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적 회귀적 급부 채권자의 수령거절 의사가 명백.완강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저지효(98다15545)(41p) 사실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을 선택하여 배당요구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함 경락인의 건물명도 요구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이유로 항 변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청구저지효(98다15545)(41p)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 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 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 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대방의 청구저지효(98다15545)(41p)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 받을 때 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경락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 계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 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90다카25383)(31p) 사실관계 원(임대인)피고(임차인)간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 하여 일정기한까지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각서를 작성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한참 후 에 비로소 건물인도 피고가 결국 보증금 중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손해배상액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 반환하지 않겠다고 동시이행항변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90다카25383)(31p)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이행으 로 이루어진 목적물인도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이 임 차인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에 기하여 발생된 약 정지연 손해배상의무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에서 이루어 진 계약이행의 원상회복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사이에 이행 상의 견련관계는 없으므로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배척
대가적 의미가 있을 것(91다6368, 33p) 사실관계 원,피고 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피고 부동산에 지상권,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가 2억인 반면에 가압류채권액수 는 6백만원에 불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 및 명도의무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위 가압류나 지상권에 대하여 전혀 독촉한 바 없음. 피고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가능여부. 원고 1억7,000만원 변제공탁
대가적 의미가 있을 것(91다6368, 33p) 판단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 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 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38p)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불안의 항변권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는 경우 즉 자신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불안의 항변권 =>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 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정이 있으면 동시 이행항변권이 생긴다.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범위(43page) 시적범위 물적범위 인적범위 => 동시이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할 때까지’존속한다.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의 항변권은 영원히 소멸한다. 물적범위 => 상대방이 이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일부의 이행에 불과하거나 불완 전한 경우에 채무자가 어느 범위에서 동시이행 할 수 있는 지가 문제 된다. 인적범위 => 채권양도,채무인수 혹은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권관 계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9988, 44p) => 사안 => 문의 내용 저희 업체는 A사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을 제작・납품하 였습니다(이하 위 금형의 납품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그러나 금형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A사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업체가 A사에게 금형을 인도하였을 때 A사는 대금 중 30%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도 잔대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문의 내용 저희 업체로서는 잔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잔대 금을 지급받고 금형을 인도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 금합니다.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어음 또는 수표가 발행된 경우(47pag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 공탁은 유효하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약속어음을 제시한 경우 배서인의 지급책임(9988, 49p) => 사안 A는 대금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함) 1장을 발행하 여 저희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저희 회사는 B사에게, B사는 C사에게, C사는 D사에게 위 어음을 각 순차로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D사는 지급제시기간(지급기일 및 이에 이은 2 거래일)이 경과한 후 지급장소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 급거절 되었습니다. C사는 D사의 소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지급한 후, 저희 회사에게 어음금 지급 을 재소구하였고, 저희 회사가 거절하자 저희 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의 내용 저희 회사는 C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 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약속어음을 제시한 경우 배서인의 지급책임(9988, 49p) 답 변 배서인은 발행인이 아니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소구의무자로서 책임 만 있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 발생 위의 지급제시기간이란 만기일로부터 2거래일 이내를 뜻함. 만약 사안과 같이 지급제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서인에게 소구 책임 부담시킬 수 없음
임대목적물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9988, 50p) =>문의 내용 저희 업체는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그 토지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그 건물의 수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 다. 이에 저희 업체는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문 제를 해결해줄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2009년 3월부터 매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2009. 11. 17.까지 연체된 차임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 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위 상황에서의 법률관계 및 대응방법을 문의합니다.
임대목적물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9988, 50p) =>답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 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음. 다만 차임연체에 정당한 이유, 즉 지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 은 임대인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음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이 사안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인 사용수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2기 연체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은 해지통고 할 수 없음
제3절 위험부담(52p) 개념 물건의 위험 대가의 위험 => 위험이란 급부가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물건의 위험 => 물건의 위험이란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의 불이익을 의 미하며, 물건의 위험은 인도받을 사람(채권자)가 부담한다. 대가의 위험 => 쌍무계약에서 급부의 목적물인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급부의무를 면 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불이 익을 의미.
위험부담 위험부담의 의미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이라고 하면 쌍무계약에서 급부의 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 반대급부의무가 존속하느냐의 문제(대가위험의 문 제)를 말한다. 따라서 편무계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위 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즉, 편무계약에서는 급부의무 만이 문제될 뿐이다).
위험부담(대가위험)(52p) 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요건 =>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의 존재 => 일방채무의 후발적 불능 =>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음
위험부담 효 과(53p) 채무의 전부불능 요건이 전부 갖추어지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쌍무계약상 대가관 계 있는 채무’일 뿐이다 => 요건이 전부 갖추어지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다만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쌍무계약상 대가 관계 있는 채무’일 뿐이다
예외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54p) 의 의 => 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 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에는 채무자는 급부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대가)를 청 구할 수 있다(제538조제1항).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능으로 된 급부의무의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다.
예외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유형)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채권자 지체중의 이행불능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채무불이행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신의칙상 비난 받을 만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 채권자 지체중의 이행불능 =>변제의 제공에 의한 채권자의 지체와 이행불능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의 문제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함으로서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할 필요 가 없는 때에도 채권자 지체 중의 불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55p)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380만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한다는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이후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자 피고는 중도금 지급을 최고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거부 피고는 위 주장에 대하여 위 조건은 계약에 없었던 것이었다며 지속적으로 중도금 지 급을 최고 그러던 중 피고의 토지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4억9,043만원에 수용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지체 중 위와 같이 토지수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은 양 당사자 과 실없이 이행 불능된 것이므로 계약은 실효되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 및 1 차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판단)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 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 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 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 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 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판단)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채권자 위험부담의 효과=채무자 이익반환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있다(예: 매도인의 인도에 따른 비용)
조합원 중 1인에게 한 조합채권의 변제가 유효한지 여부(9988, 65p) □ 사실 관계 저희 업체는 A사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고,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송부 받았는데, A사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상 대표자는 B 외 1명으로 되어 있고, C는 공동사업자입 니다. 저희 업체는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철강재 대금 전액(부가가치세 포 함)을 송금하였습니다. □ 문의 내용 저희 업체의 대금지급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합원 중 1인에게 한 조합채권의 변제가 유효한지 여부(답변) 조합원 중 1인에게 한 조합채권의 변제가 유효한지 여부(답변) A사의 법적 형태는 조합이므로 철강대금채권은 ‘조합의 채권’에 해당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따라서 조합채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에 의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 행의 최고, 변제의 수령도 ‘조합원 전원’에 의하여 가능 다만 조합은 조합원 중 1인 또는 일부를 전제조합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 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B가 A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라면 적법 유효한 변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표현대표 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로 될 가능성 있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던 자에게 대금지급청구 할 수 있는지(9988, 65p) 저희 업체는 타월의 원료인 면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 다. A, B는 2001. 12. 11. 즈음부터 C라는 상호 아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업체는 2008. 3. 3., 2008. 5. 15., 2008. 8. 7. 면사를 C에 게 매도하였으나, 현재까지 31,28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 니다. 저희 업체는 A와 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저희 업체는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C외 1인’Í이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던 자에게 대금지급청구 할 수 있는지(9988, 65p) 2009. 2. 6. 즈음에 C의 사업자 등록이 A, B 공동사업자에서 B 단독사업자 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업체는 A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선순위 담보물권 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아서 포기하였습니 다. 저희 업체가 B에 대하여 대금 청구를 하려고 하자, A, B 모두 ‘Í사업자 등록 만을 공동사업자로 한 것 일뿐, B는 신청업체의 채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다’Í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B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던 자에게 대금지급청구 할 수 있는지(답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던 자에게 대금지급청구 할 수 있는지(답변)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이라고 가정한다면, 조합의 채권자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채권전액에 관하여 조 합재산을 집행할 수 있고, 각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도 집행가능함. 다만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즉 분할채무).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은 그 채무에 대하여 상법상 연대책임을 부담.
계약의 해제(93p) 개념 =>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 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하 며,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해제권의 발생원인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계약금과 해제권 약정해제권
법무법인 소명(02-593-0524) 권형필 변호사 jeremiah92@naver.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eremiah92 주요업무 : 집합건물 하자, 입주자대표회의, 부동산(경매) 취급업무 : 일반 민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