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 IAS 17 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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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 IAS 17 Lease > 2008. 10. 27.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적용범위(Scope)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3. 리스의 분류 4. 리스회계처리 5. 현행기준과의 차이

1. 적용범위(Scope) 3

1. 적용범위(Scope)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의 회계처리에 적용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광물, 석유, 천연가스 및 유사한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나 사용을 위한 리스 ⑵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되는 리스이용자 보유 부동산 ⑵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투자부동산 ⑶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 ⑷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생물자산 제 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제 1041호 ‘농림어업’ 참조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5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리스(Lease) 리스약정일(The inception of the lease)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리스약정일(The inception of the lease)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 ⑴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를 분류 ⑵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할 금액이 결정 리스제공자 (리스자산 소유권) 리스이용자 (리스자산 사용권) ②리스자산 사용권 이전 (리스계약) ③ 정기적으로 리스료 지급 [①리스자산 구입]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IFRIC4 Determining whether an Arrangement contains a Lease 리스의 법률적 형식이 아니라, 지불의 대가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동반되는 조항이 있어야 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항 또는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모두의 입장에서 IAS 17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리스조항이 있어야 함 ⑴ 계약 조항에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특정 자산과 관련되어 지는 조항 ⑵ 그 조항이 특정 자산의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는 경우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리스기간개시일(The commencement of the lease term)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리스의 최초인식일(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날) 리스기간(The lease term)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 리스약정일에 리스이용자가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리스갱신기간 포함 K-GAAP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의 구분이 없음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경제적 내용연수(Economic life) 내용연수(Useful life)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기간,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량이나 유사단위의 수량 내용연수(Useful life)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 K-GAAP 경제적 내용연수와 내용연수를 구분하지 않음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리스개설직접원가(Initial direct costs)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함 최소리스료(Minimum lease payments) 리스기간 중 지급할 의무가 있는 리스료에 다음 사항이 추가 ⑴ 보증 잔존가치 -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제공자 : 리스이용자, 그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나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⑵ 염가매수선택권   - 리스이용자가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권의 행사가 확실시되는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가격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무보증잔존가치(Unguaranteed residual value)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 리스총투자(Gross investment in the lease)와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 :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순투자 : 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내재이자율 :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미실현이자 수익(Unearned finance income)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해지불능리스(A non-cancellable lease)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 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⑵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해당 자산이나 동등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에 판단하였을 때, 당해 리스가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 사 례 > - 2004년 12월 1일 A리스회사 기계 구입, B사와 리스계약 - 2005년 1월 1일 리스계약에 따라 A리스회사는 B사에 리스자산 인도 (B사는 3년간 매년 12월 31일에 리스료 ₩653,000 지급, 리스기간 종료시(2007년 12월 31일) ₩100,000에 기계를 인수할 수 있음) - 리스개설직접원가 : ₩200,000 (2005년 1월 1일 현재) ※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를 보증하지 않음 기계의 공정가치 ₩1,8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 종료시 리스자산의 추정시가 ₩400,000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 풀 이 > 2004. 12.1 2005. 1.1 12.31 2006. 2007. 2008. 2009. 11.30 리스약정일 리스기간 리스기간개시일 내용연수 (정기리스료) 653,000 100,000 (염가매수약정액) 200,000 (리스개설직접원가) 400,000 (추정시가) (잔존가치)

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 풀 이 > - 리스약정일 : 2004년 12월 1일, 리스기간개시일 : 2005년 1월 1일 - 리스기간 : 2005년 1월 1일(실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만기일)까지 3년간 - 염가매수선택권 : B사는 리스기간 만료시점(2007년 12월 31일)에 당해 기계를 추정시가인 ₩400,000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100,000 (염가매수약정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염가매수선택권 - 최소리스료 : 3년간 매년 ₩ 653,000과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격 ₩100,000 - 내재이자율 : 1,800,000(공정가치) + 200,000(리스개설직접원가) = 653,000/(1+r) + 653,000/(1+r)^2 + 653,000/(1+r)^3 + 500,000/(1+r)^3 r(내재이자율) = 10% - 리스총투자 = 653,000*3 + 100,000 + 400,000 = 2,459,000 - 리스순투자 = 653,000/(1.1)+653,000/(1.1)^2+ (653,000+500,000)/(1.1)^3 = 2,000,000 - 미실현이자수익 = 2,490,000 – 2,000,000 = 490,000

3. 리스의 분류 16

3. 리스의 분류 리스분류의 기본원칙 리스분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 ※ 위험 : 자산의 운휴나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의 변동가능성 보상 : 경제적내용연수 동안 자산의 수익성 있는 운용에 대한 기대 및 가치증대나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 리스분류 금융리스 :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이전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3. 리스의 분류 금융리스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염가매수선택권이 있고,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K-GAAP 내용연수의 75% 이상 또는 공정가치의 90% 이상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IAS 17에서는 구체적 수치에 대한 언급은 없음

3. 리스의 분류 금융리스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⑴ 리스 해지시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⑵ 잔존자산의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 매각 대가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리스를 갱신할 수 능력이 있는 경우 ※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의 다른 특성들을 고려할 때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운용리스로 분류. 예를 들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이전하거나 조정리스료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3. 리스의 분류 토지리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를 각각 분리하여 리스분류하는 것이 원칙 최소리스료는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 최소리스료의 합리적 배분이 어렵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운용리스로 분류

3. 리스의 분류 투자부동산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1040호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가능 - 이 경우 금융리스인 경우와 같이 회계처리 - 리스이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 변경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어도 계속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제1040호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토지와 건물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K-GAAP 투자부동산 내용(IAS 17 문단 18, 19)는 기준서 제19호 제시되지 않음

3. 리스의 분류 < 사 례 >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 종류 후 리스자산을 시장가치로 처분하여 손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의 실현 손익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30:70의 비율로 분배된다. 어떤 리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가? 리스기간 8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100,000 최소리스료의 현가 78,000 연간 리스료 12,000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20년 리스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 분배비율 리스제공자 30%,리스이용자 70%

4. 리스 회계처리 23

4. 리스 회계처리(리스이용자) 금융리스 – 최초인식(Initial Recognition)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 및 부채로 인식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내재이자율 만약,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 - 인식될 금액의 결정은 리스약정일에, 인식은 리스기간개시일에 이루어짐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계상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4. 리스 회계처리(리스이용자) 금융리스 – 후속측정(Subsequent Measurement)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분리 -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 조정리스료는 당해 비용으로 처리(최소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 소유의 다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기준으로 해당자산의 기대사용기간에 걸쳐 매 회계기간에 배분 - 금융리스자산은 Min(리스기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됨) 리스 자산의 손상차손 여부는 IAS 36에 의거하여 판단

4. 리스 회계처리(리스이용자) 금융리스 – 공시 제1107호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시 ⑴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유형별 금융리스자산의 순장부금액 ⑵ 보고기간말 현재 미래 지급할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보고기간말 현재 미래지급할 다음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⑶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⑷ 보고기간말 현재 해지불능전대리스에서 수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소료의 합계 ⑸ 다음을 포함하여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존재여부와 그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제약사항

4. 리스 회계처리(리스제공자) 금융리스 – 최초인식 (Initial Recognition)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 ※ 리스순투자 = 리스총투자(최소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최소리스료 = 리스기간 중 수취하는 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 내재이자율은 PV of (최소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리스개설직접원가 -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에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킴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비용 및 내부발생원가 등을 포함. 이 경우 판매 관련 팀의 일반간접비는 제외)

4. 리스 회계처리(리스제공자) 금융리스 – 후속측정(Subsequent Measurement)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즉,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 - 매 기간별 리스료(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는 금융리스채권 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 리스총투자 계산에 사용되었던 추정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 -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감소하며 그 감소금액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

4. 리스 회계처리 리스회계처리 정리 금융리스 회계처리 운용리스 회계처리 적 요 리스제공자(임대인) 리스이용자(임차인) 적 요 리스제공자(임대인) 리스이용자(임차인) 리스자산구입 리스자산 XXX / 현 금 XXX - 리스계약체결 리스채권 XXX / 리스자산 XXX 리 스 자 산 XXX / 리 스 부 채 XXX 리스료수취(지급) 현 금 XXX / 리스채권 XXX 이자수익 XXX 리 스 부 채 XXX / 현 금 XXX 이 자 비 용 XXX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XXX/감가상각누계액 XXX 적 요 리스제공자(임대인) 리스이용자(임차인) 리스자산구입 리스자산 XXX / 현 금 XXX - 리스료수취(지급) 현 금 XXX / 운용리스료수익 XXX 운용리스료 XXX / 현 금 XXX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XXX/감가상각누계액 XXX

4. 리스 회계처리(리스이용자) 운용리스 – 리스료의 인식 리스지급액은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인식해야 함 리스지급액은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를 의미하며, 보험이나 수선과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제외함 리스자산이 사용 중이지 않더라도 리스기간 중에는 비용 인식 (소매점이 리스계약 체결 후 소매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기간 등,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을 수 없음)

4. 리스 회계처리(리스이용자) 운용리스 – 공시 제1107호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공시 ⑴ 다음 각 기간별 해지불능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⑵ 보고기간말 현재 해지불능전대리스에서 수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소료의 합계 ⑶ 당기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와 전대리스료, 최소리스료, 조정리스료 및 전대리스료로 구분한 각각의 금액 ⑷ 다음을 포함하여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존재여부와 그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제약사항

4. 리스 회계처리(리스제공자) 운용리스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 -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수취되지 않더라도 -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는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 -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

4. 리스 회계처리(리스제공자) 운용리스 감가상각 리스자산의 손상차손 운용리스 Incentive -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 정책과 일관 리스자산의 손상차손 -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036호 ‘자산손상’의 규정을 적용 운용리스 Incentive -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제공자는 여러 형태의 Incentive를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임 - Incentive 제공 관련 비용은 다른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관련 운용리스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임

4. 리스 회계처리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금융리스)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운용리스) 매출손익의 인식은 일반 판매에 대한 회계정책에 따라 인식 매출액= Min(자산의 공정가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가) -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 사용한 경우, 시장이자율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인식 매출원가 = 리스자산의 취득원가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매출인식시 비용으로 인식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운용리스)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음

4. 리스 회계처리(리스제공자) 판매 후 리스거래(Sale and Leaseback Transactions)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는 거래 판매 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 - 이는 실질적으로 담보차입거래와 비슷한 성격 K-GAAP 판매 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 시, 판매 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에 이연함

4. 리스 회계처리(리스제공자) 판매 후 리스거래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판매가격 = 공정가치 : 관련 손익 즉시 인식 - 판매가격 < 공정가치 : 관련 손익 즉시 인식 단,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 - 판매가격 > 공정가치 :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예상사용기간에 환입

5. 현행기준과의 차이 37

5. 현행기준과의 차이 구 분 K-IFRS 제101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 Vs 구 분 K-IFRS 제101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 Vs 리스실행일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리스약정일 :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빠른 날 리스의 분류 결정일, 금융리스의 경우 채권․채무액의 결정기준일 (공정가액산정기준일) -리스기간개시일 : 리스이용자가 리스한 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 리스의 최초 인식일 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최초로 인식하는 날, 감가상각 개시일 [문단 4] -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리스자산이 취득되는 형태로 보았음 -따라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 개시일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개념인리스실행일로 단일화 -리스실행일은 리스분류, 리스자산 공정가액 결정일, 리스료 기산일, 감가상각의 개시일 등으로 사용함. -그런데 실무에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제1017호 문단5 참조]

5. 현행기준과의 차이 구 분 K-IFRS 제101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경제적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Vs 내용연수 구 분 K-IFRS 제101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경제적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Vs 내용연수 -경제적내용연수와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용어정의함 -경제적내용연수 : 여러 이용자에 의한 리스자산의 일반적인 경제적 사용가능기간 => 리스분류에서만 사용됨 -내용연수 :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에 의한 예상사용기간 =>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으로 사용됨 [문단 4] -IAS17의 입장은 수용하였음 -내용연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되, 리스분류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감가상각기간 목적으로는 ‘리스제공자의 내용연수’ 또는 ‘리스이용자의 내용연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음 -실무적으로 리스분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사항임.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이자비용 산정방법 금융리스 이자비용의 기간 배분시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정형태의 개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문단 26] 없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