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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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목 차 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Ⅱ.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Ⅲ. 시범사업 세부내용 및 현황 2

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

1. 도입의 필요성 장기요양보험 필 요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불필요한 입원으로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평균연령 : 78.6세(2005년) 81.5세(2020년)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장기요양보험 필 요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 (요양병원 급증) ※ OECD 대다수 국가 에서 장기요양보장 제도 실시 중 4

2.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노인인구 매년 20만명이상 증가 65세이상 비율 2006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65세이상 비율 9.6% 10.9% 15.7% 24.1% 37.5% 7% (2000년) 14%(2018년) 14%(2018년) 20%(2026년) 고령인구 증가속도 (65세이상비율) 18년 (프랑스115, 독일40, 일본24 년) 8년 (영국 44, 미국16, 일본 1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7%(2000년) : 고령화사회, 14%(2018년) : 고령사회, 20% : 초고령사회(2026년)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노인 부양부담 2005년 : 8명당 노인1명 2050년 : 1.4명당 노인 1명 좌측은 그래프로 그려주심은 어떨지 5

3. 그간의 추진경과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에 포함 ’01. 8.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02.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에 포함 ’03. 3. 복지부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05. 3. 공단에 ‘노인요양실무추진단’ 설치운영 ’05. 7. 시범사업 실시 ’06. 2.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 국회에 제출 ’07. 4. 임시국회(266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통과(4.2) → 국무회의 의결(4.17) 거쳐 공포(4.27) ’07.12. 보험료율(건강보험금액x4.05%), 수가 결정(장기요양위원회)

Ⅱ. 장기요양보험 제도 체계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방식 …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 국민건강보험 - 4대 사회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적용 대상 … 전국민 재정 조달 … 3자분담 방식 -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 - 국고 지원금 - 이용자 본인부담금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8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대상자 장기요양신청 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적용대상 수급대상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미만 국민(건보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적용대상 - 전국민 수급대상자 -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판정을 받은 자 ※ 중등증 노인(1~3등급) 10

4. 보험료 및 자격 요양보험료 재원조달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자 격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국가부담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100 ※ 본인일부부담 : 시설 20/100, 재가 15/10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 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재원조달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고지 - 같은 고지서 활용(총보험료 = 건보료 + 장기요양보험료) 요양보험료 자격 취득·상실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 그대로 활용 자 격 11

5.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공단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2

5.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방문조사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의사소견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5.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의사소견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가족이나 관련 공무원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행가능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 - 방문조사 = 심신상태조사+본인의 욕구평가(need assessment) 동시병행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 ※의사소견서는 1차 판정과 최종판정 사이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제출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자, 도서벽지 거주자 (1차 판정결과 요양등 급 1급 또는 그에 상응한 자 13

5-1. 등급판정 절차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5) 등급의 변경 및 갱신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4)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판정결과와 필요한 서비스 종류내용 등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 통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5) 등급의 변경 및 갱신 등급 유효기간(1년) 내 : 이의신청, 등급변경 신청 -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연속하여 3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자의 유효기간은 2년 등급 유효기간 만료 이후 : 갱신 14

욕구조사(care assessment) 5-2. 등급판정 체계도 가입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 및 등급판정 방문조사 (공단 직원) 등급판정을 위한 조사 욕구조사(care assessment) 일 반 사 항 필요한 서비스 내용· 종류 등 기본사항(일상생활등52항목) ※ 욕구조사내역은 1차 판정과 위원회 상정대상 아님 특 기 사 항 (의료적 처치 등) 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 (1차 판정) 의사(한의사)의 의견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2차 판정) 결과통보 등외(건강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1- 3) 재 조 사 15

5-3. 등급판정항목(5영역 총52개 항목, 3차 시범사업기준) 영 역 내         용 신체기능 (12) 옷 입기, 양치질, 식사, 일어나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대변조절, 소변조절, 세수, 목욕, 체위변경, 옮겨타기, 화장실 사용 등 인지기능 (7) 단기기억 장애, 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지시이해능력 장애, 상황 판단력 감퇴 등 문제행동 (10) 망상, 환각, 불면증, 우울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고 함,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등 간호욕구 (9) 기관지 절개관 간호, 빨아내기, 산소요법, 욕창관리, 튜브급식, 오줌빼기관리, 인공항문관리 등 재활욕구 <운동장애 4> 왼쪽다리, 오른쪽다리, 왼쪽 팔, 오른쪽 팔 <관절제한 6>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관절, 무릎, 발목 16

참고-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평가판정항목 13 7 평가판정항목 54개 항목 14 10 신체기능영역 재활영역 인지기능영역 간호처치영역 행동변화영역 옷벗고입기,세수하기,양치질하기,목욕하기,식사하기,체위변경하기,일어나앉기,옮겨앉기,방밖으로나오기,화장실사용하기,대변조절하기,소변조절하기,머리감기 평가판정항목 54개 항목 13 10 7 14 재활영역 인지기능영역 간호처치영역 행동변화영역 망상,환각환청,슬픈상태,주야혼돈,도움에저항,서성거림,길을잃음,폭언,밖으로나가려함,물건망가트리기,부적절한행동,돈감추기,부적절한옷입기,대소변불결행위 기관지절개관간호,흡인,산소요법,욕창간호,경관영양,암성통증간호,도뇨관리,장루간호,투석간호,당뇨발간호 우측상지마비,좌측상지마비,우측하지마비,좌측하지마비,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수지관절,고관절,무릅관절,발목관절 며칠전에들었던이야기나일을잊는다,오늘이몇월인지모른다,자신이있는장소를기억하지못한다,자신의나이나생년월일을모른다,지시를이해하지못한다,주어진상활에대한판단력이떨어져있다,의사소통이나전달에 장애가있다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원칙 (현금급여 - 예외적 인정) 1) 재가급여 (5종) 현물급여 원칙 (현금급여 - 예외적 인정)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 1) 재가급여 (5종) 방 문 요 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 문 목 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 제공 방 문 간 호 의사 등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급여 제공 주·야간보호 지역사회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단 기 보 호 단기간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19

6-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 (2종) 3) 현금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인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 가족요양비 : 월 150,000원 -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가족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 일부를 지급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미지정 시설 이용시 지급(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3) 현금급여 20

7.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 재가급여수가 적용방식 : 방문당 또는 등급별 일당 정액제 -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 등급별 일당 정액제 - 방문요양, 방문간호 : 서비스 제공시간별 방문당 정액제 (1회 방문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150~180,180~210,210~240미만) - 방문목욕 : 방문당 정액제  재가급여수가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범위…4종(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879,000 원 장기요양등급2 1,097,000 원 장기요양등급1 760,000 원 장기요양등급3 월 한도액 구 분 21

1) 방문요양 수가…서비스시간당 정액제 2) 방문목욕 수가…방문당 정액제 3) 방문간호 수가…방문당 정액제 71,290 39,590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시) 방문목욕 서비스(차량 미이용 시) 금액(원) 분 류 2) 방문목욕 수가…방문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이상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 1일 4시간으로 제한 10,680 16,120 21,360 26,700 아래 참조 3) 방문간호 수가…방문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서비스(30분 미만) 방문간호 서비스(30분~60분) 방문간호 서비스(60분 이상) 27,360 35,310 43,260 ※(5) 150분 이상(30분당) : 3,500원/3,300원/3,100원/2,900원(30분당 수가 체감)

4) 주야간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5) 단기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1)요양등급1 42,490   ⑴ 요양등급 1 : 40,580원   ⑵ 요양등급 2 : 36,970원  ⑶ 요양등급 3 : 31,140원 분 류 4) 주야간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42,490 38,860 35,230 (1)요양등급1 (2)요양등급2 (3)요양등급3 금액(원) 분 류 5) 단기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23

 시설급여  일당 정액제 38,310 33,660 29,020 노인요양시설(1일당) ⑴ 장기요양등급 1  ⑵ 장기요양등급 2 ⑶ 장기요양등급 3 48,120 43,550 38,970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⑴ 장기요양등급 1 ⑵ 장기요양등급 2  ⑶ 장기요양등급 3 금액(원) 분 류 2)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수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요양등급 1 : 48,120원 (2) 요양등급 2 : 43,550원 (3) 요양등급 3 : 38,970원 분 류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24

8. 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 이용자부담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보험급여 사항)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비급여 사항(예정)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 -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교통비 -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 소요비용 (비 급여 사항) 25

9.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시설인력 변경 2)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안내 및 의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설인력의 변경, 휴·폐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부터 받음 2)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안내 및 의무 급여자의 이용편의 도모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거부 금지, 급여 내역서 교부 의무 등 부여 26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서비스 제공자)  ‘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간호사, 간호조무사 …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 제공 - 1급 : 장기요양보험 대상(1~3등급)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 서비스 제공 - 2급 :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비보험대상자 (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교육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시도에 신고해서 승인받은 기관(’08. 2월~) -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대학사회복지학과, 간호대학,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 단, 기존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은 2년간 교육이수 유예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 1급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40시간 이수자 - 2급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120시간 이수자 ※ 단, 기존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은 2년간 교육이수 유예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교육시간 면제 ㆍ간호사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ㆍ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ㆍ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 의학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 이중 2년간 유예가 적용되는 기존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약 14천명)을 제외한 34천명의 요양보호사 양성 필요 요양보호사 소요인력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7,726 50,141 50,995 입소 24,714 26,332 32,507 재가 23,012 23,809 18,488 ※ 소요인력 산출 : 요양수요/요양보호사 1인당 보호 노인수 시설서비스 : 2.5명당 1명 재가서비스 : 4.3명당 1명 2008년 기준으로 약 48천명의 요양보호사 필요  이중 2년간 유예가 적용되는 기존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약 14천명)을 제외한 34천명의 요양보호사 양성 필요

10. 등급판정위원회 및 급여의 질 평가관리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2) 장기요양급여의 질 평가·관리 공단 소속하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의결기구 -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같은 시군구에 2개 이상 설립 또는 통합 가능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추천, 기타 전문가(법학 또는 장기요양 분야) - 시,군,구청장 7인 이내 추천자와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2) 장기요양급여의 질 평가·관리 공단에 급여의 질 관리·평가의무 부여 -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 노력 의무 평가결과 공개 등 필요조치 가능 30

11.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구 성 기 능 구 성 위 원 기 능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위원장(복지부차관),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구 성 기 능 구 성 근로자• 사용자• 시민•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대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 대표, 공단이사장 추천자 위 원 장기요양 보험료율 결정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 결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수가) 결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 기 능 31

12.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 국가의 부담 국가+지자체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100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공단부담비용, 본인부담감면액 및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 국가+지자체 32

12-1. 시군구의 역할 5년 단위로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시행 <장기요양기본계획> -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전문인력 확충 방안 -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장기요양 예방사업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립지원 관할지역 거주자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 대리신청(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참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 관리운영비용 일부 지원 장기요양급여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관계서류 검사 33

13. 건강보험 VS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서비스한도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질병•부상을 치료하거나 예방 (의료서비스)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시까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실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수 없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 소정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인정받은 자에게 서비스 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요원(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의료인(의사,약사,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서비스 제공기관 요양시설(입소) 재가장기요양기관 병의원 및 약국 34

(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비교도 ) [ 건 강 보 험 ] <서비스내용> <시설 인프라> <근거법령> <관련제도> <관리운영체계> 의료서비스 (수술, 처치, 예방, 응급, 재활 등) 급성기병상 (병의원)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볍 의료급여법 시군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노인장기요양보험 ] <서비스내용> <시설 인프라> <근거법령> <관련제도> <관리운영체계> 요양시설 복지서비스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복지시설(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구 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서비스 선택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재 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구 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등) 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체계 유지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 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사후정산)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 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14. 외국의 사례 독 일 일 본 제도명칭 시행당시 노인인구 비율 급여대상 재원조달 수발(Pflege)보험 (’95.4 시행) 개호(介護 )보험 (’00.4 시행) 시행당시 노인인구 비율 17.5% 16.1% 급여대상 65세 이상 : 최중증경증으로 확대 40∼64세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자 1~5등급, 요지원 구분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연령제한 없음) 1~3 등급 구분 재원조달 보험료: 50% 정부지원 : 50%(국가25, 도도부현12.5, 시정촌12.5) 보험료 :100% 39

독 일 일 본 제도명칭 본인부담 보험료 부 과 서비스 종 류 수발(Pflege)보험 (’95.4 시행) 개호(介護 )보험 (’00.4 시행) 수발(Pflege)보험 (’95.4 시행) 본인부담 : 10% 본인부담 숙박비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부 과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 본인 50%, 정부 50% 자영자 : 본인 100% 서비스 종 류 재가 : 방문개호, 주·단기보호 등 시설 : 특별양호 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 재가 : 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시설 : 노인집합 주택, 요양홈 등 독 일 일 본 40

15.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인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비전문적 가족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인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절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 41

- 복지용구 •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 •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 전환 ※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 노인뿐만 아니라 - 장기요양(수발)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Ⅲ. 시범사업 세부내용 및 현황 43

1. 시범사업 개요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3차 시범사업 (’05. 7 ~ ’06. 3) (’06. 4 ~ ’07. 4) (’07. 5 ~ ’08. 6) 대도시 : 광주남구, 수원 중소도시 : 강릉, 안동 군지역 : 부여, 북제주 (6개 지역) 대도시 : 1차지역 + 부산북구 중소도시 : 1차와 같음 군지역 : 1차 + 완도군 (8개 지역) 대도시 : 2차 +인천부평,대구남구 중소도시 : 2차+청주, 익산시 군지역 : 2차+하동 (13개 지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노인 (1~5등급) 65세 이상 일반노인, 기초생보자 중 최중증 이상인 자 (1~3등급) 평가판정, 수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증 등급판정, 수가체계,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등 등급판정, 수가체계,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체계 전반 검증 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 20%(경감10%) 기초 : 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 시설(20%), 재가(15%) 경감 : 시설(10%), 재가(7.5%) 44

2. 시범사업 현황  시범사업 평가 … 2차시범사업 기준 장기요양대상 및 판정결과 (단위 : 명, %) 2차시범사업 … ’06.4~’07.4월까지 수원시 등 8개지역 실시 장기요양대상 및 판정결과 (단위 : 명, %) 구분 65세이상 요양인정 신청 계 1등급 2등급 3등급 207,530 35,304 (17.02) 6,912 (3.3%) 2,227 (1.07%) 1,620 (0.78%) 3,065 (1.48%) 일반 189,535 27,324 (14.51) 5,062 (2.67%) 1,675 (0.89%) 1,208 (0.64%) 2,179 (1.15) 기초 수급자 17,995 7,980 (44.35) 1,850 (10.28) 551 (3.07%) 411 (2.29%) 888 (4.94%)

65세이상 노인(207,530명)의 17% 신청(35,304명) ※ 일반노인은 대상노인 중 `14.5%, 기초수급자는 44% 신청 요양인정자는 6,912명으로 65세이상 노인의 3.3%수준으로 보사연 추정치 3.1%를 다소 상회 ※ 일반노인은 대상노인 중 2.7%, 기초수급자는 10.3% 인정 - 요양인정 등급은 1등급 1.07%, 2등급 0.78%, 3등급 1.48% 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 요양 인정자 이용자 미 이용자 소계 시설 재가 특별현금급여 미이용 이용 유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 요양 인정자 이용자 미 이용자 소계 시설 재가 특별현금급여 미이용 이용 유보 6,912 (100.0) 4,547 (65.8%) 2,081 (30.1) 1,759 (25.4) 707 (10.2) 2,365 (34.2) 1,625 (23.5) 740 (10.7) - 요양인정자(6,912명) 중 약 66%인 4,547명이 서비스 이용 ※ 일본 제도도입 초기(2000년) : 약 70%가 서비스 이용 - 급여종류별 이용률 - 서비스 미이용 사유 시설 45.8%, 재가 38.7%, 특별현금급여 15.5% 가족 등에 의한 직접수발(43.3%), 병의원 입원(17.1%), 경제적 부담(7.1%) 등

< 선호하는 서비스 > … 1,098명 대상 조사결과 % % % % %

3. 시범사업 이용 사례 < 요양 1등급 상태 > ㆍㆍㆍ 최중증 재가희망 급여 이용 내용 종류ㆍ횟수 수가(원) ■ 하루종일 침대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수 없는 상태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요양 1등급 상태 > ㆍㆍㆍ 최중증 ■ 인적사항 : 차00, 79세 ■ 수발자 : 배우자 ■ 신체 및 기능상태 - 와상, 양하지 관절 제한 - 시ㆍ청력 현저한 감퇴 - 신체기능 완전도움 재가희망 급여 이용 내용 합 계 종류ㆍ횟수 수가(원) 방문요양 : 주5회 방문목욕 : 주1회 방문간호 : 주1회 23,900 50,110 31,000 802,440 160,480(20%) 본인부담금 2차시범사업 수가 및 본인부담 기준 49

< 요양 2등급 상태 > ㆍㆍㆍ 중증 시설입소 희 망 급여 이용 내용 종류ㆍ횟수 수가(원)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에 곤란 ■ 식사, 배설, 옷 없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 요양 2등급 상태 > ㆍㆍㆍ 중증 ■ 인적사항 : 우00, 70세 ■ 수발자 : 자녀 ■ 신체및 기능상태 - 당뇨, 고혈압, 우측편마비 - 신체기능 대부분 완전도움 급여 이용 내용 종류ㆍ횟수 수가(원) 전문요양시설 비급여(식재료비) 1,128,300 225,660(20%) 90,000 315,660 총본인부담 법정본인부담 시설입소 희 망 50

< 요양 3등급 상태 >ㆍㆍㆍ 중등증 ■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 < 요양 3등급 상태 >ㆍㆍㆍ 중등증 ■ 인적사항 : 김00, 80세 ■ 수발자 : 자녀 ■ 신체 및 기능상태 : 당뇨합병증 - 노령에 의한 인지기능장애 - 신체기능 대부분 완전자립 재가희망 급여 이용 내용 종류ㆍ횟수 수가(원) 방문요양 : 주3회 19,120 방문간호 : 주1회 31,000 합 계 353,440 본인부담액 70,680(20%) 51

’08.3.1 ’08.4.1 ’08.7.1 장기요양 인력 배치 장기요양 신청 접수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 추 진 일 정 장기요양 인력 배치 ’08.3.1 장기요양 신청 접수 ’08.4.1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 ’08.7.1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 ’08.7월 보험료~

Q & A

1. 젊은 세대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젊음 세대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제도의 혜택은 당장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한 제도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 및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전체가 사회적 부양 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사회적 연대로 충당함이 타당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노인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노인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 - 이로 인해 온 가족이 부담을 지게 되고 젊은 세대라 하여 그 부담에서 예외일 수 없음 - 이 경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고 사회,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음 ※ 65세 미만의 자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급여혜택 을 받을 수 있음

2. 보험혜택을 받는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는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은 요양등급이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내로 한정되므로 경증자는 요양인정에서 탈락하게 되 는데 대한 불만 가능성 요양1등급~요양3등급 : ’08년 16만명, ’10년 20만명 추정 등급인정자 규모는 보험료율 수준과 밀접히 관련 - 국회입법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부담가능한 보험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중등증 이상으로 하였음

경증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성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07)에서도 일본 개호보험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2000년 부터 2005년 사이 개호대상의 수가 2배로 급증하고 재정지출 규모도 GDP의 0.7%에서 GDP의 1.3%로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경증대상자의 급증(remarkable expansion) 으로 야기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06년에 경증자들에 대해 급여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지적함

3. 서비스의 질 확보 대책은? 지금까지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은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며 지금까지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은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며 -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양질의 서비스는 사실상 어려웠음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 ‘요양보호사’제도 신설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 세부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08년까지 48천명 양성 계획 ※ 48천명 : 기존 인력 14천명 + 신규 인력 34천명

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엄격한 시설설비인력기 준 등을 정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 장기요양급여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는 등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중장기 적 대책 추진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공단에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 비스 계약 등 서비스 이용이 복잡하다는 의견 서비스 신청이후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을 완료 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업무 프로세스 마련 공단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 편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정해 주는 제도가 없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지적 5.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정해 주는 제도가 없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지적 5.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지, 어느 서비스 제공기관 과 계약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정해 주는 제도(소위 ‘케어플랜 제도’)가 없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비 용 유발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 공단 직원이 노인이나 그 가족이 서비스 이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 스 내용, 횟수, 비용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 - 공단 인터넷에 서비스 기관별 현황을 게시하는 한편, 계약 등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서 공단의 장기요양 담당요원이 노인이나 가족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계획

6. 본인부담이 높아 서비스이용에 제약요건이 되는 것 아닌지? 장기요양급여는 수년간 장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이용시 본인부담율 20%, 재가 15%는 높다는 의견 시설 본인부담율 20%는 일본, 독일 등과 비교시 높지 아니한 적정 수준 - 재가 본인부담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초 20%를 15%로 하향 조정하였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감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민기초수급 노인은 무료,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의 ½만 부담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