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장애유형별 개념 및 특성
1.신체적 장애(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지체장애인 ① 지체장애의 개념 지체장애란 사지(팔과 다리)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의미하며, 사람의 몸 중 골격, 관절, 근육, 신경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 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지체장애의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으로는 골격계, 신경계, 근육계의 원인 과 질병으로 지체장애가 발생한다. 골격계는 골격의 절 단 및 기형, 그리고 골격과 골격을 연결하는 관절강직으 로 인한 장애,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 중추 신경계와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구성된 말초신경계의 장 애, 근육계는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는 근이영양증 등이 있다.
②분류및 발생원인 가. 소아마비 소아마비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바이러스 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 척수전각세포를 파괴시켜 상지나 하 지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하므 로 소아마비란 병명이 붙었으나 청년기나 성인에게도 발 병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환경위생이 개선되고 예방접종이 잘 시행되어 새로운 소아마비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나. 척수손상 척수손상이란 척추에 압력이 가해져 척추가 손상 을 받으면 이로 인해 척수가 손상을 받게 되어 운 동지각장애가 일어나는 증상을 말한다. 즉, 척추 내에 있는 기둥과 같은 굵은 신경인 척수가 질병이 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으면 그 손상부위 이하에 운 동마비, 감각마비가 나타난다. 척수손상은 암(종 양), 척추결핵, 혈관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기 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운동 경기 중 부상과 같은 외상에 의해 나타난다. 남자 에게 발생되는 이유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척수장애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로 척 수신경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척수장애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로 척 수신경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입니다. 낙마로 사망한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낙마 사고)나 가수 강원래(교통 사고)가 이런 척수 장애인입니다. 척수 장애인들은 부상 정도에 따라 휠체어를 타거나 아예 침대에 누 워서 평생 살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 되어 이동은 물론 혼자서 용변조차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앉거나 누워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엉덩 이나 등에 욕창(등창)이 생기는데,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유00씨(30세)는 20살 때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활훈련을 통해 지금은 자동차도 스스로 몰고, 결혼도 하였 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쁜 딸을 낳아 기분이 좋긴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사지절단 절단이란 사지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하 지절단의 경우에는 주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상지절단 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상생활동작과 작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절단은 주로 외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적으로 절 단한 경우로서, 외상으로 인한 절단은 대체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질병으로 인한 절 단은 흔히 동맥경화증, 버거씨병, 당뇨병으로 의한 하지 괴저 등 주로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이 밖에도 뼈나 근육에 생긴 암 및 만성골수염 또는 심한 기 형이 있을 경우에도 절단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버거씨병 (Buerger's disease) 버거씨병은 일명 폐 쇄성 혈전 혈관염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전형적으 로 젊은 남성 흡연자에서 잘 발생하는 질병이다. 혈관 폐쇄로 인해 사지 말단이 괴사(세포나 조직의 일부가 죽음) 상태에 빠지거나, 심할 경우 절단까 지 초래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이다
선천적 기형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선 천적으로 여러 가지 기형을 가지면 지체장애가 되기도 하는데, 선천적 기형은 손이나 발가락 기형에서 다리나 팔이 없는 등 매우 다양하다. 라. 관절염 관절염은 대개 관절연골의 파괴와 관절 주위 조직의 유 착으로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관절 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관절염은 원인 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흔히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을 들 수 있다.
마. 신경근골격계 손상(후유증) 기계문명의 발달로 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상생활 에서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한 외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 외상이 약 2/3는 상하지의 신경․근․골격계에서 일어 난다.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근․골격계 손상으로 는 골절, 신경손상, 인대나 건(힘줄)의 손상을 들 수 있다 .
바. 근이영양증 (근 디스트로피)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이란 근육이 진행성 으로 위축되고 점차 힘이 없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근육질환의 하나로 감각은 정상이며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즉, 근육의 위축을 초래하여 힘이 떨어져서 차차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거나 자리에 눕게 된다. 원인은 대개 유전이며 원인불명의 경우도 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호흡이나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 르게 된다.
근육 장애인은 ‘근이양증’과 ‘루게릭병’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 다 근육 장애인은 ‘근이양증’과 ‘루게릭병’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 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근육 장애인이 25,000명 정도 된다고 추 정하지만, 아직 정확한 수조차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치료약도 없습니다. 근이양증은 근육의 단백질이 차츰 없어져 결국 온몸을 움직일 수 없 게 되는 질병입니다. 보통 5살쯤에 처음 발병하지만 초기에는 증상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초등학교에 다닐 쯤에 자주 넘 어지는데, 그 때서야 근육병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 음에는 다리를 쓸 수 없게 되고, 점차 온몸의 힘이 없어져 앉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심장 근육 마저 마비되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의 세포가 차츰 없어져 마지막에는 온 몸이 마비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근이양증처럼 심장 근육까지 마비되어 사람을 죽게 합니다. 하지만 지능과 시각ㆍ청각ㆍ미각ㆍ후 각ㆍ촉각 등 오감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블랙홀이론을 만든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바로 루게릭병 장애인입니 다.
2) 지체장애의 판정 (1) 지체장애의 판정시기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및 인공 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 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판정하게 된다.
절단장애 중 상지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절단장애 중 하지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4호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 중 상지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6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 한다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 한다.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 위지관절을 말한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 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 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관절장애 중 하지장애 등급기준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4급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5급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 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 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 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 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 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 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나)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 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 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 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 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 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 로 구분한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 단한다.
지체기능장애 중 상지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1호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2호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2급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1호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3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4호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1호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지체기능장애 중 하지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2급4호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급5호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1호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급5호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5급6호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지체기능장애 중 척추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6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9호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5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6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급5호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6급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신체 장애인에 대한 예의 1.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렇지만, 신체 장애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제일 싫어 합니다. 특히, 외형적으로 두드러지는 외모를 가진 신체 장애인일수록 시선 에 매우 민감합니다. 신체 장애인과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보통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가벼운 눈웃음이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도 괜찮 겠지요. 2. 길거리에서 신체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 도울 일 이 없는지 물어 봅시다. 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무턱대고 돕겠다고 달려들 필 요는 없답니다. 3. 지하철이나 버스의 옆자리에 신체 장애가 있는 성인이 앉았을 때, 껌이나 과자를 건네주는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가 없는 성인이었다 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4.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을 오르도록 도울 때는 2~3명이 호흡을 맞추어 휠체 어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5. 비나 눈이 오는 날,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만나면 우산을 함 께 쓰자고 한 마디 건네는 것이 함께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6. 언어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인과 대화할 때는 좀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잘 듣 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세요.
(2) 뇌병변장애인
① 뇌병변장애의 개념 뇌병변 장애는 외부신체기능 장애의 일종으로 뇌의 기 질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 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총칭하며, 뇌성 마비, 뇌졸증(중풍), 외상성 뇌손상 등이 이에 속한다. 사람의 뇌는 뇌수, 혹은 골이라고도 하며 그 아래쪽에 이어진 척수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② 뇌병변장애의 분류 및 발생원인 가.뇌성마비 뇌성마비(cerebral palsy:CP)는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 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 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생존 출산아 1,000명당 6~7명꼴로 출 현하는데, 뇌성마비의 발생은 출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다. 즉, 정상분만보다는 조산이나 미숙아에게서 그 발생 률이 높고, 또한 출산 시 난산으로 인한 산소결핍, 임신 초기 (대개 3월 이내)에 산모가 풍진을 앓았거나 연탄가스 또는 약 물에 중독되었을 때에도 나타난다.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에도 발생하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는 황달이 심 한 것이 특징이며 발견 즉시 자외선치료를 받거나 교환수혈을 하게 되면 뇌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뇌성마비의 약 20% 정도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유전은 되지 않는다.
또한 정신적 기능도 흔히 손상을 받는데 성격변화 와 적응능력 상실 등이 나타난다. 나.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TBI)은 현대사 회로 발전하면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스포츠 손상 등 각 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증가하 고 있다. 외상성 뇌손상은 신체적 기능, 인지기능 및 정신적 기 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손상은 이동, 몸의 균 형 및 조화, 미세 운동기능, 힘과 지구력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기능 손상은 흔히 언어와 의사소통, 기억, 인식기능 에 손상을 가져온다. 또한 정신적 기능도 흔히 손상을 받는데 성격변화 와 적응능력 상실 등이 나타난다.
다. 뇌졸중 뇌졸중(腦卒中)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 히거나(뇌경색 85%) 터짐으로써(뇌출혈 15%) 그 부분 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 흔 히 ‘중풍’이라고도 하며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20대 또는 3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의 주요증상은 갑자기 또는 서서히 신체 편측 상․ 하지의 근력이 약해지거나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머리가 아프고 체한 것 같이 토하고 전신이 괴롭게 느껴 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마비가 온다. 뇌졸중은 보 통 중복장애를 가져오는데, 흔히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 지능력장애, 안면신경마비 등이 대표적이다. 오른쪽 편 마비를 가진 사람(왼쪽 뇌손상)은 언어와 관련된 기억손 상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왼쪽 편마비를 가진 사람은 공 간-지각 정보와 관련된 기억손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
③ 뇌병변장애의 판정방법 및 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③ 뇌병변장애의 판정방법 및 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 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 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 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 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 을 하여야 한다.(만18세 이상의 경우) (2)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 야 한다. (3)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 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 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 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 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 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 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4)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 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 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 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 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 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 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 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 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소아 뇌성마비 의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5)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 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뇌병변장애의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2급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 - 39점인 사람 3급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 - 54점인 사람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 - 69점인 사람 5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4점인 사람 6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 - 94점인 사람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1)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 는 동작 포함 * 3)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 서 앉는 동작 포함 * 4)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수행정도 평가항목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1) 1 3 4 5 목욕(bathing self) 식사(feeding) 2 8 10 용변(toilet) 계단 오르내리기 (stair climb) 착․탈의(dressing)2) 대변조절 (bowl control) 소변 조절 (bladder control) *이동(chair/bed transfer)3) 12 15 *보행(ambulation) *휠체어이동 (wheelchair)4)
(3) 시각장애인 ① 시각장애의 개념과 분류 시각장애란 “시(視)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 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로 장애인 복지법 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 애로 구분한다.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기준으로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을 시각장애인 으로 규정한다.
가. 맹(盲) 맹이란 좁은 의미로는 시력이 제로인 자를 말하나 넓은 의미 의 맹은 한계가 일정하지 못하여 각 나라마다 혹은 보는 관점 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 정시력 0.05 이하를 실명이라 하고 이 중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빛의 구별도 되지 않을 경우를 전맹(0.02 미만)이 라 하고, 밝고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으며, 약간 볼 수 있으나 1m 앞의 손가락의 수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준맹(0.02~ 0.4)이라 한다. 나. 약시 약시란 시력이 저하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불편한대로 영위할 수 있으나 책에 실려 있는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② 시각장애의 발생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5.4%)과 후천적 원인(86.3%), 원인불명(8.0%), 출산시원인(0.3%)으로 구 별할 수 있는데(2005년),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 우가 더 많으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시각 장애는 백내장, 녹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등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안구에 이물질 침입, 화상, 화학물품에 의한 손 상 또는 천공 등 안구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 부분이며 이 밖에도 당뇨병, 영양결핍, 약물중독에 의하 여 시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유전성 질환이나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가. 녹내장 녹내장은 눈 안의 압력, 즉 안압이 높은 상태이며, 이 높 아진 안압에 의해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받고 그 결과 시야가 좁아지거나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나. 백내장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질환이다. 초기에 나 타나는 증상은 시야가 흐리고 얼룩지게 보이므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며, 점점 증세가 악화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부옇게 변하면서 시력이 극도로 저하된다. 다. 트라코마 트라코마(trachoma)는 일종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 나는 특수한 결막염으로서, 주로 각막과 결막에 침입하 는 전염성 질환이다.
라. 포도막염 포도막은 혈관이 많은 눈 안의 조직으로, 부위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수정체를 받쳐주는 섬모양체, 그리고 눈 바깥의 광선을 차단하는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도막염은 이들 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의미한 다. 마. 망막박리 망막박리는 안저의 망막이 벗겨져서 실명하는 질환이 다.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망막은 필름에 해당하는 작 용을 하는 0.5㎜의 얇고 투명한 막이다. 바.망막색소변성 망막주변부에 주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야맹을 일으 키게 되며, 시야는 좁아지되 중심시력은 비교적 좋다.
사. 바이러스질환 주로 각막과 결막에 침범한다. 바이러스의 형태는 구상, 윤상, 간상 등으로 나타나며 종류에 따라 일정한 조직만 을 선택적으로 침범하고 조직도 증식, 변성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낸다. 바이러스 질환의 예를 들면, 천연두, 홍역, 이하선염, 수포창, 소아마비 등이 있다. 아. 안외상 외상은 중요한 시각장애 원인 중의 하나로, 가장 흔한 눈의 외상은 이물침입, 화상, 화학성 외상, 찰상, 분만외 상, 천공외상, 방사선상해 등이 있다.
시각장애의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3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5급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시각 장애인에 대한 예의 1. 시각 장애인이 길거리에서 두리번거리면서 도와 줄 사람을 찾고 있 으면,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 지 먼저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적 절하게 도와야 합니다. 2. 시각 장애인이 길을 물으면 “저쪽에 있어요”와 같은 모호한 말 대 신 “오른쪽으로 10m쯤 가서 왼쪽으로 다시 5m쯤 가세요” 처럼 구 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3. 시각 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흰 지팡이를 든 손을 만지거 나, 잡아 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시각 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에는 식기의 위치와 내용물을 작은 소 리로 설명하고, 음식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시각 장애인은 영화나 텔레비전 시청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 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함께 즐길 수 있습 니다.
(4) 청각장애인 ① 청각장애의 개념과 분류 청각장애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의 청각전달기 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들지 못하거나 들 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를 의미 한다. 청각장애는 정도에 따라 농(聾, deaf)과 난청(難聽, hard of hearing)으로 구분되는데, 농인은 보청기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청각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청력손실이 70dB 이상인 자 를 말하며, 난청인은 주로 큰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경 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일반적으로 청력손 실 35~69dB)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리의 크기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dB, 일상 대화 는 약 60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dB, 그리 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dB에 근접한다. 120~140dB 정도의 소리는 사람이 듣기에 고통스 러운 정도이며 80dB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계 속 들으면 청각장애가 올 수도 있다.
선천적 청각 장애인들은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 기 때문에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선천적 청각 장애인들은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 기 때문에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각 장 애는 언어 장애까지 동반하는데, 이렇게 전혀 듣지 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농아인(聾啞人)’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후천적 청각 장애인들은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啞(말못할 아)는 빼고 그냥 ‘농인 (聾人)이라고만 부릅니다.
② 청각장애의 원인 청각장애의 원인으로는 유전, 모체의 풍진, 감염, 모자 혈액형 불일치, 미숙, 뇌막염 등이 아동기 이전의 주요 원 인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 고로 청각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전적 원인 에 의한 청각장애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성인기의 사고에 의한 청력 상실은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교통 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각장애를 가져오는 의학적 요인으로는 중이염, 외상 성 고막 파열, 내이질환 그리고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 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각신경 손상 또는 소음 속에 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 오는 소음성 난청 등이 있다.
가. 외이의 원인:귀지나 이물 등이 외이도를 막았을 경우에도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비교적 경미하다.(기형) 나. 중이의 원인:타박 또는 중이의 과도한 압력, 기타 염증에 의한 고막천공, 중이에 액이 차서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 삼출 성 중이염, 이경화증 등이 있으며 중이는 약 30dB 정도의 청 력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고막파열) 다. 내이의 원인:내이의 장애는 대부분 심한 청력손실을 일으 키며, 소리의 왜곡, 평형의 문제,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의 50%는 유전적인 것이며 뇌막염, 뇌염, 모자혈 액의 불일치, 미숙, 약물중독성 등에 의해 내이가 손상되어 청력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라. 청각중추의 원인:청각중추는 다른 중추들과 상호작용을 하 기 때문에 청각장애만 오는 경우는 드물고 학습장애, 뇌성마 비 등 다른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예의 1. 청각 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입 모양을 크게 하여 천천히 말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글로 써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수화 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2. 청각 장애인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을 해 서는 안 됩니다. 청각 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입모양과 주변 상황을 보고 대화 분위기를 대충 감지할 수 있습니다. 3. 청각 장애인이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면, 당황하지 말고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도와주면 됩니다. 4.청각 장애인들끼리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쑥덕 거리는 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5. 청각 장애인이 길을 물으면, 당황하지 말고 종이와 연필을 꺼내 상 세한 약도를 그려주면 됩니다. 물론 가까운 곳이면 근처까지 안내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청각장애 중 청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중 평형기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언어장애인 ① 언어장애의 개념과 분류 언어장애의 개념 언어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 는 구음기관을 통한 언어를 뜻하고 후자는 상대방으로부 터 보내온 신호를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통해 받아들이 는 과정, 대뇌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 이를 조음기 관을 통한 말이나 운동기관을 통한 몸짓, 손짓 및 문자 등으로 표현하는 과정 등의 전부를 말하며 언어장애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과정에 문 제가 생겨 언어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그 로 인해 사회적응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언어장애의 발생원인 가. 지적 요인 언어능력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와 크게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지적 능력과 어휘수, 발음문제, 언어완성 등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와 지적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언 어습득을 위해서는 우선 정상적인 지능, 사고, 지각, 기 억력, 주의력 등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나. 신체적 요인 많은 신체적 요인들은 처음에는 단독으로 언어장애를 일으키게 되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 환경적 요인까지도 유발시켜 언어장애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되는데 신체적 요인은 크게 감각기능, 신경계통, 언어운동기능장애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환경․정서적 요인 여러 환경․정서적 요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과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 환경․정서적 요인 여러 환경․정서적 요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과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유아기의 언어습득기간을 주로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 다. 유아기 때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가 충분하지 못했다 면 유아는 자연히 언어적 자극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언 어에 관한 흥미부족, 이해곤란 등의 언어장애를 가져오 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집안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주 거지역의 경제문화 정도, 집안에서의 2개 국어 사용, 연 령차가 현저한 형제관계, 가족 내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의 불화 등이 모두 환경․정서적 요인에 해당된다.
① 언어발달지체:정상적 언어발달 단계에서 기대된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 어지지 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이다. (지적,정서장애 아) ② 조음장애:조음기관(입술, 혀, 입천장, 인두강, 비강)의 손상으로 생기는 발 음장애를 조음장애라고 한다. 말할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첨가하게 됨(사자-아자, 가위-가뷔) ③ 음성장애: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장애, 구강 및 비 강 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장애라고 한다. 소리의 높낮이,크 기,질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개함) ④ 유창성 장애: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 다고 한다. 이를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 게 말하기)이 포함된다. Reading ⑤ 뇌성마비에 의한 언어장애:뇌성마비에 의한 언어장애율은 비교적 높다. ⑥ 실어증:왼쪽 대뇌반구에 있는 언어중추의 장애로 인하여 말하기․듣기․읽 기․쓰기 등 언어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은 상태를 말한다. ⑦ 청력손실에 의한 언어장애:청력은 아동의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청력손실이 커질수록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진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1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3급2호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3급3호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3급4호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급5호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1호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4급2호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4급3호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급4호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5호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안면장애 1) 안면장애의 개념과 원인 (1) 안면장애의 개념 안면장애란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 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한 다. 면상 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단순탈모는 제외), 조 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 안면장애의 원인 안면변형의 주된 원인은 선천적으로 구순, 구개열(입술 및 입천장 언청이), 두개골 조기유합증 및 증후군, 안면부 기형, 반안면왜소증, 안면열, 주걱턱 등이 안면변형과 화 상이나 질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대별된다.
안면장애의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급2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3급2호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급2호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신체적장애(신체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내부기관장애인의 경제적 박탈 경험 (단위:%, 2008년) 집세 못내 이사 공과금 미납 전기·전 화·수도 단절 난방 단절 병원 못 감 신용 불량자 신장 10.7 10.5 2.8 6.5 12.4 11.9 심장 15.8 12.9 2.5 6.7 14.9 12.3 호흡기 4.4 8.1 1.7 5.5 13.6 10.2 간 16.9 13.8 3.6 7.5 14.5 장루·요루 9.0 8.8 1.6 5.4 11.4 5.1 간질 16.7 17.3 9.6 19.5 17.1 자료:보건복지부
7. 신장장애 1) 신장장애의 개념과 원인 (1) 신장장애의 개념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 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 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 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 신장기능이 정상의 25~30% 이하가 되면, 신부 전의 상태가 되고, 더 나아가 신장기능이 저하하여 10% 이하가 되면, 소위 요독증으로 분류되어 인공 투석요법이나 신장이식요법이 필요하게 된다.
신장장애로 판정을 받는 만성신부전은 질병이 서 서히 진행되어 많이 진행이 된 후에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장장애로 판정을 받는 만성신부전은 질병이 서 서히 진행되어 많이 진행이 된 후에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최초로 느끼게 되는 증상은 피로감이며, 식욕이 감퇴하고 구토와 설사 등이 일어난다. 소변의 양이 줄어들거나 안나 오게 되면, 체내의 수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 리에 부종이 생기고,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가빠 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신장은 본질적으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필수물질과 수분을 보유하고, 신체의 산/염기 균형을 유 지함으로써 체액의 성분과 양을 조절하며, 또한 해독을 하고 독성물질, 외부침입자,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형성 과정을 통해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또한 혈압조절, 적 혈구 생성, 인슐린과 다른 물질의 신진대사 같은 여러 기 능과도 관련 있다. 이러한 신장의 기능이 고도로 장애를 받아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신부전 이라고 한다. 복막투석 [腹膜透析] [의학] 카테터(catheter:도뇨관)를 통하여 투석액을 복강 내 에 넣어 혈액 속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일. 복막 내에 흐르는 혈액 가운데 여분의 물, 전해질, 크레아티닌 따위 가 복막을 통하여 투석액 속으로 스며 나오게 된다
(2) 신장장애의 원인 신장장애의 원인으로는 신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만성 사구체신염, 당뇨병성신증, 고혈압성 사구체 경화증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성신증이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기 신부전환자의 발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신부전의 원인은 과거에는 만성 사구 체염에 의한 것이 많았으나 현재는 사구체염의 치 료가 향상된 반면, 당뇨병의 증가로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부전이 가장 많다. 또한 루프스, 고혈압, 신 결핵, 결석, 다낭성신증, 만성신우신염 등의 원인 이 될 수 있다(손광훈, 2004).
신장장애의 등급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박00(가명·4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씨는 6년 전부터 혈액 투석 을 받고 있는 2급 신장장애인이다 • 박00(가명·4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씨는 6년 전부터 혈액 투석 을 받고 있는 2급 신장장애인이다. 투석이 시작되며 비교적 시간 관 리가 용이한 직장으로 옮겼지만 1년 만에 스스로 그만뒀다. 진료를 위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게 동료에게 미안했기 때문이다. 모아둔 돈 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써버린 그에게는 장애연금 50만원이 수입의 전부다. 의료비를 줄이려고 지난해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부모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다. 부모 명의로 돼 있는 28 평 아파트는 지난해 처분해 형의 빚을 갚았는데, 돈 쓴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에 그저 기가 막혔다. 박씨는 다행히 정부 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혈액 투석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질병에 취약한 만큼 항상 다른 병이 생 길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그에겐 더 이상 병원비를 부담할 여 력이 남아있지 않다.
8. 심장장애 1) 심장장애의 개념과 원인 (1) 심장장애의 개념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 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공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 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 심장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 수축 과 확장을 반복하여 혈액을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을 상승시키고, 충분 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심장장애의 원인 심장장애의 원인으로는 심장판막결손, 심장근육 질환 등 심장의 손상이나 동맥폐쇄질환, 혈전후증 후군 같은 혈관의 손상, 고혈압과 같은 혈압의 장 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심부전으로 가장 흔한 것은 심근경색, 심근변성,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낭염등이 있다.
비만, 흡연, 설탕, 운동부족 등의 요인으로 작용 한다. 심장병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주요원인 서구화된 식생활, 노령인구의 증가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질환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갑 상선기능저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비만, 흡연, 설탕, 운동부족 등의 요인으로 작용 한다. 심장병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일곱 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5점 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만점), (다) 검사소견(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만점), (마) 입원병력(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이며, 이러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은 다음의 <표 4-16>과 같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3점 2.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3. 선천성 심기형 수술 (일차 교정술) 선천성 심기형 교정술 후의 잔류 이상에 의한 재수술 2점 4.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양심실교정을 시행하지만 주심실을 좌심실로 할 수 없는 경우 5. 경피적 중재술 6.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호흡기장애 1) 호흡기장애의 개념과 원인 (1) 호흡기장애의 개념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에 의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정의된 다. (2) 호흡기장애의 원인 호흡기장애의 원인은 가장 흔한 만성 호흡기질환 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제한성 폐질환, 만 성 환기장애 질환군, 만성 폐혈관 질환군 등 네 가 지가 있다.
폐의기능 1.가스교환 기능(산소를 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혈관 밖으 로)숨이차는 현상은 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 1.가스교환 기능(산소를 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혈관 밖으 로)숨이차는 현상은 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 2.여러 가지 물질을 대사하는 기능(일부의 해독기능) 3.내분비기능 4.공기정화기 기능(가래) 5.중성유지기능(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간인 중성을 거 의 유지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급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김oo(49·서울 노원구 월계동)씨는 폐포가 망가진 데다가 호흡 근 육까지 약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1급 내부기관장 애인이다. 그는 매년 한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진을 받는데 그때 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병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있 지만 검사비 마련이 더 큰 고민이다. 네 식구가 한 달에 130여만원 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에게 80만원이나 되는 검 사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호흡기장애를 얻기 전 이미 척추장 애 3급이었지만 손재주가 좋아 의수, 의족 등 장애용품 만드는 일로 한 달에 300여만원을 벌었던 그다. 2001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 고, 2004년엔 심장이 멈추는 시련도 견뎌냈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는 파탄 났고 2005년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는 인공 호흡기 없이는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나마 교회에서 성금 을 모아 인공호흡기를 사준 덕분에 월 70만원이나 되는 대여비 부담 은 덜었다. 일부 COPD 환자들에게 인공호흡기는 생명줄이지만 의 료비 지원 항목에서 빠져 있다.
9. 간장애 1) 간장애의 개념과 원인 (1) 간장애의 개념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 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2) 간장애의 원인 간장애의 원인으로서는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지 방간, 간암 등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 구토, 식욕부진, 헛배부름, 소화불량, 체중감소, 황달, 부종 등이 나타난다. 또한 비장이 커지고 복수가 차고 배가 부르며 혈변을 보기 도 한다.
간의 기능 1.분비 배출 기능(쓸개즙을 만들어) 2.생합성 기능(단백질외등의 생합성 및 분해 기능) 3.해독기능(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며 이물질을 포 착하여 분해) 4.조혈 및 혈액 응고 기능
간장애의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5급 -간을 이식 받은 사람
11. 장루․요루장애 1) 장루․요루 장애의 개념과 원인 (1) 장루․요루 장애의 개념 장루․요루 장애는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 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장루․요루는 직장이나 대장, 소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변배설에 어려움이 있 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만 든 구멍을 말한다. 장루․요루 장애인은 대변이나 소변조절능력이 없어 수 시로 배설하므로 신체에 부착하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냄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2) 장루․요루장애의 원인 장루․요루의 원인에는 드물게 각종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후천적인 질병이 원인 이 된다. 우리나라 장루 보유자들의 원인질병은 95%이상이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의 악성 종양 이며, 흔치는 않으나 장결핵, 쿠론씨병, 거대결장 증, 척추기형, 무항문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루의 원인 질병의 대부분은 ‘방광암’이며 흔치 않게 ‘방광결핵’이나 ‘방광경화증’ 등으로 방광자율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요루를 설치할 수 있다 (정일교 외, 2005).
장루․요루장애의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1호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급2호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2급3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3급1호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3급2호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급3호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4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4급1호 -요루를 가진 사람 4급2호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4급3호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급4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12. 간질장애 1) 간질장애의 개념과 원인 (1) 간질장애의 개념 간질장애는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한 상태이다. 간질(epilepsy)은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 포 중 일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이상기능을 일으킴 으로써 이따금씩 짧은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보다 과도한 전기를 발생시켜 발작을 일으키는 신경 계의 만성질환이다.
간질에 의한 발작으로 인해 뇌 기능이 일시적으 로 정지되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 학습장애, 기억력, 집중력, 사회적응 능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 발작 시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고, 멍해지거나 몸 의 일부 또는 전체를 뒤틀고 정신을 잃으면서 온몸 을 뒤흔드는 갑작스런 행동변화를 보인다. 또한 호 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 간질장애의 원인 간질의 원인은 현대의학의 획기적 발전에 의하여 많이 규명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약 60%는 그 원 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발작의 형태와 시작되는 나이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추측하고 있는데, 증 후성 간질은 뇌 질환을 원인으로, 특발성 간질은 뚜렷한 뇌 질환을 찾을 수 없는 결과로서 유전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간질장애의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