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과 반부패시스템
차 례 미국 행정의 발달 미국의 행정체계 미국의 부패 방지 노력
미국 행정의 발달 1/4 1. 국가 개요 (1) 1607년 영국이 식민지로 개척하였으며, 1775년 독립혁명이 일어 났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2) 미국본토에 특별 자치구(콜럼비아 자치구,D.C)와 50개 주, 해외속 령으로 푸에르토리코·사모아 제도·웨이크섬·괌섬, UN의 신탁통치령인 캐롤라인 제도 등을 보유한다. (3)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4)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 물자보급의 역할로 막대한 자본을 얻게 되 었다. 전쟁 막바지에는 직접 참전 하여 본토의 피해 없이 전쟁을 승리 로 이끌어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 민주와 공산진영의 냉전 에서 소련의 붕괴로 세계최고 라는 현재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5) 2009년 CPI는 180개국 중 19위 2006년 BPI는 30개국 중 9위를 차 지하고 있다.
미국 행정의 발달 2/4 1. 태동기 ③1883년 진보주의 운동의 결과 펜들턴(Pendelton)법이라는 공무원 법이 제정 ①1829년에 잭슨(Andrew Jackson)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선거전 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주의(spoils system)가 도입 ②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엽관제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및 부패가 만 연됨에 따라 이를 혁신하기 위해 진보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이라는 일종의 공직개혁운동이 전개 ③1883년 진보주의 운동의 결과 펜들턴(Pendelton)법이라는 공무원 법이 제정 2. 정통 행정학의 성립·발전기 ① 미국 행정학은 엽관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치개혁로 부터 출발했으나, 과학적 관리법 및 고전적 조직 이론과 접목되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 구축 ②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관 리과학'으로 특징지어지는 정통 행정학
미국 행정의 발달 3/4 3. 정통 행정학 반발기 4. 행정학 분화 및 다원화기 ①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정국가 등장과 함께 형성하지만 30년대까지는 정통 행 정학이 우세 ② 1940년대 정통행정학 반성과 함께 행정원리의 비과학성, 경제 공 황 대처, 정치행정 일원론과 융합론 등장 4. 행정학 분화 및 다원화기 (1)1950~60년대 ① 1950년대 사회과학 전반을 지배한 행태주의 때문에 행정에도 영향 을 미침1950년대 말 부터 비교 및 발전행정 대두 ② 1960년대는 미국 행정학이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한 시기로 평가 (2)1970년대 ① 작은 정부 및 정부실패, 공공부문 실패등의 개념이 등장-신행정학 운동 등장
미국 행정의 발달 4/4 (3)1980년대 이후 ①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지출 삭감, 규제완화, 민영화등 이론적 논의 전개 ② 행정의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행정학의 새로운 분과로서 정부 의 기업적 운영을 강조하는 공공관리론 등장 (4)1990년대 ① 국민 중심적 행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 형성 ② 정보화 진전에 따른 행정관리 정보체계(PMIS)연구와 전자정부 구 축 통해 행정서비스 발전
미국의 행정 체계 1/2 1. 연방정부와 주정부 (1)개요 미국의 행정 구조는 크게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인 주정부 로 구성된다. 미국의 주정부는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권 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 사한다. (2)연방정부 ①수장-연방정부의 수장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맡는다. 대통령은 4 년중임제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중 선거로 선출된다. ②위치-위치는 워싱턴 D.C.(컬럼비아 특별자치구)에 위치한다. ③구성-15개 부의 내각과 중앙정보국(CIA),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항공우주국(NASA)등 독립기관 및 단체로 이루어 진다. ④권한- 연방정부는 국방·외교 정책·대외 무역의 조정 기능, 통화, 최 고 법 집행기능, 통상의 조정, 이민 등 권한을 주정부에서 위임
미국의 행정 체계 2/2 (3)주정부 ①수장-주정부의 수장은 각주 주지사가 맡는다. ②구성-주정부마다 연방정부와 독립된 행정부, 사법 부, 입법부를 지님. (4)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이 ①외교권-외교권은 연방정부 고유의 권한. 하지만 주마다 국외에 대표기관 설치하기도 함. ②교전권-연방정부가 권한을 갖음. 각 주에 따라 주 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하지만 이는 퇴역 군 인들의 예비군과 비슷한 개념. 평시에는 파트타임으 로 근무하며, 주지사가 작전권자. 실제 유사시에는 연방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작전권을 갖기 때문에 이 는 주정부의 교전권이라 볼 수 없음.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1/7 1. 미국 공무원 부패방지 위한 법과 기관 (1) 부패척결을 위한 법과 제도 ①미국 연방법 18편 형법 -공무원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②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제정. ③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일반이 정부의 정보를 공개 요구할 수 있는 법. ④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 Blower Protection) -1989년 제정되었으며 정부의 예산낭비나 부패 등을 고발한 공무 원을 인사 등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만든 법. ⑤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1934년 제정, 77·98년 개정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2/7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의 대표적 부정부패 사례로써 미국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 빌딩에 침입한 괴한으로 부터 불거진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하여 전직 CIA요원이 민주당 전국선거위원회를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잡히게 된다.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 유무형의 압박과 함께 CIA를 이용 FBI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함. 같은 해 11월 닉슨은 재선에 성공하지만 1973년 집무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로 인해 법무장관 존 미첼,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등이 온갖 도청 활동과 문서 위조, 매수 등의 부정행위와 연관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닉슨이 거액의 탈세를 했다는 사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걸프 오일을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인해 1974년 7월 미 하원에서 탄핵이 결의되었고, 탄핵 이전에 닉슨이 사임.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3/7 (2) 부패척결을 위한 기관 ①정부윤리국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 정부윤리국은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에 따라 1978 년에 설립되었다 . 미국의 연방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연방행정 부 내 공무원들의 위법행위 방지에 대해 책임지고 있 다 . 이 기관의 주요임무는 행정부의 운영 기준 , 규정 , 자산공개를 위한 구조적 체제를 마련하고 ,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할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교육 프로그램이 올바로 기능하도록 지원 및 감독.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4/7 ②공직자청렴성수사국 (The Public Integrity Section) 공직자청렴성수사국은 1976 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의 형사부 (Criminal Division) 예하 기관이다 . 연방정부 , 주정부 , 지역정부 등 , 모든 단위에서의 임 명직 혹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범죄나 이해상반행위 와 같은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한다 . 공직자청렴성수사국은 공무원 부패사건 중 중대한 사 건만을 다루며 , 대부분 연방수사국 (FBI) 이 보고하는 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한다 . 공직자청렴성수사국은 착취 , 뇌물수수 , 선거범죄 , 공직자 이해상반범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약 28 명의 검사들로 구성되 며 , 매년 120-150 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이 중 35-50 건은 기소된다 .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5/7 ③미연방특별조사국 (U.S. Office of Special Counsel) 미연방특별조사국은 1999 년 미연방독립조사국 (U.S. 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 의 폐지와 함께 이를 대신하여 신설된 독립적 기관으로서 연방정부의 행정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 불공정한 인 사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정부감독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정부감독국은 예산 및 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 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과거에는 회계감독국 (General Accounting Office) 로 불렸었다 . 정부감독국은 연방의회의 책임 하에 있는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감사기관으로서 연방정부기관들 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회계감사 , 평가 , 수사를 수행 하여 이를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 따라서 연방정부에 대한 연방의회의 무기로 설명되고 있다 .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6/7 ⑤ 감찰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감찰국은 감찰관 (Inspector General: IG) 을 구성원으 로 한 연방정부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찰기관. 1978 년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이 제정되었을 당시 연방정부기관에 설치된 감찰국은 12 개였으나 현재는 69 개 기관에 설치되어 자주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 감찰관의 임무는 정부기관 , 군 ( 軍 ) 조직 , 군수회사에서의 행위들이 정부기준에 따 라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 감사를 통해 정부기관의 예산이나 신용을 남용한 것과 관련한 위법 행위 , 재원낭비 , 절도 ,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범죄행위를 찾아내는 것이다 . 연방정부기 관에 설치된 대다수의 감찰국는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이는 조사에 대해서는 FBI 와 협동하여 수행하고 있다 .
미국의 부패방지 노력 7/7 ⑥국세청 범죄수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o f Internal Revenue Service) 범죄수사국 (CI) 은 미연방재무성 (U.S. department of Treasury) 예하 기관인 국세청 (IRS) 소속의 수사기관 으로서 세금 , 자금세탁 , 은행기밀에 대한 수사를 소관 하고 있다 . 국세청의 범죄수사국은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 포함해 의무 를 위반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수사한다 . 공공영역에 서의 부패행위에는 뇌물수수 , 강요 , 횡령 , 세금사기 , 자금세탁 등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 범죄수사국 에서는 세금과 자금세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집 중하여 수사하며 ,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와 협 력해 일한다 . 현재 범죄수사국은 미국의 공무원 부패 를 척결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기관으로 평가 받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