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시행관련 보고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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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시행관련 보고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의 유형) 공적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시행관련 보고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의 유형) 2004. 11 마 포 노 인 종 합 복 지 관

Ⅰ.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 배경 1963년 『노인복지법』제정으로 복지형태 변화 ㆍ요보호대상자 위주의 선별주의 → 전체 노인 대상의 보편주의 인구 고령화 가속(한국의 6.1배) ㆍ1980년 9.1% (10,647천명) ㆍ2003년 19.0% (24,311천명) ㆍ2010년 21.3% (27,746천명) 핵가족화로 단신세대 증가 ㆍ가정내 간호에서 『사회적 입원』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 시행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관리운영주체 : 사회보험 방식 ㆍ보험자 : 시정촌 및 특별구 (동경 23구) 피보험자 (급여대상자) ㆍ40세 이상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담 구 분 제1호 보험자 제 2호 보험자 대 상 자 65세 이상 40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권자 ㆍ요개호자 (와상, 치매등) ㆍ요지원자 (허약) 초기 치매, 뇌혈관 장애 등 노화에 기인하는 15개 질병 보험료 부과 ㆍ시정촌 ㆍ의료보험료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재원조달 ㆍ정부지원 : 45%(국가 : 22.5%, 지방 22.5%) ㆍ보 험 료 : 45% ㆍ이용자본인부담 : 10% 보험료 부담 ㆍ근로자 : 0.9% (노사 각 50%부담) ㆍ자영자 : 소득 단계별 정액 (본인 100%)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5. 요양급여 (서비스) 5. 요양급여 (서비스) 재가(재택) 서비스 시설 서비스 (요개호자에 한함) ㆍ방문, 방문목욕, 간호, 통원개호(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 지급, 단기입소, 치매대응형 공동생활(Group Home) 등 ㆍ개호복지시설 (양로원) ㆍ개호보건시설 (노인보건시설) -요양원 ㆍ개호요양시설 (노인병원) – 중증환자 ㆍ치매병원 요양 시설 개호 서비스 이용현황 (2002. 4 ~ 2003. 3) ㆍ재가 서비스 : 72.4% ㆍ시설서비스 : 27.6% - 시설 서비스 이용자 점증현상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7. 서비스 종류별 급여비 현황 (2003. 4 ~ 2004. 3) 구 분 서비스 종류 7. 서비스 종류별 급여비 현황 (2003. 4 ~ 2004. 3) 구 분 서비스 종류 금 액 (억엔) 비 율 (%) 비 고 재 가 방문개호 6,440 25.0 ▶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Group Home) 신설 적극 추진중 방문목욕 547 2.1 방문간호 1,206 4.7 방문재활 56 0.2 데이 서비스 5,873 22.8 통원 재활 3,260 12.6 단기 입소(생활,요양) 2,598 10.1 복지용구 대여 1,442 5.6 치매대응형 공동생활 1,390 5.4 기 타 계 25,799 45.4 시 설 개호 노인복지시설 13,210 42.6 개호 노인보건시설 10,620 34.3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7,166 23.1 30,996 54.6 총 계 56,795 100 ▶ 2000년 대비 43.7%증가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일본 개호보험의 과제 1) 피보험자 범위확대 ㆍ현재 40세에서 20-30대 청년층 확대방안 검토, 논의중 ㆍ청년층 장애인에 대한 개호보험 확대적용 검토 - 2003. 4월 장애인 지원비 제도 실시 되어 국가 및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2) 시설서비스 대상자 재택 서비스로 유도 3) 예방 및 재활중심의 서비스 강화 4) 개호등급의 간소화 ㆍ현재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어 판정결과 식별 용이 검토 5) 치매노인 대책 마련 ㆍ와상 노인보다 치매노인 서비스 요구 증가 ㆍ소규모 단위 서비스 제공 ■ Group Home 시설 확대 전망 → 가정적 환경 거주 바람직 ㆍ현재 입소대기 기간 약 2년 정도 소요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제도 도입 개요 추진연혁 ㆍ03. 4. 대통령 업무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07년 시행목표)도입 추진계획 보고 ㆍ04. 1. 『참여복지 5개년 계획』’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보고 기본목표 ㆍ요양보호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체계』 ㆍ서비스 권리, 선택성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ㆍ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ㆍ『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 확보 체계 ㆍ『재가복지 우선』과 예방 및 재활 종점 체계 장기 노인요양보장(Long-term Care) 기본체계 1)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법률 제정 2) 관리운영주체 : 건강보험관리공단 3) 가입자 :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요양보호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해결 및 사회적 연대감 4)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1호 수급자) – 45세~64세(2호 수급자)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대상자 5) 평가판정 : ADL 11항목외 총 62항목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제도 도입 개요 4. 서비스 종류 재가 서비스 (10종) 시설 서비스 (3종) ① 방문간병 및 수발 4. 서비스 종류 재가 서비스 (10종) 시설 서비스 (3종) ① 방문간병 및 수발 ① 노인요양시설 ② 방문목욕 ② 노인전문 요양시설 ③ 방문간호 ③ 공립 치매요양병원 ④ 방문재활 ⑤ 주간보호 (Day Care) ⑥ 단기보호 (short stay) ⑦ 재가요양 관리지도 및 지원 ⑧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⑨ 그룹홈(Group Home) 서비스 ⑩ 요양서비스제공계획(care plan)작성지원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제도 도입 개요 5. 서비스 제공 기관 ㆍ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함. - 서비스 효율성 및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참여 추진 재원 구성 : 보험료(50%) + 정부지원(담배세 등 조세 30%), 이용자 20% - 공공부조 대상자는 무료 시범사업 실시 : 2005. 7 ~ 2007. 6 (2년간) ㆍ1차년도 : 1개 시.도 (또는 56개 시.군.구) ㆍ2차년도 : 전국확대 제도 도입. 시행방안 ㆍ1차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ㆍ2010년 이후 독립제도로 전환 예정

Ⅳ. 제도시행 관련 착안점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참여 ㆍ공급체계의 다원화.고급화를 위하여 민간, NPO 등 다양한 공급 주체 참여유도 ※ 민간영리비율 : 독일 36%(재가 56%), 영국 43%, 미국 66.5%, 일본 2.6%(재가 17%) ㆍ효율성 및 경쟁시스템 제고를 위하여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 추진 ㆍ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비요양(전문요양원) 시설확충 - 실비요양시설 : 1,079개소 (2004 ~ 2011) - 실비전문요양시설 : 403개소 (2006~2011)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 ㆍ기존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검토중 ㆍ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기능 중점 특화점 개발필요 ㆍ자체적으로 2005년도 학대 노인 보호 및 상담 프로그램 도입 ㆍ노인 Group Home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