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G 2002 Fraud Survey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 중심의 연구)
개요 설문 시점: 2002년 10월 설문 대상기간: 2000년 9월 ~ 2002년 9월 설문 대상: 한국 진출 외국계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재무/회계 담당 임원(약 500여 기업) 설문의 주요 내용: 한국 내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부정 위험의 비중 조사대상 기간 중 부정 발생 여부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기업 내 윤리 관리 대한민국 최초의 부정 관련 설문
설문 응답자의 산업별 분포 산업 응답자 비율 은행/금융업 12% 보험업 8% 기타금융관련업 14% 전자/통신장비업 6% 산업 응답자 비율 은행/금융업 12% 보험업 8% 기타금융관련업 14% 전자/통신장비업 6% 차량/운송업 4% 건설업 2% 도/소매업 6% 통신 및 IT관련업 6% 화학 2% 의약 6% 산업용제품제조업 6% 소비자용제품제조업 6% 기타제조업 22% 100%
응답 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 2,400억~ 6,000억원 6,0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 1,200억~ 2,400억원 600억 ~ 1,200억원
응답 기업의 종업원 수 501명 ~ 1,000명 1,000명 이상 50명 이하 51명 ~ 100명 101명 ~ 500명
부정의 심각성 한국 내에서 기업이 영업을 함에 있어 부정이 심각한 문제가 되냐는 질문에 58%가 긍정적인 답을 한 데 반해 자사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함.
부정의 추세 예측 향후 국내에서 부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동일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사함.
지난 2년간 부정비리 발생여부 발생했다 29% 발생하지 않았다 71% 응답자의 29%가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 2 년 사이에 사내에서 부정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답변.
유형별 주요 부정행위자 과거 2년간 대상 회사에서 발생한 부정의 80% 이상이 내부 임직원의 소행이었으며 특히 전체의 43%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었음.
주요 부정사건의 발견 경위 직원의 보고, 경영진 조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한 발견이 전체의 65%에 해당하며, 24%가 외부인에 의해 발견되었음.
부정의 발생 원인 응답자들은 부정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꼽았음.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 사건에 대한 조치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조직 내 부정 보고 시스템 존재여부 응답자의 34%는 기업 내 부정 보고체계가 부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2%는 존재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부정이 의심될 시 보고 대상 1. CEO / CFO / COO 2. 내부감사인 3. 경영이사 4. 본부의 HR 혹은 법무 부서 2. 내부감사인 3. 경영이사 4. 본부의 HR 혹은 법무 부서 보고체계가 있는 기업 중 대부분이 CEO 혹은 CFO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함.
부정 익명 보고 시스템 존재여부 아니오 21% 예 58% 잘 모르겠음 21% 사내 혹은 외부에서 운영하는 익명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은 전체의 58%에 불과함.
부정 통제의 의무 부정 방지 업무는 경영진에게, 탐지의무는 실무자와 준법감시인에게 있음. 방지 탐지 조사 경영진 90% 5% 5% 실무자 34% 51% 15% 감사위원회 25% 20% 55% 내부감사 40% 29% 31% 인사부서 63% 16% 21% 준법감시인 42% 39% 19% 조사 부서 42% 13% 45% 부정 방지 업무는 경영진에게, 탐지의무는 실무자와 준법감시인에게 있음. 조사에 대한 의무는 감사위원회와 조사부서에 있음.
부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응답자의 41%가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정방지 방법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함. ※ ※ 41% ※ 응답자의 41%가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정방지 방법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함.
조사기간 중 기업 내 비윤리적 행위 잘 모르겠음 예 아니오 조사대상 기간 중에 사내 성희롱 등의 부정 부패를 제외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47%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6가지 주요 비윤리적 행위 담당자 및 책임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22% 대외비나 민감한 사항의 독단적 유포 17% 담당자 및 책임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22% 대외비나 민감한 사항의 독단적 유포 17% 조직 내 직원에 의한 성희롱 13% 거짓에 의한 병가 혹은 결근 9% 근무시간중 개인사업 운영 9% 회사 문서의 고의적 왜곡 9%
비윤리적 행위의 원인
국가별 부패인지도(CPI) 1 Finland (9.7) 36 South Africa (4.8) 2 New Zealand (9.5) 40 South Korea (4.5) 5 Singapore (9.3) 44 Greece (4.2) 7 Canada (9.0) 59 China (3.5) 10 UK (8.7) 64 Thailand (3.2) 11 Australia (8.6) 71 India (2.7) 16 USA (7.7) 77 Philippines (2.6) 18 Germany (7.3) 85 Vietnam (2.4) 21 Japan (7.1) 96 Indonesia (1.9) 25 France (6.3) 102 Bangladesh (1.2) 29 Taiwan (5.6) 31 Italy (5.2) (10) 청렴 33 Malaysia (4.9) (0) 부정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해당국가의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실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kpmg
결론 응답자의 58%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 운영에 부정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 응답자의 29%가 조사대상 기간 중 부정이 일어났다고 응답하였고, 31%가 비윤리적 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 임직원 부정은 전체 부정의 80%임에도 불구하고 약 40%의 기업만 교육 혹은 고용 전 심사를 실시한다고 응답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부정사고의 핵심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응답자의 34%가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보고하는 정식 체계가 부재하다고 응답 응답자의 31%가 부정 통제 전략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