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REVENUE(IA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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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REVENUE(IAS18)> 2008.9.29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수익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수익의 정의 및 측정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가. 거래의 식별 나. 재화의 판매 다. 용역의 제공 라. 이자수익, 로열티, 배당 4. 기타 수익인식 관련 이슈

1. 수익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3

1. 수익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 목적 ▷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Ordinary activity)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등으로 구분 ▷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이며 수익은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 적용범위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건설계약의 경우 IAS 11을 적용)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2. 수익의 정의 및 측정

2. 수익의 정의 및 측정 ◆ 수익의 정의 •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차익과 구분 필요) •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 ◆ 수익측정의 일반원칙 •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 판매자가 제공하는 매매할인과 리베이트는 수익금액에서 차감

2. 수익의 정의 및 측정 ◆ 수익측정(판매대가가 장기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 • 미래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계산된 공정가치로 수익측정 *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금융상품의 일반적 이자율,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제공하는 재화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이자수익으로 인식 ◆ 교환거래 동종재화 용역교환 수익 미인식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현금 및 현금성자산수수시 이를 반영) 이종재화 인식 원칙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 (현금·현금성자산 수수시 이를 반영) 예 외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현금·현금성자산 수수시 이를 반영)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가. 거래의 식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처리(매각부인) 가. 거래의 식별 ▷ 이 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하나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경우가 있음 예1)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동 용역대가는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되 둘 이상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경제적효과가 일련의 거래전체에 대해서만 파악되는 경우 그 거래 전체에 대해 수익인식기준 적용 예2) 재화를 판매하고 당해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판매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처리(매각부인)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나. 재화의 판매) 나. 재화의 판매 ◆ 수익인식 요건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함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⑷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 통상 법적소유권의 이전시점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에 이전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⑴ 재화결함에 대해 정상적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지는 경우    ⑵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⑶ 설치조건판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안 된 경우    ⑷ 계약에 따라 구매취소권을 보유, 반품가능성 예측이 어려운 경우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나. 재화의 판매) 나. 재화의 판매 ◆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치 않는 경우 수익인식 예1) 판매자 대금회수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판매로 봄 예2) 고객이 만족치 않는 경우 판매대금이 반환되는 소매판매의 경우 과거경험을 기초하여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면 판매로 보되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 ◆ 수익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예1)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회수에 대한 외국정부 허가여부가 불확 실한 경우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 수익을 인식 예2)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 해지는 경우 기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나. 재화의 판매) 나. 재화의 판매 ◆ 수익과 비용의 대응 •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하며 이러한 과정을 보통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와 기타 비용은 다른 수익요건들이 충족되는 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화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선수금)로 인식 ▷ bill and hold sales (Appendix 1) • 구매자 요구에 의해 인도가 지연되고 있으나 구매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금이 청구되는 거래는 다음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소유권 이전시 수익인식 ⑴ 인도가 거의 확실 ⑵ 재화를 보유하여 인도준비 완료 ⑶ 재화 인도연기에 대한 구매자의 확인 ⑷ 일반적 지급조건이 적용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나. 재화의 판매) 나. 재화의 판매 ▷ goods shipped subject to conditions (Appendix 2) • 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는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함 다만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하거나 검사가 계약가격 확정목적으로 수행 되는 경우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한 시점에 수익인식 •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한 반품조건부 판매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기간의 종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상품인도결제방식(cash on delivery sales)의 경우 재화 인도 후 현금을 수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lay away sales (Appendix 3) • 대금적립판매의 수익은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인식함 다만 경험상 이러한 거래가 대부분 이행되었고 재화를 보유하고 있어 구매자에게 인도할 준비 가 되었다면 중요한 보증금을 받았을 때 수익인식이 가능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나. 재화의 판매) 나. 재화의 판매 ▷ sale and repurchase agreement etc. (Appendix 5) • 재구매약정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콜옵션을 보유한 경우 및 구매자가 풋옵 션을 보유한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을지라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금융거래로 처리 ▷ sales to intermediate parties for resale (Appendix 6) • 중개상에게 재화를 판매한 경우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 즉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당해 거래를 위탁 판매로 처리 ▷ subscriptions to publications etc. (Appendix 7) • 정기간행물 가액이 매기 유사한 경우 구독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수익인식 • 정기간행물 가액이 매기 다른 경우 총예상판매가치에서 발송된 정기간행물 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인식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나. 재화의 판매) 나. 재화의 판매 ▷ installment sales (Appendix 8) •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수익을 제외한 판매가액에 대응한 부분만을 판매일에 수익(할부금의 현재가치)을 인식하고 이자요소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수익을 인식 ▷ real estate sales (Appendix 9) •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함 •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 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중요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 인식이 가능 •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풋/콜옵션, 재구매계약, 판매자가 일정수준의 임대율을 보장)하는 경우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음 ⇒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 금융 또는 리스거래로 처리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다. 용역의 제공) 다. 용역의 제공 ◆ 수익인식 요건 •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⑵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⑶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 ⑷ 기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 거래의 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진행기준) • 용역이 제공된 기간에 수익을 인식 ⇒ 용역활동의 성과정도를 제공  •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방법 선택 ① 작업수행 정도 조사, ② 누적용역량/총예상용역량,③ 누적원가/총추정원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여부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다. 용역의 제공) 다. 용역의 제공 ◆ 수익인식 흐름도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여부 가능 불능 이익여부 원가의 회수가능여부 이익 손실 가능 낮음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인식 예상되는 손실 즉시인식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익인식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다. 용역의 제공) 다. 용역의 제공 ▷ installation fees (Appendix 10) • 설치용역 수수료는 설치의 진행단계에 따라 수익인식 ▷ servicing fees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product (Appendix 11) • 사후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가 식별가능한 경우 이연처리하여 용역이 제공 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 advertising commissions (Appendix 12) • media commissions ⇒ 광고가 대중에게 공개될 때 수익인식 • production commissions ⇒ 광고제작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인식 ▷ insurance agency commissions (Appendix 13) • 보험대리인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인식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다. 용역의 제공) 다. 용역의 제공 ▷ financial service fees (Appendix 14) • 금융용역 수수료의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 처리 에 의존하며 • 금융용역 수수료는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및 중요한 행위를 수행함에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됨 • 개설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유효이자의 조정으로 이연하여 수익인식 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동 수수료를 금융상품 최초인식시 수익인식 • 투자관리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로 진행기준 적용 • 주식배정수수료, 대출중개수수료⇒배정, 중개 등 중요행위 수행후 수익인식 ▷ admission fees and tuition fees (Appendix 15, 16) • 예술공연 등 공연입장료⇒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인식 • 수강료 ⇒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다. 용역의 제공) 다. 용역의 제공 ▷ initiation, entrance and membership fees (Appendix 17) • 회원자격유지만을 위한 입회비등 ⇒ 회수가 확실한 시점에 수익인식 • 회원이 가입기간동안 서비스 및 출판물을 무상 또는 비회원보다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 ⇒ 제공될 효익의 시기, 성격, 가액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인식 ▷ franchise fees (Appendix 18) •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유형자산의 공급 및 경영기법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구분 • 창업지원 및 운영지원 수수료 ⇒ 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한 시점에 수익인식 단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현금수취시점에 수익인식 • 설비 제공 ⇒ 당해 설비가 인도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인식

3.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라. 이자수익 등) 다. 이자수익 등 ◆ 수익인식 요건 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 수익별 인식기준 ⑴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 ⑵ 로열티수익은 관련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⑶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 License fees and royalties (Appendix 20) •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반저작권 등의 자산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와 로열티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예1)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 예2)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제공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 에게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계약 하에서 일정한 사용료나 환급불능 보증금을 받는 것은 ⇒ 실질적인 판매

4. 기타 수익인식 관련 이슈

4. 기타 수익인식 관련 이슈 •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과 보상의 보유 총액과 순액 인식 ◆ 거래당사자(principal)⇒총액 vs. 대리인(agent)⇒순액 (IAS 18 ED) •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과 보상의 보유 여부에 따라 거래당사자와 대리인으로 구분됨 • 거래당사자의 특성 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주된 책임을 부담 ⑵ 고객주문 전후 기간동안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 ⑶ 가격을 결정한 권한을 보유 ⑷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을 보유 • 대리인의 특성 ⇒ 가득될 수익이 미리 정해짐 구체적으로 거래단위당 고정된 수수료 를 받거나 고객에게 청구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형태

4. 기타 수익인식 관련 이슈 고객충성제도(IFRIC 13 Customer Loyalty Programmes) ◆ 적용범위 • 매출거래의 일부로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추가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하는 거래 ◆ 거래인식 • 보상점수를 부여한 거래에서 보상점수를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으 로 처리하여 그 공정가치를 안분하여 보상점수에 배분된 수익을 이연 ◆ 수익인식 • 보상점수가 행사되고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무를 다한 시점에 수익인식 ※ 현행 기준에 의하면 매출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미래에 보상점수로 인해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부채성충당부채로 처리

※ IFRS와 현행 기준간 차이의 개요 IFRS와 현행기준의 차이 개요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수익인식조건 -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 판단 높은 가능성(probable) ⇒ More likely than not 매우 높은 가능성 (highly probable) ⇒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probable 용역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명문의 조항이 없음 총원가의 합계가 총수 익 초과시 그 초과액과 기인식한 이익을 당기손실로 인식 보상점수 처리 보상점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연하여 수익인식 매출시점에 미래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 부채로 처리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