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관계법의 개요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최저임금법 - 사내근로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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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관계법의 개요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최저임금법 - 사내근로복지 기본법 - 임금채권 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주요법률 목적 개정일자 근로기준법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4.11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005.12.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 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12.30 노동위원회법 이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 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2007.5.17

2. 해방이전의 노사관계 근대적 노동운동 1930년대~해방전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부터 스스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광산과 부두를 중심으로 임금노동자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 임금노동자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은 1800년대 말에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1989년 성진에서 이규순이 47명의 부두노동자들로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근대적 노동운동 ● 1920 조선 노동공제회 (전국적 조직) : 勞動大會 --------------------- 공제회, 친목회 성격 ● 1922 조선 노동총동맹 ----------------- 계급투쟁 이념 지향 ● 1925 (치안유지법) ● 1928 영흥 총파업 ● 1929 원산 총파업 1930년대~해방전 ● 지하운동 ● 항일운동 ● 이념투쟁

3. 노동관계법의 변화 가. 미군정기 미군정기 (1945.9∼1947.6) ● 미군정(1945.9∼1947.6) 3. 노동관계법의 변화 가. 미군정기 미군정기 (1945.9∼1947.6) ● 미군정(1945.9∼1947.6) - 일제하의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폐지 - 일반노동임금에 관한 법령(미군정 법령 제14조) 등 ● 1945.11 조선광산노동조합 결성을 필두로 16개 산별노동조합결성 ⇒ 1945.11.5∼6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결성 -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건설 - 친일파, 매국노, 민족반역자 기업의 공장위원회 관리주장 - 반미운동 - 1947.3 불법화 ● 1946.3.10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대한노총) - 한국민주당의 후원 - 전국노동자총평의회 타도, 노동운동의 좌경화 방지 ● 1894 한성상업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결성 ● 1946.7.31 대한무역협회 결성 

나. 초기형성기: 기업별 노동조합 초기형성기(1948.8.15~1961.5.16) ● 1953.3.3∼5 : 노동관계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 1954.4 대한노총 ⇒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개칭 - 1958.10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로 분열 - 1960.5 교원노동조합 ⇒ 교원노조연합회 - 1960.11.25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1961.1.14 한국경제협의회(68.3.28, 전국경제인연합회)

<참고자료> 53년 노동관계법 배경 주요내용 ● 1948년 헌법이 공포된 지 5년 후인 ‘53.3.8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공포, 5.10 근로기준법이 공포됨. ● ‘51∼52년에 걸친 조선방직 쟁의, 광산노동자 파업, 부산부두노동자 파업, 부산조방 쟁의 등 격렬한 파업 이 노동입법을 촉구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어 전시하에 부산에서 짧은 기간내에 제정됨. ● 당시 노동관계법은 전후 일본에서 맥아더 군정의 노동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근로계약·단체협약제도 등 전체적인 법체계에 있어서는 대륙법적 기초 위에 있으면서도, 부당노동행위·노동위원회·냉각기간제도 등 제도에 있어서는 미국법제를 계승한 혼합적인 법제였음. 주요내용 ●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조합설립의 자유주의, 자율적 단체교섭 등 노사자치주의를 기반으로 하 면서도, 행정관청의 간섭·개입권 인정, 공무원의 쟁의행위제한, 장기간의 냉가기간제도 등 제한 조항을 포함. ●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의 법정화, 남녀 균등처우, 해고의 제한 및 퇴직금제,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제 및 근로감독관제도 등을 규정함.

다. 산별체제 시기(1961~1979) 산별체제 활동기(61~72) ● 1963. 노동조합법 등의 개정 (학습자료 : 5·16군사정부의 개정(1963년) ● 15개 산업별 노동조합 + 10개 연합노동조합 - 63년 금성사 단결권 수호투쟁  - 64년 철도노조 생활급 확보투쟁 - 66년 외기노조의 투쟁 - 67년 광산노조의 주유 종탄정책 반대투쟁 등 - 70년 1.5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 70.7.15 한국경영자협회(사용자의 노동문제 전담) ● 70.11.13 고 전태일 사건 ● 71.9.15 KAL빌딩 노동쟁의 ● 71. 노총내에 정치위원회 설치 ⇒ 유정회

<학습자료> 5·16군사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1963년) 배경 ● 5.16 군사정부 출범 이후 '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을 단행하여, '63.4.17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의 전면 개정과 12.7 일부개정이 이루어짐(근로기준법은 이보다 앞선 '61.12.4 개정) ● 당시 군사정부는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특히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성안과 관련하여 노동문제 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였음. ● 대체로 이 시기의 법개정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강화, 공익중심의 노동행정, 노동쟁의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책 마련, 노동보호입법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주요내용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결격 사유로 신설) ●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조항의 강화(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금지)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산별체제를 전제·지향하는 규정 신설 (노조 설립신고 절차, 규약, 단체교섭권자 등에 관한 조항에 있어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라는 표현 삽입) ● 종전 간략히 규정되었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그 유형을 상세히 명시하고, 구제적인 절차 (원상회복주의)를 마련

<노동쟁의조정법> ●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전매·조폐·은행 등 포함), 주요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긴급조정제도를 신설 ● 냉각기간을 일반사업 20일, 공익사업 30일로 조정(종전 3주, 6주)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적법여부를 심사 받도록 함. <근로기준법> ● 주요사업의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예외인정 (공익 또는 국방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주 48시간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 변경 가능)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지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해고예고제도의 신설(30일전) 및 퇴직금제도의 개정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지급) <노동위원회법> ● 노동위원회 위원구성을 노·사·공익 3자 동수(각 3인)에서 공익위원 수를 더 둘 수 있도록 하고(3∼5인), 상임위원제를 신설

노사관계 유보기(72~80) ● 72.10.17 유신 ● 73.3 비상사태하에서 노동조합법 등 개정 ● 74.1.14 긴급조치 3호 ● 74년 노동조합법 등 개정 ● 노사관계 유보 시기의 주요 노사분규 - 74.9.19 현대조선소 노동쟁의 - 73∼75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 - 79 동일방직 쟁의, Y·H 무역쟁의(신민당사농성) - 79.10.26 - 79.12.12 - 80.4 사북탄광노동쟁의, 동국제강 노동쟁의 - 80.5~6 광주사건(민주항쟁)

<학습자료> '71년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의 노동법 개정 배경 ● '71년 초의 1.21사태에 따른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 긴장과 대학생·지식인 중심의 격렬한 반정부데모 등을 배경으로 '71.12.6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을 국가안보 중심으로 전환 ● 이어 12.27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로써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고, 다만 행정관청의 조정에 따르도록 함. 주요내용 <「특별조치법」상 노동관련 규정내용(제9조) > ●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제한 ●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국가 동원에 지장을 주는, 국가·지방 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종사 근로자와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위 (2)항의 내용은 '72.12.27 개정된 유신헌법에 그대로 반영됨. ※ 위 「특별조치법」은 '81.11.17 폐지될 때까지 10년간 효력을 유지

<학습자료> 유신체제하의 노동법 개정 배경 ● '72.10월의 유신체제로의 개혁이 단행되고, 12월에 유신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73.3.13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개정되고, '74.12.24 근로기준법도 개정 ● 이 시기 노동관계법 개정은 단체교섭을 온건화하고, 노동쟁의를 소규모화하기 위하여 노조의 산별체제 지양, 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및 노동쟁의의 규제 강화, 노동행정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근로관계법은 "전태일"사건 등을 배경으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 주요내용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 형태에 있어 종래 산별체제를 전제·지향하고 있던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서 기업별체제로의 전환도모 ● 노동쟁의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함 ●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노조의 기능과 분리하여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생산증진과 불만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협조토록 함.

<노동쟁의조정법> ●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준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가 행하던 쟁의행위의 적법성 심사와 "알선"을 행정관청으로 이관함. <근로기준법> ●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질권·저당권·조세·공과금 다음 순위로)하고,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근로시간에 있어 보호를 받는 연소근로자를 종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종래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행령 개정)하고, 각종 벌칙을 강화

라. 기업별 노동조합 시기(1980~1996) 관료적 기업별 노사관계 시기(1980∼1987) ● 1980.12.31 노사협의회법 등 제정 및 개정 ● 81.5 노동청 – 노동부 ● 81.한국경영자 협회 ⇒ 한국경영자 총협회로 개칭 학습자료 : 제5공화국 헌법하의 개정(1980년) 학습자료 : 1986년의 개정

<학습자료> 제5공화국 헌법하의 개정(1980년) 배경 ● '80.10월 제5공화국 헌법 공포에 이어 12.30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을 개정함과 아울러 노사협의회법을 제정 ● 주요 개정방향은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근로기준을 완화한 것이었음. 주요내용 <노동조합법> ● 기업단위의 노동조합형태만을 인정하고, 단위 노동조합은 3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1/5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 ●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신설 ● 유니온 숍 제도의 폐지 ● 행정관청에서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노동위의 의결을 얻어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함.

<노사협의회법(종래 노동조합법에서 분리, 제정)> <노동쟁의조정법>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있어 쟁의행위를 금지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및 제3자의 개입을 금지 ● 공익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에 있어서도 직권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쟁의 행위 제한 강화 ● 냉각기간의 연장(일반사업 20일, 공익사업 30일→일반사업 30일, 공익사업 40일) ●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강화하여 질권·저당권 다음으로 함 (조세·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 ● 1일 8시간 단위의 기준근로시간제도를 완화하여 주 48시간 단위의 변형 근로시간제 도입 ● 동일 사업장 내의 퇴직금 지급률 차등 금지 <노동위원회법> ● 지방노동위원회의 관리관청을 시·도에서 노동부로 이관 ● 위원 수를 노·사·공익 각 10인으로 증원 <노사협의회법(종래 노동조합법에서 분리, 제정)> ● 협의회 위원 수, 위원의 임기·자격·신분, 사용자의 협의회 보고사항 등을 명시 ● 중앙노사협의회의 설치 규정 신설

<학습자료> 1986년 노동법 개정 배경 주요내용 ● '80년대 초반에는 노동조합활동 및 노동쟁의에 대한 법적 제한에 따라 노동운동이 침체되어 있었 으나 ,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합법적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재야노동운동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불법파업이 격화됨('85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파업 등) ●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동계·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법개정 요구에 따라 '86.12.18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제3자 개입금지를 완화하고, 준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일부 제한을 완화하였으나, 노동계·학계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하였음. 주요내용 <노동조합법> ● 준공익사업(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명시(석탄광업, 방송·통신 등 추가) ● 냉각기간의 축소(일반 30일, 공익 40일→20, 30일) ● 제3자 개입금지 대상에서 노동상급단체는 예외로 함.

노조민주화 시기(1987∼1996) ● 87.6.29 선언학습자료 : 6.29선언 전후의 노사관계 비교 ● 87, 88, 89년 노동관계법 개정 ● 87.∼전노협의 도전 ● 89. 經團協 결성 ● 89.5 전교조 결성후 대량 해직 (90년 7월 현재 1,522명) 학습자료 : 제6공화국 헌법하의 개정(1987년) 학습자료 : 1989년의 개정

<학습자료> 6.29 전후의 노사관계 변화 ■ 쟁의 폭발 ■ ■ white collar 노조 급증 ■ 금융, 언론, 연구기관, 공공기업의 사무직, 연예인, 건설일용직, 요식업 지역별, 업종별 협의회

<학습자료> 제6공화국 헌법하의 개정(1987년) 배경 ● '87년 6.29 선언 이후 7·8월의 폭발적인 노동운동과 노동권신장 요구 이후 '87.11.28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개정 ● 노조설립에 대한 제한과 노동쟁의에 대한 종래의 각종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헌법 개정 ('87.10.29 )후 1개월 만에 이루어진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치지는 못하였음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 장시간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문제에 따라 변형근로시간제를 폐지 ●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보다 강화(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최우선 변제)

<노동조합법> ● 노조설립 형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함과 아울러 노조설립의 기본요건 (30인 이상 또는 1/5이상)도 철폐 ● 노조 중복설립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서 복수노조금지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못하도록 함) ● 유니온 숍 제도의 부활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3년→2년) <노동쟁의조정법> ● 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석탄광업, 증권거래 등 제외) ● 노사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의 임의 조정제도 도입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20일로 냉각기간을 보다 단축 ● 노동쟁의에 대한 "알선" 기능을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로 이관

<학습자료> 89년 개정(1989년) 배경 주요내용 ● '87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오랜만에 정상적인 입법기관에서 정상적인 입법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노동계와 학계의 교류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 것은 아니었음. ● 개정 이후 '88년 들어서도 재야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개정 요구가 있자, '88년 정기국회 (여소야대)에서 야3당이 법개정을 추진, '89.3.9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짐. → 그 중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만이 개정됨.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토록 하고, 4인 이하도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신설(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준용) ●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보다 강화(3개월 분의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해보상금도 최우선 변제토록 함) ● 기준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축소

<노동조합법> ● 6급이하 공무원(군인·경찰·교정·소방공무원 제외)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때로부터 성립토록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접수 즉시 신고증을 교부토록 함. ●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예외 범위에 노조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추가(노동쟁의조정법도 동일) <노동쟁의조정법> ●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를 해제하여, 공익 사업에 준하도록 함.

마. 복수 연합 노조 체제(1996년 ∼ ) 신노사관계 모색 시기(1996∼98) ● 1996.4.24 대통령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 5대 원칙 - 공동선의 극대화 : 생산과 복지의 공동체 형성 - 참여와 협력 : 열린 경영과 생산적 노동운동 - 자율과 책임 : 책임을 수반한 노사자치주의의 구현 -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 인적 투자와 삶의 질 향상 -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 국제기준과 관행의 존중 ●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설치(1996. 5월 9일) - 노사대표 각 5명 - 학계대표 : 10명 - 공익대표 : 10명 총 30명 ● 1997년 3월 10일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3.13일 시행

<학습자료> 1997년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 배경 ● 96년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대립 · 갈등 · 투쟁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신노사관계 5대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주요내용 ●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 ● 노사협의회법 명칭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집단적 노사관계 : 복수노조 허용(2002년 → 2009년으로 연기) , 제2자 지원범위 확대, 쟁의 기간 중 사업 내 대체근로 허용, 임금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조합비 상한(2%) 폐지, 근로감독 기능 강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제 도입, 노사양측의 성실교섭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 개별근로관계 개선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인정(99년3월), 2주단위,1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 도입,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 단시간근로자 규정, 퇴직금 중간 정산제, 퇴직연금보험제 규정, 휴업수당(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의 70%) ● 쟁의행위 : 알선, 조정, 중재 절차를 조정, 중재 절차로 개정, 공익사업 중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 도입, 노조대표의 협약체결권, 노조전입자의 급여지급 금지(2002년→ 2009년으로 연기), 쟁의 기간중 임금지급 금지,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 : 취업최저연령 15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노사협의회의 의결과 협의기능 강화

복수연한노조체제(1998∼현재) ● 1997년 11월 금융위기 ● 1998년 IMF체제하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의 변화 ● 97년, 98년 노동법 개정(신노사관계법) ● 한국노총, 민노총의 복수연합노조 체제 - 현대자동차 파업과 조정

<학습자료> 구조조정과 관련 법규의 보완 배경 ●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금융산업, 공공부문 및 여타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실업자의 급증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이다. - 98년 4월말 현재 실업자수가 143만명(실업률 6.7%)에 달하고 고용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실업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는 실업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정부는 일차적으로 1998년 3월 7조 9천억원의 실업재원을 마련하고 '실업발생의 최소화',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노사관계의 안정 및 제도개선이다 . - 정부는 외환위기에 따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노사정위원회(1기)에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어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제기된 후속과제를 논하기 위해 구성된 2기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 1998년 6월 3일 출범하였다. - 2기 노사정위원회의 중요의제로는 「고용안정, 실업최소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운영 참여 확대」, 「정부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교섭체계」, 「업종별 현안문제」를 들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발표한 사회적 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함.

주요내용 법률 개정된 주요내용 개정시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공포즉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개정) 실업대책사업 실시를 위해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으로 함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재원과 구분 계리 공포즉시 고용보험법 (개정) 1일 구직급여액 최저임금의 70%이상 상향조정 구직급여 최저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 고용보험료율 상한은 15/1,000에서 30/1,000으로 상향조정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199년 7월 1일부터 시행) 98. 3. 1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5일이상 사업장에 적용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보장 적용대상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2/1,000 범위내에서 징수 98. 3. 1

법률 개정된 주요내용 개정시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허용업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필요업무(1년 이내로 하되 1회 최고 1년까지 연장 가능)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해당기간 동안)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업무(3개월이며 1회에 한해 최고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제외업무> 건설공사현장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위한 파견업 금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2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정규근로자로 간주 98. 7. 1 근로기준법 (개정)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봄.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시 성차별 금지 노조 및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통보 및 협의 일정규모 이상 해고시 노동부장관에 신고 2년 이내에 근로자 채용시 우선 고용토록 노력 공포즉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지 아니한 단위노동조합 관련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30일전에서 60일전 통고로 개정 98. 5. 1 공무원직장 협의회 설 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함 가입·탈퇴의 자유보장 성실협의 및 이행노력 99. 1. 1

<학습자료> 1998년 노동관계법 개정 배경 ● 정부는 IMF 주변국 협조융자 포함하여 550억 달러 이상의 긴급자원 지원 받기로 함. ● 노사정 위원회 발족 ● 제6차 전체회의에서 10대 의제에 대하여 타결 후 합의문발표 주요내용 ●노동조합 관련 업무의 일부 시, 도지사에게 이관 ●단체협약 해지 통보기간의 연장 ● 노동쟁의 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조정 ● 노조가입 의무화하는 Closed shop 폐지 ● 사용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단체행동(Secondary Boycott)금지 ● 노조의 노사분쟁 개입제한 : 노조원(현장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단체협약 이행기간중의 단체 행동권 제약 <근로기준법> ●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 ● 우선 재고용 의무의 부과 ● 해고자의 대한 정부의 조치사항 신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학습자료> 비정규 특위(01.7~02.12) 논의사항 개요 구분 쟁점 논의사항 기간제 근로 사용제한 여부 계약기간의 갱신 여부 반복갱신의 제한 여부 반복갱신시 지위변경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균등대우 사용제한은 기존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기업경영 개선 노력을 제한할 수 있음. 계약기간을 2~3년으로 하고 반복갱신을 금지하는 방안은 파견 사원 규제의 부작용을 반복함. 부당 차별금지 및 반복사용 갱신거절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파견 파견근로의 대상업무를 벗어난 불법파견 등록,모집형의 적절한 규율문제 파견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한 ‘간주규정’ 파견사원 억제 시, 계약직사원이나 용역사원 증가할 것임. 기간제사원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파견사원의 사용은 제한없이 허용되어야 함. 개별근로자의 독립적인 근로계약과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 근로계약의 효율성을 비교 검토해야 함.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에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문제 장시간 근로를 하게하거나 비례보호 를 받지 못하는 문제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할증임금을 부여하는 문제는 정규직과 역차별 문제 발생우려가 있음.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통상근로자로 간주하는 문제는 기간판정 기준과 사용자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를 검토해야 함. 특수 형태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문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사근로자의 법적인 지위부여 VS 영세독립사업자 의 계약상 지위 보호 유사근로자 형태로 규제하거나, 정규직 전환, 근로자성 인정 등 의 대안 모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검토해야 함. 사회보험 확대의 실효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시 거래비용 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함.

<학습자료>2006년 12월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구분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자 ● 2년으로 제한 ●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 간주 사용기간 단시간 ● 1주 12시간 초과 근로 제한 ●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초과근로 제한 파견 ● 포지티브 방식 유지(32개 업무) ● 파견대상업무에 ‘업무의 성질’ 등을 추가 파견대상 업무 ● 최대 2년 파견기간 ● 2년 초과 고용시 고용의무 부과 ● 불법 파견일 경우 즉시 고용의무 발생 고용의무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불법 파견시 공통 차별금지 제도 ● 동종(유사)직무 정규직 대비 차별 금지 ● 근로자가 구제 신청 ●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절차 이행 ● 사용자의 차별여부 입증책임 부과 쟁점 사용사유제한 vs 자유계약(반복갱신) Positive vs negative 기간단축 vs 기간연장 동일(유사)직무 판단 항목비교 vs 총액비교 보호 Vs 활용

4. 미국의 노동관계법 가. 노동정책의 변화 추이 ● 1935년 NLRA 일명 와그너법이 통과되기 전에 경제적 환경은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외부요인이었다. ● 노동정책은 노조의 조직화 활동, 단체교섭 협약활동, 단체협약관리활동 및 노조내부문제의 처리활동으로 구분된다. (Archibald Cox, The Law & National Labor Policy (Los Angeles :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1960).

Sherman Anti-Trust Act 나. 시대별 추이 1) 1800-1890 : the common law approach 노동조합은 존재할 권리는 있으나 목적달성을 위해 압력행위를 할 수 없다. 기간 연도 사 건 주 요 내 용 일반법 시기 1806 Cordwainer's case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결속은 범죄행위임 1842 Commonwealth V. Hunt 노조는 합법적임. 목적달성을 위해 적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한 노동자들의 결속이 허락되었음. 법정은 노조에 여전히 적대적임. 2) 1890-1931 : the business law approach, 1890년 Sherman Anti-Trust Act 노조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입법이다. 반트러스트 접근방법으로 노동상품 역시 다른 생산요소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즉 노조는 노동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노조와 단체교섭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 연도 사 건 주 요 내 용 회사법 시기 1890 Sherman Anti-Trust Act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결속은 범죄행위임 1894 Debs case ·주(state)간 통상을 방해하려는 의도(결속)는 불법으로 간주됨 ·노조활동을 금지하려는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 1906 Danbury Hatters case Sherman Act를 위한하여 노조가 상품불매운동 전개 1912 Lioyd-LaFollette Act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됨 ·체신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은 허용되었으나 과업은 금지됨 1914 Clayton Act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법정은 계속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간주 1926 Railway Labor Act 철도원들의 노조결성과 단체교섭 허용됨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3) 1932-1959 : the labor law approach ● 1935 : National Labor Relation Act : NLRA, Wagner Act :노조자유설립주의, 당사자 주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쟁의행위자유 ● 1947 : Labor Management Relation Act LMRA, Taft-Hartley Act :노조대표 선출과정의 명시, 노동쟁의 조정법 ● 1959 : Labor Management Reporting & Disclosure Act LMRDA, Landrum-Griffin Act :노동조직 조합원의 권리, 노동조합조직의 재정공개, 감사장치 기간 연도 사 건 주 요 내 용 노동법 시기 1932 Norris-LaGuardia Act 연방법원이 노조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심하게 제약됨. "황견계약은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1933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의 간섭, 구속, 강제없이 노조결성권과 대표자를 통한 단체교섭권이 부여됨 1935 Shecter Poultry 최고법원의 결정, NIRA는 불법이다. NLRA(Wagner Act) 노조결성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법, 국가노사관계국 설립 Social Security Act OASDHI(노령, 미망인, 장애자, 건강보험)와 OAA(노인복지)포함 1947 Taft-Hartley Act NIRA의 수정,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추가 1959 Landrum-Griffin Act 노조원의 '권리장전'제정, 노조의 재무상태 공표요구, 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열거  

4) 1960-현재 : the social & economic policy approach 현재 미국의 추세는 경쟁시장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동정책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노사관계법은 당사자간의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은 당사자간의 권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 공공정책은 이해집단간의 정치권력의 배분과 사회이념을 반영한다."사자는 사자의 몫을 얻어가려 한다." ● 공공정책은 자유단체 교섭에서 당사자들이 몫이 각각 얼마인지를 명시해준다. ● 정부는 단체교섭상 갈등적 이해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 노조자유설립주의, 당사자 주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쟁의행위자유 기간 연도 사 건 주 요 내 용 사회 · 경제 정책 시기 1962 행정명령 10988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권장·경영권 유지 요구 임금정책 (wage price policies) ·1963년의 케네디, 1969년의 닉슨(행정명령 11491)의 행정명령 추가됨 ·정책지도 1962-66 ; 통제 1971-73 ; 자참 1978-79 1964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Tittle VII) 인종, 색깔, 종교, 출생,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1970 직업안정, 건강법 (Occupational Safty and Health Act) 직업안정과 건강에 관한 표준규정 : 직업안정건강청 1972 안정기금법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Act) ·1974년 1월 1일 발효 ·1935년의 OAA를 사회안정법으로 대체 1974 종업원 퇴직금보호법(ERISA) 개인연금에 대한 최소수준 규정 1978 강제퇴직법 "고용법상의 연령차별" 70세 이전의 강제퇴직을 불법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