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교육 1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관리 2부: 인사 및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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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교육 1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관리 2부: 인사 및 노무관리

※ 강사소개 성명: 김 영석 1 2 3 4 5 7 6 ♣ 사회복지현장 경력 ♣ 고향: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 E: kyseog59@hanmail.net B: http://blog.daum.net/kyseog59 ♣ 사회복지단체활동 충북사회복지관협회장(2008)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2009~2012) 5 ♣ 학력: 공주고등학교 졸업 (1979)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198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1997) 2 ♣ 사회복지현장 경력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87.4~1988.9) 청주종합사회복지관(1988.10~2000.2) 북부종합사회복지관(2001.1~2012.6)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2012.7~2014.12) 4 ♣ 고향: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 1 ♣ 강의경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1997~2003)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1999 ~2016) 6 ♣ 군 경력: 학사장교 3기(소대장, 지원장교 역임) 3 7 ♣ 현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2012~2016 現) 충북희망복지연구소 대표 (2015.5~2016 現) 청주시 율량.사천동주민자치위원장(2016.1 ~ 現)

제1절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1.21 시행) 퍼. 청소년지원법(2017.2.4 시행)

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2) 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 즉, 사회복지사업이란 복지 27법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음.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참고자료; 법인의 종류 공법인, 사법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 (3)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 결합한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 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제2절 사회복지법인 설립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 2단계 ◇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2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 시 방문) ○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할 것

※ 시행규칙 제7조 설립허가 신청 구비서류 3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①설립취지서 1부 ②정관 1부 ③재산출연증서 1부 ④삭제[2008.11.5] ⑤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⑥재산의 평가조서 1부 ⑦재산의 수익조서 1부 ⑧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8의2.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이사 추천서 1부 ⑨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⑩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 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 규칙 제7조) 2) 목적의 비영리성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총회 회의록,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 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증명서류, 재산 평가조서, 수익조서, 임원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이사추천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목적의 비영리성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허가심사 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3)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재산출연(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2조)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2) 정관작성( 법 제17조 )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목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법16조)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 이사회 ① 이사회 구성(법 제18조,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9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감사 제외),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한다.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이사회 구성(법 제18조,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9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 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②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시행령 제8조의2 및 제9조)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2배수로 추천 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 받은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 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 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 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 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③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과 역할의 중요성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④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외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 궐위 또는 기피 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불가 - 임기만료이사나 임시이사를 통해 현원을 충족하여 개최(사임하거나 해임된 이사 는 현원 제외)

⑤ 의결정족수 (공설법 제9조) ⑥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⑥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회의록 기재 사항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 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석임원 전원이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날인함. ❍ 회의록의 공개 ❍ 회의록의 비공개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 준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8호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 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 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 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2) 이사(민법 제 58~59조)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3) 감사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 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참고자료: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4) 임원의 임면 ① 임원의 임면보고(법 제18조, 규칙 제10조) ②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규칙 제11조) ❍ 임원 취임 시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제49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54조) ②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규칙 제11조)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 내 보충하지 않을 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원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③ 임원의 겸직금지(법 제21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인가신청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각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 (시행규칙 제14조)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시행규칙 제14조) ① 법인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 시・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을 것 ※ 단, 허가조건이 명시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면 정관변경인가 후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2) 장기차입 허가(시행규칙 제15조) ①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 장기차입금이란 1년 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 ⇒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 – 차입 당시 부채총액) × 5/100 ※ 1년 이내 단기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에도 연장시점 부터 장기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3)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시행규칙 제16조) ❍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 취득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시자의 승인 받아야 함.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요 정관변경 인가 후 감소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정관변경 인가 후 증가

3. 법인의 관리감독 1)시․도지사(법 제51조 등) 2) 시․군․구청장(위임기관)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임.   2) 시․군․구청장(위임기관) ❍ 시․도지사는 법인 관련 업무의 일부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가능 ❍ 감사 및 지도감독 종류 대상 주기 실시기관 ∘ 정기지도감독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보조금) 법인 최소 매3년마다 1회 시․도지사(위임기관) 또는 시․군․구청장 시설 연 1회 이상 ∘ 수시 지도점검 필요 시(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시․군․구청장 ∘ 특별지도감독 법인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4. 임원의 결격사유 ①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해임명령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1조: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5. 법인의 해산. 합병. 판산 1)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2)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3) 사회복지법인의 파산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 목적이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사 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고,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은 당연히 해산된다.

(5-1)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등 ①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등 ② 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의 처리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여기의 ⅰ) 또는 ⅶ)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ⅲ)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ⅳ)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ⅵ)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ⅶ)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ⅷ)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ⅸ)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ⅹ)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ⅺ)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법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1호 및 7호는 제외)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한다. ② 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의 처리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6. 법인의 재산, 후원금관리 등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인사 및 노무 총칙 1) 목 적 ❍ 이 규정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함)에 의한 근로조건 의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 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고자 함 ※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사회복 지시설에 적합하게 정리한 것으로 규정상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 도과”에 문의할 것

2) 적용범위 ❍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개별 시설이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 회계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우 시설 단위로 산정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단위로 하여 산정함 ❍ 상시 5인 이상의 종사자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 ❍ 상시 4인 이하의 종사자 고용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사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기숙사 관련 사항 등의 게시・비치의무 - 노동위원회 신청 및 이행 강제금 관련 -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의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 우선 재고용 관련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관련사항 - 사용자(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관련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관련사항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및 보상 휴가제 관련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및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관련 사항 - 시설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 -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 - 기능습득자의 보호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

3) 용어의 정의 ❍ (시설)종사자: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시설의 종류를 불 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시설장(법인대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 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시설이 법인인 경우)를 말함 ※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임금: 종사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함 ❍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일 8시간) 범위 안에서 종사자와 시설장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계약: 종사자가 시설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시설장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 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 월 미만도 이에 준함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 단,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해당 종사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3)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 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산정방법 ①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②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④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⑥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상기(1호부터 5호까지) 2가지 요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

❍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시설장 또는 그 법인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시설장 또는 그 법인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 취업규칙 : 시설장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 근로계약 : 종사자와 시설장 사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 ※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또한 무효임

2. 근로계약 1) 적용한계 2)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임금 및 근로시간 ⇒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자 있으면 교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 기숙사에 종사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3) 근로계약 체결관련 고려사항 ❍ 위약예정의 금지: 시설장은 종사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전차금상계의 금지: 시설장은 전차금(前借金)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 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전차금이란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장에게서 차입하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은 전차금에 대 한 채권을 말함 ❍ 강제저금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 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4) 종사자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제한 - 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단,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 일시보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제받는 것 - 종사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사유 : 사업의 양도, 인도,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한함 - 시설장의 의무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 ∙ 시설장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종사자대표에 대해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함 ※ 종사자 대표 :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5) 해고의 예고 및 구제철자 등 ❍ 해고의 예고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사자의 귀책사유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④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⑤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 횡령・배임한 경우 ⑥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⑦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행위 ⑨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고의 예고의 적용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시 종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구제신청 종사자→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 조사 및 심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시 지체 없이 증인조사 관계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심문 종료 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여부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구제신청 기각결정 명령 또는 결정의 확정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심신청 종사자→중앙노동위원회 명령서 또는 결정서 송달을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판정의 확정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종사자→법원 재심판정서 송달 시 15일 이내

6)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 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 안에 차등제도 금지 (1) 퇴직금 제도의 설정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 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2010. 12. 31까지 유효) ⁜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퇴직금(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시설장이 지급해야 함

②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퇴직연금제의 설정 ①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②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③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도 함께 결정해야 함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④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장은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⑥ 주택구입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함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 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 1회에 한함)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 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 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7) 기타 참조사항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사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 각 시설별로 아래의 사항을 기입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 ∙ 성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 각 시설은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장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인가에 관한 서류 ∙ 임산부 및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야업 및 휴일근무 관련 인가에 관한 서류 ∙ 연소자(18세 미만)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사용증명서 발급) - 시설장은 종사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할 것 ⁜ 종사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하되 근무경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

3. 임 금 1) 임금의 지급 ❍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액지급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 ⁜ 종사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 비상(非常)한 경우에 임금 청구 시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휴업수당의 지급 ❍ 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기간 중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 급

3) 임금대장의 작성 등 ❍ 시설장은 각 시설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임금지급 시마다 기입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 상기 휴업기간 중에 종사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또는 통 상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3) 임금대장의 작성 등 ❍ 시설장은 각 시설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임금지급 시마다 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 수,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 → 종사자 4인 이하 시설에서는 근로시간 수와 시간 외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 등 ❍ 급여명세서를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발급

4.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일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6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7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08년 7월 1일(기시행)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11년 7월 1일(기시행) ⇒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 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취업규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후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 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3월 이내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동일한 일자에 시행 ⁜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 대상노동자의 범위 ∙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해당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은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

∙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 시업 및 종업시각을 종사자의 결정 에 맡기기로 한 종사자에 대해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 ∙ 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노‧사간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2) 연장근로시간 ❍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가능 ⁜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 : 주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간 1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때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00분의 25로 함 ❍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 할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가능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함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보상휴가제 실시 : 노‧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시행일에 맞춰 각 시설별로 시행할 수 있음

3)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밖에서 근로하여 근 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휴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4) 연차 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 연차유급휴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단, 2012.8.2부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미만에 따른 1개의 유급휴가 부여 ❍ 월차유급휴가 : 폐지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사용 시 15일에서 공제 ❍ 3년 이상의 계속 근로한 시설 종사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 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예외 사유 없음) ❍ 유급휴가의 대체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 가능 ❍ 시간외근로의 제한 -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예외 사유 없음)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 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휴일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 단, 인가를 얻기 전 종사자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종사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휴가 및 휴식에 관한 규정 ❍ 생리휴가 - 시설장은 여성근로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제도가 무급으로 개정됨 ❍ 임산부의 보호 -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 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 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가 유산의 경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 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시설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2) 재해보상 3) 재해보상 관련 기타사항 6. 재해보상 1)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 및 요양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름 2) 재해보상 ❍ 재해보상 시 평균임금 산정 - 재해보상 시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 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 보상의 종류와 보상의 기준 등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의 장을 참조할 것 3) 재해보상 관련 기타사항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함 ❍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 그 가액 한도 내에서 시설장은 보상책임을 면함

❍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함 ❍ 취업규칙의 작성・이신 ❍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 원회에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음 ❍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함 ❍ 취업규칙의 작성・이신 -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당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감사합니다. ❍ 종사자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의 제한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 조,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야함 ⁜ 단, 취업규칙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동의 필요 ❍ 취업규칙의 제한 - 취업규칙에서 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 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음 -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 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