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開論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SEVENth TEAM 경영학과 김세래 법학과 이원배 사회계열 우규태
목 차 1.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 2.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І 대통령제 П 의원내각제 목 차 1.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 2.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І 대통령제 П 의원내각제 Ш 절충형 정부형태 3. 헌법재판소 판례 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 (1) 정부 형태의 의의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 구조적 실현형태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 (1) 정부 형태의 의의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 구조적 실현형태 cf> 통치구조-기능과 조직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장치, 통제원리의 실현형태에 따른 차이 (2) 정부형태의 유형적 다양성 국가 의사 결정 과정 및 시행, 국가기관의 구성과 견제 및 통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 참여 기회 및 국가권력 주체인 동시에 수신자 기능 정도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І대통령제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І대통령제 대통령제의 의의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권력분립사상에 입각하여 통치구조의 조직 및 기능의 분리와 권력에 대한 견제 ∙ 균형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부형태 통치기관의 조직, 활동, 기능상의 독립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권력분립주의의 실현형태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 ‘독립성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견제∙ 균형의 요청 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예외를 허용하는 권력분립주의의 실현형태 a> 독립성의 원리에 의한 조직과 활동 b> 견제 ∙ 균형의 요소
대통령제의 유래와 그 사상적 배경 1787년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에 그 기원 대통령제의 유래와 그 사상적 배경 1787년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에 그 기원 영국의 의회주의적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성과 군주제에 대한 반동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제한된 정부’에의 열망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 모델에 따라 제도화된 미국의 독창적인 정부형태
미합중국대통령제의 내용과 성공요인 1. 헌법상의 제도내용 3권 분립적 조직의 분리와 독립 3권 간의 기능상의 독립 미합중국대통령제의 내용과 성공요인 1. 헌법상의 제도내용 3권 분립적 조직의 분리와 독립 3권 간의 기능상의 독립 3권 간의 견제 ∙ 균형 장치 2.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a> 연방 국가적 구조에 의한 수직적 권력분립의 성공적 정착 b> 지방분권적 정당조직의 특수성 c> 사법권의 강력한 권력통제적 기능 d> 여론의 강한 정치형성적 기능과 그 input 효과 e> 정치인과 국민의 투철한 민주의식과 현명한 정치감각 f>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시행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회보장)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П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П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의 의의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의회와 내각의 조직활동기능 상의 의존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게 되는 권력분립주의의 실현형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1) 의존성의 원리에 의한 조직과 활동 2) 통치기관의 조직모체로서의 의의 3) 통합 및 견제의 요소 4) 상징적인 국가원수 5) 의회 내 안정 세력의 필요성 6)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의원내각제의 유래와 발전 및 그 사상적 배경 1) 의원내각제의 유래 2)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정착 및 발전 a> 의회우위제도의 성립 b> 내각책임제로의 발전 3) 의원내각제의 사상적 기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차이 - 장 ∙ 단점 비교의 상대성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차이 - 장 ∙ 단점 비교의 상대성 - <1> 연혁적 ∙ 본질적 차이 생성 환경 및 제도의 이념 ∙ 본질상의 차이 형태적인 상반성 <2> 두 정부형태의 이른바 장 ∙ 단점의 상대성 구조적 허실의 상대성과 비정형성 <3> 두 정부형태의 구조적 우월론의 한계 전래적 장 ∙ 단점논리의 허구성과 한계 절대적인 구조적 우월론의 지양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Ⅲ절충형정부형태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Ⅲ절충형정부형태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변형시켰거나 두 제도의 요소를 적절히 혼합시킨 모든 정부형태의 집합개념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 : 혼합의 한계로서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 : 변형된 대통령제와 변형된 의원내각제 및 그 구별기준
헌법재판소 판례 (89헌마86)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무총리 관할 하에 있지 않은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안전 기획부를 대통령 직속 하에 두도록 한 것은 헌법 제86조 2항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 제94조 [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95조 [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96조 [각부의 조직·사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사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 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감사원, 국가원로 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규정 -> 이는 그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헌법에 설치근거를 명시하여 헌법기관으로 격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조직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 따라서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 하에 두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평석 우리의 정부형태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관해서 자세히 논증하고 있는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지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정부형태가 아무리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모든 국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대의적인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의 범위를 가능하면 넓혀서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형태의 구조와 조화된다. 그런데도 다수의견은 매우 기교적인 논증을 통해서 안기부에 대한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을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판례평석 우리의 정부형태와 이 사건 관련 헌법규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안기부는 당연히 “행정각부”에 속하는 것이고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이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수의견이 강조하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고 행정권의 최종 귀속처라는 논리와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이 미치는 행정기관이라는 논의는 결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도 강조하는 대통령의 제1의 국정보좌기관인 국무총리가 안기부 소관인 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아니된다는 논리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국무총리제는 더욱 무의미한 장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집권자 내지는 실력자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혼합시킨 절충형 헌법이론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 보다는 일정한 정치목적달성을 중요시한 문제점 노출
<2> 제 1차 개헌(발췌개헌) 후의 정부형태 <3> 제 2차 개헌(사사오입) 후의 정부형태 Ⅰ. 제 1공화국의 정부형태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 1) 제도내용 : 국회선출대통령이 집행권의 실질적 담당자, 입법부와 집행부의 의존적 요소 2) 평가 및 문제점 : 대통령제 중심의 절충형, 견제균형 장치 결핍, 법률안거부권, 국회기능약화, 행정부의 2원 구조 <2> 제 1차 개헌(발췌개헌) 후의 정부형태 1) 제도내용 : 대통령직선제, 양원제, 국무원불신임제 2) 평가 및 문제점 : 대통령제 중심의 절충형, 국회해산권 없는 불신임제, 불균등한 견제장치, 대통령직의 성역화 <3> 제 2차 개헌(사사오입) 후의 정부형태 1) 제도내용 : 국무총리제 폐지, 개별적 불신임제, 국민투표제 도입 2) 평가 및 문제점 : 대통령제 중심의 절충형(내각제 요소 감소)
Ⅱ. 제 2공화국의 정부형태 성립계기 : 학생 주도 4 ∙ 19 혁명 우리 헌정 사상 유일의 의원내각제 1) 제도내용 간선대통령, 양원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반수 의원직 겸직, 불신임권과 해산권, 헌법재판소 2) 평가 및 문제점 체계정당성에 적합, 국무총리임명동의 방법 및 불신임권과 해산권의 모호한 견제 ∙ 균형 관계
Ⅲ. 제 3공화국의 정부형태 성립계기 : 5 ∙ 16 군사 쿠데타 1) 제도내용 직선대통령, 국무총리제, 보좌기관인 국무회의, 단원제, 해임건의권, 겸직의 허용, 필수적 정당공천제와 당적이탈변경시의 의원직 상실 등 정당국가적 요소 2) 평가 및 문제점 대통령제 중심의 절충형, 집행부의 2원 구조, 입법부와 집행부의 불균형한 견제장치 등 신대통령제적 요소
Ⅳ. 제 4공화국의 정부형태 유신헌법에 의한 비정상적 제도 1) 제도내용 대통령간선제, 해임의결권과 연대책임제, 대통령의 임의적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추천권, 예방적 긴급조치권, 국민투표부의권, 법관임명권, 헌법위원 1/3임명권 2) 평가 및 문제점 대통령제중심의 절충형,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 사이의 지나친 불균형, 대통령의 국회의원추춴권, 대통령 통제장치 결핍,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회해산권, 통일주체국민회의 통한 국회무력화, 정권 연장과 독재체제확립이 주목적
Ⅴ. 제 5공화국의 정부형태 1) 제도내용 선거인단의 대통령간선제,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개별적 해임의결권, 국회해산권, 겸직 허용, 국민투표부의권, 대법원판사제, 헌법위원회제 2) 평가 및 문제점 대통령제중심의 절충형,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 사이의 불균형, 집행구조의 2원화 및 대통령직의 성역화 국회해산권과 해임의결권의 부조화, 대통령탄핵제도의 형식화, 국무총리의 무력화, 비합리적 견제 ∙ 균형 장치
Ⅵ. 제 6공화국의 정부형태 직선제 개헌 1) 제도내용 : 대통령직선제, 국무총리제,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국민투표제, 해임건의권, 겸직 허용, 국정 조사 및 감사권,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설치 2) 평가 및 문제점 -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통제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내포. 가> 대통령제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 나> 강화된 대통령제 요소 : 국회해산권 및 불신임권 삭제,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헌법적 권능과 민주적 정당성 간의 균형관계 유지 노력
현정부형태의 문제점 ⅰ) 대통령의 상대다수대의선거제 -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 ⅱ) 대통령의 단임제 - 국민의 심판권 박탈 ⅱ) 대통령의 단임제 - 국민의 심판권 박탈 ⅲ) 부통령제의 결여 - 대통령궐시의 민주적 정당성의 공백상태 ⅳ) 불균형하고 실효성이 결여된 강한 권력 간의 견제 수단 - 3권간 불균형한 견제 수단 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 - 재판관선임방법상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