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예천자활복지센터 보호자 간담회 예천자활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대 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요양급여란? - 6개월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지원 또는 간병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과> - 노인의 삶의 질 크게 향상 -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수급대상 기능상태와 수준> 구 분 수 준 1등급 2등급 3등급 * 요양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5개 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하고 판정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짐 구 분 수 준 1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입고,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함. 중증치매로 기억,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보이는 상태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함.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 먹고,입고,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함 - 가사일이나 집 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예천자활복지센터의 운영방향 * 08. 7. 7- 노인장기요양제공기관 지정신청 * 08. 7. 15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 (예천자활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 * 08. 8. 4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서비스 시작(요양보호사 6명 시작) * 08. 11. 21 – 예천지역자활센터 개관 5주년기념식 참석(요양보호사 표창 2인) * 09.1.1 – 예천자활복지센터 2대 센터장 조성욱 취임
예천자활복지센터 운영형태 1.수급자관리 - 초기상담, 방문요양, 방문목욕,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 연계사업 등 2.보호사관리 - 주간회의, 분기별 교육(노인학대예방,기본마인드교육 등 년 40시간이상) - 전원 요양보호사 1급 3. 기타 운영형태 보호사 : 수급자 = 1:1 서비스(방문요양) 보호사 : 수급자 = 2:1 서비스(방문목욕) 방문요양서비스 2개월마다 보호사 변경 => 보호사와 수급자간의 적절한 관계망 유지 => 방문요양서비스 전달에 보호사의 해이함 방지
예천자활복지센터 제공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 - 신체수발 : 목욕보조,배설보조,화장실이용,옷갈아입히기 등 - 가사지원 : 취사,청소,주변정돈,장보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및 목욕장비등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전담관리자의 방문으로 기본적인 건강체크 * 지역사회복지센터 연계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요양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예천자활복지센터 현황 등급별 현황 구분 일반 수급권자 계 1등급 13 3 16 2등급 21 4 25 3등급 33 54 67 28 95
예천자활복지센터 현황 지역별 현황 구분 일반 수급권자 계 예천읍 15 8 23 감천면 11 2 13 개포면 3 1 4 보문면 6 상리면 유천면 용궁면 7 10 용문면 5 지보면 풍양면 하리면 호명면 기타 67 28 95
예천자활복지센터 현황 서비스 내용별 현황 구분 일반 수급 권자 계 목욕 43 21 64 요양 47 23 70 90 44 134
예천자활복지센터 현황 인력 현황 구분 남 여 계 센터장 1 전담 관리자 요양 보호사 19 20 2 22
예천자활복지센터 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 교육장,탈의실,휴게실 등 편의시설 - 차량 : 이동목욕전용차량(2.5ton 탑차) 방문목욕전용차량(6밴 프레지오) - 의료장비 : 혈압계, 혈당계(스틱포함), 안마기, 찜질기, 적외선치료기 등, 기초약품.
예천지역자활센터의 의의 * 설립목적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지원 전문 기관. 기술, 자본, 인적자원 등의 부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 국가의 사업을 민간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공사업 - 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직업훈련,자활공동체사업,자활근로사업 - 사회적응프로그램(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지역연계사업 등) - 자활근로(집수리,청소용역,간병,가사지원,영농,재활용,이동목욕) - 공동체 및 외부지원사업(신나는빗자루,사랑나눔,아가마지,바우처) - 기타 지역사회복지사업(현물급여,에너지사업 등)
등외자 연계서비스 - 수급권자(무료):복권기금바우처사업 (월27시간서비스제공),자활간병사업 - 차상위,일반(유료) : 노인바우처사업 (월 27시간, 36시간 서비스 제공), 자활가사지원서비스사업
자활복지센터 연계서비스 < 후원 및 연계사업> - 현금후원(정기구좌 후원) - 물품후원(생필품,반찬,의류,의료기 등) - 정서적지지(안부전화,어버이날 행사 등) - 후원물품 지원(반찬,의류) - 자원봉사자 서비스 연계 (실내외환경정비,정서서비스 지원)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책임지겠습니다. 예천자활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