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규정 - 목 차 – 1.적 용 범 위 9.환경관리 교육 2.목 적 10.환경 점검 - 목 차 – 1.적 용 범 위 9.환경관리 교육 2.목 적 10.환경 점검 3.용어의 정의 11.사업장 환경관리 4.환경관리 우선 12.사고 발생시의 조치 5.책임과 권한 13.사전승인 6.책임과 권한 14.상 벌 7.준 수 사 항 15.별 첨 8.환경 관리위원회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함)의 본사, 국내외 현장 및 사업소(이하 "사업장"이라 함)의 임직원과 근로자에게 적용함은 물론,협력업체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내의 출입자 및 외부 방문객에도 준용된다. 2.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로여건을 보장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며 정리정돈의 생활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첨15.1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4. 환경관리 우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환경관리를 안전관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5. 조 직 5.1 환경관리 기본조직은 회사의 직제에 따른 조직으로 하고 기타 회사가 환경관리 활동 상 필요한 경우 특수 업무를 부여,수행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5.2 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사와 사업장을 구분하여 본사지역은 총무부장 통제하에 각 부서를 통제하는 잠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현장소장 책임 하에 필요한 조직을 편성, 운영한다. (별첨 15.2) 6. 책임과 권한 6.1 총경리 회사 환경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관리 및 통제한다. 6.2 총무부장(이하 "본사 환경관리책임자"라 함) 6.2.1 본사 환경관리책임자는 사옥 및 보유 전 건물에 대한 환경관리책임이 있고, 환경 관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부가적 책임이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1) 본사 환경관리업무의 총괄 2)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3) 본사 환경행사 지원 4) 고유업무와 관련된 현장 환경업무의 지원
6.3 환경안전부장(이하 "환경담당부서"라 함) 6.3.1 환경담당부서장은 회사 환경관리업무에 대하여 주관하며 총괄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환경관리위원회 회의 주관 3) 환경민원 및 행정사항 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 및 대책수립 4) 환경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 5) 환경관리 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6) 교육, 홍보자료 수집 및 사업장 배포 7) 환경관련 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도 8) 환경관리와 관련한 상벌의 평가 9) 사업장 및 소유건물 별 환경실적 관리 10)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11) 각종 환경 행사 실시 6.4 현장소장(이하 "현장(사업장) 환경관리책임자"라 함) 6.4.1 현장(사업장)소장은 환경관리자의 조언 및 건의와 필요한 요구를 통합하여 현장 의 환경관리상태가 항상 최상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다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1) 사업장 환경관리업무의 총괄 2) 사업장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3) 환경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4) 환경관련 각종 신고서 제출 5)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정리정돈 및 숙소관리) 6) 사업장 환경관리 교육실시 7)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6.5 환경관리자 6.5.1 각 사업장(현장)의 환경관리자는 현장내의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시설,기계, 기 구유지 및 관리방책을 현장소장에게 조언 및 건의하며 현장소장의 지휘, 통제를 받 아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 함으로서 현장소장을 보좌한다. 1) 사업장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홍보 3) 자체 점검 및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4) 각종 행정서류 준비 및 제출 (대관서, 본사) 5) 민원발생 예방활동 6) 환경오염물질 발생 억제 조치 및 적법 처리 7)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리 8) 환경사고 보고
6.6 환경관리자의 선임 사업장에는 환경관리자를 환경관리책임자 산하에 지정하되 안전관리자가 겸임함을 원칙 으로 하며 공사규모 및 특성에 따라 현장소장 재량에 의거 별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7. 준수사항 사업장내 모든 임직원 및 근로자는 본 규정이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이외에도 제반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리관계인이 실시하는 환경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환경 관리 위원회 회사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심의하는 기구인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환경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9. 환경관리 교육 9.1 환경 교육 환경담당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다음 각항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1.1 정기교육(현장) : 현장의 환경관리책임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 로 매월 1시간 이상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한다. 1) 환경 보전법령 소개 2) 비산먼지발생 예방 대책 3) 폐기물 적법처리 및 재활용 방법 4) 작업장 정리정돈 5) 환경 정화의 날 행사 요령 9.1.2 신규채용자 교육: 환경담당부서장은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적응토록 한다. 1) 환경보전법령에 관한 사항 2) 환경사고 유형 및 예방책 3) 비산먼지발생 예방 및 억제대책 4)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요령 5) 기타 회사 환경관리에 관련된 사항 9.1.3 직원 수준향상 교육: 환경담당부서원 및 환경관리담당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 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 2) 환경관련 교육기관 위탁교육 3) 관련 학회 및 기관 세미나 참가 4) 선진 환경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교육 9.2 교육 계획 및 실적 보존 9.2.1 연간 교육계획은 사업계획에 반영, 포함시킨다. 9.2.2 교육 결과보고 및 실적은 1년간 보존한다.
10. 환경 점검 10.1 본사점검 10.1.1 본사의 환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를 별첨 15.3 호 서식에 의거 점검하며 시정 및 보완조치를 지시하고 점검결과를 사업장평가에 반영 한다. 1) 정기점검 : 분기별 1회(년4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점검 : 환경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민원발생 예상 현장) 3) 특별점검 : 민원발생 현장 및 행정처분을 받은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0.1.2 환경담당부서장은 사업장 환경관리 점검시 지적사항을 별첨15.4호 서식에 의거 사 업장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이 통지서를 받은 사업장은 즉시 시 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환경담당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0.2 현장 자체점검 현장 자체점검은 환경관리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실정에 맞는 점검기록 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0.2.1 점검은 일상 및 주간, 월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0.2.2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며 문제점 및 조치사항을 현장소장에게 건의 및 조언한다. 10.2.3 점검결과는 기록 유지하며 차후 참고토록 한다. 11. 사업장 환경관리 11.1 대기환경 보전대책 11 1.1 사업장 환경관리책임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 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2 기타 사업장의 대기환경보전대책은 대기환경관리규칙에 의한다. 11.2 수질 보전 대책 11.2.1 사업장 환경관리책임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수질오염에 대한 억 제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2 수질오염에 대한 억제대책은 수질환경관리규칙에 의한다. 11.3 소음.진동발생 억제대책 11.3.1 사업장 환경관리책임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진동 발생의 억제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2 사업장의 소음 진동발생에 대한 억제조치는 소음.진동관리규칙에 의한다. 11.4 폐기물발생 억제대책 11.4.1 사업장 환경관리책임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감량 및 발생억제 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2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한 감량 및 억제조치는 폐기물관리규칙에 의한다.
11.5 환경 정화의 날 행사 환경 정화의 날 행사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효율화를 기하며 근로자의 환경의식 제고 를 위하여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11.5.1 사업장 환경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실시하며 사업장의 전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1.5.2 행사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수막 게첨 2) 현장 주변 청소실시 3) 야적자재 정리정돈 4)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수.점 검 11.5.3 행사결과는 기록으로 유지하며 본사 환경담당부서장에게 활동사진을 첨부하여 보 고하여야 한다. 12. 사고 발생시의 조치 환경사고 발생시는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1 환경사고 12.1.1 행정 명령 12,1.2 행정 처분 12.1.3 환경 민원 12.2 현장 조치사항 12.2.1 현장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관할관서 방문내용 확인 2) 시정계획 수립 설명 3) 본사에 진행사항 수시 보고 4) 본사 및 행정관서에 시정 결과 보고 5) 본사 관련부서와 지속적 협의 12.3 사고에 대한 본사 조치 사고발생시 관련부서는 지체없이 사고발생 현장을 조사 후, 그 정도에 따라 처리대책 을 수립, 시행하고 현장을 지원한다.
13. 사전승인 각 사업장은 다음 항목의 환경관련 신고서 제출시 환경담당부서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1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13.2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13.3 특정공사사전신고서 13.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1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13.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폐쇄신고서 14. 상 벌 14.1 우수사업장 포상 14.1.1 당해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장별 환경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안전관리우수사업 장 선정시 가산점을 부과한다. 14.1.2 우수사업장 포상 및 유공사원 포상 기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포상기준에 따른다. 14.2 안전관리 유공사원 포상 당해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환경담당부서에서 평가 후 안전관리 유공사원 포상시 가산점을 부과한다. 14.2.1 환경관리 활동업무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 14.2.2 사업장 환경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사업장의 환경관리책임자가 추천한 자 14.2.3 기타 환경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14.3 환경사고 발생시 징계 14.3.1 환경담당부서장은 환경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환경사고를 유발한 경우 환경관리 책임을 물어 당해업무 관계자들에게 별첨15.5호 서식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한다 단, 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4.3.2 환경사고 발생시 환경담당부서는 신속히 그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장 및 관계인의 과실을 판단 후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14.4 사업장 징계 14.4.1 환경담당부서장은 12월말 기준으로 환경관리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 환경관리책임자에게 별첨15.6호 서식에 의한 경 고장을 발부한다. 14.4.2 경고장을 받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을 받는 다. 단,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1년간 환경관리에 관련된 모든포상 자격을 상실한다. 1)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선정시 감점 2) 환경관리 유공사원 선정시 감점 14.5 포상 및 징계의 대상 포상 및 징계의 대상자가 명에 의하여 타사업장 또는 타부서에 근무하거나 대기중인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
15. 별 첨 15.1 환경관련 용어의 정의 15.2 환경관리 조직 15.3 현장 환경 점검표) 15.4 환경점검 지적사항 통지서 15.5 관계자 경고양식 15.6 사업장 경고양식 (별첨15.1) 환경관련 용어의 정의 ※ 환경관련 용어의 정의 1. 먼 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2.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소 음 :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4. 진 동 :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5. 데시벨(dB) : 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ISO기준은 다음과 같다. 데시벨(dB) 40 50 60 70 기 준 적당함 전화통화곤란 시끄러움 대화방해 6. 폐 기 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 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7.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 물을 말한다. 9.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건설폐재 :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콘 크리트덩이를 말한다. 11. 토사 :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덩이: 시멘트, 모래 및 자갈에 물을 섞어 만든 것으로서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 공사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발생되는 덩이를 말한다. 이 경우 철근이 함유된 것을 포함 한다. 13.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 여러가지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제조된 것으로서 포장, 방수용등 에 사용되는 아스팔트가 12항의 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덩이의 표면에 붙어 있거나 혼합 되어있는 덩이를 말한다. (별첨15.2) 환경관리 조직 (본사) 환경관리 조직 (현장) (별첨15.3) 현장 경정 점검표
현장 환경 점검표 현 장 명 : 년 월 일 점검자 : 항 목 점 검 사 항 평 가 기 준 비고 양호 불량 미설치 비산먼지 억제대책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 했는가? 비산먼지발생신고 사항과 설치 시설과는 일치하는가? 노변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지 않은가?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를 씌우는가? 방진용 살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세륜.세차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방진망,방진벽 )을 설치하였는가? 소음진동 억제대책 특정공사 시설에 따른 신고서 제출여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소음.진동방지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는가?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작업자가 숙지하고 있는가? 폐기물 처 리 사업장례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는가?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가? 폐기물 처리근거를 기록 유지하는가? 폐기물불법소각/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건설 폐재 재활용 실적을 기록 유지하는가? 기 타 환경관련 현수막은 게첨 하였는가? 현장전반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는?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은 실시하는가? 환경관리규정/규칙 숙지상태는 양호한가? 조치사항
1. 20 년 월 일 환경점검 시 아래와 같이 지적 사항이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1) 2) 3) 4) 5) 6) 7) (별첨15.4) 환경점검 지적사항 통지서 현 장 명 발 주 처 공 사 금 액 공 사 기 간 현 장 소 장 환경관리자 1. 20 년 월 일 환경점검 시 아래와 같이 지적 사항이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1) 2) 3) 4) 5) 6) 7) 2. 위의 사항을 시정한 후그 결과를 199 년 월 일 까지 사진 첨부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환경 점검자 직 위: 성 명: (인) (별첨15.5) 관계자 경고양식 경 고 장 제 호: 현 장 명: 직 급: 년 월 일 귀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사고에 의하여 환경관리규정(14.3.1)에 의거, 귀하에게 경고장을 발부함. 년 월 일 총 경 리
년도 환경관리 실적이 저조한 귀 현장에 대하여 환경관리규정(14.4.1)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함. (별첨15.6) 사업장 경고양식 경 고 장 (현 장) 제 호: 현 장 명: 직 급: 년도 환경관리 실적이 저조한 귀 현장에 대하여 환경관리규정(14.4.1)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함. 년 월 일 총 경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