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수사의 과정 제1장 수사의 진행 절차 제2장 수사의 진행 방법
제 1장 수사의 진행절차
수사의 단계적 과정 범죄수사는 내사(수사의 전 단계) → 수사의 개시 → 수사의 실행 → 사건 송치 → 송치 후 수사 → 수사의 종결 1. 내사(수사의 전 단계)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 기 이전에 범죄혐의 유무에 대하여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 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사개시 = 입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최초로 사건을 수리· 인지하여 수사를 개 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사의 실행 형사사건이 수리되면 범인발견 및 증거수집 등의 수사를 실행하 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초동수사(예컨대, 신고접수 → 긴급배 치 → 출동과 임장 → 현장보존 → 현장 관찰 → 현장감식 등)와 기초수사(예컨대, 피해자, 현장, 피해품)가 이루어진다. 4.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진상이 파악되고 적용할 법령과 처리의견을 제시할 정도가 되면 관계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검 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5. 송치 후 수사 사건 송치 후에도 피의자의 여죄가 발견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 아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사의 보강수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 는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활동이 전개된다. 6. 수사의 종결 현행법상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며, 사법경찰관 은 수사종결권이 없다. 다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 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서 즉결심판에 의하여 처리될 경미사 건은 관할 경찰서장이 주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수사종결은 공 소제기와 불기소가 있다.
내사 1. 내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전의 단계에서 수행 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내사의 대상이 된 자를 피내사자라고 부르며, 용의자 피진정인, 피탄원인도 내사의 대 상자가 될 수 있다. 2. 내사의 종류 · 첩보내사(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 진정 · 탄원내사(진정 · 탄원에 대한 내사) · 일반내사(첩보내사와 진정 · 탄원내사를 제외한 내사)
3. 내사의 단서와 수사의 단서 내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 각 단서들의 내용이 혐의유무를 먼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보고, 지휘받아 내사 착수 4. 내사의 진행 첩보입수 첩보내사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보고, 지휘받아 내사 첩보내사사건부에 등재 진정 · 탄원 진정· 탄원 내사 수사부서의 장에게 지휘받아 내사 착수 진정탄원내사사건부에 등재 기타(언론) 일반내사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보고, 지휘받아 내사 착수 일반내사사건부에 등재
1) 피내사자 조사 피내사자에 대하여 임의적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하거나 임의동행 을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피의자와 동일안 방어권 인정 ( 변호인접견교통권 ) · 접견 교통권 인정 ( 대판 1996. 6. 31) 2) 대물적 강제조치 내사는 체포· 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조치는 입건을 하기 전에는 불가 하나, 대물적 강제조치는 가능하다.
5. 내사의 종결 1) 입건하지 않은 내사처리와 입건하는 내사처리 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입건의 필요와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입건)수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 39조). 그러나 범죄 혐의가 없 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내사 종결하여야 하며, 내사 종결된 기록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보관한다. 이처럼 내사는 수사개시 이전의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통상 수사라고 볼수 없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처분결과 통제 진정· 탄원 등 내사사건을 종결하였을 때는 종결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진정인등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
수사의 개시(입건) 1. 수사의 개시란? 수사기관이 최초로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 며 이를 입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수사의 개시는 실무상 범죄사건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을 부여하는 단계
범죄인지 사건수리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 내사과정을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입건의 한 방법이 된다. 수사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입건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는 모든 것을 총칭한다. 사법경찰관 :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검찰 : 범죄인지서 작성
2. 수사개시(입건)의 원인 및 효과 수사개시(입건)의 원인 수사개시(입건)의 효과 수사의 개시는 일반적으로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 고소· 고발, 현행범체포, 자수, 변사체검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한다. 범죄혐의를 받는 자인 용의자 또는 혐의자는 입견과 동시에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수사의 단서 1. 수사단서란?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思料)된 때에는 언 제든지 수사를 개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 처럼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는 데,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수사 의 단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개시의 원인이 된다.
수사기관의 직접인지 또는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1. 범죄첩보 범죄첩보라 함은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1) 범죄첩보의 특징 가치변화성 결합성 혼합성 결과지향성 시한성
2) 범죄첩보의 종류 수사첩보 –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를 말한다. 범죄첩보 - 대상자·혐의내용·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내사단서자료인 범죄내사첩보 뿐만 아니라 범죄관련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범죄동향첩보도 있다. 기획첩보 – 범죄첩보 중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내사단서 자료 및 동향 정책첩보 – 수사제도 및 형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 범죄첩보의 종류
3) 범죄첩보의 수집기준량과 배점기준 (1) 수집기준량 수사· 형사외근요원은 수사첩보를 월 4건 이상 수집· 보고하고,수사 내근, 지구대, 파출소, 분소직원은 견문수집보고 기준건수 2건 중 수 사첩보를 1건 이상 포함하여 보고 (2) 배점기준 특보 전국적 수사 또는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10점 중보 지방청단위에서 수사 또는 시행해야 할 첩보 5점 통보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2점 기록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동할 가치가 있는 첩보 1점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0점
2. 불심검문 불심검문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불심검문의 수단(방법) · 정지· 질문(직무질문) – 경찰관은 주위의 사정을 합리 적으로 판단하 여 거동수상자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를 정 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으나,강제수단에 의해 정지시키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소지품 검사 –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 사하는 것
· 신체수색 – 신체수색 시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고 장소 와 위치의 선정에 주의하여야 하며, 신체수색은 오직 흉 기의 소지유무를 조사하는데 그쳐야 한다. · 임의동행 – 경찰관은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부근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동차검문 – 경찰관이 운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차 내의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 질문을 하고 자동차의 내부를 조사하는 것
3.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현행범인 현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 준현행범인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임을 묻는 경우 도망하려고 하는 때
· 현행범인의 처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다 · 현행범인의 처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다. -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 : 체포경위서 작성 -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 : 현행범인인수서 작성
4. 변사체의 감시 자연사(自然死, 노쇠사, 병사 등)가 아닌 부자연한 사망으 로 그 사인이 불명하여 범죄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 되는 사체를 말한다. 변사체의 검시라 함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여 사람의 사망 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변사사건 검시의 종류 행정검시 대상 화재·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사 또는 행려병사로 범죄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사체를 말한다. 요건 종래에는 변사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두 사법검시를 하였으나,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사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단한 절차인 행정검시로 완결한다. ① 발생보고 → ②행정검시 명령→ ③검시· 검안→ ④사체 인도 → ⑤ 처리결과 보고 절차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으로부터 변사자 발생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에게 행정검시를 명하고, 명을 받은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와 사체검안서를 작성한다. 사체인도 발생신고를 접수한 후 행정검시조서와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후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
변사사건 검시의 종류 사법고시Ι 대상 익사· 소사· 감전사· 추락사· 가스중독사· 산업재해사· 교통사고 사체 등(단, 도주차량에 의한 사체, 표류익사체, 암장사체는 제외)을 말한다. 요건 의사의 소견, 유족 · 목격자 등의 진술 및 현장조사 결과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변사체로서 부검이 필요가 없거나 유족이 사인을 다투지 않는 변사사건에 한한다. 절차 이 경우는 부검이 필요 없으며, 지구대장(파출소장)은 행정검시보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보고하고, 경찰서에서는 검사에게 지휘건의를 한 다음, 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 하에 검시를 행하고 검시조서와 사체검안서(검시에 참여한 의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체인도 발생신고를 접수한 떄에는 12시간 이내 유족에게 인도한다.
변사사건 검시의 종류 사법고시Ⅱ 대상 요건 살인· 감도상해치사, 강간살인 방화치사 등 중요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사건으로, 범죄기인 여부 또는 사인이 불명하여 부검을 요하는 변사사건이나 유족이 사인(死因)을 다투는 사건 - 그리고 사회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 또는 중요인사에 대한 변사사건 등에 반드시 부검을 하여야 한다. 절차 변사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하되,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받아 사체부검을 해야 하고, 검증조서와 감정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발생보고 및 지휘건의②검사지휘→ ③압수· 수색· 검증영장→ ④사체인도→ ⑤수사→ ⑥보고→ ⑦범인 검거 또는 내사 종결 사체인도 발생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기타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수사단서 1)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경찰이 어떤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 중인 당해 피의자 또 는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게 되는 경 우 별개의 수사개시를 위한 수사의 단서가 된다. 2) 보도, 기사, 풍설 등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 고 인정할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 1.고소 vs 고발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 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 고발 차이점 주체 규정된 자에 한 함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 (누구든지 가능함)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취소불가 제한이 없음 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 로부터 6월로 제한 재고소,고발 불가능 가능 대리 허용 불허 공통점 -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나 특정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된다. - 범죄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점에서 피해신고와 구별된다. - 절차와 방식이 동일하다(형사 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239조) - 직계존속 등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이 금지된다
3. 자수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자수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반드시 수사기관을 요함 · 구두, 서면으로 가능 · 타인시켜도 가능 · 임의적 감면 (형법 제52조 )
4. 피해신고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경찰관에게 피해 당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 5 4. 피해신고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경찰관에게 피해 당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 5. 익명의 신고(투서· 밀고) 및 보도 · 풍설 등 - 자기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전화 또는 편지로 범 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확인하고 신고사실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수사의 실행 수사의 종결 - 원칙 : 임의수사 - 예외 : 강제수사 - 관계법령 : 형사소송법, 사법경찰 관집무 규칙, 수사의 실행 수사의 종결 - 원칙 : 임의수사 - 예외 : 강제수사 - 관계법령 : 형사소송법, 사법경찰 관집무 규칙, 범죄수사규칙 - 수사관은 사건에 대하여 사 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법령 을 적용하여 검사에게 처리 의견을 건의 할 수 있을 정 도가 된 때에는 수사서류와 피의자, 증거자료 일체를 검 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경찰 의 단계에서는 여기서 일단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임의수사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행 하는 수사방법이다. 임의수사의 유형으로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임의제출물의 압수, 실황조사, 공무소 등에의 조회 촉탁 수가 등이 있다.
임의수사의 종류 1. 피의자 신문 수사기관이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절차 1) 절차 (1)출석요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 하여 진술 을 들을 수 있다.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명문의 제한이 없다.
(2) 진술거부권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 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 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신문의 방법 인정신문(성명 · 연령 · 본적 · 주거와 직업) (4) 피의자신문조서작성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모두 피의자 신문을 하여야 하 며,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참고인조사 ① 참고인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목격자, 감정인, 통 역인 등 피의자 아닌 제 3자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출석의무도 없다.
3. 감정· 통역 · 번역의 위축 1) 감정의 위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 통 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2) 통역 · 번역의 위축 외국인 · 농아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역인 에 대하여는 별도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다.
4.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 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실황조사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 관련장소, 신체 또는 물건 등의 존재상태를 오관의 작용 으로 실험 · 경험 · 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 을 말한다.
6. 임의 제출물 및 유류물의 압수 수사기관은 피의자, 기타 사람의 유류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 수할 수 있다. 7. 불심검문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떄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답변을 토대로 범죄의 혐의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다.
8.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임의 동행 · 승낙수색과 승낙검증 · 거짓말탐지기(polygraph)에 의한 검사 · 마취분석 · 감청(監聽) · 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