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설명 (K-IFRS와 감리 포함) 2007. 5
제1장. K-IFRS도입방안과 기업의 대응
I. 전면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전면도입의 필요성 2. 기대효과 가.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나. 대외신뢰도 저하 및 기업부담 다. 회계정보의 공신력 제고 필요 2. 기대효과
1. 전면도입의 필요성 가.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스탠더드화 기업활동의 자본시장 개방 국제화 가속화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 증가 EU, 캐나다, 호주 등 10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를 자국기준으로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 미국, 일본은 자국회계기준을 IFRS에 상호합치 작업 중
’06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회계투명성은 61개국 중 58위 한국을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 1. 전면도입의 필요성(계속) 나. 대외신뢰도저하 및 기업 부담 현 재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상당부분 수용한 27개의 기준서 제정 일부사항은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존재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06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회계투명성은 61개국 중 58위 한국을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 국내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저하 해외증시 상장기업*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부담 *’06.12. 현재 42개사
1. 전면도입의 필요성(계속) 다. 회계정보의 신뢰도 제고 필요 회계투명성제고 노력 회계기준의 국제화 근접 외환위기 회계투명성제고 노력 회계기준의 국제화 근접 우리기업의 회계관행 개선 성과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과제 회계정보의 신뢰도 제고 목표
2. 기대효과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1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2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경감 3
II. 회계기준의 차이 및 영향 2.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3. 기타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공시체계 및 자산·부채 평가방법 차이 가. 공시체계의 차이 나. 자산·부채 평가방법 차이 2.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가. 대손충당금 차이 나. 상환우선주 차이 다. 연결 종속회사 범위의 차이 3. 기타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차이
1. 공시체계 및 자산·부채 평가방법 차이 가. 공시체계의 차이(주재무제표) 국내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개별재무제표 중심* 연결재무제표 중심 *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 사후적 연차보고만 공시 사업보고서, 분 · 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를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 도입시영향
1. 공시체계 및 자산·부채 평가방법 차이(계속) 나. 자산·부채 평가방법 차이 국내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치(시가) 평가원칙 역사적 원가 주의 투자부동산, 보험부채, 퇴직금부채, 유형자산 등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 도입시영향
2.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가. 대손충당금 차이 국내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예상손실 반영가능 발생한 손실만 반영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예상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능하므로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이 변동 도입시영향
2.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계속) 나. 상환우선주 차이 국내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상법에 의해 자본으로 분류 실질에 따라 부채로 분류 기업들의 상환우선주가 모두 부채로 계상될 것이므로 현재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도입시영향
2.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계속) 다. 연결 종속회사 범위의 차이 국내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지분율 30% 초과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법인에게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부과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감소할 가능성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한 지분율 조정가능 도입시영향
3. 기타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차이 국내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영업권 : 상각 부의영업권 : 일정기간에 걸쳐 이익 환입 영업권 : 비상각(감액) 부의영업권 : 즉시 이익인식 영업권 상각 및 부의영업권 환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영업권에 대한 매기 공정가치 평가가 의무화되므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 증가 도입시영향
III. 전면도입방안의 주요내용 로드맵 마련을 위한 T/F운영경과 국제회계기준 수용방식* 국제회계기준 수용시기*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기타 주요내용 * 현재 국제회계기준 수용방식 및 시기에 대하여 재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
1. 로드맵 마련을 위한 T/F 운영경과 ‘06.2,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 총괄 도입전략 수립 연결 F/S 제도 금감위/금감원, 재경부,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등 (총16명) 실무작업1반 실무작업2반 실무작업3반 총괄 도입전략 수립 연결 F/S 제도 공시·감독방안 기준차이분석 국제협력방안 금감위 주관 금감원 주관 회계기준원 주관 ’06.2~8월까지 실무작업반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로드맵(안) 마련 합동간담회 부의(’06.10)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06.11.21) ’07. 3월 중에 로드맵 공표 예정
2. 국제회계기준 수용방식 Big Bang 방식 Big Bang 방식의 기대효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모든 기준서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시점에 일괄 적용 (Big Bang 방식) 전면수용을 인정 받는 범위 내에서 일부대안삭제 또는 추가공시요구 Big Bang 방식의 기대효과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의 획기적 개선 효과 일괄 적용에 따른 회계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 확보
2. 국제회계기준 수용방식(계속) 해 외 사 례 국 가 도 입 방 식 의무화대상 E U 2005년에 IFRS전면 도입 상장회사(연결재무제표) 호 주 Australian Equivalent to IFRS(“AIFRS”)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법 보고대상회사 싱가포르 2003년에 IFRS전면 도입 Singapor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RS”) 미 국 상호합치작업(convergence) 진행 중 상장회사 예상 일 본 미국, 일본과 같이 자국기준이 국제자본시장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받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Big Bang 방식으로 도입
3. 국제회계기준 수용시기 단계별 적용 1단계 2단계 국제회계기준 적용 희망 기업 2009년 모든 상장기업 2011년 선택 적용 2009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희망 기업 * 해외상장기업의 경우 조기적용의 유인이 있으며, ’06.12. 현재 42개사 조기 적용 : 상장기업 전체에 대한 전면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를 대비하고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 2단계 의무 적용 2011년 모든 상장기업 ’06.12.31 현재 1,694개사 * 보험업종의 경우 국제기준이 ’10년경 대폭 개정 예정으로 조정 가능 ※ 비상장법인 :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 이후에는 변경불가 적용 직전년도 : 투자자의 혼란방지와 국제회계기준 이해 제고를 위해 기존 K-GAAP와 K-IFRS를 적용한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차이 금액에 대한 정보 공시
3. 국제회계기준 수용시기(계속) 해외사례 - 현재 미도입국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일정 국 가 도 입 계 획 시 기 뉴질랜드 2007년 7월 1일 (2003년 선언) 이스라엘 2008년 1월 1일 (2005년 6월 현재 계획) 모로코 2008년 1월 1일 (2006년 8월 현재 계획) 브라질 2010년 1월 1일 (2006년 3월 선언) 캐나다 2011년 1월 1일 (2004년 9월 선언) 인도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위한 T/F 운영 중 (2006년 10월 현재)
4.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1단계 2단계 3단계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국 제 회 계 기 준 선 택 적 용 기 업 2009년 2011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06. 12.31 현재 78개사 2단계 2013년 모든 상장기업 ’06.12.31 현재 1,694개사 3단계 ※ 개별재무제표는 상법 및 세법 등의 목적을 위해 기말에만 작성
4.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계속) 해 외 사 례 국가 주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공시여부 미국 연결재무제표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경우 공시 영국 추가적으로 중요한 정보인 경우 공시 독일 공시의무 홍콩
4.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계속) 재무제표 공시 구 분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상장 기말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구 분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상장 기말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O 2조원 이상 기업(’08년부터)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O 2조원 미만 기업 :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 90일(2013년부터) 분•반기 분•반기 종료 후 45일 O 2조원 이상 기업:2011년부터 의무 O 2조원 미만 기업:2013년부터 의무 비상장 O 회사의 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전 O 감사보고서 : 정기총회전 1주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의무 없음
o 종속회사가 없는(Individual) 4.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계속) 재무제표의 체계 재무제표 종류 적용기준 공시주기 지분법 여부 개별재무제표(Separate) 상장 : K-IFRS 비상장:비상장기준서 연차 지분법 적용 않음 연결재무제표 o 종속회사가 있는 K-IFRS 연차,분반기 연결, 지분법 적용 o 종속회사가 없는(Individual) 지분법 적용 상장회사의 비상장종속회사 비상장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 비상장기준서 적용 가능 연결재무제표 :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K-IFRS로 전환한 후 연결재무제표 작성
4.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계속) 연결 범위의 개정 지분율 기준 : 30% 초과 최대주주 → 50%초과 소유 주주 지분율 기준 : 30% 초과 최대주주 → 50%초과 소유 주주 실질지배력 기준 신설 : SPE(특수목적회사) 연결 포함 연결 제외 사항 삭제 필요(특히 70억원 미만) 1년 내 매각 목적의 경우 제외 ’04년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1,108사 중 152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에서 제외(지분율 50% 미만 종속회사는 540사)
5. 국제회계기준 제정 참여 대책 IASB와 의사소통을 담당할 전담창구 마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의 주된 접촉창구 역할은 회계기준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육성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의견을 사전에 교류하고, 협조하여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제회계기준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확대하여 IASB에서 제․개정하는 기준서 공개초안, 토론서 등에 적극적인 검토의견 제시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참여방안 추진 IASB에 대한 재정지원 참여의 필요성 - IASB위원 수(14석)와 IASCF Trustee 수(22석)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고려 할 때 매년 적어도 IASB 총지원예산(약 200억원 기준)의 22분의 1(4.5%: 약 9억원) 내지 14분의 1(7.1%: 약 14억원) 정도의 장기적인 지원 필요
6. 기타 주요 내용 국제회계기준 번역•공표 계획 비재무적 사항의 연결공시 비상장회사 기준서 제정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합병∙영업양수도 등 비재무적 사항도 지배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공시 비상장회사 기준서 제정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간명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검토(2008년) 국제회계기준 번역•공표 계획 2007년 하반기까지 57개 기준서 등 번역•공표 예정 ☞ IASB가 전면수용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최소한 수정(대안 삭제, 추가공시)
6. 기타 주요 내용(계속) 법령개정 필요사항 구 분 개 정 내 용 관 련 법 령 외감법 관 련 구 분 개 정 내 용 관 련 법 령 외감법 관 련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종속회사의 범위 설정 외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관 련 분•반기보고서의 연결 작성 및 공시 시행시기에 대한 부칙 표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비재무적 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 • 공시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비상장지배회사가 상장종속회사를 소유한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재무사항을 공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법령개정은 ’08년 말까지 정비 필요
7. 추가 고려사항 등 다음은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제도 개선 여부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개별재무제표의 공시 문제 비상장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여부 연결감사보고서 상 연결범위 한정의 제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 감사인 6년 교체제도의 개선 종속회사의 회계오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지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문제(집단소송 포함)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중심으로의 전환 금융회사의 K-IFRS 적용 문제 등
Ⅳ. 금감원의 대응방안 1. 국제회계기준연착륙을 위한 준비 2. 효율적인 추진방안
1.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한 준비 국제회계기준(57개 기준서 등) 영향분석에 따른 수정사항 검토 및 관련 법규 개정 지원 국제회계기준 특징 금감원 준비사항 국제회계기준(57개 기준서 등) 영향분석에 따른 수정사항 검토 및 관련 법규 개정 지원 실무적용을 위한 의견서 제정 국제회계기준 교육 실시 원칙위주 회계기준 연결중심의 공시체계 전환 관련 법규 개정 개별 중심 회계 및 감사제도에서 연결중심제도로의 전환 연결중심 회계기준
1.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한 준비(계속) IASB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국내기준 인식제고 국제회계기준 특징 금감원 준비사항 IASB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국내기준 인식제고 SEC, CESR* 등 해외 회계 관련 기관과 협력 강화 국제적協業 회계기준 *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유럽증권감독위원회)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방안 마련 공정가치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핵심역량을 집중할 필요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지원 전문 부서의 신설 검토 2. 효율적 추진방안 기본방향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도입 및 연착륙 지원 해외 회계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국내회계기준 인식 제고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국제적 신뢰성 확보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업무의 효율성 제고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핵심역량을 집중할 필요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지원 전문 부서의 신설 검토
Ⅴ. 기업의 대응방안 2. 재무구조변화 등에 따른 영향분석 3.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4. 내부인력의 확충 1. 지배구조의 선택 2. 재무구조변화 등에 따른 영향분석 3.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4. 내부인력의 확충
1. 지배구조의 선택 공시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이나 기업 확정 전략의 선택 필요 연결지배구조 또는 개별지배구조의 선택 연결지배구조 : 종속회사수가 많거나 주식인수를 통한 기업확장전략을 택한 경우 개별지배구조 : 종속회사수가 적거나 합병 등을 통한 기업확장전략을 택한 경우
2. 재무구조변화 등에 따른 영향분석 기업의 당기순이익 또는 재무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영향 분석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영향분석에 따른 장기적인 회계정책을 정할 필요 특히 재무제표 수치에 따른 규제 제도에 대비
3.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연결중심공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연결내부통제제도로의 전환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에 대한 소송 등에 대비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속회사의 결산기 조정도 검토 비상장종속회사의 분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인의 검토 시스템의 구축 종속회사의 계정과목이나 회계정책도 될 수 있으면 지배회사와 일치시키는 방안 마련
4. 내부인력의 확충 집단소송,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규정 강화 등으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도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내부인력의 활용 : 장기적으로 바람직함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 소규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등
Ⅵ. 맺음말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은 전세계적 추세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Korea Discount를 해소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필요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제회계기준의 연착륙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