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요 : 일명 통합도산법 ■ 도산법 : 채무초과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자의 처리에 관한 법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 ■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962年) / 개인채무자 회생법 (04年) => 4가지 법 통합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정 (05年) : 06.4월 시행 ■ 구성 : 총 6편, 660조 제1편 총칙, 2편 회생절차, 3편 파산절차, 4편 개인회생절차, 5편 국제도산, 6편 벌칙 => 기존에는 화의절차와 회사정리 절차를 규정했었는데 양자를 묶어 회생절차로 규정하고 개인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유지함 => 통합도산법의 회생절차는 회사정리 절차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화의절차가 폐기됨 화의절차가 법원이 절차 진행을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화의절차 폐기의 원인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진이 임명되는 점이 화의절차의 일부 요소로 남아 있음) : 기존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 ※ 회사정리: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과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 화의: 기존 대표자가 대표권 행사
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요 : 일명 통합도산법 ■ 목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제2편 회생절차 규정 (제34조~293조) 1장 회생절차의 개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장 회생절차의 기관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3장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의 조사 부인권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공익채권과 개시 후 기타 채권 5장 관계인 집회 6장 회생계획 회생계획의 내용 회생계획안의 제출 회생계획안의 결의 회생계획의 인가 등 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8장 회생절차의 폐지
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요 : 일명 통합도산법 ■ 법정관리 vs 워크아웃 법정관리 워크아웃 적용법 『 통합도산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자 구성 채권자들이 국내외 다양할 때 채권자들이 국내 금융사일 때 경영권 경영권을 잃더라도 회사를 살리고자 할 때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할 때 신규자금 금융회사 대출 외 자금 유입 경로가 있을 때 금융회사 대출이 필요할 때 채권 금융회사와의 관계 압력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울 때 자유롭지 못할 때 ※ 워크아웃 부실기업에게 채권금융기관이 추가적인 금융 혜택(만기 연장,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등)을 주는 대신에,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기업에게 강도 높은 자구노력(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해서 경영이 정상화되면 채권금융기관은 채권 회수가 가능해지고, 기업은 수익성을 회복하여 국민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본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나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퇴출의 수순을 밟게 됨 ※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해 기업을 정상화하고자하는 법정절차로 채권자 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도모하는 자율적인 합의절차인 기업개선작업과는 다름 법정관리는 모든 부채를 동결시킬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간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효한 방법이 되나, 정리계획(기업개선작업의 개선계획에 해당)의 확정에 1년여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참조 : [개인 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파산 비교]
II. 기업회생 절차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심사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서면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권자) ① 채무자 본인 ② 채권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본의 1/10 이상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or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채무자의 청산인) 2) 심사 ▶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3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II. 기업회생 절차 ▶ 보전관리 명령 (제43조 3항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보전처분결정 주문례] 1. 채무자는 200 . . .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 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보전관리 명령 (제43조 3항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법원은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 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보전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개시 결정전까지만 존속하며, 개시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관리인이 보전관리인이 수행했던 임무를 수행한다. ▶ 파산·강제집행·소송 절차 등의 중지명령 (제44조 다른절차의 중지명령 등)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I. 기업회생 절차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5조) 법원은 중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함 [포괄적 금지명령 주문례]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행위를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 채권자 협의회 구성 (제20조) 관리위원회(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함)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중소기업자인 때에는 채권자협의 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표자 심문 (제41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주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함
II. 기업회생 절차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공고와 송달 (제50조, 51조)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공고와 송달 (제50조, 51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며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고 채무자 등에게 송달함 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함 -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결정일로부터 4월 이내) - 관리인이 규정된 목록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간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공고 및 송달 사항) 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제50조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II. 기업회생 절차 4) 회생채권 등 목록 제출 등 5) 제1회 관계인 집회 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 회생채권 등 신고를 받아 회생기업이 변제하여야 할 전체 채무를 집계, 채권,채무를 확정한다. - 회생채권 등 목록 제출 :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간내에 제출 - 회생채권 등 신고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는 회생채권 등 목록의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내에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함 (※ 회생채권 신고시 유의사항 ) - 회생채권 등의 조사 :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내용을 조사함 5) 제1회 관계인 집회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사황 등에 관한 보고 / 법원의 의견 청취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회생절차를 계속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관리인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채권신고액에 대하여 보고하고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회 (회계 법인)이 회생회사에 대한 실사 결과를 보고한다. 법원은 관리인·조사위원, 채무자, 회생채권 등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채무자의 사업 청산가치가 사업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 집회 전이라도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해야함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전의 폐지 결정)
II. 기업회생 절차 6)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7)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7)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법원이 지정기간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제1회 관계인 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8)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 제2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계획안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을경우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 제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보통 2회 관계인집회와 같은날 개최되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기일날 출석하여 그 뜻을 진술해야하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함으로써 진술에 갈음함
II. 기업회생 절차 ▶ 회생계획안의 결의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지분권자는 규정에 의하여 조별로 결의해야 한다. -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 (제237조) ① 회생채권자의 조 →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3이상 의결권을 가진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회생담보권자의 조 ▪ 회생계획안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의 동의가 있을 것 ▪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의결권의 총액의 4/5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주주·지분권자의 조 →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회생계획안의 가결 or 부결 관계인 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이내,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내에 해야하나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경우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위 기간내 가결되지 아니한 때는 법원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II. 기업회생 절차 9) 회생계획 인가 10) 회생계획의 수행 11) 회생절차의 종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해야한다. - 인가의 효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됨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책임을 면함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함) -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 을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회생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고 매년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때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해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신청에의하여 회생 계획 변경 가능) 11)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심 사 회생채권 등 목록 제출 회생채권 등 신고 회생채권 등 조사 및 심 사 회생채권 등 목록 제출 회생채권 등 신고 회생채권 등 조사 및 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제1회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2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절차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필요적 파산선고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임의적 파산 선고 회생계획 불인가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기각결정 관리인 선임 관리인 불신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회생계획안 제출
구분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9.04.13 2002.10.01 2004.09.23 1962.01.20 대상 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제한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30일 초과 90일미만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인자 과다채무자인 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변제기간 8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 까지 감면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 > 청산가치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변제 완료시 면책 (사적조정) 변제 완료시 법적면책 청산 후 법적면책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 해제 여부 미등록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모든 ‘연체 등’ 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특수기록정보 내용 신용회복지원 중 (1101)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1301)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1201) 특수기록정보 삭제 시기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 지원 확정 후 2 년이상 변제한때 삭제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 이후최장 5년간 변제한때 삭제 면책결정 후 7년 경과시 삭제 ※ 신용회복위원회 자료 참조
# 회생채권 신고시 유의사항 1)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주식으로 구분하여 신고 - 회생채권 : 채권의 발생시기, 발생원인, 이자의 약정 유무, 이자율, 변제기 등 - 회생담보권 : 담보권의 목적물, 담보권의 내용 등 - 주식 : 주식의 종류와 수(주권번호 기재) 또는 그 수액 2) 채권의 금액 -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금액 전부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약정서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 약정이자 계산은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것과 개시결정일 이후의 것을 구분 3) 의결권의 액 : 의결권 행사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통상 채권액의 금액과 같음 4) 집행권원,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확정여부 기재 5) 소송계속의 경우 :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관할법원, 소송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 6) 채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증빙서류 일체 첨부 (세금계산서,어음사본,계약서사본,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등) 7) 신고기한까지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의한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음에 유의 공동관리인이 작성,제출하여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사전에 열람하여 신고하는 회생채권이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점검 8)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