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와 의료 윤리 원주의대 정신과학교실 박 기 창
정신과 의료윤리 1. 강제치료와 강제입원 2. 동의(Informed consent) 3. 정신과진단 4. 성적 부정행위 5. 비밀보장 6. 치료자의 특권이용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온정적 간섭주의 : 목적론적 입장. 전통적 의료모델 도의론적 입장 : 인간의 자유, 평등, 정의
격리(seclusion)와 억압(restraints)의 적응증 환자 자신 또는 타인에게 명백하고도 절박한 위험. 치료 프로그램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 행동치료의 한 부분. 지나친 감각자극의 감소. (격리) 환자의 자발적 요청.
강제입원에관한 정신보건법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6개월 이내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강제입원에관한 정신보건법 평가입원 :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진료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시도시사는 환자를 진단 평가하기위해 2주간 입원시킬 수 있다.
강제입원에관한 정신보건법 시.도지사에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시.도지사는 정신과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야하며, 3개월후에는 강제입원 조치를 해제해야한다. 그러나 입원이 더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을 할 수있다.
강제입원에관한 정신보건법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72시간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72시간 이후 정신과의사는 퇴원을 시키든지 다른 종류의 입원으로 전환을 시켜야한다.
부주의한 투약 (Negligent prescription) 합목적성 없이 규정용량 초과 투과 부주의한 복합투약(negligent polypharmacy) 증명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투약 인정받지 못한 약제 투약 부작용 감지 못함 적절한 용량 투여 못함 적절한 자문의뢰 못함 약물 금단증상 발생 예측 못함
ECT시 의료 과오 책임 시술전 투약의 부주의 설명 및 동의를 얻지 아니함 시술전 검사를 부적당하게 함 시술후 감독을 부적당하게 함 골절 또는 다른 손상을 일으키는 ECT의 부주의한 시술 (1983, APA)
비밀 보장 (준수, 엄수) 사생활보장(privacy) 비밀보장(confidentiality) :의사-환자관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의사의 윤리적인 의무 증언 특권(privilege) :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사가 치료도중에 얻은 비밀스러운 정보에 관해 재판 과정에서 조사될 수 없다.
비밀보장의 예외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때 자살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때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심각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심한 판단장애를 보일 때 ※ 사망 이후에도 비밀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폭력 가능성 환자 1. Tarasoff 사건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폭력적 또는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위험성의 정도 평가 위험성의 대상 확인 확고한 예방적 행동 수행
정신치료시 의료과오 비밀 엄수의 침해 포기 부주의한 치료 종결 Cf. 증상 호전 없다는 이유로 부주의한 정신치료라고 주장되어 성공한 사건은 없음.
성적 착취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 치료자의 유인 수단 1) 약물 투여 : 90-95% 확실성 2) 전이현상 조작을 통한 심리적인 강요 : 형사책임 입증에는 실패 미성년자, 무능력자 : 형사사건으로 간주됨 법 내용 (예 미국 위스콘신주 – D급의 중죄)
부주의(negligence)의 개념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을 행함” (작위) “의사가 해야 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음” (부작위)
의료 과오 소송의 성립 의무 → 불이행 →손상 Ⅰ 의사-환자 관계 성립 (계약) Duty : 의사-환자관계의 계약 Deviation : 불이행 Damages :실제적인 손상 Direct causation : 인과관계
적절한 방어 진료 공인되고 적절한 진료를 최선을 다해서 행할 것. 충분한 의무기록 적절한 자문 Informed consent – 정신과 진료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 파괴적 방어 진료
의료법 제 19조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세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위반시 3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의료소송 피해자 승소 잇따라 척추수술후 완전사지마비 상태가 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암을 조기에 진단 못해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숨졌다”며 K의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판결
의료사고배상액의 고액화 “통상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위자료지급 판결 관행에 비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위자료 최고한도액인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
의료사고피해자 승소율 증가 “최근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환자들의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입증책임 경감제도’가 도입되는 등 법원의 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사고 소송의 증가 의료사고에 의한 민사사건은 1990년 85건에서 ▶96년 3백49건▶98년 7백1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천건에 이를 전망이다.
[대법] 의료사고, 의사가 무과실 입증해야 의사의 진료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해당의사가 납득할 만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과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지법의 경우 환자와 의사간 승패소 비율이 50:50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