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회계론 [회계작성원리 IFRS] 행정학부 전자정부학과 문성일, 백승현, 안병기
INDEX 2 3 4 1 금융자산의 의의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의 측정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융자산의 의의 금융자산이란? 금융상품의 일부로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의의 금융자산이란? 금융상품의 일부로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대여금 등의 수취채권을 비롯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등으로 정의된다.
2013 Presentation PART2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이익금융자산은 두 가지로 구분 금융자산의 분류 1. 단기매매금융자산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 정의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이익금융자산은 두 가지로 구분 1. 단기매매금융자산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 정의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자산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함 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정의 금융자산 중 단기매매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만기보유금융자산 금융자산의 분류 정의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금융자산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분류 만기보유금융자산 정의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금융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금융자산의 분류 정의 금융자산 중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분류 대여금 및 수취채권 정의 금융자산 중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 제외되는 경우 ㉠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자산의 분류 정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분류 매도가능금융자산 정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상품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2013 Presentation PART3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의 측정 정의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측정 1. 최초인식 및 측정 정의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공정가치란? 거래내용을 이해하고 거래의사가 있는 매수가와 매도자간에 공정한 거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교환또는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2. 후속측정 및 처분 금융자산의 측정 후속측정이란? 거래(처분)이란? * 금융자산의 손상이란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측정 2. 후속측정 및 처분 후속측정이란? 거래(처분)이란? * 금융자산의 손상이란 금융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객관적으로 크게 하락하여 단기간 내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손상차손 인식할 때 주의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방법은 금융자산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측정 (1) 당기손익자산 측정 최초인식 후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 후속측정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근시일내에 처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평가손익이 미실현손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처분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측정 (2) 매도가능금융자산 측정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 간의 차이인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자산 후속측정되는 이유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이므로 보고기간말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미실현 평가손익이기 때문에 당기손익이 크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 처분 처분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하고있음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측정 (3) 만기보유금융자산 측정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회복이 불가능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측정 측정방법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 처분 만기에 채권발행자로부터 상환받은 경우 채권의 액면금액 수취에 대한 회계처리와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된다.
(4)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측정 측정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금융자산의 측정 (4)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 금융자산 측정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과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
2013 Presentation PART4
지분법이란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관계기업(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관계기업(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지분법이란 관계기업(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기업(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1)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2)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척도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20%이상 소유
주식 보유량과 실질적인 영향력 관계기업(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주식 20%미만 보유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관계기업(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주식 보유량과 실질적인 영향력 주식 20%미만 보유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⑵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⑶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⑷ 경영진을 상호 교류하는 경우 ⑸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식 20%이상 보유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⑴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⑵ 계약이나 법규 등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⑶ 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다른 특정 지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⑷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구조조정절차 중인 경우 ⑸ 피투자회사 소재 국가의 외환규제 등으로 투자회사에 자금을 이전하는 데 장기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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