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보험제도의 특징 ー정책과정에서 본 과제ー 2003년 8월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복지서비스 부장 増田 雅暢 国立保健医療科学院 MASUDA
1 개호보험제도창설 경위 1-1 개호보험법의 제정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1 개호보험제도창설 경위 1-1 개호보험법의 제정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1990년 골드플랜(Gold Plan)실시,복지8법개정 1994년 인구고령화율 14% 넘음 1994년 4월 후생성 내 고령자개호대책본부 설치 1995년 2월 노인보건심의회 개호문제 심의개시 1996년 11월 개호보험법안 국회에 제출 1997년 12월 개호보험법 제정 1999년 10월 요개호인정 개시 2 0 0 0년 12월 개호보험법 시행 2 0 0 1년 10월 제1호피보험자(고령자) 보험료전액 징수
고령자의 개호에 사회전체가 수발하는 시스템(개호보험) 창설 1-2 개호보험도입의 이유 고령화 진전에 따라 요개호고령자 증가, 개호기간의 장기화 등 개호욕구의 증대 한편, 가족규모의 축소, 개호하는 가족의 고령화 등 요개호고령자 수발, 지지해 온 가족을 둘러싼 상황 변화 고령자의 개호에 사회전체가 수발하는 시스템(개호보험) 창설 자립지원 : 고령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 자립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되는 제도 이용자 주체 : 이용자의 의지 존중, 다양한 사업주체에서 개호서비스를 권리로서 선택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케어통합화 : 적절한 Assessment 하에서 필요한 개호서서비스를 일체적, 계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공동연대 : 개호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제도
2 개호보험의 현황 2-1 피보험자수의 추이 제1호 피보험자수 3개년간 10% 증가 , 제2호 피보험자수 3%감소 2 개호보험의 현황 2-1 피보험자수의 추이 제1호 피보험자수 3개년간 10% 증가 , 제2호 피보험자수 3%감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2,165 (218) 2,247 (249) 2,322 (292) 2,398 (336) 제2호 피보험자 (40~65세 미만) 4,331 4,286 (9) 4,255 (11) 4,204 (12) (주1)제1호 피보험자 매년 4월말, 제2호 피보험자 매년도 수치 (주2)괄호 안은 매년 4월말 현재 요지원, 요개호자수, 2000년 제1호와 제2호의 합산 수치
2-2 요지원, 요개호 인정자수의 추이 요지원, 요개호 인정자수 3년간 130만명 증가(60% 증가) 2-2 요지원, 요개호 인정자수의 추이 요지원, 요개호 인정자수 3년간 130만명 증가(60% 증가) 65세 이상은 336만명(피보험자의 14%) 특히 요지원, 요개호1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87% 증가) 2000年 2001年 2002年 2003年 요지원 291 320 398 504 요개호 1 551 709 890 1,070 요개호 2 394 490 571 641 요개호 3 317 358 431 요개호 4 339 365 423 요개호 5 290 341 381 414 합 계 2,182 2 ,582 3,029 3,484 (출전)개호보험사업현황보고. 매년 4월말 수치 (단위 : 천명)
2-3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구성비율 재택 시설 ○이용자 총수의 약 30%는 시설서비스 이용자, 개호급여의 약 60% 사용 2-3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구성비율 ○이용자 총수의 약 30%는 시설서비스 이용자, 개호급여의 약 60% 사용 ○시행당초와 비교하면 재택서비스 급여비 및 그 비율이 증가 경향 이용자수 개호급여비 1,783억엔 (45%) 206만명 (74%) 재택 2,139억엔 (55%) 시설 73만명 (26%) 이용자수 개호급여비 재택서비스 206만명(74%) 1,738억엔(45%) 시설서비스 73만명(26%) 2,139 억엔(55%) (출전)개호보험사업현황보고 (2003년 4월 서비스), 국민건강보장중앙회 조사(2003년 4월 서비스)
2―4 서비스별 이용현황 (출전)수치 왼쪽부터 2003년 4월분 개호급여금액, 대전년비, 구성비를 나타냄. 2―4 서비스별 이용현황 (출전)수치 왼쪽부터 2003년 4월분 개호급여금액, 대전년비, 구성비를 나타냄. 국민건강보장중앙회 조사 (2003년 4월 서비스)
평균급여단위수와 평균이용율(2002년 4월 심사분) 2-5 요개호도별 재택서비스 이용현황 평균급여단위수와 평균이용율(2002년 4월 심사분)
2-6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7.3 5.1 20.5 25.2 36.3 5.6 20,752 거택보호 지원 3.1 4.5 2-6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7.3 5.1 20.5 25.2 36.3 5.6 20,752 거택보호 지원 3.1 4.5 83.3 2.6 1.0 4,114 복지용구 대여 1.3 6.5 34.2 24.6 32.7 0.8 2,233 그룹홈 15.0 - 0.1 72.1 7.9 3.5 5,723 통소재활 2.3 4.1 12.8 7.0 68.9 10,534 통소개호 17.2 9.2 50.7 10.1 4.9 4,996 방문간호 1.4 1.8 25.1 67.0 2.1 2,329 방문목욕 개호 3.9 8.7 36.1 39.1 12,379 방문개호 기타 농협,생협, NPO 영리법인 (회사)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지방공공단체 사업소 수 ㈜ 2002년 10월 현재.또한 사업소개수 이외의 수치는 구성비율(%)를 의미함.
2-7 보험료의 수준등 ○제1호 피보험자 (2000년도 - 2002년도) 전국평균 월액 2,911엔 (2003년도) 2-7 보험료의 수준등 ○제1호 피보험자 (2000년도 - 2002년도) 전국평균 월액 2,911엔 (2003년도) 전국평균 월액 3,293엔(13.1% 증가) ○제2호 피보험자(개호급여비 납부금) 2000년도 월액 2,629엔 2001년도 월액 2,702엔 2002년도 월액 2,918엔 2003년도 월액 3,043엔 (정부관장건강보험의 장합, 총보수의 0.89%) (주)전부 추정액이며, 개호급여비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2년 후 정산
2-8 보험료 기준액의 분포현황 (보험자수) 제1기 제2기 85 (2.9%) 18 (0.7%) 617 (21.3%) 2-8 보험료 기준액의 분포현황 (보험자수) 제1기 제2기 1,500엔 초과~2,000엔 이하 85 (2.9%) 18 (0.7%) 2,000엔 초과~2,500엔 이하 617 (21.3%) 263 (9.5%) 2,500엔 초과~3,000엔 이하 1,422 (49.1%) 906 (32.8%) 3,000엔 초과~3,500엔 이하 673 (23.2%) 842 (30.5%) 3,500엔 초과~4,000엔 이하 97 (3.4%) 536 (19.4%) 4,000엔 초과~4,500엔 이하 1 (0.0%) 142 (5.1%) 4,500엔 초과~5,000엔 이하 0 (0.0%) 46 (1.7%) 5,000엔 초과~5,500엔 이하 6 (0.2%) 5,500엔 초과~6,000엔 이하 3 (0.1%) 합 계 2,895 2,762 (주)제1기는 2000연도부터 3년간, 제2기는 2003년도부터 3년간의 보험료 기준액
2-9 제1호피보험자가 차지하는 요지원, 요개호자의 비율 2-9 제1호피보험자가 차지하는 요지원, 요개호자의 비율 (출전)2001년도 개호보험사업현황보고
2-10 제1호피보험자 1인당 지급액 全国平均約1万6,500円 (출전)개호보험사업현황보고(2002년 11월 서비스)
2-11 개호비의 현황 조엔 5.4 3.6 4.6 5.1 (주)개호급여비와 이용자 부담액을 합친 금액.。2000년도(11월분) 2-11 개호비의 현황 조엔 5.4 3.6 4.6 5.1 5 4 3 2 1 2000 2001 2002 2003 (주)개호급여비와 이용자 부담액을 합친 금액.。2000년도(11월분) 및 2001년도 결산분. 타년도는 예산상의 숫자 国立保健医療科学院 MASUDA
2-12 개호보험제도의 비용구조(2003년도 예산) 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지출 48,045억엔 수입 48,045억엔 제1호 보험료(평균18%) 8,648억엔 제2호 납부금(15년도분)(32%) 15,374억엔 국고(재게) 3,561억엔 보험료(50%) 이용자부담 5,950억엔 재택서비스(방문개호, 방문간호 등) 20,745억엔 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27,300억엔 공비(50%) 시정촌(12.5%)6,006억엔 국(20% 부담금) 9,609억엔 시도부현(12.5%)6,006억엔 국(5%조정교부금)2,402억엔 (주) 숫자는 각각 사사오입하였기 때문에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총비용 53,995억엔
3 개호보험제도창설에 있어서의 과제 3-1 사회보험방식의 채용 3 개호보험제도창설에 있어서의 과제 3-1 사회보험방식의 채용 ○사회보험방식채용의 이유 (1)행정기관중심의 은혜적 서비스 제시(조치제도)에서 이용자와의 계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이라는 ‘이용자 본위의 구조(시스템)’으로의 전환 (2)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에 의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3)보험료라는 새로운 재원의 도입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혼합방식」
3-2 개호보험제도의 체계 ○개호보험제도의 설계방법으로 몇가지의 안이 논점이 되었음 (1)의료보험일체형(독일개호보험과 가까움) 3-2 개호보험제도의 체계 ○개호보험제도의 설계방법으로 몇가지의 안이 논점이 되었음 (1)의료보험일체형(독일개호보험과 가까움) (2)노인보건활용형(보험자와 급여주체가 다름) (3)독립보험형 ⅰ)지역보험방식(시정촌이 보험자) ⅱ)국고보험방식(국가가 보험자) (4)연금제도활용형(현금급여가 중심))
3-3 피보험자의 범위 ○개호보험의 목적이나 보험료의 부과, 징수와의 관계로 판단 (1)65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안 3-3 피보험자의 범위 ○개호보험의 목적이나 보험료의 부과, 징수와의 관계로 판단 (1)65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안 (2)40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안 (노화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 이 있는 노부모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이 발생함) (3)20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안 (4)연금제도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안
3-4 보험료의 부과, 징수 방법 ○피보험자의 부담감이 적은 동시에 보험자의 사무부담이 적고,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 3-4 보험료의 부과, 징수 방법 ○피보험자의 부담감이 적은 동시에 보험자의 사무부담이 적고,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 (1)제1호 피보험자:5단계별 정액보험료 노령연금에서 사회보험 원천징수 (2)제2호 피보험자: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으로 모아 각 시정촌에 교부
3-5 보험급여대상의 서비스 ○노인복지제도에 있어서 개호서비스와 노인보건제도(노인 의료분야)에서의 서비스를 합친 것 3-5 보험급여대상의 서비스 ○노인복지제도에 있어서 개호서비스와 노인보건제도(노인 의료분야)에서의 서비스를 합친 것 ○신규서비스 또는 치매(성) 노인 그룹홈, 거택개호지원(케어 플랜 작성 등), 주택개수비의 지급 ○배식서비스나 개호수당의 지급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3-6 개호수당에 대한 의논 ○개호수당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 3-6 개호수당에 대한 의논 ○개호수당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 았지만, 현금급여에 대한 전문가의 반대나 재정부담상 의 문제로 급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음 ○그 후, 1999년 10월 여당의 제안에 따라 개호보험외의 제도로서 ‘개호위로금제도’가 창설됨. 또한 동거가족의 방문개호의 평가를 둘러싼 논의도 있었음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나, 가족내의 무상노동의 평가 등의 관점에서 일정 안건(홈 헬퍼의 유자격자, 케어플랜 작성, 보험자에 의 한 정기적인 감독 등) 하에 제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함.
3-7 요개호인정의 방법 ○요개호판정에 대해서는 요개호판정기준의 정당성이나 3-7 요개호인정의 방법 ○요개호판정에 대해서는 요개호판정기준의 정당성이나 방문조사상의 과제, 개호판정심사회에서의 심사 과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시행 방법의 개선 에 노력함. 1996년도 전국 60개 지역 시범사업 1997년도 전국 416개 지역 905시정촌 1998년도 전 시정촌 시범사업 시행 1999년 10월 요개호인정사무의 시행
3-8 기반정비의 문제 ○「보험은 있는데 서비스가 없다」라고 지적받는 것에 대한 정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3-8 기반정비의 문제 ○「보험은 있는데 서비스가 없다」라고 지적받는 것에 대한 정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1)90년대의 골드플랜, 신골드플랜 및 2000년도부터의 골드플랜21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기반정비를 추진 (2)시정촌개호보험사업계획의 작성 등에 따라 각 시정 촌에서 기반정비를 추진 (3)재택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서비스의 양적확대에 공헌
3-9 저소득자 문제 ○보험료나 이용료의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용 제약을 받는 3-9 저소득자 문제 ○보험료나 이용료의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용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도 중대한 논점이 됨. 이에 관해서는 (1)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소득자에게는 부담이 적은 시스템을 도입 (2)이용료에 대해서는 월액부담의 상한을 내리는 등 각종의 경감조치 도입 (3)생활보호제도를 개정하여 새롭게 개호부조를 도입
4 개호보험 수정에의 과제 4-1 제도수정에 있어서의 논점1 4 개호보험 수정에의 과제 4-1 제도수정에 있어서의 논점1 (1)재정부담의 증대에 대한 대응 -피보험자의 범위의 확대(피보험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의 시비) -보험급여의 적정화 (2)장애자복지와의 관계 정리 제2호 피보험자의 급여문제를 포함하여 장애자 지원 비제도와의 관계를 정리
4-2 제도수정에 있어서의 논점2 (3)새로운 케어모델의 확립 -‘고령자개호연구회보고’가 계기. 치매성 고령자 4-2 제도수정에 있어서의 논점2 (3)새로운 케어모델의 확립 -‘고령자개호연구회보고’가 계기. 치매성 고령자 케어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재택생활을 받쳐주는 시스템이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의 정비 (4)개호보험 3시설의 형태 (5)개호서비스의 질 향상 (6)개호예방의 충실 (7)사회보장의 총합조정
4-3 요개호도별 재택, 시설서비스별 수급자 1인당 비용액(2002년 4월 심사분)
4-4 개호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의 적용관계 개호보험 도입전 도입후 2003년 4월 이항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4-4 개호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의 적용관계 개호보험 도입전 도입후 2003년 4월 이항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노인복지 장해자복지 (모두 조치제도) (사회보험 우선) 제2호 (40세 이상 65세 미만) (조치제도) (특정질환) (특정질병) 지원비제도 (이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