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관계공무원 강연자료 [기획재정부 5층 대회의실] 2013. 2. 6.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협력과 박창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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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관계공무원 강연자료 [기획재정부 5층 대회의실] 2013. 2. 6.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협력과 박창환 과장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세계협동조합의 해’ 축사 <축사 요지> 협동조합은 빈곤 감소에 도움을 주며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협동조합은 사회 통합과 소규모 사업 번창을 가능하게 합니다. 협동조합은 경제 위기 시 빈곤층과 취약층을 보호합니다. 협동조합은 정당한 수입과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Ⅰ.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이 국내에 기존에 존재한 8개 협동조합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이 개별적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존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의의 1.누구나 5명이 모이면 2.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

이기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배척이 아닌 협력을 통해, 돈이 아닌 사람을 통해, 경쟁을 헤쳐나갈 수는 없을까?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배척이 아닌 협력을 통해, 돈이 아닌 사람을 통해, 경쟁을 헤쳐나갈 수는 없을까?

단순한 ‘수익’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조직 “협동조합”이라면 가능합니다.

- = 협동조합의 원리 판매 가격 (매출) 100\ 생산 비용 75\ 잉여금25\ 상법상 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 등)>에서 일부 변형 상법상 회사 투자자 이윤 판매 가격 (매출) 100\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 비용 75\ 취약계층 고용,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잉여금25\ 소비자 협동조합 - = 판매가격 인하 사업자 협동조합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직원 협동조합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 (생산자-소비자)

A 일반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유형 직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자재구매) (구매) 사업자협동조합 지역 내 불우이웃 돕기 40% 이상 이익 사업자협동조합 (자재구매) 건설·건축 업체, 사무용품, 기타 업체 등 소비자협동조합 (구매)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구 매 자재구매 A 사업자협동조합 (판매) 음료수 업체, 제과 업체, 생활용품 업체 등 소비자협동조합 (서비스이용)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판 매 고용 서비스이용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甲, 乙, 丙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설립요건 및 방식,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 등에서 차이가 있음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요건 및 방식,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 등에서 차이가 있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 동 조 합 사 회 적 협 동 조 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협 동 조 합 사 회 적 협 동 조 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ㆍ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법 제45조 제1항 사업 포함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사단법인 vs 협동조합 vs 주식회사 구분 사단법인 협 동 조 합 주식회사 일반 사회적 근거 법률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사업 목적 공 익 조합원 실익증진 이윤 극대화 운영 방식 1인 1표 1주 1표 설립 방식 인가 신고(영리) 인가(비영리) 신고 책임 범위 해당 없음 유한책임 규모 주로 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대규모 성격 인적결합 물적결합 사업 예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조합 등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주) 등

Ⅱ.왜 협동조합인가?

최근의 경제ㆍ사회 상황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따라 고용이 악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 가중 ☞ 소상공인 보호,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

최근의 경제ㆍ사회 상황 ① 보육ㆍ의료 등 복지분야 지출 증대 ②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상충된 목표에 직면

협동조합은 일자리ㆍ복지ㆍ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 대안 협동조합은 일자리ㆍ복지ㆍ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

KBS 뉴스 보도

일자리 창출 질 높은 복지 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소액ㆍ소규모 창업 활성화 고용안전성 제고 ‘자주ㆍ자립ㆍ자치’의 복지 실현 복지전달체계 개선 질 높은 복지 취약계층 자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 1.일자리 창출 1년 3년 5년 10년 협동조합 93.3 74.9 62.0 44.3 일반기업 75.4 ※ 향후 5년간(’13년~’17년) 4~5만 명의 취업자 증가 전망 -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보건사회연구원)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창업 후 생존율(%, 캐나다 퀘벡)>   1년 3년 5년 10년 협동조합 93.3 74.9 62.0 44.3 일반기업 75.4 48.2 35.0 19.5 우리나라 (통계청,’12년) 62.5 41.2 30.2 -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 2.진정한 복지 ※ 보육, 돌봄, 범죄예방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복지분야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영국의 돌봄협동조합 ‘체비엇 케어’는 복지분야 퇴직공무원들이 설립하여 지방정부ㆍ의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들이 다각적으로 협력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 3.경제 활성화 ※ 사회적 약자의 자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 지역중심 생산ㆍ분배를 통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등을 통한 상생 유도

기대효과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맞춤형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가능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 재배 등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직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 기대 가능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Ⅲ.가치있는 기업모델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

썬키스트 웰치스 ㅇ 조합원 :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재배농가 ㅇ 기 능 : 천 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ㅇ 특 징 :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 웰치스 ㅇ 조합원 : 포도 재배 농가(전미포도협동조합연합회)들이 지배권을 가진 협동조합 소유의 주식회사 ㅇ 특 징 : 협동조합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취하여 협동조합의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활용가능성 시사

몬드라곤 ㅇ 개 요 : 스페인 바스크지역에서 111개 협동조합과 120개 자회사로 ㅇ 개 요 : 스페인 바스크지역에서 111개 협동조합과 120개 자회사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스페인에서 9번째로 큰 기업 ㅇ 역 사 : 1956년 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현재 77개 해외 생산공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 ㅇ 성 과 :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오히려 14,93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08년)하며 성장세 유지

국내 사례 행복도시락 공공ㆍ무료급식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사회적 협동조합 1호 “행복도시락” 설립인가증 수여식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공공ㆍ무료급식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국내 사례 전국통신소비자 알뜰폰 업체와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 이동전화 기본료 70% 할인 지구촌 협동조합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 50년간 8곳에서 한달(’12년12월)간 136곳 설립 전국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알뜰폰 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기본료 70% 할인 지구촌 협동조합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식당ㆍ인력중개소 운영

국내 사례 농어촌섬마을유학 섬마을 폐교위기 학교로 도시학생을 협동조합 유치하고 전인교육 실시 한국대리운전 ※ 50년간 8곳에서 한달(’12년12월)간 136곳 설립 농어촌섬마을유학 협동조합 섬마을 폐교위기 학교로 도시학생을 유치하고 전인교육 실시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체 콜센터 운영, 운전사고 처리지원, 상담ㆍ훈련

그 외에도 ‘자전거 세상 만들기 협동조합’, ‘북카페마을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국내 사례 ※ 50년간 8곳에서 한달(’12년12월)간 136곳 설립 클린 광산 협동조합 광주 광산구청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조직하여 구청과의 청소 계약 체결 그 외에도 ‘자전거 세상 만들기 협동조합’, ‘북카페마을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 1 2 3 4 5 문화∙예술∙스포츠 협동조합 주택∙에너지 SOC협동조합 - 스테파노 자마니 - 1 마을공동체 -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재생개발 2 영세 소상공인 협동조합 - SSM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스포츠 협동조합 참여형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3 4 주택∙에너지 SOC협동조합 공공재 공급 다변화∙선진화 청년 등 소자본∙소규모 창업협동조합 - 청년∙벤처창업 등을 통한 기술혁신 활성화 5

Ⅳ.협동조합기본법령의 이해

법 제정 배경 국내 입법 미비 협동조합의 부각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 부재로 글로벌 금융위기시 협동조합의 높은 안정성(구조조정의 최소화 등)으로 경제 안정에 기여 UN의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선포 및 관련 법제도 정비 권고 국내 입법 미비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 부재로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 제한 협동조합 지향 또는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단체多

법 제정 과정 정부 국회 시민단체 법 제정 ‘11.10.12 민주당 손학규 의원 발의 –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11.8.15 경축사 ‘공생발전’ 방안으로 ‘협동조합 설립’ 검토 6차례 합동회의 개최 (법제정,세제지원,기타방안 등 논의) 국회 ‘11.10.12 민주당 손학규 의원 발의 –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11.11.2 한나라당(당시) 김성식 의원 발의 –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시민단체 ‘11.10.11 “협동조합법 제정 연대회의” 발족 ‘11.11.3 자체적인 입법청원안 마련 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통해 국회 제출 법 제정 ‘11.11.4 기재위 상정, 11.11 공청회, 12.28 기재위 및 법사위 의결, 12.29 본회의 최종 의결 ‘12.1.17 국무회의 거쳐 공포된 이후 오는 12.1일 시행 예정

법 체계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규정 기존 특별법 형태의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총 7장 119조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제1장 총칙 (1조~14조) 정의, 법인격, 기본원칙,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2장 협동조합 (15조~70조)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조합원, 사업 등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71조~84조) 일반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의결권, 사업 등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85조~11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업, 감독 등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114,115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등 제6장 보칙 (116조) 권한의 위임

1 인 1표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출자액수 상관없이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1인 출자 1좌 이상 인 1표 출자액수 상관없이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1인 출자 1좌 이상 (단, 총 출자좌수의 30/100 초과 금지)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2 개의 법인격 협동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3 년주기의 실태조사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실태조사 실시 및 국회보고 기본계획 수립 등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시·도지사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력 체제 정책 총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감독, 과태료 징수 등 협력 체제 관계 중앙 행정기관 시·도지사 실태조사 자료 제출, 정책협의회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위임 권한 수행 (설립·합병·분할 등 인가, 감독, 청문 등) 일반협동조합 신고, 관리, 과태료 징수 등 (설립·합병·분할·정관변경 등) ‘협동조합의 날’ 행사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4 자본주의 .0 공생발전, 서민과 지역경제 대안적인 기업모델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3.0 따뜻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1.0 전통적 자본주의 미국·프랑스의 정치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여 대공황과 함께 막을 내린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2.0 수정 자본주의 -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 주창, 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기 발생으로 등장,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해 다시 정부의 역할이 축소 · 시장 기능 강화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 -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에서 처음 언급 성장과 발전보다는 ‘공생’에 초점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5 5인 이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최소설립인원 5인

7 대 원칙(ICA)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⑥ 협동조합간의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8 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농협,수협,신협,중기협,생협,새마을,엽연초,산림 개별법은 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음

시행령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2조(명칭)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동일 명칭 등기 불가 제4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설립신고 등) 설립신고시 시·도지사에게 필요 서류 제출 제8조(임직원의 겸직) 조합원의 2/3이상인 직원 협동조합과 소규모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의 경우, 임원 전원의 겸직 허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의 1/3까지 직원 겸직 허용 제9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총공급고의 50/100 범위에서 응급환자, 수급자 등의 사업이용 가능

시행령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11조(설립인가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시 다른 사업과 달리 강화된 요건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등)으로 인가 제13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이자율은 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1인당 대출 한도는 총액 (출자금의2/3)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규정 제14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혼례, 사망, 질병, 손해, 사고, 사건 등의 발생 시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 지급 (출자금 총액 한도)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협동조합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시·도지사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권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합회 관련 권한은 재정부장관이 수행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기준 별표를 기준으로 함

시행규칙 주요내용 분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시행령 위임사항 각종 서식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최시기 및 방법, 위원의 임기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과 방법 ‘지역사회재생’, ‘취약계층’ 등의 정의 전체 사업량의 40%의 판단기준 설립신고·인가시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추가 서류 규정 각종 서식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서식 설립신고서, 설립인가신청서 타지역 명칭 사용시 명칭통보서 정관변경신고서, 정관변경인가신청서 해산신고서 주요 경영공시자료 게재 서식 설립신고증, 설립인가증

Ⅴ.’13년 정책방향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향후 정책방향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목 표 협동조합 정책수행 구축 협동조합 활용 정책효과 제고 이를 위해 교육·홍보 강화 협동조합 정책 네트워크

’13년 정책방향 1 협동조합 정책수행 기반 구축 ▶ 법ㆍ제도 개선 - 다른 법인과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 협동조합의 경영상태 점검 -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 수립 ▶ 지원체계 - 신고ㆍ인가 및 현황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부처ㆍ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한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13년 정책방향 2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효과 제고방안 마련 ▶ 일자리 -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 지원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의 공동사업 지원 ▶ 복지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복지분야의 민간 역할 확대 - 협동조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13년 정책방향 2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효과 제고방안 마련 ▶ 분야별 정책 개선과제 (예시) ㅇ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소상공인진흥원) - 사업목적: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자율적 협업화 유도 - 지원대상: 5인 이상 소상공인의 자발적 협업체 -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지원 공동브랜드 개발ㆍ공동구매 지원(최대 1억)

’13년 정책방향 2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효과 제고방안 마련 경제 사회 ▶ 분야별 정책 개선과제 (예시) 문화 지역 ▪ 자영업자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공동창업 활성화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사회 문화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유도를 통한 고용안정성 제고 ▪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등 지역 ▪ 협동조합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 협동조합 연합체를 활용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증진 등 기타 ▪ 통신 및 발전 등 새로운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유도를 통한 독과점 체제 개선, 경쟁 제고 등 시장경제 활성화

’13년 정책방향 3 교육ㆍ홍보 강화 ▶ 교육 - 표준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체계적 교육 시행 - 중간지원조직(권역별 총7개)을 통한 상시적 교육 실시 ▶ 홍보 -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 - 기념행사 개최, 성공사례 발굴 등을 통한 홍보 지속 * 협동조합주간 행사, 법 시행 1주년 기념행사 등 개최 예정

’13년 정책방향 4 협동조합 정책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 협력체계 구축 ▶ 국제협력 - 전국규모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 협력체계 구축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 기존 8개 협동조합, 및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 ▶ 국제협력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LO 협동조합국 등과 협력 확대 - 협동조합 선진국(이태리,캐나다)과 협력확대

질의 및 답변

참고1.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사회적 협동조합 1호 “행복도시락” 설립인가증 수여식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유 형 용어 정의 주 사업 40% 판단기준 (%) ① 지역사업형 (지역사회 공헌) 지역 자원 활용,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 -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대상 인원, 시간, 횟수 ② 취약계층 배려형 (취약계층)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갱생보호 대상자 등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의료, 보육, 예술, 관광, 간병, 문화재 보존, 청소 서비스 등 - 취약계층제공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 전체 인건비 중 취약계층 인건비 또는 고용비중 ③ 위탁사업형 국가·지자체의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의로 수행 - 전체 사업비 중 위탁사업비 비중(%) ④ 기타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증진 사업 -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대상 인원, 시간, 횟수 ⑤ 혼합형 유형 ①+②+③+④의 혼합 - ①+②+③+④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업무지침 85p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표준정관례 참조) ③ 설립동의자 모집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⑤ 설립 인가 (소관부처) ⑤ 설립 인가 (소관부처) ④ 창립총회 의결 ⑦ 출자금 납입 (등기 이전까지) ⑧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⑨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 작성도 가능(단, 창립총회 이전에는 작성 완료해야 함) ※ 설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의 과정 ⑤ 설립 인가 (소관부처) 업무지침 86p ① 인가신청서 제출 (신청기관→소관부처) ② 진흥원 검토지원 요청(접수후 1주일 내) ③ 형식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진흥원 등) ⑥ 설립 인가(60일 이내) (소관부처) ⑤ 인가 여부 결정 (소관부처) ④ 검토보고서 송부 (진흥원→소관부처) ⑦ 설립인가서 교부 (소관부처) ⑧ 설립 인가 통보 (소관부처→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정관 필수기재사항 ★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임원 명부 관련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업구역) ※ 민원인 제출 서류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이력서 및 사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 및 조합원별 출자좌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 사업내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 의결 총회 의사록 (합병/분할에 의한 설립) ★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1.정관 2.사업계획서 3.수입지출 예산서 4.임원의 선출 5.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임원 명부 관련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7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13조 - 이사장 겸직 금지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추정재무제표 관련 사항 ★사업계획서 관련 사항 ★창립총회 공고내용 -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 2종 해당연도(서류접수일 기준)와 그 다음연도(해당연도+1) 2개년치 ※ 민원인 제출 서류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이력서 및 사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 및 조합원별 출자좌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 사업내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 의결 총회 의사록 (합병/분할에 의한 설립) ★사업계획서 관련 사항 - 정관, 수입지출예산서의 사업 기술 내용과 일관성 ★창립총회 공고내용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 의결사항 포함

소액대출사업 소액대출 사업 사업의 이용 대출 한도 자격 정관 작성 회계 업무지침 113p ※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을 수행 가능(법 제94조) 소액대출 사업 사업의 이용 대출 한도 자격 정관 작성 회계 조합원만 이용 가능 -납입출자금 총액의 2/3 -1인당 대출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1/3 -대출이자율은 5%이내 (연체이자율은 최대 1.5배 이내)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소액대출사업 관련 내용을 정관에 작성 대출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관에 작성

상호부조사업 상호부조 사업 사업의 이용 회계 상호 부조금 정관 작성 업무지침 115p ※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을 수행 가능(법 제94조) 상호부조 사업 사업의 이용 상호 부조금 정관 작성 회계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한함 -제3의 판매조직을 통한 계약 금지 (금융기관ㆍ보험기관 등)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납입출자금 총액 이내 (조합원 갹출로 기금 조성) -출자금ㆍ차입금 이용 금지 -시장성 증권에 투자 금지 (주식ㆍ회사채 등) -정관에 소액대출사업 관련 내용 포함 -정관에 대손위험 관리방안 포함 -정관에 참여자격에 대한 기준 포함 -정관에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포함(정기 납부 장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 기존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던 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기관 개설 불가 500인 이상 설립동의자 1억원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5만원 이상(분납 불가) 1인당 최저 출자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 (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인 조합원 합산) 1인당 최고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이 50% 이상 총자산 대비 출자금 비율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용가능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비조합원에게 50%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가능 이용자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업무지침 129p ① 발기인 모집 (3개 이상) ② 정관 작성 (표준정관례 참조)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회장) ⑤ 설립 인가 (기획재정부) ④ 창립총회 의결 ⑦ 출자금 납입 (등기 이전까지) ⑧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부여) ※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 작성도 가능(단, 창립총회 이전에는 작성 완료해야 함) ※ 설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인가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절차와 동일

유의 사항 1인의 출자좌수가 30%를 초과 중복되는 명칭 혼동을 주는 명칭 잉여금의 배당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연합회는 40%) 중복되는 명칭 혼동을 주는 명칭 잉여금의 배당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결산결과의 공고 등) 조합원만이 이용 (예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7조) 정치적 중립의무 (공직선거 관여 금지)

참고2.경과조치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업무지침 155p ※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해산결의ㆍ청산 과정 없이 전환ㆍ창립총회만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 민법ㆍ특별법상 재단법인 1인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목적 등 설립취지 부합) 법인사업자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 有)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사업자등록 有)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적용 대상 적용 기간 전환 절차 전환 절차 전환 효과 업무지침 155p 2012.11.30.까지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 적용 대상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2014.11.30. 이전, 연합회는 2013.11.30. 이전까지 적용 기간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전환 절차 기존조직과 신설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적 주체로 인정 - 권리ㆍ의무, 인ㆍ허가 존속 전환 효과 전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전환총회 전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공고절차)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전환총회 (공고내용) 전환총회의 일시 및 장소, 구성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 등 (의결주체) 구성원총회에서 의결 (기존조직의 대의원총회 불가) (의결사항) 설립 최소기준 충족 및 조직 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 (의결기준)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찬성 (기존 정관 등에 강화된 의결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름)

전환결의 후 14일 이내에 개별 채권자 각각에 대해 통지 전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 채권에 상당한 담보 및 재산을 제공ㆍ신탁ㆍ공탁한 경우 절차 생략가능 채권자 보호 전환결의 후 14일 이내에 개별 채권자 각각에 대해 통지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 이의제출 없을 시 전환 승인으로 간주 이의제출한 채권자가 존재 시 인가 신청 전까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담보 및 재산을 제공ㆍ신탁ㆍ공탁

지분 정리 내부 유보금 정리 전환 절차 기존 조직의 내부유보금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전환에 반대한 주주ㆍ사원의 주식ㆍ지분 인가 신청전까지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 또는 기존 조직에 대해 매수 청구 지분 정리 전환 전 조직에서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ㆍ사원의 주식ㆍ지분 기존 조직이 비영리법인: 적립금으로 전환 내부 유보금 정리 기존 조직의 내부유보금 기존 조직이 영리법인: 출자금으로 전환 (적립금 전환 희망 시 적립금으로 전환)

창립총회 전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공고절차)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창립총회 (공고내용) 전환총회의 일시 및 장소, 구성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 등 (의결주체) 설립동의자 참여 (정관은 반드시 조합원총회,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도 가능) (의결사항) 일반 창립총회 의결사항 준수 - 다만, 전환에 이의 제기한 채권자 및 채권 총액, 전환에 반대 또는 출자금 최대 한도 초과한 기존 구성원의 지분 정리 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상정 (의결기준)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찬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결의권 행사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전환 절차 해산결의 없이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진행 ※ 소관부처는 신규설립에 따른 인가절차를 적용하되,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 ☞ 전환에 따른 설립 인가 시 추가 제출 서류 1.전환총회 개최 공고문 2.전환총회 의사록 3.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4.기존 조직 사업자등록증(설립할 협동조합 사업계획서와의 동일성 비교ㆍ검토) 5.기존 조직 구성원 명부 6.기존 사업목적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유사함을 입증하는 자료 7.이의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입증하는 자료 관할 등기소에 신규설립등기 및 기존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신청 신규설립등기는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변경 신청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3조 업무지침 165p ※ 2012.11.30까지 당시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단체의 경우 2014.11.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참고3.관리ㆍ감독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명령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검사 감독 업무지침 117p 설립인가 및 절차 준수 여부 법령ㆍ정관 위반 여부 목적사업의 법령 위반 여부 소관부처는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명령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검사

인가 취소 감독 1년 이내 사업 개시 × 2회 이상 소관부처의 시정명령 미이행 1년 동안 사업 실시 × 업무지침 117p 1년 이내 사업 개시 × 1년 동안 사업 실시 × 2회 이상 소관부처의 시정명령 미이행 인가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 설립인가 기준 미달

감독 업무지침 118p 협동조합 기본법령 위반 형사고발 (징역ㆍ벌금) 과태료